▣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이인(里仁) 卷 4 - 13
4-13) 子曰: "能以禮讓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爲國, 如禮何?"
(자왈: "능이례양위국호, 하유? 불능이례양위국, 여례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다른>무엇이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어찌 하겠는가?”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能以禮讓為國乎, 何有?(何有者,言不難。◎何晏 注 : “하유(何有)”라는 것은,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不能以禮讓為國,如禮何?(包曰:「如禮何者,言不能用禮。」 ◎포함이 말하였다:“여예하(如禮何)”라는 것은, 예를 잘 쓰지 않음을 말한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子曰”至“禮何”。
○【註疏】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회혜(懷惠)]까지"
○正義曰:此章言治國者必須禮讓也。
○正義曰:이 장(章)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예(禮)와 겸양(謙讓)을 필요로 함을 말한 것이다.
“能以禮讓為國乎”者,為,猶治也。禮節民心,讓則不爭。言人君能以禮讓為教治其國乎?
<경문(經文)에서>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能以禮讓爲國乎]"라는 것의, 위(爲)는 다스림과 같다. 예(禮)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겸양(謙讓)하면 다투지 않으니, 군주된 사람이 예와 겸양으로써 그 나라를 가르치고 다스림을 할수 있느냐는 말이다.
云“何有”者,謂以禮讓治國,何有其難。言不難也。
<경문(經文)에서> 이르기를 "<다른>무엇이 있겠는가[何有]"라는 것은,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니,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不能以禮讓為國”者,言人君不能明禮讓以治民也。
<경문(經文)에서>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不能以禮讓爲國]"라는 것은, 군주된 사람이 예와 겸양을 밝혀 그로써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다.
“如禮何”者,言有禮而不能用,如此禮何!
<경문(經文)에서> "예를 어찌 하겠는가[如禮何]"라는 것은, 예가 있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禮)를 어찌하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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