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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禮記)』

『예기(禮記)』는 5경(經)의 하나로, 고대 중국의 예(禮)에 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유교경전인데, 공자(孔子, B.C551 ~ B.C479)의 예(禮)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전파한 기록을 전한(前漢) 선제(宣帝, B.C91~B.C49) 때 박사(博士)를 지낸 대성(戴聖, ?~?)이 49편을 모아서 예기(禮記)를 편찬했다.

 

 

◎ 예운(禮運)

第 9篇

『禮記』의 제 9편인 《禮運》에는 대동사회(大同社會)와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정의하였는데, 소강사회는 6군자(君子)인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주공(周公)이 다스린 나라를 말하고, 그 이전 요.순(堯.舜)임금의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의 칠정(七情)을 희(喜) · 노(怒) · 애(哀) · 구(懼) · 애(愛) · 오(惡) · 욕(欲)으로 정의하며 이 칠정은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하는 것이라 하였다.

 

○ 9-1

昔者仲尼與於蜡賓, 事畢, 出遊於觀之上. 喟然而嘆. 仲尼之嘆蓋嘆魯也. 言偃在側, 曰, “君子何嘆?” 孔子曰,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 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弃於地也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옛날에 공자께서 납제의 빈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나가서 [성문]관의 위에서 쉬고 있다가, 아! 하고 탄식을 하였다. 중니의 탄식은 대개 노나라를 탄식함이다.

언언이 곁에 있다가 말하였다, “군자께서는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도의 행함은, 삼대의 영웅들이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 끝을 잡았는데 그 곳에 [영웅들의] 뜻이 있다. 큰 도를 행함은, 천하를 공평하게 하고 어질고 잘함을 뽑아서, 믿음을 강구(講究)하고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자기]의 어버이만을 홀로 어버이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홀로 자식으로 하지 않았다. 효도와 자애의 도를 넓혔다. 노인은 [생을 편안히] 마칠 바 있도록 하고, 장정은 쓰일 곳이 있고,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으며,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된 늙은이, 고질병에 걸린 이들을 모두 부양 받을 수 있게 한다. 남자는 직분[사·농·공·상]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이] 있었다. 재화를 땅에 버림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 감추지 않으며, 힘이 자신에서 나오지 않음을 미워하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기를 위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모략은 닫혀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어지러운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지 않는데, 바람의 기운이 [문을]지킬 뿐이었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大同)》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셨다.

 

○ 9-2

今大道旣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是作而兵由此起, 禹湯文武成王周公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 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埶者去, 衆以爲殃. 是謂小康.

지금의 대도는 이미 은미(隱微)하여, 천하를 [사적인]집으로 삼았다.

각각 그의 친함만을 친히 하고, 각각그 아들만을 아들로 하며, 재화와 인력을 자기것으로 했다.

대인은 세습을 예사로 하여 이었고, 성곽은 도랑과 못[해자(垓子)]으로서 견고하게 하였다.

예와 옳음으로서 기강(紀綱)을 삼으며, 이로서 임금과 신하를 바로되고, 아버지와 아들을 두텁게 하며, 형과 아우가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를 화합하며, 법제와 도량을 설정하고 농지와 마을을 세우며, 용맹함과 지혜를 높이고, 그로서 공을 자기것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도모하기를 이렇게 만들어 썻는데, 전쟁이 이것을 연유하여 일어난다.

우왕· 탕왕· 문왕· 무왕· 성왕· 주공은 이러한 법을 말미암아 뽑혔다.

이 여섯 군자되는 사람은 예를 삼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로서 그의 옳음이 드러나고, 그로서 그[백성] 믿음을 얻었으며,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고, 어진 형벌과 사양함을 강구(講究)하여 백성들에게 떳떳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만약 이[법]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재주있는 사람이라도 쫓겨나고, 여럿이서 재앙으로 삼았다.

이러한 [세상을] 《소강(小康)》이라 일컫는다.

 

○ 9-3

言偃復問, 曰, “如此乎禮之急也?” 孔子曰, “夫禮, 先王以承天之道, 以治人之情, 故失之者死, 得之者生, 詩曰, “相鼠有體, 人而無禮, 人而無禮, 胡不遄死?” 是故夫禮必本於天, 殽於地, 列於鬼神, 達於喪祭射御冠昏朝聘. 故聖人以禮示之, 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

言偃復問, 曰, “夫子之極言禮也可得而聞與?” 孔子曰, “我欲觀夏道, 是故之杞, 而不足徵也, 吾得夏時焉. 我欲觀殷道, 是故之宋, 而不足徵也, 吾得坤乾焉. 坤乾之養, 夏時之等, 吾以是觀之.

언언이 다시 묻기를, “예정의 긴급함이 이와 같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절은 선왕이 그로서 하늘의 도를 계승하고, 그로서 사람의 정[七情]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절]잃어버린 사람은 죽고 얻은 사람은 살게 된다.

『시경』에 말하기를 “쥐를 보니 몸체가 있는데 사람이면서 예절이 없다. 사람이면서 예절이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 예절은 반드시 하늘에 근본하고, 땅에 섞이며, 귀와 신에게 진열[제사]한다.

상제와 사어와 관혼과 조빙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예절로써 보여 주시기 때문에, 천하의 나라와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언언이 다시 물어 말하기를 “스승님의 끝까지 말씀하신 예절을,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라의 도를 보기를 바랬다,

이 때문에 기 땅[하나라의 후신]에 갔었는데, 징험(徵驗)이 부족했다.

내가 그곳[기 땅]에서 《하나라 역서(曆書)》를 얻었다. 나는 은나라 도를 보기를 바랬다, 이 때문에 송나라[은나라 후예]에 갔었는데, 징험이 부족했다.

내가 그곳[송나라]에서 《건곤》을 얻었다.

《건곤》의 옳음과 《하나라 역서》의 등렬인데, 내가 이것으로서 그것[두 나라 예절]을 살폈다.

 

○ 9-4

夫禮之初, 始諸飮食. 其燔黍捭豚, 汙尊而抔飮, 蕢桴而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 及其死也, 升屋而號, 告曰, “皐某復.” 然後飯腥而苴孰, 故天望而地藏也, 體魄則降, 知氣在上, 故死者北首. 生者南鄕. 皆從其初.

무릇 예절의 처음은 모두 음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기장쌀을 익히고 돼지를 잡았으며, 술 그릇을 파서 움켜 마시고, 풀을 묶어 북채를 하고 흙으로 북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존경함에 이르도록 하여서 할 수 있었다.

그가 죽게 되면 집에 올라가서 [혼을] 불러서 고하여 말하기를 “고합니다, 아무개 돌아오라!”라 하였다.

그러한 뒤에 날볍쌀을 입[반함(飯含)]에 넣고 익힌 [고기]꾸러미를 영전에 바쳤다.

그러므로 [혼(魂)이] 하늘에 가기를 바라고 [백(魄)이] 땅에 묻힘이다. 몸의 넋은 [아래로] 내려가고 앎의 기는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죽은 이는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산 사람은 남쪽을 향한다.

모두 그 태초 [예절]을 따름이다.

 

○ 9-5

昔者先王未有宮室, 冬則居營窟, 夏則居橧巢. 未有火化, 食草木之實, 鳥獸之肉, 飮其血, 茹其毛. 未有麻絲, 衣其羽皮.

後聖有作, 然後修火之利. 范金, 合土, 以爲臺榭宮室牖戶, 以炮, 以燔, 以亨, 以炙, 以爲醴酪. 治其麻絲以爲布帛. 以養生送死, 以事鬼神上帝, 皆從其朔.

옛날에 선대 왕들은 아직 궁과 내실이 있지 않았는데, 겨울이면 굴을 경영하여 머물고, 여름이면 둥지 집에서 머물었다.

아직 불로 익힘[달라지게]있지 않아 날고기를 먹었다. 초목의 열매를 먹고, 새와 짐승의 고기와 그 피를 마시며 그 털도 먹었고, 아직 삼과 실이 있지 않아서 그 깃털과 가죽을 입었다.

뒤에 성인의 일어남이 있고서, 그러한 후에 불을 이용(利用)하여 포[脩]를 만들었다.

쇠를 거푸집으로 하고 흙을 합하여서 그[흙]로써 누대와 정자, 궁궐과 내실, 들창과 문을 만들었으며, 그[불]로서 통째로 굽고, 그[불]로서 불사르며, 그[불]로서 삶고, 그[불]로서 구우며, 그[불]로서 단술과 식초[타락(駝酪)]를 빚고 그 삼과 실을 다스려서 그로서 베와 비단을 만들었고, 그로서 삶을 부양(扶養)하고 죽은 이를 장송(葬送)하며, 그로서 귀신과 상제를 섬겼으니 모두 그 [상고(上古)] 초기를 따른다.

 

○ 9-6

故玄酒在室, 醴醆在戶, 粢醍在堂, 澄酒在下, 陳其犧牲, 備其鼎俎, 列其琴瑟管磬鍾鼓, 修其祝嘏, 以降上神與其先祖.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齊上下, 夫婦有所. 是謂承天之祐.

作其祝號, 玄酒以祭. 薦其血毛, 腥其俎, 孰其殽, 與其越席, 疏布以冪, 衣其澣帛, 醴醆以獻, 薦其燔炙. 君與夫人交獻, 以嘉魂魄. 是謂合莫.

然後退而合亨, 體其犬豕牛羊, 實其簠簋籩豆鉶羹, 祝以孝告, 嘏以慈告, 是謂大祥. 此禮之大成也.”

그러므로 현주는 내실에 진설하고, 예잔은 지게문 가까이 진설하며, 자제는 마루에 두고 증주는 마루 아래에 둔다.

그 생물 희생을 진설하고, 그 솥과 조두를 갖추며, 그 금실과 관경과 종고를 줄로 세우고, 그 축과 하를 닦[修行]는데, 그로서 천지[上]의 신과 선조의 영혼을 불렀고, 그로서 임금과 신하가 바로 되며, 그로서 아비와 자식이 두터이 되고, 그로서 형과 아우가 화목하며, 그로서 위와 아래가 가지런해진다.

남편과 아내는 처소가 있으니,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 축호를 지어서 현주로써 제사하는데, 그 피와 털을 천향하고, 제기에 희생을 올리며 뼈 붙은 고기는 익히고, 더블어 부들 자리를 깔고 거친 베로써 [현주를] 덮으며, 물들인 비단옷을 입는다.

[지게문밖에서] 예와 잔으로서 [술을] 드리고, [불로 사르고 붙인] 번과 적을 [안주]올린다. 주인과 부인이 교대로 헌작하고, 그로서 혼백을 기쁘게 한다. 이것을<합막>이라고 일컫는다.

그러한 뒤에 [제물을] 물리고 [고기를] 합하여 삶는다. 그 [익힌] 개·돼지·소·양의 고기를 보궤와 변두 및 형갱에 채운다.

축(祝)이 효(孝)로써 고하고 하(嘏)는 자(慈)로써 고하는데, 이것을 일컫기를<대상(大祥)>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를 크게 이룬[大成] 것이다

 

○ 9-7

孔子曰, “嗚呼哀哉! 我觀周道, 幽厲傷之, 吾舍魯何適矣?” 魯之郊禘非禮也, 周公其衰矣! 杞之郊也, 禹也. 宋之郊也, 挈也. 是天子之事守也, 故天子祭天地, 諸侯祭社稷.

祝嘏莫敢易其常古, 是謂大假.

祝嘏辭說, 藏於宗祝巫史,非禮也, 是謂幽國. 醆斝及尸君, 非禮也, 是謂僭君.

冕弁兵革, 藏於私家, 非禮也, 是謂脅君.

大夫具官, 祭器不假, 聲樂皆具, 非禮也, 是謂亂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슬프도다! 우리가 주나라의 도를 살펴보니 유왕과 여왕이 [그 도를]해쳤는데, 내가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노나라의 교사와 체사는 예절이 아닌데, [개국조] 주공의 그것[예절]이 쇠미하여 졌다.

기 나라가 교사를 지냄은 우왕[후손]이고, 송나라의 교사는 설왕[후손]이다. 이것은 천자의 섬김[종묘제사]을 지키게 함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하늘과 땅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와 직에 제사 지낸다. 축과 하는 감히 그 떳떳한 옛날[법도]을 바꿀 수 없으니, 이것을 일컫기를 <대가(大假)>라 한다.

축사와 하사(嘏辭)를 베풀고,[축과 하를 종묘에 보관하는데] 종인 축관과 무인 관리에 보관함은 예가 아니다. 이를 일컬어 어두운 나라[유국(幽國)]라고 한다. 잔[하나라의술잔]과 가[은나라의 잔]로 임금의 시동씨[尸童]에게 올림은 예가 아니다. 이를 일컬어 주제넘은 임금[僣君]이라 한다.

[임금의] 면관이나 피변과 병기와 갑옷을 사사로이 대부의 집안에 보관함은 예가 아니다. 이를 일컬어 임금을 겁박한다고 한다.

대부이면서 관직을 갖추고, 제기가 약소[거짓]하지 않으며, 성과 악을 모두 갖춤은 예가 아니다. 이를 일컫기를 “나라를 어지럽힘”이라 한다.

 

○ 9-8

故仕於公曰臣, 仕於家曰僕. 三年之喪, 與新有昏者, 期不使. 以衰裳入朝, 與家僕雜居齊齒, 非禮也, 是謂君與臣同國. 故天子有田以處其子孫, 諸侯有國以處其子孫, 大夫有采以處其子孫, 是謂制度. 故天子適諸侯, 必舍其祖廟, 而不以禮籍入, 是謂天子壞法亂紀. 諸侯非問疾弔喪而入諸臣之家, 是謂君臣爲謔.

그러므로 공국(公國)에 벼슬함을 신(臣)이라 말하고, [대부의] 집안에 벼슬함을 복(僕)이라 말한다.

삼년의 상과 더블어 새로이 혼인을 한 사람은 일년간 사역(使役)하지 않는다.

최마복(衰麻服) 차림으로 조정에 들어가고, 더블어 [대부의] 가복(家僕)이 섞여서 서열을 가지런히 머무름은 예가 아니다. 이를 일컫기를 임금과 신하의 [서열이] 같은 나라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전지(田地)가 있어서 그의 자손들을 자리 잡게 하고, 제후는 나라가 있어서 그의 자손들을 자리 잡게 하고, 대부는 채읍(采邑)이 있어서 그의 자손들을 자리 잡게 한다. 이를 일컫기를 [세록(世祿)의] 제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자가 제후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제후]의 조묘를 비우게 하여 유숙하는데 예와 문적을 들이지 않는다. 이를 일컫기를 천자가 법도를 무너트리고 기강을 어지럽힘이라 한다.

제후가 질병을 위문하고 상사를 조문함이 아니면서 여러 신하의 집안에 들어간다면, 이를 일컫기를 임금과 신하가 희롱을 하였다라고 한다.

 

○ 9-9

昔者仲尼與於蜡賓, 事畢, 出遊於觀之上. 喟然而嘆. 仲尼之嘆蓋嘆魯也. 言偃在側, 曰, “君子何嘆?” 孔子曰,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 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弃於地也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옛날에 공자께서 납제의 빈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나가서 [성문]관의 위에서 쉬고 있다가, 아! 하고 탄식을 하였다. 중니의 탄식은 대개 노나라를 탄식함이다.

언언이 곁에 있다가 말하였다, “군자께서는 무엇을 탄식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도의 행함은, 삼대의 영웅들이 함께하였는데, 내가 그 끝을 잡았는데 그곳에 [영운들의] 뜻이 있다. 큰 도를 행함은, 천하를 공평하게 하고 어질고 잘함을 뽑아서, 믿음을 강구(講究)하고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자기]의 어버이만을 홀로 어버이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홀로 자식으로 하지 않았다. 효도와 자애의 도를 넓혔다. 노인은 [생을 편안히] 마칠 바 있도록 하고, 장정은 쓰일 곳이 있고,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으며,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된 늙은이, 고질병에 걸린 이들을 모두 부양 받을 수 있게 한다. 남자는 직분[사·농·공·상]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이] 있었다. 재화를 땅에 버림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 감추지 않으며, 힘이 자신에서 나오지 않음을 미워하지만, [그 힘을] 반드시 자기를 위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모략은 닫혀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어지러운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지 않는데, 바람의 기운이 [문을]지킬 뿐이었다. 이러한 [세상을] 《대동(大同)》이라 일컫는다.“라고 하셨다.

 

○ 9-10

故聖人參於天地, 並於鬼神, 以治政也. 處其所存, 禮之序也, 玩其所樂, 民之治也, 故天生時而地生財, 人, 其父生而師敎之. 四者君以正用之, 故君者立於無過之地也.

故君者, 所明也, 非明人者也. 君者, 所養也, 非養人者也. 君者, 所事也, 非事人者也. 故君明人則有過, 養人則不足, 事人則失位, 故百姓則君以自治也, 養君以自安也, 事君以自顯也. 故禮遠而分定, 故人皆愛其死而患其生.

故用人之知, 去其詐, 用人之勇, 去其怒, 用人之仁, 去其貪.

故國有患, 君死社稷, 謂之義, 大夫死宗廟, 謂之變.

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 非意之也, 必知其情, 辟於其義. 明於其利, 達於其患, 然後能爲之.

그러므로 성인이 하늘과 땅에 참여하고, 귀와 신에 나란히 하여, 그로서 정책을 펼친다.

그 [성인의] 있는 곳에 처하여 예를 차례로 하고, 그 [백성의] 즐거운 바를 희롱하여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늘은 사철이 생겨나고 땅은 재물이 생겨나며, 사람은 그 아버지가 생기게 하여서 스승을 본 받는다.

네[하늘, 땅, 아버지, 스승] 가지를 임금이 바르게 쓰기 때문에, 임금된 사람은 허물이 없는 땅에 선다.

그러므로 임금된 사람은 밝아지는 것이지, 남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다.

임금된 사람은 길러 지는 것이지, 남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다.

임금된 사람은 섬겨 지는 것이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남을 밝히려 한다면 잘못이 있게 되고, 남을 기르려 한다면 부족하게 되며, 남을 섬기려 한다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성씨 가 곧 임금으로서 스스로 다스려지고, 임금을 기름으로서 스스로 편한해 지며, 임금을 섬김으로서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가 통달하면 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임금을 위해] 죽음을 즐겨하고 삶을 근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사람의 지혜를 쓰고 그 속임수를 버려야 하며, 사람의 용맹을 취하고 그 성냄을 버려야 하며, 사람의 어짊을 등용하고 그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의 환란이 있으면 임금이 사직을 위해 죽음을 일컫기를 의로움[義]이라 하며, 대부가 종가의 사당을 위해 죽음을 일컫기를 변[變故]이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견딤으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하고, 그로서 모든 나라를 한 사람처럼 되게 한 것은, 그것을 뜻함이 아니며, 반드시 그들의 실정을 알고 그 의로움을 피하며, 그 이로움을 밝히고 그 환란을 통달한 연후에 잘 해 나간다.

 

○ 9-11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弗學而能. 何謂人義?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順, 君仁, 臣忠, 十者謂之人義. 講信修睦, 謂之人利. 爭奪相殺, 謂之人患. 故聖人之所以治人七情, 修十義, 講信, 修睦, 尙辭讓, 去爭奪, 舍禮何以治之? 飮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人藏其心, 不可測度也. 美惡皆在其心, 不見其色也. 欲一以窮之, 舍禮何以哉.

무엇을 일컬어 사람의 정(情)이라 하는가? 기뻐하고[喜], 성내고[怒], 슬퍼하고[哀], 두려워하고[懼], 아끼고[愛], 미워하고[惡], 욕심내는[欲],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잘한다.

무엇을 일컬어 사람의 옳음이라 하는가? 아버지의 자애, 아들의 효도, 형의 선량함, 아우의 아우다움, 남편의 의로움, 아내의 들어줌, 어른의 은혜, 어린이의 순응, 임금의 어짊, 신하의 충성, 열가지를 일컬기를 사람의 옳음이라 한다.

믿도록 강구(講究)하고 친목을 닦음을 일컫기를 사람의 이로움이라 하고, 다투어 빼앗고 서로 죽임을 일컫기를 사람의 환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칠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까닭은, 열가지 옳음을 닦아서, 믿도록 강구(講究)하고 친목을 닦으며, 주장을 사양함을 숭상하고 다투어 빼앗음을 제거하려 함인데, 예를 버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다스리겠는가? 오직 예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식욕[마시고 먹을거리]과 성욕[남녀 관계]은, 사람의 큰 욕심이 이곳에 존재한다. 죽음과 없어짐 그리고 가난과 고뇌(苦惱)는 사람이 크게 미워함이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욕심과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큰 단서(端緖)이다. 사람은 그 [욕오(欲惡)]의 마음이 저장되어 있는데 측정하여 헤아릴 수 없다. 찬미하고 미워함이 모두 그 마음에 존재 하는데, 그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로서 그것[욕오(欲惡)]을 다하기 바란다면, 예를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는가!

 

○ 9-12

故人者, 其天地之德, 陰陽之交, 鬼神之會, 五行之秀氣也.

故天秉陽, 垂日星. 地秉陰, 竅於山川. 播五行於四時, 和而后月生也. 是以三五而盈, 三五而闕. 五行之動, 迭相竭也. 五行四時十二月, 還相爲本也. 五聲六律十二管還相爲宮也. 五味六和十二食, 還相爲質也. 五色六章十二衣還相爲質也.

그러므로 사람이란 것은, 그 천지의 덕이고 음양의 사귐이며 귀신의 모임이고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양을 잡아, 해와 별을 드리우고, 땅은 음을 잡아, 산과 내에 구멍을 하였다. 사시에 오행을 뿌려서, 어울리게 된 뒤에 달이 생겨난다. 이것[달]이 삼오[15일]에 차고 삼오[15일]에 이지러진다.

오행의 움직임은 서로 번갈아 들기를 다한다. 오행(五行)은 4계절이 12개월에 서로 근본을 삼아 돌아간다. 오성(五聲)은 6율이 12관에 서로 궁으로 삼아 돌아간다. 오미(五味)는 6화가 12식에 서로를 바탕으로 삼아 돌아간다. 오색(五色)은 6장이 12의에 서로를 바탕으로 삼아 돌아간다.

 

○ 9-13​

故人者, 天地之心也, 五行之端也, 食味別聲被色而生者也.故聖人作則, 必以天地爲本, 以陰陽爲端, 以四時爲柄, 以日星爲紀, 月以爲量, 鬼神以爲徒, 五行以爲質, 禮義以爲器, 人情以爲田, 四靈以爲畜. 以天地爲本, 故物可擧也. 以陰陽爲端, 故情可睹也. 以四時爲柄, 故事可勸也. 以日星爲紀, 故事可列也. 月以爲量, 故功有藝也. 鬼神以爲徒, 故事有守也. 五行以爲質, 故事可復也. 禮義以爲器, 故事行有考也. 人情以爲田, 故人以爲奧也. 四靈以爲畜, 故飮食有由也. 何謂四靈? 麟鳳龜龍謂之四靈. 故龍以爲畜, 故魚鮪不淰. 鳳以爲畜, 故鳥不獝. 麟以爲畜, 故獸不狘. 龜以爲畜, 故人情不失.

그러므로 사람이란 것은, 천지의 마음이고 오행의 시단(始端)이며 맛[오미]을 먹고 소리[오성]를 분별하며 색[오색]을 입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법칙을 만들면, 반드시 천지로서 근본을 삼았고 음양으로서 시단(始端)을 삼았으며 사시로서 자루를 삼았고 해와 별로서 뼈대를 삼았으며 달을 가지고 량을 삼았고 귀신을 가지고 무리로 삼았으며 오행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였고 예의를 가지고 그릇으로 하였으며 인정을 가지고 밭으로 하였고 사령을 가지고 가축으로 하였다.

하늘과 땅으로서 근본을 삼았기 때문에 사물을 들 수 있다. 음양으로서 시단(始端)을 삼았기 때문에 정을 볼 수 있다. 사시로서 자루를 삼기 때문에 일을 권 할 수 있다. 해와 별로서 기원(紀元)을 삼았기 때문에 일을 벌릴 수 있다. 달의 [차고 기움]으로서 량[12개월]을 나누었기 때문에 공적은 재주가 있다.

귀와 신[산천(山川)의 기]으로서 무리를 하였기 때문에 일을 지킬 수 있다.

오행으로서 바탕을 삼았기 때문에 일을 회복할 수 있다. [오행을 한 번 돌면 다시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 예의를 그릇[도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을 행함에 헤아림[考慮; 헤아려 꾀함]이 있다.

사람의 정을 밭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랫목[만물의 주재(主宰)]가 되었다. 사령을 가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말미암을 수 있었다.

무엇을 일컬어 사령이라 하는가? 기린, 봉황, 거북, 용을 일컫기를 네 가지의 영물이라 한다. 그러므로 용을 가축으로 하였기 때문에 물고기와 상어가 물을 흐리[도망]지 않았다. 봉황을 가축으로 하였기 때문에 새들이 놀라[날아가]지 않았다. 기린을 가축으로 하였기 때문에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않았다. 거북을 가축으로 길렀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심정을 잃지 않았다.

 

○ 9-14

​故先王秉蓍龜, 列祭祀, 瘞繒, 宣祝嘏辭說, 設制度. 故國有禮, 官有御, 事有職, 禮有序.

故先王患禮之不達於下也.

故祭帝於郊, 所以定天位也. 祀社於國, 所以列地利也. 祖廟所以本仁也. 山川所以儐鬼神也. 五祀所以本事也.故宗祝在廟, 三公在朝, 三老在學, 王前巫而後史, 卜筮瞽侑皆在左右. 王中心無爲也以守至正.

故禮行於郊而百神受職焉, 禮行於社而百貨可極焉, 禮行於祖廟而孝慈服焉, 禮行於五祀而正法則焉, 故自郊社祖廟山川五祀, 義之修而禮之藏也.

그러므로 선왕께서 시초와 거북을 잡고 점을 쳐서 제사를 진열하고, 희생을 묻고 폐백을 드리며 축사와 하사를 베풀어 올리고 제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에 예가 있고, 관에는 [다스리는] 어사(御史)가 있으며, [종묘의] 섬김에는 직책이 있고, 예에는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예가 아래에 도달하지 않음을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상제를 교사(郊祀)에서 제사함은, 하늘의 자리를 정한 곳이고, 후토를 나라에서 제사함은, 땅의 이로움을 진열한 곳이며, 시조의 사당은 어짊을 근본으로 하는 곳이고, 산과 내는 귀와 신을 인도하는 곳이며, 오사는 섬김을 근본으로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종인과 축인이 사당에 있고, 조정에는 삼공이 있으며, 학교에는 삼로가 있고, 왕은 앞에 무당[巫]이 있고 뒤에 사관[史]이 있으며, 점인 복서와 악사 소경[瞽]과 돌보는 유인(侑人)이 모두 좌우에 있다. 왕은 가운데에서 마음 쓸 것이 없다, 그로서 바르게 집행되도록 지킨다.

그러므로 교사(郊祀)에 제례를 행하였더니, 그 예로서 백신이 그에 맞는 직분을 주었고, 사제에 제례를 행하였더니, 그 예로서 온갖 제화를 다 할 수 있었으며, 시조와 사당에 제례를 행하였더니, 그 예로서 효도와 자애를 감복하였고, 오사에 제례를 행하였더니, 그 예로서 법칙이 바로 되었다.

그러므로 교사, 시조, 종묘, 산천, 오사로부터 의로움이 행하여 딱아지고 예가 저장되었다.

 

○ 9-15

是故夫禮必本於大一, 分而爲天地, 轉而爲陰陽, 變而爲四時, 列而爲鬼神. 其降曰命, 其官於天也.

夫禮必本於天, 動而之地, 列而之事, 變而從時, 協於分藝, 其居人也曰養, 其行之以貨力辭讓飮食冠昏喪祭射御朝聘.

故禮義也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修睦, 而固人之肌膚之會筋骸之束也. 所以養生送死, 事鬼神之大端也. 所以達天道, 順人情之大寶也.

故唯聖人爲知禮之不可以已也. 故壤國喪家亡人, 必先去其禮. 故禮之於人也, 猶酒之有糵也, 君子以厚, 小人以薄.

이 때문에 그 예는 반드시 일 태극에 근본을 두고, 나뉘어서 하늘과 땅이 되었으며, 굴러서 음과 양이 되고, 변하여 사시가 되었으며, 벌려서 귀와 신이 되었다. 그 내림을 말하여 “천명”이라 한다.

그 하늘을 법하였다. 그 예는 반드시 하늘에 근본을 하고, 움직여서 땅을 근본하고, 벌려서[제사] 섬김을 근본하며, 변하여서 사시를 좇아 근본하고, 종류 별로 나눔에 협력하며, 그것[禮]이 사람에게 머무르면 “기름[養]”이라고 말한다.

그것[禮]이 행하여 지는 것이, 재화로 힘씀과 주장을 사양함 그리고 음식 및관혼상제와 사어 및 조빙이다. 그러므로 예의라는 것은, 사람의 큰 시단(始端)이다. [예로서] 믿음을 배우고 친목을 닦는 까닭은, 사람의 피부의 형성과 힘줄과 뼈대의 결속을 굳세게 함이다.

사람의 삶을 부양하고 죽음을 장송하는 까닭은, 귀와 신의 큰 시단(始端)을섬기려 함이다.

하늘의 도에 도달하려는 까닭은, 사람의 감정이 나오는 큰 구멍에 순응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인이 예를 그만 둘 수 없음을 알게 하였다. 그러한데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을 잃어버리며, 사람을 잃으면, 반드시 먼저 그 예를 버렸다.

그러므로 예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술에 누룩이 있음과 같은데, 군자는 [예를] 후하게 하고 소인은 박하게 한다.

 

○ 9-16

故聖王修義之柄, 禮之序, 以治人情. 故人情者, 聖王之田也. 修禮以耕之, 陳義以種之, 講學以耨之, 本仁以聚之, 播樂以安之. 故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 養者, 藝之分, 仁之節也. 協於藝, 講於仁, 得之者强. 仁者, 義之木也, 順之體也, 得之者尊. 故治國不以禮, 猶無耜而耕也. 爲禮不本於義, 猶耕而弗種也. 爲義而不講之以學, 猶種而弗耨也. 講之於學而不合之以仁, 猶耨而弗穫也.合之以仁而不安之以樂, 猶穫而弗食也. 安之以樂而不達於順, 猶食而弗肥也,

그러므로 성왕은 옳음의 본분을 닦아서, 예의질서로서 사람의 감정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성왕의 터전이고, 예를 닦아서 그 밭을 갈며, 옳음을 벌려서 씨를 뿌리고, 학문을 배워서 김을 매며, 어짊에 근본하여 [그 밭을] 거두어 들이고, 음악을 펼쳐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옳음의 결실이다. 모든 옳음에 협력하여 합한다면, 비록 예가 선왕이 아직 그러함이 없을지라도, 옳음이 일어 날 수 있다.

옳음이란 것은 재주를 나누어 어짊을 맺음이다. 재주를 합하고 어짊을 배워서, 얻는 사람은 강하다. 어짊이란 것은 옳음의 근본이고, 순리의 몸체인데, [그 어짊을] 얻은 사람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예로써 안하면, 보습[쟁기 날]이 없는데 밭을 갈려 함과 같다.

예를 실천하는데 옳음에 근본하지 않으면, 밭을 갈았는데 씨 뿌리지 않음과 같다. 옳음을 실천하더라도 학문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씨를 뿌렸는데 김 매지 않음과 같다. 학문을 배우더라도 어짊으로 합하지 않으면, 김을 매고서도 거두지 않음과 같다. 어짊으로서 합하고서도 음악으로서 편한하지 않으면, 수확하고도 먹지 않음과 같다.

음악으로 편한하더라도 순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먹더라도 살찌지 않음과 같다.

 

○ 9-17

四體旣正, 膚革充盈, 人之肥也, 父子篤, 兄弟睦, 夫婦和, 家之肥也. 大臣法, 小臣廉, 官職相序, 君臣相正, 國之肥也. 天子以德爲車, 以樂爲御, 諸侯以禮相與, 大夫以法相序, 士以信相考, 百姓以睦相守, 天下之肥也. 是謂大順. 大順者, 所以養生送死事鬼神之常也.故事大積焉而不苑, 並行而不繆, 細行而不失, 深而通, 茂而有間, 連而不相及也, 動而不相害也. 此順之至也. 故明於順然後能守危也.

사지가 이미 바르고 피부가 표피에 가득 참은 사람의 살찜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텁고, 형과 아우가 화목하며, 남편과 아내가 화합함은 한 집안의 살찜이다.

큰 신하는 법도를 다하고, 낮은 신하는 청렴하며, 관의 직제에 직무가 서로 질서가 있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정도를 지킴은 나라의 살찜이다.

천자는 덕으로 수래를 삼고 악으로 수래를 몰게하고, 제후들은 예로서 서로 참여하며, 대부는 법으로 서로 질서를 지키고, 관리는 믿음을 서로 고려하며, 백성들이 화목함으로 서로 지킴이 천하의 살찜이다.

이것을 일컬어 “대순”이라 한다.

대순이란 것은 삶을 부양하고 죽음을 장송하는 것이며, 귀와 신을 섬김이 항상함이다.

그러므로 그 곳에 크게 쌓아서 섬기더라도 동산처럼 쌓지 않고, 나란히 행하여도 얽어지지 않으며, 미세한 행함에도 실수하지 않고, 깊더라도 통하며, 무성하더라도 틈이 있고, 연 이어져도 서로 미치지 않았으며, 움직이더라도 서로 해치지 않았다. 이것은 순리의 지극함이다.

그러므로 순리에 밝고, 그러한 뒤에 위태함을 잘 지킨다.

 

○ 9-18

故禮之不同也, 不豐也, 不殺也, 所以持情而合危也. 故聖王所以順, 山者不使居川, 不使渚者居中原, 而弗敝也. 用水火金代飮食必時, 合男女, 頒爵位, 必當年德. 用民必順. 故無水旱昆蟲之災, 民無凶饑妖孽之疾. 故天不愛其道,地不愛其寶, 人不愛其情. 故天降膏露, 地出醴泉, 山出器車, 河出馬圖, 鳳皇麒麟皆在郊棷, 龜龍在宮沼, 其餘鳥獸之卵胎, 皆可俯而闚也. 則是無故, 先王能修禮以達義, 體信以達順故. 此順之實也.”

그러므로 예를 [귀천(貴賤)을] 같게 하지 않고, [과공(過恭)으로] 풍부하게 않으며, [비례(非禮)하여] 강쇄하지 않음은, 정을 유지하여서 위태로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왕이 대순하는 바로서, 산에 있는 사람을 하천에 살게 하지 않고, 물가의 사람을 중원에 살게 하지 않아서 [편안함을] 깨트리지 않는다.

물과 불과 쇠와 나무를 마시고 먹거리에 사용함은 반드시 때에 맞았다. 남녀를 결합과 관작의 자리를 나눔은 반드시 나이와 덕이 합당하였다.

백성은 반드시 [때맞게] 순리로 쓰고, 그러므로 수해, 가뭄, 벌래, 해충의 재해가 없고, 백성들이 흉년의 기근이나 요괴의 질병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은 그 도를 아끼지 않고, 땅은 그 보배를 아끼지 않으며, 사람을 그 정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은 기름진 이슬을 내리고, 땅은 단술의 샘을 내보내며, 산은 기물과 수레를 나게하고, 하수에서 용마와 하도가 나오며, 봉황과 기린이 모두 들의 숲에 있고, 거북과 용이 궁중의 못에 있으며, 그 밖의 새와 짐승의 알과 태를 모두 몸을 구부리면 엿볼 수 있다.

즉 이것은 까닭이 없고, 달리 그러한 섬김과 부림이 있는게 아니다. 선왕이 예를 잘 닦아서 의로움에 도달하였고 믿음을 체득하여 순리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순(大順)의 결실이다.

 

『禮記』 《예운(禮運)》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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