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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우(朋友)의 의미

◇ 붕(朋)은 동문(同門)이고 우(友)는 동료(同僚)이다.

붕(朋)과 우(友)를 두루뭉술 뭉틍그려서 모두 친구(親舊)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다. 부모(父母)를 해석하면서 부(父)를 아버지라고 해석하고 모(母)를 또한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붕(朋)'은 동문(同門)이고 '우(友)'는 동료(同僚)이며, 동문(同門)은 같은 학교 또는 같은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배움[學]을 함께 하는자를 말하며, 동료(同僚)는 같은 직장(職場)이나 같은 부문(部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례(周禮)』《地官 司徒》=>"以本俗六安萬民:五曰聯朋友。"

○ 《정현(鄭玄, 127~200) 주(注)》=>"同師曰朋,同誌曰友。"

옛날 주(周)나라 시절에 둘 사이에 많은 거리감이 있어서 거리감을 좁히고자『주례(周禮)』 《지관(地官)사도(司徒)》에 "以本俗六安萬民: 五曰聯朋友"라고 하였으며, 이 둘이 이어지게 해야 백성이 편안하다고 했는데, 이 구절의 주(注)에 정현(鄭玄, 127~200)이 "스승이 같으면 동문(同門≒朋)이라 하고 뜻이 같으면 동료(同僚≒友)라고 한다[同師曰朋,同誌曰友]"라고 했다.

◇ "同師曰朋,同誌曰友"

<스승이 같으면 붕(朋≒同門)이라 하고, 뜻이 같으면 우(友≒同僚)라고 한다.>

『주례(周禮)』《지관(地官)사도(司徒)》에 "옛 풍속 6가지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다섯째 동문과 동료를 이어지게 하고[以本俗六安萬民: 五曰聯朋友]"라고 했는데, 붕우(朋友)를 이어준다는 구절의 <정현(鄭玄, 127~200)의 주(注)>에 "스승(師)과 유학자(儒)는 향리에서 도(道)와 예(藝)를 가지고 가르키는 자인데, 스승이 같으면 동문(同門≒朋)이라 하고 뜻이 같으면 동료(同僚≒友)라고 말하며[師儒 鄉裏教以道藝者 同師曰朋 同誌曰友]"라고 했으며, <가공언(賈公彥)이 소(疏)> 주석(注釋)에 이르기를 "사유(師儒≒스승과 유학자)는 향리에서 도(道)와 예(藝)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이며[師儒 鄉里 教以道藝]라는 것은, 그 향(鄉)에는 상(庠)을 세우고 주당(州黨)과 수(遂)에는 모두 서(序)를 세워 현명한 자가 벼슬하도록 하여 향려(鄉閭)의 자제를 가르치게 하는데 향려의 자제가 모두 서로 연합하여 함께 스승(師)과 유학자(儒)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르기를 사(師)와 유(儒)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부자유친(父子有親)

ㅡ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ㅡ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 붕우유신(朋友有信)

ㅡ 동문과 동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 『주례(周禮)』

● 《지관 사도(地官 司徒)》

以本俗六安萬民:一曰媺宮室,二曰族墳墓,三曰聯兄弟,四曰聯師儒,五曰聯朋友,六曰同衣服。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옛날 풍속 여섯 가지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첫째 궁궐과 집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고 둘째 종족의 분묘를 하도록 하며 셋째 형과 아우를 이어지게 하고 넷째 스승과 유학자를 이어지게 하며 다섯째 동문과 동료료를 이어지게 하고 여섯째 옷과 복제를 같도록 한다.

 

《주례 주(周禮注)》

(本猶舊也。美,善也。謂約椓攻堅,風雨攸除,各有攸宇。族猶類也。同宗者,生相近,死相迫。連猶合也。兄弟,昏姻嫁娶也。師儒,鄉裏教以道藝者。同師曰朋,同誌曰友。同猶齊也。民雖有富者,衣服不得獨異。

○媺,音美。聯兄弟,一本作聚兄弟。椓,陟角反。)

<정현(鄭玄)의 주(注)에> 본(本: 근본 본)은 묵은 것과 같다. 미(美: 아름다울 미)는 착한 것이다. 묶고 쳐서 굳어지게 두드려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며 각각 거처(居處)를 하는 바가 있다. 족(族: 겨레 족)은 무리이다. 동종(同宗)은 살아서 서로 가깝고 죽어서 서로 가까워 진다. 연(連: 잇닿을 연)은 합함이다. 형제(兄弟)가 날이 저물면 혼인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다. 스승[師]과 유학자[儒]는 향리에서 도(道)와 예(藝)를 가지고 가르키는 자인데, 스승이 같으면 동문(同門≒朋)이라 하고 뜻이 같으면 동료(同僚≒友)라고 말하며, 동(同: 한가지 동)은 가지런함과 같다. 백성이 비록 부유함이 있는 자라도, 옷과 복장을 혼자 다르게 하지는 못한다.

<음의(音義)에> 미(媺)는 음이 미(美)이다。연형제(聯兄弟)는 한 본(本)에는 취형제(聚兄弟)로 쓰여있다。탁(椓: 칠 탁)은 척(陟)과 각(角)의 반절음이다。

 

《주례 주소(周禮注疏)》

◇ 疏「以本」至「衣服」

<가공언(賈公彥)> 소(疏) "「이본(以本)」에서 「의복(衣服)」까지"

○釋曰:上經陳養萬民之法,此經說安民庶之道。

○ 釋曰:"위의 경문(經文)은 여러 백성을 기르는 법을 펼쳤고 이 경문은 백성이 편안한 여러가지 도(道)를 설명하였다."라고 했다.

「以本俗六安民」者,本,舊也。不依舊俗創立製度,民心不安,若依舊俗,民心乃安,故以本俗六條以安民也。

<경문(經文)에> "옛날 풍속 여섯 가지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以本俗六安民]"라는 것의, 본래[本]는 옛날이다. 옛날 풍속에 의해 제도를 창립하지 않아서 백성의 마음이 불안한데, 만약 옛날 풍속에 의거하면 백성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기 때문에 옛 풍속 여섯가지 조목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

○注 「本猶」至「獨異」

<정현(鄭玄)> 주(注)에 "본유[本猶]에서 독이[獨異]까지"

○釋曰:雲「謂約椓攻堅,風雨攸除,各有攸宇」者,此《斯幹》美宣王之詩也。案彼詩雲「約之閣閣」,約謂扌留土。「椓之橐橐」,椓謂築之,橐橐用力,是其約椓攻堅。

○ 釋曰: <정현(鄭玄) 주(注)에> 이르기를 "묶고 쳐서 굳어지게 두드려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며 각각 거처(居處)를 하는 바가 있다[謂約椓攻堅,風雨攸除,各有攸宇]"라는 것은, 이는 『시경(詩經)』《사간(斯幹)》이며 선왕(宣王)을 찬미한 시(詩)이다. 상고해보니 저 시(詩)에 이르기를 "담 틀을 묶어 매고[約之閣閣]라고 했는데, 약(約: 맺을 약)은 흙을 다지는 것을 말하고, 공이로 탁 탁 흙을 친다네[椓之橐橐]"라고 했는데, 탁(椓, 칠 탁)은 벽을 쌓을적에 힘을 써서 탁탁치는데 이는 그것을 묶어매고 쳐서 단단하게 두드림이다.

攸,所也。能使風雨所除。宇,居也。君子小人各有所居。引之者,證美宮室也。

유(攸: 바 유)는 장소이며, 비와 바람으로 하여금 잘 막아주는 곳이다. 우(宇: 집 우)는 거주함이며, 군자와 소인이 각각 거주할 곳이 있음이다. 인신(引伸)을 한 것인데, 궁과 집이 아름다움을 증명(證明)한 것이다.

經雲「媺宮室」,明不使華美,故以攻堅解之。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궁궐과 집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고[媺宮室]"라고 했는데, 화려하고 아름답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두드림으로서 해석했음 밝혔다.

雲 「族猶類也。同宗者,生相近,死相迫」者,案《左氏傳》雲「非我族類,其心必異」,族類是一,故雲族猶類也。

이르기를 "족(族: 겨레 족)은 무리이다. 동종(同宗)은 살아서 서로 가깝고 죽어서 서로 가까워 진다[族猶類也。同宗者,生相近,死相迫]"라는 것은, 상고해보니 《춘추좌씨전(左氏傳)》에 이르기를 "나의 동족 부류가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다[非我族類,其心必異]"라고 했는데, 종족의 부류가 바로 하나이기 대문에 이르기를 "족(族)은 부류와 같다."라고 했다.

經雲「族墳墓」,是死相迫,明生時居住相近可知,故鄭雲同宗者生相近,死相迫也。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族墳墓)"라고 했는데, 이는 죽어서 서로 가까워지기에 살아서 거주하는 때에 서로 가까움을 알 수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현이 이르기를 "동종(同宗)은 살아서 서로 가깝고 죽어서 서로 가까워 진다[同宗者生相近,死相迫也]"라고 했다.

雲「連猶合也。兄弟,昏姻嫁娶也」者,案《爾雅·釋親》雲「父之黨為宗族,母與妻黨為兄弟」,則兄弟之名施於外親為正。

이르기를 "연(連: 잇닿을 연)은 합함이다. 형제(兄弟)가 날이 저물면 혼인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다[連猶合也。兄弟,昏姻嫁娶也]"라는 것은, 상고해보니 《이아. 석친(爾雅·釋親)》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무리는 종족이 되고 어머니와 아내의 무리는 형제가 된다[父之黨為宗族,母與妻黨為兄弟]"라고 했는데, 즉 형제(兄弟)의 이름은 외친(外親)에 베플어 바르게 하였다.

又案《喪服記》「兄弟皆有外邦」及「與兄弟居」,彼皆據同宗小功已下。知此兄弟是昏姻,非是同宗者,見上雲疾墳墓是同宗,明此兄弟施於外姓昏姻,故《爾雅》又雲「婦之黨為昏兄弟」。

또 《상복기(喪服記)》를 상고하니 “형제가 모두 나라 밖에 있고[兄弟皆有外邦]와 형제가 함께 거주한다[與兄弟居]”고 했는데 저것은 모두 소공(小功)의 아래에 동종(同宗)이다. 이 형제는 혼인이라서 동종(同宗)이 아니라 위에서 이르기를 분묘(墳墓)가 같은 동종(同宗)인 것을 보고 알고, 이 형제가 외성(外姓)과 혼인(昏姻)을 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아(爾雅)》에 또 이르기를 “아내의 무리가 혼인하면 형제간이다[婦之黨為昏兄弟]”라고 했다.

夫婦相名亦為兄弟,故《曾子問》曰「不得嗣為兄弟」,是以知兄弟是婚姻也。

부부(夫婦)는 서로 이름을 또한 형재(兄弟)로 했기 때문에 《증자문(曾子問)》에 말하기를 "후사(後嗣)는 형제로 할 수 없다[不得嗣為兄弟]”라고 했는데, 이로써 형제가 혼인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雲「師儒,鄉裏教以道藝」者,以其鄉立庠,州黨及遂皆立序,致仕賢者,使教鄉閭子弟。鄉閭子弟皆相連合,同就師儒,故雲連師儒也。

<가공언(賈公彥)이> 이르기를 "사(師≒스승)와 유(儒≒유학자)는 향리에서 도(道)와 예(藝)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이며[師儒 鄉里 教以道藝]라는 것은, 그 향(鄉)에는 상(庠)을 세우고 주당(州黨)과 수(遂)에는 모두 서(序)를 세워 현명한 자가 벼슬하도록 하여 향려(鄉閭)의 자제를 가르치게 하는데 향려의 자제가 모두 서로 연합하여 함께 스승(師)과 유학자(儒)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르기를 “스승과 유학자를 이어지게 한다[連師儒]."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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