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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孝經)

 금문효경(今文孝經)

금문효경 18장으로 구성되었고, 안지(顔芝)에 의해서 보관되다가 아들 안정(顔貞)이 한나라 초기에 조정에 바친 것인데 문자에 오류가 많다하여 고문효경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 · 第一

仲尼居曾子侍, 子曰:「, 先王有至德要道以順天下民用和睦上下無怨汝知之乎?」 曾子避席:「參不敏何足以知之?

子曰:「夫孝德之本也教之所由生也復坐, 吾語汝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終於立身

大雅:『無念爾祖聿修厥德。』」

증자(曾子)가 중니(仲尼)를 모시고 머무르는데,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 선왕께서 덕()에 이르름과 도()의 요체(要諦)가 있으셨는데 그로서 천하가 따르고, 백성들이 화목하게 어울리어 사용하여 위와 아래가 원망이 없었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증자(曾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이 민첩하지 못한데 어찌 아는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효()는 덕성(德性)의 근본이고, 본받게 함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바이다.

다시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몸통과 사지 그리고 터럭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헐거나 상처(傷處)내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며, 자신을 세우고[立身] 도를 행해서 후세(後世)에 이름을 떨치고 그로서 부모를 드러냄이 효의 마침이다. 그 효()는 어버이를 섬김에 시작하고, 가운데에 임금을 섬기며, 자신을 세움에서 마친다.

시경』《대아에 이르기를 너의 조상을 생각함이 없느냐, 그 덕을 따라서 닦아라.”라고 했다.

 

고문효경(文孝經)

<開宗明義章 第一>

仲尼閒居, 曽子侍坐子曰, 參先王有至徳要道以順天下民用和睦上下無怨女知之乎曽子避席曰參不敏何足以知之子曰, 夫孝徳之本教之所由生復坐吾語女身體髪膚受之父母不敢毁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夫孝始於事親中於事君終於立身大雅云; 無念爾祖聿修厥徳

 

 

 천자장(天子章) · 第二

子曰:「愛親者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而德教加於百姓刑於四海蓋天子之孝也

甫刑:『一人有慶兆民賴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이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는 감히 남에게 거만하지 않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서 덕을 모든 성씨에 더하여 본받게 함과 천하의 형벌을 천자의 효성으로 덮는다.

보형이 이르기를, 한 사람의 훌륭함이 있으면 모든 백성이 은덕을 입는다.라고 했다.

※ 《보형 상서』 《여형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天子章 · 第二>

子曰:「愛親者敢惡於人敬親者敢慢於人愛敬盡於事親而德教加於百姓刑於四海蓋天子之孝也。《:『一人有慶兆民賴之。』」

 

 

 재후장(諸侯章) · 第三

在上不驕高而不危制節謹度滿而不溢

高而不危所以長守貴也滿而不溢所以長守富也

富貴不離其身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蓋諸侯之孝也

:『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

위에 자리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높으면서도 위태하지 않고, 절도를 제어하고 법도를 삼가해야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

높으면서 위태하지 않음이 귀함을 오래 지키는 까닭이고, 가득차면서 넘치지 않음이 부유함을 오래 지키는 까닭이다.

부유함과 귀함이 그 자신을 떠나지 않은 연후에 그 사직을 잘 보존하면서 그 백성[野人]과 사람[宗人]들이 어울리는데, 제후의 효성으로 덮는다.

에 이르기를, 두려워하며 조심하기를, 깊은 못에 임하는 듯, 살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라고 했다.

※ 《 시경』 《소민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諸侯章 · 第三>

上不驕高而不危制節謹度滿而不溢高而不危所以長守貴也滿而不溢所以長守富也富貴離其身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蓋諸侯之孝也。《:『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

 

 

 경대부장(卿大夫章) · 第四

非先王之法服敢服非先王之法言敢道非先王之德行敢行是故非法非道口無擇言身無擇行言滿天下口過行滿天下怨惡三者備矣然後能守其宗廟蓋卿大夫之孝也。《:「夙夜匪懈以事一人。」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으며, 선왕의 법한 말이 아니면 감히 도리로 하지 않으며, 선왕의 행한 덕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고로 예법(禮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리(道理)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입은 말을 택함이 없고 몸은 행[行動]함을 택함이 없으니, 말이 천하에 가득해도 입의 잘못이 없고, 행함이 천하에 가득해도 원망하여 미워함이 없다.

세가지[법복(法服),법언(法言),덕행(德行)]를 갖추고, 그러한 뒤에 그 종묘를 잘 지킴을 덮음이 경()과 대부(大夫)의 효성이다.

에 이르기를, 새벽부터 밤중까지 게을리 하지 않고 그로서 한 사람을 섬긴다.라고 했다.

※ 《 시경』 《증민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경대부장(卿大夫章) · 第四>

非先王之法服敢服非先王之法言敢道非先王之德行敢行是故非法非道口無擇言身無擇行言滿天下口過行滿天下怨惡三者備矣然後能守其宗廟蓋卿大夫之孝也。《:「夙夜匪懈以事一人。」

 

 

 사장(士章) · 第五

資於事父以事母愛同資於事父以事君敬同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兼之者父也故以孝事君則忠事長則順忠順不失以事其上然後能保其祿位而守其祭祀蓋士之孝也

:「夙興夜寐忝爾所生。」

아버지를 섬기는 바탕으로 어머니를 섬기면서 함께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바탕으로 임금을 섬기면서 함께 공경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 사랑을 취하지만 임금은 그 공경을 취하며 [사랑과 공경을] 겸하는 것이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효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면 충성이고, 공경으로써 어른을 섬긴다면 순종이다.

충성과 순종을 잃지 않고 그로써 그 웃사람을 섬긴 연후에 그 봉록과 자리를 잘 보전하면서 그 제사를 지킴을 덮음이 관리의 효성이다.

에 이르기를,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 너의 생겨난 바 욕됨이 없다.라고 했다.

※ 《 시경』 《소완(小宛)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사장(士章) · 第五>

資於事父以事母愛同資於事父以事君敬同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兼之者父也故以孝事君則忠事長則順

忠順不失以事其上然後能保其祿位而守其祭祀蓋士之孝也

:「夙興夜寐忝爾所生。」

 

 

 서인장(庶人章) · 第六

天之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故自天子至於庶人孝無終始而患不及者未之有也

하늘의 때를 말미암고 땅의 이로움을 성취하며 자신을 삼가하고 쓰임을 절약한다.

그로써 부모를 봉양하니,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효이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여러 사람에 이르기 까지 효는 시작과 끝이 없으면서 근심이 미치지 않는 이가 아직 있은 적이 없었다.

 

고문효경(文孝經)

<서인장(庶人章) · 第六>

天之地之利謹身節用以養父母此庶人之孝也

<효평장(孝平章) . 第七>

, 自天子至於庶人, 孝無終始而患不及者, 未之有也

 

 

 삼재장(三才章) · 第七

曾子曰:「甚哉孝之大也!」子曰:「夫孝天之經也地之義也民之行也天地之經而民是則之則天之明因地之利以順天下是以其教不肅而成其政不嚴而治先王見教之可以化民也是故先之以博愛而民莫遺其親陳之以德義而民興行先之以敬讓而民不爭導之以禮樂而民和睦示之以好惡而民知禁。《:『赫赫師尹民具爾瞻。』」

증자가 말하기를 효도의 위대함은 대단하군요.”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효도란 하늘의 벼리이고 땅의 옳음이며 백성의 행실이다. 하늘과 땅의 벼리이면서 백성이 이를 법하는 것이니 하늘의 밝음을 법하고 땅의 이로움을 말미암으면 천하가 따른다. 이로써 그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지고 그 정책은 엄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려진다.

선왕께서 본받으신 것을 보고, 백성을 교화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서서 널리 아껴 나가야 백성들이 그 어버이를 버리지 않으며, 덕과 옳음으로써 베풀어 나가야 백성들의 선행이 일어난다.

앞서서 공경하고 사양해 나가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으며, 예절과 음악으로써 인도해 나가야 백성들이 화목하게 어울리고, 좋아함과 미워함으로써 보여 주어야 백성들이 금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다.

에 이르기를 혁혁한 재상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라고 했다.

※ 《 시경』 《절남산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삼재장(三才章) . 第八>

曽子曰, 甚哉孝之大也子曰, 夫孝天之經地之義民之行天地之經而民是則之因天之明因地之義以順天下是以其教不肅而成其政不嚴而治先王見教之可以化民也是故先之博愛而民莫遺其親陳之以徳義而民興行先之敬讓而民不争導之以禮樂而民和睦示之以好惡而民知禁詩云: 赫赫師尹民具爾瞻

 

 

 효치장(孝治章) · 第八

子曰:「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不敢遺小國之臣而況於公男乎 故得萬國之懽心以事其先王治國者不敢侮於鰥寡而況於士民乎 故得百姓之懽心以事其先君治家者不敢失於臣妾而況於妻子乎 故得人之懽心以事其親夫然故生則親安之祭則鬼享之是以天下和平災害不生禍亂不作故明王之以孝治天下也如此。《:『有覺德行四國順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밝은 왕은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며, 소국의 신하라도 감히 버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제후인 공(),(),()(),() 버리겠는가? 그러므로 만국의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그 선왕[왕의 선조]의 섬김을 얻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홀아비와 과부라도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관리와 백성을 업신여기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성씨의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그 선군[제후의 선조]의 섬김을 얻었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가신과 첩이라도 감히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아내와 자식을 업신여기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의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그 양친의 섬김을 얻었다.

무릇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서라면 양친이 편안히 지내시고, 제사를 지내면 영혼이 흠향을 한다. 이로써 천하가 화평하고 재해가 생기지 않으며 재앙과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밝은 왕은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려 이와 같이 나아간다.“

에 이르기를 덕행을 밝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따른다.’라고 하였다.

※ 《 시경』 《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효치장(孝治章) . 第九>

子曰, 昔者明王以孝治天下也不敢遺小國之臣而況於公侯伯子男乎故得萬國之懽心以事其先王治國者不敢侮於鰥寡而況於士民乎故得百姓之懽心以事其先君治家者不敢侮於臣妾而況於妻子乎故得人之懽心以事其親夫然故生則親安之祭則鬼享之是以天下和平災害不生禍亂不作故明王之以孝治天下如此詩云: 有覺德行四國順之

 

 

 성치장(聖治章) · 第九

曾子曰:「敢問聖人之德無以加於孝乎?」子曰:「天地之性人為貴人之行莫大於孝孝莫大於嚴父嚴父莫大於配天則周公其人也昔者周公郊祀后稷以配天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是以四海之內各以其職來助祭夫聖人之德又何以加於孝乎故親生之膝下以養其父母日嚴聖人因嚴以教敬因親以教愛聖人之教不肅而成其政不嚴而治其所因者本也

父子之道天性也君臣之義也父母生之續莫大焉君親臨之厚莫重焉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以順則逆民無則焉不在於善而皆在於兇德雖得之君子不貴也君子則不然言思可道行思可樂德義可尊作事可法容止可觀進退可度以臨其民是以其民畏而愛之則而象之故能成其德教而行其政令。《:『淑人君子其儀不忒。』」

증자가 감히 묻기를 성인의 덕은 그 효도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본성은 사람을 귀하게 하였다.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는 효도 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도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경함 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아버지를 존경함이 하늘에 짝함 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곧 주공이 그분이시다.

옛날에 주공이 후직을 교외에 재사지냄으로써 하늘을 짝 하셨고 명당에서 문왕을 대종에 제사지냄으로써 천신을 짝 하셨는데, 이로써 사해 안의 각각 그 직책대로 와서 제사를 도왔다.

무릇 성인의 덕이 또 어찌 효도에서 더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친히 낳아주신 [부모]슬하(膝下)에서 그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날로 엄정(嚴正)해 진다.

성인은 엄정함을 말미암아서 공경을 가르치고 친애함을 말미암아서 사랑을 가르친다.

성인의 가르침은 엄숙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내며 그 정책은 엄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리니 그 말미암는 것이 근본인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도는 천성이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이다. 부모가 낳아 주신 [대를] 이어감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임금과 양친의 임하시는 [은혜] 두터움이 이보다 무거운 것이 없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친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일컫기를 패덕(悖德)“이라 하고, 그 양친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컫기를 패례(悖禮)“라고 하는데, 그로써 따르면 그곳에 준칙이 없어서 백성들이 거역하게 된다.

착함에 있지 않으면서 모두 흉한 덕에 있으면, 비록 그것을 얻더라도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이다. 군자는 곧 그러하지 않으니, 말은 도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행동은 즐거울까를 생각며, 의로운 덕은 존경할 수 있게 하고, 일을 만들면 본받을 수 있게 하며, 허용하고 그침은 볼 수 있게 하며, 나가고 물러남은 모범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그로써 그 백성들에게 임하면 이로써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하면서 친애를 하여 준칙이면서 모습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그 가르키는 덕을 잘 이루면서 그 다스림의 정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다.

에 이르기를 의젓하신 군자여 그 거동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 《 시경』 《시구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성치장(聖治章) . 第十>

曽子曰敢問, 聖人之德 其無以加於孝乎子曰, 天地之性 人為貴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嚴父莫大於配天, 則周公其人也昔者周公郊祀后稷以配天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是以四海之内 各以其職來助祭夫聖人之徳 又何以加於孝乎故親生之膝 以養父母日以養父母日嚴聖人因嚴以教敬因親以教愛聖人之教不肅而成其政不嚴而治其所因者本也

<부모생적장(父母生績章) . 第十一>

子曰, 父子之道天性君臣之義父母生之續莫大焉君親臨之厚莫重焉

<효우열장(孝優劣章) . 第十二>

子曰, 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以順則逆民無則焉不在於善而皆在於凶德, 雖得之君子所不貴君子則不然, 言思可道 行思可樂, 德義可尊 作事可法, 容止可觀 進退可度, 以臨其民 是以其民畏而愛之則而象之故能成其徳教而行政令詩云: 淑人君子其儀不忒

 

 

 기효행장(紀孝行章) · 第十

子曰:「孝子之事親也居則致其敬養則致其樂則致其憂喪則致其哀祭則致其嚴五者備矣然後能事親事親者居上不驕為下不亂在醜不爭居上而驕則亡為下而亂則刑在醜而爭則兵三者不除雖日用三牲之養猶為孝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데, 머무르고 계시다면 공경을 다하고, 봉양을 한다면 즐거움을 다하며, 병이 드시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도록 하며, 제사를 지내면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부모 섬김을 잘함이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위쪽에 머물러도 교만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어도 어지럽히지 않으며 추함에 있어도 다투지 않는다. 윗자리에 머무르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어지럽히면 형벌을 받으며, 추한데 있으면서 다투면 다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삼생(三牲: . . 돼지)의 고기를 쓰는 봉양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고문효경(文孝經)

<기효행장(紀孝行章) . 第十三>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五者備矣, 然後能事親事親者居上不驕, 為下不亂在醜不争居上而驕則亡, 為下而亂則刑, 在醜而争則兵此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為孝也

 

 

 오형장(五刑章) · 第十一

子曰:「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要君者無上非聖人者無法非孝者無親此大亂之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형벌 종류가 삼천이지만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임금에게 강요하는 자는 군주(君主)를 업신여김이고, 성인을 비방(誹謗)하는 자는 법을 업신여김이며, 효도를 비방하는 자는 부모를 업신여김이다. 이는 큰 혼란의 도이다.”라고 하셨다.

 

고문효경(文孝經)

< 오형장(五刑章) . 第十四 >

子曰,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要君者無上非聖者無法非孝者無親此大亂之道也

 

 

 광요도장(廣要道章) · 第十二

子曰:「教民親愛莫善於孝教民禮順莫善於悌移風易俗莫善於樂安上治民莫善於禮禮者敬而已矣故敬其父則子悅敬其兄則弟悅敬其君則臣悅敬一人而千萬人悅所敬者寡而悅者眾此之謂要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친함과 사랑을 가르치는 데 효도보다 착함이 없고, 백성에게 예의와 순종을 가르치는 데 아우다움 보다 착함이 없으며,

풍류(風流)를 고쳐 민속(民俗)으로 바꾸는데 음악 보다 착함이 없고, 임금[]이 편안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예절(禮節)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예절이라는 것은 공경함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이 기뻐하고 그의 형을 공경하면 아우가 기뻐하며 그의 임금을 공경하면 신하가 기뻐하는데, 한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천만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

공경하는 바의 자가 적은데도 기뻐하는 자가 많으니 이를 일컬어서 요긴(要緊)한 도리라고 한다.

 

고문효경(文孝經)

< 광요도장(廣要道章) . 第十五 >

子曰, 教民親愛莫善於孝教民禮順莫善於弟移風易俗莫善於樂安上治民莫善於禮禮者敬而已矣故敬其父則子悦敬其兄則弟悦敬其君則臣悦敬一人而千萬人悦所敬者寡而悦者衆此之謂要道

 

 

 광지덕장(廣至德章) · 第十三

子曰:「君子之教以孝也非家至而日見之也教以孝所以敬天下之為人父者也教以悌所以敬天下之為人兄者也教以臣所以敬天下之為人君者也。《:『愷悌君子民之父母。』非至德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효도로써 본받음은, 가문에 이르러서 날마다 만나 [본받]는 것이 아니다.

효도로써 본받음이란, 천하의 사람이 되었으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까닭인 것이며, 우애로써 본받음이란, 천하의 사람이 되었으면 형을 공경해야 하는 까닭인 것이고, 신하로써 본받음이란, 천하의 사람이 되었으면 임금을 공경해야 하는 까닭인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편안하고 공손한 지도자는 백성의 부모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극한 덕이 아니면 누가 백성을 잘 따르는데 그 큰 것이 이와 같겠는가?”라고 하셨다

※ 《 시경』 《형작(泂酌)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광지덕장(廣至德章) . 第十六>

子曰, 君子之教以孝也非家至而日見之也教以孝所以敬天下之為人父者教以弟所以敬天下之為人兄者教以臣所以敬天下之為人君者詩云: 愷悌君子民之父母, 非至徳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

 

 

 광양명장(廣揚名章) · 第十四

子曰:「君子之事親孝故忠可移於君事兄悌故順可移於長居家理故治可移於官是以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부모를 효도로 섬기기 때문에 임금에게로 옮겨서 충성을 할 수 있으며, 형님을 우애로 섬기기 때문에 어른에게로 옮겨서 공순을 할 수 있으며, 집안에 머물며 잘 다스리기 때문에 관직으로 옮겨서 다스릴 수 있다.

이로써 행실을 안에서 이루면 이름이 후세에 세워진다.”라고 하셨다.

 

고문효경(文孝經)

<광양명장(廣揚名章) . 第十八>

子曰, 君子之事親孝故忠可移於君事兄弟故順可移於長居家理故治可移於官是故行成於内而名立於後世矣

 

금문 효경(今文孝經)

금문효경 18장으로 구성되었고, 안지(顔芝)에 의해서 보관되다가 아들 안정(顔貞)이 한나라 초기에 조정에 바친 것인데 문자에 오류가 많다하여 고문효경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간쟁장(諫諍章) · 第十五

曾子曰:「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則聞命矣敢問子從父之令可謂孝乎?」子曰:「是何言與是何言與昔者天子有爭臣七人雖無道不失其天下諸侯有爭臣五人雖無道不失其國大夫有爭臣三人雖無道不失其家士有爭友則身不離於令名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故當不義則子不可以不爭於父臣不可以不爭於君故當不義則爭之從父之令又焉得為孝乎?」

증자가 말했다. “사랑으로 아끼고 공손하게 존경하며,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이름을 드날림과 같은 것[]이라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감히 묻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법[]을 따르면 효도한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천자가 간쟁(諫爭)하는 신하 일곱이 있으면 비록 [자신은] 도가 없어도 그 천하를 잃지 않았으며, 제후가 간쟁하는 신하 다섯이 있으면 비록 [자신이] 도가 없어도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대부가 간쟁하는 신하 셋이 있으면 비록 자신이 도가 없어도 그 집안을 잃지 않았으며, 관리가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자신이 사령(辭令)받은 이름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자신이 의롭지 못한데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땅히 의롭지 않으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신하는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의롭지 않으면 간쟁을 하는데, 아버지의 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또 어찌 효도 함을 얻겠는가?”라고 하셨다

 

고문효경(文孝經)

<간쟁장(諫諍章) . 第二十>

曽子曰, 若夫慈愛恭敬安親揚名參聞命矣敢問從父之令可謂孝乎子曰, 是何言與是何言與言之不通也昔者天子有争臣七人雖無道不失其天下諸侯有争臣五人雖無道不失其國大夫有争臣三人雖無道不失其家士有争友則身不離於令名父有争子則身不陷於不義故當不義則子不可以弗争於父臣不可以弗争於君故當不義則争之從父之令焉得為孝乎

 

 

 감응장(感應章) · 第十六

子曰:「昔者明王事父孝故事天明事母孝故事地察長幼順故上下治天地明察神明彰矣故雖天子必有尊也言有父也必有先也言有兄也宗廟致敬不忘親也修身慎行恐辱先也宗廟致敬鬼神著矣孝悌之至通於神明光于四海無所不通。《:『自西自東自南自北無思不服。』」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밝은 임금은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늘 섬김이 밝았으며, 어머니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땅 섬김을 잘 살폈으며, 어른과 어린사람에게도 순응(順應)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다스려지고, 하늘과 땅이 밝게 살펴서 [천지] ()이 밝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비록 천자라고 해도 반드시 높은 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음을 말하며, 반드시 앞선 이가 있는데 형이 있음을 말함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함은 [조상] 친함을 잊지 않음이며,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함은 선조(先祖)에 욕될까 두려워함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면 선조의 영혼이 나타는데, 효도와 우애의 지극함이 [천지] ()에 밝게 통하고 천하[사해]에 빛나며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시경>에 이르기를 , , , 북 사방으로부터 사모(思慕)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라고 하셨다.

※ 《 시경』 《문왕유성(文王有聲)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응감장(應感章) . 第十七>

子曰:「昔者明王事父孝故事天明事母孝故事地察長幼順故上下治天地明察神明彰矣

故雖天子必有尊也言有父也必有先也言有兄也

宗廟致敬不忘親也修身慎行恐辱先也

宗廟致敬鬼神著矣孝悌之至通於神明光于四海無所不通。《:『自西自東自南自北無思不服。』」

 

 

 사군장(事君章第十七

子曰:「君子之事上也進思盡忠退思補過將順其美匡救其惡故上下能相親也。《:『心乎愛矣遐不謂矣中心藏之何日忘之。』」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위[임금]를 섬기는데 나아가면 충성을 다 할 생각하고, 물러나면 지나침을 보완(補完) 할 생각하며, 장차 그[임금]가 아름다우면 따르고 그가 악()하면 고쳐서 구제한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가 서로 잘 친해진다.

<시경>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멀어도 [멀다] 말하지 않으며, 마음 속에 간직하니 어느 날인들 잊겠는가?’라고 하였다.”

※ 《 시경』 《습상(隰桑)편이다.

 

고문효경(文孝經)

<사군장(事君章) . 第二十一>

子曰, 君子事上,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詩云: “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蔵之, 何日忘之?”

 

 

 상친장(喪親章第十八

子曰:「孝子之喪親也哭不偯禮無容言不文服美不安聞樂不樂食旨不甘此哀戚之情也三日而食教民無以死傷生毀不滅性此聖人之政也喪不過三年示民有終也為之棺槨衣衾而舉之陳其簠簋而哀戚之擗踴哭泣哀以送之卜其宅兆而安措之為之宗廟以鬼享之春秋祭祀以時思之生事愛敬死事哀戚生民之本盡矣死生之義備矣孝子之事親終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도하는 자식이 어버이 상()을 당하면 곡소리는 비통[]하지 않으며 예절은 모양 내지 않고 말은 문채내지 않으며 고운 옷은 편안하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도 달지 않는데 이것이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정이다.

3일 만에 [음식을] 먹는데, 죽음으로써 삶[사람]에 상함이 없음을 백성들에 가르킴이다. 허물어도 본성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것이 성인의 정치이다.

복상이 3년을 넘지 않음은 백성들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 줌이다

관과 곽이나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 그[入棺]를 거행하고 그 보()와 궤()를 진설하여 애곡(哀哭)을 슬퍼하는데, [남자는]가슴을 치고 [여자는]발을 구르며 읍곡(泣哭)하며, 애곡(哀哭)으로써 보낸다.

그 묏자리를 점쳐서 편안히 모시고 종묘를 만들어 그로써 영혼을 섬기며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그로써 철마다 그[영혼]를 생각한다.

살아계시면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애도와 슬픔으로 섬기는데, 살아있는 백성의 근본을 다함이며 죽음과 삶의 의로움이 갖추어지니 효자의 어버이 섬김을 다 마침이다.”라고 하셨다.

譯註 1: () ()은 상례(喪禮)에서 일반적으로 애곡(哀哭)과 평곡(平哭)으로 구분된다. 애곡은 기년복(朞年服) 이상이 곡하는 방법으로 아이고 또는 애고의 소리를 내며, 평곡은 어이 어이소리를 내어 곡하는 것으로 대공(大功) 이하의 복인과 친척·조문객들 모두가 망인을 조상(弔喪)할 때 곡하는 방법이며 널리 통용되는 곡이다. 곡을 세분하면 부모상을 당해서 격식을 차릴 경황이 없을 때 하는 ()’ ()’이 있으며, 남자가 가슴을 치며 우는 벽곡(擗哭)’과 부인들이 몸부림치며 우는 용곡(踊哭)’이 있다.

 

고문효경(文孝經)

<상친장(喪親章) . 第二十二>

子曰:「孝子之喪親也哭不偯禮無容言不文服美不安聞樂不樂食旨不甘此哀戚之情也三日而食教民無以死傷生毀不滅性此聖人之政也喪不過三年示民有終也為之棺槨衣衾而舉之陳其簠簋而哀戚之擗踴哭泣哀以送之卜其宅兆而安措之為之宗廟以鬼享之春秋祭祀以時思之生事愛敬死事哀戚生民之本盡矣死生之義備矣孝子之事親終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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