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論語)』
○ 위정(為政) 卷 2- 6
2-6)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맹무백문효, 자왈: "부모유기질지우.")
맹무백이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가 병들까 근심한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孟武伯問孝。子曰:「父母唯其疾之憂。」(馬曰:「武伯,懿子之子仲孫彘。武,諡也。言孝子不妄為非,唯疾病然後使父母憂。」 ◎마융이 말하였다:“무백(武伯)”은 의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이다. ”무(武)”는 시호이다. 효자는 망령되게 잘못을 하지 않고, 오직 병이 심해진 연후에만 부모가 근심하도록 한다.)
《논어주소(論語註疏)》
【註疏】 「孟武伯問孝。子曰:父母唯其疾之憂」。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맹무백이 효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가 병들까 근심한다.'[孟武伯 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까지
○正義曰:此章言孝子不妄為非也。
○正義曰:이 장(章)은 효자는 망령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을 말하였다.
武伯,懿子之仲孫彘也,問於夫子為孝之道。夫子答之曰:「子事父母,唯其疾病然後可使父母憂之,疾病之外,不得妄為非法,貽憂於父母也」。
무백(武伯)은 의자(懿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이다. 공자[夫子]께 효도하는 방법을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는 오직 그[자식]의 병을 앓은 연후에만 부모로 하여금 근심을 하시게 할 수 있고, 병을 앓는 것 외에는 함부로 법(法)을 벗어나게 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
○注「 馬曰」至「父母憂」。
○【집해(集解)】 주(注)의 [마왈(馬曰)]에서 [부모우(父母憂)]까지
○正義曰:案《春秋》,懿子以哀十四年卒,而武伯嗣。
○正義曰:《춘추(春秋)》를 상고하건대 의자(懿子)가 애공(哀公) 14년에 돌아기심으로써 무백(武伯)이 뒤를 이었다.
哀公十七年《左傳》曰:「公會齊侯於蒙,孟武伯相。武伯問於高柴曰:『諸侯盟,誰執牛耳?』季羔曰:『鄫衍之役,吳公子姑曹。發陽之役,衛石魋。』武伯曰:『然則彘也。』」是武伯為懿子之子仲孫彘也。《諡法》:「剛強直理曰武。」
애공(哀公) 17년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공[哀公]이 몽(蒙)땅에서 재(齊)나라 제후와 회맹할적에 맹무백(孟武伯)이 보좌[相]했다. 무백(武伯)이 고시(高柴)에게 묻기를 ‘제후의 맹약에 누가 소의 귀를 잡아야 하느냐?’고 하자, 계고(季羔)가 말하기를 ‘증연(鄫衍)에서는 오(吳)나라 공의 아들 고조(姑曹)가 귀를 잡았고[負役], 발양(發陽)에는 위(衛)나라 석퇴(石魋)가 부역(負役)했다.’고 하니, 무백(武伯)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중손체(仲孫彘)]가 합니다’고 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무백(武伯)이 의자(懿子)의 아들 중손체(仲孫彘)를 지칭함이다. 〈시법(諡法)〉에 “강하여 굳세고 이치가 곧음을 ‘무(武)’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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