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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위정(為政) 卷​ 2- 10

2-10)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쓰이는 바를 보고, 그 말미암은 바를 관찰하며, 그 편안한 바를 살펴 본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으며 사람들이 어찌 숨기겠는가?”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子曰:「視其所以,(以,用也。言視其所行用。◎何晏 注 : “이(以)”는 쓰임이다. 그가 쓰임을 행하는 바를 본다는 말이다.)觀其所由,(由,經也。言觀其所經從。◎何晏 注 : 유(由)”는 경유함이다. 그 경유한 바를 관찰한다는 말이다.)察其所安,人焉廋哉?人焉廋哉?」(孔曰:「廋,匿也。言觀人終始,安所匿其情。」 ◎공안국이 말하였다:“수(廋: 숨길 수)”는 숨김이다. 사람의 마침과 시작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그 실정을 숨길 바 있는가라는 말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 子曰」 至 「廋哉」。◎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수재(廋哉)]까지

○正義曰:此章言知人之法也。

○正義曰:이 장(章)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視其所以」者,以,用也。言視其所以行用。

[경문(經文)에서] "그 쓰이는 바를 보고[視其所以]라는 것의, 이(以)는 쓰임이며, 그로써 쓰임을 행하는 바를 본다는 말이다.

「觀其所由」者,由,經也。言觀其所經從。

[경문(經文)에서] "그 말미암은 바를 관찰하며[觀其所由]라는 것의, 유(由)는 지남이며, 그 경유하여 좇은 바를 관찰한다는 말이다.

「察其所安」者,言察其所安處也。

[경문(經文)에서] "그 편안한 바를 살펴 본다면[察其所安]라는 것은, 그 편안하게 처하는 바를 살핀다는 말이다.

「人焉廋哉?人焉廋哉」者,廋,匿也;焉,安也。言知人之法,但觀察其終始,則人安所隱匿其情哉?再言之者,深明情不可隱也。

[경문(經文)에서] "사람이 어찌 숨기겠으며,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人焉廋哉 人焉廋哉]라는 것의, 수(廋: 숨길 수)는 감춤이고, 언(焉: 어찌 언)은 어찌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단지 그 시작과 마침을 살피면 사람이 그 실정을 숨기고 감추는 바를 본다는 말이다. 두 번 말을 한 것은, 실정을 숨길 수 없음을 깊이 밝힌 것이다.

◎ 譯註 1:『說文解字注』⇒ "觀"

(觀) 諦視也。宷諦之視也。穀梁傳曰:常事曰視,非常曰觀。凡以我諦視物曰觀,使人得以諦視我亦曰觀,猶之以我見人,使人見我皆曰視。

○ 현(見: 뵐 현)은, 저쪽에서 보여오는 것.

○ 시(視: 볼 시)는, 이쪽에서 계속보는 것.

○ 관(觀: 볼 관)은, 이쪽에서 가끔보는 것.

○ 찰(察: 살필 찰)은, 덮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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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 왕필(王弼)注

도덕경(道德經) 53장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大道甚夷, 而民好徑.

朝甚除,

田甚蕪, 倉甚虛,

服文綵, 帶利劍,

厭飮食, 財貨有餘.

是爲盜夸, 非道也哉.

내가 조금이라도 앎이 있게 하여,

큰 도를 행하면서 오직 이것을 베풀까 두렵다.

큰 도는 매우 평탄한데도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조정이 심하게 다스리면,

논밭은 심하게 거칠어지고 창고가 심하게 비는데도,

비단 무늬 옷을 입고서 날카로운 칼을 띠에 두르고서,

먹고 마시기를 싫도록 하는데도 재물과 돈이 남아 돈다.

이는 도둑질을 자랑함이니 도가 아닌 것이다!

◎ 도덕경 53장/왕필(王弼)注

ㅡ 왕필(王弼.226~249)

위(魏)나라 산음(山陰, 산동성) 사람이며 풍부한 재능을 타고 났으나 24살에 요절한 뛰어난 학자이다. 하안과 함께 위진(魏晉) 현학[老莊學]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使我介然有知,行於大道,唯施是畏。

<내가 조금이라도 앎이 있게 하여, 큰 도를 행하면서 오직 이것을 베풀까 두렵다.>

【王弼 注】 言若使我可介然有知,行大道於天下,唯施為之是畏也。

【왕필 주】 만약 나로 하여금 조그마한 앎이 있게 할 수 있어서, 천하에 큰 도를 행하면 오직 베풀게 하려는 이것이 두렵다.

大道甚夷,而民好徑。

<큰 도는 매우 평탄한데도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王弼 注】 言大道蕩然正平,而民猶尚舍之而不由, 好從邪徑,況復施為以塞大道之中乎。故曰,大道甚夷,而民好徑。

【왕필 주】 큰 도는 방탕한데도 바르고 평평함을 말하는데 백성이 오히려 버림을 숭상하면서 말미암지 않고 기울어진 지름길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다시 함을 베풀어서 큰 도의 가운데를 막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큰 도는 매우 평탄한데 백성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朝甚除,

<조정이 심하게 다스리면 >

【王弼 注】 朝,宮室也。除,潔好也。

【왕필 주】 조(朝)는 궁궐의 집이다. 제(除)는 깨끗함을 좋아함이다.

田甚蕪,倉甚虛;<논밭은 심하게 거칠고 창고는 심하게 비게 되는데도, >

【王弼 注】 朝甚除,則田甚蕪,倉甚虛,設一而眾害生也。

【왕필 주】 조정을 심하게 재거했으니, 곧 논밭은 심하게 황폐하고 창고가 심하게 비었는데, 하나를 설치하니 여럿의 해로움이 생겼음이다.

服文綵,帶利劍,厭飲食,財貨有餘;是為誇盜。非道也哉!

<비단 무늬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띠에 두르고서, 먹고 마시기를 싫도록 하는데도 재물과 돈이 남아 돈다. 이는 도둑질을 자랑함이니, 도가 아닌 것이다!>

【王弼 注】 凡物不以其道得之則皆邪也,邪則盜也。誇而不以其道得之,竊位也,故舉非道以明非道,則皆盜誇也。

【왕필 주】 모든 사물을 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간사함인데, 간사하다면 도적질이다. 자랑하면서 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면 자리를 훔침이다. 그러므로 도가 아님을 들어서 밝히면, 모두 도적질을 자랑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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