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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詩經)』

≪국풍(國風) 제3 패풍(邶風)≫

 

◎ 34. 포유고엽(匏有苦葉, 박의 쓴 잎)

 

匏有苦葉 濟有深涉

(포유고엽 제유심섭)

박에는 쓴 잎 있고 나루에는 깊은 데가 있는데

深則厲 淺則揭

(심즉여 천즉게)

깊으면 옷 입고 건너고 얕으면 걷고서 건넌다네

 

有瀰濟盈 有鷕雉鳴

(유미제영 유요치명)

나루에 가득찬 물이 있고 꿩이 울면 암꿩이 있는네

濟盈不濡軌 雉鳴求其牡

(제영불유궤 치명구기모)

물찬 나루 바퀴축 못 적시고 꿩이 울면 수컷을 찾네

 

雝雝鳴鴈 旭日始旦

(옹옹명안 욱일시단)

기럭기럭 기러기 울면 해돋는 날 아침 시작되는데

士如歸妻 迨冰未泮

(사여귀처 태빙미반)

관리가 장가가려면 얼음이 녹기 전에 해야 한다네

 

招招舟子 人涉卬否

(초초주자 인섭앙부)

소리쳐 뱃사공 부르니 남은 건너도 나는 안 갔다네

人涉卬否 卬須我友

(인섭앙부 앙수아우)

남들 가도 나는 안가는데 나는 내 벗을 기다린다네

 

《匏有苦葉》四章,章四句。

 

◎ 《모시(毛詩)》

한(漢)나라 모형(毛亨, ?~?)이 『시(詩)』에 전(傳)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다.

【毛詩 序】 《匏有苦葉》 刺衛宣公也 公與夫人 竝爲淫亂

【모시 서】 ≪포유고엽(匏有苦葉)≫은 위(衛)나라 선공(宣公)을 풍자한 시이다. 선공(宣公)과 부인이 나란히 음란(淫亂)하였다.

◎ 모시전(毛詩箋)

한(漢)나라 정현(鄭玄, 127~200)이 모형(毛亨)의 『모시전(毛詩傳)』에 전(箋)을 달아서 『모시전(毛詩箋)』을 지었다.

【鄭玄 序】 夫人,謂夷薑。

【정현 서】 부인(夫人)은 이강(夷姜)을 가리킨다.

 

匏有苦葉 濟有深涉

<박에는 쓴 잎 있고 나루에는 깊은 데가 있는데>

【鄭玄 箋】 箋雲:瓠葉苦而渡處深,謂八月之時,陰陽交會,始可以為昏禮,納采、問名。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박의 잎이 쓰고 나루는 깊은 곳이라 함은, 8월의 때를 말함이며, 음과 양이 모여서 사귀니 비로소 혼례를 올리는 납채(納采)와 이름을 물음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深則厲 淺則揭

<깊으면 옷 입고 건너고 얕으면 걷고서 건넌다네>

【鄭玄 箋】 箋雲:既以深淺記時,因以水深淺喻男女之才性賢與不肖及長幼也。各順其人之宜,為之求妃耦。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나아가 깊고 얕음으로 때를 기록하고, 물의 깊고 얕음으로써 말미암아 남녀 성품의 어짊과 어리석음 및 나이의 많고 적음을 비유하였으니, 각각 그 사람의 합당함에 따라 배필을 구함으로 한다.”라고 했다.

 

有瀰濟盈 有鷕雉鳴

<나루에 가득찬 물이 있고 꿩이 울면 암꿩이 있는네>

【鄭玄 箋】 箋雲:「有瀰濟盈」,謂過於厲,喻犯禮深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유미제영(有瀰濟盈)은 물가[(려(厲, 갈 려)] 보다 깊은 곳을 일컬으며, 예를 범함이 심함을 비유함이다.”라고 했다.

濟盈不濡軌 雉鳴求其牡

<물찬 나루 바퀴축 못 적시고 꿩이 울면 수컷을 찾네>

【鄭玄 箋】 箋雲:渡深水者必濡其丸,言不濡者,喻夫人犯禮而不自知,雉鳴反求其牡,喻夫人所求非所求。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나루의 깊은 물을 건너는 것은 반드시 수레굴대가 젖는데 젖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부인이 예를 범하고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비유하였고, 까투리가 울며 도리어 수짐승 찾음은 부인이 찾을 곳이 아닌데를 구하는 바를 비유함이다.”라고 했다.

 

雝雝鳴鴈 旭日始旦

<기럭기럭 기러기 울면 해돋는 날 아침 시작되는데>

【鄭玄 箋】 箋雲:雁者隨陽而處,似婦人從夫,故昏禮用焉。自納采至請期用昕,親迎用昏。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기러기는 양(陽)을 따르면서 머무르니 아내가 남편 따름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혼례(昏禮)에 사용한다. 납채(納采)로부터 청기(請期)까지는 새벽에 [예를] 행하고, 친영(親迎)은 저녁에 행한다.”라고 했다.

士如歸妻 迨冰未泮

<관리가 장가가려면 얼음이 녹기 전에 해야 한다네>

【鄭玄 箋】 箋雲:歸妻,使之來歸於己,謂請期也。冰未散,正月中以前也,二月可以昏矣。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귀처(歸妻)는 자기에게 시집오게 함이니 청기(請期)를 일컬음이다. 얼음이 풀리지 않았으니 정월 중간 이전이며, 이월(二月)에는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招招舟子 人涉卬否

<소리쳐 뱃사공 부르니 남은 건너도 나는 안 갔다네>

【鄭玄 箋】 箋雲:舟人之子,號召當渡者,猶媒人之會男女無夫家者,使之為妃匹。人皆從之而渡,我獨否。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뱃사공이 마땅히 건널 자를 소리쳐 부름은, 중매인이 남편과 집안[아내]이 없는 남녀를 만나게 하여 배필이 되게 함과 같다. 남들은 모두 따라가서 건너는데 나만 홀로 [건너지] 않음이다.”라고 했다.

人涉卬否 卬須我友

<남들 가도 나는 안가는데 나는 내 벗을 기다린다네>

《匏有苦葉》四章,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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