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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詩經)』

≪국풍(國風) 제3 패풍(邶風)≫

 

◎ 27. 녹의(綠衣, 녹색 옷)

 

綠兮衣兮 綠衣黃裏

(녹혜의혜 녹의황리)

녹색 저고리여! 녹색 저고리에 황색 속옷이네

心之憂矣 曷維其已

(심지우의 갈유기이)

마음으로 근심하는데 언제나 참람을 그치려나

 

綠兮衣兮 綠衣黃裳

(녹혜의혜 녹의황상)

녹색 저고리여! 녹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라네

心之憂矣 曷維其亡

(심지우의 갈유기망)

마음으로 근심하는데 언제나 참람을 없애려나

 

綠兮絲兮 女所治兮

(녹혜사혜 녀소치혜)

녹색실 명주실이여! 그대가 한 짓이라네

我思古人 俾無訧兮

(아사고인 비무우혜)

나는 옛사람 생각하여 허물이 없게 하였네

 

絺兮綌兮 凄其以風

(치혜격혜 처기이풍)

고운 갈포 거친 갈포여! 바람 불어 차갑구나

我思古人 實獲我心

(아사고인 실획아심)

나는 옛사람 생각하여 진실로 내 마음 다독이네

 

《綠衣》四章,章四句。

 

 

《모시(毛詩)》

한(漢)나라 모형(毛亨, ?~?)이 『시(詩)』에 전(傳)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다.

【毛詩 序】 《綠衣》, 衛莊姜, 傷己也. 妾上僭, 夫人失位, 而作是詩也.

【모시 서】 《녹의(綠衣)》는 위(衛)나라 장강(莊姜)이 자기의 속상함을 읊은 시이다. 첩이 위쪽을 참람(僭濫)하여 부인이 지위를 잃었는데 이 시를 지었다.

◎ 모시전(毛詩箋)

한(漢)나라 정현(鄭玄, 127~200)이 모형(毛亨)의 『모시전(毛詩傳)』에 전(箋)을 달아서 『모시전(毛詩箋)』을 지었다.

【鄭玄 序】 綠當為「褖」,故作「褖」,轉作「綠」,字之誤也。莊薑,莊公夫人,齊女,姓薑氏。妾上僭者,謂公子州籲之母,母嬖而州籲驕。

【정현 서】 녹(綠, 푸를 녹)은 마땅히 ‘단(褖, 단의 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褖)’으로 써야 하는데 ‘녹(綠)’으로 바꾸어 썼으니 잘못된 자이다. 장강(莊姜)은 장공(莊公)의 부인이니, 제(齊)나라 여인으로 성은 강(姜)씨이다. 첩이 위를 참람함[妾上僭]이란 것은 공자(公子) 주우(州吁)의 어머니를 가리키는데, 어머니가 총애를 입으면서 주우가 교만했다.

 

綠兮衣兮 綠衣黃裏

<녹색 저고리여! 녹색 저고리에 황색 속옷이네>

【鄭玄 箋】 箋雲:褖兮衣兮者,言褖衣自有禮製也。諸侯夫人祭服之下,鞠衣為上,展衣次之,褖衣次之。次之者,眾妾亦以貴賤之等服之。鞠衣黃,展衣白,褖衣黑,皆以素紗為裏。今褖衣反以黃為裏,非甚禮製也,故以喻妾上僭。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단혜의혜(褖兮衣兮)’라는 것은 단의(褖衣)는 예로부터 알맞은 예법이 있음을 말함이다. 제후부인 제복(祭服)의 아래로는, 국의(鞠衣)가 가장 위가 되고, 전의(展衣)가 그 다음이며, 단의(褖衣)가 그 다음이니, 그 차례한 것은 여러 첩들도 귀천의 등급으로써 옷을 입었음이다. 국의(鞠衣)는 황색이고, 전의(展衣)는 백색이며, 단의(褖衣)는 흑색이니,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한다. 지금의 단의(褖衣)는 도리어 황색으로써 안감을 했으니, 예법이 심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써 첩이 위를 참람함을 비유함이다.

心之憂矣 曷維其已

<마음으로 근심하는데 언제나 참람을 그치려나>

 

綠兮衣兮 綠衣黃裳

<녹색 저고리여! 녹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라네>

【鄭玄 箋】 箋雲:婦人之服,不殊衣裳,上下同色。今衣黑而裳黃,喻亂嫡妾之禮。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부인의 의복은 상의와 하의가 다르지 않고, 상하가 같은 색이다. 지금 상의는 검으면서 하의는 황색이니 정실과 첩의 예(禮)가 어지러움을 비유하였음이다.

心之憂矣 曷維其亡

<마음으로 근심하는데 언제나 참람을 없애려나>

【鄭玄 箋】 箋雲:亡之言忘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망(亡)의 말함은 ‘잊음’이다.”라고 했다.

 

綠兮絲兮 女所治兮

<녹색실 명주실이여! 그대가 한 짓이라네>

【鄭玄 箋】 箋雲:女,女妾上僭者。先染絲,後製衣,皆女之所治為也,而女反亂之,亦喻亂嫡妾之禮,責以本末之行。禮,大夫以上衣織,故本於絲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여(女)는 ‘너’이고, 첩(妾)이 위를 참람한 것이다. 먼저 실을 염색하고 뒤에 옷을 지음은 모두 너의 다스리고 해야 할 바 인데, 네가 도리어 그것을 어지럽히니, 또한 정실과 첩 사이의 예(禮)를 어지럽힘을 비유하여 본말(本末)의 행함을 꾸짓었음이다. 예(禮)에 대부(大夫) 이상은 직물(織物)의 옷이기 때문에 실을 근본으로 하였다.

我思古人 俾無訧兮

<나는 옛사람 생각하여 허물이 없게 하였네>

【鄭玄 箋】 箋雲:古人,謂製禮者。我思此人定尊卑,使人無過差之行。心善之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고인(古人)은 지어진 예법을 일컬은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존비(尊卑)를 정한 것을 생각해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잘못된 행동이 없도록 도록 함이다. 그것의 마음이 착함이다.

 

絺兮綌兮 淒其以風

<고운 갈포 거친 갈포여! 바람 불어 차갑구나>

【鄭玄 箋】 箋雲:絺綌所以當暑,今以待寒,喻其失所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치격(絺綌)은 마땅히 더운 까닭인데 지금 그로써 추운데 입었으니, 그 제자리를 잃었음을 비유하였다.

我思古人 實獲我心

<나는 옛사람 생각하여 진실로 내 마음 다독이네>

【鄭玄 箋】 箋雲:古之聖人製禮者,使夫婦有道,妻妾貴賤各有次序。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옛날의 성인이 예(禮)를 제정한 것은, 부부(夫婦)로 하여금 도리가 있게 하고 정실과 첩의 귀천(貴賤)이 각각 차서(次序)가 있게 하였음이다.

《綠衣》四章,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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