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14
◎ 《헌문(憲問)》篇
◆ 14 - 36)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 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子曰: "道之將行也, 與命也; 道之將廢也, 與命也. 公伯寮其如命何?"
(공백료소자로어계손, 자복경백이고, 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오력유능사저시조." 자왈: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공백료기여명하?")
공백료(公伯寮)가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를 참소하자, 자복경백(子服景伯)이 <공자께> 고하였다. “부자(夫子≒季孫)가 공백료(公伯寮)에게 굳게 미혹된 마음이 있지만, 저의 힘이면 오히려 그의 시신(屍身)을 시조(市朝)에 내걸 수 있습니다."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도(道)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天命)이고 도(道)가 없어지는 것도 천명인데, 공백료(公伯寮)가 천명(天命)을 어찌 하겠소?”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公伯寮子路於季孫。(馬曰:「愬,譖也。伯寮,魯人,弟子也。」 ◎마융이 말하였다:“소(愬: 하소연할 소)”는 참소이다. 백료(伯寮)는 노(魯)나라 사람이며 제자이다.)子服景伯以告,(孔曰:「魯大夫子服何忌也。告,告孔子。」 ◎공안국이 말하였다:노(魯)나라 대부 자복하기(子服何忌)이다. “고(告)”는 공자(孔子)께 고한 것이다.)曰:「天子固有惑志,(孔曰:「季孫信讒,恚子路。」 ◎공안국이 말하였다:계손(季孫)이 참소를 믿고 자로(子路)를 꾸짖었다.)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鄭曰:「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使之誅寮而肆之。有罪既刑,陳其屍曰肆。」 ◎정현이 말하였다:나의 세력이 오히려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의 무죄(無罪)를 변호할 수 있으니, 백료를 죽이도록 하여서 시신(屍身)을 펼쳐놓게 하겠다. 죄인(罪人)을 처형한 뒤에 그 시신(屍身)을 펼쳐놓는 것을 ‘사(肆)’라 한다.)子曰:「道之將行也, 與命也。道之將廢也, 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公伯”至“命何”。
○ 【註疏】 <경문(經文)의> “[공백(公伯)]에서 [명하(命何)]까지"
○ 正義曰:此章言道之廢行皆由天命也。
○正義曰 : 이 장(章)은 도(道)가 폐기되고 실행되는 것이 모두 천명(天命)에 달렸음을 말한 것이다.
“公伯寮子路於季孫”者,,譖也。伯寮、子路皆臣於季孫,伯寮誣子路以罪而譖於季孫也。
<경문(經文)에서> "공백료(公伯寮)가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를 참소하자,[公伯寮愬子路於季孫]"라는 것은, 소(愬: 하소연할 소)는 참소이다. 백료(伯寮)와 자로(子路)는 모두 계손(季孫)의 가신(家臣)이며, 백료(伯寮)가 무고(誣告)하기를 자로(子路)가 죄(罪)을 범했다고 계손(季孫)에게 참소한 것이다.
“子服景伯以告”者,以其事告孔子也。
<경문(經文)에서> "자복경백(子服景伯)이 <공자께> 고하였다[子服景伯以告]"라는 것은, 그 일을 공자(孔子)께 고한 것이다.
“曰:夫子固有惑誌”者,夫子謂季孫。言季孫堅固已有疑惑之誌,謂信讒恚子路也。
<경문(經文)에서> "부자(夫子≒季孫)가 굳게 미혹된 마음이 있지만,[曰 夫子固有惑志]"라는 것은, 부자(夫子)는 계손(季孫)을 말한다. 계손(季孫)이 이미 굳게 의혹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니, 참소를 믿고서 자로(子路)에게 분노(忿怒)하고 있다는 말이다.
“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者,有罪既刑,陳其屍曰肆。景伯言,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使之誅寮而肆之。
<경문(經文)에서> "공백료(公伯寮)에게 저의 힘이면 오히려 그의 시신(屍身)을 시조(市朝)에 내걸 수 있습니다[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라는 것은, 죄인(罪人)을 처형(處刑)한 뒤에 그 시신(屍身)을 펼쳐놓는 것을 ‘사(肆)’라 한다. 경백(景伯)이 “나의 세력이면 오히려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의 무죄(無罪)를 변호(辯護)할 수 있으니, 계손(季孫)으로 하여금 료(寮)를 죽여 그 시신(屍身)를 펼쳐놓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子曰: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者,孔子不許其告,故言道之廢行皆由天命,雖公伯寮之譖,其能違天而興廢子路乎!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도(道)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天命)이고 도(道)가 없어지는 것도 천명인데, 공백료(公伯寮)가 천명(天命)을 어찌 하겠소?'[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는 <경백(景伯)이> 고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道)가 폐기되고 실행되는 것이 모두 천명(天命)에 달렸으니, 비록 공백료(公伯寮)가 참소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고서 자로(子路)를 흥성(興盛)하게 하거나 폐망(廢亡)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注“伯寮,魯人,弟子也”。
○ <집해(集解)> 주(注)의 “백료(伯寮)는 노(魯)나라 사람이며 제자이다[伯寮 魯人 弟子也]"까지
○正義曰:《史記·弟子傳》云:“公伯寮字子周,魯人,子路於季孫者。”
○正義曰 :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이르기를 “공백료(公伯寮)의 자(字)는 자주(子周)이고 노(魯)나라 사람이며,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를 참소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注“孔曰:魯大夫子服何忌也”。
○ <집해(集解)> 주(注)의 “공안국이 말하였다:노(魯)나라 대부 자복하기(子服何忌)이다.[孔曰 魯大夫子服何忌也]"까지
○正義曰:案《左傳》哀十三年:“吳人將以公見晉侯,子服景伯對使者,吳人乃止。
○正義曰 :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3년에 “오(吳)나라 사람이 애공(哀公)을 데리고 가서 진(晉)나라 후(侯)에게 알현(謁見)시키고자 하였는데,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사자(使者)에게 〈부당함을〉 말하니, 오(吳)나라 사람이 즉시 그만두었다.
既而悔之,將囚景伯。景伯曰:‘何也立後於魯矣。’"杜注云:“何,景伯名。”然則景伯單名何,而此注云何忌,誤也。
얼마 뒤에 <오(吳)나라 사람이 그만두었던 일을> 후회하여 경백(景伯)을 잡아 가두려 하자,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하(何)는 이미 노(魯)나라에 후계자(後繼者)를 세웠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가 주(注)에 이르기를 “하(何)는 경백(景伯)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경백(景伯)의 이름은 ‘하(何)’라는 외자 이름이니, 이곳 <공안국(孔安國)의> 注에 이르기를 ‘하기(何忌)’라고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注“ 有罪既刑,陳其屍曰肆”。
○ <집해(集解)> 주(注)의 “죄인(罪人)을 처형한 뒤에 그 시신(屍身)을 펼쳐놓는 것을 ‘사(肆)’라 한다[有罪旣刑 陳其尸曰肆]"까지
○正義曰:《秋官·鄉士職》云:“協日刑殺,肆之三日。”
○正義曰 : 《주례(周禮)》 〈추관(秋官) 향사직(鄕士職)〉에 이르기를 “협일(協日)에 형살(刑殺)하여 3일 동안 시신(屍身)을 펼쳐놓는다.”라고 하였다.
鄭玄曰:“肆猶申也,陳也。”是言有罪既殺,陳其屍曰肆也。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사(肆)는 펼침과 같으니 진열(陳列)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죄인(罪人)을 형살(刑殺)한 뒤에 그 시신을 펼쳐놓는 것을 ‘사(肆)’라 한다고 말한 것이다.
言“市朝”者,應劭曰:“大夫已上於朝,士已下於市。”
‘시조(市朝)’라고 말한 것은, 응소(應劭)가 말하기를 “대부(大夫) 이상은 조정(朝廷)에 펼쳐놓고, 사(士) 이하는 저자에 펼쳐놓는다.”라고 하였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14 - 36
◆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 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子曰: "道之將行也, 與命也; 道之將廢也, 與命也. 公伯寮其如命何?"
◎《논어집해(論語集解)》
公伯寮子路於季孫。(馬曰:「愬,譖也。伯寮,魯人,弟子也。」 )子服景伯以告,(孔曰:「魯大夫子服何忌也。告,告孔子。」)曰:「天子固有惑志,(孔曰:「季孫信讒,恚子路。」)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鄭曰:「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使之誅寮而肆之。有罪既刑,陳其屍曰肆。」 )子曰:「道之將行也, 與命也。道之將廢也, 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公伯”至“命何”。
○正義曰:此章言道之廢行皆由天命也。
“公伯寮子路於季孫”者,,譖也。伯寮、子路皆臣於季孫,伯寮誣子路以罪而譖於季孫也。
“子服景伯以告”者,以其事告孔子也。
“曰:夫子固有惑誌”者,夫子謂季孫。言季孫堅固已有疑惑之誌,謂信讒恚子路也。
“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者,有罪既刑,陳其屍曰肆。景伯言,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使之誅寮而肆之。
“子曰: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者,孔子不許其告,故言道之廢行皆由天命,雖公伯寮之譖,其能違天而興廢子路乎!
○注“伯寮,魯人,弟子也”。
○正義曰:《史記·弟子傳》云:“公伯寮字子周,魯人,子路於季孫者。”
○注“孔曰:魯大夫子服何忌也”。
○正義曰:案《左傳》哀十三年:“吳人將以公見晉侯,子服景伯對使者,吳人乃止。既而悔之,將囚景伯。
景伯曰:‘何也立後於魯矣。’
”杜注云:“何,景伯名。”然則景伯單名何,而此注云何忌,誤也。
○注“ 有罪既刑,陳其屍曰肆”。
○正義曰:《秋官·鄉士職》云:“協日刑殺,肆之三日。”
鄭玄曰:“肆猶申也,陳也。”是言有罪既殺,陳其屍曰肆也。
言“市朝”者,應劭曰:“大夫已上於朝,士已下於市。”

'◑논어주소(注疏)[刑昺] > 14.헌문(憲問)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논어주소(論語註疏)』 《헌문(憲問)》 卷 14 - 38 (0) | 2026.04.01 |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헌문(憲問)》 卷 14 - 37 (0) | 2026.03.31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헌문(憲問)》 卷 14 - 35 (1) | 2026.03.29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헌문(憲問)》 卷 14 - 34 (0) | 2026.03.28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헌문(憲問)》 卷 14 - 33 (0) | 2026.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