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13
◎ 《자로(子路)》篇
◆ 13 - 14) 冉子退朝,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염자퇴조, 자왈: "하안야?" 대왈: "유정." 자왈: "기사야. 여유정, 수불오이, 오기여문지.")
염자(冉子)가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자,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늦었느냐?” 대답하였다. “정사(政事)가 있었습니다."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일이겠지. 만약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임용(任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참여해서 들었을 것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冉子退朝。(周曰:「謂罷朝於魯君。」 ◎주생열이 말하였다:노(魯)나라 군주에게 조현(朝見)을 마쳤음을 말함이다.)子曰:「何晏也?」對曰:「有政。」(馬曰:「 政者,有所改更匡正。」 ◎마융이 말하였다:“정(政)”이란 것은 고쳐서 다시 바르게 바로잡는 바가 있음이다.)子曰:「其事也。(馬曰:「事者,凡行常事。」 ◎마융이 말하였다:“사(事)”라는 것은 대체로 항상 행하는 일이다.)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馬曰:「如有政,非常之事,我為大夫,雖不見任用,必當與聞之。」 ◎마융이 말하였다:만약 일상의 일이 아닌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나를 대부로 삼았으니, 비록 임용(任用)되어 뵙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마땅히 참여해서 들었을 것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冉子”至“聞之”。
○ 【註疏】 <경문(經文)의> “[염자(冉子)]에서 [문지(聞之)]까지"
○ 正義曰:此章明政、事之別也。
○正義曰 : 이 장(章)은 정치(政治)와 일(事)의 구별을 밝힌 것이다.
“冉子退朝”者,時冉有臣於季氏。朝廷曰退,謂罷朝於魯君也。
<경문(經文)에서> "염자(冉子)가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자,[冉子退朝]"라는 것은, 이때 염유(冉有)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으로 있었으며,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퇴(退)’라 하니, 노(魯)나라 군주에게 조견(朝見)을 마쳤음을 말함이다.
“子曰:何晏也”者,晏,晚也。孔子訝其退朝晚,故問之。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늦었느냐?'[子曰 何晏也]"라는 것은, 안(晏: 늦을 안)은 늦음이다. 공자(孔子)께서 <염유(冉有)의>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옴이 늦은 것을 의아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다.
“對曰:有政”者,冉子言,有所改更匡正之政,故退晚也。
<경문(經文)에서> "대답하였다. '정사(政事)가 있었습니다.'[對曰 有政]"라는 것은, 염자(冉子)가 고쳐서 다시 바르게 바로잡는 바의 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퇴조(退朝)가 늦었다고 말한 것이다.
“子曰:其事也。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者,孔子言,女之所謂政者,但凡行常事耳。設如有大政非常之事,我為大夫,雖不見任用,必當與聞之也。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일이겠지. 만약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비록 내가 임용(任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참여해서 들었을 것이다.'[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 네가 말한 정사(政事)라는 것은 단지 대체로 항상 행하는 일일 뿐이다. 설령 비상(非常)한 큰 정사(政事)가 있었다면 내가 대부(大夫)를 하였으며, 비록 임용(任用)을 받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당연히 참여해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注“周曰:謂罷朝於魯君”。
○ <집해(集解)> 주(注)의 “주생열이 말하였다:노(魯)나라 군주에게 조현(朝見)을 마쳤음을 말함이다[周曰 謂罷朝於魯君]까지"
○正義曰:周氏以為,夫子云“雖不吾以,吾其與聞”,皆論若朝之事,故云罷朝於魯君。
○正義曰 : 주씨(周氏)는 부자(夫子)께서 이르시기를 “비록 내가 임용(任用)되지 않았지만 내가 참여해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조정(朝廷)의 일을 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르기를 “노(魯)나라 군주에게 조견(朝見)을 마치고 물러나왔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以冉有臣於季氏,故以朝為季氏之朝。
정현(鄭玄)은, 염유(冉有)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朝)’를 가지고 계씨(季氏)의 조정(朝廷)이라고 하였다.
《少儀》云:“朝廷曰退。”謂於朝廷之中,若欲散還,則稱曰退。以近君為進,還私遠君為退朝。此退朝謂罷朝也。
그러나 《예기(禮記)》 〈소의(少儀)〉에 이르기를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퇴(退)'라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조정(朝廷) 안에서 흩어져 돌아가고자 하면 ‘퇴(退)’라고 칭한다. 군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진(進)’이라 하고, 사가(私家)로 돌아와서 군주와 멀리 떨어지는 것을 ‘퇴조(退朝)’라 하니, 이 퇴조(退朝)는 파조(罷朝)를 말함이다.
○注“ 馬曰:事者,凡行常事”。
○ <집해(集解)> 주(注)의 “마융이 말하였다:사(事)라는 것은, 대체로 항상 행하는 일이다[馬曰 事者 凡行常事]까지"
○正義曰:案昭二十五年《左傳》曰:“為政事、庸力、行務以從四時。”
○正義曰 : 살펴보건대, 《춘추(春秋)》 소공(昭公) 25년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정(政)과 사(事), 용(庸)과 역(力), 행(行)과 무(務)의 <규정(規程)을> 제정하여 사시(四時)를 순종(順從)한다.”라고 하였다.
杜預曰:“在君為政,在臣為事。”杜意據此文,時冉子仕於季氏,稱季氏有政,孔子謂之為事,是在君為政,在臣為事也。
두예(杜預)의 주(注)에 말하기를 “군주에게 있으면 정(政)이 되고, 신하에게 있으면 일(事)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두예(杜預)의 뜻은 《논어(論語)》의 이 글에 의거한 것이며, 이때 염자(冉子)가 계씨(季氏)에게 벼슬하여, “계씨(季氏)에게 정(政)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事)’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군주에게 있으면 정(政)이 되고, 신하에게 있으면 일(事)이 된다.”라고 한 것이다.
何晏以為,仲尼稱孝友是亦為政,明其政、事通言,但隨事大小異其名耳,故不同鄭、杜之說,而取周、馬之言,以朝為魯君之朝,以事為君之凡行常事也。
하안(何晏)은 중니(仲尼)께서 “효도하고 우애하는 것도 또한 ‘정(政)’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어 정(政)과 사(事)가 통용(通用)하는 말임을 밝히셨으나 다만 일의 대소(大小)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현(鄭玄)과 두예(杜預)의 설(說)에 동의(同意)하지 않고 주씨(周氏)와 마융(馬融)의 말을 취하여, ‘조(朝)’를 노(魯)나라 군주의 조(朝)라 하고, ‘사(事)’를 군주가 항상 행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13 - 14
◆ 冉子退朝,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논어집해(論語集解)》
冉子退朝。(周曰:「謂罷朝於魯君。」 )子曰:「何晏也?」對曰:「有政。」(馬曰:「 政者,有所改更匡正。」 )子曰:「其事也。(馬曰:「事者,凡行常事。」 )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馬曰:「如有政,非常之事,我為大夫,雖不見任用,必當與聞之。」)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冉子”至“聞之”。
○正義曰:此章明政、事之別也。
“冉子退朝”者,時冉有臣於季氏。朝廷曰退,謂罷朝於魯君也。
“子曰:何晏也”者,晏,晚也。孔子訝其退朝晚,故問之。
“對曰:有政”者,冉子言,有所改更匡正之政,故退晚也。
“子曰:其事也。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者,孔子言,女之所謂政者,但凡行常事耳。設如有大政非常之事,我為大夫,雖不見任用,必當與聞之也。
○注“周曰:謂罷朝於魯君”。
○正義曰:周氏以為,夫子云“雖不吾以,吾其與聞”,皆論若朝之事,故云罷朝於魯君。
鄭玄以冉有臣於季氏,故以朝為季氏之朝。
《少儀》云:“朝廷曰退。”謂於朝廷之中,若欲散還,則稱曰退。以近君為進,還私遠君為退朝。此退朝謂罷朝也。
○注“ 馬曰:事者,凡行常事”。
○正義曰:案昭二十五年《左傳》曰:“為政事、庸力、行務以從四時。”
杜預曰:“在君為政,在臣為事。”杜意據此文,時冉子仕於季氏,稱季氏有政,孔子謂之為事,是在君為政,在臣為事也。
何晏以為,仲尼稱孝友是亦為政,明其政、事通言,但隨事大小異其名耳,故不同鄭、杜之說,而取周、馬之言,以朝為魯君之朝,以事為君之凡行常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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