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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卷 13
◎ 《자로(子路)》篇
◆ 13 - 12) 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
(자왈: "여유왕자, 필세이후인.")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왕자(王者)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世≒30年) 이후에야 어질어 질 것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孔曰:「三十年曰世。如有受命王者,必三十年仁政乃成。」 ◎공안국이 말하였다:삼십 년을 “세(世)”라고 말한다. 만약 천명(天命)을 받은 왕자(王者聖君)가 있더라도, 반드시 삼십년동안 정치를 어질게 해야 비로서 이루어 진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
○ 【註疏】 <경문(經文)의>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왕자(王者)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世≒30年) 이후에야 어질어 질 것이다.'[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까지"
○ 正義曰:三十年曰世。
○正義曰 : 30년을 ‘세(世)’라고 말한다.
此章言如有受天命而王天下者,必三十年仁政乃成也。
이 장(章)은 만약 천명(天命)을 받아서 천하(天下)에 왕(王)을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어진 정치가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13 - 12
◆ 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孔曰:「三十年曰世。如有受命王者,必三十年仁政乃成。」)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
○正義曰:三十年曰世。
此章言如有受天命而王天下者,必三十年仁政乃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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