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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13

◎ 《자로(子路)》篇

◆ 13 - 9)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자적위, 염유복, 자왈: "서의재!" 염유왈: "기서의, 우하가언?" 왈: "부지." 왈: "기부의, 우하가언?" 왈: "교지.")

자(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적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는데,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많구나!” 염유(冉有)가 말하였다. “<백성이> 이미 많아 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말씀하셨다. “부유(富裕)하게 해야 한다.” <염유가> 말하였다. “이미 부유해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말씀하셨다. “그들을 본받게 해야 한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適衛,冉有僕。(孔曰:「孔子之衛,冉有禦。」 ◎공안국이 말하였다:공자(孔子)의 위(衛)나라에는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다.)子曰:「庶矣哉!」(孔曰:「 庶,衆也。言衛人衆多。」 ◎공안국이 말하였다:“서(庶: 여러 서)”는 무리이고, 위(衛)나라는 사람의 무리가 많다는 말이다.)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 曰:「既富矣,又何加焉?」曰:「教之。」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子適”至“教之”。

○ 【註疏】 <경문(經文)의> “[자적(子適)]에서 [교지(敎之)]까지"

○ 正義曰:此章言治民之法也。

○正義曰 : 이 장(章)은 백성을 다스림의 법(法)을 말한 것이다.

“子適衛,冉有仆”者,適,之也。孔子之衛,冉有為仆以禦車也。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적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는데,[子適衛 冉有僕]"라는 것은, 적(適)은 감이다.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 적에 염유(冉有)가 복(僕馬夫)이 되어서 수레를 몰았던 것이다.

“子曰:庶矣哉”者,庶,眾也。至衛境,見衛人眾多,故孔子歎美之。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많구나!'[子曰 庶矣哉]"라는 것은, 서(庶: 여러 서)는 무리이다. 위(衛)나라 국경(國境)에 이르러 위(衛)나라 사람의 무리가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감탄하며 찬미(讚美)하셨다.

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者,言民既眾多,複何加益也。

<경문(經文)에서> "염유(冉有)가 말하였다. '<백성이> 이미 많아 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라는 것은, 백성이 이미 무리가 많아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는 말이다.

“曰:富之”者,孔子言當施舍薄斂,使之衣食足也。

<경문(經文)에서> "말씀하셨다. '부유(富裕)하게 해야 한다.'[曰 富之]"라는 것은, 孔子께서 “마땅히 부역(賦役)을 면제하고 부세(賦稅)를 적게하여 <백성들의> 의식(衣食)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曰:既富矣,又何加焉”者,冉有言民既饒足,複何加益之。

<경문(經文)에서> "<염유가> 말하였다. '이미 부유해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曰 旣富矣 又何加焉]"라는 것은, 염유(冉有)가 '백성들이 이미 풍족해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曰:教之”者,孔子言當教以義方,使知禮節也。

<경문(經文)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본받게 해야 한다.'[曰 敎之]"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 '마땅히 의로운 방도를 가르쳐 예절(禮節)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 13 - 9

◆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논어집해(論語集解)》

子適衛,冉有僕。(孔曰:「孔子之衛,冉有禦。」 )子曰:「庶矣哉!」(孔曰:「 庶,衆也。言衛人衆多。」 )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 曰:「既富矣,又何加焉?」曰:「教之。」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適”至“教之”。

○正義曰:此章言治民之法也。

“子適衛,冉有仆”者,適,之也。孔子之衛,冉有為仆以禦車也。

“子曰:庶矣哉”者,庶,眾也。至衛境,見衛人眾多,故孔子歎美之。

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者,言民既眾多,複何加益也。

“曰:富之”者,孔子言當施舍薄斂,使之衣食足也。

“曰:既富矣,又何加焉”者,冉有言民既饒足,複何加益之。

“曰:教之”者,孔子言當教以義方,使知禮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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