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13
◎ 《자로(子路)》篇
◆ 13 - 3)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已矣."
(자로왈: "위군대자이위정, 자장해선!" 자왈: "필야정명호!" 자로왈: "유시재, 자지우야! 해기정?" 자왈: "야재유야! 군자어기소부지, 개궐여야. 명불정, 즉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사불성, 즉예악불흥; 예악불흥, 즉형벌불중; 형벌불중, 즉민무소조수족. 고군자명지필가언야, 언지필가행야. 군자어기언, 무소구이의.")
자로(子路)가 말했다. “위(衛)나라 군주가 스승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려 하는데, 스승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칭(名稱)을 바로잡겠다." 자로(子路)가 말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스승님께서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어찌 그것을 바로잡습니까?”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거칠구나, 유(由)야! 군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대개 제쳐놓듯이 한다.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刑罰)이 적중(的中)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군자가 명칭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행 할 수 있으니 군자는 그 말에 대해 구차한 바가 없을 뿐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將奚先?」(包曰:「 問往將何所先行。」 ◎포함이 말하였다:가신다면 장차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느냐고 물은 것이다.)子曰:「必也正名乎?」(馬曰:「正百事之名。」 ◎마융이 말하였다:온갖 일의 명칭(名稱)을 바로잡음이다.)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包曰:「迂, 猶遠也。言孔子之言遠於事。」 ◎포함이 말하였다:“우(迂: 에돌 우)”는 먼 것과 같다. 공자(孔子)의 말씀이 일에서 멀다는 말이다.)子曰:「野哉,由也!(孔曰:「野, 猶不達。」 ◎공안국이 말하였다:“야(野:)”는 도달하지 않음과 같다.)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包曰:「君子於其所不知,當闕而勿據。今由不知正名之義,而謂之迂遠。」 ◎포함이 말하였다:군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 마땅히 제쳐놓고서 근거(根據)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유(由)는 명칭(名稱)을 바로잡는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에둘러 멀다고 한 것이다.)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孔曰:「禮以安上,樂以移風,二者不行,則有淫刑濫罰。」 ◎공안국이 말하였다:
예(禮)로써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악(樂)으로써 풍속을 변화시키니,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지나친 형벌(刑罰)이 있게 된다.)刑罰不中則民無所錯手足,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王曰:「所名之事必可得而明言,所言之事必可得而遵行。」 ◎왕숙이 말하였다:명칭(名稱)을 한 곳의 일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말을 한 곳의 일은 반드시 준수(遵守)하여 행할 수 있다.)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路”至“而已矣”。
○ 【註疏】 <경문(經文)의> “[자로(子路)]에서 [이이의(而已矣)]까지"
○正義曰:此章論政在正名也。
○正義曰 : 이 장(章)은 정치(政治)는 명칭(名稱)을 바로잡음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將奚先”者,奚,何也。案《世家》:孔子自楚反乎衛,是時衛君輒父不得立,在外,諸侯數以為讓,而孔子弟子多仕於衛,衛君欲得孔子為政,故子路問之曰:“往將何以先行?”
<경문(經文)에서> "자로(子路)가 말했다. '위(衛)나라 군주가 스승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려 하는데, 스승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라는 것은, 해(奚: 어찌 해)는 어찌이다. 살펴보건데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孔子)께서 초(楚)나라에서 위(衛)나라로 돌아오셨으며, 이때 위(衛)나라 군주 첩(輒)의 아비가 군주 자리를 얻지 못하고 나라 밖에 있으니, 제후(諸侯)들이 자주 그로써 꾸짖었으며, 공자(孔子)의 제자(弟子) 중에 위(衛)나라에 벼슬한 자가 많으니, 위(衛)나라 군주가 공자(孔子)을 얻어 정치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로(子路)가 말하기를 “<위(衛)나라에> 가신다면 장차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子曰:必也正名乎”者,言將先正百事之名也。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칭(名稱)을 바로잡겠다.'[子曰 必也正名乎]"라는 것은, 장차 먼저 여러 일들의 명칭(名稱)을 바로잡겠다는 말이다.
“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者,迂猶遠也。子路言:“豈有若是哉,夫子之言遠於事也!何其正名乎?”
<경문(經文)에서> "자로(子路)가 말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스승님께서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어찌 그것을 바로잡습니까?'[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라는 것은, 우(迂: 에돌 우)는 먼 것과 같다. 자로(子路)가 “어찌 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자(夫子)의 말씀은 거리가 먼데, 어떻게 명칭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子曰:野哉,由也”者,野猶不達也。夫子見子路言迂,故曰:“ 不達理哉,此仲由也!”
<경문(經文)에서>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거칠구나, 유(由)야![子曰 野哉 由也]"라는 것은, 야(野: 들 야)는 도달하지 않음과 같다. 부자(夫子)께서 자로(子路)가 에둘러 말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리(事理)를 모르는구나, 이 중유(仲由)여!”라고 하신 것이다.
“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者,此責子路不知正名之義而便言迂遠也。
<경문(經文)에서> "군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대개 제쳐놓듯이 한다[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라는 것은, 이것은 자로(子路)가 명칭(名稱)을 바로잡음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득 에둘러 멀다고 말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다.
言君子於其所不知,蓋當闕而勿據。今由不知正名之義而便謂之迂遠,不亦野哉。
군자(君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마땅히 제쳐놓고서 근거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유(由)는 명칭(名稱)을 바로잡음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득 말하기를 에둘러 멀다고 하였으니 또한 사리를 모른다는 말이다.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錯手足”者,此孔子更陳正名之理也。夫事以順成,名由言舉。名若不正則言不順序,言不順序則政事不成。政事不成,則君不安於上,風不移於下,是禮樂不興行也。
<경문(經文)에서>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刑罰)이 적중(的中)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기[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錯手足]"라는 것은,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다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신 것이다. 대체로 일은 순리로써 이루어지고, 명칭은 말을 근거로 따르며, 명칭이 만약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와 질서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와 질서에 맞지 않으면 정사(政事)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주가 위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변화하지 않으니, 바로 예(禮)와 악(樂)이 일어나고 행(行)해지지 않는다.
禮樂不行,則有淫刑濫罰,故不中也。刑罰枉濫,民則蹐地局天,動罹刑網,故無所錯其手足也。
예(禮)와 악(樂)이 행(行)해지지 않으면 과도(過度)한 형벌(刑罰)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맞지 않고, 형벌이 잘못을 남발(濫發)하면 백성들은 땅과 하늘에 조심해도 움직임이 법망(法網)에 걸리기 때문에 수족(手足)을 둘 곳이 없게 된다.
“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者,此又言正名之事,非為苟且也。
<경문(經文)에서> "때문에 군자가 명칭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행 할 수 있으니 군자는 그 말에 대해 구차한 바가 없을 뿐이다.[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라는 것은, 이것은 또 명칭을 바로잡는 일은 구차(苟且)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君子名此事,必使可明言,言此事必可遵行。君子於其所言,無苟且。若名之不可言,言之不可行,是苟且而言也。
군자(君子)가 이 일에 명칭하면 반드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며, 이 일을 말하면 반드시 준수(遵守)하여 행할 수 있으니, 군자는 그 말하는 바에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명칭을 붙였는데도 말할 수 없고, 말을 하였는데도 시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말을 구차(苟且)하게 한 것이다.
○注“孔曰” 至“濫罰”。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남벌(濫罰)]까지"
○正義曰:云“禮以安上,樂以移風”者,《孝經·廣要道章》文,言禮所以正君臣父子之別,明男女長幼之序,故可以安上化下,風移俗易。
○正義曰 :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예(禮)로써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악(樂)으로써 풍속을 변화시키니[禮以安上 樂以移風]"라는 것은, 《효경(孝經)》 〈광요도장(廣要道章)〉의 글이며, ‘예(禮)는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분별을 바르게 하고 남녀(男女)와 장유(長幼)의 순서를 밝혔기 때문에 윗사람이 편안함으로써 아랫사람을 교화(敎化)할 수 있으며 풍류(風流)가 고쳐지고 민속(民俗)이 변화한다는 말이다.
先入樂聲,變隨人心,正由君德,正之與變,因樂而彰,故可以移風易俗也。
먼저 음악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의 마음이 따라서 변하며 군주의 덕(德)을 말미암아 바로잡히고 변화를 더블어 바로잡히며 음악으로 인해 드러나므로 풍류(風流)가 고쳐지고 민속(民俗)이 변화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云“二者不行,則有淫刑濫罰”者,《禮運》云:“禮者,所以治政安君也。政不正則君位危,君位危則大臣倍,小臣竊。刑肅而俗敝,則法無常。”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지나친 형벌(刑罰)이 있게 된다[二者不行 則有淫刑濫罰]"라는 것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이르기를 “예(禮)라는 것은, 그로써 정치를 다스리고 군주가 편안해 지는 것이다. 정치가 바르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가 위태롭고, 군주의 자리가 위태로우면 대신(大臣)은 배반(背叛)하고 소신(小臣)은 도적질하며, 형벌이 준엄해도 민속(民俗)이 파괴되면 법(法)에 일정함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又《樂記》曰:“五刑不用,百姓無患,天子不怒,如此則樂達矣。”故禮樂二者不行,則刑罰淫濫而不中也。
또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말하기를 “오형(五刑)을 쓰지 않으면 여러 성(姓)들이 우환(憂患)이 없고 천자가 노(怒)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되면 악(樂)의 달성(達成)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禮)와 악(樂)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형벌(刑罰)이 지나쳐서 맞지 않는다.
○注“王曰”至“遵行”。
○<집해(集解)> 주(注)의 "[왕왈(王曰)]에서 [준행(遵行)]까지"
○正義曰:云“所名之事必可得而明言”者,若禮,人名不以國,以國則廢名,是不可明言也。
○正義曰 :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명칭(名稱)을 한 곳의 일은 반드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所名之事 必可得而明言]"라는 것은, 예(禮)에 의하면 나라<이름>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짓지 않으니, 나라 이름을 가지고 지으면 사람의 이름을 폐기(廢棄)하며, 이것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이다.
云“所言之事必可得而遵行”者,《緇衣》曰:“可言也,不可行,君子弗言也。可行也,不可言,君子弗行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말을 한 곳의 일은 반드시 준수(遵守)하여 행할 수 있다[所言之事 必可得而遵行]"라는 것은, 《예기(禮記)》 〈치의(緇衣)〉에 말하기를 “말할 수는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을 군자(君子)는 말하지 않고, 행할 수는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을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熊氏云:“君子賢人可行,不可言作凡人法。若曾子有母之喪,水漿不入於口七日,不可言說以為法,是不可遵行也。”是以可明言,可遵行,而後君子名言之也。
<그 소(疏)에> 웅씨(熊氏)가 이르기를 “군자(君子)와 현인(賢人)만이 행할 수 있으니 범인(凡人)의 법(法)으로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증자(曾子)가 모친(母親)의 상(喪)을 당하여 물과 장(漿)을 7일 동안 입에 넣지 않은 일을 말하여 법(法)으로 삼아서 설명해서는 안 되니, 이는 〈범인(凡人)이〉 준수(遵守)하여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으로써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준수(遵守)하여 행할 수 있은 뒤에야 군자는 이름을 붙여 말하는 것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13 - 3
◆ 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曰: "焉知賢才而擧之?" 子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논어집해(論語集解)》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將奚先?」(包曰:「 問往將何所先行。」 )子曰:「必也正名乎?」(馬曰:「正百事之名。」 )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包曰:「迂, 猶遠也。言孔子之言遠於事。」 )子曰:「野哉,由也!(孔曰:「野, 猶不達。」 )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包曰:「君子於其所不知,當闕而勿據。今由不知正名之義,而謂之迂遠。」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孔曰:「禮以安上,樂以移風,二者不行,則有淫刑濫罰。」 )刑罰不中則民無所錯手足,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王曰:「所名之事必可得而明言,所言之事必可得而遵行。」 )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路”至“而已矣”。
○正義曰:此章論政在正名也。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子將奚先”者,奚,何也。案《世家》:孔子自楚反乎衛,是時衛君輒父不得立,在外,諸侯數以為讓,而孔子弟子多仕於衛,衛君欲得孔子為政,故子路問之曰:“往將何以先行?”
“子曰:必也正名乎”者,言將先正百事之名也。
“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者,迂猶遠也。子路言:“豈有若是哉,夫子之言遠於事也!何其正名乎?”
“子曰:野哉,由也”者,野猶不達也。夫子見子路言迂,故曰:“ 不達理哉,此仲由也!”
“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者,此責子路不知正名之義而便言迂遠也。
言君子於其所不知,蓋當闕而勿據。今由不知正名之義而便謂之迂遠,不亦野哉。
“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錯手足”者,此孔子更陳正名之理也。夫事以順成,名由言舉。名若不正則言不順序,言不順序則政事不成。政事不成,則君不安於上,風不移於下,是禮樂不興行也。
禮樂不行,則有淫刑濫罰,故不中也。刑罰枉濫,民則蹐地局天,動罹刑網,故無所錯其手足也。
“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者,此又言正名之事,非為苟且也。
君子名此事,必使可明言,言此事必可遵行。君子於其所言,無苟且。若名之不可言,言之不可行,是苟且而言也。
○注“孔曰” 至“濫罰”。
○正義曰:云“禮以安上,樂以移風”者,《孝經·廣要道章》文,言禮所以正君臣父子之別,明男女長幼之序,故可以安上化下,風移俗易。
先入樂聲,變隨人心,正由君德,正之與變,因樂而彰,故可以移風易俗也。
云“二者不行,則有淫刑濫罰”者,《禮運》云:“禮者,所以治政安君也。政不正則君位危,君位危則大臣倍,小臣竊。刑肅而俗敝,則法無常。”
又《樂記》曰:“五刑不用,百姓無患,天子不怒,如此則樂達矣。”故禮樂二者不行,則刑罰淫濫而不中也。
○注“王曰”至“遵行”。
○正義曰:云“所名之事必可得而明言”者,若禮,人名不以國,以國則廢名,是不可明言也。
云“所言之事必可得而遵行”者,《緇衣》曰:“可言也,不可行,君子弗言也。可行也,不可言,君子弗行也。”
熊氏云:“君子賢人可行,不可言作凡人法。若曾子有母之喪,水漿不入於口七日,不可言說以為法,是不可遵行也。”是以可明言,可遵行,而後君子名言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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