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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8

◎ 《태백(泰伯)》篇

8 - 6)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증자왈: "가이탁륙척지고, 가이기백리지명, 림대절이불가탈야, 군자인여? 군자인야.")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육척의 어린 군주를 부탁할 수 있고, 백리(≒적은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으며, 큰 절의(節義)에 임하였는데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이겠지? 군자다운 사람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孔曰:「六尺之孤,幼少之君。」 ◎공안국이 말하였다:“육척지고(六尺之孤)”는 어린 군주이다.)可以寄百里之命,(孔曰:「攝君之政令。」 ◎공안국이 말하였다:군주의 정책 명령을 대행(代行)함이다.)臨大節而不可奪也,(大節, 安國家定社稷也. 奪者, 不可傾奪之也。◎何晏 注 : “대절(大節)”이란 나라와 가문을 편안하게 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탈(奪: 빼앗을 탈)”이란 것은, 다투어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君子人與?君子人也。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 曾子”至“人也”。

○ 【註疏】 <경문(經文)의> “[증자(曾子)]에서 [인야(人也)]까지"

○正義曰:此章論君子德行也。

○ 正義曰 : 이 장(章)은 군자의 덕행(德行)을 논(論)한 것이다.

“曾子曰:可以讬六尺之孤”者,謂可委讬以幼少之君也。若周公、霍光也。

<경문(經文)에서>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육척의 어린 군주를 부탁할 수 있고[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라는 것은, 어린 군주를 위탁(委託)할 수 있음인데, 주공(周公)과 곽광(霍光)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可以寄百里之命”者,謂君在亮陰,可當國攝君之政令也。

<경문(經文)에서> "백리(≒적은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있으며[可以寄百里之命]"라는 것은, 군주가 양음(亮陰≒喪中)에 있으면 나라를 맡아 군주의 정책과 명령을 대행(代行)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臨大節而不可奪也”者,奪,謂傾奪。大節,謂安國家,定社稷。

<경문(經文)에서> "큰 절의(節義)에 임하였는데 빼앗을 수 없다면[臨大節而不可奪也]"라는 것은, 탈(奪: 빼앗을 탈)은, 다투어 빼앗음을 말하고, 대절(大節)은 국가(國家)를 편안하게 하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킴을 말한다.

言事有可以安國家,定社稷,臨時固守,群眾不可傾奪也。

국가(國家)를 편안하게 하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때맞게 임하여 굳게 지키면 여러 무리가 다투어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다.

“君子人與?君子人也”者,言能此已上之事,可以謂之君子人與?

<경문(經文)에서> "군자다운 사람이겠지? 군자다운 사람이다[君子人與 君子人也]"라는 것은, 이는 이미 위의 일들을 잘 했다면 말하기를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는 말이다.

與者,疑而未定之辭。審而察之,能此上事者,可謂君子,無複疑也,故又云君子人也。

여(與)는 의심하여서 정하지 않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위에 일들을 잘하는 자라면 군자(君子)라고 말할 수 있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르기를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다.

○注“孔曰:六尺之孤,幼少之君”。

○ <집해(集解)> 주(注)의 “육척지고(六尺之孤)는 어린 군주이다[孔曰 六尺之孤 幼少之君]까지"

○正義曰:鄭玄注此云:“六尺之孤,年十五已下。” 言“已下”者,正謂十四已下亦可寄讬,非謂六尺可通十四已下。

○正義曰 :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를 이르기를 “육척지고(六尺之孤)는 나이 15세 이하이다.”라고 했는데, ‘이하(已下)’라고 말한 것은 바로 14세 이하도 또한 기탁할 수 있다는 말이지, 6척(尺)이란 말이 14세 이하에도 통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鄭知六尺年十五者,以《周禮·鄉大夫職》云:“國中自七尺以及六十,野自六尺以及六十有五,皆征之。”

정현(鄭玄)이 6척(尺)이 15세인 줄을 안 것은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에 이르기를 “나라 중앙에는 7척(尺≒20세)부터 60세까지 이고, 시골에는 6척(尺≒15세)부터 65세까지 모두 징집(徵集≒征≒軍役)한다.”라고 했다.

以其國中七尺為二十,對六十,野云六尺對六十五,晚校五年,明知六尺與七尺早校五年,故以六尺為十五也。

그 나라 중앙은 7척(尺≒20세)을 20세로 여겨서 60세를 짝하고 시골은 이르기를 '6척(尺15세)을 65세와 짝한다.'하여, 군역(軍役≒校) 5년을 늘렸으니, 6척(尺)과 7척(尺)의 군역(軍役≒校) 〈나이〉 5년을 앞당겼음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6척(尺)을 가지고 15세라고 한 것이다.

▣ 『論語』 원문

◎ 《泰伯》篇 ​ 8 - 6

◆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논어집해(論語集解)》

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孔曰:「六尺之孤,幼少之君。」 )可以寄百里之命,(孔曰:「攝君之政令。」 )臨大節而不可奪也,(大節, 安國家定社稷也. 奪者, 不可傾奪之也。)君子人與?君子人也。

◎《논어주소(論語註疏)》

疏“曾子”至“人也”。

○正義曰:此章論君子德行也。

“曾子曰:可以讬六尺之孤”者,謂可委讬以幼少之君也。若周公、霍光也。

“可以寄百里之命”者,謂君在亮陰,可當國攝君之政令也。

“臨大節而不可奪也”者,奪,謂傾奪。大節,謂安國家,定社稷。

言事有可以安國家,定社稷,臨時固守,群眾不可傾奪也。

“君子人與?君子人也”者,言能此已上之事,可以謂之君子人與?

與者,疑而未定之辭。審而察之,能此上事者,可謂君子,無複疑也,故又云君子人也。

○注“孔曰:六尺之孤,幼少之君”。

○正義曰:鄭玄注此云:“六尺之孤,年十五已下。

”言“已下”者,正謂十四已下亦可寄讬,非謂六尺可通十四已下。

鄭知六尺年十五者,以《周禮·鄉大夫職》云:“國中自七尺以及六十,野自六尺以及六十有五,皆征之。”

以其國中七尺為二十,對六十,野云六尺對六十五,晚校五年,明知六尺與七尺早校五年,故以六尺為十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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