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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139. 동문지지(東門之池, 동쪽 문의 연못).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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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詩經)

국풍(國風) 11 진풍(陳風)

139. 동문지지(東門之池, 동쪽 문의 연못)

 

東門之池可以漚麻

(동문지지 가이구마)

동쪽 문의 연못에는 삼을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歌

(피미숙희 가여오가)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노래할 만 하구나

 

東門之池可以漚紵

(동문지지 가이구저)

동쪽 문의 연못에는 모시를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語

(피미숙희 가여오어)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논의할 만 하구나

 

東門之池可以漚菅

(동문지지 가이구관)

동쪽 문의 연못에는 왕골을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言

(피미숙희 가여오언)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말을 할 만 하구나

 

東門之池三章章四句

 

 

모시(毛詩)

전한(前漢)의 모형(毛亨)()에 주석을 하여서 모시(毛詩)라고 하며 시경(詩經)의 별칭이다.

毛詩 序】 《東門之池》,刺時也疾其君之淫昏而思賢女以配君子也

모시 서<동문지지(東門之池)>는 시절을 풍자한 시()이다. 그 군주의 음탕하고 어두움을 미워하여 현명한 여인으로써 군자의 배필 할 것을 생각하였다.

 

모시전(毛詩傳)

모시전(毛詩傳)은 모형(毛亨)()에 전()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다.

 

東門之池可以漚麻

(동문지지 가이구마)

동쪽 문의 연못에는 삼을 담글 수가 있는데

毛亨 興也城池也柔也

모형 전일으킴[]이다. ()는 성의 연못이다. (, 담글 구)는 부드럽게 함이다.

彼美淑姬可與晤歌

(피미숙희 가여오가)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노래할 만 하구나

毛亨 遇也

모형 전(, 만날 오), 만남이다.

 

東門之池可以漚紵

(동문지지 가이구저)

동쪽 문의 연못에는 모시를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語

(피미숙희 가여오어)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논의할 만 하구나

 

東門之池可以漚菅

(동문지지 가이구관)

동쪽 문의 연못에는 왕골을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言

(피미숙희 가여오언)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말을 할 만 하구나

毛亨 道也

모형 전(, 말씀 언), ()이다.

 

 

모시전(毛詩箋)

()나라 정현(鄭玄, 127~200)이 모형(毛亨)모시전(毛詩傳)에 전()을 달아서 모시전(毛詩箋)을 지었다.

 

東門之池可以漚麻

(동문지지 가이구마)

동쪽 문의 연못에는 삼을 담글 수가 있는데

鄭玄 箋雲於池中柔麻使可緝績作衣服興者喻賢女能柔順君子成其德教

정현 전()에 이르기를 연못 안에 삼을 부드럽게 하여 길삼을 짤 수 있게 하여서 의복을 만든다. 일으킴[]이라는 것은, 현명한 여자가 군자(君子)를 부드럽게 잘 따르고 그 덕()을 본받아 이룸을 비유함이다.라고 하였다.

彼美淑姬可與晤歌

(피미숙희 가여오가)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노래할 만 하구나

鄭玄 箋雲晤猶對也言淑姬賢女君子宜與對歌相切化也

정현 전()에 이르기를 (, 만날 오)는 상대함과 같으며, 아름다운 희()씨의 현명한 여자이니, 군자가 마땅히 더블어 상대하여 노래하며 서로 온통으로 어울림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東門之池可以漚紵

(동문지지 가이구저)

동쪽 문의 연못에는 모시를 담글 수가 있는데

彼美淑姬可與晤語

(피미숙희 가여오어)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논의할 만 하구나

直呂反字又作」。

音義(, 모시 저), 직과 려의 반절음이고,글자가 또 녕(, 흐트러질 녕)으로 쓰였다

 

東門之池可以漚菅

(동문지지 가이구관)

동쪽 문의 연못에는 왕골을 담글 수가 있는데

古顏反茅已漚為菅

音義(, 골풀 관), 고와 안의 반절음이며, 띠풀을 이미 담그면 왕골[, 골풀 관]이 된다

彼美淑姬可與晤言

(피미숙희 가여오언)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함께 말을 할 만 하구나

 

 

모시정의(毛詩正義)

()나라 모형(毛亨)시경(詩經)에 전()을 짓고 정현(鄭玄)이 전()을 붙였으며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를 지어 모시정의(毛詩正義)를 완성 하였다.

 

東門之池》,刺時也疾其君之淫昏而思賢女以配君子也(○孔安國雲:「停水曰池。」)

 

「《東門之池三章章四句君子」。○正義曰此實刺君而雲刺時者由君所化使時世皆淫故言刺時以廣之欲以配君而謂之君子者妻謂夫為君子上下通稱據賢女為文故稱以配君子」。經三章皆思得賢女之事疾其君之淫昏序其思賢女之意耳於經無所當也

 

東門之池可以漚麻興也城池也柔也箋雲於池中柔麻使可緝績作衣服興者喻賢女能柔順君子成其德教。○烏豆反七立反西州人謂績為緝。)

 

彼美淑姬可與晤歌遇也箋雲晤猶對也言淑姬賢女君子宜與對歌相切化也。○叔音淑本亦作」,善也五故反。)

 

東門晤歌」。○正義曰東門之外有池水此水可以漚柔麻草使可緝績以作衣服以興貞賢之善女此女可以柔順君子使可脩政以成德教既已思得賢女又述彼之賢女言彼美善之賢姬實可與君對偶而歌也以君淫昏故思得賢女配之與之對偶而歌冀其切化使君為善。○城池」。○正義曰以池係門言之則此池近在門外諸詩言東門皆是城門故以池為城池。《考工記·荒氏》「以涚水漚其絲」,注雲:「漸也楚人曰漚齊人曰涹。」烏禾反然則漚是漸漬之名此雲謂漸漬使之柔韌也。○」。○正義曰:《釋言:「偶也。」然則傳以晤為遇亦為對偶之義故王肅雲:「可以與相遇歌樂室家之事。」意亦與鄭同。○晤猶切化」。○正義曰所以欲使對歌者以歌詩陳善惡之事以感戒人君君子得此賢女宜與之對歌相感切相風化以為善故思之美女而謂之姬者以黃帝姓姬炎帝姓薑二姓之後子孫昌盛其家之女美者尤多遂以姬薑為婦人之美稱成九年左傳引逸詩雲:「雖有姬薑無棄憔悴。」是以姬薑為婦人美稱也

 

東門之池可以漚紵

彼美淑姬可與晤語(○直呂反字又作」。)

 

漚紵」。○正義曰陸機:「紵亦麻也科生數十莖宿根在地中至春自生不歲種也楊之間一歲三收今官園種之歲再刈刈便生剝之以鐵若竹挾之表厚皮自脫但得其裏韌如筋者謂之徽紵今南越紵布皆用此麻

 

東門之池可以漚菅

彼美淑姬可與晤言道也。○古顏反茅已漚為菅。)

 

漚菅」。○正義曰:《釋草:「白華野菅。」郭璞曰:「茅屬白華。」箋雲:「人刈白華於野已漚之名之為菅。」然則菅者已漚之名未漚則但名為茅也陸機:「菅似茅而滑澤無毛根下五寸中有白粉者柔韌宜為索漚乃尤善矣。」

 

東門之池三章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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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정의(周易正義)

《주역정의(周易正義)》는, 왕필(王弼, 226 ~ 249)의 주(注)와 한강백(韓康伯, 332~380)의 주를 채용하여 당나라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주석(注釋)을 하였다.​

 

6. 송괘(訟卦)[卦象:천수송]

乾上

坎下

[.]이 아래에 있고 건[.하늘]이 위에 있다.

 

有孚窒惕中吉終凶

(), 믿음이 있어도 막히면 두렵고, 가운데는 길하지만 마침은 흉하다

 

王弼 注謂窒塞也能惕*然後可以獲中吉

왕필 주"()"은 변방이 막힘을 일컫는다. 두려움을 잘 견딘 연후에 가운데가 길함을 얻을 수 있다.

*能惕或作皆惕」。"능척"은 어떤데에는 "개척"으로 쓰였다.

 

[孔穎達 疏] 正義曰塞也懼也凡訟者物有不和情相乖爭而致其訟凡訟之體不可妄興必有信實被物止塞而能惕懼中道而止乃得吉也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 막힐 질), 막힘이다. (, 두려워할 척), 두려움이다.

모든 송사(爭訟)하는 것은, 사물이 화합하지 못함에 있으며 정()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면서 그 송사에 이르게 한다. 여러 송사하는 몸체[]는 망령되이 일으킬 수가 없으며 반드시 실체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물이 그치고 막힘을 당하면서 잘 두려워하고 중도(中道)이더라도 그치면 이에 길함을 얻음이다.

 

利見大人不利涉大川

대인을 보아야 이롭고, 큰 냇물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

 

[孔穎達 疏] 正義曰:「終凶訟不可長若終竟訟事雖復窒惕亦有凶也。「利見大人物既有訟須大人決之利見大人。「不利涉大川以訟不可長若以訟而往涉危難必有禍患不利涉大川」。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마침은 흉하다[終凶]”라는 것은, 송사(爭訟)은 길게 함이 불가한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끝까지 하면 비록 다시 두려움에 막히고 또한 흉함이 있다.

대인을 보아야 이롭고[利見大人]”라는 것은, 사물이 이미 송사가 있으면 모름지기 대인이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利見大人]’라고 하였다.

큰 냇물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라는 것은, 그로써 송사를 길게 함이 불가한데, 만약 그로써 송사를 하여서 위태로움과 험난함을 건너 가면 반드시 근심하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큰 냇물을 건넘은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라고 하였다.

 

[孔穎達 疏] 正義曰:「終凶訟不可長若終竟訟事雖復窒惕亦有凶也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마침은 흉하다[終凶]”라는 것은, 송사(爭訟)은 길게 함이 불가한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끝까지 하면 비록 다시 두려운에 막히고 또한 흉함이 있다.

利見大人物既有訟須大人決之利見大人

대인을 보아야 이롭고[利見大人]”라는 것은, 사물이 이미 송사가 있으면 모름지기 대인이 결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利見大人]’라고 하였다.

不利涉大川以訟不可長若以訟而往涉危難必有禍患不利涉大川」。

큰 냇물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라는 것은, 그로써 송사를 길게 함이 불가한데, 만약 그로써 송사를 하여서 위태로움과 험난함을 건너 가면 반드시 근심하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큰 냇물을 건넘은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라고 하였다.

 

 上剛下險險而健有孚窒惕中吉剛來而得中也終凶訟不可成也利見大人尚中正也不利涉大川入于淵也

단전에서 말하였다. “()괘는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며, 험하고 굳건함이 송괘이다()은 믿음이 있으면 막혀서 두렵지만,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마침이 흉함[終凶]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대인을 보아야 이로움[利見大人]은 중정을 숭상함이다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王弼 注凡不和而訟无施而可涉難特甚焉唯有信而見塞懼者乃可以得吉也猶復不可終中乃吉也不閉其源使訟不至雖每不枉而訟至終竟此亦凶矣故雖復有信而見塞懼猶不可以為終也故曰有孚窒惕中吉終凶无善聽者雖有其實何由得明而令有信塞懼者得其中吉必有善聽之主焉其在二乎以剛而來正夫群小斷不失中應斯任也

왕필 주대체로 화합하지 못하면 송사하고,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서 막힐까 두려움을 보이는 자는, 이에 길함을 얻을 수 있은데, 오히려 다시 끝낼 수 없으니,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 그 근원을 닫지 않아야 송사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비록 매번 굽히지 않으면 송사가 이르러 마침내 끝나니 이 또한 흉함이다. 그러므로 비록 다시 진실함이 있더라도 막혀서 두려움이 나타나니, 오히려 끝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니, 가운데에 길하더라도 마침은 흉하다."라고 했다.

[송사를] 잘 들음이 없는 자는, 비록 그 실체가 있어도 무엇을 말미암아 밝음을 얻겠으며,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운 자로 하여금 그 가운데 길함을 얻겠는가? 반드시 그곳에는 [송사를] 잘 듣는 주체[]가 있는데, 그는 구2(九二)에 있겠지? 굳셈으로써 와서 저 작은 무리를 바로잡고 중을 잃지 않고 결단하여 이 임무에 호응함이다.

 

[孔穎達 疏] 「《曰訟上剛下險入於淵也」。

正義曰此釋繇辭之義。「上剛下險險而健上剛即乾也下險即坎也猶人意懷險惡性又剛健所以訟也此二句因卦之象以顯有訟之所由」,須也以釋卦之名訟卦不釋名者,「義可知故不釋也諸卦其名難者則釋之其名易者則不釋之他皆仿此。「訟有孚窒惕中吉剛來而得中先疊出訟之繇辭剛來而得中釋所以訟得其有孚窒惕中吉言中九二之剛來向下體而處下卦之中為訟之主而聽斷獄訟故訟者得其有孚窒惕中吉。「終凶訟不可成終凶之義以爭訟之事不可使成終凶。「利見大人尚中正利見大人之義所以於訟之時利見此大人者以時方鬥爭貴尚居中得正之主而聽斷之。「不利涉大川入於淵不利涉大川之義若以訟事往涉於川即必墜於深淵而陷於難也

凡不和而訟應斯任也」。

正義曰:「無施而可言若性好不和又與人鬥訟即無處施設而可也言所往之處皆不可也。「涉難特甚焉言好訟之人習常施為己且不可若更以訟涉難其不可特甚焉故云涉難特甚焉」。「中乃吉謂此訟事以中途而止乃得吉也前注云可以獲中吉」。謂獲中止之吉。「不閉其源使訟不至若能謙虛退讓與物不競即此是閉塞訟之根源使訟不至也今不能如此是不閉塞訟源使訟得至也。「雖每不枉而訟至終竟謂雖每訴訟陳其道理不有枉曲而訟至終竟此亦凶矣

공영달소(孔穎達 ) () {단왈송상강하험(彖曰訟上剛下險)에서 입우연야(入于淵也)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이는 주사[繇辭;卦辭]의 뜻을 해석함이다.

()괘는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며, 험하고 굳건함이 송괘이다[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라는 것은, 위의 굳셈은 바로 건()이고 아래의 험함은 바로 감()인데, 사람의 뜻함에 험악함을 품고 성품이 또한 강건(剛健)함과 같으며, 송사하는 까닭이다.

이 두 구()는 괘()의 모습[]을 말미암아 그로써 송사를 하는 바 이유를 드러냈음이다.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는 기다림이다.”라고 하여 그로써 괘()의 이름을 해석하였는데, 이 송괘(訟卦)는 송()의 이름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다.

여러 괘()에 그 이름이 어려운 것이면 해석을 하였고, 그 이름이 쉬운 것이면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를 본떳다.

()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며,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訟有孚 窒惕中吉 剛來而得中]”라는 것은, 먼저 송()괘의 주사[繇辭;卦辭]가 거듭 나왔는데, 그로써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것은 송사함에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가운데 구2(九二)의 굳셈이 하체(下體)를 향하여 와서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처하여 송()괘의 주체가 되어서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듣고 결단하기 때문에 송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음이다.

마침이 흉함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終凶 訟不可終]”라는 것은, ‘마침이 흉함[終凶]’의 뜻을 해석함인데, 그로써 송사하는 일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침이 흉함[終凶]이라 하였다.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중정(中正)을 숭상함이다[利見大人 尙中正]”라는 것은, ‘대인을 봄이 이로움의 뜻을 해석함인데, 송사할 때에는 이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며, 그로써 때와 사방으로 다투어 싸우고 가운데에 거주하며 바름을 얻음의 주체를 귀하게 높여서 [송사를] 듣고서 결단을 하는 까닭이다.

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不利涉大川 入于淵]”라는 것은,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의 뜻을 해석함인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가지고 가서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깊은 못에 떨어져서 험난함에 빠짐이다.

왕필 (王弼 ) 범불화이송(凡不和而訟)에서 응사임야(應斯任也)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无施而可]”라는 것은, 만약 본성이 화합하지 않음을 좋아하고 또 남들과 더블어 송사를 다투면 베풀어 펴는 곳에서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다. 가는 곳마다 모두 불가함을 말함이다.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는 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익힌데로 시행하더라도 이미 또 불가며, 만약 다시 송사를 가지고 험난함을 건너면 그 불가함이 특별히 심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험난함을 건넘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고 하였다.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中乃吉]”라는 것은, 이 송사를 중도에서 그쳐야 비로소 길함을 얻음을 말함인데, 앞의 주()에 이르기를 가운데에 길함을 얻을 수 있다[可以獲中吉]”라고 함은, 중도에 그치면 길함을 얻음을 말함이다.

 

[孔穎達 疏] 「《曰訟上剛下險入於淵也

공영달소(孔穎達 ) () {단왈송상강하험(彖曰訟上剛下險)에서 입우연야(入于淵也)까지.}

正義曰此釋繇辭之義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이는 주사[繇辭;卦辭]의 뜻을 해석함이다.

上剛下險險而健上剛即乾也下險即坎也猶人意懷險惡性又剛健所以訟也此二句因卦之象以顯有訟之所由

()괘는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며, 험하고 굳건함이 송괘이다[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라는 것은, 위의 굳셈은 바로 건()이고 아래의 험함은 바로 감()인데, 사람의 뜻함에 험악함을 품고 성품이 또한 강건(剛健)함과 같으며, 송사하는 까닭이다.

이 두 구()는 괘()의 모습[]을 말미암아 그로써 송사를 하는 바 이유를 드러냈음이다.

」,須也以釋卦之名訟卦不釋名者,「義可知故不釋也諸卦其名難者則釋之其名易者則不釋之他皆仿此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는 기다림이다.”라고 하여 그로써 괘()의 이름을 해석하였는데, 이 송괘(訟卦)는 송()의 이름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다.

여러 괘()에 그 이름이 어려운 것이면 해석을 하였고, 그 이름이 쉬운 것이면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를 본떳다.

訟有孚窒惕中吉剛來而得中先疊出訟之繇辭剛來而得中釋所以訟得其有孚窒惕中吉

()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며,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訟有孚 窒惕中吉 剛來而得中]”라는 것은, 먼저 송()괘의 주사[繇辭;卦辭]가 거듭 나왔는데, 그로써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것은 송사함에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言中九二之剛來向下體而處下卦之中為訟之主而聽斷獄訟故訟者得其有孚窒惕中吉

가운데 구2(九二)의 굳셈이 하체(下體)를 향하여 와서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처하여 송()괘의 주체가 되어서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듣고 결단하기 때문에 송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음이다.

終凶訟不可成終凶之義以爭訟之事不可使成終凶

마침이 흉함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終凶 訟不可終]”라는 것은, ‘마침이 흉함[終凶]’의 뜻을 해석함인데, 그로써 송사하는 일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침이 흉함[終凶]이라 하였다.

利見大人尚中正利見大人之義所以於訟之時利見此大人者以時方鬥爭貴尚居中得正之主而聽斷之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중정(中正)을 숭상함이다[利見大人 尙中正]”라는 것은, ‘대인을 봄이 이로움의 뜻을 해석함인데, 송사할 때에는 이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며, 그로써 때와 사방으로 다투어 싸우고 가운데에 거주하며 바름을 얻음의 주체를 귀하게 높여서 [송사를] 듣고서 결단을 하는 까닭이다.

不利涉大川入於淵不利涉大川之義若以訟事往涉於川即必墜於深淵而陷於難也

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不利涉大川 入于淵]”라는 것은,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의 뜻을 해석함인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가지고 가서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깊은 못에 떨어져서 험난함에 빠짐이다.

凡不和而訟應斯任也」。

왕필 (王弼 ) 범불화이송(凡不和而訟)에서 응사임야(應斯任也)까지

正義曰:「無施而可言若性好不和又與人鬥訟即無處施設而可也言所往之處皆不可也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无施而可]”라는 것은, 만약 본성이 화합하지 않음을 좋아하고 또 남들과 더블어 송사를 다투면 베풀어 펴는 곳에서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다. 가는 곳마다 모두 불가함을 말함이다.

涉難特甚焉言好訟之人習常施為己且不可若更以訟涉難其不可特甚焉故云涉難特甚焉」。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는 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익힌데로 시행하더라도 이미 또 불가며, 만약 다시 송사를 가지고 험난함을 건너면 그 불가함이 특별히 심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험난함을 건넘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고 하였다.

中乃吉謂此訟事以中途而止乃得吉也前注云可以獲中吉」。謂獲中止之吉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中乃吉]”라는 것은, 이 송사를 중도에서 그쳐야 비로소 길함을 얻음을 말함인데, 앞의 주()에 이르기를 가운데에 길함을 얻을 수 있다[可以獲中吉]”라고 함은, 중도에 그치면 길함을 얻음을 말함이다.

不閉其源使訟不至若能謙虛退讓與物不競即此是閉塞訟之根源使訟不至也今不能如此是不閉塞訟源使訟得至也

그 근원을 닫지 않아야 송사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不閉其源 使訟不至]”라는 것은, 만약 겸허하고 잘 물러나 사양하고 사물과 다투지 않으면 바로 이 송사하는 근원을 닫아 막아서 송사를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이 잘하지 않으면 이는 송사의 근원을 막지 못하여 송사가 이르도록 함이다.

雖每不枉而訟至終竟謂雖每訴訟陳其道理不有枉曲而訟至終竟此亦凶矣

비록 매번 굽히지 않으면 송사가 이르러 마침내 끝나니[雖每不枉 而訟至終竟]”라는 것은, 비록 매번 송사를 다투며 그 도리를 펼쳐서 부정하게 굽은데가 있지 않지만 송사가 마치는 끝까지 이르면 이 또한 흉함을 말하였음이다.

 

天與水違行君子以作事謀始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하늘이 물과 더블어 행함을 어김이 송()이다. 군자가 그로써 계획을 비롯하여 일을 만든다.“

 

王弼 注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无訟在於謀始謀始在於作制契之不明訟之所以生也物有其分職不相濫爭何由興訟之所以起契之過也故有德司契而不責於人

왕필 주[공자께서] “내가 송사를 들음은 남들과 같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해야 돼겠지?”라고 하셨는데, 송사가 없음은 시작을 도모(圖謀)함에 있고, 시작을 도모함은 법제를 만듦에 있다. 계약(契約)을 하면서 밝지 않음이, 송사가 생겨나는 까닭이다. 사물은 그 분수가 있는데, 직분을 서로 남용(濫用)하지 않으면 다툼이 무엇을 말미암아 일어나겠는가?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맡은 이가 덕()이 있으면 남을 책망하지 않는다.

 

[孔穎達 疏] 天與水違行訟作事謀始」。○正義曰天道西轉水流東注是天與水相違而行相違而行象人彼此兩相乖戾故致訟也不云水與天違行凡訟之所起必剛健在先以為訟始故云天與水違行。「君子以作事謀始物既有訟言君子當防此訟源凡欲興作其事先須謀慮其始若初始分職分明不相干涉即終無所訟也

聽訟不責於人」。

正義曰:「訟之所以起契之過凡鬥訟之起只由初時契要之過謂作契要不分明。「有德司契言上之有德司主契要而能使分明以斷於下亦不須責在下之人有爭訟也。「有德司契之文老子經也

공영달소(孔穎達 ) () {천여수위행송(天與水違行訟)에서 작사모시(作事謀始)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하늘의 도()는 서쪽으로 돌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물대는데, 이는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기면서 행함이며, 서로 어기면서 행함은 사람이 이쪽과 저쪽의 양쪽이 서로 어긋나 어그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송사에 이르게 됨이다.

물이 하늘과 어겨서 간다[水與天違行]’고 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송사의 일어나는 바는 반드시 강건함이 앞에 있어서 그로써 송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물과 어겨서 간다[天與水違行]”라고 하였다.

군자가 그로써 일을 만들어 계획을 시작한다[君子以作事謀始]”라는 것은, 사물은 이미 송사가 있음인데, 군자가 마땅히 이 송사의 근원을 막아야 함을 말함이다.

무릇 그 일[송사]을 만들어 일으키고자 하면 먼저 모름지기 그 시작을 도모하여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처음에 직책을 나누어 시작을 분명히 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면 끝내 송사하는 바가 없게 된다.

왕필 (王弼 ) 청송(聽訟)에서 불책어인(不責於人)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訟之所以起 契之過]”라는 것은, 무릇 싸우고 송사함이 일어남은 단지 처음 계약(契約)할 때 요약(要約)의 잘못을 말미암는데,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만들 적에 나눔이 밝지 못함을 말함이다.

계약을 맡은 이가 덕()이 있으면[有德司契]”라는 것은, 위의 덕()이 있는 담당자가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주관하여서 나눔을 밝게 잘하여 그로써 아래에서 결단하며, 또한 모름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서 다투는 송사가 있지 않게 함을 말함이다.

계약을 맡은 이가 덕()이 있음[有德司契]”의 글월은 노자(老子)도덕경(道德經)에서 나왔다.

 

[孔穎達 疏] 天與水違行訟作事謀始

공영달소(孔穎達 ) () {천여수위행송(天與水違行訟)에서 작사모시(作事謀始)까지.}

正義曰天道西轉水流東注是天與水相違而行相違而行象人彼此兩相乖戾故致訟也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하늘의 도()는 서쪽으로 돌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물대는데, 이는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기면서 행함이며, 서로 어기면서 행함은 사람이 이쪽과 저쪽의 양쪽이 서로 어긋나 어그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송사에 이르게 됨이다.

不云水與天違行凡訟之所起必剛健在先以為訟始故云天與水違行

물이 하늘과 어겨서 간다[水與天違行]’고 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송사의 일어나는 바는 반드시 강건함이 앞에 있어서 그로써 송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물과 어겨서 간다[天與水違行]”라고 하였다.

君子以作事謀始物既有訟言君子當防此訟源

군자가 그로써 일을 만들어 계획을 시작한다[君子以作事謀始]”라는 것은, 사물은 이미 송사가 있음인데, 군자가 마땅히 이 송사의 근원을 막아야 함을 말함이다.

凡欲興作其事先須謀慮其始若初始分職分明不相干涉即終無所訟也

무릇 그 일[송사]을 만들어 일으키고자 하면 먼저 모름지기 그 시작을 도모하여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처음에 직책을 나누어 시작을 분명히 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면 끝내 송사하는 바가 없게 된다.

聽訟不責於人」。

왕필 (王弼 ) 청송(聽訟)에서 불책어인(不責於人)까지

正義曰:「訟之所以起契之過凡鬥訟之起只由初時契要之過謂作契要不分明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訟之所以起 契之過]”라는 것은, 무릇 싸우고 송사함이 일어남은 단지 처음 계약(契約)할 때 요약(要約)의 잘못을 말미암는데,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만들 적에 나눔이 밝지 못함을 말함이다.

有德司契言上之有德司主契要而能使分明以斷於下亦不須責在下之人有爭訟也

계약을 맡은 이가 덕()이 있으면[有德司契]”라는 것은, 위의 덕()이 있는 담당자가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주관하여서 나눔을 밝게 잘하여 그로써 아래에서 결단하며, 또한 모름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서 다투는 송사가 있지 않게 함을 말함이다.

有德司契之文老子經也

계약을 맡은 이가 덕()이 있음[有德司契]”의 글월은 노자(老子)도덕경(道德經)에서 나왔다.

 

 

初六,不永所事,小有言,終吉。

 초육(初六), [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

 

王弼 注處訟之始訟不可終故不永所事然後乃吉凡陽唱而陰和陰非先唱者也四召而應見犯乃訟處訟之始不為訟先雖不能不訟而了訟必辯明也

왕필 주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송사]하는 바를 길게하지 않은 연후에 이에 길함이다. 대체로 양()이 부르면 음()이 화답하며 음()이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다. 4(九四)가 부르면 응하고 침범함이 보이면 이에 송사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하였으나 송사를 마침은 반드시 밝게 변론한다.

 

[孔穎達 疏] 初六小有言終吉」。

正義曰:「不永所事長也不可長久為鬥訟之事訟不可終。「小有言終吉終吉言初六應於九四然九四剛陽先來非理犯己初六陰柔見犯乃訟雖不能不訟是不獲己而訟也小有言」;以處訟之始不為訟先終吉」。

處訟之始必辯明也」。

正義曰:「處訟之始始入訟境言訟事尚微故云處訟之始。「不為訟先言己是陰柔待唱乃和故云不為訟先也」。

공영달소(孔穎達 ) () {초육(初六)에서 소유언종길(小有言終吉)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不永所事]”라는 것의, ‘()’은 길게 함이며, 싸우고 송사하는 일을 길게 오래 해서는 안 됨은, 그로써 송사를 끝까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小有言 終吉]”라는 것은, ‘종길(終吉)’이라고 말한 것이, 초육(初六)이 구4(九四)에 응하는데, 그러나 구4(九四)의 굳센 양()이 먼저 와서 이치가 아닌데도 자기를 침범하였으며, 초육(初六)이 부드러운 음()으로 침범을 당하고서 이에 송사하였으니,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했지만 이는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송사했음이다, 그러므로 조금 말썽이 있음[小有言]이며, 그로써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을 말함이다.

왕필 (王弼 ) 처송지시(處訟之始)에서 필변명야(必辯明也)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處訟之始]”라는 것은, 송사하는 경계에 들어간 시작인데, 송사가 오히려 미미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의 시작에 처하였다[處訟之始]”라고 함이다.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不爲訟先]”라는 것은, 자기가 바로 음()의 부드러움이니 부르기를 기다려 이에 화답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不爲訟先]”라고 하였음을 말함이다.

 

[孔穎達 疏] 初六小有言終吉」。

공영달소(孔穎達 ) () {초육(初六)에서 소유언종길(小有言終吉)까지.}

正義曰:「不永所事長也不可長久為鬥訟之事訟不可終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不永所事]”라는 것의, ‘()’은 길게 함이며, 싸우고 송사하는 일을 길게 오래 해서는 안 됨은, 그로써 송사를 끝까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小有言終吉終吉言初六應於九四然九四剛陽先來非理犯己初六陰柔見犯乃訟雖不能不訟是不獲己而訟也小有言」;以處訟之始不為訟先終吉」。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小有言 終吉]”라는 것은, ‘종길(終吉)’이라고 말한 것이, 초육(初六)이 구4(九四)에 응하는데, 그러나 구4(九四)의 굳센 양()이 먼저 와서 이치가 아닌데도 자기를 침범하였으며, 초육(初六)이 부드러운 음()으로 침범을 당하고서 이에 송사하였으니,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했지만 이는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송사했음이다, 그러므로 조금 말썽이 있음[小有言]이며, 그로써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을 말함이다.

處訟之始必辯明也」。

왕필 (王弼 ) 처송지시(處訟之始)에서 필변명야(必辯明也)까지

正義曰:「處訟之始始入訟境言訟事尚微故云處訟之始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處訟之始]”라는 것은, 송사하는 경계에 들어간 시작인데, 송사가 오히려 미미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의 시작에 처하였다[處訟之始]”라고 함이다.

不為訟先言己是陰柔待唱乃和故云不為訟先也」。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不爲訟先]”라는 것은, 자기가 바로 음()의 부드러움이니 부르기를 기다려 이에 화답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不爲訟先]”라고 하였음을 말함이다.

 

不永所事訟不可長也雖小有言其辯明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송사]을 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음은 송사를 길게 할 수 없음이다비록 말썽이 조금 있으나 그를 변론(辯論)하여 밝힘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訟不可長不永所事」,以訟不可長故不長此鬥爭之事。「其辯明小有言」,以訟必辯析分明四雖初時犯己己能辯訟道理分明故初時小有言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송사를 길게 할 수 없음이다[訟不可長]”라는 것은, ‘[송사]을 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음[不永所事]’을 해석한 것인데, 그로써 송사는 길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우고 다툼의 일을 길게 하지 않음이다.

그를 변론(辯論)하여 밝힘이다[其辯明]”라는 것은, ‘다소 말썽이 있음[小有言]’을 해석함이며, 그로써 송사는 반드시 변론(辯論)을 나누어서 분명하게 함이다.

4(九四)가 비록 처음에 자기를 침범할 때에는 자기가 송사를 잘 변론하여 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말썽이 있음[小有言]’의 때이다.

 

 

九二,不克訟,歸而逋其邑, 人三百戶,无眚。

구이(九二)는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 읍으로 도망가는데 사람이 삼백호이면 재앙이 없다

 

王弼 注以剛處訟不能下物自下訟上宜其不克若能以懼歸竄其邑乃可以免災邑過三百非為竄也竄而據強災未免也

왕필 주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니 마땅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읍이 삼백호를 넘으면 숨으려 함이 아니며 숨으면서 굳셈에 근거하면 재앙을 면할 수 없다.

 

[孔穎達 疏] 九二三百戶無眚」。

正義曰:「不克訟勝也以剛處訟不能下物自下訟上與五相敵不勝其訟言訟不得勝也。「歸而逋其邑訟既不勝怖懼還歸逋竄其邑若其邑強大則大都偶國非逋竄之道。「人三百戶無眚若其邑狹少唯三百戶乃可也。「三百戶鄭注禮記:「小國下大夫之制。」又鄭注周禮·小司徒方十里為成九百夫之地溝渠城郭道路三分去其一餘六百夫又以田有不易有一易有再易定受田三百家即此三百戶一成之地也鄭注云不易之田歲種之一易之田休一歲乃種再易之地休二歲乃種言至薄也苟自藏隱不敢與五相敵則無眚災

以剛處訟災未免也」。

正義曰:「若能以懼歸竄其邑乃可免災如此注意則經稱其邑二字連上為句,「人三百戶合下為句

공영달소(孔穎達 ) () {구이(九二)에서 삼백호무생(三百戶无眚)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不克訟]”라는 것은, ‘()’은 이김이며, 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여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만 그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데, 송사를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다.

돌아가서 그 읍으로 도망가는데[歸而逋其邑]”라는 것은, 송사를 이미 이기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 돌이켜 돌아와 그의 읍에 도망쳐 숨었는데, 만약 그 읍이 강하고 크면 큰 도읍의 나라에 짝하기에 도망하여 숨음의 도()는 아니다.

사람이 삼백호이면 재앙이 없다[人三百戶 无眚]”라는 것은, 만약 그 읍이 협소하면 오직 300호가 되어야 마침내 할 수 있음이다.

삼백호[三百戶]”라는 것은, 예기(禮記)의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작은 나라는 하대부(下大夫)의 제도이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 〈소사도(小司徒)의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사방 10()로 이루어 지고 장정[] 900명의 땅인데, 도랑과 개천, 성곽과 도로를 그 땅의 3분의 1을 제하면 600()가 남는다. 또 그로써 전지(田地)는 불역(不易)이 있고 일역(一易)이 있으며 재역(再易)이 있는데, 300()가 일정한 전지(田地)를 받으며, 즉 이 300()라는 것은 일성(一成)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불역(不易)의 전지(田地)는 해마다 곡식을 심고, 일역(一易)의 땅은 1년을 쉬고 비로소 곡식을 심으며, 재역(再易)의 땅은 2년을 쉬고서 비로소 곡식을 심는데, 지극히 척박(瘠薄)함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스스로 감추고 은둔하여 감히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없음이다.

왕필 (王弼 ) 이강처송(以剛處訟)에서 재미면야(災未免也)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若能以懼 歸竄其邑 乃可免災]”라는 것은, 이 주()의 뜻과 같이 하면, ()에서 칭한 기읍(其邑)’ 두 글자를 위에 연결하여 구()로 삼고, ‘사람이 삼백호이면[人三百戶]’을 아래에 합하여 구()로 삼아야 한다.

 

[孔穎達 疏] 九二三百戶無眚」。

공영달소(孔穎達 ) () {구이(九二)에서 삼백호무생(三百戶无眚)까지.}

正義曰:「不克訟勝也以剛處訟不能下物自下訟上與五相敵不勝其訟言訟不得勝也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不克訟]”라는 것은, ‘()’은 이김이며, 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여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만 그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데, 송사를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다.

歸而逋其邑訟既不勝怖懼還歸逋竄其邑若其邑強大則大都偶國非逋竄之道

돌아가서 그 읍으로 도망가는데[歸而逋其邑]”라는 것은, 송사를 이미 이기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 돌이켜 돌아와 그의 읍에 도망쳐 숨었는데, 만약 그 읍이 강하고 크면 큰 도읍의 나라에 짝하기에 도망하여 숨음의 도()는 아니다.

人三百戶無眚若其邑狹少唯三百戶乃可也

사람이 삼백호이면 재앙이 없다[人三百戶 无眚]”라는 것은, 만약 그 읍이 협소하면 오직 300호가 되어야 마침내 할 수 있음이다.

三百戶鄭注禮記:「小國下大夫之制。」又鄭注周禮·小司徒方十里為成九百夫之地溝渠城郭道路三分去其一餘六百夫又以田有不易有一易有再易定受田三百家即此三百戶一成之地也

삼백호[三百戶]”라는 것은, 예기(禮記)의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작은 나라는 하대부(下大夫)의 제도이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 〈소사도(小司徒)의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사방 10()로 이루어 지고 장정[] 900명의 땅인데, 도랑과 개천, 성곽과 도로를 그 땅의 3분의 1을 제하면 600()가 남는다. 또 그로써 전지(田地)는 불역(不易)이 있고 일역(一易)이 있으며 재역(再易)이 있는데, 300()가 일정한 전지(田地)를 받으며, 즉 이 300()라는 것은 일성(一成)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鄭注云不易之田歲種之一易之田休一歲乃種再易之地休二歲乃種言至薄也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불역(不易)의 전지(田地)는 해마다 곡식을 심고, 일역(一易)의 땅은 1년을 쉬고 비로소 곡식을 심으며, 재역(再易)의 땅은 2년을 쉬고서 비로소 곡식을 심는데, 지극히 척박(瘠薄)함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苟自藏隱不敢與五相敵則無眚災

진실로 스스로 감추고 은둔하여 감히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없음이다.

以剛處訟災未免也」。

왕필 (王弼 ) 이강처송(以剛處訟)에서 재미면야(災未免也)까지

正義曰:「若能以懼歸竄其邑乃可免災如此注意則經稱其邑二字連上為句,「人三百戶合下為句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若能以懼 歸竄其邑 乃可免災]”라는 것은, 이 주()의 뜻과 같이 하면, ()에서 칭한 기읍(其邑)’ 두 글자를 위에 연결하여 구()로 삼고, ‘사람이 삼백호이면[人三百戶]’을 아래에 합하여 구()로 삼아야 한다.

 

不克訟歸逋竄也自下訟上患至掇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송사를 이기지 못함은 돌아가 도망하여 숨음이다아래에서 위를 송사함은 근심을 주워 담음에 이르름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歸逋竄釋歸而逋邑以訟之不勝故退歸逋竄也。「患至掇掇猶拾掇也自下訟上悖逆之道故禍患來至若手自拾掇其物言患必來也故王肅云:「若手拾掇物然。」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돌아가 도망하여 숨음[歸逋竄]”라는 것은, 돌아가서 읍으로 도망함을 해석함이며, 그로써 송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나 돌아가서 도망하여 숨었음이다.

근심을 주워 담음에 이르름이다[患至掇]”라는 것은, ‘(, 주을 철)’은 주워 모음과 같다.

아래에서 위를 송사함은, 거슬러 거역함의 도()이기 때문에 재앙과 근심이 와서 으르는데, 자기 손으로 그 사물을 주워 모음과 같으며, 근심이 반드시 옴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손으로 사물을 주워 모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六三,食舊德,貞厲,終吉。或從王事,无成。

육삼(六三)은 옛 덕()으로 먹는데 곧아서 위태로우나 마침은 길하다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이룸은 없다

 

王弼 注體夫柔弱以順於上不為九二自下訟上不見侵奪保全其有故得食其舊德而不失也居爭訟之時處兩剛之間而皆近不相得故曰貞厲柔體不爭繫應在上眾莫能傾故曰終吉上壯爭勝難可忤也故或從王事不敢成也

왕필 주그 몸[六三]이 유약하여 그로써 위[上九]에 따르고 구2(九二)처럼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지는 않는다. 침범하여 빼앗음을 보이지 않으니 그 있음을 온전히 보호하기 때문에 그 옛날 덕()을 얻어 먹으면서 잃지 않는다. 거주함이 송사의 다투는 때이고, 두 굳셈의 사이에 거주하면서 모두 가까운데도 서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곧아서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부드러운 몸은 다투지 않고 위에 있는 응()에 메달려서 무리가 잘 기울게 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마침은 길하다"라고 하였다. 위쪽이 씩씩하여 다툼에 이기므로 어려움을 거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감히 이루지 못한다.

 

[孔穎達 疏] 六三食舊德王事無成」。正義曰:「食舊德六三以陰柔順從上九不為上九侵奪故保全己之所有故食其舊日之德祿位。「貞厲正也危也居爭訟之時處兩剛之閒故須貞正自危厲故曰貞厲」。然六三柔體不爭系應在上眾莫能傾終吉。「或從王事無成三應於上上則壯而又勝故六三或從上九之王事不敢觸忤無敢先成故云無成」。

공영달소(孔穎達 疏)(){육삼식구덕(六三食舊德)에서 왕사무성(王事无成)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옛 덕()으로 먹는데[食舊德]”라는 것은, 3(六三)이 음()으로써 부드럽고 상구(上九)를 따라 순종하여 상구(上九)에게 침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보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옛날의 덕()과 녹(祿)과 지위(地位)를 먹는 것이다.

곧아서 위태로우나[貞厲]”라는 것은, ‘()’은 바름이고, ‘()’는 위태로움이다. 송사의 다투는 때에 거주하고 두 굳셈의 사이에 처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곧고 바름이 스스로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곧아서 위태롭다[貞厲]”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육3(六三)이 부드러운 몸[]으로 다투지 않고 위에 있는 응()에 메달려서 무리가 잘 기울게 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이다.

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이룸이 없다[或從王事 无成]”라는 것은, 3(六三)이 상구(上九)에 응()하고 상구(上九)는 곧 건장하면서 또 이기기 때문에 육3(六三)이 혹 상구(上九)의 왕의 일에 종사하면 감히 저촉하거나 거스르지 못하여 감히 먼저 이룸이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이룸이 없다[无成]”라고 한 것이다.

 

[孔穎達 疏] 六三食舊德王事無成

공영달소(孔穎達 ) () {육삼식구덕(六三食舊德)에서 왕사무성(王事无成)까지.}

正義曰:「食舊德六三以陰柔順從上九不為上九侵奪故保全己之所有故食其舊日之德祿位

바른 [正義] 말한다. ()으로 먹는데[食舊德]”라는 것은, 3(六三) ()으로써 부드럽고 상구(上九) 따라 순종하여 상구(上九)에게 침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보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옛날의 () (祿) 지위(地位) 먹는 것이다.

貞厲正也危也居爭訟之時處兩剛之閒故須貞正自危厲故曰貞厲」。

곧아서 위태로우나[貞厲]”라는 것은, ‘()’ 바름이고, ‘()’ 위태로움이다. 송사의 다투는 때에 거주하고 굳셈의 사이에 처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곧고 바름이 스스로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곧아서 위태롭다[貞厲]”라고 것이다.

然六三柔體不爭系應在上眾莫能傾終吉

 

그러나 3(六三) 부드러운 []으로 다투지 않고 위에 있는 () 메달려서 무리가 기울게 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이다.

或從王事無成三應於上上則壯而又勝故六三或從上九之王事不敢觸忤無敢先成故云無成」。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이룸이 없다[或從王事 无成]”라는 것은, 3(六三) 상구(上九) ()하고 상구(上九) 건장하면서 이기기 때문에 3(六三) 상구(上九) 왕의 일에 종사하면 감히 저촉하거나 거스르지 못하여 감히 먼저 이룸이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이룸이 없다[无成]”라고 것이다.

 

食舊德從上吉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옛 덕()을 먹음은, 윗쪽을 따르니 길함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從上吉釋所以食舊德以順從上九故得其吉食舊德也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윗쪽을 따르니 길함[從上吉]”라는 것은, 옛 덕()을 먹음으로써 상구(上九)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함을 얻어서 옛 덕()을 먹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九四,不克訟,

구사(九四)는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王弼 注初辯明也

왕필 주 초육(初六)의 말[조리(條理)]이 밝음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九四既非理陵犯於初初能分辯道理故九四訟不勝也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4(九四)가 나아가 초육(初六)을 능멸하고 침범함은 이치가 아닌데, 초육(初六)이 도()의 이치로 나누어 변론(辯論)하였기 때문에 구4(九四)가 송사에 이기지 못한 것이다.

 

復即命渝,安貞吉。

돌이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하여 곧음에 편안해야 길하다.

 

王弼 注處上訟下可以改變者也故其咎不大若能反從本理變前之命安貞不犯不失其道為仁由己故吉從之

왕필 주윗쪽에 처하며 아래쪽에 송사함은 고쳐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크지 않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 앞의 명()은 변하고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 그 도()를 잃지 않으면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길함이 따르게 된다.

 

[孔穎達 疏] 復即命渝安貞吉」。

正義曰:「復即命渝反也就也九四訟既不勝若能反就本理變前與初爭訟之命能自渝變休息不與初訟故云復即命渝」。「安貞吉既能反從本理渝變往前爭訟之命即得安居貞吉

處上訟下故吉從之」。

正義曰:「若能反從本理復即之義反也從也本理謂原本不與初訟之理當反從此原本不爭之理故云反從本理」。「變前之命命渝變也但倒經字在故云變前之命」。「前命謂往前共初相訟之命也今乃變之也。「安貞不犯謂四安居貞正不復犯初故云安貞不犯」。「為仁由己故吉從之,「為仁由己」,《論語初不犯己己莫陵於初是為仁義之道自由於己故云為仁由己」。

공영달소(孔穎達 ) () {복개명투안정길(復卽命渝安貞吉)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돌이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하여[復卽命渝]”라는 것은, ‘()’은 돌이킴이고, ‘()’은 나아감이며, 4(九四)가 송사에 나아가 이기지 못하는데, 만약 본래의 이치에 잘 돌이켜 나아가 예전에 초육(初六)과 송사를 다투려던 명()을 스스로 잘 변경하여 변경하고 휴식하면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이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한다.[復卽命渝]”라고 하였다.

곧음에 편안해야 길하다[安貞吉]”라는 것은, 나아가 본래의 이치를 돌이켜 잘 따라서 전에 송사를 다투려던 명()을 변화시켜 변경하여 가면 곧 편안히 곧음에 거주하여 길함을 얻는다.

왕필 (王弼 ) 처상송하(處上訟下)에서 고길종지(故吉從之)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若能反從本理]”라는 것은, ‘복즉(復卽)’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은 돌아옴이고, ‘()’은 따름이다. ‘근본 이치[本理]’는 근원하는 근본은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는 이치가 아님을 말하는데, 마땅히 돌아와 이 근원하는 근본의 다투지 않는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아와 근본 이치를 따른다.[反從本理]”라고 한 것이다.

앞의 명()은 변하고[變前之命]”라는 것은, ‘명유(命渝)’를 해석한 것이다. ‘(, 변할 유)’는 변함이다. 다만 경문(經文)()’자를 뒤바꾸어 ()’자 위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 앞의 명()은 변하고[變前之命]”라고 한 것이다.

앞의 명[前命]’이라는 것은, 지나간 앞에 초육(初六)과 서로 송사하려던 명()을 말하며, 이제 이에 변경을 시킨 것이다.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安貞不犯]”라는 것은, 4(九四)가 편안히 곧고 바름에 거주함을 말하고 다시는 초육(初六)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는다[安貞不犯]”라고 한 것이다.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길함이 따르게 된다[爲仁由己 故吉從之]”라는 것의, ‘위인유기(爲仁由己)’논어(論語)의 글이다. 초육(初六)이 자기를 범하지 않으니 자기가 초육(初六)을 능멸하지 않으며, 이는 인의(仁義)의 도()를 실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이르기를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는다.[爲仁由己]”라고 한 것이다.

 

[孔穎達 疏] 復即命渝安貞吉」。

공영달소(孔穎達 ) () {복개명투안정길(復卽命渝安貞吉)까지.}

正義曰:「復即命渝反也就也九四訟既不勝若能反就本理變前與初爭訟之命能自渝變休息不與初訟故云復即命渝」。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돌이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하여[復卽命渝]”라는 것은, ‘()’은 돌이킴이고, ‘()’은 나아감이며, 4(九四)가 송사에 나아가 이기지 못하는데, 만약 본래의 이치에 잘 돌이켜 나아가 예전에 초육(初六)과 송사를 다투려던 명()을 스스로 잘 변경하여 변경하고 휴식하면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이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한다.[復卽命渝]”라고 하였다.

安貞吉既能反從本理渝變往前爭訟之命即得安居貞吉

곧음에 편안해야 길하다[安貞吉]”라는 것은, 나아가 본래의 이치를 돌이켜 잘 따라서 전에 송사를 다투려던 명()을 변화시켜 변경하여 가면 곧 편안히 곧음에 거주하여 길함을 얻는다.

處上訟下故吉從之」。

왕필 (王弼 ) 처상송하(處上訟下)에서 고길종지(故吉從之)까지

正義曰:「若能反從本理復即之義反也從也本理謂原本不與初訟之理當反從此原本不爭之理故云反從本理」。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若能反從本理]”라는 것은, ‘복즉(復卽)’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은 돌아옴이고, ‘()’은 따름이다. ‘근본 이치[本理]’는 근원하는 근본은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는 이치가 아님을 말하는데, 마땅히 돌아와 이 근원하는 근본의 다투지 않는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아와 근본 이치를 따른다.[反從本理]”라고 한 것이다.

變前之命命渝變也但倒經字在故云變前之命」。

앞의 명()은 변하고[變前之命]”라는 것은, ‘명유(命渝)’를 해석한 것이다. ‘(, 변할 유)’는 변함이다. 다만 경문(經文)()’자를 뒤바꾸어 ()’자 위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 앞의 명()은 변하고[變前之命]”라고 한 것이다.

前命謂往前共初相訟之命也今乃變之也

앞의 명[前命]’이라는 것은, 지나간 앞에 초육(初六)과 서로 송사하려던 명()을 말하며, 이제 이에 변경을 시킨 것이다.

安貞不犯謂四安居貞正不復犯初故云安貞不犯」。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安貞不犯]”라는 것은, 4(九四)가 편안히 곧고 바름에 거주함을 말하고 다시는 초육(初六)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는다[安貞不犯]”라고 한 것이다.

為仁由己故吉從之,「為仁由己」,《論語初不犯己己莫陵於初是為仁義之道自由於己故云為仁由己」。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길함이 따르게 된다[爲仁由己 故吉從之]”라는 것의, ‘위인유기(爲仁由己)’논어(論語)의 글이다. 초육(初六)이 자기를 범하지 않으니 자기가 초육(初六)을 능멸하지 않으며, 이는 인의(仁義)의 도()를 실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이르기를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는다.[爲仁由己]”라고 한 것이다.

 

復即命渝安貞不失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다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하여 곧음에 편안해야 잃지 않는다."

 

[孔穎達 疏] 正義曰:「安貞不失復即命渝之義以其反理變命故得安貞之吉不失其道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곧음에 편안해야 잃지 않는다[安貞不失]”라는 것은, ‘다시 나아가 명()을 변경(變更)[復即命渝]’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그로써 이치로 돌아와 명()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편안한 곧음의 길함을 얻어서 그 도()를 잃지 않았음이다.

 

 

九五,訟元吉。

구오(九五)는 송사에 크게 길하다

 

王弼 注處得尊位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中則不過正則不邪剛无所溺公无所偏故訟元吉

왕필 주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의 주체[]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 가운데[]는 곧 지나치지 않고 바름[]은 곧 사악하지 않으며 굳셈[]은 빠지는 바가 없고 공평함[]은 치우치는 바 없기 때문에 송사에 크게 길하다.

 

[孔穎達 疏] 九五訟元吉」。

正義曰處得尊位中而且正以斷獄訟故得元吉

處得尊位故訟元吉」。

正義曰:「處得尊位為訟之主居九五之位當爭訟之時是主斷獄訟者也然此卦之內斷獄訟之人凡有二主案上注云善聽之主其在二乎是二為主也此注又云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是五又為主也一卦兩主者凡諸卦之內如此者多矣五是其卦尊位之主餘爻是其卦為義之主猶若復卦初九是復卦之主,「義在於初九也六五亦居復之尊位為復卦尊位之主如此之例非一卦也所以然者五居尊位猶若天子總統萬機與萬物為主故諸卦皆五居尊位諸爻則偏主一事猶若六卿春官主禮秋官主刑之類偏主一事則其餘諸爻各主一事也即六卿總歸於天子諸卦之爻皆以九五為尊位也若卦由五位五又居尊正為一主也若比之九五之類是也今此訟卦二既為主五又為主皆有斷獄之德其五與二爻其義同然也故俱以為主也剛來而得中」,今九五辭云訟元吉以中正剛來得中」,非據九五也輔嗣必以為九二者凡上下二象在於下象者則稱」。賁卦柔來而文剛」,是離下艮上而稱柔來」。今此云剛來而得中」,故知九二也且凡云皆據異類而來九二在二陰之中故稱」;九五在外卦又三爻俱陽不得稱」。若於爻辭之中亦有從下卦向上卦稱故需上六有不速之客三人來」,謂下卦三陽來然需上六陰爻陽來詣之亦是往非類而稱。「以斷枉直曲也凡二人來訟必一曲一直此九五聽訟能斷定曲直者故云以斷枉直」。

공영달소(孔穎達 ) () {구오송원길(九五訟元吉)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지위를 얻고 가운데[]하면서 또 바름[]이며 그로써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기 때문에 크게 길함[元吉]을 얻음이다.

왕필 (王弼 ) 처득존위(處得尊位)에서 고송원길(故訟元吉)까지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를 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處得尊位 爲訟之主]”라는 것은, 5(九五)의 지위에 거주하여 마땅히 송사를 다투는 때이며, 이는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함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괘()의 안에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는 사람이 모두 두 주체[]가 있다.

살펴보건대, 위의 주()에 이르기를 “[송사] 판결을 잘 다스리는 주체는 구2(九二)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는 구2(九二)가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주()에 또 이르기를 송사의 주체[]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된 것이다.

한 괘()에 두 주체인 것은, 무릇 여러 괘() 안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5(九五)는 바로 그 괘()의 높은 지위의 주체이고, 나머지 효()는 바로 그 괘()의 뜻이 되는 주체이다. 마치 복괘(復卦)의 초구(初九)는 바로 복괘(復卦)의 주체인데, 복괘(復卦)의 뜻은 초구(初九)에 있고, 5(六五) 또한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에 거주하여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예()가 하나의 괘()가 아니다.

그러한 것의 까닭은, ()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천자가 만기(萬機)를 다 거느리고, 만물(萬物)과더블어 주체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괘()에 모두 오()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한다.

여러 효()가 한 가지 일을 편벽되게 주장하는데, 마치 육경(六卿)은 춘관[禮部]이 예()를 주관하고 추관[刑部]은 형벌의 부류를 주관하는데 한 가지 일만 편벽되게 주장하면, 그 나머지 여러 효()는 각각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하게 됨과 같은 것이다. 바로 육경(六卿)은 천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여러 괘()의 효()는 모두 구5(九五)를 가지고 높은 지위로 삼음이다.

만약 괘()가 오()효의 지위로 말미암고 오()효가 또 높은데 거주하면 바른 한 주체가 되는데, 비괘(比卦)의 구5(九五)와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지금 이 송괘(訟卦)는 구2(九二)가 이미 주체가 되었고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되었으며, 모두 [송사] 판결을 결단함의 덕()이 있는데, 5(九五)와 구2(九二)가 그 뜻이 같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두 그로써 주체로 삼은 것이다.

살펴보건대, 위의 <단사(彖辭)>굳셈이 와서 가운데[]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5(九五)<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송사에 크게 길함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訟元吉以中正]”고 하였으며, <단사(彖辭)>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한 것은 구5(九五)를 근거함이 아님을 알게 된다.

보사[輔嗣(王弼)]가 반드시 구2(九二)라고 여긴 것은, 무릇 위와 아래 두 모습[]에서 아래 상()에 있는 것을 ()’라고 칭하기 때문에 비괘(賁卦)에 이르기를 부드러움이 와서 굳셈을 문식한다[柔來而文剛]”라고 하였으며, 이는 [비괘(賁卦)] ()가 아래에 있고 간()이 위에 있는데 부드러움[]가 왔다고 칭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르기를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하였기 때문에 굳셈[]이 구2(九二)임을 아는 것이다.

또 무릇 이르기를 ()’라고 한 것은, 모두 다른 부류를 근거로 하여서 ()’라고 하였다. 2(九二)가 두 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래()라고 칭하였으며, 5(九五)가 외괘(外卦)에 있고 또 세 효()가 모두 양()이므로 래()라고 칭하지는 못한다. 만약 효사(爻辭)의 가운데에 또한 아래 괘()에서 위 괘()를 향하여 붙좇음이 있으면 래()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수괘(需卦)의 상육(上六)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온다[有不速之客三人來]”라고 하였는데, 하괘(下卦)의 세 양()이 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의 음효(陰爻)에게 양()이 와서 찾아 감이며, 또한 이는 부류가 아닌 데에 갔으므로 래()라고 칭한 것이다.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는 것의, ‘()’은 굽음이며, 무릇 두 사람이 와서 송사하면 반드시 하나는 굽고 하나는 곧은데, 이를 구5(九五)가 송사를 듣고 굽음과 곧음을 잘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고 하였다.

 

[孔穎達 疏] 九五訟元吉」。

공영달소(孔穎達 ) () {구오송원길(九五訟元吉)까지.}

正義曰處得尊位中而且正以斷獄訟故得元吉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지위를 얻고 가운데[]하면서 또 바름[]이며 그로써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기 때문에 크게 길함[元吉]을 얻음이다.

處得尊位故訟元吉」。

왕필 (王弼 ) 처득존위(處得尊位)에서 고송원길(故訟元吉)까지

正義曰:「處得尊位為訟之主居九五之位當爭訟之時是主斷獄訟者也然此卦之內斷獄訟之人凡有二主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를 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處得尊位 爲訟之主]”라는 것은, 5(九五)의 지위에 거주하여 마땅히 송사를 다투는 때이며, 이는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함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괘()의 안에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는 사람이 모두 두 주체[]가 있다.

案上注云善聽之主其在二乎?」是二為主也此注又云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是五又為主也一卦兩主者凡諸卦之內如此者多矣

살펴보건대, 위의 주()에 이르기를 “[송사] 판결을 잘 다스리는 주체는 구2(九二)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는 구2(九二)가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주()에 또 이르기를 송사의 주체[]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된 것이다.

한 괘()에 두 주체인 것은, 무릇 여러 괘() 안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五是其卦尊位之主餘爻是其卦為義之主猶若復卦初九是復卦之主,「義在於初九也六五亦居復之尊位為復卦尊位之主如此之例非一卦也

5(九五)는 바로 그 괘()의 높은 지위의 주체이고, 나머지 효()는 바로 그 괘()의 뜻이 되는 주체이다. 마치 복괘(復卦)의 초구(初九)는 바로 복괘(復卦)의 주체인데, 복괘(復卦)의 뜻은 초구(初九)에 있고, 5(六五) 또한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에 거주하여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예()가 하나의 괘()가 아니다.

所以然者五居尊位猶若天子總統萬機與萬物為主故諸卦皆五居尊位

그러한 것의 까닭은, ()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천자가 만기(萬機)를 다 거느리고, 만물(萬物)과더블어 주체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괘()에 모두 오()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한다.

諸爻則偏主一事猶若六卿春官主禮秋官主刑之類偏主一事則其餘諸爻各主一事也即六卿總歸於天子諸卦之爻皆以九五為尊位也

여러 효()가 한 가지 일을 편벽되게 주장하는데, 마치 육경(六卿)은 춘관[禮部]이 예()를 주관하고 추관[刑部]은 형벌의 부류를 주관하는데 한 가지 일만 편벽되게 주장하면, 그 나머지 여러 효()는 각각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하게 됨과 같은 것이다. 바로 육경(六卿)은 천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여러 괘()의 효()는 모두 구5(九五)를 가지고 높은 지위로 삼음이다.

若卦由五位五又居尊正為一主也若比之九五之類是也

만약 괘()가 오()효의 지위로 말미암고 오()효가 또 높은데 거주하면 바른 한 주체가 되는데, 비괘(比卦)의 구5(九五)와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今此訟卦二既為主五又為主皆有斷獄之德其五與二爻其義同然也故俱以為主也

지금 이 송괘(訟卦)는 구2(九二)가 이미 주체가 되었고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되었으며, 모두 [송사] 판결을 결단함의 덕()이 있는데, 5(九五)와 구2(九二)가 그 뜻이 같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두 그로써 주체로 삼은 것이다.

剛來而得中」,今九五辭云訟元吉以中正剛來得中」,非據九五也

살펴보건대, 위의 <단사(彖辭)>굳셈이 와서 가운데[]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5(九五)<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송사에 크게 길함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訟元吉以中正]”고 하였으며, <단사(彖辭)>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한 것은 구5(九五)를 근거함이 아님을 알게 된다.

輔嗣必以為九二者凡上下二象在於下象者則稱」。賁卦柔來而文剛」,是離下艮上而稱柔來」。今此云剛來而得中」,故知九二也

보사[輔嗣(王弼)]가 반드시 구2(九二)라고 여긴 것은, 무릇 위와 아래 두 모습[]에서 아래 상()에 있는 것을 ()’라고 칭하기 때문에 비괘(賁卦)에 이르기를 부드러움이 와서 굳셈을 문식한다[柔來而文剛]”라고 하였으며, 이는 [비괘(賁卦)] ()가 아래에 있고 간()이 위에 있는데 부드러움[]가 왔다고 칭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르기를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하였기 때문에 굳셈[]이 구2(九二)임을 아는 것이다.

且凡云皆據異類而來九二在二陰之中故稱」;九五在外卦又三爻俱陽不得稱」。若於爻辭之中亦有從下卦向上卦稱

또 무릇 이르기를 ()’라고 한 것은, 모두 다른 부류를 근거로 하여서 ()’라고 하였다. 2(九二)가 두 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래()라고 칭하였으며, 5(九五)가 외괘(外卦)에 있고 또 세 효()가 모두 양()이므로 래()라고 칭하지는 못한다. 만약 효사(爻辭)의 가운데에 또한 아래 괘()에서 위 괘()를 향하여 붙좇음이 있으면 래()라고 칭한다.

故需上六有不速之客三人來」,謂下卦三陽來然需上六陰爻陽來詣之亦是往非類而稱

그러므로 수괘(需卦)의 상육(上六)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온다[有不速之客三人來]”라고 하였는데, 하괘(下卦)의 세 양()이 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의 음효(陰爻)에게 양()이 와서 찾아 감이며, 또한 이는 부류가 아닌 데에 갔으므로 래()라고 칭한 것이다.

以斷枉直曲也凡二人來訟必一曲一直此九五聽訟能斷定曲直者故云以斷枉直」。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는 것의, ‘()’은 굽음이며, 무릇 두 사람이 와서 송사하면 반드시 하나는 굽고 하나는 곧은데, 이를 구5(九五)가 송사를 듣고 굽음과 곧음을 잘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고 하였다.

 

訟元吉以中正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송사에 크게 길함은, 가운데가 바름[中正]을 가지기 때문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以中正也元吉之義所以訟得大吉者以九五處中而得正位中則不有過差正則不有邪曲中正為德元吉」。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가운데가 바름[中正]을 가지기 때문이다[以中正也]”라는 것은, ‘원길(元吉)’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송사에 크게 길함을 얻는 까닭이란 것은, 5(九五)가 가운데[]에 처함으로써 바른 자리를 얻었으며, 가운데 하면 지나치고 차등함이 있지 않으며 바르면 간사함과 왜곡이 있지 않아서 중정(中正)을 덕()으로 삼기 때문에 크게 길한 것이다.

 

 

上九,或錫之鞶帶,終朝三褫之。

상구(上九)는 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을 벗는다.

 

王弼 注處訟之極以剛居上訟而得勝者也以訟受錫榮何可保? 故終朝之間褫帶者三也

왕필 주송사의 끝에 처하고 굳셈으로서 상구(上九)에 거주하니 송사하여서 승리를 얻은 자이다. 송사로써 받고 주면 영화(榮華)를 어찌 보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관복의] 띠한 것을 세번 벗는다.

 

[孔穎達 疏] 正義曰:「或錫之鞶帶上九以剛居上是訟而得勝者也若以謙讓蒙錫則可長保有若因訟而得勝雖或錫與鞶帶不可長久終一朝之閒三被褫脫故云終朝三褫之」。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或錫之鞶帶]”라는 것은, 상구(上九)가 굳셈으로써 위에 거주하는데, 이는 송사하여서 승리한 자이다. 만약 겸양으로써 하사를 받았다면 길게 보존할 수 있지만, 만약 송사를 인하여서 승리하였으면 비록 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 길게 보존할 수 없어서 하루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는다.[終朝三褫之]”라고 하였다.

 

以訟受服亦不足敬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송사로써 옷[官服]을 받음은, 또한 공경하기에 부족하다."

 

[孔穎達 疏] 正義曰終朝三褫之義以其因訟得勝受此錫服非德而受亦不足可敬故終朝之間三被褫脫也凡言或之言言或有如此故言」。則上云或從王事無成」,之六三或從王事無成之類是也鞶帶謂大帶也故杜元凱桓二年》「鞶厲旒纓注云:「大帶也。」此訟一卦及爻辭並以人事明之不利涉大川」,假外物之象以喻人事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음[終朝三褫]’의 뜻을 해석하였다.

그 송사를 인함으로써 승리를 하고서 이 하사하는 옷[官服]을 받은 것이며 덕()이 아님으로서 받았으니, 또한 공경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는 것이다.

무릇 ()’이라고 말한 것은, ‘()’있음[]’을 말함이다. 혹 이와 같음이 있음을 말했기 때문에 ()’이라고 말하였다. 즉 위에서 이르기를 혹 왕의 일에 종사하면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고 한 것과, 곤괘(坤卦)의 육3(六三)혹 왕의 일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는 부류가 이것이다.

반대(鞶帶)’는 큰 띠를 말한다. 그러므로 두원개[杜元凱(杜預)]춘추좌전(春秋左傳)환공(桓公) 2반려유영(鞶厲旒纓)”의 주()에 이르기를 (, 큰 띠 반)은 큰 띠 이다.”라고 하였다.

이 송() 한 괘()와 효사(爻辭)는 모두 사람의 일을 가지고 밝혔으며, 오직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는 것만 외물(外物)의 모습[]을 빌려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

 

[孔穎達 疏] 正義曰終朝三褫之義

공영달소(孔穎達 ) 바른 [正義] 말한다.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음[終朝三褫]’의 뜻을 해석하였다.

以其因訟得勝受此錫服非德而受亦不足可敬故終朝之間三被褫脫也

그 송사를 인함으로써 승리를 하고서 이 하사하는 옷[官服]을 받은 것이며 덕()이 아님으로서 받았으니, 또한 공경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는 것이다.

凡言或之言言或有如此故言」。則上云或從王事無成」,之六三或從王事無成之類是也

무릇 ()’이라고 말한 것은, ‘()’있음[]’을 말함이다. 혹 이와 같음이 있음을 말했기 때문에 ()’이라고 말하였다. 즉 위에서 이르기를 혹 왕의 일에 종사하면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고 한 것과, 곤괘(坤卦)의 육3(六三)혹 왕의 일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는 부류가 이것이다.

鞶帶謂大帶也故杜元凱桓二年》「鞶厲旒纓注云:「大帶也。」

반대(鞶帶)’는 큰 띠를 말한다. 그러므로 두원개[杜元凱(杜預)]춘추좌전(春秋左傳)환공(桓公) 2반려유영(鞶厲旒纓)”의 주()에 이르기를 (, 큰 띠 반)은 큰 띠 이다.”라고 하였다.

此訟一卦及爻辭並以人事明之不利涉大川」,假外物之象以喻人事

이 송() 한 괘()와 효사(爻辭)는 모두 사람의 일을 가지고 밝혔으며, 오직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는 것만 외물(外物)의 모습[]을 빌려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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