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송사(爭訟)하는 것은, 사물이 화합하지 못함에 있으며 정(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면서 그 송사에 이르게 한다. 여러 송사하는 몸체[體]는 망령되이 일으킬 수가 없으며 반드시 실체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물이 그치고 막힘을 당하면서 잘 두려워하고 중도(中道)이더라도 그치면 이에 길함을 얻음이다.」
《단전》에서 말하였다. “송(訟)괘는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며, 험하고 굳건함이 송괘이다. 송(訟)은 믿음이 있으면 막혀서 두렵지만,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 마침이 흉함[終凶]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 대인을 보아야 이로움[利見大人]은 중정을 숭상함이다. 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왕필 주】 대체로 화합하지 못하면 송사하고,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서 막힐까 두려움을 보이는 자는, 이에 길함을 얻을 수 있은데, 오히려 다시 끝낼 수 없으니,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 그 근원을 닫지 않아야 송사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비록 매번 굽히지 않으면 송사가 이르러 마침내 끝나니 이 또한 흉함이다. 그러므로 비록 다시 진실함이 있더라도 막혀서 두려움이 나타나니, 오히려 끝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송(訟)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니, 가운데에 길하더라도 마침은 흉하다."라고 했다.
[송사를] 잘 들음이 없는 자는, 비록 그 실체가 있어도 무엇을 말미암아 밝음을 얻겠으며,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운 자로 하여금 그 가운데 길함을 얻겠는가? 반드시 그곳에는 [송사를] 잘 듣는 주체[主]가 있는데, 그는 구2(九二)에 있겠지? 굳셈으로써 와서 저 작은 무리를 바로잡고 중을 잃지 않고 결단하여 이 임무에 호응함이다.
“송(訟)괘는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며, 험하고 굳건함이 송괘이다[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라는 것은, 위의 굳셈은 바로 건(乾)이고 아래의 험함은 바로 감(坎)인데, 사람의 뜻함에 험악함을 품고 성품이 또한 강건(剛健)함과 같으며, 송사하는 까닭이다.
이 두 구(句)는 괘(卦)의 모습[象]을 말미암아 그로써 송사를 하는 바 이유를 드러냈음이다.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수(需)는 기다림이다.”라고 하여 그로써 괘(卦)의 이름을 해석하였는데, 이 송괘(訟卦)는 송(訟)의 이름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송(訟)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다.
여러 괘(卦)에 그 이름이 어려운 것이면 해석을 하였고, 그 이름이 쉬운 것이면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를 본떳다.
“송(訟)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며,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訟有孚 窒惕中吉 剛來而得中]”라는 것은, 먼저 송(訟)괘의 주사[繇辭;卦辭]가 거듭 나왔는데, 그로써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것은 송사함에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가운데 구2(九二)의 굳셈이 하체(下體)를 향하여 와서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처하여 송(訟)괘의 주체가 되어서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듣고 결단하기 때문에 송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음이다.
“마침이 흉함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終凶 訟不可終]”라는 것은, ‘마침이 흉함[終凶]’의 뜻을 해석함인데, 그로써 송사하는 일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침이 흉함[終凶]이라 하였다.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중정(中正)을 숭상함이다[利見大人 尙中正]”라는 것은, ‘대인을 봄이 이로움’의 뜻을 해석함인데, 송사할 때에는 이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며, 그로써 때와 사방으로 다투어 싸우고 가운데에 거주하며 바름을 얻음의 주체를 귀하게 높여서 [송사를] 듣고서 결단을 하는 까닭이다.
“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不利涉大川 入于淵]”라는 것은,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의 뜻을 해석함인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가지고 가서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깊은 못에 떨어져서 험난함에 빠짐이다.」
○【왕필주(王弼注)】의“범불화이송(凡不和而訟)에서 응사임야(應斯任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无施而可]”라는 것은, 만약 본성이 화합하지 않음을 좋아하고 또 남들과 더블어 송사를 다투면 베풀어 펴는 곳에서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다. 가는 곳마다 모두 불가함을 말함이다.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는 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익힌데로 시행하더라도 이미 또 불가며, 만약 다시 송사를 가지고 험난함을 건너면 그 불가함이 특별히 심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험난함을 건넘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고 하였다.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中乃吉]”라는 것은, 이 송사를 중도에서 그쳐야 비로소 길함을 얻음을 말함인데, 앞의 주(注)에 이르기를 “가운데에 길함을 얻을 수 있다[可以獲中吉]”라고 함은, 중도에 그치면 길함을 얻음을 말함이다.
“송(訟)은 믿음이 있어도 막혀서 두려우며, 가운데 길함[中吉]은 굳셈이 와서 중을 얻었음이다[訟有孚 窒惕中吉 剛來而得中]”라는 것은, 먼저 송(訟)괘의 주사[繇辭;卦辭]가 거듭 나왔는데, 그로써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것은 송사함에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는 까닭을 해석한 것이다.
言中九二之剛,來向下體而處下卦之中,為訟之主,而聽斷獄訟,故訟者得其「有孚,窒惕中吉」也。
가운데 구2(九二)의 굳셈이 하체(下體)를 향하여 와서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처하여 송(訟)괘의 주체가 되어서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듣고 결단하기 때문에 송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막혀 두렵지만 중도에는 길함[有孚 窒惕中吉]’을 얻음이다.
「終凶,訟不可成」者,釋「終凶」之義,以爭訟之事,不可使成,故「終凶」也。
“마침이 흉함은 송사를 이룰 수 없음이다[終凶 訟不可終]”라는 것은, ‘마침이 흉함[終凶]’의 뜻을 해석함인데, 그로써 송사하는 일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침이 흉함[終凶]이라 하였다.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중정(中正)을 숭상함이다[利見大人 尙中正]”라는 것은, ‘대인을 봄이 이로움’의 뜻을 해석함인데, 송사할 때에는 이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며, 그로써 때와 사방으로 다투어 싸우고 가운데에 거주하며 바름을 얻음의 주체를 귀하게 높여서 [송사를] 듣고서 결단을 하는 까닭이다.
「不利涉大川,入於淵」者,釋「不利涉大川」之義。若以訟事往涉於川,即必墜於深淵而陷於難也。
“큰 내를 건너면 이롭지 않음은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다[不利涉大川 入于淵]”라는 것은,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不利涉大川]’의 뜻을 해석함인데, 만약 송사하는 일을 가지고 가서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깊은 못에 떨어져서 험난함에 빠짐이다.」
○注「凡不和而訟」至「應斯任也」。
○【왕필주(王弼注)】의“범불화이송(凡不和而訟)에서 응사임야(應斯任也)까지”
○正義曰:「無施而可」者,言若性好不和,又與人鬥訟,即無處施設而可也。言所往之處皆不可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베품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无施而可]”라는 것은, 만약 본성이 화합하지 않음을 좋아하고 또 남들과 더블어 송사를 다투면 베풀어 펴는 곳에서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다. 가는 곳마다 모두 불가함을 말함이다.
「涉難特甚焉」者,言好訟之人,習常施為,己且不可,若更以訟涉難,其不可特甚焉,故云「涉難特甚焉」。
“그곳[송사]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는 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익힌데로 시행하더라도 이미 또 불가며, 만약 다시 송사를 가지고 험난함을 건너면 그 불가함이 특별히 심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험난함을 건넘이 특히 심하다.[涉難特甚焉]”라고 하였다.
「中乃吉」者,謂此訟事以中途而止,乃得吉也。前注云「可以獲中吉」。謂獲中止之吉。
“가운데가 이에 길함이다[中乃吉]”라는 것은, 이 송사를 중도에서 그쳐야 비로소 길함을 얻음을 말함인데, 앞의 주(注)에 이르기를 “가운데에 길함을 얻을 수 있다[可以獲中吉]”라고 함은, 중도에 그치면 길함을 얻음을 말함이다.
“그 근원을 닫지 않아야 송사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不閉其源 使訟不至]”라는 것은, 만약 겸허하고 잘 물러나 사양하고 사물과 다투지 않으면 바로 이 송사하는 근원을 닫아 막아서 송사를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와 같이 잘하지 않으면 이는 송사의 근원을 막지 못하여 송사가 이르도록 함이다.
「雖每不枉而訟至終竟」者,謂雖每訴訟陳其道理,不有枉曲,而訟至終竟,此亦凶矣。
“비록 매번 굽히지 않으면 송사가 이르러 마침내 끝나니[雖每不枉 而訟至終竟]”라는 것은, 비록 매번 송사를 다투며 그 도리를 펼쳐서 부정하게 굽은데가 있지 않지만 송사가 마치는 끝까지 이르면 이 또한 흉함을 말하였음이다.」
《象》曰:天與水違行,訟。君子以作事謀始。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하늘이 물과 더블어 행함을 어김이 송(訟)이다. 군자가 그로써 계획을 비롯하여 일을 만든다.“
【왕필 주】 [공자께서] “내가 송사를 들음은 남들과 같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해야 돼겠지?”라고 하셨는데, 송사가 없음은 시작을 도모(圖謀)함에 있고, 시작을 도모함은 법제를 만듦에 있다. 계약(契約)을 하면서 밝지 않음이, 송사가 생겨나는 까닭이다. 사물은 그 분수가 있는데, 직분을 서로 남용(濫用)하지 않으면 다툼이 무엇을 말미암아 일어나겠는가?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맡은 이가 덕(德)이 있으면 남을 책망하지 않는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하늘의 도(道)는 서쪽으로 돌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물대는데, 이는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기면서 행함이며, 서로 어기면서 행함은 사람이 이쪽과 저쪽의 양쪽이 서로 어긋나 어그러지는 모습[象]이기 때문에 송사에 이르게 됨이다.
‘물이 하늘과 어겨서 간다[水與天違行]’고 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송사의 일어나는 바는 반드시 강건함이 앞에 있어서 그로써 송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물과 어겨서 간다[天與水違行]”라고 하였다.
“군자가 그로써 일을 만들어 계획을 시작한다[君子以作事謀始]”라는 것은, 사물은 이미 송사가 있음인데, 군자가 마땅히 이 송사의 근원을 막아야 함을 말함이다.
무릇 그 일[송사]을 만들어 일으키고자 하면 먼저 모름지기 그 시작을 도모하여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처음에 직책을 나누어 시작을 분명히 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면 끝내 송사하는 바가 없게 된다.」
○【왕필주(王弼注)】의“청송(聽訟)에서 불책어인(不責於人)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訟之所以起 契之過]”라는 것은, 무릇 싸우고 송사함이 일어남은 단지 처음 계약(契約)할 때 요약(要約)의 잘못을 말미암는데,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만들 적에 나눔이 밝지 못함을 말함이다.
“계약을 맡은 이가 덕(德)이 있으면[有德司契]”라는 것은, 위의 덕(德)이 있는 담당자가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주관하여서 나눔을 밝게 잘하여 그로써 아래에서 결단하며, 또한 모름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서 다투는 송사가 있지 않게 함을 말함이다.
“계약을 맡은 이가 덕(德)이 있음[有德司契]”의 글월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왔다.」
[孔穎達 疏] 「天與水違行訟」至「作事謀始」
【공영달소(孔穎達疏)】경(經)의{천여수위행송(天與水違行訟)에서 작사모시(作事謀始)까지.}
○正義曰:天道西轉,水流東注,是天與水相違而行,相違而行,象人彼此兩相乖戾,故致訟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하늘의 도(道)는 서쪽으로 돌고 물은 흘러 동쪽으로 물대는데, 이는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기면서 행함이며, 서로 어기면서 행함은 사람이 이쪽과 저쪽의 양쪽이 서로 어긋나 어그러지는 모습[象]이기 때문에 송사에 이르게 됨이다.
不云「水與天違行」者,凡訟之所起,必剛健在先,以為訟始,故云「天與水違行」也。
‘물이 하늘과 어겨서 간다[水與天違行]’고 말하지 않은 것은, 모든 송사의 일어나는 바는 반드시 강건함이 앞에 있어서 그로써 송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물과 어겨서 간다[天與水違行]”라고 하였다.
「君子以作事謀始」者,物既有訟,言君子當防此訟源。
“군자가 그로써 일을 만들어 계획을 시작한다[君子以作事謀始]”라는 것은, 사물은 이미 송사가 있음인데, 군자가 마땅히 이 송사의 근원을 막아야 함을 말함이다.
凡欲興作其事,先須謀慮其始。若初始分職分明,不相干涉,即終無所訟也。
무릇 그 일[송사]을 만들어 일으키고자 하면 먼저 모름지기 그 시작을 도모하여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처음에 직책을 나누어 시작을 분명히 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면 끝내 송사하는 바가 없게 된다.」
○注「聽訟」至「不責於人」。
○【왕필주(王弼注)】의“청송(聽訟)에서 불책어인(不責於人)까지”
○正義曰:「訟之所以起,契之過」者,凡鬥訟之起,只由初時契要之過,謂作契要不分明。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가 잃어나는 까닭은, 계약(契約)의 잘못이다[訟之所以起 契之過]”라는 것은, 무릇 싸우고 송사함이 일어남은 단지 처음 계약(契約)할 때 요약(要約)의 잘못을 말미암는데,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만들 적에 나눔이 밝지 못함을 말함이다.
「有德司契」者,言上之有德司主契要,而能使分明以斷於下,亦不須責在下之人有爭訟也。
“계약을 맡은 이가 덕(德)이 있으면[有德司契]”라는 것은, 위의 덕(德)이 있는 담당자가 계약(契約)의 요약(要約)을 주관하여서 나눔을 밝게 잘하여 그로써 아래에서 결단하며, 또한 모름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무라서 다투는 송사가 있지 않게 함을 말함이다.
「有德司契」之文,出《老子》經也。
“계약을 맡은 이가 덕(德)이 있음[有德司契]”의 글월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왔다.」
初六,不永所事,小有言,終吉。
초육(初六)은, 일[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
【왕필 주】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송사]하는 바를 길게하지 않은 연후에 이에 길함이다. 대체로 양(陽)이 부르면 음(陰)이 화답하며 음(陰)이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다. 구4(九四)가 부르면 응하고 침범함이 보이면 이에 송사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하였으나 송사를 마침은 반드시 밝게 변론한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일[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不永所事]”라는 것의, ‘영(永)’은 길게 함이며, 싸우고 송사하는 일을 길게 오래 해서는 안 됨은, 그로써 송사를 끝까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小有言 終吉]”라는 것은, ‘종길(終吉)’이라고 말한 것이, 초육(初六)이 구4(九四)에 응하는데, 그러나 구4(九四)의 굳센 양(陽)이 먼저 와서 이치가 아닌데도 자기를 침범하였으며, 초육(初六)이 부드러운 음(陰)으로 침범을 당하고서 이에 송사하였으니,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했지만 이는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송사했음이다, 그러므로 ‘조금 말썽이 있음[小有言]이며, 그로써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을 말함이다.」
○【왕필주(王弼注)】의“처송지시(處訟之始)에서 필변명야(必辯明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處訟之始]”라는 것은, 송사하는 경계에 들어간 시작인데, 송사가 오히려 미미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의 시작에 처하였다[處訟之始]”라고 함이다.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不爲訟先]”라는 것은, 자기가 바로 음(陰)의 부드러움이니 부르기를 기다려 이에 화답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不爲訟先]”라고 하였음을 말함이다.」
[孔穎達 疏] 「初六」至「小有言終吉」。
【공영달소(孔穎達疏)】경(經)의{초육(初六)에서 소유언종길(小有言終吉)까지.}
○正義曰:「不永所事」者,永,長也,不可長久為鬥訟之事,以「訟不可終」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일[송사]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아야[不永所事]”라는 것의, ‘영(永)’은 길게 함이며, 싸우고 송사하는 일을 길게 오래 해서는 안 됨은, 그로써 송사를 끝까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말썽이 조금 있으나 마침은 길하다[小有言 終吉]”라는 것은, ‘종길(終吉)’이라고 말한 것이, 초육(初六)이 구4(九四)에 응하는데, 그러나 구4(九四)의 굳센 양(陽)이 먼저 와서 이치가 아닌데도 자기를 침범하였으며, 초육(初六)이 부드러운 음(陰)으로 침범을 당하고서 이에 송사하였으니, 비록 송사를 안 함은 잘 못했지만 이는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송사했음이다, 그러므로 ‘조금 말썽이 있음[小有言]이며, 그로써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 송사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을 말함이다.」
○注「處訟之始」至「必辯明也」。
○【왕필주(王弼注)】의“처송지시(處訟之始)에서 필변명야(必辯明也)까지”
○正義曰:「處訟之始」者,始入訟境,言訟事尚微,故云「處訟之始」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의 시작에 처하여[處訟之始]”라는 것은, 송사하는 경계에 들어간 시작인데, 송사가 오히려 미미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의 시작에 처하였다[處訟之始]”라고 함이다.
「不為訟先」者,言己是陰柔,待唱乃和,故云「不為訟先也」。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으며[不爲訟先]”라는 것은, 자기가 바로 음(陰)의 부드러움이니 부르기를 기다려 이에 화답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송사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不爲訟先]”라고 하였음을 말함이다.」
《象》曰:不永所事,訟不可長也。雖小有言,其辯明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일[송사]을 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음은 송사를 길게 할 수 없음이다. 비록 말썽이 조금 있으나 그를 변론(辯論)하여 밝힘이다.”
【왕필 주】 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니 마땅히 그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읍이 삼백호를 넘으면 숨으려 함이 아니며 숨으면서 굳셈에 근거하면 재앙을 면할 수 없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不克訟]”라는 것은, ‘극(克)’은 이김이며, 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여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만 그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데, 송사를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다.
“돌아가서 그 읍으로 도망가는데[歸而逋其邑]”라는 것은, 송사를 이미 이기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 돌이켜 돌아와 그의 읍에 도망쳐 숨었는데, 만약 그 읍이 강하고 크면 큰 도읍의 나라에 짝하기에 도망하여 숨음의 도(道)는 아니다.
“사람이 삼백호이면 재앙이 없다[人三百戶 无眚]”라는 것은, 만약 그 읍이 협소하면 오직 300호가 되어야 마침내 할 수 있음이다.
“삼백호[三百戶]”라는 것은, 《예기(禮記)》의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작은 나라는 하대부(下大夫)의 제도이다.”라고 하였고, 또 《주례(周禮)》 〈소사도(小司徒)〉의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사방 10리(里)로 이루어 지고 장정[夫] 900명의 땅인데, 도랑과 개천, 성곽과 도로를 그 땅의 3분의 1을 제하면 600부(夫)가 남는다. 또 그로써 전지(田地)는 불역(不易)이 있고 일역(一易)이 있으며 재역(再易)이 있는데, 300가(家)가 일정한 전지(田地)를 받으며, 즉 이 300호(戶)라는 것은 일성(一成)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불역(不易)의 전지(田地)는 해마다 곡식을 심고, 일역(一易)의 땅은 1년을 쉬고 비로소 곡식을 심으며, 재역(再易)의 땅은 2년을 쉬고서 비로소 곡식을 심는데, 지극히 척박(瘠薄)함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스스로 감추고 은둔하여 감히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없음이다.」
○【왕필주(王弼注)】의“이강처송(以剛處訟)에서 재미면야(災未免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若能以懼 歸竄其邑 乃可免災]”라는 것은, 이 주(注)의 뜻과 같이 하면, 경(經)에서 칭한 ‘기읍(其邑)’ 두 글자를 위에 연결하여 구(句)로 삼고, ‘사람이 삼백호이면[人三百戶]’을 아래에 합하여 구(句)로 삼아야 한다.」
[孔穎達 疏] 「九二」至「三百戶無眚」。
【공영달소(孔穎達疏)】경(經)의{구이(九二)에서 삼백호무생(三百戶无眚)까지.}
○正義曰:「不克訟」者,克,勝也;以剛處訟,不能下物,自下訟上,與五相敵,不勝其訟,言訟不得勝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不克訟]”라는 것은, ‘극(克)’은 이김이며, 굳셈으로써 송사에 처하고 사물에 잘 낮추지 않으며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여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만 그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데, 송사를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다.
「歸而逋其邑」者,訟既不勝,怖懼還歸,逋竄其邑。若其邑強大,則大都偶國,非逋竄之道。
“돌아가서 그 읍으로 도망가는데[歸而逋其邑]”라는 것은, 송사를 이미 이기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 돌이켜 돌아와 그의 읍에 도망쳐 숨었는데, 만약 그 읍이 강하고 크면 큰 도읍의 나라에 짝하기에 도망하여 숨음의 도(道)는 아니다.
「人三百戶,無眚」者,若其邑狹少,唯三百戶乃可也。
“사람이 삼백호이면 재앙이 없다[人三百戶 无眚]”라는 것은, 만약 그 읍이 협소하면 오직 300호가 되어야 마침내 할 수 있음이다.
“삼백호[三百戶]”라는 것은, 《예기(禮記)》의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작은 나라는 하대부(下大夫)의 제도이다.”라고 하였고, 또 《주례(周禮)》 〈소사도(小司徒)〉의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사방 10리(里)로 이루어 지고 장정[夫] 900명의 땅인데, 도랑과 개천, 성곽과 도로를 그 땅의 3분의 1을 제하면 600부(夫)가 남는다. 또 그로써 전지(田地)는 불역(不易)이 있고 일역(一易)이 있으며 재역(再易)이 있는데, 300가(家)가 일정한 전지(田地)를 받으며, 즉 이 300호(戶)라는 것은 일성(一成)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鄭注云:不易之田,歲種之;一易之田,休一歲乃種;再易之地,休二歲乃種。言至薄也。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불역(不易)의 전지(田地)는 해마다 곡식을 심고, 일역(一易)의 땅은 1년을 쉬고 비로소 곡식을 심으며, 재역(再易)의 땅은 2년을 쉬고서 비로소 곡식을 심는데, 지극히 척박(瘠薄)함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苟自藏隱,不敢與五相敵,則無眚災。
진실로 스스로 감추고 은둔하여 감히 구5(九五)와 서로 맞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없음이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능히 두려움으로서 돌아가 그 읍에 숨으면, 이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若能以懼 歸竄其邑 乃可免災]”라는 것은, 이 주(注)의 뜻과 같이 하면, 경(經)에서 칭한 ‘기읍(其邑)’ 두 글자를 위에 연결하여 구(句)로 삼고, ‘사람이 삼백호이면[人三百戶]’을 아래에 합하여 구(句)로 삼아야 한다.」
《象》曰:不克訟,歸逋竄也。自下訟上,患至掇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송사를 이기지 못함은 돌아가 도망하여 숨음이다. 아래에서 위를 송사함은 근심을 주워 담음에 이르름이다."
【왕필 주】 그 몸[六三]이 유약하여 그로써 위[上九]에 따르고 구2(九二)처럼 아래에서 위를 송사하지는 않는다. 침범하여 빼앗음을 보이지 않으니 그 있음을 온전히 보호하기 때문에 그 옛날 덕(德)을 얻어 먹으면서 잃지 않는다. 거주함이 송사의 다투는 때이고, 두 굳셈의 사이에 거주하면서 모두 가까운데도 서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곧아서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부드러운 몸은 다투지 않고 위에 있는 응(應)에 메달려서 무리가 잘 기울게 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마침은 길하다"라고 하였다. 위쪽이 씩씩하여 다툼에 이기므로 어려움을 거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감히 이루지 못한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옛 덕(德)으로 먹는데[食舊德]”라는 것은, 육3(六三)이 음(陰)으로써 부드럽고 상구(上九)를 따라 순종하여 상구(上九)에게 침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보전한 것이며, 그러므로 옛날의 덕(德)과 녹(祿)과 지위(地位)를 먹는 것이다.
“곧아서 위태로우나[貞厲]”라는 것은, ‘정(貞)’은 바름이고, ‘려(厲)’는 위태로움이다. 송사의 다투는 때에 거주하고 두 굳셈의 사이에 처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곧고 바름이 스스로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곧아서 위태롭다[貞厲]”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육3(六三)이 부드러운 몸[體]으로 다투지 않고 위에 있는 응(應)에 메달려서 무리가 잘 기울게 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은 길함[終吉]’이다.
“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이룸이 없다[或從王事 无成]”라는 것은, 육3(六三)이 상구(上九)에 응(應)하고 상구(上九)는 곧 건장하면서 또 이기기 때문에 육3(六三)이 혹 상구(上九)의 왕의 일에 종사하면 감히 저촉하거나 거스르지 못하여 감히 먼저 이룸이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이룸이 없다[无成]”라고 한 것이다.」
【왕필 주】 윗쪽에 처하며 아래쪽에 송사함은 고쳐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크지 않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 앞의 명(命)은 변하고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 그 도(道)를 잃지 않으면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길함이 따르게 된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돌이켜나아가 명(命)을 변경(變更)하여[復卽命渝]”라는 것은, ‘복(復)’은 돌이킴이고, ‘즉(卽)’은 나아감이며, 구4(九四)가 송사에 나아가 이기지 못하는데, 만약 본래의 이치에 잘 돌이켜 나아가 예전에 초육(初六)과 송사를 다투려던 명(命)을 스스로 잘 변경하여 변경하고 휴식하면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이켜나아가 명(命)을 변경(變更)한다.[復卽命渝]”라고 하였다.
“곧음에 편안해야 길하다[安貞吉]”라는 것은, 나아가 본래의 이치를 돌이켜 잘 따라서 전에 송사를 다투려던 명(命)을 변화시켜 변경하여 가면 곧 편안히 곧음에 거주하여 길함을 얻는다.」
○【왕필주(王弼注)】의“처상송하(處上訟下)에서 고길종지(故吉從之)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若能反從本理]”라는 것은, ‘복즉(復卽)’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복(復)’은 돌아옴이고, ‘즉(卽)’은 따름이다. ‘근본 이치[本理]’는 근원하는 근본은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는 이치가 아님을 말하는데, 마땅히 돌아와 이 근원하는 근본의 다투지 않는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아와 근본 이치를 따른다.[反從本理]”라고 한 것이다.
“앞의 명(命)은 변하고[變前之命]”라는 것은, ‘명유(命渝)’를 해석한 것이다. ‘유(渝, 변할 유)’는 변함이다. 다만 경문(經文)의 ‘유(渝)’자를 뒤바꾸어 ‘명(命)’자 위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 “앞의 명(命)은 변하고[變前之命]”라고 한 것이다.
‘앞의 명[前命]’이라는 것은, 지나간 앞에 초육(初六)과 서로 송사하려던 명(命)을 말하며, 이제 이에 변경을 시킨 것이다.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安貞不犯]”라는 것은, 구4(九四)가 편안히 곧고 바름에 거주함을 말하고 다시는 초육(初六)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는다[安貞不犯]”라고 한 것이다.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길함이 따르게 된다[爲仁由己 故吉從之]”라는 것의, ‘위인유기(爲仁由己)’는 《논어(論語)》의 글이다. 초육(初六)이 자기를 범하지 않으니 자기가 초육(初六)을 능멸하지 않으며, 이는 인의(仁義)의 도(道)를 실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말미암기 때문에 이르기를 “어짊을 실천하는데 자기를 말미암는다.[爲仁由己]”라고 한 것이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돌이켜나아가 명(命)을 변경(變更)하여[復卽命渝]”라는 것은, ‘복(復)’은 돌이킴이고, ‘즉(卽)’은 나아감이며, 구4(九四)가 송사에 나아가 이기지 못하는데, 만약 본래의 이치에 잘 돌이켜 나아가 예전에 초육(初六)과 송사를 다투려던 명(命)을 스스로 잘 변경하여 변경하고 휴식하면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이켜나아가 명(命)을 변경(變更)한다.[復卽命渝]”라고 하였다.
「安貞吉」者,既能反從本理,渝變往前爭訟之命,即得安居貞吉。
“곧음에 편안해야 길하다[安貞吉]”라는 것은, 나아가 본래의 이치를 돌이켜 잘 따라서 전에 송사를 다투려던 명(命)을 변화시켜 변경하여 가면 곧 편안히 곧음에 거주하여 길함을 얻는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만약 돌이켜 근본 이치를 잘 따르면[若能反從本理]”라는 것은, ‘복즉(復卽)’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복(復)’은 돌아옴이고, ‘즉(卽)’은 따름이다. ‘근본 이치[本理]’는 근원하는 근본은 초육(初六)과 더블어 송사를 하는 이치가 아님을 말하는데, 마땅히 돌아와 이 근원하는 근본의 다투지 않는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르기를 “돌아와 근본 이치를 따른다.[反從本理]”라고 한 것이다.
「變前之命」者,解「命渝」也。渝,變也。但倒經「渝」字在「命」上,故云「變前之命」。
“앞의 명(命)은 변하고[變前之命]”라는 것은, ‘명유(命渝)’를 해석한 것이다. ‘유(渝, 변할 유)’는 변함이다. 다만 경문(經文)의 ‘유(渝)’자를 뒤바꾸어 ‘명(命)’자 위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 “앞의 명(命)은 변하고[變前之命]”라고 한 것이다.
「前命」者,謂往前共初相訟之命也,今乃變之也。
‘앞의 명[前命]’이라는 것은, 지나간 앞에 초육(初六)과 서로 송사하려던 명(命)을 말하며, 이제 이에 변경을 시킨 것이다.
「安貞不犯」者,謂四安居貞正,不復犯初,故云「安貞不犯」。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으며[安貞不犯]”라는 것은, 구4(九四)가 편안히 곧고 바름에 거주함을 말하고 다시는 초육(初六)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곧음에 편안함을 범하지 않는다[安貞不犯]”라고 한 것이다.
【왕필 주】 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의 주체[主]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 가운데[中]는 곧 지나치지 않고 바름[正]은 곧 사악하지 않으며 굳셈[剛]은 빠지는 바가 없고 공평함[公]은 치우치는 바 없기 때문에 송사에 크게 길하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지위를 얻고 가운데[中]하면서 또 바름[正]이며 그로써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기 때문에 크게 길함[元吉]을 얻음이다.」
○【왕필주(王弼注)】의“처득존위(處得尊位)에서 고송원길(故訟元吉)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를 해 나가는 주체[主]가 된다[處得尊位 爲訟之主]”라는 것은, 구5(九五)의 지위에 거주하여 마땅히 송사를 다투는 때이며, 이는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함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괘(卦)의 안에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는 사람이 모두 두 주체[主]가 있다.
살펴보건대, 위의 주(注)에 이르기를 “[송사] 판결을 잘 다스리는 주체는 구2(九二)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는 구2(九二)가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주(注)에 또 이르기를 “송사의 주체[主]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된 것이다.
한 괘(卦)에 두 주체인 것은, 무릇 여러 괘(卦) 안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구5(九五)는 바로 그 괘(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이고, 나머지 효(爻)는 바로 그 괘(卦)의 뜻이 되는 주체이다. 마치 복괘(復卦)의 초구(初九)는 바로 복괘(復卦)의 주체인데, 복괘(復卦)의 뜻은 초구(初九)에 있고, 육5(六五) 또한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에 거주하여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예(例)가 하나의 괘(卦)가 아니다.
그러한 것의 까닭은, 오(五)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천자가 만기(萬機)를 다 거느리고, 만물(萬物)과더블어 주체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괘(卦)에 모두 오(五)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한다.
여러 효(爻)가 한 가지 일을 편벽되게 주장하는데, 마치 육경(六卿)은 춘관[禮部]이 예(禮)를 주관하고 추관[刑部]은 형벌의 부류를 주관하는데 한 가지 일만 편벽되게 주장하면, 그 나머지 여러 효(爻)는 각각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하게 됨과 같은 것이다. 바로 육경(六卿)은 천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여러 괘(卦)의 효(爻)는 모두 구5(九五)를 가지고 높은 지위로 삼음이다.
만약 괘(卦)가 오(五)효의 지위로 말미암고 오(五)효가 또 높은데 거주하면 바른 한 주체가 되는데, 비괘(比卦)의 구5(九五)와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지금 이 송괘(訟卦)는 구2(九二)가 이미 주체가 되었고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되었으며, 모두 [송사] 판결을 결단함의 덕(德)이 있는데, 구5(九五)와 구2(九二)가 그 뜻이 같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두 그로써 주체로 삼은 것이다.
살펴보건대, 위의 <단사(彖辭)>에 “굳셈이 와서 가운데[中]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5(九五)의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송사에 크게 길함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訟元吉,以中正]”고 하였으며, <단사(彖辭)>의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한 것은 구5(九五)를 근거함이 아님을 알게 된다.
보사[輔嗣(王弼)]가 반드시 구2(九二)라고 여긴 것은, 무릇 위와 아래 두 모습[象]에서 아래 상(象)에 있는 것을 ‘래(來)’라고 칭하기 때문에 비괘(賁卦)에 이르기를 “부드러움이 와서 굳셈을 문식한다[柔來而文剛]”라고 하였으며, 이는 [비괘(賁卦)는] 리(離)가 아래에 있고 간(艮)이 위에 있는데 부드러움[柔]가 왔다고 칭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르기를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하였기 때문에 굳셈[剛]이 구2(九二)임을 아는 것이다.
또 무릇 이르기를 ‘래(來)’라고 한 것은, 모두 다른 부류를 근거로 하여서 ‘래(來)’라고 하였다. 구2(九二)가 두 음(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래(來)라고 칭하였으며, 구5(九五)가 외괘(外卦)에 있고 또 세 효(爻)가 모두 양(陽)이므로 래(來)라고 칭하지는 못한다. 만약 효사(爻辭)의 가운데에 또한 아래 괘(卦)에서 위 괘(卦)를 향하여 붙좇음이 있으면 래(來)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에 “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온다[有不速之客三人來]”라고 하였는데, 하괘(下卦)의 세 양(陽)이 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의 음효(陰爻)에게 양(陽)이 와서 찾아 감이며, 또한 이는 부류가 아닌 데에 갔으므로 래(來)라고 칭한 것이다.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는 것의, ‘왕(枉)’은 굽음이며, 무릇 두 사람이 와서 송사하면 반드시 하나는 굽고 하나는 곧은데, 이를 구5(九五)가 송사를 듣고 굽음과 곧음을 잘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고 하였다.」
[孔穎達 疏] 「九五訟元吉」。
【공영달소(孔穎達疏)】경(經)의{구오송원길(九五訟元吉)까지.}
○正義曰:處得尊位,中而且正,以斷獄訟,故得「元吉」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지위를 얻고 가운데[中]하면서 또 바름[正]이며 그로써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기 때문에 크게 길함[元吉]을 얻음이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를 해 나가는 주체[主]가 된다[處得尊位 爲訟之主]”라는 것은, 구5(九五)의 지위에 거주하여 마땅히 송사를 다투는 때이며, 이는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함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괘(卦)의 안에 송사의 판결(判決)을 결단하는 사람이 모두 두 주체[主]가 있다.
살펴보건대, 위의 주(注)에 이르기를 “[송사] 판결을 잘 다스리는 주체는 구2(九二)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는 구2(九二)가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주(注)에 또 이르기를 “송사의 주체[主]가 된다. 그 가운데의 바름을 사용하여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為訟之主。用其中正,以斷枉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된 것이다.
구5(九五)는 바로 그 괘(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이고, 나머지 효(爻)는 바로 그 괘(卦)의 뜻이 되는 주체이다. 마치 복괘(復卦)의 초구(初九)는 바로 복괘(復卦)의 주체인데, 복괘(復卦)의 뜻은 초구(初九)에 있고, 육5(六五) 또한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에 거주하여 복괘(復卦)의 높은 지위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예(例)가 하나의 괘(卦)가 아니다.
所以然者,五居尊位,猶若天子總統萬機,與萬物為主,故諸卦皆五居尊位。
그러한 것의 까닭은, 오(五)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천자가 만기(萬機)를 다 거느리고, 만물(萬物)과더블어 주체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 괘(卦)에 모두 오(五)효가 높은 지위에 거주한다.
여러 효(爻)가 한 가지 일을 편벽되게 주장하는데, 마치 육경(六卿)은 춘관[禮部]이 예(禮)를 주관하고 추관[刑部]은 형벌의 부류를 주관하는데 한 가지 일만 편벽되게 주장하면, 그 나머지 여러 효(爻)는 각각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하게 됨과 같은 것이다. 바로 육경(六卿)은 천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여러 괘(卦)의 효(爻)는 모두 구5(九五)를 가지고 높은 지위로 삼음이다.
若卦由五位,五又居尊,正為一主也,若比之九五之類是也。
만약 괘(卦)가 오(五)효의 지위로 말미암고 오(五)효가 또 높은데 거주하면 바른 한 주체가 되는데, 비괘(比卦)의 구5(九五)와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今此訟卦二既為主,五又為主,皆有斷獄之德,其五與二爻,其義同然也,故俱以為主也。
지금 이 송괘(訟卦)는 구2(九二)가 이미 주체가 되었고 구5(九五)가 또 주체가 되었으며, 모두 [송사] 판결을 결단함의 덕(德)이 있는데, 구5(九五)와 구2(九二)가 그 뜻이 같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두 그로써 주체로 삼은 것이다.
살펴보건대, 위의 <단사(彖辭)>에 “굳셈이 와서 가운데[中]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5(九五)의 <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송사에 크게 길함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訟元吉,以中正]”고 하였으며, <단사(彖辭)>의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한 것은 구5(九五)를 근거함이 아님을 알게 된다.
보사[輔嗣(王弼)]가 반드시 구2(九二)라고 여긴 것은, 무릇 위와 아래 두 모습[象]에서 아래 상(象)에 있는 것을 ‘래(來)’라고 칭하기 때문에 비괘(賁卦)에 이르기를 “부드러움이 와서 굳셈을 문식한다[柔來而文剛]”라고 하였으며, 이는 [비괘(賁卦)는] 리(離)가 아래에 있고 간(艮)이 위에 있는데 부드러움[柔]가 왔다고 칭하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르기를 “굳셈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剛來得中]”고 하였기 때문에 굳셈[剛]이 구2(九二)임을 아는 것이다.
또 무릇 이르기를 ‘래(來)’라고 한 것은, 모두 다른 부류를 근거로 하여서 ‘래(來)’라고 하였다. 구2(九二)가 두 음(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래(來)라고 칭하였으며, 구5(九五)가 외괘(外卦)에 있고 또 세 효(爻)가 모두 양(陽)이므로 래(來)라고 칭하지는 못한다. 만약 효사(爻辭)의 가운데에 또한 아래 괘(卦)에서 위 괘(卦)를 향하여 붙좇음이 있으면 래(來)라고 칭한다.
故需上六「有不速之客三人來」,謂下卦三陽來。然需上六陰爻,陽來詣之,亦是往非類而稱「來」也。
그러므로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에 “부르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온다[有不速之客三人來]”라고 하였는데, 하괘(下卦)의 세 양(陽)이 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의 음효(陰爻)에게 양(陽)이 와서 찾아 감이며, 또한 이는 부류가 아닌 데에 갔으므로 래(來)라고 칭한 것이다.
「以斷枉直」者,枉,曲也。凡二人來訟,必一曲一直,此九五聽訟能斷定曲直者,故云「以斷枉直」。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는 것의, ‘왕(枉)’은 굽음이며, 무릇 두 사람이 와서 송사하면 반드시 하나는 굽고 하나는 곧은데, 이를 구5(九五)가 송사를 듣고 굽음과 곧음을 잘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로써 굽음과 곧음을 결단한다[以斷枉直]”라고 하였다.」
《象》曰:訟元吉,以中正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송사에 크게 길함은, 가운데가 바름[中正]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영달소(孔穎達疏)】바른뜻[正義]을말한다.「“가운데가 바름[中正]을 가지기 때문이다[以中正也]”라는 것은, ‘원길(元吉)’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송사에 크게 길함을 얻는 까닭이란 것은, 구5(九五)가 가운데[中]에 처함으로써 바른 자리를 얻었으며, 가운데 하면 지나치고 차등함이 있지 않으며 바르면 간사함과 왜곡이 있지 않아서 중정(中正)을 덕(德)으로 삼기 때문에 크게 길한 것이다.」
上九,或錫之鞶帶,終朝三褫之。
상구(上九)는 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을 벗는다.
【王弼 注】 處訟之極,以剛居上,訟而得勝者也。以訟受錫,榮何可保? 故終朝之間,褫帶者三也。
【왕필 주】 송사의 끝에 처하고 굳셈으로서 상구(上九)에 거주하니 송사하여서 승리를 얻은 자이다. 송사로써 받고 주면 영화(榮華)를 어찌 보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관복의] 띠한 것을 세번 벗는다.
【공영달소(孔穎達疏)】바른뜻[正義]을말한다.「“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或錫之鞶帶]”라는 것은, 상구(上九)가 굳셈으로써 위에 거주하는데, 이는 송사하여서 승리한 자이다. 만약 겸양으로써 하사를 받았다면 길게 보존할 수 있지만, 만약 송사를 인하여서 승리하였으면 비록 혹 관복의 띠[鞶帶]를 하사받더라도 길게 보존할 수 없어서 하루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는다.[終朝三褫之]”라고 하였다.」
《象》曰:以訟受服,亦不足敬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송사로써 옷[官服]을 받음은, 또한 공경하기에 부족하다."
【공영달소(孔穎達疏)】바른뜻[正義]을말한다.「‘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음[終朝三褫]’의 뜻을 해석하였다.
그 송사를 인함으로써 승리를 하고서 이 하사하는 옷[官服]을 받은 것이며 덕(德)이 아님으로서 받았으니, 또한 공경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는 것이다.
무릇 ‘혹(或)’이라고 말한 것은, ‘혹(或)’은 ‘있음[有]’을 말함이다. 혹 이와 같음이 있음을 말했기 때문에 ‘혹(或)’이라고 말하였다. 즉 위에서 이르기를 “혹 왕의 일에 종사하면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고 한 것과, 곤괘(坤卦)의 육3(六三)에 “혹 왕의 일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는 부류가 이것이다.
‘반대(鞶帶)’는 큰 띠를 말한다. 그러므로 두원개[杜元凱(杜預)]가 《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桓公) 2년 “반려유영(鞶厲旒纓)”의 주(注)에 이르기를 “반(鞶, 큰 띠 반)은 큰 띠 이다.”라고 하였다.
이 송(訟) 한 괘(卦)와 효사(爻辭)는 모두 사람의 일을 가지고 밝혔으며, 오직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는 것만 외물(外物)의 모습[象]을 빌려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
[孔穎達 疏] 正義曰:釋「終朝三褫」之義。
【공영달소(孔穎達疏)】바른뜻[正義]을말한다.「‘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음[終朝三褫]’의 뜻을 해석하였다.
以其因訟得勝,受此錫服,非德而受,亦不足可敬,故終朝之間,三被褫脫也。
그 송사를 인함으로써 승리를 하고서 이 하사하는 옷[官服]을 받은 것이며 덕(德)이 아님으로서 받았으니, 또한 공경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세 번 벗김을 당하는 것이다.
무릇 ‘혹(或)’이라고 말한 것은, ‘혹(或)’은 ‘있음[有]’을 말함이다. 혹 이와 같음이 있음을 말했기 때문에 ‘혹(或)’이라고 말하였다. 즉 위에서 이르기를 “혹 왕의 일에 종사하면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고 한 것과, 곤괘(坤卦)의 육3(六三)에 “혹 왕의 일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다[或從王事無成]”는 부류가 이것이다.
鞶帶謂大帶也。故杜元凱桓二年《傳》「鞶厲旒纓」注云:「盤,大帶也。」
‘반대(鞶帶)’는 큰 띠를 말한다. 그러므로 두원개[杜元凱(杜預)]가 《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桓公) 2년 “반려유영(鞶厲旒纓)”의 주(注)에 이르기를 “반(鞶, 큰 띠 반)은 큰 띠 이다.”라고 하였다.
此訟一卦及爻辭並以人事明之,唯「不利涉大川」,假外物之象以喻人事。
이 송(訟) 한 괘(卦)와 효사(爻辭)는 모두 사람의 일을 가지고 밝혔으며, 오직 ‘큰 냇물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不利涉大川]’는 것만 외물(外物)의 모습[象]을 빌려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