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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孟子).趙岐 注/1.양혜왕~7.진심篇

맹자(孟子) 1편 양혜왕(梁惠王)-上

by 석담 김한희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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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梁惠王-上

1章

◎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萬乘之國,弑其君者,必千乘之家; 千乘之國,弑其君者,必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爲不多矣。苟爲後義而先利,不奪不饜。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맹자가 양혜왕을 뵈었다.

왕이 말씀하셨다. "노인장!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말하시기를 “어찌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하시면 대부가 “어찌하면 내 짐을 이롭게 할까?”라고 말하고 관리나 서인이 “어찌하면 내 자신을 이롭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위와 아래가 다투어 이익을 좋아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안이고, 천승의 나라에서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안입니다. 만승은 그곳에서 천승을 취하고, 천승은 그곳에서 백승을 취함은 많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옳음[義]을 뒤로 하면서 이익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질면서 그 어버이를 버린 자는 있지 않고, 

옳으면서 그 임금을 뒤로 한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 또한 말씀은 인의(仁義) 뿐입니다.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맹자 장구(孟子章句)》

○ 조기(趙岐,108~201년, 漢)

동한(東漢) 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注)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疏)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양혜왕(梁惠王)-上

1章

孟子見梁惠王。<맹자가 양혜왕을 뵈었다.>

【趙岐 注】: 孟子適梁,魏惠王禮請孟子見之。

【조기 注】: 맹자께서 대량에 가서 위나라 혜왕에게 예를 청하여 맹자가 뵈었다.

王曰:“叟,不遠千裏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왕이 말씀하셨다. "노인장!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趙岐 注】: 曰,辭也。叟,長老之稱,猶父也。孟子去齊,老而之魏,王尊禮之曰:父,不遠千裏之路而來,此亦將有以為寡人興利除害者乎?

【조기 注】: 왈(曰)은 주장함이다. 수(叟)는 노인장을 가리키고 관장(官長)과 같다.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늙어져서 위나라에 갔으니 왕이 높여 예로서 말하기를 “노인장[父]께서 천리 길을 멀다 않고 오셨는데, 이 또한 장차 과인이 이로움은 흥하고 해로움을 덜어 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라고 함이다.

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맹자가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趙岐 注】: 孟子知王欲以富國強兵為利,故曰:王何以利為名乎?亦有仁義之道可以為名。以利為名,則有不利之患矣。因為王陳之。

【조기 注】: 맹자가 왕이 부국 강병(富國強兵)으로 이롭게 되기를 욕심냄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 이익으로써 이름 나려고 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의 도가 있으면 이름을 떨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國危矣。<왕께서 말하시기를 “어찌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하시면 대부가 “어찌하면 내 짐을 이롭게 할까?”라고 말하고 관리나 서인이 “어찌하면 내 자신을 이롭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위와 아래가 다투어 이익을 좋아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趙岐 注】: 征,取也。從王至庶人,故言上下交爭,各欲利其身,必至於篡弑,則國危矣。《論語》曰:“放於利而行,多怨。” 故不欲使王以利為名也。又言交為俱也。

【조기 注】: 정(征)은 취함이다. 왕을 좇아 여러 사람들이 이르르기 때문에 위와 아래가 다투어 사귀고 각각 그 자신의 이익을 바라며 반드시 빼앗고 윗사람을 죽임에 이르니 곧 나라가 위험하다. 《논어》에 말하기를 “이익에 따르면서 행하면 원한이 많아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왕으로 하여금 이일으로 이름이 나기를 바라지 않도록 함이다. 또 모두 사귀도록 함을 말하였다.

萬乘之國,弑其君者必千乘之家。<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안이고, >

【趙岐 注】: 萬乘,兵車萬乘,謂天子也。千乘,諸侯也。夷羿之弑夏後,是以千乘取其萬乘者也。

【조기 注】: 만승(萬乘)은 전쟁하는 수레가 만대이고 천자를 가리킨다. 천승(千乘)은 제후이다. 이예(夷羿)의 하나라 임금{태강(太康)}을 시해함이, 천승으로서 만승의 것을 취함이 이것이다.

千乘之國,弑其君者必百乘之家。<천승의 나라에서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안입니다. >

【趙岐 注】: 天子建國,諸侯立家。百乘之家,謂大國之卿食采邑有兵車百乘之賦者也,若齊崔、衛甯、晉六卿等,是以其終亦皆弑君,此以百乘取千乘也。上下乘當言國,而言家者,諸侯以國為家,亦以避萬乘稱,故稱家。君臣上下之辭。

【조기 注】: 천자가 나라를 세우고 제후가 집안을 세움이다. 백승지가(百乘之家)는 큰 나라의 경이 전쟁하는 수레 백대를 부세하는 이가 있는 체읍을 받음을 일컫고 제나라 최와 위나라 영 진나라 6경 등과 같은데, 이로서 마침내 또한 모두 임금을 시해하여 이로서 백승으로 천승을 취했다. 위와 아래의 수레는 마땅히 나라를 말하면서 집안을 말하는 것인데 제후는 나라로서 집안이 되니 또한 만승을 피하여서 칭하기 때문에 집안[家]이라 칭한다. 임금과 신하의 위와 아래를 말함이다.

萬取千焉,千取百焉,不為不多矣。<만승은 그곳에서 천승을 취하고, 천승은 그곳에서 백승을 취함은 많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趙岐 注】: 周製:君十卿祿。君食萬鍾,臣食千鍾,亦多,故不為不多矣。

【조기 注】: 주나라 제도에 “임금은 열명의 경을 봉록한다. 임금은 일만 곡식을 먹고 신하는 천종을 먹으니 또한 많기 때문에 많지 않음이라 하지 않았다.

苟為後義而先利,不奪不饜。<진실로 옳음[義]을 뒤로 하면서 이익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趙岐 注】: 苟,誠也。誠令大臣皆後仁義而先自利,則不篡奪君位,不足自饜飽其欲矣。

【조기 注】: 구(苟)는 진실함이다. 진실로 대신이 모두 인의(仁義)를 뒤로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한다면 임금 자리를 찬탈(篡奪)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그 욕심을 배불리 포식한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아직 어질면서 그 어버이를 버린 자는 있지 않고, 옳으면서 그 임금을 뒤로 한 자는 없습니다. >

【趙岐 注】: 仁者親親,義者尊尊。人無行仁而遺棄其親也,無行義而忽後其君長。

【조기 注】: 어짊이란 것은 친족에 친함이고 옳음이란 것은 존귀함을 높임이다. 사람이 어짊을 행함이 없으면서 그 친함을 남기고 버리며, 옳음을 행함이 없으면서 갑자기 그 임금과 어른을 뒤로함이다.

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왕께서 또한 말씀은 인의(仁義) 뿐입니다.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趙岐 注】: 孟子複申此者,重嗟其禍也。

【조기 注】: 맹자가 다시 펼쳐서 이것을 거듭 이 잘못을 탄식함이다.

 

 

양혜왕(梁惠王)-上

2章

○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鴈麋鹿,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此,不賢者雖有此,不樂也。

◁《詩》云: ‘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經始勿亟,庶民子來。王在靈囿,麀鹿攸伏,麀鹿濯濯,白鳥鶴鶴【作翯】。王在靈沼,於牣魚躍。’ 文王以民力爲臺爲沼,而民歡樂之,謂其臺曰靈臺,謂其沼曰靈沼,樂其有糜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

◁《湯誓》曰: ‘時日害喪? 予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雖有臺池鳥獸,豈能獨樂哉?”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는데, 왕께서 연못 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현명한 이도 또한 이것을 즐깁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현자가 된 뒤에야 이를 즐김니다. 현명하지 않은 이는 비록 이것이 있더라도 즐기지 못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 ‘왕의 누대[영대(靈臺)]를 짓기 시작하여 짓고서 운영하네. 여러 백성이 닦아서 지으니 하루가 넘지 않고 지어 졌네. 짓기 시작을 빨리 하지 말라하시는데, 여러 백성들이 자식처럼 지으러 왔다네. 

왕께서 왕의 동산[영유(靈囿)]에 계시니 암컷 사슴이 위태롭게 엎드렸네. 암컷 사슴은 포동 포동하고 백조는 희고 곱네. 왕이 왕의 연못[영소(靈沼)]에 계시니 가득한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노네’라고 하였습니다.

문왕이 백성의 힘으로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대를 일컬어서 영대(靈臺)라 말하고 그 연못을 일컫기를 영소(靈沼)라 말하였으며, 그 사불상(四不像)사슴과 물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옛날의 사람(선왕)은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잘 즐깁니다. 

『서경』의 《탕서》에 말하기를 : ‘이 해가 언제 없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 없어지리라’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더블어서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누대와 연못 그리고 새와 짐승이 있더라도, 어찌 홀로 잘 즐기겠습니까?”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2章

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雁麋鹿,曰:“賢者亦樂此乎?”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는데, 왕께서 연못 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현명한 이도 또한 이것을 즐깁니까?” >

【趙岐 注】: 沼,池也。王好廣苑囿,大池沼,與孟子遊觀,乃顧視禽獸之眾多,其心以為娛樂誇吒孟子, 曰:賢者,亦樂此乎。

【조기 注】: 소(沼)는 못이다. 왕께서 넓은 동산과 큰 연못을 좋아하는데 맹자가 더블어 즐기며 보니 이에 새와 짐승의 무리가 많음을 돌아 보고 그 마음이 즐거움을 즐기게 됨을 자랑함을 맹자가 꾸짖었는데, [왕이] 말하기를 : “현명한 사람도 또한 이를 즐깁니까?“라고 했다.

孟子對曰:“賢者而後樂此。不賢者雖有此,不樂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현자가 된 뒤에야 이를 즐김니다. 현명하지 않은 이는 비록 이것이 있더라도 즐기지 못합니다. >

【趙岐 注】: 惟有賢者然後乃得樂此耳。謂修堯舜之道,國家安寧,故得有此以為樂也。不賢之人,亡國破家,雖有此,亦為人所奪,故不得以為樂也。

【조기 注】: 오직 현명한 것이 있은 연후에 이에 이 즐거움을 얻을 뿐이다. 요와 순임금의 도를 닦고 나라가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하기 때문에 현명함을 얻고 이것이 있어야 즐겁게 된다.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파산되면 비록 이것이 있어도 또한 남들이 빼앗는 바 되기 때문에 즐겁게 됨을 얻지 못한다.

《詩》云:‘經始靈台,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시경』에 이르기를 : ‘왕의 누대[영대(靈臺)]를 짓기 시작하여 짓고서 운영하네. 여러 백성이 닦아서 지으니 하루가 넘지 않고 지어 졌네.>

【趙岐 注】: 《詩·大雅· 靈台》之篇也。言文王始初經營規度此台,民並來治作之,而不與之相期日限,自來成之。

【조기 注】: 『시경』《대아.영대》의 편이다. 문왕이 처음 경영하여 이 돈대(墩臺)의 규범이 시작되었고 백성이 나란히 와서 다스려 지었는데 서로 함께한 기간이 날을 넘기지 않았으며 스스로 와서 그것을 이루었음을 말함이다.

經始勿亟,庶民子來。<짓기 시작을 빨리 하지 말라하시는데, 여러 백성들이 자식처럼 지으러 왔다네. >

【趙岐 注】: 言文王不督促使之。亟,疾也。眾民自來赴,若子來為父使之也。

【조기 注】: 문왕이 독촉하여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극(亟)은 빨리함이다. 여러 백성이 스스로 와서 부임(赴任)했는데, 만약 자식이 오면 아버지가 시키려 하겠는가?

王在靈囿,麀鹿攸伏,麀鹿濯濯,白鳥鶴鶴。<왕께서 왕의 동산[영유(靈囿)]에 계시니 암컷 사슴이 위태롭게 엎드렸네. 암컷 사슴은 포동 포동하고 백조는 희고 곱네. >

【趙岐 注】: 麀鹿,牝鹿也。言文王在囿中,麀鹿懷妊,安其所而伏不驚動也。獸肥飽則濯濯,鳥肥飽則鶴鶴而澤好而已。

【조기 注】: 우록(麀鹿)은 암컷 사슴이다. 문왕이 동산 가운데 있는데 암컷 사슴이 회임을 하여 그곳이 편안하여서 엎드려 놀라 움직이지 않았다. 짐승이 살찌고 배 부르면 포동포동하고 새가 살쪄서 배부르면 희고 고으면서 윤택하여 좋을 뿐이다.

王在靈沼,於刃魚躍。<왕이 왕의 연못[영소(靈沼)]에 계시니 가득한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노네’라고 하였습니다.>

【趙岐 注】: 文王在池沼,魚乃跳躍喜樂,言其德及鳥獸魚鱉也。

【조기 注】: 문왕께서 연못에 있는데 물고기가 이에 뛰어오르며 즐거워 했으며 그 덕이 새와 짐승 그리고 물고기와 자라에 미쳤다는 말이다. 

文王以民力為台為沼,而民歡樂之,謂其台曰靈台,謂其沼曰靈沼,樂其有麋鹿魚鱉。<문왕이 백성의 힘으로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대를 일컬어서 영대(靈臺)라 말하고 그 연못을 일컫기를 영소(靈沼)라 말하였으며, 그 사불상(四不像)사슴과 물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거워 하였습니다. >

【趙岐 注】: 孟子謂王誦此詩,因曰文王雖以民力築台鑿池,民由歡樂之,謂其台、沼若神靈之所為,欲使其多禽獸以養文王者也。

【조기 注】: 맹자가 왕에게 이 시를 암송하고 일컫기를 인하여 말했는데 ‘문왕이 비록 백성의 힘으로 대를 쌓고 못을 팟지만 백성들이 말미암아 기뻐 즐기며 그 대를 일컫기를 못은 신령의 하는 바와 같고 그 많은 짐승들로서 문왕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기를 바랐다.’라고 했다.

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옛날의 사람(선왕)은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잘 즐깁니다. >

【趙岐 注】: 偕,俱也。言古賢之君,與民同樂,故能得其樂。

【조기 注】: 해(偕)는 모두 갖춤이다. 옛날 현명한 임금을 말함인데,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능히 얻었다. 

《湯誓》曰:‘時日害喪,予及女皆亡!<『서경』의 《탕서》에 말하기를 : ‘이 해가 언제 없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 없어지리라’라고 하였으니, >

【趙岐 注】: 《湯誓》,《尚書》篇名也。時,是也。是日,乙卯日也。害,大也。言桀為無道,百姓皆欲與湯共伐之,湯臨士眾誓,言是日桀當大喪亡,我與女俱往亡之。

【조기 注】: 《탕서》,『상서』의 편면이다. 시(時)는 이 때이다. 이 날은 을묘일이다. 해(害)는 큼이다. 걸 왕의 무도하였음을 말함인데, 많은 성씨들이 모두 탕 임금과 더블어 함께 정벌하기를 바라니 탕 임금이 관리들 무리에 임하여 맹서하기를 ‘이 날에 걸왕이 마땅히 크게 상하여 없어져야 나는 너와 더블어 모두 가서 없어지리라’라고 말했다.

民欲與之皆亡,雖有台池鳥獸,豈能獨樂哉!” <백성들이 더블어서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누대와 연못 그리고 새와 짐승이 있더라도, 어찌 홀로 잘 즐기겠습니까?” >

【趙岐 注】: 孟子說《詩》、《書》之義,以感喻王,言民欲與湯共亡桀。雖有台池禽獸,何能獨樂之哉!複申明上言“不賢者雖有此,不樂也”。

【조기 注】: 맹자가 《시》와 《서》의 뜻을 설명하여 왕이 느낌으로 깨우침인데, 백성이 탕 임금과 더블어 함께 걸 왕을 없애기 바란다는 말이다. 비록 대와 못과 그리고 새와 짐승이 있어도 어찌 홀로 잘 즐겁겠는가! 다시 밝음을 펼쳐 말씀 드리기를 “현명하지 않은 자는 비록 이것이 있어도 즐기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양혜왕(梁惠王)-上

3章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察鄰國之政,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寡人之民不加多,何也?” 

◁孟子對曰: “王好戰,請以戰喩。塡然鼓之,兵刃旣接,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或五十步而後止,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曰: “不可,直不百步耳,是亦走也。” 曰: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斧斤以時入山林,材木不可勝用也。穀與魚鼈不可勝食,材木不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數口之家可以無饑矣。謹庠序之敎,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饑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狗彘,食人食而不知檢,塗有餓莩而不知發,人死則曰: ‘非我也,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 ‘非我也,兵也。’ 王無罪歲,斯天下之民至焉。” 

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과인(寡人)의 나라에서는 그곳에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황하 안쪽이 흉하면 그곳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옮기고 황하 안쪽에는 그 곡식을 옮겨줍니다. 황하 동쪽에 흉년이 들면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웃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니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는데도 이웃 나라의 백성들은 더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은 더 많아지지 않으니, 무었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하건데 전쟁으로서 비유하겠습니다. [병력을]메워넣고 북을 쳐서 병사들의 칼날이 이미 접촉하면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는데, 어떤 자는 100보(步)를 달아난 뒤에 그치고 어떤 자는 50보 이후에 그쳤는데, 그로써 50보가 100보를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말하기를 “안 되지요. 곧바로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났습니다.”라고 했다. 말하기를 “왕께서 만일 이러함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람이 없을겁니다.”라고 했다.

[백성들이] 농사 때를 놓치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들이지 않으시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와 자귀로서 때맞게 산림(山林)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재목을 다 쓸 수 없으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삶을 부양하고 죽어 장사 지내는 데 유감이 없습니다. 삶을 부양하고 죽어 장사 지내는데 유감이 없음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5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 개와 큰 돼지를 기르되 그[새끼 칠] 시기를 잃음이 없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100묘의 토지에는 그[농사철을] 빼앗지 말아야 여러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庠序]의 본받음을 삼가하고 효성과 아우다움의 옳음으로 펼쳐 나가면 머리가 희끗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입니다. 7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으니, 그러하면서도 왕노릇 못한 자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서 죽는 이가 있어도 나타낼 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라, 세월[흉년] 탓이다.’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라, 병기 탓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세월[흉년]을 탓하지 않으시면 이 천하의 백성들이 이곳[위(魏)나라]에 올 것입니다.”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3章

梁惠王曰:“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과인(寡人)의 나라에서는 그곳에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

【趙岐 注】: 王侯自稱孤寡,言寡人於治國之政,盡心欲利百姓。焉耳者,懇至之辭。

【조기 注】: 왕과 제후가 스스로 외롭고 적음을 칭하는데, 나라의 정책을 다스림에 과인[적은 사람]이라 말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러 성씨의 이익을 바란다. 언이(焉耳)라는 것은, 간절하게 이르게 하는 말이다.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황하 안쪽이 흉하면 그곳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옮기고 황하 안쪽에는 그 곡식을 옮겨줍니다. 황하 동쪽에 흉년이 들면 또한 그렇게 합니다. >

【趙岐 注】: 言凶年以此救民也。魏舊在河東,後為強國,兼得河內也。

【조기 注】: 흉년에 이로서 백성을 구한다는 말이다. 옛 위(魏)나라는 황하의 동쪽에 있었는데 뒤에 강한 나라가 되어 황하 안쪽을 얻어서 겸하였다.

 

察鄰國之政,無如寡人之用心者。<이웃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니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는데도 >

【趙岐 注】: 言鄰國之君用心憂民,無如己也。

【조기 注】: 이웃 나라의 임금은,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 씀이 자기와 같음이 없다는 말이다.

 

鄰國之民不加少,寡人之民不加多,何也?”<이웃 나라의 백성들은 더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은 더 많아지지 않으니, 무었 때문입니까?”>

【趙岐 注】: 王自怪為政有此惠,而民人不增多於鄰國者,何也?

【조기 注】: 왕이 스스로 괴이하게 여김은, 정책을 펼침이 이렇게 은혜로움이 있는데 백성과 사람들이 이웃 나라 보다 더하여 많아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孟子對曰:“王好戰,請以戰喻。<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하건데 전쟁으로서 비유하겠습니다. >

【趙岐 注】: 因王好戰,故以戰事喻解王意.

【조기 注】: 왕이 전쟁을 좋아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전쟁하는 일로서 비유하여 왕의 뜻을 풀었다.

 

填然鼓之,兵刃既接,棄甲曳兵而走,或百步而後止,或五十步而後止。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병력을]메워넣고 북을 쳐서 병사들의 칼날이 이미 접촉하면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는데, 어떤 자는 100보(步)를 달아난 뒤에 그치고 어떤 자는 50보 이후에 그쳤는데, 그로써 50보가 100보를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

【趙岐 注】: 填,鼓音也。兵以鼓進,以金退。孟子問王曰:今有戰者,兵刃已交,其負者棄甲曳兵而走,五十步而止,足以笑百步者否?

【조기 注】: 전(填)은 북 소리이다. 병사는 북소리로서 나아가고 쇠[징 소리]소리 로서 물러난다. 맹자가 왕에게 물어 말하기를 :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사가 칼을 이미 맞대면 그를 짊어진 자가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달아나 50보에 그치고서 백보인 자를 비웃음으로서 넉넉함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曰:“不可,直不百步耳,是亦走也。” <말하기를 “안 되지요. 곧바로 100보를 [도망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났습니다.”라고 했다. >

【趙岐 注】: 王曰:不足以相笑也。是人俱走,直爭不百步耳。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 “서로 비웃음으로는 넉넉지 않다.”라고 했다. 이 사람도 함께 달아났으며 곧바로 다투어 100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이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말하기를 “왕께서 만약 이러함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람이 없을겁니다.”라고 했다. >

【趙岐 注】: 孟子曰:王如知此不足以相笑,王之政猶此也,王雖有移民轉粟之善政,其好戰殘民與鄰國同,而獨望民之多,何異於五十步笑百步者乎?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왕께서 만약 이러함을 아시면 이는 왕의 정책이 이와 같아서 서로 비웃음으로는 부족하며 왕이 비록 곡식을 불리는 착한 정책으로 백성의 이동이 있게 하면서 전쟁을 좋아하여 백성들이 이웃나라와 더블어 함께 잔학한데도 홀로 백성이 많기를 바라면 어찌 오십보가 백보인 자를 비웃음과 다르겠습니까?”라고 했다.

 

不違農時,穀不可勝食也。<[백성들이] 농사 때를 놓치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

【趙岐 注】: 從此已下為王陳, 王道也。使民得三時務農,不違奪其要時,則五穀饒穰,不可勝食。

【조기 注】: 이를 따라서 왕이 베품을 펼쳐 아래에 그침이 왕의 도리이다. 백성들이 세 계절을 농사에 힘쓰게 하고 그 알맞은 시기를 빼앗아 어기게 하지 않으면 오곡이 풍성하게 넉넉하여 다 먹을 수가 없음이다.

 

數罟不入洿池,魚鱉不可勝食也。<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들이지 않으시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으며, >

【趙岐 注】: 數罟,密網也。密細之網所以捕小魚鱉也,故禁之不得用。魚不滿尺不得食。

【조기 注】: 촉고(數罟)는 촘촘한 그물이다. 가늘고 촘촘한 그물은 작은 물고기와 자라가 잡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금하여서 사용하지 못함이다. 물고기는 한자를 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斧斤以時入山林,材木不可勝用也。<도끼와 자귀로서 때맞게 산림(山林)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

【趙岐 注】: 時謂草木零落之時,使材木茂暢,故有餘。

【조기 注】: 때[時]는 풀과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는 때이며 재목으로 하여금 무성하고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남음이 있다. 

 

穀與魚鱉不可勝食,材木不可勝用,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재목을 다 쓸 수 없으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삶을 부양하고 죽어 장사 지내는 데 유감이 없습니다. >

【趙岐 注】: 憾,恨也。民所用者足,故無恨。

【조기 注】: 감(憾; 섭섭할 감)은 한탄함이다. 백성이 사용하는 바의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한탄함이 없다.

 

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삶을 부양하고 죽어 장사 지내는데 유감이 없음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趙岐 注】: 王道先得民心,民心無恨,故言王道之始。

【조기 注】: 왕의 도는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백성의 마음에 한탄이 없기 때문에 왕도의 시작이라 말했다.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5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

【趙岐 注】: 廬井、邑居各二畝半以為宅,各入保城二畝半,故為五畝也。樹桑牆下,古者年五十,乃衣帛矣。

【조기 注】:  정전(井田)의 농막은, 읍에 거주하면 각각 2묘(畝)반을 집에서 가지고 각각 2묘(畝)반은 성을 보호함에 들이기 때문에 오묘(五畝)로 하였다. 담장 아래 뽕나무를 심는데 옛날 사람은 나이 오십이면 이에 비단 옷을 입었다.

 

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닭과 돼지, 개와 큰 돼지를 기르되 그[새끼 칠] 시기를 잃음이 없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

【趙岐 注】: 言孕字不失時也。七十不食肉不飽。

【조기 注】: 잉(孕; 아이밸 잉) 자는 때를 잃지 않는 다는 말이다. 칠십에 배부르지 않게 고기를 먹지 않음이다.

 

百畝之田,勿奪其時,數口之家,可以無饑矣。<100묘의 토지에는 그[농사철을] 빼앗지 말아야 여러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趙岐 注】: 一夫一婦,耕耨百畝。百畝之田,不可以徭役奪其時功,則家給人足。農夫上中下所食多少各有差,故總言數口之家也。

【조기 注】: 한 부부(夫婦)가 백묘(百畝)를 밭갈고 김을 맨다. 백묘(百畝)의 전지(田地)를 그 때맞은 공을 빼앗아 부역(賦役)으로 하지 않는다면 집안에 주는 사람이 넉넉하다. 농부는 상.중.하로 먹는 바가 각각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하여 몇 식구의 집안을 말하였다.

 

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학교[庠序]의 본받음을 삼가하고 효성과 아우다움의 옳음으로 펼쳐 나가면 머리가 희끗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입니다. >

【趙岐 注】: 庠序者,教化之宮也。殷曰序,周曰庠。謹脩教化,申重孝悌之義。頒者,班也。頭半白班班者也。壯者代老,心各安之,故頒者不負戴也。

【조기 注】: 상(庠)과 서(序)라는 것은, 본받아 달라지게 하는 집이다. 은나라는 서(序)라 말하고 주나라는 상(庠)이라 말한다. 삼가 닦고 본받아 달라져서 효성과 아우다움의 옳음을 거듭 무겁게 함이다. 반(頒; 나눌 반)은 나눔이다. 머리가 반백은 뚜렷이 나누어짐이다. 장성한 자가 노인을 대신하니 마음이 각각 편안해 지기 때문에 반백인 자는 짐을 지거나 이지 않는다.

 

七十者衣帛食肉,黎民不饑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7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으니, 그러하면서도 왕노릇 못한 자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趙岐 注】: 言百姓老稚溫飽,禮義脩行,積之可以致王也。孟子欲以風王何不行此,可以王天下,有率土之民,何但望民多於鄰國?

【조기 注】: 여러 성씨가 노인과 어린아이를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며 예의를 닦아 행하여 쌓아 가면 왕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塗有餓莩而不知發。<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서 죽는 이가 있어도 나타낼 줄 모르고, >

【趙岐 注】: 言人君但養犬彘,使食人食,不知以法度檢斂也。塗,道也。餓死者曰莩。《詩》曰:“莩有梅。”莩,零落也。道路之旁有餓死者,不知發倉廩以用賑救之也。

【조기 注】: 임금된 사람이 단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사람의 음식을 먹게하고 검사하고 단속하는 법도를 알지 못함을 말함이다. 도(塗)는 길이다. 굶어서 죽는 사람을 표(莩;굶어죽을 표)라고 말한다. 《詩》에 말하기를 “낙엽이 떨어지니 매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표(莩)는 낙엽이 떨어짐이다. 도로의 곁에 굶어 죽은 자가 있는데 창고를 열어서 구휼을 사용하여 구할줄을 알지 못함이다.

 

人死,則曰:‘非我也,歲也。’是何異於剌人而殺之,曰:‘非我也,兵也。<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라, 세월[흉년] 탓이다.’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라, 병기 탓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趙岐 注】: 人死,謂餓疫死者也。王政使然,而曰非我殺之,歲殺之也,此何以異於用兵殺人,而曰非我也,兵自殺之也。

【조기 注】: 사람이 죽으니 굶주리고 전염병에 죽은 자라 일컬었다. 왕이 정책을 부림이 그러한데 말하기를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흉년[歲]이 죽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어찌 병장기를 써서 사람을 죽이고서 내가 죽인게 아니라 병장기가 스스로 죽인 것이다라고 말함과 다른가? 

 

王無罪歲,斯天下之民至焉。”<왕께서 세월[흉년]을 탓하지 않으시면 이 천하의 백성들이 이곳[위(魏)나라]에 올 것입니다.”>

【趙岐 注】: 戒王無歸罪於歲,責己而改行,則天下之民皆可致也。

【조기 注】: 왕이 경계하여 흉년[歲]에게 죄를 돌림이 없이 자기를 꾸짖으면서 고쳐 행하면 천하의 백성이 모두 이르게 할 수 있다.

 

 

양혜왕(梁惠王)-上

4章

○梁惠王曰: “寡人願安承敎。”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以刃與政,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曰: “庖有肥肉,廐有肥馬,民有饑色,野有餓莩,此率獸而食人也。

◁獸相食,且人惡之,爲民父母,行政,不免於率獸而食人,惡在其爲民父母也? 

◁仲尼曰: ‘始作俑者,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如之何其使斯民饑而死也?” 

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과인(寡人)이 편안히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함과 칼로 함이 다른것이 있습니까?” [혜왕이] 대답했다. “다름이 없습니다.”

“[살인을] 칼로서 함과 정치로 함이 다름이 있습니까?” [혜왕이] 대답했다. “다름이 없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푸줏간에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함입니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음 또한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행하면서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함에서 면하도록 못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자[仲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순장 나무인형[俑]을 만든 자는 후손이 없어 지겠지?’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본뜨게 하여서 [장례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십니까?”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4章

梁惠王曰:“寡人原安承教。” <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과인(寡人)이 편안히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趙岐 注】: 原安意承受孟子之教令。

【조기 注】: 근원이 편안한 맹자의 가르치는 령을 받아 뜻을 이음이다.

 

孟子對曰:“殺人以梃與刃,有以異乎?”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함과 칼로 함이 다른것이 있습니까?”>

【趙岐 注】: 梃杖也。

【조기 注】: 정(梃)은 지팡이 이다.

 

曰:“無以異也。” <[혜왕이] 대답했다. “다름이 없습니다.”>

【趙岐 注】: 王曰 : 梃刃殺人,無以異也。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몽둥이와 칼로 사람을 죽임은 다름이 없다.”라고 하였음이다. 

 

“以刃與政,有以異乎?” <“[살인을] 칼로서 함과 정치로 함이 다름이 있습니까?”>

【趙岐 注】: 孟子欲以政喻王。

【조기 注】: 맹자께서 정치로서 왕이 깨우치기를 바람이다.

 

曰:“無以異也。” < [혜왕이] 대답했다. “다름이 없습니다.”>

【趙岐 注】: 王複曰:梃刃殺人與政殺人, 無異也。

【조기 注】: 왕이 다시 말하기를 “몽둥이와 칼로 사람을 죽임과 정치로 사람을 죽임은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曰:“庖有肥肉,廄有肥馬,民有饑色,野有餓莩,此率獸而食人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푸줏간에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함입니다.>

【趙岐 注】: 孟子言人君如此,率率獸而食人也。

【조기 注】: 맹자께서 임금된 사람이 이와 같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게 몬다는 말이다.

 

獸相食,且人惡之,為民父母,行政不免於率獸而食人,惡在其為民父母也?<짐승이 서로 잡아먹음 또한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행하면서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함에서 면하도록 못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趙岐 注】: 虎狼食禽獸,人猶尚惡視之。牧民為政,乃率禽獸食人,安在其為民父母之道也。

【조기 注】: 호랑이와 이리가 새와 짐승을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미워함을 숭상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데 이에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면 그 백성의 부모하는 도리가 있겠는가?

 

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為其象人而用之也。如之何其使斯民饑而死也。” <공자[仲尼]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장 나무인형[俑]을 만들기 시작한 자는 후손이 없어 지겠지?’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본뜨게 하여서 [장례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십니까?”>

【趙岐 注】: 俑,偶人也,用之送死。仲尼重人類,謂秦穆公時以三良殉葬,本由有作俑者也。惡其始造,故曰:此人其無後嗣乎?如之何其使斯民饑而死也。孟子陳此以教王愛其民也。

【조기 注】: 용(俑)은 사람 나무인형인데, 죽은이를 보냄에 사용을 하였다. 공자[仲尼]께서 사람 무리를 중하게 여겼는데, ‘진나라 목공 때에 3량(三良)으로 순장을 했음’을 가리키며, 이는 본래 나무인형을 만들어 있게 한 것을 말미암았다. 그 만듦의 시작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후사가 없겠지?라고 하여, 어찌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려는가?” 라고 함이다. 맹자의 진술은 이로서 왕이 그 백성을 아끼도록 가르치려함이다.

 

譯註 1: 삼량(三良)⇒삼량은 진(秦)나라 목공(穆公)의 어진 신하인 자거씨(子車氏)의 세 아들 엄식(奄息), 중행(仲行), 침호(鍼虎)인데, 이들을 진 목공의 유언에 따라 순장(殉葬)을 했는데 당시 왕의 능에 신하를 산 채로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石潭齋 案】 : 공자[仲尼]께서 순장(殉葬)하는 풍속을 나무라시며 순장의 연유가 나무인형[俑]에서 유래하였으니 ‘나무인형[俑]을 처음 만든 사람은 후손이 끊어지는 죄업(罪業)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음이다. 

 

 

양혜왕(梁惠王)-上

5章

○梁惠王曰: “晉國,天下莫强焉,叟之所知也。及寡人之身,東敗於齊,長子死焉,西喪地於秦七百里,南辱於楚。寡人恥之,願比死者壹洒【洗同】之,如之何則可?”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

◁王如施仁政於民,省刑罰,薄稅斂,深耕易耨,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入以事其父兄,出以事其長上,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彼奪其民時,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 父母凍餓,兄弟妻子離散。

◁彼陷溺其民,王往而征之,夫誰與王敵? 

◁故曰: ‘仁者無敵。’ 王請勿疑!” 

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진(晉)나라가 천하에 그 보다 강함이 없음을 노선생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과인(寡人)의 몸에 이르러 동쪽으로 제(齊)나라에게 패전하여 맏아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에게 땅을 700리나 잃었으며, 남쪽으로는 초(楚)나라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부끄럽게 여기는데, 원컨대 견주어서 죽은 자를 한번 씻어[설욕]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땅이 사방 100리이면서도 그로써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만약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형벌을 살피시고 세금을 적게 거두시면, [백성들이] 깊이 밭갈아 바꾸어서 김매고, 장성한 자들은 그로써 틈나는 날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닦으며, 들어가서는 그로써 부모와 형을 섬기고, 나가서는 그로써 어른과 상관을 섬기는데, 몽둥이를 만들게 하여서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제,진,초]나라가 그들 백성들의 농사 때를 빼앗아 밭갈고 김매어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가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식은 흩어져 이별 할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과 물에 빠뜨리거든 왕께서 가시어 정벌을 하신다면 그 누가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진 자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왕께서는 청컨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5章

梁惠王曰:“晉國,天下莫強焉,叟之所知也。<양나라 혜왕이 말하였다. “진(晉)나라가 천하에 그 보다 강함이 없음을 노선생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

【趙岐 注】: 韓、魏、趙本晉六卿,當此時,號三晉,故惠王言晉國天下之強焉。

【조기 注】: 한나라[韓]、위나라[魏]、조나라[趙]는 본래 진(晉)나라의 6경(六卿)인데 마땅히 이 때에 삼진(三晉)으로 불렸기 때문에 혜왕이 진(晉)나라가 천하에서 강하다 말했음이다.

 

及寡人之身,東敗於齊,長子死焉,西喪地於秦七百裏,南辱於楚。寡人恥之,原比死者壹灑之,如之何則可?”<과인(寡人)의 몸에 미쳐서 동쪽으로 제(齊)나라에게 패전하여 맏아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에게 땅을 700리나 잃었으며, 남쪽으로는 초(楚)나라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부끄럽게 여기는데, 원컨대 견주어서 죽은 자를 한번 씻어[설욕]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趙岐 注】: 王念有此三恥,求策謀於孟子。

【조기 注】: 왕의 생각은 이 세가지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맹자에게 책략과 꾀를 구함이다.

 

孟子對曰:“地方百裏而可以王。<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땅이 사방 100리이면서도 그로써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趙岐 注】: 言古聖人以百裏之地以致王天下,謂文王也。

【조기 注】: 100리의 땅으로서 왕의 천하를 다스렸던 예날 성인을 말함은 문왕을 가리킨다. 

 

王如施仁政於民,省刑罰,薄稅斂,深耕易耨,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入以事其父兄,出以事其長上,可使製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왕께서 만약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형벌을 살피시고 세금을 적게 거두시면, [백성들이] 깊이 밭갈아 바꾸어서 김매고, 장성한 자들은 그로써 틈나는 날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닦으며, 들어가서는 그로써 부모와 형을 섬기고, 나가서는 그로써 어른과 상관을 섬기는데, 몽둥이를 만들게 하여서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趙岐 注】: 易耨,芸苗令簡易也。製,作也。王如行此政,可使國人作杖以捶敵國堅甲利兵,何患恥之不雪也!

【조기 注】: 김매어서 바꿈[易耨]은 모종을 심는데 대쪽으로 하여서 바꿈이다. 제(製)는 만듬이다. 왕께서 만약 이런 정치를 행하시면,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만들어서 대적하는 나라의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때릴 수 있는데 어찌 부끄러움이 고결[雪]하지 않음을 근심하십니까?

 

彼奪其民時,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父母凍餓,兄弟妻子離散。彼陷溺其民,王往而征之,夫誰與王敵?<저[제나라,진나라,초나라]나라가 그들 백성들의 농사때를 빼앗아 밭갈고 김매어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가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식은 흩어져 이별 할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과 물에 빠뜨리거든 왕께서 가시어 정벌을 하신다면 그 누가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趙岐 注】: 彼,謂齊、秦、楚也。彼困其民,原王往征之也。彼失民心,民不為用,夫誰與共禦王之師而為王之敵乎?

【조기 注】: 피(彼)는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를 가리킨다. 저들의 그 백성이 곤궁하면 왕이 가서 근원을 정벌함이다. 저들이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백성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 누가 왕의 군대를 함께 더블어 막으면서 왕에게 대적을 하겠는가?

 

故曰:仁者無敵,王請勿疑。”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진 자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왕께서는 청컨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

【趙岐 注】: 鄰國暴虐,己修仁政,則無敵矣。王請行之,勿有疑也。

【조기 注】: 이웃나라가 사납게 학대하는데, 자기를 닦고 어질게 정치하면 대적함이 없어진다. 왕에게 행하기를 청하는데 의심하지 말라함이다.

 

 

양혜왕(梁惠王)-上

6章

○孟子見梁襄王,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就之而不見所畏焉。卒然問曰: ‘天下, 惡乎定?’ 吾對曰: ‘定於一。’ 

◁‘孰能一之?’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 

◁‘孰能與之?’ 

◁對曰: ‘天下莫不與也。王知夫苗乎? 七八月之間旱,則苗槁矣。天油然作雲,沛然下雨,則苗浡然興之矣。其如是,孰能禦之? 今夫天下之人牧,未有不嗜殺人者也。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誠如是也,民歸之,由水之 就下沛然 誰能禦之?’” 

맹자께서 양나라 양왕(襄王)을 만나보시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멀리서]바라보아도 임금다운 사람을 닮지 않았고, [가까이] 나아갔는데도 그곳에 두려워할 만한게 보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묻기를 ‘천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정해집니다.’라고 하였다.

누가 그것을 하나로 잘합니까?

대답하기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그것을 하나로 잘합니다.’라도 말했다.

누가 그에게 잘 참여하겠습니까?

대답하기를 ‘천하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모종을 아십니까? 7월과 8월 사이에 가물면 모종이 마르는데, 하늘이 기름처럼 구름을 일으켜 쏟아지는 듯이 비를 내리면 모종이 왕성한 것처럼 일어나며, 그것이 이와 같은데 누가 능히 그것을 막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은 아직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빼고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이 물이 나아감을 말미암아 아래로 나아가 비 쏟아지는 것처럼 하는데, 누가 능히 막아 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6章

孟子見梁襄王。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맹자께서 양나라 양왕(襄王)을 만나보시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다운 사람을 닮지 않았고, >

【趙岐 注】: 襄,諡也。魏之嗣王也,望之無儼然之威儀也。

【조기 注】: 양(襄)은 시호이다. 위나라의 [선왕을]이은 왕인데, 엄숙한 듯함의 위엄있는 거동이 없음이다. 

 

就之而不見所畏焉。<[가까이] 나아갔는데도 그곳에 두려워할 만한 게 보이지 않았는데, >

【趙岐 注】: 就與之言,無人君操柄之威,知其不足畏。

【조기 注】: 나아가 더블어 말해보아도 임금다운 근본의 위엄을 갖춤이 없고 그에게 두려워함이 넉넉지 않음을 알았음이다.

 

卒然問曰:‘天下, 惡乎定?’<갑작스럽게 묻기를 ‘천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라고 하기에, >

【趙岐 注】: 卒暴問事, 不由其次也。問, 天下安所定?言誰能定之。

【조기 注】: 갑작스럽게 섬김을 물었는데, [섬김은] 그 다음을 말미암지 않음이다. 천하가 어떻게 정해지는 바입니까?라고 물음은 누구가 그것을 잘 정하는가를 말함이다. 

 

吾對曰:‘定於一。’<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정해집니다.’라고 하였다.>

【趙岐 注】: 孟子謂仁政為一也。

【조기 注】: 맹자가 어진 정치는 하나로 됨을 일컬었다.

 

‘孰能一之?’ <누가 그것을 하나로 잘합니까?>

【趙岐 注】: 言孰能一之者。

【조기 注】: 누구가 그것을 하나로 잘하는 것인가를 말함이다.

 

對曰:‘不嗜殺人者能一之。’ <대답하기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그것을 하나로 잘합니다.’라도 말했다.>

【趙岐 注】: 嗜猶甘也。言今諸侯有不甘樂殺人者則能一之。

【조기 注】: 즐김은 달게 여김과 같다. 지금의 제후가 사람 죽이기를 달가워 하지 않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잘함이라는 말이다. 

 

‘孰能與之?’ <누가 그에게 잘 참여하겠습니까?>

【趙岐 注】: 王言誰能與不嗜殺人者乎。

【조기 注】: 왕이 ‘누구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음에 잘 참여하겠는가?’라고 말했음이다. 

 

對曰:‘天下莫不與也?<대답하기를 ‘천하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

【趙岐 注】: 孟子曰:時人皆苦虐政,如有行仁,天下莫不與之。

【조기 注】: 맹자가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모두 모진 정치가 괴로운데 만약 어진 행함이 있다면 천하가 그에 참여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음이다.

 

王知夫苗乎? 七、八月之間旱,則苗槁矣。天油然作云,沛然下雨,則苗浡然興之矣。其如是,孰能禦之?<왕께서는 모종을 아십니까?  7월과 8월 사이에 가물면 모종이 마르는데, 하늘이 기름처럼 구름을 일으켜 쏟아지 듯이 비를 내리면 모종이 왕성한 것처럼 일어나며, 그것이 이와 같은데 누가 능히 그것을 막겠습니까? >

【趙岐 注】: 以苗生喻人歸也。周七、八月,夏之五、六月也。油然,興云之貌。沛然下雨,以潤槁苗,則浡然己盛,孰能止之?

【조기 注】: 모종이 생겨남을 가지고 사람이 돌아감을 비유하였다. 주나라는 7월과 8월에 하나라는 5월과 6월이다. 유연(油然)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패연(沛然)은 비가 내림인데 윤택함으로서 모종이 마르면 일어나는 것 처럼 이미 성대하면 누구가 잘 그치게 하겠는가? 

 

今夫天下之人牧,未有不嗜殺人者也。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誠如是也,民歸之,由水之就下,沛然誰能禦之?’”<지금 천하의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은 아직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빼고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이 물이 나아감을 말미암아 아래로 나아가 비 쏟아지는 것처럼 하는데, 누가 능히 막아 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趙岐 注】: 今天下牧民之君,誠能行此仁政,民皆延頸望欲歸之,如水就下,沛然而來,誰能止之。

【조기 注】: 지금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여기에 어진 정치를 성실하게 잘 행하면 백성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바라면서 그곳에 돌아가고자하며 만약 물이 아래로 나아가 소낙비 내리 듯이 하여 온다면 누구가 잘 그치게 하겠는가?

 

 

양혜왕(梁惠王)-上

7章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是以後世無傳焉,臣未之聞也。無以, 則王乎?”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莫之能禦也。” 

◁曰: “若寡人者,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齕,曰: 王坐於堂上,有牽牛而過堂下者,王見之,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不識,有諸?”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百姓皆以王爲愛也,臣固知王之不忍也。” 

◁王曰: “然,誠有百姓者。齊國雖褊小,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故以羊易之也。”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以小易大,彼 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何擇焉?”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宜乎百姓之謂我愛也。” 

◁曰: “無傷也,是乃仁術也,見牛未見羊也。君子之於禽獸也,見其生,不忍見其死,聞其聲,不忍食其肉。是以君子遠庖廚也。” 

◁王說曰: “《詩》云: ‘他人有心,予忖度之。’ 夫子之謂也。夫我乃行之,反而求之,不得吾心。夫子言之,於我心有戚戚焉。此心之所以合於王者,何也?” 

◁曰: “有復於王者曰: ‘吾力足以擧百鈞,而不足以擧一羽,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則王許之乎?” 曰: “否。”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 然則一羽之不擧,爲不用力焉,輿薪之不見,爲不用明焉,百姓之不見保,爲不用恩焉。故王之不王,不爲也,非不能也。” 

◁曰: “不爲者與不能者之形何以異?” 曰: “挾太山以超北海,語人曰: ‘我不能。’ 是誠不能也。爲長者折枝,語人曰: ‘我不能。’ 是不爲也,非不能也。故王之不王,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王之不王,是折枝之類也。

◁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天下可運於掌。《詩》云: ‘刑于寡妻,至于兄弟,以御于家邦。’ 言擧斯心加諸彼而已。故推恩足以保四海,不推恩無以保妻子。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善推其所爲而已矣。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 

◁權,然後知輕重,度,然後知長短。物皆然,心爲甚。王請度之! 

◁抑王興甲兵,危士臣,搆怨於諸侯,然後快於心與?” 

◁王曰: “否,吾何快於是? 將以求吾所大欲也。” 

◁曰: “王之所大欲可得聞與?” 王笑而不言。曰: “爲肥甘不足於口與? 輕煖不足於體與? 抑爲采色不足視於目與? 聲音不足聽於耳與? 便嬖不足使令於前與? 王之諸臣皆足以供之,而王豈爲是哉?” 

◁曰: “否。吾不爲是也。” 曰: “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欲辟【闢同】土地,朝秦、楚,莅中國而撫四夷也。以若所爲求若所欲,猶緣木而求魚也。” 

◁王曰: “若是其甚與?” 曰: “殆有甚焉。緣木求魚,雖不得魚,無後災。以若所爲求若所欲,盡心力而爲之,後必有災。” 曰: “可得聞與?” 曰: “鄒人與楚人戰,則王以爲孰勝?” 曰: “楚人勝。” 曰: “然則小固不可以敵大,寡固不可以敵衆,弱固不可以敵强。海內之地方千里者九,齊集有其一。以一服八,何以異於鄒敵楚哉? 蓋亦反其本矣。

◁今王發政施仁,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耕者皆欲耕於王之野,商賈皆欲藏於王之市,行旅皆欲出於王之途,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愬於王。其如是,孰能禦之?” 

◁王曰: “吾惛【昏同】,不能進於是矣。願夫子輔吾志,明以敎我。我雖不敏,請嘗試之。” 曰: “無恒産而有恒心者,惟士爲能。若民,則無恒産,因無恒心。苟無恒心,放辟【僻同】邪侈,無不爲已。及陷於罪,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故民之從之也輕。

◁今也制民之産,仰不足以事父母,俯不足以畜妻子,樂歲終身苦,凶年不免於死亡。此惟救死而恐不贍,奚暇治禮義哉?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饑矣。謹庠序之敎,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老者衣帛食肉,黎民不饑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見前章。】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물었다. “제나라 환공(桓公)과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일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자의 문도(門徒)들은 환공과 문공의 일을 인도(引導)한 자가 없었는데, 이로써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서 저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써 없다면 왕도(王道)가 아니겠습니까?”

물었다. “덕(德)이 어떠하다면 왕도로써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셨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왕을 하신다면 능히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물었다. “과인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셨다. “가능합니다.” 물었다. “무엇을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대답하셨다. “[제나라] 신하 호흘(胡齕)에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당(堂) 위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 아래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왕께서 보시고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하고 물으시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왕께서 이르시기를 ‘[소를] 놓아주어라. 그 뿔을 잔뜩 움츠리고 죄 없으면서 사지(死地)에 나아가는 듯 함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자,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종의 틈을 바르는 것을 그만둡니까?’ 하니, 왕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폐지 할 수 있겠느냐? 양(羊)으로써 바꾸어 하라.’라고 하였다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답하셨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마음이면 왕으로써 넉넉합니다. 백가지 성들은 모두 그로써 왕께서 아꼈다 하였는데, 저는 왕께서 차마 못하심을 굳게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르시기를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가지 성들이 있는 것은 재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내가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습니까? 즉 그[소]가 뿔을 잔뜩 움추리고 만약 죄 없는데 사지로 나아간다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양으로써 바꾸게 하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백가지 성들이 왕께서 [재물] 아낌을 하였음으로 하는데 다름이 없습니다. 작음으로써 큼으로 바꾸셨으니, 저들이 어찌 그것[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죄 없는데 사지로 끌려감을 숨겨주려 하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선택(選擇)하셨겠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나는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서 바꾸게 함이 아니었지만, 백가지 성들의 나더러 아꼈다고 일컬음은 마땅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탈 없습니다. 이는 바로 어짊의 수단이니, 소는 보았는데 아직 양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자(君子)는 금수(禽獸)에 대하면 그 살아 있음을 보고서는 그 죽음은 차마 보지 못하며, 그[죽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합니다. 이로써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합니다.”

왕이 설득되어 말하였다. “≪시경≫[교언(巧言)]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미루어 헤아린다.’ 하였는데, 그것은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행하고서 돌이켜서 탐구(探求)해보았으나 내가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선생께서 말씀해주시니, 나에게 마음이 매우 가까운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왕도에 부합되는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 아뢰[복명(復命)]는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내 힘은 3천 근을 넉넉히 들 면서 깃털 하나는 넉넉히 들지 못하며, 밝음은 [가늘어진] 가을 터럭의 끝을 넉넉히 살피면서 수레의 나무섶은 보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왕께서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셨다. “아닙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넉넉히 미치는데 공은 백가지 성들에 이르지 않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깃털인데 들지 못함은 그곳에 힘을 쓰지 않음으로 하였으며, 수레의 나무섶을 보지 못함은 [눈을] 밝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였고, 백가지 성들이 보호받지 못함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하지 않음이지 잘 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묻기를 “하지 않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의 모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하셨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음을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면 이는 진실로 잘하지 못함입니다. 어른인 자가 나뭇가지를 꺾으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면 이는 하지 않음이지 잘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종류가 아니라,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입니다.

내가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여 그로써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사랑]하여 남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 〈사제(思齊)〉에 이르기를 ‘내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이르르니 그로써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는데, 이 마음을 들어서 저 모두에 더할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밀어 주면 천하를 보전함으로 넉넉한데, 은혜를 밀어 주지 않으면 처자식을 보전함이 없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의 까닭은, 그곳에 다름이 없고 그 해야 할 바를 잘 밀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미침으로 넉넉한데 공로가 백가지 성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저울질한 연후에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자로 재어본 뒤에야 길고 짧음을 암니다. 사물이 모두 그러하여 마음을 심하게 하니 청하건대 왕께서는 그것을 헤아리소서!.

아니면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관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제후(諸侯)들과 원한을 맺은 연후에 마음이 유쾌하시겠습니까?”

왕께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러함에 유쾌하겠습니까? 장차 그로써 내가 크게 바라는 바를 구하려 함입니다.”

말씀하셨다. “왕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하지 않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기름지고 달게 하였는데 입에 부족하며, 가볍고 따뜻함이 몸에 부족합니까? 아니면 채색을 했는데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음과 소리가 귀로 듣기에 부족하며, 아첨하여 총애하면 앞에서 부리기에 부족합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넉넉하게 공급을 하는데 왕께서 어찌 이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를 하려함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왕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척하여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조회(朝會)를 받으며 중국에 군림하여 사방의 오랑캐들을 제압하고자 하시는데, 만약 하고자 하는 바로써 바라는 바와 같이 구한다면 나무에 올라갔는데 물고기를 구함과 같습니다.”

왕께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토록 심합니까?” 말씀하셨다. “거의 그곳에 심함이 있는데,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함은 비록 물고기는 얻지 못해도 후환은 없지만, 만약 하고자 하는 바로써 바라는 바와 같이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 나가면 뒤에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였다. “[왜 그런지]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셨다. “추(鄒)나라 사람들과 초(楚)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면 왕께서는 누가 이기리라고 여기십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데가 큰데를 대적할 수 없음이 확고하고, 적음은 무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함은 강함을 대적할 수 없음이 확고합니다. 천하의 땅에 사방 천 리 되는 것[나라]이 아홉인데, 제(齊)나라 땅은 그 하나를 소유하였으며,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시키려 함은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개(大蓋) 또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왕께서 정치를 펴고 어짊을 베푸시어 천하의 벼슬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조정에 서고 싶게 하고, 농사 짓는 자들은 모두 왕의 들에서 농사 짓고 싶게 하며, 장사가 거래하는데 모두 왕의 시장(市場)에 저장하고 싶게 하고, 다니는 나그네는 모두 왕의 길에 나가고 싶게 한다면, 천하의 그 임금을 미워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왕에게 달려와 호소하고자 하니, 그것이 이와 같다면 누가 잘 막아 내겠습니까?”

왕께서 말하였다. “나는 [늙어서] 흐릿하여 이[경지]에는 잘 나아가지 못하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내가 뜻함을 도와서 밝게 나를 가르쳐주십시오. 비록 나의 민첩하지 못함을 시험해 보기를 청합니다.” 말씀하셨다.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서 떳떳한 마음[恒心]이 있는 것은 오직 관리만이 잘 한다. 보통 백성이라면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도 따라서 없어진다. 진실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간사하고 사치함을 피하여 버려둠을 하지 않음이 없으며, 죄에 미쳐서 빠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좇아가면서 형벌을 주는데 이는 백성을 그물질함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백성에 그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하므로 밝은 임금은 백성의 생산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우러러 부모를 섬김이 넉넉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름으로 넉넉하며, 풍년에는 1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어 없어짐을 면하는데, 그런 뒤에야 몰아서 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볍게 따라 갑니다.

지금에는 백성의 생산을 제정하는데, 우러러 부모를 섬김으로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름으로 부족하며, 풍년에는 1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어 없어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오직 죽음을 구제하는데도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절과 옳음을 차리겠습니까?

왕께서 [왕도를] 행하고자 바라신다면 어찌 그 근본에 반대로 하십니까?

5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 그리고 개와 큰 돼지를 기르며 그 [새끼 칠] 때를 잃음이 없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토지에 그[농사철]를 빼앗지 말아야 여덟 식구인 집안이 굶주림이 없음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가르침을 신중히 하여 효제(孝悌)의 옳음으로써 거듭 펼쳐야 머리가 희끗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으니, 늙은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데, 그러하면서도 왕 노릇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맹자 장구(孟子章句)》

양혜왕(梁惠王)-上

7章

齊宣王問曰:“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물었다. “제나라 환공(桓公)과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일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趙岐 注】: 宣,諡也。宣王問孟子,欲庶幾齊桓公小白、晉文公重耳。孟子冀得行道,故仕於齊,齊不用,乃適梁。建篇先梁者,欲以仁義為首篇,因言魏事,章次相從,然後道齊之事。

【조기 注】: 선(宣)는 시호이다. 선왕이 맹자에게 물어서 제나라 환공인 소백과 진나라 문공인 중이에 가깝기를 바랬다. 맹자가 도[왕도 정치]가 행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벼슬하려다 제나라에서 써 주지 않으니 이에 양[대량 위]나라로 갔다. 편을 세울 때 먼저 양혜왕으로 한 것은, 인의로서 머리 편을 삼기를 바라며 위나라 일을 인하여 말하고 장은 다음에 서로 따른 연후에 제나라의 일을 말했다. 

 

孟子對曰:“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是以後世無傳焉,臣未之聞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자의 문도(門徒)들은 환공과 문공의 일을 인도(引導)한 자가 없었는데, 이로써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서 저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

【趙岐 注】: 孔子之門徒,頌述宓羲以來至文、武、周公之法製耳,雖及五霸,心賤薄之,是以儒家後世無欲傳道之者。故曰臣未之聞也。

【조기 注】: 공자의 문도는 복희 이래 문왕, 무왕, 주공의 법제를 칭송하여 서술하니 비록 5패는 마음이 그를 천박하게 여기니 그래서 유가는 후세에 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신[맹자]이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無以,則王乎?” <그로써 없다면 왕도(王道)가 아니겠습니까?”>

【趙岐 注】: 既不論三皇、五帝殊無所問,則尚當問王道耳,不欲使王問霸者之事。

【조기 注】: 이미 3황 5제의 뛰어남을 논의하지 않고 들은 바가 없다면 오히려 왕도를 물음이 마땅하니 왕으로 하여금 패도의 일을 묻게 하지 않고자 함이다. 

 

曰:“德何如,則可以王矣?” <물었다. “덕(德)이 어떠하다면 왕도로써 할 수 있습니까?”>

【趙岐 注】: 王曰:德行當何如而可得以王乎?

【조기 注】: [제선왕]이 말했다. “덕을 행함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曰:“保民而王,莫之能禦也。” <대답하셨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왕을 하신다면 능히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趙岐 注】: 保,安也。禦,止也。言安民則惠,而黎民懷之,若此以王,無能止也。

【조기 注】: 보(保)는 편안 함이다. 어(禦)는 그침이다. 백성들이 편안하다 말하면 은혜로우면서 백성을 품음이다, 만약 이와 같이 왕 노릇한다면 잘 그침이 없다. 

 

曰:“若寡人者,可以保民乎哉?” <물었다. “과인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 할 수 있습니까?” >

【趙岐 注】: 王自恐德不足以安民,故問之。

【조기 注】: 왕께서 스스로 백성을 편안히 함으로 덕이 부족할까 두렵기 때문에 물었음이다. 

 

曰:“可。” <대답하셨다. “가능합니다.”>

【趙岐 注】: 孟子以為如王之性,可以安民也。

【조기 注】: 맹자는 왕의 성품을 [그와]같이 함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하였다. 

 

曰:“何由知吾可也?” <물었다. “무엇을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음을 알겠습니까?”>

【趙岐 注】: 王問孟子, 何以知吾可以保民。

【조기 注】: [제선왕]이 맹자에게 무었으로써 내가 백성을 보호 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물었다. 

 

曰:“臣聞之胡齕曰:王坐於堂上,有牽牛而過堂下者,王見之曰:‘牛何之?’對曰:‘將以釁鍾。’王曰:‘舍之,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對曰:‘然則廢釁鍾與?’曰:‘何可廢也,以羊易之。’不識有諸?” <대답하셨다. “[제나라] 신하 호흘(胡齕)에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당(堂) 위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 아래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왕께서 보시고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하고 물으시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왕께서 이르시기를 ‘[소를] 놓아주어라. 그 뿔을 잔뜩 움츠리고 죄 없으면서 사지(死地)에 나아가는 듯 함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자,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종의 틈을 바르는 것을 그만둡니까?’ 하니, 왕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폐지 할 수 있겠느냐? 양(羊)으로써 바꾸어 하라.’라고 하였다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趙岐 注】: 胡齕,王左右近臣也。觳觫,牛當到死地處恐貌。新鑄鍾,殺牲以血塗其釁郤,因以祭之,曰釁。《周禮·大祝》曰:“墮釁,逆牲逆屍,令鍾鼓。”《天府》:“上春,釁寶鍾及寶器。”孟子曰:臣受胡齕言王嘗有此仁,不知誠充之否?

【조기 注】: 호흘(胡齕)은 왕의 좌와 우에 가까운 신하이다. 무서워 벌벌떰[곡속(觳觫)]은 소가 마땅히 죽음의 땅에 이르러 공포스러움에 처한 모습이다. 새로 종을 만들적에 희생을 죽여서 그[종]의 틈에 피칠하여 피를 바르고 말미암아서 제사를 지냄을 말하기를 “흔(釁 피칠할 흔)”이라고 한다. 『예기』《주례 대축》에서 말하기를 “타흔(墮釁)은 거역한 희생과 거역한 시체로 종과 북을 만들게 한다.”라고 했으며 《천부》에서 말하기를 “늦은 봄에 보배 종과 보배 그릇에 피를 바른다.”고 하였는데 맹자가 말하기를 “신은 호흘이 왕께서 이런 인자함이 일찍이 있다고 하니 진실로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음이다.

 

曰:“有之。” <대답하셨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趙岐 注】: 王曰有之。

【조기 注】: 왕이 있다고 말했다. 

 

曰:“是心足以王矣。百姓皆以王為愛也,臣固知王之不忍也。” <이어서 “이런 마음이면 왕으로써 넉넉합니다. 백가지 성들은 모두 그로써 왕께서 아꼈다 하였는데, 저는 왕께서 차마 못하심을 굳게 알고 있습니다.>

【趙岐 注】: 愛,嗇也。孟子曰:王推是仁心,足以至於王道。然百姓皆謂王嗇愛其財,臣知王見牛恐懼不欲趨死,不忍,故易之也。

【조기 注】: 애(愛)는 아낌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이 어진 마음을 밀면 왕도에 이름으로 넉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 백가지 성들이 모두 일컫기를  왕이 재물을 인색하게 아낀다고 하지만 신은 왕께서 소가 두려워 벌벌떨며 죽음에 나가려 하지 않음을 보고 차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양으로] 바꿨음을 압니다. 

 

王曰:“然。誠有百姓者,齊國雖褊小,吾何愛一牛?即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故以羊易之也。<왕께서 이르시기를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가지 성들이 있는 것은 재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내가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습니까? 즉 그[소]가 뿔을 잔뜩 움추리고 만약 죄 없는데 사지로 나아간다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양으로써 바꾸게 하였습니다.”>

【趙岐 注】: 王曰:亦誠有百姓所言者矣,吾國雖小,豈愛借一牛之財費哉!即見其牛哀之,釁鍾又不可廢,故易之以羊耳。

【조기 注】: 제선왕이 말하기를 “또한 진실로 백가지 성들이 말한 것이 있는데 내 나라가 비록 작지면 어찌 한 마리 소의 재물 비용 조차 아끼겠습니까? 바로 그 소의 애처로움 보았지만 종에 피칠함을 또한 폐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 바꾸었다는 말 뜻이다. 

 

曰:“王無異於百姓之以王為愛也,以小易大,彼惡知之?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何擇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백가지 성들이 왕께서 [재물] 아낌을 하였음으로 하는데 다름이 없습니다. 작음으로써 큼으로 바꾸셨으니, 저들이 어찌 그것[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죄 없는데 사지로 끌려감을 숨겨주려 하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선택(選擇)하셨겠습니까?” >

【趙岐 注】: 異,怪也。隱,痛也。孟子言無怪百姓謂王愛財也,見王以小易大故也。王如痛其無罪,羊亦無罪,何為獨釋牛而取羊。

【조기 注】: 이(異)는 괴이함이다. 은(隱)은 아파함이다. 맹자가 백가지 성들이 왕께서 재물을 아낀다고 말함은 왕이 작음[양]으로써 큰[소]로 바꿈의 연고를 보고서 괴이함이 없음을 말했다. 왕께서 만약 죄가 없음을 아파한다면 양 또한 죄가 없는데 어찌 홀로 소를 풀어주고 양을 취했는가? 

 

王笑曰:“是誠何心哉!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宜乎百姓之謂我愛也。” <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나는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서 바꾸게 함이 아니었지만, 백가지 성들의 나더러 아꼈다고 일컬음은 마땅합니다.”>

【趙岐 注】: 王自笑心不然,而不能自免為百姓所非,乃責己之以小易大,故曰宜乎其罪我也。

【조기 注】: 왕은 스스로 웃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백가지 성들이 아닌 바를 함을 잘 면할 수 없으니 이에 작음[양]을 큼[소]으로 바꿈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죄가 마땅함이다.”라고 했다. 

 

曰:“無傷也,是乃仁術也,見牛未見羊也。君子之於禽獸也,見其生,不忍見其死;聞其聲,不忍食其肉:是以君子遠庖廚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탈 없습니다. 이는 바로 어짊의 수단이니, 소는 보았는데 아직 양은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자(君子)는 금수(禽獸)에 대하면 그 살아 있음을 보고서는 그 죽음은 차마 보지 못하며, 그[죽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합니다. 이로써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합니다.”>

【趙岐 注】: 孟子解王自責之心,曰無傷於仁,是乃王為仁之道也。時未見羊,羊之為牲次於牛,故用之耳。是以君子遠庖廚,不欲見其生、食其肉也。

【조기 注】: 맹자는 왕이 자책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말하기를 “어짐에 상함이 없음은, 이는 이에 왕이 어짊의 도를 한다.”라고 했다. 이 때 아직 양을 보지 않았지만 양이 소의 다음에 희생이 되기 때문에 쓰려 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군자는 부엌을 멀리하며 그 산 것을 보고 그 고기를 먹기를 바라지 않음이다. 

 

王說,曰:“《詩》云:‘他人有心,予忖度之。’夫子之謂也。夫我乃行之,反而求之,不得吾心。夫子言之,於我心有戚戚焉。此心之所以合於王者,何也?” <왕이 설득되어 말하였다. “≪시경≫[교언(巧言)]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미루어 헤아린다.’ 하였는데, 그것은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행하고서 돌이켜서 탐구(探求)해보았으나 내가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선생께서 말씀해주시니, 나에게 마음이 매우 가까운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왕도에 부합되는 까닭은 어째서입니까?”>

【趙岐 注】: 《詩·小雅·巧言》之篇也。王喜悅,因稱是《詩》以嗟歎孟子忖度知己心,戚戚然心有動也。寡人雖有是心,何能足以合於王也。

【조기 注】: 『시경』 《소아 교언》의 편이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이를 일컬었는데, 『시경』에 탄식하고 한탄함으로서 맹자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서 알고서 매우 친하여져 마음에 동요가 있었음이다. 과인이 비록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찌 왕도에 잘 합당함이 족하겠습니까? 

 

曰:“有複於王者,曰‘吾力足以舉百鈞’,而不足以舉一羽;‘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則王許之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 아뢰[복명(復命)]는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내 힘은 3천 근을 넉넉히 들 면서 깃털 하나는 넉넉히 들지 못하며, 밝음은 [가늘어진] 가을 터럭의 끝을 넉넉히 살피면서 수레의 나무섶은 보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왕께서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

【趙岐 注】: 複,白也。許,信也。人有白王如此,王信之乎?百鈞,三千斤也。

【조기 注】: 부(複)는 말[白]함이다. 허(許)는 믿음이다. 사람이 이와 같이 왕에게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겠습니까? 100균[百鈞]은 3000근이다. 

 

曰:“否。” <대답하셨다. “아닙니다.”>

【趙岐 注】: 王曰:我不信也。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然則一羽之不舉,為不用力焉;輿薪之不見,為不用明焉;百姓之不見保,為不用恩焉。故王之不王,不為也,非不能也。”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넉넉히 미치는데 공이 백가지 성들에 이르지 않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깃털인데 들지 못함은 그곳에 힘을 쓰지 않음으로 하였으며, 수레의 나무섶을 보지 못함은 [눈을] 밝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였고, 백가지 성들이 보호받지 못함은 그곳에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하지 않음이지 잘 하지 못함은 아닙니다.”>

【趙岐 注】: 孟子言王恩及禽獸,而不安百姓,若不用力、不用明者也。不為耳,非不能也。

【조기 注】: 맹자는 왕의 은혜가 짐승에 미치면서도 백성을 편안하지 않음은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밝음을 다 쓰지 않음과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 않음 일뿐이지 잘 하지 않음이 아니다. 

 

曰:“不為者與不能者之形何以異?” <묻기를 “하지 않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의 모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

【趙岐 注】: 王問其狀何以異也。

【조기 注】: 제선왕이 그 형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다. 

 

曰:“挾太山以超北海,語人曰‘我不能’,是誠不能也。為長者折枝,語人曰‘我不能’,是不為也,非不能也。故王之不王,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王之不王,是折枝之類也。<대답하셨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음을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면 이는 진실로 잘하지 못함입니다. 어른인 자가 나뭇가지를 꺾으면[안마(按摩)]서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면 이는 하지 않음이지 잘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종류가 아니라, 왕을 하면서 왕 노릇 않음은 바로 안마[나뭇가지를 꺾는]의 종류입니다.>

【趙岐 注】: 孟子為王陳為與不為之形若是,王則不折枝之類也。折枝,案摩折手節解罷枝也。少者恥是役,故不為耳,非不能也。太山、北海皆近齊,故以為喻也。

【조기 注】: 맹자가 왕을 위해 함과 하지 않음의 모양을 이와 같이 진술하니 왕도는 곧 나뭇가지 꺽는[안마] 부류가 아니다. 절지(折枝)는 안마[按摩]인데  손 마디를 꺽고 사지를 풀어줌이다. 젊은이는 이 수고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잘 하지 못함이 아니다. 태산과 북해는 모두 제나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로써 비유를 하였다. 

 

老吾老,以及人之老;幼吾幼,以及人之幼:天下可運於掌。<내가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여 그로써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사랑]하여 남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趙岐 注】: 老猶敬也,幼猶愛也,敬我之老,亦敬人之老;愛我之幼,亦愛人之幼:推此心以惠民,天下可轉之掌上。言其易也。

【조기 注】: 노인은 오히려 공경하고 어린이를 오히려 아끼며 나의 노인을 공경함 또한 남의 노인을 공경함이며, 나의 어린이를 아낌은 또한 남의 어린이를 아낌이며, 이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이 은혜로우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굴릴 수 있다. 그 쉬움을 말했다.

 

《詩》云:‘刑於寡妻,至於兄弟,以禦於家邦。’言舉斯心加諸彼而已。<≪시경≫ 〈사제(思齊)〉에 이르기를 ‘내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이르르니 그로써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는데, 이 마음을 들어서 저 모두에 더할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

【趙岐 注】: 《詩·大雅·思齊》之篇也。刑,正也。寡,少也。言文王正已適妻,則八妾從,以及兄弟。禦,享也。享天下國家之福,但舉己以加於人而已。

【조기 注】: 『시경』 《대아 사제》의 편이다. 형(刑)은 바름이다. 과(寡)는 적음이다. 문왕의 바름을 이미 아내가 맞이하니 곧 여덜 첩이 따르며 그로써 형과 아우에 미친다.  어(禦)는 제사드림이다. 천하 국가의 복을 제향하니 단지 자기를 들어서 남에게 더해질 뿐이다.

 

故推恩足以保四海,不推恩無以保妻子。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善推其所為而已矣。<그러므로 은혜를 밀어 주면 천하를 보전함으로 넉넉한데, 은혜를 밀어 주지 않으면 처자식을 보전함이 없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의 까닭은, 그곳에 다름이 없고 그 해야 할 바를 잘 밀어 주었을 뿐입니다.>

【趙岐 注】: 大過人者,大有為之君也。善推其心所好惡,以安四海也。

【조기 注】: 크게 뛰어난 사람이란 것은 크게 크게 있게 하는 임금이다. 착함은 그 마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미루어 그로써 사해가 편안함이다.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미침으로 넉넉한데 공로가 백가지 성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趙岐 注】: 複申此,言非王不能,不為之耳。

【조기 注】: 이것이 거듭 겹침은, 왕이 잘하지 않음이 아니고 하려고 하지 않음일 뿐이다.

 

權,然後知輕重;度,然後知長短。物皆然,心為甚,王請度之。<저울질한 연후에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자로 재어본 뒤에야 길고 짧음을 앎니다. 사물이 모두 그러하여 마음을 심하게 하니 청하건대 왕께서는 그것을 헤아리소서!.>

【趙岐 注】: 權,銓衡也,可以稱輕重。度,丈尺也,可以量長短。凡物皆當稱度乃可知,心當行之乃為仁。心比於物,尤當為之甚者也。欲使王度心如度物也。

【조기 注】: 권(權)은 저울대로 저울질함인데, 가볍고 무거움을 가리킬 수 있다. 도(度)는 열자의 자인데 길고 짧음을 헤아릴 수 있다. 모든 사물은 모두 마땅히 자를 가리키어 이에 알 수 있고 마음은 마땅히 행하여 이에 어질게 된다. 마음은 사물에 친하고 허물은 마땅히 하려 함이 심한 것이다. 왕의 자로 하여금 마음이 사물의 자와 같기를 바람이다.

 

抑王興甲兵,危士臣,構怨於諸侯,然後快於心與?” <아니면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관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제후(諸侯)들과 원한을 맺은 연후에 마음이 유쾌하시겠습니까?”>

【趙岐 注】: 抑,辭也。孟子問王抑亦如是,乃快邪?

【조기 注】: 억(抑)은 어조사(語助辭)이다. 맹자가 왕에게 묻기를 또한 이와 같으면 이에 유쾌(愉快)하십니까?라고 했다.

 

王曰:“否。吾何快於是?將以求吾所大欲也。” <왕께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러함에 유쾌하겠습니까? 장차 그로써 내가 크게 바라는 바를 구하려 함입니다.”>

【趙岐 注】: 王言不然,我不快是也,將欲以求吾心所大欲者耳。

【조기 注】: 왕의 말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이에 유쾌하지 않으며 장차 내 마음을 구하는 바람을 크게 바라는 것일 뿐이다.

 

曰:“王之所大欲,可得聞與?” <말씀하셨다. “왕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

【趙岐 注】: 孟子雖心知王意,而故問者,欲令王自道,遂因而陳之。

【조기 注】: 맹자가 비록 마음이 왕의 뜻을 알면서 연유를 물은 것은,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도를 원인을 따르면서 펼치기를 바램이다.

 

王笑而不言。<왕이 웃으면서 말하지 않자,>

【趙岐 注】: 王意大而不敢正言。

【조기 注】: 왕의 뜻은 크지만 감히 바르게 말하지 않았음이다. 

 

曰:“為肥甘不足於口與?輕暖不足於體與?抑為采色不足視於目與?聲音不足聽於耳與?便嬖不足使令於前與?王之諸臣,皆足以供之,而王豈為是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기름지고 달게 하였는데 입에 부족하며, 가볍고 따뜻함이 몸에 부족합니까? 아니면 채색을 했는데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음과 소리가 귀로 듣기에 부족하며, 아첨하여 총애하면 앞에서 부리기에 부족합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넉넉하게 공급을 하는데 왕께서 어찌 이를 하시겠습니까?” >

【趙岐 注】: 孟子複問此五者,欲以致王所欲也,故發異端以問之也。

【조기 注】: 맹자가 이 다섯 가지를 다시 물었는데, 왕이 바라는 바가 이르르기를 바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단서를 들어서 물었다.

 

曰:“否,吾不為是也。” <“아닙니다. 내가 이를 하려함이 아닙니다.”>

【趙岐 注】: 王言我不為是也。

【조기 注】: 왕이 나는 이를 하려는게 아니라고 말함이다.

 

曰:“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欲辟土地,朝秦、楚,蒞中國而撫四夷也。<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왕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척하여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조회(朝會)를 받으며 중국에 군림하여 사방의 오랑캐들을 제압하고자 하시는데, >

【趙岐 注】: 蒞,臨也。言王意欲庶幾王者,臨蒞中國而安四夷者也。

【조기 注】: 리(蒞)는 임함이다. 왕의 뜻은 여러 왕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 나라 가운데에 다다라 임하면서 사방 오랑케가 편안한 것이다. 

 

以若所為,求若所欲,猶緣木而求魚也。” <만약 하고자 하는 바로써 바라는 바와 같이 구한다면 나무에 올라갔는데 물고기를 구함과 같습니다.”>

【趙岐 注】: 若,順也。順向者所為,謂構兵諸侯之事,求順今之所欲蒞中國之願,其不可得,如緣喬木而求生魚也。

【조기 注】: 약(若)은 순종함이다. 향하여 순종하는 이는 하려는 바가, 제후의 일에 군대가 얽힘을 가리키며 지금의 바라는 바를 순종하여 중국의 원함에 다다름을 구하고 그를 얻을 수 없으니 높은 나무에 올라 갔는데 산 물고기를 구함과 같음이다.

 

王曰:“若是其甚與?” <왕께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토록 심합니까?” >

【趙岐 注】: 王謂比之緣木求魚為大甚。

【조기 注】: 왕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함을 비교하여 크게 심하게 되었음을 가리킴이다.

 

曰:“殆有甚焉。緣木求魚,雖不得魚,無後災。以若所為,求若所欲,盡心力而為之,後必有災。” <말씀하셨다. “거의 그곳에 심함이 있는데,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함은 비록 물고기는 얻지 못해도 후환은 없지만, 만약 하고자 하는 바로써 바라는 바와 같이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 나가면 뒤에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

【趙岐 注】: 孟子言盡心戰鬥,必有殘民破國之災,故曰殆有甚於緣木求魚者也。

【조기 注】: 맹자가 마음을 다하여 다투어 싸움을 말하기를 반드시 잔학한 백성은 나라가 깨지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거의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심함이 있다.”라고 했다.

 

曰:“可得聞與?” <말하였다. “[왜 그런지] 들을 수 있습니까?” >

【趙岐 注】: 王欲知其害也。

【조기 注】: 왕이 그 해로움을 알기를 바람이다.

 

曰:“鄒人與楚人戰,則王以為孰勝?” <말씀하셨다. “추(鄒)나라 사람들과 초(楚)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면 왕께서는 누가 이기리라고 여기십니까?”>

【趙岐 注】: 言鄒小楚大也。

【조기 注】: 추(鄒)나라는 작고 초(楚)나라는 큼을 말함이다.

 

曰:“楚人勝。” < 말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이 이길 것입니다.” >

【趙岐 注】: 王曰楚人勝也。

【조기 注】: 왕이 초나라 사람이 이긴다 말함이다. 

 

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寡固不可以敵眾,弱固不可以敵強。海內之地,方千裏者九,齊集有其一。以一服八,何以異於鄒敵楚哉? < “그렇다면 작은데가 큰데를 대적할 수 없음이 확고하고, 적음은 무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함은 강함을 대적할 수 없음이 확고합니다. 천하의 땅에 사방 천 리 되는 것[나라]이 아홉인데, 제(齊)나라 땅은 그 하나를 소유하였으며,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시키려 함은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趙岐 注】: 固,辭也。言小、弱固不可以敵強、大。集會齊地,可方千裏,譬一州耳,今欲以一州服八州,猶鄒欲敵楚也。

【조기 注】: 고(固)는 어조사(語助辭)이다. 작고 약하면 강함과 큼을 대적 할 수 없음이 확고하다. 제나라 땅에 회동하여 모이면 사방 천리로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주에 비유하였을 뿐인데 지금 하나의 주로써 여덟 주가 복종하기를 바라니 추(鄒)나라가 초(楚)나라를 대적함과 같음이다.

 

蓋亦反其本矣。<대개(大蓋) 또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趙岐 注】: 王欲服之之道,蓋當反王道之本耳。

【조기 注】: 왕이 복종하기를 바람의 도는, 대개 마땅히 왕도의 근본에 돌아갈 뿐임이다.

 

今王發政施仁,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耕者皆欲耕於王之野,商賈皆欲藏於王之市,行旅皆欲出於王之途,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於王。其若是,孰能禦之?” <지금 왕께서 정치를 펴고 어짊을 베푸시어 천하의 벼슬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조정에 서고 싶게 하시고, 농사 짓는 자들은 모두 왕의 들에서 농사 짓고 싶게 하시며, 장사가 거래하는데 모두 왕의 시장(市場)에 저장하고 싶게 하시고, 다니는 나그네는 모두 왕의 길에 나가고 싶게 하신다면, 천하의 그 임금을 미워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왕에게 달려와 호소하고자 하니, 그것이 이와 같다면 누가 잘 막아 내겠습니까?”>

【趙岐 注】: 反本道,行仁政,若此則天下歸之,誰能止之也。

【조기 注】: 근본의 도에 돌아가서 어진 정책을 행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천하가 그에 귀의 함을 누가 잘 그치게 하겠는가?  

 

王曰:“吾惛,不能進於是矣。願夫子輔吾誌,明以教我。我雖不敏,請嘗試之。” <왕께서 말하였다. “나는 [늙어서] 흐릿하여 이[경지]에는 잘 나아가지 못하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내가 뜻함을 도와서 밝게 나를 가르쳐주십시오. 비록 나의 민첩하지 못함을 시험해 보기를 청합니다.”>

【趙岐 注】: 王言我情思昏亂,不能進行此仁政,不知所當施行也。欲使孟子明言其道,以教訓之。我雖不敏,願嘗使小行之也。

【조기 注】: 왕께서 나의 뜻과 생각은 혼란하여 이러한 어진 정책을 행하여 잘 나아가지 못하니 마땅히 시행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맹자로 하여금 그 도를 밝게 말하여 그로써 교훈(教訓)을 삼기를 바람이다. 나는 비록 민첩하지 못하니 원컨대 소생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시험하십시오.

 

曰:“無恒產而有恒心者,惟士為能。若民則無恒產,因無恒心。<말씀하셨다.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서 떳떳한 마음[恒心]이 있는 것은 오직 관리만이 잘 한다. 보통 백성이라면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도 따라서 없어진다. >

【趙岐 注】: 孟子為王陳其法也。恒,常也。產,生也。恒產,則民常可以生之業也。恒心,人常有善心也。惟有學士之心者,雖窮不失道,不求苟得耳。凡民迫於饑寒,則不能守其常善之心也。

【조기 注】: 맹자가 왕이 그 법을 진술(陳述)하도록 하였다. 항(恒)은 일정함이다. 산(產)은 낳음이다. 일정하게 생산한다면 백성이 살아가는 업을 일정하게 할 수 있음이다. 일정한 마음은 사람이 항상 착한 마음이 있음이다. 오직 관리의 마음을 배움이 있는 이는 비록 궁하지만 도를 잃지 않고 진실로 얻음을 구하지 않을 뿐이다. 대체로 백성이 굼주림과 추위를 핍박하면 그 착한 마음을 오래도록 잘 지키지 않는다.

 

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為已。及陷於罪,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진실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간사하고 사치함을 피하여 버려둠을 하지 않음이 없으며, 죄에 미쳐서 빠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좇아가면서 형벌을 주는데 이는 백성을 그물질함이다. >

【趙岐 注】: 民誠無恒心,放溢辟邪,侈於奸利,犯罪觸刑,無所不為,乃就刑之,是由張羅罔以罔民者也。

【조기 注】: )백성이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넘침을 버려두고 간사함을 피하며 간사하고 이로움을 마구쓰며 범죄와 형벌을 접촉하여 못하는 바가 없으니 이에 나아가 형벌을 주는데, 이는 그물을 벌려 베풀어 말미암아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為也?<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백성에 그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趙岐 注】: 安有仁人為君,罔陷其民,是政何可為也?

【조기 注】: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이 되어 있는데 그 백성이 그물에 빠지겠는가? 이러한 정책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是故明君製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故民之從之也輕。<이러하므로 밝은 임금은 백성의 생산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우러러 부모를 섬김이 넉넉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름으로 넉넉하며, 풍년에는 1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어 없어짐을 면하는데, 그런 뒤에야 몰아서 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볍게 따라 갑니다.>

【趙岐 注】: 言衣食足,知榮辱,故民從之,教化輕易也。

【조기 注】: 입고 먹을거리가 넉넉하면 영화(榮華)와 치욕(恥辱)을 알기 때문에 백성이 따르고 교화되어 가볍게 바낌을 말함이다.

 

今也製民之產,仰不足以事父母,俯不足以畜妻子,樂歲終身苦,凶年不免於死亡,此惟救死而恐不贍,奚暇治禮義哉! <지금에는 백성의 생산을 제정하는데, 우러러 부모를 섬김으로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름으로 부족하며, 풍년에는 1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어 없어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오직 죽음을 구제하는데도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절과 옳음을 차리겠습니까?>

【趙岐 注】: 言今民困窮,救死恐凍餓而不給,何暇修禮行義乎?

【조기 注】: 지금 백성은 곤궁하여 얼고 굶주림에 두려운데 죽음을 구하는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느 겨를에 예절을 닦고 옳음을 행하겠는가?라는 말이다.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八口之家可以無饑矣。謹庠序之教,申之以孝悌之義,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老者衣帛食肉,黎民不饑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 <왕께서 [왕도를] 행하고자 바라신다면 어찌 그 근본에 반대로 하십니까?

5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심게 하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 그리고 개와 큰 돼지를 기르며 그 [새끼 칠] 때를 잃음이 없으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토지에 그[농사철]를 빼앗지 말아야 여덟 식구인 집안이 굶주림이 없음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가르침을 신중히 하여 효제(孝悌)의 옳음으로써 거듭 펼쳐야 머리가 희끗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으니, 늙은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데, 그러하면서도 왕 노릇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趙岐 注】: 其說與上同。八口之家,次上農夫也。孟子所以重言此者,乃王政之本、常生之道,故為齊、梁之君各具陳之。當章究義,不嫌其重也。

【조기 注】: 그 설명이 위와 같음이다. 여덟 식구의 집안은 버금가는 상 농부이다. 맹자 거듭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라는 것은 이에 왕도 정치의 근본이고 떳떳한 삶의 도이기 때문에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이 각각 모두 진술(陳述)함이다. 마땅히 문장(文章)의 옳음을 연구하여 그 거듭함을 싫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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