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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孟子).趙岐 注/1.양혜왕~7.진심篇

『맹자(孟子)』등문공(滕文公)-上

by 석담 김한희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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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조기(趙岐,108~201)

동한(東漢) 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注)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疏)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등문공(滕文公)-

1

滕文公世子,將之楚,過宋而見孟子。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 나라 문공(文公)이 세자(世子)를 할 적에 장차 초() 나라에 가는데 송() 나라를 지나면서 맹자를 뵈었다. 맹자께서 본성이 착한 도()는 반드시 요순(堯舜) 임금을 칭하여서 말씀하셨다.>

【趙岐 注】: 文公世子,使於楚而過宋,孟子時在宋,與相見也。滕侯,周文王之後也。《古紀》、《世本》錄諸侯之世,滕國有考公麋,與文公之父定公相直;其子元公弘,與文公相直。似後世避諱,改「考公」「定公」;以元公行文德,故謂之文公也。孟子與世子言人生皆有善性,但當充而用之耳;又言堯、舜之治天下,不失仁義之道,故勉世子。

【조기 注】: 문공이 세자를 할적에 사신으로 초나라에 가는데 송나라를 지나면서 맹자께서 송나라에 계실 때에 서로 더블어 만났음이다. 등나라 제후는 주나라 문왕의 후예이다. 《고기(古紀)》와《세본(世本)》 에 제후의 세계를 기록했는데, 등나라는 선조가 공()의 녹이 있었는데 문공의 아버지와 정공이 서로 직접 함께 했으며 그 아들 원공 홍과 문공이 서로 직접 더블었다. ()가 닮아서 후세에 피하여 고공(考公)을 고쳐서 정공(定公)으로 하였으며, 그로써 원공(元公)은 문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일컫기를 문공(文公)으로 하였다. 맹자께서 세자와 더블어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본성이 착함이 있는데, 다만 마땅히 가득하면서 쓰여질 뿐이며 또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며 어짊과 옳음의 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세자가 힘썼다는 말이다.

 

世子自楚反,複見孟子。<세자가 초()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다시 맹자를 만났다. >

【趙岐 注】: 從楚還,複詣孟子,欲重受法則也。

【조기 注】: () 나를 돌아서 가는데 다시 맹자에 이르러서 중요한 법칙을 받기를 바랐음이다

 

孟子曰:「世子疑吾言乎?夫道一而已矣。<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세자께서는 제 말을 의심하십니까? [본성] ()는 하나일 뿐입니다.>

【趙岐 注】: 世子疑吾言有不盡乎?天下之道一而已矣,惟有行善耳,複何疑邪。

【조기 注】: 세자께서는 내가 말을 다하지 않음이 있음을 의심하십니까? 천하의 도()는 하나로 끝나며 오직 착함을 행함이 있을 뿐인데 어찌 다시 의심을 하는가?

 

謂齊景公曰:『彼丈夫也,我丈夫也,吾何畏彼哉?』 <성간()이 제() 나라 경공(景公)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이도 장부(丈夫)이고 나도 장부인데, 제가 어찌 저이[장부]를 두려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며, >

【趙岐 注】: ,勇果者也。與景公言曰:尊貴者與我同丈夫,我亦能之,何畏彼之哉!

【조기 注】: 성간()은 용감하고 과감(果敢)한 자이다. 경공의 말을 더블어서 말하기를 "높고 귀한 것은 나와 같아서 함께 장부이며 나 또한 잘 하는데 어찌 저 사람을 두려워 하겠는가?“라고 했다.

 

淵曰:『舜何人也?予何人也?有者亦若是。』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떠한 분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착한 도를] 실천함이 있는 자라면 또한 이[순임금]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였고, >

【趙岐 注】: 言欲有,當若淵庶幾、成不畏,乃能有所成耳。又以是勉世子也。

【조기 注】: [착한 도를] 실천함이 있기를 바라며 마땅히 안연()과 같이 여러번 하며 성간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에 잘 이루는 바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또 이로써 세자가 근면하였음이다.

 

公明儀曰:『文王我師也,周公豈欺我哉!』 <[노 나라의]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문왕(文王)께서는 나의 스승이신데,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趙岐 注】: 公明儀,賢者也。師文王,信周公,言其知所法則也。

【조기 注】: 공명의(公明儀)는 현명한 자이다. 문왕을 스승으로 한 주공을 믿으며 그 법칙한 바를 안다는 말이다.  

 

今滕長補短,將五十裏也,猶可以善國。<이제 등()나라의 긴데를 잘라서 짧은데를 보충하면 장차 50리이지만, 오히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

【趙岐 注】: 滕雖小,其境界長短相補,可得大五十裏子男之國也,可以行善者也。

【조기 注】: () 나라가 비록 적지만 그 경계의 길고 짧음을 서로 보완하면 큰 오십리 자남(子男)의 나라를 얻을 수 있으니 오히려 착한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書》曰:『若藥不瞑眩,厥疾不瘳。』」 <《서경》 [열명(說命)]에 이르기를 ‘만약 약()은 눈이 침침해지고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趙岐 注】: 《書》逸篇也。瞑眩,藥攻人疾,先使瞑眩憒亂,乃是瘳愈。行仁當精熟,德惠乃洽也。

【조기 注】: 《서경()》 일서(逸書)편이다. 명현(瞑眩)은 약이 사람의 병을 다스리는데 먼저 침침하고 어지러우며 마음이 어수선해지면서 이에 병이 낫는다. 어짊을 행하면 마땅히 정성이 익으며 덕의 은혜가 이에 흡족(洽足)해짐을 깨우침이다.

 

 

등문공(滕文公)-

2

滕定公薨。世子謂然友曰:「昔者孟子與我言於宋,於心終不忘。今也不幸至於大故,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行事。」 <()나라 정공(定公)이 죽자, 세자가 [사부(師傅)] 연우(然友)에게 말하였다. “예전에 맹자께서 일찍이 저와 함께 송나라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끝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큰 사고[()]를 당하였으니, 제가 사부를 시켜 맹자에게 물은 뒤에 일[葬禮]을 치르려고 합니다.>

【趙岐 注】: 定公,文公父也。然友,世子之傳也。大故,謂大喪也。

【조기 注】: 정공(定公), 문공(文公)의 아버지이다. 연우(然友), 세자의 사부[, 스승 부]이다. 대고(大故), 대상(大喪)을 거리킴이다

 

然友之鄒,問於孟子。<연우가 추() 땅에 가서 맹자에게 묻자, >

【趙岐 注】: 孟子歸在鄒也。

【조기 注】: 맹자께서 있는 추 땅에 돌아감이다.

 

孟子曰:「不亦善乎!親喪固所自盡也。<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좋습니다! 부모상()은 진실로 자신[정성]을 다하는 바입니다. >

【趙岐 注】: 不亦者,亦也。問此,亦其善也。

【조기 注】: 불역(不亦)이라는 것은 또한이다. 이 물음이, 또한 착함이다.

 

曾子曰:『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可謂孝矣。』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며,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기를 예로써 하고 제사 지내기를 예로써 하면 효()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

【趙岐 注】: 曾子傳孔子之言。孟子欲令世子如曾子之從禮也。時諸侯皆不行禮,故使獨行之也。

【조기 注】: 증자께서 공자의 말을 전함이다. 맹자께서 세자로 하여금 증자의 예를 따름이 같기를 바람이다. 시절의 제후가 모두 예()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행하도록 시킴이다.

 

諸侯之禮,吾未之學也。雖然,吾聞之矣:三年之喪,齋疏之服,飦粥之食,自天子達於庶人,三代共之。」 <제후(諸侯)의 예는 내가 아직 배운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들었는데, 3년의 상례에는 성기게 만든 상복[참최(斬衰)]을 입고 미음과 죽을 먹는 것이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도달하기 까지 [] 삼대(三代)가 공통으로 하였습니다.”라고 하셨다.>

【趙岐 注】: 孟子言我雖不學諸侯之禮,聞師言,三代以事,君臣皆行三年之喪。齋疏,齋衰也。飦,麋粥也。

【조기 注】: 맹자께서 내가 비록 제후의 예()를 배우지 않았지만 일찍이 스승의 말을 들었는데 [] 삼대(三代)가 그로써 섬겼으며 군신이 모두 삼년의 상례를 행하였다는 말이다. 재소(齋疏)는 재최[참최(斬衰)]이다. (, 죽 전)은 미죽(麋粥)이다.

【石潭齋 案】 : 참최(斬衰)⇒오복(五服)의 하나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에 입는 거친 베로 짓는 상복이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然友反命,定三年之喪。父兄百官皆不欲也,故曰:「吾宗國魯先君莫之行,吾先君亦莫之行也。至於子之身而反之,不可。<연우(然友)가 명() [수행하고] 돌아와서 3년의 상()을 하기로 정하였는데, 부형(父兄)과 백관(百官)들이 모두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3년 상을] 내 종주국인 노()나라 선군(先君)도 행함이 없었고, 내 선군 또한 행함이 없었는데, 그대[군주]의 몸[]에 이르러서 그것을 되돌림은 불가합니다. >

【趙岐 注】: 父兄百官,滕文同姓異姓諸臣也,皆不欲使世子行三年。滕、魯同姓,俱出文王。魯,周公之後;滕,叔繡之後。敬聖人,故宗魯者也。

【조기 注】: 부형백관(父兄百官), ()나라 문공(文公)의 같은 성[父兄]과 다른 성[百官]의 여러 신하이며, 모두 세자로 하여금 삼년상 치르기를 바라지 않았음이다. ()은 노()나라의 같은 성인데 모두 문왕文王에서 나왔다. ()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예이며, ()나라는 숙수(叔繡, 문왕의 아들)의 후예이다. 성인을 공경했기 때문에 노나라가 종자(宗者)이다.

 

且誌曰:『喪祭從先祖。』」, 曰吾有所受之也。」 <또 옛 기록에 이르기를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선조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상례]를 전수받은 바가 있음을 말함입니다.” 라고 하였다.>

【趙岐 注】: 父兄百官且複言也。誌,記也,《周禮•小史》掌邦國之誌。曰喪祭之事,各從其先祖之法。言我轉有所受之,不可於己身獨改更也。一說「吾有所受之」,世子言我受之於孟子也。

【조기 注】: 부형과 백관이 또 다시 말했음이다. ()는 기록(記錄)인데 《주례.소사(周禮•小史)》에 '도읍과 나라의 기록(記錄)을 관장한다.'라고 했다. 말하기를 "상례 제사의 섬김은 각각 그 선조의 법을 따른다."라고 했다. 나는 그것의 전함을 받은 바 있는데 홀로 다시 고쳐 자신에게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설(一說) '내가 받은 바 있다.'라고 함은 세자가 나는 맹자에게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함이다.

 

謂然友曰:「吾他日未學問,好馳馬試劍。今也父兄百官不我足也,恐其不能盡於大事,子我問孟子。」 <[세자가] 연우(然友)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난날에 일찍이 학문은 하지 않았을 적에, 말 달리기와 칼 쓰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지금 부형과 백관들이 나를 만족해 하지 않으니, 대사(大事) [예를] 다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부(師傅)는 나를 위하여 맹자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

【趙岐 注】: 父兄百官見我他日所行,謂我誌行不足,似恐我不能盡大事之禮,故止我也。我問孟子,當何以服其心,使其信我也。

【조기 注】: 부형과 백관이 내가 다른 날에 행한 바를 보고, 내가 뜻을 행함에 넉넉지 않음을 가리키는데 내가 대사(大事)의 예를 다함을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그치게 하였음이다. 나를 위하여 맹자에게 묻기를 그[맹자] 마음에는 어떠한 상복(喪服)이 마땅한지 나에게 그것을 믿게하라함이다

 

然友複之鄒問孟子。孟子曰:「然,不可以他求者也。孔子曰:『君薨,聽於塚宰。歠粥,麵深墨,即位而哭,百官有司莫敢不哀,先之也。』 <연우(然友)가 다시 추() 땅에 가서 맹자에게 묻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여도 [선조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주가 죽으면 [정사를] 총재()에게 맡기며, [세자가] 미음(米飮)을 마시고 얼굴이 짙은 흑색이 되어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하면, 백관과 담당관리들이 감히 슬퍼하지 않음이 없음은 [세자가] 솔선(率先)하였기 때문이다.>

【趙岐 注】: 孟子言如是,不可用他事求也。喪哀,惟當以哀戚感之耳。國君薨,委政塚宰大臣,嗣君但盡哀情,歠粥不食,色深墨。深,甚也。墨,黑也。即喪位而哭,百官有司莫敢不哀者,以君先哀之也。

【조기 注】: 맹자께서 이와 같이 말함은 다른 일을 찾아서 쓸 수 없음이다. 상사(喪事)는 오히려 슬퍼함인데, 오히려 슬픔을 근심하며 느껴야 함이 마땅할 뿐임이다. 나라의 군주가 죽으면 정사를 총재와 대신에게 맡기며 후사(後嗣) 군주는 단지 슬픈 마음을 다하고 미음(米飮)을 먹지 않으며 얼굴이 짙은 흑색이 됨이다. ()은 심함이다. ()은 흙색이다. ()의 자리에 나아가서 곡하는데 백관과 담당관리가 감히 슬퍼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군주가 먼저 슬퍼하였음으로써이다

 

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矣。君子之德,風也。小人之德,草也。草上之風必偃。是在世子。」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그[좋아함]에 심함이 있는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인데, 풀 위에 바람불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趙岐 注】: 上之所欲,下以俗。,加也。偃,伏也。以風加草,莫不偃伏也。是在世子以身帥之也。

【조기 注】: 위쪽의 바라는 바가 아래로써 바라게 함이다. ()은 더함이다. (, 쓰러질 언)은 엎드림이다. 바람을 가지고 풀에 가하면 쓰러져 엎드리지 않음이 없다. 이는 세자가 자신으로써 통솔 함에 있음이다.

 

然友反命,世子曰:「然,是誠在我。」 <연우(然友)가 명() [수행하고] 돌이켜 보고하자, 세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진실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며>

【趙岐 注】: 世子聞之,知其在身,欲行之也。

【조기 注】: 세자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자신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바랐음이다.

 

五月居廬,未有命戒。百官族人 可謂曰知。<다섯 달을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명령하고 경계함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백관과 족인들이 말하기를 “[()] 앎으로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趙岐 注】: 諸侯五月而葬,未葬,居倚廬於中門之內也。未有命戒,居喪不言也。異姓同姓之臣可謂曰知世子之能行禮也。

【조기 注】: 제후는 다섯달을 지나 장사지내는데 아직 장사지내지 않았으니 [屍身이] 중문의 안 여막(廬幕)에 머무름이다.

 

及至葬,四方來觀之,色之戚,哭泣之哀,吊者大悅。<장례에 이르렀을 적에, 사방에서 와 구경을 하였는데, [세자가] 얼굴빛을 슬프게 하고 울기를 애처롭게 하자, 조문하는 자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趙岐 注】: 四方諸侯之賓來吊會者,見世子之憔悴哀戚,大悅其孝行之高美也已。

【조기 注】: 사방 제후의 손님이 와서 조문회동[吊會]을 하는 것은 세자의 초췌하고 근심하여 슬퍼함을 보고 그 효를 행함의 높음을 크게 기뻐하며 찬미하였을 뿐이다.

 

 

등문공(滕文公)-

3

滕文公問國。孟子曰:「民事不可緩也。<()나라 문공(文公)이 나라 다스림을 묻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부림[]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趙岐 注】: 問治國之道也。民事不可緩之使怠惰,當以政督趣,以生之務也。

【조기 注】: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물음이다. 백성의 일()은 느리게 하여 몹시 게으르게 부릴 수 없으니 마땅히 뜻을 감독하여 다스리고 가르침으로써 생산을 힘쓰게 함이다.

 

《詩》云:『晝爾於茅,宵爾索。亟其乘屋,其始播百穀。』 <《시경》〈칠월(七月)〉에 이르기를 ‘낮에는 띠풀을 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빨리 지붕을 이어야 비로소 백곡(百穀)을 파종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趙岐 注】: 《詩•邠風•七月》之篇,言民晝取茅草,夜索以。索,絞也。及爾閒暇,亟而乘蓋爾野外之屋,春事起,爾將始播百穀矣。言農民之事無休已。

【조기 注】: 《시.빈풍.칠월(詩•邠風•七月)》편에 백성을 가르키는데 낮에는 띠풀을 취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만든다. (, 노 삭)은 새끼를 꼼이다. 한가한 틈에 미치면 빨리 들 밖의 집에 올라가 [지붕을] 덮고 봄에 일이 일어나면 장차 여러 곡식을 파종하기 시작한다. 농민의 일은 휴식이 없을 뿐이라는 말이다.

 

民之道也,有恆者有恆心,無恆者無恆心。苟無恆心,放僻邪侈,無不已,及陷乎罪,然後從而刑之,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也?<백성의 도()를 실천함은, 일정한 생산[恒産]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恒心]이 있지만, 일정한 생산이 없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없게 됩니다. 만약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放蕩)하고 편벽(偏僻)함과 사특(邪慝)하고 사치(奢侈)함을 실천하지 않음이 없게 되는데, [백성들이]죄에 빠짐에 이르른 연후에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형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 함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

【趙岐 注】: 義與上篇同。孟子既為齊宣王言之,滕文公問,複究陳其義,故各自載之也。

【조기 注】: 의미가 상편과 더블어 같다. 맹자께서 이미 제나라 선왕의 말로서 등나라 문공이 물음에 다시 그 뜻을 연구하여 베풀었기 때문에 각각 스스로 스스로 그것을 실었다.

 

是故賢君必恭儉、禮下,取於民有製。<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래를 예우(禮遇)하며, 백성들에게 지음[생산]이 있는 데에서 취했습니다.>

【趙岐 注】: 古之賢君,身行恭儉,禮下大臣,賦取於民不過十一之製也。

【조기 注】: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자신이 아래 대신에게 공손하고 검소한 예를 행하며 백성들에 취하는 세금은 십분의 일의 제도를 넘기지 않았음이다.

 

陽虎曰:『富不仁矣,仁不富矣。』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부()를 추구하면 어질지 못하고, 어짊을 추구하면 부유해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趙岐 注】: 陽虎,魯季氏家臣也。富者好聚,仁者好施,施不得聚,道相反也。陽虎非賢者也,言有可采,不以人廢言也。

【조기 注】: 양호(陽虎)는 노()나라 계씨 집안의 신하이다. 부유한 자는 모으기를 좋아하고 어진 자는 베풀기를 좋아하며 베풀고 취하지 않는 도리는 서로 반대이다. 양호는 현명한 자가 아닌데도 캐 낼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의 말을 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夏後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徹者,徹也。助者,藉也。<()나라 시절에는 50()에서 공법(貢法)을 하였고, ()나라는 70묘에서 조법(助法)을 하였으며, ()나라는 100묘에서 철법(徹法)을 시행하였는데, 그 실제로는 모두 10분의 1 [세금] 이었습니다. ()이라는 것은, 거둠이다. ()라는 것은, 적전(籍田)이다.>

【趙岐 注】: 夏禹之世,號夏後氏。後,君也。禹受禪於君,故夏稱後。殷,周順人心而征伐,故言人也。民耕五十畝,貢上五畝;耕七十畝者,以七畝助公家;耕百畝者,徹取十畝以賦:雖異名而多少同,故曰皆什一也。徹猶取人徹取物也。藉者借也,猶人相借力助之也。

【조기 注】: 하우(夏禹)의 세는 하()나라 임금의 호이다. ()는 임금이다. ()가 임금을 선양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 임금[]을 칭했다. ()나라는 주()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좇으면서 정벌했기 때문에 사람을 말했음이다. 백성이 50()를 경작하여 5묘를 위쪽에 세금[]내며, 70묘를 경작하는 자는 7묘로써 공의 집안에 세금내고, 100묘를 경작하는 자는 철()법으로 10묘를 취하여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비록 이름이 다르지만 많고 적음은 한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10분의 1을 말함이다. (, 통할 철)은 사람을 취함보다 물건을 취하기에 통함과 같음이다. (, 빌릴 차)라는 것은 빌림인데 사람을 서로 빌려서 힘을 도와 줌과 같다.

 

龍子曰:『治地莫善於助,莫不善於貢。』貢者,校數歲之中以常。<용자(龍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리는 데에는 조()법보다 좋음이 없고, 공법보다 나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란 것은 몇 년의 중간치 [수확량]를 비교하여 [세금을] 일정하게 부과합니다. >

【趙岐 注】: 龍子,古賢人也,言治土地之賦,無善於助者也。貢者,校數歲以常。龍子,古賢人也,言治土地之賦,無善於助者也。貢者,校數歲以常類而上之,民供奉之,有易有不易,故謂之莫不善於貢也。

【조기 注】: 용자(龍子)는 옛날의 현명한 사람인데 경작지의 세금을 다스리며 세금징수[]에 착함이 없는 자를 말함이다. ()이라는 것은 수년을 따져서 [세금을] 일정하게 함이다. 용자(龍子)는 옛날의 현명한 사람인데 경작지의 세금을 다스리며 세금징수[]에 착함이 없는 자를 말함이다. ()이라는 것은 수년을 따져서 [세금을] 일정한 부류로 하면서 위에 올림을 말하며, 백성들이 아바지하여 받드는데 쉬운데도 있고 쉽지 않은데도 있기 때문에 일컫기를 공()법 보다 좋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음이다.

 

樂歲粒米狼戾,多取之而不虐,則寡取之。凶年糞其田而不足,則必取盈焉。<풍년에는 쌀 낟알이 어지럽게 흩어지니 그것[세금]을 많이 취하여도 모짊이 되지 않으니 곧 적어도 그것을 취합니다. 흉년에는 밭에 거름이 넉넉하지 않으니 곧 반드시 그것을 가득채워 취합니다. >

【趙岐 注】: 樂歲,年。狼戾,猶狼藉也。粒米,粟米之粒也。饒多狼藉,棄捐於地,是時多取於民,不暴虐也,而反以常數少取之。至於凶年饑歲,民人糞治其田,無所得,不足以食,而公家取其稅必滿其常數焉。不若從歲饑、穰以多少,與民同之也。

【조기 注】: 락세(樂歲)는 풍년이다. 낭려(狼戾)는 어지럽게 흩어짐[낭자(狼藉)]과 같다. 입미(粒米)는 조와 쌀의 낟알이다. 넉넉하여 낭자하게 많으면 땅에 버려 없애는데 이 때에는 백성에 많이 취해도 사납고 모짊[포학]이 되지 않으니 반대로 일정한 수로써 적게 취함이다. 흉년으로 굼주리는 해에 이르르면 백성들이 사람 변[]으로 그 밭을 다스리는데 오히려 먹거리로써 부족하여 얻은 바가 없는데도 공의 집안이 그 세를 취하는데 반드시 그[세금] 일정한 수에 만족함이다. 흉년이 든 해를 따라 같이하지 않고 풍년으로써 많고 적게 하니 백성들과 더블어 함께 함이다.

 

民父母,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不得以養其父母,又稱貸而益之,使老稚轉乎溝壑,惡在其民父母也<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원망스러운 것처럼 부리면 장차 1년 내내 부지런히 움직여도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데, 또 꾸어주고 [이자(利子)] 요구하면서 그것[세금]에 보태며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랑과 골짜기에 굴러다니게 한다면, 어찌 그 백성의 부모 됨이 있겠습니까?>

【趙岐 注】: 盻盻,勤苦不休息之貌。動,作。稱,也。言民勤身動作終歲,不得以養食其父母。公賦當畢,有不足者,又當貸子倍而益滿之。至使老少轉屍溝壑,安可以民之父母也?

【조기 注】: 혜혜(盻盻)는 수고로움에 괴로워 휴식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은 만듦이다. ()은 들어 냄이다. 백성들이 몸을 수고롭게 움직여 해를 마쳐도 그 부모를 부양하는 먹거리를 얻지 못함이다. 공적인 세금이 마땅히 끝났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또 마땅히 부채(負債) 들어서 배로 더하여 가득 채우려함이다. 노인과 소년들로 하여금 시체가 도랑과 골짜기에 굴러다님에 이르른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를 함으로 되겠는가?

 

夫世祿,滕固行之矣。<그 대대로 녹을 줌은 등()나라가 확고하게 시행을 합니다.>

【趙岐 注】: 古者諸侯、卿、大夫、士有功德,則世祿賜族者也。官有世功也,其子雖未任居官,得世食其父祿。賢者子孫必有土之義也,滕固知行是矣。言亦當恤民之子弟,閔其勤勞者也。

【조기 注】: 옛날에 제후(諸侯)와 경() 그리고 대부(大夫)와 관리[]가 공덕이 있으면 세습 녹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다. 관직에 세습하는 공로가 있으면 그 아들이 비록 관직에 머물며 임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세습 먹거리를 얻음이다. 현명한 자의 자손은 반드시 관리에 뜻을 두는데 등나라는 확고하게 이를 행함을 앎이다. 또한 마땅히 백성의 자재를 구휼하고 부지런히 일함을 위문하는 것을 말함이다.

 

《詩》云:『雨我公田,遂及我私。』惟助有公田,由此觀之,雖周亦助也。<《시경》〈대전(大田)〉에 이르기를 ‘우리 공전(公田)에 비 내리니 마침내 내 사전(私田)에도 내리네.’라고 하였는데,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게 하였으니,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비록 주나라 또한 조()법을 시행하였습니다.>

【趙岐 注】: 《詩•小雅•大田》之篇。言太平時民悅其上,願欲天之先雨公田,遂以次及我私田也,猶殷人助者,有公田耳。此周《詩》也,而云「雨公田」,知雖周家之時亦有助之之製也。

【조기 注】: 《시경.소아. 대전(詩•小雅•大田)》편이다. 태평한 시절에 백성들이 그 위쪽에 기뻐하고 원하기를 하늘이 먼저 공전에 비가 내리기를 바라니 마침내 다음으로 나의 사전에 미쳤는데, 오히려 은나라 사람을 돕는 것이 공전을 있게 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이 주나라의 시()인데 이르기를 "공전에 비가 내린다."라고 했으니 비록 주나라의 집안 시절에도 또한 조()법을 시행함이 있었음을 앎이다.

 

庠序學校以之,<[백성들을] ()()()()를 설치하여 그로써 가르쳤는데, >

【趙岐 注】: 以學習禮,化於國。

【조기 注】: 배움으로써 예를 익혀서 나라가 본받아 달라짐이다.

 

庠者養也,校者也,序者射也。夏曰校,殷曰序,周曰庠,學則三代共之,皆所以明人倫也。<()이란 것은 기름이고, ()라는 것은 가르침이며, ()라는 것은 활쏘기입니다. ()나라는 교()라 말하였고, ()나라는 서()라 말하였고, ()나라는 상()이라 말하였으며, ()은 곧 삼대(三代) [이름이] 한가지 였는데,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는 까닭입니다. >

【趙岐 注】: 養者養耆老,以禮義,射者三耦四矢,以達物導氣也。學則三代同名,皆謂之學。學乎人倫,人倫者人事也,猶《洪範》曰「彝倫攸序」,謂其常事有序者也。

【조기 注】: 기른다[]는 것은 늙은 노인을 기름이며, 본받는다[]는 것은 예의를 본받음이고, 활쏘기[]하는 것은 세 편을 하여 네 번 활을 쏘는데 사물에 도달함으로써 기를 인도함이다. ()은 곧 삼대의 이름이 같으며 모두 일컫기를 학()이라 하였다. 사람의 윤리를 배우는데 인륜(人倫)이라는 것은 《홍범(洪範)》에 말하기를 "떳떳한 윤리를 서당[]에서 바로잡는다."라고 했는데 그 일상의 일이 서당[]에 있는 것을 가리킴이다.

 

人倫明於上,小民親於下,有王者起,必來取法,是王者師也。<인륜(人倫)이 위에서 밝아지면 작은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해집니다왕업(王業)을 일으킬 자가 있으면 반드시 와서 법으로 취하니, 이는 왕업을 이루는 자의 스승이 됩니다.>

【趙岐 注】: 有行三王之道而興起者,當取法於有道之國也。

【조기 注】: [..] 왕의 도()를 행함이 있으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마땅히 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취함이다.

 

《詩》云:『周雖舊邦,其命惟新。』文王之謂也。子力行之,亦以新子之國。」 <《시경》〈문왕(文王)편〉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날 도읍이지만 그 천명은 오직 새롭다.’라고 했는데 문왕을 일컬은 것입니다. 공자(公子, 즉위 1년 미만)께서 힘써 행하시면 또한 그로써 공자(公子)의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趙岐 注】: 《詩•大雅•文王》之篇。言周雖後稷以來舊諸侯,其受王命,惟文王新複,修治禮義以致之耳。以是勸勉文公,欲使庶幾新其國也。

【조기 注】: 《시경.대아. 문왕(詩•大雅•文王)》편이다. 주나라는 비록 후직(後稷) 이래의 옛날에 제후를 했으며 그 왕명을 받았으니 오직 문왕께서 새롭게 다시하여 예의를 다스려 닦음으로써 이르렀을 뿐임이다. 이로써 문공에게 부지런히 권하여 여러번 시켜서 그 나라가 새롭기를 바랐음이다.

 

使畢戰問井地。<[문공(文公)이 신하] 필전(畢戰)을 시켜서 정지[井田]법을 묻게 했는데, >

【趙岐 注】: 畢戰,滕臣也。問古井田之法。時諸侯各去典籍,人自政,故井田之道不明也。

【조기 注】: 필전(畢戰)은 등()나라의 신하이다. 옛날의 정전(井田)의 법을 물었음이다. 제후가 각각 전적(典籍)을 버리는 때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전(井田)의 도가 밝지 않았음이다.

 

孟子曰:「子之君將行仁政,選擇而使子,子必勉之!夫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井地不鈞,穀祿不平。<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군주께서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선택을 하여 당신을 시키셨으니, 당신은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그 어진 정치[仁政]는 반드시 법도의 경계(境界)로 부터 시작되니, 법도의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않으며 녹봉이 고르지 않습니다.>

【趙岐 注】: 子,畢戰也。經亦界也。必先正其經界,勿慢鄰國,乃可均井田,平穀祿。穀,所以祿也。《周禮•小司徒》云:「乃經土地,而井其田野。」言正其土地之界,乃定受其井牧之處也。

【조기 注】: ()는 필전(畢戰)이다. ()은 또한 경계이다. 반드시 그 경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이웃 나라가 오만(傲慢)하지 않으니 이에 정전(井田)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곡식과 녹봉을 고르게 함이다. ()은 녹봉이 되는 까닭이다. 《주례. 소사도(周禮•小司徒)》에 이르기를 "이에 토지를 구획하여 그 들의 땅을 정()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이에 그 우물을 다스리는 곳을 주어서 정하였음이다.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經界正,分田製祿,可坐而定也。<이 때문에 포악한 군주와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그 법도의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법도의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나누고 녹봉을 제정함을 앉아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趙岐 注】: 暴君,殘虐之君。汙吏,貪吏也。慢經界,不正本也。必相侵陵,長爭訟也。分田,賦廬井也。製祿,以庶人在官者比上農夫,轉以差,故可坐而定也。

【조기 注】: 사나운 군주는 잔학한 군주이다. 오리(汙吏)는 벼슬을 탐함이다. 경계의 구획을 게을리 함은 근본을 바로잡지 않음이다. 반드시 서로 능()을 침략하여 길게 송사를 다툼이다. 밭을 나눔은 농막과 우물로 과세를 함이다제록(製祿)은 관직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써 농부를 위로 비교하여 전하여 차이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정할 수 있음이다.

 

夫滕,壤地褊小,將君子焉,將野人焉;無君子莫治野人,無野人莫養君子。<그 등()나라는 경작지(耕作地) 땅이 좁고 작으나 장차 그곳에서 군자(君子)가 되고 그곳에서 야인(野人)도 되는데,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趙岐 注】: 褊小,謂五十裏也。,有也。雖小國,亦有君子,亦有野人,言足以善政也。

【조기 注】: 좁고 작음은 50리를 가리킨다. ()는 있음이다. 비록 작은 나라라도 군자가 있고 또한 야인도 있으며 착한 정사를 함으로 넉넉함을 말함이다.

 

請野九一而助,國中什一使自賦。<청컨대 들[]에는 9분의 1의 세법을 하고, 나라 가운데에는 10분의 1을 스스로 납부하게 하세요.>

【趙岐 注】: 九一者,井田以九頃數,而供什一,郊野之賦也。助者,殷家稅名也,周亦用之,龍子所謂「莫善於助」也。時諸侯不行助法。國中什一者,《周禮》「園廛二十而稅一」,時行重法賦,責之什一也。而,如也。自,從也。孟子欲請使野人如助法,什一而稅之;國中從其本賦,二十而稅一以寬之也。

【조기 注】: 구일(九一)이라는 것은 정전(井田)법으로써 아홉 이랑을 셈함인데 10분의 1을 바치며 교외 들의 세금이다. ()라는 것은 은나라의 집안의 세금 이름인데 주나라 또한 그것을 쓰는데 용자가 일컬은 바 “조법 보다 착함이 없다.”라고 했다. 제후들이 조법(助法)을 행하지 않을 때이다. 나라의 가운데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주례(周禮)》에 “동산과 가게는 20분의 1의 세금이다.“라고 했는데 무거운 법으로 세금을 행할 때에는 10분의 1을 받았다. ()는 같음이다. ()는 좇음이다. 맹자께서 청하기를 야인을 시켜서 조법과 같기를 바라며 10분의 1로 세금을 받으며 나라 가운데에는 그 근본의 과세법을 좇아서 20분의 1의 세금으로서 너그럽게 하였다.

 

卿以下必有圭田,圭田五十畝,餘夫二十五畝。<()의 아래 관리들은 반드시 규전(圭田, 제사 지내기 위한 땅)이 있어야 하니, 규전은 50()로 하며, 여부(餘夫, 16세 이상 미혼자)에게는 25묘를 주세요. >

【趙岐 注】: 古者卿以下至於士,皆受圭田五十畝,所以供祭祀也。圭,潔也。上田,故謂之圭田,所謂「惟士無田,則亦不祭」,言士無潔田也。井田之民,養公田者受百畝,圭田半之,故五十畝。餘夫者,一家一人受田,其餘老小有餘力者,受二十五畝,半於圭田,謂之餘夫也。受田者,田萊多少有上、中、下。《周禮》曰「 餘夫亦如之」,亦如上、中、下之製也。《王製》曰「夫圭田無征」,謂餘夫圭田,皆不當征賦也。時無圭田餘夫,孟子欲令複古,所以重祭祀,利民之道也。

【조기 注】: 예날에는 경() 이하 관리[]에 이르는 모두 50묘의 규전을 받는데 제사를 받들어 지내는 까닭이다. ()는 조촐함이다. 상전(上田)은 그러므로 일컫기를 규전(圭田)이라 하고 일컬었던 바 “오직 관리[]는 밭이 없으니 곧 또한 제사지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쫒겨난 관리는 조촐한 밭[圭田]이 없음을 말함이다. 정전(井田)의 백성이 공전을 기르는 자는 100묘를 받는데 규전은 그것의 절반이기 때문에 50묘이다. 여부(餘夫)라는 것은 한 집안에 한 사람이 받는 밭이며 그 나머지 노인은 작게 오히려 남는 힘이 있는 것이니 25묘를 받으며 규전의 절반인데 일컫기를 여부(餘夫)라 한다. 수전(受田)이라는 것은 묵힌 밭의 많고 적음이 상(), (), ()가 있음이다. 《주례(周禮)》에 말하기를 “여부(餘夫) 또한 그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또한 상(), (), ()의 제도와 같음이다. 《왕제(王製)》에 말하기를 “규전의 사내는 징세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부(餘夫)의 규전(圭田)을 가리키며 모두 세금을 징세함이 마땅하지 않음이다. 여부(餘夫)가 규전(圭田)이 없는 시절에 맹자께서 옛날로 다시하기를 바랐음은 제사를 지냄이 중요하고 백성의 도가 이로운 까닭이다.

 

死徙無出<[백성들이] 죽거나 이사를 해도 향리를 벗어남이 없게 하고, >

【趙岐 注】: 死,謂葬死也。徙,謂爰士易居平肥磽也。不出其,易功也。

【조기 注】: ()는 죽어서 장사 지냄을 가리킨다. (, 옴길 사)는 관리가 이에 메마른데를 살찐데로 살곳을 바꿈을 가리킨다. 그 향리를 바꾸지 않아야 공을 세우기 쉽다

 

田同井,出入相友,守望相助,疾病相扶持,則百姓親睦。<향리 토지[]의 우물을 함께 하며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벗하고, [도적을] 지키고 망볼적에 서로 도우며, 질병(疾病)의 아품은 서로 도와서 잡아주면 여러 성[百姓]들이 친하여 화목(和睦)하게 됩니다.>

【趙岐 注】: 之田,共井之家,各相營勞也。出入相友,相友耦也。《周禮•大宰》曰「八曰友,以任得民。」守望相助,助察奸惡也。疾病相扶持,扶持其羸弱,救其困急。皆所以民相親睦之道。睦,和也。

【조기 注】: 같은 향리의 밭은 우물을 같이하는 집안이며 각각 서로 경영하여 일한다. 드나들며 서로 벗하고 서로 벗하여 짝함이다. 《주례. 태제(周禮•大宰)》에 말하기를 “여덟 번째 벗을 말하는데 임하여서 백성을 얻음이다.”라고 했는데 지키고 망봄을 서로 도우며 간사함을 미워하고 살펴서 도움이다. 질병을 서로 도와서 잡아주며 그 지치고 약함을 도와서 잡아주면서 그 곤란하고 급함을 구원함이다. 모두 백성들이 서로 친목의 도를 가르치는 까닭이다. ()은 어울림이다.

 

方裏而井,井九百畝,其中公田。八家皆私百畝,同養公田。公事畢,然後敢治私事,所以別野人也。<사방 1 [토지]가 정()이니 1() 900()인데 그 가운데를 공전(公田)으로 합니다. 여덟 집안[]이 모두 사전(私田) 100묘이며 공전을 함께 가꾸는데, 공전의 일을 끝마친 연후에야 감히 사전의 일을 다스리는데, 야인을 구별하는 까닭입니다.>

【趙岐 注】: 方一裏者,九百畝之地也,一井。八家各私得百畝,同共養其公田之苗稼。公田八十畝,其餘二十畝以廬井, 宅園圃,家二畝半也。先公後私,「遂及我私」之義也。則是野人之事,所以別於士伍者也。

【조기 注】: 사방 1리 라는 것은 900묘의 땅인데 1()으로 하였다. 여덟 집안이 각각 사전 100묘를 얻고 그 공전에 파종하고 공동으로 키워서 길렀다. 공전은 80묘인데 그 나머지 20묘로써 농막과 우물을 하였으며 집의 집안에 채소 밭은 2묘 반이다. 먼저 공전 뒤에 사전이라 함은 “수행(遂行)하면 나의 사전에 미친다.“는 뜻이다. 곧 이는 야인의 일이며 관리[]의 다섯이라는 것과 구별하는 까닭이다.

 

此其大略也。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 <이것이 그[井田法]의 대략(大略)이니, 만약 그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곧 군주와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趙岐 注】: 略,要也。其井田之大要如是也。而加慈惠潤澤之,則在滕君與子共戮力撫循之也。

【조기 注】: ()은 요약(要約)함이다. 그 정전을 크게 요약하면 이와 같음이다. 인자한 은혜를 더하여 윤택해짐은 등나라의 군주와 그대가 함께 힘을 죽이고 어루만져 돌아감에 있음이다.

 

【石潭齋 案】()나라는 주나라 문왕(文王)의 열 네 번째 아들 착숙(錯叔) ()를 봉한 나라인데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며 『춘추』에 수()로부터 선공까지 17세대의 기록이 있으며 월왕 구천의 공격으로 한 번 망했다가 복국된 사례도 있다. ()나라 태자가 송나라에서 맹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아버지 정공(定公)이 죽자 맹자에게 사람을 보내 상례와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질문을 구했으며 맹자는 등나라 문공(文公)의 이러한 자세를 매우 칭찬하며 답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맹자 등문공(滕文公)편으로 되었다

 

 

등문공(滕文公)-

4

神農之言者許行,自楚之滕,踵門而告文公曰:“遠方之人,聞君行仁政,願受一廛而氓。”<신농씨(神農氏)의 학설을 주장하는 자인 허행(許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 문에 도달(到達)하여 문공(文公)에게 아뢰었다. “먼 지방 사람이 군주께서 어진 정사를 행하심을 듣고, 살 터 하나를 받아 촌민(村民)이 되기를 원합니다. >

【趙岐 注】: 神農,三皇之君,炎帝神農氏。許,姓;行,名也。治神農之道者。踵,至也。廛,居也。自稱遠方之人,願氓。氓,野人也。

【조기 注】: 신농(神農)은 삼황(三皇)의 군주이며 염재 신농씨이다. ()는 성이고 행()은 이름이다. 신농(神農)의 도를 실천하여 다스리는 자이다. (, 바꿈치 종)은 이르름이다. (, 전방 전)은 거주함이다. (), 야인[촌 사람]이다

文公與之處。其徒數十人皆衣褐,捆屨織席以食。<문공이 그에게 거처할 곳을 주었다. 그 무리 수십 명이 모두 갈옷을 입고, 신을 두드려 만들고 자리를 짜서 그로써 양식을 마련하였다.>

【趙岐 注】: 文公與之居。處,舍之宅也。其徒,學其業者也。衣褐,貧也。捆猶叩也,織屨欲使堅,故叩之也。賣屨席以供食也。

【조기 注】: 문공이 살 곳을 주었음이다. ()는 버리고 가는 집이다. 그 무리가 업()을 배우는 것이다. 갈옷을 입었음[衣褐]은 가난함이다. (, 두드릴 곤)은 두드리고 침과 같은데 신을 짜면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두드림이다. 신과 자리를 팔아서 그로써 음식을 공급(供給)함이다.

陳良之徒陳相與其弟辛,負耒而自宋之滕,曰:“聞君行聖人之政,是亦聖人也。願聖人氓。” <[초나라] 진량(陳良)의 문도(門徒) 진상(陳相)이 그의 아우 신()과 함께 쟁기를 지고서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말하였다. “군자께서 성인(聖人)의 정치를 행하신다 들었는데 이 또한 성인이시니, 성인의 촌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趙岐 注】: 陳良,儒者也。陳相,良之門徒也。辛,相弟。聖人之政,謂仁政也。

【조기 注】진량(陳良)은 유학자이다. 진상(陳相)은 진량의 문도이다. ()은 진상의 아우이다. 성인의 정치를 일컫기를 어진 정치[仁政]라 한다.

陳相見許行而大悅,盡棄其學而學焉。<진상(陳相)이 허행(許行)을 만나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학문을 다 버리고서 그[許行]에게 배웠다. >

【趙岐 注】: 棄陳良之儒道,更學許行神農之道也。

【조기 注】진량(陳良)은 유학자의 도를 버리고 허행(許行)과 신농(神農)의 도()로 고쳐서 배웠다.

陳相見孟子,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雖然,未聞道也。<진상(陳相)이 맹자를 뵙고 허행(許行)이 행하는 말을 전하였다. “등()나라 군주가 곧 현군(賢君)을 이루고자 했지만 비록 그러해도 도()를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

【趙岐 注】: 陳相言許行以滕君未達至道也。

【조기 注】진상(陳相)이 허행(許行)의 말로써 등()나라 군주가 아직 도에 이르러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음이다.

賢者與民, 並耕而食,饔飧而治。今也滕有倉廩府庫,則是厲民而以自養也,惡得賢?<현명한 자는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농사지으면서 먹는데 아침 저녁밥을 지어 먹으면서 다스립니다. 지금 등()나라에 곡식창고와 재물창고가 있다면 이는 백성을 닦달하면서 그로써 자신을 양육(養育)함이니, 어떻게 현명함을 얻었겠습니까?>

【趙岐 注】: 相言許子以古賢君當與民並耕而各自食其力。饔飧,熟食也。朝曰饔,夕曰飧。當身自具其食,兼治民事耳。今滕賦稅有倉廩府庫之富,是厲病其民以自奉養,安得賢君乎?三皇之時,質樸無事,故道若此者也。

【조기 注】진상(陳相)이 허행(許行)의 말로써 옛 현군(賢君)은 마땅히 백성과 더블어 나란히 밭 갈면서 각각 스스로 그 힘으로 먹게 했다. 옹손(饔飧)은 익힌 음식이다. 아침을 옹()이라 말하고, 저녁을 손()이라 말한다. 마땅히 자신이 스스로 그 먹거리를 모두 갖추고 백성들이 일을 겸하도록 다스릴 뿐이다. 지금 등()나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곡식 창고[倉廩]와 재물 창고[府庫]의 부유함이 있었는데 이는 그 백성으로써 스스로 봉양함에 여병(厲病; 고질병)이 되었는데 어찌 현군이 될 수 있겠나? 삼황(三皇)의 시절에는 바탕이 순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가 이와 같은 것이다.

孟子曰:“許子必種粟而後食乎?” <맹자께서 물으셨다. “허자(許子)는 반드시 직접 곡식을 심은 뒤에 밥을 먹는가? >

【趙岐 注】: 問:許子必自身種粟乃食之邪?

【조기 注】: 묻기를 "허자는 반드시 스스로 자신이 곡식을 심고 그것을 먹는가?"고 했음이다.

曰:“然。” <[진상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

【趙岐 注】: 相曰:然,許子自種之。

【조기 注】진상이 말하기를 "그렇다. 허자(許子)는 스스로 씨를 뿌렸다.“라고 했다

 

“許子必織布然後衣乎?” <“허자(許子)는 반드시 삼베를 짠 연후에 옷을 해 입는가? >

【趙岐 注】: 孟子曰:許子自織布然後衣之乎?

【조기 注】: 맹자가 말하기를 "허자(許子)는 스스로 삼베를 짠 연후에 옷을 해 입는가?”고 했음이다.

曰:“否。許子衣褐。” <[진상이]대답하였다. “아닙니다. 허자는 갈옷을 입습니다. >

【趙岐 注】: 相曰:不自織布,許子衣褐。以毳織之,若今馬衣也。或曰:褐,枲衣也。一曰粗布衣也。

【조기 注】진상이 말했다. "스스로 삼베를 짜지 않고 허자는 갈옷을 입습니다." 솜털로써 직물을 짠 지금의 말 옷과 같음이다. 혹 말하기를 갈(, 굵은베 갈)은 모시 옷이라 했다하나의 거친 삼베 옷이라 말했다.

“許子冠乎?” <“허자는 관()을 쓰는가?>

【趙岐 注】: 孟子問相冠乎?

【조기 注】: 맹자께서 진상이 관()을 쓰는가? 물었음이다.

曰:“冠。” <대답하였다. “관을 씁니다.>

【趙岐 注】: 相曰:冠也。

【조기 注】진상이 대답하기를 "관을 씁니다.”고 했다.

曰:“奚冠?” <물으셨다. “어떤 관을 쓰는가?>

【趙岐 注】: 孟子問:許子何冠也?

【조기 注】: 맹자께서 물으셨다. “허자는 어떤 관을 쓰는가?

曰:“冠素。” <대답하였다. “흰 관을 씁니다. >

【趙岐 注】: 相曰:許子冠素。

【조기 注】진상이 대답하였다. “허자는 흰 관을 씁니다. 

曰:“自織之與?” <물으셨다. “스스로 그것을 짜는가? >

【趙岐 注】: 孟子曰:許子自織素與?

【조기 注】: 맹자께서 물으셨다. “허자가 스스로 흰 [관을] 짜는가?

曰:“否。以粟易之。”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곡식으로써 그것을 바꿉니다. >

【趙岐 注】: 相言許子以粟易素

【조기 注】: 진상이 허자가 곡식으로써 [흰 관을] 바꾼다고 말하였음이다.

曰:“許子奚不自織?” <물으셨다. “허자는 어찌하여 자신이 짜지 않으면서 [관을]하는가? >

【趙岐 注】: 曰:許子自織素乎?

【조기 注】: 물으셨다. “허자는 스스로 흰 [관을] 짜는가?

曰:“害於耕。”<대답하였다. “농사에 방해가 됨으로 입니다. >

【趙岐 注】: 相曰:織紡害於耕,故不自織也。

【조기 注】: 진상이 대답하였다. “길쌈을 짜면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짜지 않습니다.

曰:“許子以釜甑爨,以鐵耕乎?” <물으셨다. “허자(許子)는 가마솥과 시루로 밥을 짓고, 쇠붙이[농기구]로 농사짓는가? >

【趙岐 注】: 爨,炊也。孟子曰:許子寧以釜甑炊食,以鐵犁用之耕否邪?

【조기 注】: (, 부뜨막 찬)은 불을 땜이다. 맹자께서 물으셨다. "허자는 차라리 가마솥과 시루로 불을 때어서 밥하며 쇠붙이로[농기구]써 밭 갈게 하여 농사짓는데 사용하는가 아닌가?"

曰:“然。”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

【趙岐 注】: 相曰:用之。

【조기 注】: 진상이 대답하였다. “사용을 합니다.

“自之與?” <“스스로 그것을 하는가? >

【趙岐 注】: 孟子曰:許子自冶鐵陶瓦器邪?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허자가 스스로 쇠붙이와 도자기 그리고 기와와 그릇을 풀무질 했는가?"

曰:“否,以粟易之。”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곡식으로써 그것을 바꿉니다.>

【趙岐 注】: 相曰:不自作鐵瓦,以粟易之也。

【조기 注】: 진상이 말해다. "스스로 쇠붙이와 기와를 만들지 않고 곡식으로써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以粟易械器者,不厲陶冶;陶冶亦以械器易粟者,豈厲農夫哉?且許子何不陶冶,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何紛紛然與百工交易,何許子之不憚煩?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곡식으로써 연장과 그릇을 바꾸는 자는 도자기 풀무질에 괴롭게 되지 않는데, 도공이나 대장장이를 하지 않으면서 또한 연장과 그릇으로써 곡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어찌 농부(農夫)를 괴롭히려 하겠는가

또 허자(許子)는 어찌하여 도공이나 대장장이를 하지 않으면서, 모두 집에서 취하여 그 궁중에 모두 사용을 하고, 어찌하여 분잡스럽게 백공(百工)과 더블어 교역(交易)하려 하며, 어찌하여 허자(許子)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趙岐 注】: 械,器之總名也。厲,病也。以粟易器,不病陶冶,陶冶亦何以病農夫乎?且許子何不自陶冶。舍者,止也。止不肯皆自取之其宮宅中而用之,何反與百工交易,紛紛而之煩也。

【조기 注】: (, 기계 계)는 그릇의 모든 이름이다. ()는 괴로움이다. 곡식으로써 그릇을 바꾸면 도자기 풀무질에 괴롭지 않으며, 도자기 풀무질하는데 또한 무엇 때문에 농부를 괴롭게 하겠는가? 또 허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도자기 풀무질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 버릴 사)라는 것은 그침이다. 그침을 즐기지 않음은 모두 스스로 그 궁택 가운데를 취하면서 사용을 하니 어찌 백공(百工)과 더블어 교역함을 반대 하여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것으로 하여서 번거롭게 된다.

曰:“百工之事,固不可耕且也。” <대답하였다. “백공(百工)의 일은 진실로 농사지으면서 또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趙岐 注】: 相曰:“百工之事,固不可耕且,故交易也。

【조기 注】: 진상이 말했다. "백공의 일은 진실로 농사 지으면서 또 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역을 함이다.

“然則治天下獨可耕且與? <[맹자께서]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림을 홀로 농사지으면서 또 할 수가 있겠는가? >

【趙岐 注】: 孟子言百工各其事,不可得耕且兼之。人君自天子以下,當治天下政事,此反可耕且邪?欲以窮許行之非滕君不親耕也。孟子謂五帝以來,有禮義上下之事,不得複若三皇之道也,言許子不知禮者也。

【조기 注】: 맹자께서 백공(百工)은 각각 그 일을 하면서 항상 농사 짓고 또 겸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함이다. 임금으로 부터 천자 이하가 천하 정사를 다스림이 마땅하지만 이와 반대로 농사지으면서 또 하게 할 수 있겠는가? 허행이 궁하여서 등()나라 군주가 아닌데도 친히 농사 짓지 않기를 바람이다. 맹자(孟子)께서 5[五帝] 이래를 가리키며 위와 아래의 일에 예의가 있는데, 만약 삼황(三皇)의 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허자가 예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다.

有大人之事,有小人之事。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如必自而後用之,是率天下而路也。<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으며, 또 한 사람의 몸이면서 백공(百工)을 구비하였는 바인데, 만약 반드시 스스로 만든 이후에 그것을 쓴다면, 이는 천하를 거느리면서 [가는] 길이다. >

【趙岐 注】: 孟子言人道自有大人之事,謂人君行化也。小人之事,謂農工商也。一人而備百工之所作,作之乃得用之者,是率導天下人以羸之路也。

【조기 注】: 맹자께서 사람의 도는 스스로 대인의 일이 있음을 말함이며 군주가 사람들에게 교화를 행함을 가리킨다. 소인의 일은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상업을 가리킨다. 한 사람이면서 백공이 만든 바를 갖주고 만들어서 이에 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는 천하 사람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고달프게 가는 길이다.

故曰或勞心,或勞力。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그러므로 말하기를 ‘어떤 이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어떤 이는 힘으로 수고하는데, 마음을 수고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수고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며,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 먹음이 천하의 옳음으로 통한다네.>

【趙岐 注】: 勞心,君也。勞力,民也。君施以治理之,民竭力治公田以奉養其上,天下通義,所常行者也。

【조기 注】: 마음으로 수고함은 군주이고 힘으로 수고함은 백성이다. 군주는 가르침을 베풀어서 이치를 다스려 나가고 백성은 힘을 다하여 공전(公田)을 다스림으로써 그 위쪽을 봉양함이 천하의 통하는 뜻이며 떳떳한 바를 행하는 자이다.

當堯之時,天下猶未平,洪水橫流,泛濫於天下,草木暢茂,禽獸繁殖,五穀不登,禽獸逼人,獸蹄鳥跡之道交於中國。堯獨憂之,舜而敷治焉。<()임금의 시절에는 마땅히 천하가 오히려 평안하지 못해서 홍수(洪水)가 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泛濫)하며 초목(草木)이 무성하게 자라고 금수(禽獸)가 번식하며 오곡(五穀)이 여물지 않았고 금수가 사람을 위협하며 짐승 발자국과 새 발자국 길이 나라 안에 어지러웠는데, ()임금께서 홀로 그것을 걱정하시어 순()을 등용하여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다네. >

【趙岐 注】: 遭洪水,故天下未平。水盛,故草木暢茂。草木盛,故禽獸繁息眾多也。登,升也,五穀不足升用也。猛獸之跡,當在山林,而反交於中國,懼害人。故堯獨憂念之。敷,治也。《書》曰:“禹敷土。”是言治其土也。

【조기 注】: 홍수를 만났기 때문에 천하가 평안하지 않았음이다. 물이 성대하기 때문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초목이 성대하기 때문에 날짐승과 길짐승이 여럿이 많이 번식하고 쉰다. ()은 익음인데, 오곡이 넉넉하게 여물지 않았는데 쓰임이다. 사나운 짐승의 발자취가 마땅히 산림에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나라 가운데에 오고가니 사람을 해침을 두려워함이다. 그러므로 요()임금이 홀로 근심하여 생각을 했음이다. (, 펼 부)는 다스림이다. 《서()》에 말하기를 "()임금이 땅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舜使益掌火,益烈山澤而焚之,禽獸逃匿。<()이 익()으로 하여금 불을 관장(管掌)하게 하셨는데, ()이 산과 늪에 불을 질러 태우자 새와 짐승들이 도망하여 숨었다네. >

【趙岐 注】: 掌,主也。主火之官,猶古之火正也。烈,熾。益視山澤草木熾者而焚之,故禽獸逃匿而奔走遠竄也。

【조기 注】: ()은 주관함이다. 불을 주관하는 관리는 옛날의 불을 바로잡음과 같다. (, 매울 열)은 왕성함이다. ()이 산택(山澤)과 초목이 왕성한 것을 보고 불을 놓았기 때문에 날짐승 길짐승이 달아나 숨으면서 급히 달아나 멀리 숨었음이다.

禹疏九河,濟、而注諸海,決汝、漢,排淮、泗而注之江,然後中國可得而食也。當是時也,禹八年於外,三過其門而不入,雖欲耕,得乎? <()가 아홉 강()을 소통시키고 제수(齊水)와 탑수() [물길을] 터서 모두 바다로 물을 대시고, 여수(汝水)와 한수(漢水)를 트고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를 밀어서 양자강(揚子江)에 물을 대시며, 그러한 뒤에 온나라[中國]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네. 이 때를 당하여 우()가 밖에서 8년 동안 세 번을 그[자기 집] 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으셨으니, 비록 농사 짓기를 바랐더라도 되었겠는가?>

【趙岐 注】: 疏,通也。,治也。排,壅也。於是水害除,故中國之地,可得耕而食也。禹勤事於外,八年之中,三過其門而不入。《書》曰:“辛壬癸甲,呱呱而泣。”如此,寧可得耕也?

【조기 注】: ()는 통함이다. (, 데칠 약)은 다스림이다. (, 밀칠 배)는 막음이다. 이에 수해를 덜어냈기 때문에 중국의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었다. ()임금이 수고롭게 밖에서 일하는데 8년 동안 세번을 그[] 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서()》에 말하기를 "나흘[신·임·계·갑]인데 [아들] 계가 엉엉 울었었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으면 차라리 농사 지어 얻을 수 있었을까

後稷民稼穡,樹藝五穀。五穀熟而民人育。<후직(后稷)이 백성들에게 나무를 심고 오곡(五穀)을 심으며 거둠을 가르치시니 오곡이 익으면서 백성들과 사람들이 길러졌다네. >

【趙岐 注】: 後稷也。樹,種。藝,殖也。五穀謂稻、黍、稷、麥、菽也。五穀所以養人也,故言民人育也。

【조기 注】: ()가 후직(后稷)이 되었다. ()는 종자이다. (, 심을 예)는 번식함이다. 오곡(五穀)은 도(, 벼 도)、서(, 강 서)、직(, 피직)、맥(, 보리 맥)、숙(, 콩 숙)이다. 오곡은 사람을 길러주는 바이기 때문에 백성과 사람을 길러준다는 말이다.

人之有道也,飽食暖衣,逸居而無,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司徒,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朋友有信。<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으며 편안히 지내면서도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禽獸)에 가까워지네. 성인[순임금]께서 그것을 근심하시어 설()로 하여금 사도(司徒)를 삼아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붕우간에는 믿음이 있음이라네. >

【趙岐 注】: 司徒主人,以人事。父父子子,君君臣臣,夫夫婦婦,兄兄弟弟,朋友貴信,是契之所也。

【조기 注】: 사도(司徒)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가르킨다.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형은 형다워야 하고 아우는 아우다워야 하며, 친구와 벗은 믿음이 귀하며, 이는 설[, 순임금이 사도로 임명]이 가르키는 바로 하였다.

放勳曰:勞之來之,匡之直之,輔之翼之,使自得之,又從而振德之。<()임금[放勳]께서 말씀하기를 ‘위로(慰勞)를 하고 오게 하며, 바로잡고 곧게 바루며, 도와주고 날개가 되며, 스스로 얻도록 하고 또 좇아 가면서 덕을 진작시켜 주라.’라고 하셨으니, >

【趙岐 注】: 放勳,堯號也。遭水災恐其小民放僻邪侈,故勞來之。匡正直其曲心,使自得其本善性,然後又從而振其羸窮,加德惠也。

【조기 注】: 방훈(放勳)은 요()임금의 호()이다. 물의 재앙(災殃)을 만난 그 어린 백성들이 간사하고 사치하여 궁벽(窮僻)함에 놓여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로하여 오게 했음이다. 그 굽은 마음을 바르고 곧게 바로잡아 그 근본 선한 본성을 스스로 얻게 하고 그러한 뒤에 또 쫒아가면서 그 파리하고 궁핍함을 떨쳐내어 큰 은혜를 더해줌이다.

聖人之憂民如此,而暇耕乎! <성인[.순 임금]의 백성 걱정하심이 이와 같은데 한가(閑暇)하게 농사를 짓겠는가?>

【趙岐 注】: 陳相。

【조기 注】: 무겁게 진상(陳相)을 깨우침이다.

堯以不得舜己憂,舜以不得禹、皋陶己憂。夫以百畝之不易己憂者,農夫也。分人以財謂之惠,人以善謂之忠,天下得人者謂之仁。<()임금께서는 순()을 얻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고, ()임금께서는 우()와 고요(皐陶)를 얻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는데, 장부[] 100 [전지(田地)]를 바꾸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 자는 농부일세. 사람들로써 재물(財物)을 나눔을 일컫기를 ‘혜()’라고 하고, 사람들로써 선()을 가르침을 일컫기를 ‘충()’이라 하며,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음을 일컫기를 ‘인()’이라 한다네. >

【趙岐 注】: 言聖人以不得賢聖之臣己憂,農夫以百畝不易治己憂。

【조기 注】: 성인은 현명하고 성스러운 신하를 얻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고 농부는 백묘(百畝)를 쉽게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다.

是故以天下與人易,下得人難。<이 때문에 천하로써 남에게 주기는 쉽지만,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는 어렵다네.>

【趙岐 注】: 天下求能治天下者難得也,故言以天下傳與人尚為易也。

【조기 注】: 천하를 구하기 위하여 천하를 잘 다스리는 자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하를 전()함으로써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오히려 하기가 쉬움이다.

孔子曰:‘大哉堯之君,惟天大,惟堯則之,蕩蕩乎民無能名焉。君哉舜也,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堯舜之治天下,豈無所用其心哉,亦不用於耕耳。<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의 임금 노릇 하심이여! 오직 하늘이 위대한데 오직 요()임금께서 그것을 본받으시었는데, 백성들이 잘 형용할 수 없도록 넓고 크셨다. 임금이시여! ()은 천하를 소유하시면서 그것에 관여(關與)하지 않으심이 높고 높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와 순()임금의 천하 다스림에 어찌 그 마음 쓰신 바가 없었겠으며, 또한 농사짓는 데는 쓰지 않으셨을 뿐이라네.>

【趙岐 注】: 天道蕩蕩乎大無私,生萬物而不知其所由來,堯法天,故民無能名堯德者也。舜得人君之道哉,德盛而巍巍乎,有天下之位,雖貴盛,不能與益舜。巍巍之德,言德之大,大於天子位也。堯、舜蕩蕩巍巍如此,但不用心於躬自耕也。

【조기 注】: 하늘의 도는 크고 넓으며 크지만 사사로움이 없고, 만물은 살면서도 그 말미암아 온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요()임금께서 하늘을 본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임금의 덕을 잘 이름함이 없는 것이다. ()임금께서 임금의 도를 얻었도다! 덕은 성대하면서 높고 높으시며, 천하를 소유한 자리이고 비록 귀하고 성대하여도 순()임금에 더블어 잘 더하지 못했다. 높고 높은 덕은 큰 덕을 말하는데 천자의 자리 보다 더 큼이다. ()임금과 순()임금께서 넓고 넓으며 높고 높음이 이와 같아서 단지 몸소 스스로 농사지음에 마음을 쓰지 못함이다.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내가 중화(中華) [문명]를 사용하여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들었지만,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네. >

【趙岐 注】: 當以諸夏之禮義化變蠻夷之人耳,未聞變化於夷蠻之人,同其道也。

【조기 注】: 마땅히 여러 중하[諸夏]의 예의로써 만이(蠻夷)의 사람들을 변하여 달라지게 했을 뿐이며, 아직 오랑케[]와 만[]의 사람들에게 변화되었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도()는 같음이다.

陳良,楚也,悅周公、仲尼之道,北學於中國,北方之學者,未能或之先也,彼所謂豪傑之士也。子之兄弟事之數十年,師死而遂倍之。<진량(陳良)은 초나라 태생으로, 주공(周公)과 중니(仲尼)의 도에 기뻐하여 북쪽 나라 가운데에서 배웠는데, 북방(北方)의 배우는 자가 혹여 그보다 잘 앞서지 못했으니, 저 걸출한 관리를 일컫는 바일세. 그대의 형제가 그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가 스승이 죽으면서 드디어 배반을 하는구나!>

【趙岐 注】: 陳良生於楚,北遊中國,學者不能有先之也,所謂豪傑過人之士也。子之兄弟,謂陳相、陳辛也,數十年師事陳良,良死而倍之,更學於許行,非之也。

【조기 注】: 진량(陳良)이 초()나라에서 태어나 북쪽 나라 가운데에 유세했는데, 유학자가 그에 앞선 이가 잘 있지 않았으며 일컬은 바 ‘뛰어난 호걸이 관리하는 사람을 지나친다’라고 하였다. 당신의 형재는 진상(陳相)과 진신(陳辛)을 가리키는데 수십년 진량(陳良)을 스승을 섬겼는데 량()이 죽으니 그를 배반하고 허행(許行)에게 고쳐 배우니 그것이 아님이다.

昔者孔子沒,三年之外,門人治任將,歸入揖於子貢,相向而哭,皆失聲,然後歸。子貢反,築室於場,獨居三年,然後歸。<옛적에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간 뒤에 문인(門人)들이 다스리던 임지로 장차 돌아갈 적에 자공(子貢)에게 들어가 읍하고 서로 마주보고 통곡하여 모두 목이 쉰 뒤에 돌아갔는데, 자공은 돌아와 무덤가 마당에 방을 짓고서 홀로 3년을 산 연후에 돌아갔다네. >

【趙岐 注】: 任,擔也。失聲,悲不能成聲。場,孔子塚上祭祀壇場也。子貢獨於場左右築室,複三年,終追遠也。

【조기 注】: ()은 떠맡음이다. 소리를 잃음은, 슬퍼하여 소리를 잘 이루지 못함이다. ()은 공자의 무덤 겯에 제사를 지내는 단의 마당이다. 자공이 홀로 좌우 마당에 방을 짓고 3년을 거듭하여 상사(喪事)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祭祀)에는 공경(恭敬)을 다하였다.

他日,子夏、子張、子遊以有若似聖人,欲以所事孔子事之。曾子,曾子曰:‘不可,江漢以濯之,秋陽以暴之,皓皓乎不可已!’ <후일에 자하(子夏)자장(子張)자유(子游)가 유약(有若)이 성인[공자]과 닮았다고 하여, 공자를 섬기던 바[]로써 그를 섬기려 하면서 증자(曾子)에게 강요하자,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되오. [선생님은] 양자강과 한수로써 씻고 가을 볕으로써 쬐어서 희고 흼을 더 높일 수가 없다.’고 하셨네.>

【趙岐 注】: 有若之貌似孔子,此三子者,思孔子而不可複見,故欲尊有若以作聖人,朝夕奉事之禮,如事孔子,以慰思也。曾子不肯,以聖人之潔白,如濯之江漢,暴之秋陽。秋陽,周之秋,夏之五、六月盛陽也。皓皓,白甚也。何可而乃欲以有若之質於聖人之坐席乎?尊師道,故不肯也。

【조기 注】: 유약(有若)의 모습이 공자를 닮았으니, 이 제자들이 공자를 생각하면서도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유약을 성인을 만들어 높이기를 바랐으며 아침 저녁 봉사하는 예를 공자 섬기는 듯이 하여 그로써 위로(慰勞)할 생각이었다. 증자가 수긍(首肯)하지 않고 성인의 깨끗하고 흼을 양자강과 한수로 씻고 가을 볕으로 쬐는 듯이 여겼다. 가을 볕[秋陽]은 주()나라의 가을이고 여름의 오 유월 성대한 햇볕이다. 호호(皓皓)는 매우 흼이다. 어찌 높여서 이에 성인의 자리에 유약(有若)의 자질로써 안기를 바라는가? 스승의 도는 높기 때문에 수긍(首肯)하지 않았음이다.

今也南蠻舌之人,非先王之道,子倍子之師而學之,亦異於曾子矣。吾聞出於幽穀、遷於喬木者,未聞下喬木而入於幽穀者。<지금 남쪽 오랑캐의 왜가리소리 지껄이는 사람[허행]이 선왕(先王)의 도를 비난하거늘,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것을 배우니, 또한 증자와 다르도다. 내가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간다는 것은 들었어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네.>

【趙岐 注】: 今此許行乃南楚蠻夷,其舌之惡如鳥耳。,博勞鳥也。《詩》云:“七月鳴。”應陰而殺物者也。許子托於太古,非先聖王堯舜之之道,不務仁義,而欲使君臣並耕,傷害道德,惡如舌,與曾子之心亦異遠也。人當出深穀,止喬木。今子反下喬木,入於幽穀。

【조기 注】: 지금 이 허행(許行)은 이에 남쪽 초()나라 오랑케[蠻夷]인데 그 혀의 악함이 왜가리 새와 같을 뿐이다. (, 뱁새 결)은 넓리 일하는 새이다. 《시()》에 이르기를 “7월에 외가리가 운다.”라고 했는데 음()에 응하며 사물을 죽이는 것이다. 허자(許子)가 먼 옛날을 의탁하여 선 성왕 요순(堯舜)의 행하는 도가 아니며 어짊과 의로움에 힘쓰지 않으면서 군주와 신하가 나란히 농사짓게 하기를 바라며 도와 덕을 해치고 상하게 하여 악한 외가리 혀와 같으니 증자(曾子)의 마음에 더블어 또한 멀리 달랐음이다. 사람은 마땅히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에서 그친다. 지금 그대는 반대로 높은 나무에서 아래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감이다.

《魯頌》曰:‘戎狄是膺,荊舒是懲。’周公方且膺之,子是之學,亦善變矣!”<《시경》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이르기를 ‘융()과 적()을 공격하니, [=]과 서() 땅이 펴졌다.’라고 하였으니, 주공께서도 바야흐로 이들을 응징을 하셨는데 그대는 이것을 배우니, 또한 착하게 변하지 못하게 되었도다.>

【趙岐 注】: 《詩•魯頌•宮》之篇也。膺,擊也。懲,艾也。周家時擊戎狄之不善者,懲止荊、舒之人,使不敢侵陵也。周公常欲擊之,言南蠻之人難用,而子反悅是人而學其道,亦不善變更矣。孟子究陳此者,所以責陳相也。

【조기 注】: 《시.노송.(詩•魯頌•宮)》의 편이다. (, 가슴 응)은 침이다. (, 징계할 징)은 다스림이다. ()나라 가문 시절에 융()과 적()의 착하지 않은 것을 쳤는데 형(]과 서()의 사람들이 다스려졌으며 감히 침략하여 능욕하려 하지 않았음이다. 주공(周公)이 오히려 공격하기를 바랐으며 남쪽 오랑케는 쓰기가 어려운데, 그대는 반대로 이 사람들에 기뻐하면서 그 도를 배우고 또한 선하지 않음을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 맹자께서 이를 궁구(窮究)하여 베푸는 것은 진상(陳相)을 나무라는 까닭이다.

“從許子之道,則市賈不貳,國中無。雖使五尺之童適市,莫之或欺。布帛長短同,則賈相若;麻縷絲絮輕重同,則賈相若;五穀多寡同,則賈相若;屨大小同,則賈相若。” <[진상이 말하였다.] “허자의 도를 따르면 시장의 [물건] 값이 다르지 않아서 나라 안에 거짓이 없으며, 비록 5척의 동자(童子)를 시장에 가도록 하여도 혹시 속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나 비단이 길거나 짧음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삼과 삼실 그리고 생사(生絲)와 헌솜이 무겁거나 가벼움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오곡이 많거나 적음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신이 작거나 큼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습니다.>

【趙岐 注】: 陳相複孟子言此,如使從許子淳樸之道,可使市無二價,不相詐,不相欺愚小也。長短謂丈尺,輕重謂斤兩,多寡謂石,大小謂尺寸,皆言同價,故曰市無二價者也。

【조기 注】: 진상(陳相)이 맹자의 이 말을 거듭하였는데 만약 허자(許子)의 순수한 도를 따르게 하면서 시장에 두가지 값이 없도록 할 수 있고 서로 속이려 하지 않으며 어리석음이 적어져서 서로 속이지 않음이다. 장단(長短)은 열자와 한자 길이이다. 경중(輕重)은 근량을 가리키며 다과(多寡)는 돌싸움을 가리키고 대소(大小)는 한자와 한치를 가리키는데 모두 값이 같음을 말함이기 때문에 시장에 두가지 값이 없음을 말함이다.

曰:“夫物之不齊,物之情也。或相倍,或相什百,或相千萬,子比而同之,是亂天下也。巨屨小屨同賈,人豈之哉?從許子之道,相率而為偽者也。惡能治國家?”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물건이 같지[가지런하지] 않음이 물건의 실상(實狀)인데, [값이] 혹은 서로 곱절[]이나 다섯 곱절이고, 혹은 서로 열 배 백 배, 혹은 서로 천 배 만 배인데, 자네는 비교하면서 같게 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힘이라네.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것[큰 신]을 만들겠는가? 허자(許子)의 도를 따른다면 서로 이끌면서 속이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겠는가?>

【趙岐 注】: 孟子曰:夫萬物好丑異賈,精粗異功,其不齊同,乃物之情性也。,五倍也。什,十倍也。至於千萬相倍。譬若和氏之璧,雖與凡玉之璧尺寸厚薄適等,其價豈可同哉簡. 子欲以大小相比而同之,則使天下有爭亂之道也。巨,粗屨也,小,細屨也。如使同價而賣之,人豈肯作其細哉!時許子者耳,安能治其國家者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만물은 좋아하고 추함에 값이 다르고 정밀하고 거칢에 공이 다르며 그 가지런함이 같지 않으니 이에 사물의 실정인 본성이다.”라고 하셨다. (, 다섯곱절 사)는 다섯 배이다. ()은 열배이다. 천과 만에 이르러 서로 배가 된다. 비유하면 화씨(和氏)의 구슬과 같은데 비록 모든 옥의 구슬이 더블어 길이가 두텁고 엷으니, 등급을 맞아서 그 값을 어찌 한가지 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크고 작음으로써 서로 비교하여 한가지로 하기를 바란다면 천하가 다투는 혼란한 도()가 있게 할 것이다. ()는 거친 신이고 소()는 미세한 신이다. 만약 값을 같게하여서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찌 그[]를 미세하게 만듦을 수긍하랴! 허자(許子)가 가르키는 시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이며 어찌 그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겠는가?

 

 

등문공(滕文公)-

5

墨者夷之,因徐辟而求見孟子。<묵가(墨家)의 학자(學者)인 이지(夷之) [맹자의 제자] 서벽(徐辟)을 통하여 맹자를 뵙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

【趙岐 注】: 夷之,治墨家之道者。徐辟,孟子弟子也。求見孟子,欲以辯道也。

【조기 注】이지(夷之)는 묵가의 도를 다스리는 자이다. 서벽(徐辟)은 맹자의 제자이다. 맹자를 뵙도록 요구함은, 도를 논변(論辯)하기를 바랐음이다.

孟子曰:“吾固願見,今吾病,病愈,我且往見。”<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직 병중(病中)이니, 병이 니으면 나는 장차(將次) 만나러 가려하니, >

【趙岐 注】: 我常願見之,今我病不能見也,病愈,將自往見。以辭卻之。

【조기 注】나는 오히려 이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잘 만나지 못하니 병이 나으면 장차 스스로 만나러 가려 함이다사양하여서 이지[]를 물리침이다.

夷子不來。他日,又求見孟子。<이자(夷子)는 오지 말라.” 다른 날에 또 맹자를 뵙기를 요구하자,>

【趙岐 注】: 是日夷子聞孟子病,故不來,他日複往求見之。

【조기 注】이 날에 이자(夷子)가 맹자의 병을 들었기 때문에 오지 않고 다른 날 다시 가서 뵙기를 요구했음이다.

孟子曰:“吾今則可以見矣。不直則道不見,我且直之。<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이라면 만나볼 수가 있지만, 곧지 않으면 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우선 곧게 하겠다.>

【趙岐 注】: 告徐子曰:今我可以見夷之矣,不直言之,則儒家聖道不見,我且欲直攻之也。

【조기 注】서자(徐子)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이지(夷之)를 만나볼 수가 있지만, 이지[]의 말이 곧지 않으면 유가(儒家)의 성스러운 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우선 이지[]를 공격하여 곧게 하기를 바랐음이다

吾聞夷子墨者,墨之治喪也,以薄其道也。夷子思以易天下,豈以非是而不貴也?然而夷子葬其親厚,則是以所賤事親也。”<내가 이자(夷子)는 묵자(墨者)라고 들었는데, 묵자(墨者)의 상()을 치름은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는 것을 도()로 삼으며, 이자가 그[묵가의 도]로써 천하를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를 옳지 않다하고 귀하지 않다고 여기겠는가? 그러하지만 이자(夷子)가 그 어버이의 장례를 후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어버이 섬김은 천한 바이다.>

【趙岐 注】: 我聞夷子墨道者,墨者治喪,貴薄而賤厚。夷子欲以此道易天下之化使從已,豈肯以薄非是而不貴之也。如使夷子葬其父母厚也,是以所賤之道事其親也。如其薄也,下言“上世不葬”者,又可鄙足以戒也。吾欲以此攻之者也。

【조기 注】내가 이자(夷子)는 묵가(墨家)의 도를 하는 자라고 들었는데, 묵자(墨者)는 상()을 치르는데 귀함을 엷게 하고 천함을 두터이 한다. 이자(夷子)의 바람은 이 도()로써 천하를 교화시켜 바꾸려고 함을 따를 뿐인데, 어찌 옳지 않음으로 하면서 귀하지 않음을 엷게하여 긍정을 하겠는가? 만약 이자가 그 부모의 장례를 후하게 하려 한다면 이는 천한 바의 도()로써 그 부모를 섬김이다. 만약 그 엷음이 아래에 말하는 "상고시대에는 장사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면, 또 비루(鄙陋)함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경계를 했음이다. 나의 바람은 이로써 이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徐子以告夷子,夷子曰:“儒者之道,古之人 ‘若保赤子’,此言何謂也?之則以愛無差等,施由親始。”<서자(徐子)가 그[]로써 이자(夷子)에게 전하자 이자가 말하였다. “유자(儒者)의 도에 옛 사람[서경] '갓난아이 보호하듯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일컬음인가? []라면 사랑에는 차등이 없으며 베풂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한다고 여긴다네. >

【趙岐 注】: 之,夷子名也。蓋儒家者, 曰古之治即 ‘若愛赤子’,此何謂乎?之以當同其恩愛,無有差次等級親疏也。但施愛之事,先從己親屬始耳。若此,何獨非墨道也? 

【조기 注】()는 이자(夷子)의 이름이다. 대개 유가(儒家)의 자들이 옛날에 다스려 나감을 말하기를 "갓난아이 아끼듯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 []는 그 은혜와 사랑은 마땅히 같게 여겨서, 친하고 먼 무리의 등급을 버금으로 차별함이 없다. 단지 사랑을 베푸는 일은 먼저 자기가 친한 무리를 먼저 따를 뿐이다. 이와 같으면 어찌 홀로 묵가(墨家)의 도를 아니라 하겠는가?

徐子以告孟子,孟子曰:“夫夷子信以人之親其兄之子若親其鄰之赤子乎?彼有取爾也:赤子匍匐將入井,非赤子之罪也。<서자(徐子)가 그[]로써 맹자께 아뢰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자(夷子)의 믿음은, 사람이 형의 아들을 친애하는 것이 그 이웃집의 어린아이를 친애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가? [서경]것은 이[]에서 취함이 있으니,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함이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며, >

【趙岐 注】: 親,愛也。夫夷子以人愛兄子與愛鄰人之子等耶。彼取赤子將入井,雖他人子亦愛救之,故謂之愛同也。但以赤子無知,故救之耳。夷子必以此況之,未盡達人情者也。

【조기 注】()은 아낌이다. 그 이자(夷子)는 사랑하는 사람 형의 자식과 이웃 사람의 자식 무리를 같이 여기는가? 저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데 비록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또한 사랑하여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컫기를 한가지로 사랑한다고 하였다. 단지 어린아이로서는 아는게 없기 때문에 구조를 할 뿐이다. 이자(夷子)는 반드시 이로써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사람의 정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且天之生物也,使之一本,而夷子二本故也。<또 하늘이 만물(萬物)을 낼 적에 그것[만물]으로 하여금 하나의 근본으로 하였는데, 이자(夷子)는 근본을 둘로 하였기 때문이다.>

【趙岐 注】: 天生萬物,各由一本而出。今夷子以他人之親與己親等,是二本,故欲同其愛也。

【조기 注】하늘이 만물(萬物)을 낼 적에는 각각 하나의 근본을 말미암아서 냄이다. 지금 이자(夷子)는 다른 사람의 친함으로써 자기의 친한 무리를 같이하는데 이는 근본을 둘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같기를 바랐음이다.

蓋上世有不葬其親者,其親死,則而委之於壑。<대개 상고시대에는 일찍이 그 어버이를 장사 지내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 어버이가 죽으면 [시신을] 들어다가 골짜기에 버렸다.>

【趙岐 注】: 上世,未製禮之時。壑,路傍坑壑也。其父母終,而委之棄於壑也。

【조기 注】상세(上世)는 아직 예절이 지어지지 않은 때이다. ()은 길의 곁에 구덩이나 고랑이다. 그 부모를 마침내 들어서 골짜기에 의탁하여 버림이다.

他日過之,狐狸食之,蠅蚋姑嘬之。其顙有泚,睨而不視。夫泚也,非人泚,中心達於麵目。蓋歸反虆梩而掩之。掩之誠是也,則孝子仁人之掩其親,亦必有道矣。”<다른 날에 그곳을 지나는데, 여우와 살쾡이가 그것[시신]을 파먹고 파리와 등에가 물고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 이마에 진땀이 나며 곁눈질하면서 차마 보지 못하였으니, 그 진땀은 남들이 땀나게 한게 아니라, 속 마음이 얼굴에 도달했음이다. 대개(大槪)는 돌아가서  삼태기와 가래로 뒤집어서 그[시신]를 덮었다. [시신]를 덮음이 진실로 옳다면 효자(孝子)와 어진 사람이 그 어버이 [시신]을 덮는 데에도 반드시 도리(道理)가 있다.>

【趙岐 注】: 嘬,相共食之也。顙,額也。泚,汗出泚泚然也,見其親獸蟲所食,形體敗,中心慚,故汗泚泚然出於額,非他人而慚也,自出其心。聖人緣人心而製禮也。虆梩,籠之屬,可以取土者也。而掩之實是其道,則孝子仁人掩其親亦有道矣。

【조기 注】: (, 물 최)는 서로 먹을거리를 함께 함이다. (, 이마 상)은 이마이다. (, 맑을체)는 맑고 맑은 땀이 나서 그러함은, 그 부모를 짐승과 벌레들이 먹게 하고 몸의 모양을 헐어서 부수는 바로 됨을 보고 마음 속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맑고 맑은 땀이 이마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닌데도 부끄러워함이 스스로 그 마음에서 나옴이다. 성인께서 사람 마음을 연고로 하여서 예절을 지으셨다. 나리(虆梩)는 대바구니와 가래의 종류이며 흙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물을 가리는 것이 그 도()가 옳음이면 효자와 어진 사람들이 그 부모를  엄습(掩襲)함 또한 도가 있음이다.

徐子以告夷子,夷子憮然,間,曰:“命之矣。”<서자(徐子)가 그[]로써 이자(夷子)에게 전하니, 이자가 멍하여 사이를 두고서 말하였다. “나[]를 가르쳐 주셨다.>

【趙岐 注】: 孟子言是,以墨家薄葬,不合道也。徐子複以告夷子,夷子憮然者,猶悵然也。間者,有頃之間也。命之猶言受命矣。

【조기 注】: 맹자의 이 말은 그로써 묵가(墨家)가 장사 지냄을 엷게 함이 도에 합당하지 않았음이다. 서자(徐子)가 다시 그로써 이자(夷子)에 전하니 이자가 멍했던 것은 한탄함과 같음이다. 위간()이라는 것은 잠깐의 사이가 있음이다. 명지(命之)는 명을 받아 본받는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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