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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孟子).趙岐 注/1.양혜왕~7.진심篇

『맹자(孟子)』등문공(滕文公)-下

by 석담 김한희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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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 조기(趙岐,108~201)

동한(東漢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등문공(滕文公)-下

1章

陳代曰:「不見諸侯,宜若小然。今一見之,大則以王,小則以霸。且《誌》曰『枉尺而直尋』,宜若可為也。」 <[맹자(孟子)의 제자] 진대(陳代)가 말하기를 “제후(諸侯)를 만나지 않으시니 마땅히 [덕이] 작은 듯 합니다. 이제 한 번 만나보시면 크게는 곧 그로써 왕업(王業)을 이루고, 작게는 패업(霸業)을 이룹니다. 또 《옛 기록[誌]》에 말하기를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라고 했는데, 실천할 수 있을 듯 합니다.”라고 했다.>

【趙岐 注】: 陳代,孟子弟子也。代見諸侯有來聘請見孟子,孟子有所不見,以為孟子欲以是為介,故言此介得無為狹小乎?如一見之,儻得行道,可以輔致霸王乎。誌,記也。枉尺直尋,欲使孟子屈己信道,故言宜若可為也。

【조기 注】: 진대(陳代)는 맹자의 제자이다. 진대[代]가 [맹자를] 뵙고서 제후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맹자를 뵙기를 청하였는데, 맹자께서 만나지 않으려는 바 있었으니, 맹자께서 이로써 사이에 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이면 협소하게 되어 얻을 수 없음을 말인가? 만약 그를 한번 보고서, 갑자기 도를 행함을 얻으면 도와주어서 패왕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음이다. 지(誌)는 기록이다.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바로잡음[枉尺直尋]은, 맹자로 하여금 자기가 믿는 도를 굽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할 수 있는 듯 하다는 말이다.

孟子曰:「昔齊景公田,招虞人以旌,不至,將殺之。<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사냥할 적에, 정(旌)으로 우인(虞人; 사냥터 관리인)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네. >

【趙岐 注】: 虞人,守苑囿之吏也,招之當以皮冠,而以旌,故招之而不至也。

【조기 注】: 우인(虞人)은, 궁궐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데, 피관(皮冠)으로 불러야 마땅한데 정기[旌]로써 [불렀기] 때문에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

譯註 1: 『孟子』 萬章下-2篇⇒曰: “敢問招虞人何以?”  曰: “以皮冠,庶人以旃,士以旂,大夫以旌。以大夫之招招虞人,虞人死不敢往,以士之招招庶人,庶人豈敢往哉? 

        『맹자』 만장下-2篇⇒[제자 만장이] 말했다. “감히 우인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냥할 때 쓰는] 가죽관[皮冠]으로써 [불러야] 하고, 보통 사람은 [무늬 없는 모직] 깃발로써 부르며, 관리는 [용을 그린] 붉은 깃발로써 부르고, 대부는 [깃털로 장식된] 깃발로 불러야 한다. 대부를 부름[깃발] 으로써 우인(虞人)을 부르니 우인은 죽더라도 감히 가지 못한 것이다. 관리를 부르는데 어찌 보통 사람이 감히 갈 수 있겠는가?

『誌士不忘在溝壑,勇士不忘喪其元』,孔子奚取焉?取非其招不往也。如不待其招而往,何哉?<‘지사(志士)는 시신(屍身)이 도랑에 버려지더라도 [의리(義理)를] 잊지 않으며, 용사(勇士)는 자기 머리를 잃더라도 [의리(義理)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자(孔子)께서 어찌 그것을 취하셨겠는가? 취하심은, 그 [격에 맞는]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았음일세. 만약 그[바른]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趙岐 注】: 誌士,守義者也。君子固窮,故常念死無棺槨,沒溝壑而不恨也。勇土,義勇者也。元,首也。以義則喪首不顧也。孔子奚取?取守死善道,非禮招己則不往。言虞人不得其招尚不往,如何君子而不待其招,直事妄見諸侯者,何為也已?

【조기 注】: 지사(誌士)는 의리(義理)를 지키는 자이다. 군자는 궁함에 확고(確固)하기 때문에 관(棺)과 곽(槨)이 없는 죽음을 늘 생각하고 시신(屍身)이 도랑에 버려지더라도 한탄하지 않는다. 용사(勇土)는 의리에 용감한 자이다. 원(元)은 머리이다. 의리(義理)로써 한다면 머리를 잃더라도 돌보지 않음이다. 공자께서 어찌 선택하였겠는가? 취함이 착한 도(道)를 죽음으로 지킴인데 예(禮)가 아닌데도 자기를 부른다면 가지 않음이다. 우인(虞人)이 그[바른] 부름을 얻지 못해서 오히려 가지 않았음을 말하는데 만약 군자가 어찌 그[바른]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곧은 일을 망령되게 제후를 보려하는 자가 어찌 되겠는가?

且夫枉尺而直尋者,以利言也。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亦可為與?<또 그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는 것은 이익으로써 말함인데, 만약 이익으로써 라면 여덟 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더라도 이롭다면 또한 실천 할 수 있겠는가?>

【趙岐 注】: 尺小尋者,尚可任大就小,而以要其利也。

【조기 注】: 한 자를 작게 여덟 자라는 것은 오히려 적음을 취하여 크게 임할 수 있으면서 그로써 그 이로움을 중요하게 함이다.

昔者趙簡子使王良與嬖奚乘,終日而不獲一禽,嬖奚反命曰:『天下之賤工也。』<옛날에 [진(晉)나라 대부] 조간자(趙簡子)가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폐해(嬖奚)와 함께 [사냥하는] 수레를 탓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고서, 폐해(嬖奚)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왕량은] 천하에 형편없는 마부입니다.’라고 하였다네. >

【趙岐 注】: 趙簡子,晉卿也。王良,善禦者也。嬖奚,簡子幸臣也。以不能得一禽,故反命於簡子,謂王良天下鄙賤之工師也。

【조기 注】: 조간자(趙簡子)는 진(晉)나라의 경(卿)이다. 왕량(王良)은 수레를 잘 모는 자이다. 폐해(嬖奚)는 간자(簡子)가 총애하는 신하이다. 그로써 한마리 짐승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간자(簡子)에게 돌아와 보고하기를 왕량(王良)은 천하의 비천한 마부의 장[工師]이라고 말했음이다.

或以告王良,良曰:『請複之。』<어떤이가 그[말]로써 왕량에게 전하자, 왕량이 말하기를 "그것[사냥]을 다시하도록 청합니다."라고 하면서 >

【趙岐 注】: 聞嬖奚賤之,故請複與乘。

【조기 注】: 폐해(嬖奚)가 그것이 미천하였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수레 몰기를 청하였음이다.

強而後可,<강요한 뒤에야 승낙을 받았는데, >

【趙岐 注】: 強嬖奚,乃肯行。

【조기 注】: 폐해(嬖奚)가 강요하여 이에 수긍(首肯)하여 행했음이다.

一朝而獲十禽。嬖奚反命曰:『天下之良工也。』<하루 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네. 폐해(嬖奚)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왕량은] 천하의 훌륭한 마부입니다.’라고 하니, >

【趙岐 注】: 以一朝得十禽,故謂之良工。

【조기 注】: 그로써 하루 아침에 열마리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일컫기를 좋은 마부라고 했다.

簡子曰:『我使掌與女乘。』 <조간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대[王良]에게 수레 모는 일을 관장(管掌)하도록 하겠소.’ 라고 하였는데, >

【趙岐 注】: 掌,主也。使王良主與女乘。

【조기 注】: 장(掌)은 주관함이다.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너의 수레몰이를 주관하게 했음이다.

謂王良,良不可,<왕량(王良)이 일컫기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趙岐 注】: 王良不肯。

【조기 注】: 왕량(王良)이 수긍(首肯)하지 않았음이다.

曰:『吾為之範我馳驅,終日不獲一;為之詭遇,一朝而獲十。<말하기를 ‘내가 그것[사냥]을 하는데 나의 말 모는 법대로 했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그것[사냥]을 하는데 속이고서 잡게 하였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 >

【趙岐 注】: 範,法也。王良曰:我為之法度之禦,應禮之射,正殺之禽,不能得一。橫而射之曰詭遇,非禮之射,則能獲十。言嬖奚小人也,不習於禮也。

【조기 注】: 범(範)은 법이다. 왕량(王良)이 말하기를 “나의 말 모는 법도로 했는데 예절에 응하여 활을 쏘아서 바르게 짐승을 죽이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편법으로 활을 쏘면서 속이고서 잡게 말하며 예(禮)가 아닌 사냥이라면 열 마리를 능히 잡음이다. 폐해(嬖奚)가 소인이라 말함은 예절을 익히지 않았음이다.

《詩》云:不失其馳,舍矢如破。我不貫與小人乘,請辭。』 <《시(詩).거공(車攻)篇》에 이르기를 {그 말달리는 [법도를] 잃지 않으니 쏜 화살이 깨뜨리는 듯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소인(小人)과 함께 수레 타는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청하건데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네.>

【趙岐 注】: 《詩•小雅•車攻》之篇也。言禦者不失其馳驅之法,則射者必中之。順毛而入,順毛而出,一發貫臧,應矢而死者如破矣,此君子之射也。貫,習也。我不習與小人乘,不願掌與嬖奚同乘,故請辭。

【조기 注】: 《시.소아.거공(詩•小雅•車攻)》의 편이다. 말 모는 자가 말을 모는 법을 잃지 않으면 활 쏘는 자가 반드시 적중 시킨다는 말이다. [화살] 털에 따라 들어가고 털에 따라서 나가며 한 발을 잘 익히면 화살에 응하여서 죽은 것이 깨트려지는 듯 함인데 이는 군자의 활 쏨이다. 관(貫)은 익힘이다. 나는 말 몰이를 익히지 않았으니 폐해(嬖奚)와 함께 수레 탐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청하여 사양을 함이다.

禦者且羞與射者比,比而得禽獸,雖若丘陵,弗為也。如枉道而從彼,何也? <말 모는 자가 또 활 쏘는 자에게 더블어 친해짐이 부끄러움인데, 친해져서 날짐승 길짐승을 비록  산더미 같이 잡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네. 만약 도(道)를 굽혀서 저[제후]를 따른다면 어찌되며, >

【趙岐 注】: 孟子引此以喻陳代,云禦者尚知羞恥此射者,不欲與比,子如何欲使我枉正道而從彼驕慢諸侯而見之乎。

【조기 注】: 맹자(孟子)가 이를 인용하여 진대(陳代)를 깨우치려고 이르기를 “말 모는 자가 오히려 이 활 쏘는 자 보다 수치를 알고 더블어 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바른 도를 굽히면서 저 교만한 제후를 따르기를 바라면서 그를 만나라고 하는가?”라고 했다.

且子過矣!枉己者,未有能直人者也。」<또 자네의 잘못이 된다네. 자기를 굽힌 자가 남을 바르게 한 자는 없었다네.”>

【趙岐 注】: 謂陳代之言過謬也。人當以直矯枉耳,己自枉曲,何能正人。

【조기 注】: 진대(陳代)의 말에 과오(過謬)가 있음을 가리킴이다. 사람은 마땅히 곧음으로써 굽은데를 바로잡을 뿐인데, 자기가 휘어져 굽었는데 어찌 남을 잘 바로잡겠는가?.

 

 

등문공(滕文公)-下

2章

景春曰:「公孫衍、張儀豈不誠大丈夫哉,一怒而諸侯懼,安居而天下熄。」<[종횡가(縱橫家)] 경춘(景春)이 말하였다.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는 어찌 진실한 대장부(大丈夫)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 노하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조용히 살면 천하 [전란(戰亂)]의 불이 꺼집니다.”>

【趙岐 注】: 景春,孟子時人,為縱橫之術者。公孫衍,魏人也,號為犀首,嚐佩五國相印,為從長,秦王之孫,故曰公孫。張儀,合從者也,一怒則構諸侯,使強陵弱,故言懼也。安居不用辭說,則天下兵革熄也。

【조기 注】: 경춘(景春)은 맹자 시절의 사람인데, 종횡(縱橫)의 술수(術數)를 쓰는 자이다. 공손연(公孫衍)은 위(魏)나라 사람인데 호(號)를 서수(犀首)라 하며 일찍이 다섯나라 재상 도장을 차고 종장(從長)을 하면서 진왕(秦王)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손(公孫)이라 말했다. 장의(張儀)는 합함을 좇는[合從] 자인데 한번 노하면 제후를 얽어서 강함으로 하여금 약함을 능욕(陵辱)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말이다. 편안히 살면서 빼앗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 천하 전란(戰亂)의 불이 꺼짐이다. 

孟子曰:「是焉得為大丈夫乎?子未學禮乎?丈夫之冠也,父命之;女子之嫁也,母命之。往送之門,戒之曰:『往之女家,必敬必戒,無違夫子。』以順為正者,妾婦之道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을 어찌 대장부라 하겠소? 그대는 예(禮)를 배우지 않았소? 남자의 관례(冠禮)는 아버지가 가르침을 주시고, 여자가 시집갈 적에는 어머니가 가르침을 주시는데, 갈적에 문에서 보내며 훈계(訓戒)를 하면서 말하기를 ‘가거든 너의 집안에서 반드시 공경(恭敬)하고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지 말라.'하시니, 따름으로써 바름을 삼는 것이 아녀자의 도리이며,>

【趙岐 注】: 孟子以禮言之,男子之道當以義匡君,女子則當婉順從人耳。男子之冠,則命曰就爾成德。今此二子,從君順指,行權合從,無輔弼之義,安得為大丈夫也。

【조기 注】: 맹자께서 예(禮)로써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도는 마땅히 의리로써 군주를 바로잡고, 여자라면 마땅히 사람[남편]에 아름답게 순종할 뿐이다. 남자의 관례(冠禮)는 곧 가르침을 말하기를 "너의 덕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했음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군주의 지시에 순응하여 따르고 권도(權道)에 합하고 좇아서 행하며 도와서 보좌하는 의리(義理)가 없는데 어찌 대장부로 삼겠는가?

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得誌與民由之,不得誌獨行其道。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 <천하의 넓은 집[仁]에 살고 천하의 바른 자리[禮]에 서며 천하의 큰 도(道)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블어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며, 부유하고 귀하더라도 능히 음탕(淫蕩)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賤)해져도 [의리(義理)를] 잘 옮기지 않으며, 위협(威脅)하는 무력(武力)에 잘 굽히지 않으니, 이러함을 일컬어서 대장부(大丈夫)라 하는 것이오.”>

【趙岐 注】: 廣居,謂天下也。正位,謂男子純乾正陽之位也。大道,仁義之道也。得誌行正,與民共之。不得誌,隱居獨善其身,守道不回也。淫,亂其心也;移,易其行也;屈,挫其誌也:三者不惑,乃可以為之大丈夫矣。

【조기 注】: 광거(廣居)는 천하를 가리킴이다. 정위(正位)는 남자의 순수한 건(乾)이 바른 양의 자리를 가리킴이다. 대도(大道)는 인의(仁義)의 도이다. 뜻을 얻어서 바름을 행함은 백성과 더블어 함께 함이다. 뜻을 얻지 못함은 숨어서 살며 홀로 그 자신이 착하며 도를 지키고 돌아오지 않음이다. 음(淫)은 그 마음이 어지러움이고, 이(移)는 그 행함이 바뀜이며, 굴(屈)은 그 뜻을 꺽음인데, 세 가지에 현혹(眩惑)되지 않으면 이에 대장부(大丈夫)로 여길 수 있음이다.

 

 

등문공(滕文公)-下

3章

周霄問曰:「古之君子仕乎?」 <[위(魏)나라 사람] 주소(周霄)가 물었다. “옛날의 군자(君子)는 벼슬을 하였습니까?”>

【趙岐 注】: 周霄,魏人也。問君子之道當仕否?

【조기 注】: 주소(周霄)는 위(魏)나라 사람이다. 군자의 도는 마땅히 벼슬함이 아닌가를 물었음이다.

孟子曰:「仕。《傳》曰:『孔子三月無君,則皇皇如也,出疆必載質。』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했소. 《전(傳)》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께서는 군주가 석달[三月] 없으면 급한 듯 허둥지둥[황황(遑遑)] 하셨고, 국경을 나가실 적에는 반드시 폐백[贄, 폐백 지]을 실으셨다.’라고 하셨고, >

【趙岐 注】: 質,臣所執以見君者也。三月,一時也。物變而不佐君化,故皇皇如有所求而不得爾。

【조기 注】: 질(質)은 신하가 폐백[贄, 폐백 지]으로써 군주를 뵙는 것이다. 석달[三月]은 한 계절이다. 만물이 변하더라도 보좌(補佐)하는 군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허둥지둥 급한 듯[황황(遑遑)]하여 구하는 바 있어도 얻지 못함이다.

公明儀曰:『古之人三月無君則吊。』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군주가 석달[三月] 없으면 위문했다.’라고 하였소.”>

【趙岐 注】: 公明儀,賢者也。言古人三月無君則吊,明當仕也。

【조기 注】: 공명의(公明儀)는 현자(賢者)이다. 옛 사람은 군주가 석달[三月] 없으면 위문했음은 마땅히 벼슬했음이 명백(明白)함을 말함이다.

「三月無君則吊,不以急乎?」<[주소(周霄)가 물었다.] “군주가 석달[三月] 없으면 위문함은 급함으로서가 아닙니까?”>

【趙岐 注】: 周霄怪乃吊於三月無君,何其急也。

【조기 注】: 주소(周霄)가 이에 괴이하여 군주가 석달[三月] 없음에 위문함은 무엇이 급함입니까?라고 물었음이다.

曰:「士之失位也,猶諸侯之失國家也。《禮》曰:『諸侯耕助,以供粢盛;夫人蠶繅,以為衣服。犧牲不成,粢盛不絜,衣服不備,不敢以祭。』『惟士無田,則亦不祭。』牲殺、器皿、衣服不備,不敢以祭,則不敢以宴,亦不足吊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관리[士]가 지위를 잃음은 제후(諸侯)가 나라와 집안을 잃음과 같소. 《예(禮)》에 이르기를 ‘제후는 도움받아[조법(助法)으로] 농사 지으며 그로써 제사[자(粢;기장)]를 성대하게 받들고, 부인(夫人)은 누에 고치를 켜서 그로써 의복(衣服)을 만드는데, 희생(犧牲)이 자라지 않고 제사 곡식[자성(粢盛)]이 정결하지 않으며, 의복(衣服)을 갖추지 못하면 감히 그로써는 제사 지내지 못한다.'하였고, '오직 관리가 제전(祭田)이 없으면 또한 제사 지내지 못한다.’라고 하였소. 희생(犧牲)을 잡고 제사 그릇[器皿]과 의복(衣服)을 갖추지 못하여 감히 그로써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감히 그로써는 잔치도 못하니, 또한 위문함에 넉넉하지 않겠소?”>  

【趙岐 注】: 諸侯耕助者,躬耕勸率其民,收其藉助,以供粢盛。粢,稷,盛,稻也。夫人親執蠶繅之事,以率女功。衣服,祭服;不成,不實肥腯也。惟,辭也。言惟詘祿之士無圭田者,不祭。牲必特殺,故曰殺。皿所以覆器者也。不祭則不宴,猶喪人也,不亦可吊乎。

【조기 注】: 제후가 도움받아[조법(助法)] 농사 짓는 것은, 몸소 그 백성을 거느리고 농사를 권장(勸奬)하고 그 도움은 빌려서 거두며 그로써 제사[자(粢;기장)]를 성대하게 받든다. 자(粢;기장)는 피[기장]이고 성(盛)은 벼이다. 부인은 친히 누에 고치를 켜는 일을 하여 폐백[贄, 폐백 지]을 하는데 그로써 길쌈[女功]함을 인솔한다. 의복(衣服)은 제사 지내는 복장이며, 불성(不成)은 살찌고 비대함이 알차지 않음이다. 유(惟)는 사양함이다. 오직 녹봉에서 내쳐진 관리는 규전(圭田)이 없는 자인데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희생은 반드시 특별히 죽이기 때문에 살(殺)이라 말한다. 명(皿, 그릇 명)은 그릇에 [음식을] 엎어 놓는 것인 까닭이다. 제사 지내지 못하면 잔치도 열지 못하니 오히려 사람의 상례는 또한 위문할 수 있는게 아닌가?

「出疆必載質,何也?」 <[주소(周霄)가 물었다.] “국경을 나갈 적에 반드시 폐백[贄, 폐백 지]을 실음은 어째서 입니까?”>

【趙岐 注】: 周霄問:出疆何為複載質?

【조기 注】: 주소(周霄)가 국경을 나갈 적에 어찌하여 폐백을 다시 실으려 하는가를 물었음이다. 

曰:「士之仕也,猶農夫之耕也。農夫豈為出疆舍其耒耜哉!」<[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관리[士]의 벼슬함은 농부의 농사 지음과 같은데, 농부가 어찌 쟁기와 보습을 버리고 국경을 나가려고 하겠소?”>

【趙岐 注】: 孟子言仕之為急,若農夫不可不耕。

【조기 注】: 맹자께서 벼슬을 급하게 함은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을 수가 없음과 같음을 말하였다.

曰:「晉國亦仕國也,未嚐聞仕如此其急,仕,如此其急也。君子之難仕,何也?」 <[주소(周霄)가] 말했다. “진(晉)의 나라도 또한 나라에 벼슬하지만, 아직 벼슬함이 이와 같이 급하다 함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벼슬함이 이와 같이 급하다면 군자가 벼슬을 어려워 함은 어째서입니까?” >

【趙岐 注】: 魏本晉也,周霄曰:我晉人也,亦仕,而不知其急若此,若此君子何為難仕?君子謂孟子,何為不急仕也?

【조기 注】: 위(魏)나라는 본래 진(晉)나라 였는데, 주소(周霄)가 말했다. "나는 진(晉)나라 사람이며 또한 벼슬하면서 그 급함을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다면 군자가 벼슬을 어려워 함은 어째서인가? 군자를 일컫기를 맹자께서 어찌 벼슬함이 급하지 않다하였는가?

曰:「丈夫生而願為之有室,女子生而願為之有家。父母之心,人皆有之。不待父母之命、媒妁之言,鑽穴隙相窺,逾牆相從,則父母國人皆賤之。<[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부(丈夫)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아내[室]가 있기를 원하고, 여자(女子)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남편[家]이 있기를 원함은 부모의 마음이어서, 사람은 모두 그것[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의 명령과 중매쟁이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고 틈으로 서로 엿보며 담을 넘어가서 서로 따른다면,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길 것이오. >

【趙岐 注】: 言人不可觸情從欲,須禮而行。

【조기 注】: 사람은 뜻이 닿는데 까지 욕심을 따를 수가 없으며 모름지기 예절을 행해야 함을 말함이다.

古之人未嚐不欲仕也,又惡不由其道。不由其道而往者,與鑽穴隙之類也。」<옛 사람들이 벼슬을 바라지 않음은 아니지만, 또 그[바른] 도(道)를 말미암지 않음을 미워하였으니, 그 도를 말미암지 않으면서 찾아가는 것은 구멍을 뚫고 틈으로 더블어 엿보는 부류[類]요.”>

【趙岐 注】: 言古之人雖欲仕,如不由其正道,是與鑽穴隙者何異。

【조기 注】: 옛날 사람이 비록 벼슬하기를 바라면서 만약 그 바른 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구멍을 뚫고 틈으로 참여하는 자와 무엇이 다른겠는가?를 말함이다.

 

 

등문공(滕文公)-下

4章

彭更問曰:「後車數十乘,從者數百人,以傳食於諸侯,不以泰乎?」 <[맹자의 제자] 팽경(彭更)이 여쭈었다.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이고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인데, [역참(驛站)을] 전함으로써 제후들에게 밥 얻어먹기에는 너무 과하[지나치]지 않습니까?” >

【趙岐 注】: 泰,甚也。彭更,孟子弟子,怪孟子徒眾多,而傳食於諸侯之國,得無為甚奢泰者也?

【조기 注】: 태(泰)는 심함이다. 팽경(彭更)은 맹자 제자인데, 맹자가 여러 무리가 많으면서도 [역참(驛站)을] 전함으로써 제후의 나라에 밥얻어 먹기에는 사치를 크게 심하게 하였으니 얻음이 없는 것인가?라고 괴이하게 여겼음이다.

孟子曰:「非其道,則一簞食不可受於人。如其道,則舜受堯之天下,不以為泰。子以為泰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당한 도리(道理)가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지만, 만일 [정당한] 도리라면 순(舜)임금께서 요(堯)임금의 천하를 받으신 것도 과하다 여기지 않는데, 자네는 이것을 과하[지나치]다고 여기는가?”>

【趙岐 注】: 簞,笥也。非以其道,一笥之食不可受也。子以舜受堯之天下為泰乎?

【조기 注】: 단(簞,소쿠리 단)은 대밥그릇이다. 그 도(道)로써가 아니면 한 그릇의 밥도 받을 수 없음이다. 그대는 순(舜)임금께서 요(堯)임금의 천하를 받으심도 크다고 여기는가?

曰:「否!士無事而食,不可也。」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관리가 하는 일 없으면서 밥먹으면 불가함입니다.”>

【趙岐 注】: 彭更曰:不以舜為泰也。謂仕無功而虛食人者,不可也。

【조기 注】: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순임금이 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일컬음은 공로가 없으면서 헛 밥을 먹는 사람이 벼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함이다. 

曰:「子不通功易事,以羨補不足,則農有餘粟,女有餘布。子如通之,則梓、匠、輪、輿,皆得食於子。<[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가 공로(功勞)를 통하여 일을 바꾸고, 남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남는 곡식이 있고, 여자는 남는 베가 있다네. 자네가 만약 그것[교역]에 통한다면 목수들과 수레 기술자들이 모두 자네 덕에 밥 얻어 먹게 된다네. >

【趙岐 注】: 孟子言凡人當通功易事,乃可各以奉其用。梓、匠,木工也。輪人、輿人,作車者也。交易則得食於子之所有矣。《周禮》攻木之工七,梓、匠、輪、輿,是其四者。羨,餘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공로(功勞)를 통하여 일을 바꾸고 이에 각각 받듦으로써 그 쓰임을 할 수 있음이다. 재(梓, 가래나무 재)는 장인이며 목공이다. 륜인(輪人)은 수레 만드는 사람이며 수레 만드는 자이다. 교역(交易)을 하면 그대의 있는바에서 얻어 먹음이다. 《주례(周禮)》에 나무 다루는 공인이 일곱인데, 재인(梓人), 장인(匠人), 윤인(輪人), 여인(輿人)은 그중의 네 가지이다. 선(羨, 부러워할 선)은 남어지이다.

譯註 1: 『周禮』 <冬官 考工記>⇒凡攻木之工七,攻金之工六,攻皮之工五,設色之工五,刮摩之工五,搏埴之工二。攻木之工:輪、輿、弓、廬、匠、車、梓。

        『주례(周禮)』 <동관 고공기(冬官 考工記)>⇒무릇 나무를 다스리는 공(工: 기술자)은 7가지가 있고, 쇠를 다스리는 공(工)은 6가지가 있으며, 가죽을 다스리는 공(工)은 5가지가 있고, 빛깔인 색을 만드는 공(工)은 5가지가 있으며, 갈아서 윤이 나게 하는 공(工)은 5가지가 있고, 찰흙을 짓이겨서 만드는 공(工)은 2가지 [직업이] 있다. 나무를 다스리는 공인(工人)은, 윤인(輪人), 여인(輿人). 궁인(弓人), 여인(廬人)과 장인(匠人), 거인(車人), 재인(梓人)이다.

於此有人焉,入則孝,出則悌,守先王之道,以待後之學者,而不得食於子。子何尊梓、匠、輪、輿而輕為仁義者哉?」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하며, 선왕(先王)의 도를 지키고 그로써 후세의 학자를 기다리는데도 자네에게서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니, 자네는 어찌 목수들과 수레 기술자들은 높이면서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자를 가벼이 하는가?”>

【趙岐 注】: 入則事親孝,出則敬長順也。悌,順也。守先王之道,上德之士,可以化俗者。若此不得食子之祿,子何尊彼而賤此也。

【조기 注】: [집에] 들어오면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나가면 어른을 따르며 공경함이다. 제(悌, 공손할 제)는 순종함이다. 선왕의 도를 지키는, 높은 덕의 관리는 풍속(風俗)을 달라짐으로 할 수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데 자네의 봉급(俸給)을 얻어 먹지 못한다면 자네는 어찌 저쪽을 높이면서 이쪽을 천하게 하는가?

曰:「梓、匠、輪、輿,其誌將以求食也。君子之為道也,其誌亦將以求食與?」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목수들과 수레 기술자들은 그[일 하는] 뜻이 장차 그로써 밥을 구함이지만,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이는 그 뜻이 또한 장차 그로써 밥을 구함입니까?”>

【趙岐 注】: 彭更以為彼誌於食,此亦但誌食也.

【조기 注】: 팽경(彭更)이 저쪽이 밥에 뜻뜻함이라 여기지만 이쪽 또한 단지 밥 먹을 뜻이라 함이다.

曰:「子何以其誌為哉?其有功於子,可食而食之矣。且子食誌乎,食功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는 어찌 그로써 그 뜻을 따지는가? 그 자네에게 공(功)이 있음으로 밥 먹을 수 있으니 밥을 먹인 것이네. 또 자네는 뜻[誌]을 따져서 밥 먹이는가? 공(功)을 따져서 밥 먹이는가?” >

【趙岐 注】: 孟子言祿以食功,子何食乎?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녹(祿)으로써 공(功)에 밥 먹는데 자네는 이떻게 밥 먹는가?라고 말했음이다.

曰:「食誌。」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뜻[誌]을 따져서 밥먹입니다.”>

【趙岐 注】: 彭更以為當食誌也。

【조기 注】: 팽경(彭更)은 마땅히 뜻을 따져서 밥먹음으로 여김이다.

曰:「有人於此,毀瓦畫墁,其誌將以求食也,則子食之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와를 깨뜨리고 [담에] 흙손으로 낙서하며 장차 그 뜻[誌]으로써 밥을 구한다면, 자네는 밥을 먹여주겠는가?” >

【趙岐 注】: 孟子言人但破碎瓦畫地,則複墁滅之,此無用之為也,然而其誌反欲求食,則可食乎?

【조기 注】: 맹자께서 사람은 단지 기와를 깨트려 부수고 땅에 그림 그리고 곧 흙손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지운다면, 이는 실천 할 가치가 없으며 그러한데도 그 뜻을 반대로 밥을 구하기를 바란다면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曰:「否。」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趙岐 注】: 彭更曰不食也。

【조기 注】: 팽경(彭更)이 밥을 못 먹는다고 말하였음이다.

曰:「然則子非食誌也,食功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네는 뜻[誌]을 따져서 밥먹여 줌이 아니라, 공(功)을 따져서 밥먹여 주었네.”>

【趙岐 注】: 孟子曰:如是,則子果食功也,非食其誌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자네의 결과(結果)는 공(功)을 따져서 밥 먹음이고 그 뜻[誌]을 따져서 밥 먹음이 아니라네."라고 하셨음이다.

 

 

등문공(滕文公)-下

5章

萬章問曰:「宋,小國也,今將行王政,齊、楚惡而伐之,則如之何?」 <[맹자의 제자] 만장(萬章)이 여쭈었다. “송(宋)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지금 왕도정치를 행하려 하는데,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미워하여 공격을 하면 어찌합니까?”>

【趙岐 注】: 問:宋當如齊、楚何也?

【조기 注】: 묻기를 "송(宋)나라가 마땅히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어찌 같은가?"라고 했음이다.

孟子曰:「湯居亳,與葛為鄰。葛伯放而不祀,湯使人問之,曰:『何為不祀?』曰:『無以供犧牲也。』湯使遺之牛羊,葛伯食之,又不以祀。<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탕왕(湯王)께서 박읍(亳邑)에 사실적에 갈(葛)나라와 더블어 이웃을 하였는데, 갈나라 군주가 방탕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탕왕께서 사람을 보내시어 그것을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라고 하시니, [갈나라 군주가] 대답하기를 ‘희생(犧牲)을 바칠 수 없어서 입니다.’라고 하니, 탕왕께서 소와 양을 보내주게 하셨는데, 갈나라 군주가 그것을 잡아먹고 또 그로써 제사 지내지 않았다네.>

【趙岐 注】: 葛,夏諸侯,嬴姓之國。放縱無道,不祀先祖。

【조기 注】: 갈(葛)은 하(夏)나라의 제후인데 영(嬴)성의 나라이다.  무도(無道)하여 함부로 놀아나며 선조에 제사 지내지 않았음이다.

湯又使人問之曰:『何為不祀?』曰:『無以供粢盛也。』湯使亳眾往為之耕,老弱饋食。葛伯率其民,要其有酒食黍稻者奪之,不授者殺之。有童子以黍肉餉,殺而奪之。《書》曰:『葛伯仇餉。』此之謂也。<탕왕께서 또 사람을 시켜 그것을 물으시기를 ‘무엇 하느라고 제사지내지 않았는가?’ 하시니, [갈나라 군주가] 대답하기를 ‘[제사에] 바칠 곡식이 없어서 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탕왕께서 박읍의 여럿을 시켜 [갈나라에] 가서 밭을 갈아주게 하시니, 노약자들이 밥을 내다 먹였는데, 갈(葛)나라 군주가 그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술과 밥과 기장과 벼가 있는 자에게 요구하여 그것을  빼앗았는데 주지 않는 자는 죽였으며, 기장밥과 고기로써 건량[들밥]을 내온 아이가 있었는데 죽이고서 그것을 빼앗았다네. 《서경》 〈중훼지고(仲虺之誥)〉에 이르기를 ‘갈(葛)나라 군주가 들밥을 [내온 자를] 원수로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가리킴일세.>

【趙岐 注】: 童子,未成人,殺之尢無狀。《書》,《尚書》逸篇文。仇,怨也。言湯伐葛伯,怨其害此餉也。

【조기 注】: 동자(童子)가 아직 성인이 안 되었는데 살인을 하여 더욱 정(情)이 없었음이다.

為其殺是童子而征之,四海之內皆曰:『非富天下也,為匹夫匹婦複讎也。』 <[탕왕께서] 그[갈나라 군주]가 이 어린아이를 죽임으로 하여서 [갈나라를] 정벌하셨는데, 온 천하 안에서 모두 말하기를 ‘[탕왕께서] 천하를 탐내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복수(復讐)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네.>

【趙岐 注】: 四海之民皆曰:湯不貪天下富也,為一夫報仇也。

【조기 注】: 세상의 백성이 모두 말하기를 "탕(湯)임금은 천하의 부유함을 탐내서가 아니라 한 사내의 원수 갚음[복수(復讐)]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했음이다.

湯始征,自葛載,十一征而無敵於天下。東麵而征,西夷怨;南麵而征,北狄怨。曰:『奚為後我?』民之望之,若大旱之望雨也。歸市者弗止,芸者不變,誅其君,吊其民,如時雨降,民大悅。《書》曰:『徯我後,後來其無罰!』 <탕왕께서 갈(葛)나라로 부터 정벌을 시작하여 거듭 열한 번을 정벌하면서 천하에 대적할 이가 없었으며,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뒤에 [정벌]하시는가.’라고 하였으며, 백성들의 바라는 것이 큰 가뭄에 비를 바람과 같았고, 시장에 돌아가는 자들이 그치지 않았으며, 김매는 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탕왕께서] 그[포악한] 군주를 주벌하고 백성들을 위로하시니, 때맞은 비가 내린 듯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네. 《서경》 〈중훼지고〉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는데, 우리 임금님께서 오시면  형벌이 없으시겠지.’라고 하였으며,>

【趙岐 注】: 載,始也。言湯初征自葛始也,十一征而服天下。一說言當作「再」字,再十一征,而言湯再征十一國。再十一,凡征二十二國也。《書》,逸篇也。民曰:待我君來,我則無罰矣。歸市不止,不以有軍來征故市者止不行也。不使芸者變休也。

【조기 注】: 재(載, 실을 재)는 비롯함이다. 탕임금이 처음 정벌을 갈(葛)나라로 부터 시작하여 열한 번을 정벌하여서 천하를 복종시켰음을 말했다. 일설에 [재(載)는] 「再」자로 쓰임이 마땅하다 말했으며 거듭 열한 번 정벌하여서 탕임금이 거듭 열한 나라를 정벌했음을 말함이었다. 거듭 열함 번은 모두 스물 두 나라를 정벌했음이다.  《상서(書)》의 잃어버린 편이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니, 우리 임금님이시라면 형벌이 없으시겠지.’라 하였음이다. 시장에 돌아가는 이가 그치지 않았음은, 군대가 와서 있음으로써 정벌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그침을 행하지 않았음이다. 김매는 자들을 시켜서 휴덕(休德)이 변하게 하지 않았다.

『有攸不惟臣,東征,綏厥士女,匪厥玄黃,紹我周王見休,惟臣附於大邑周。』其君子實玄黃於匪,以迎其君子;其小人簞食壺漿,以迎其小人。救民於水火之中,取其殘而已矣。<[서경 무성에] ‘복종하지 않으며 오직 신하되지 않은 이가 있으면 동쪽을 정벌하시어 그[나라]의 관리와 여사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그들이 검은색과 황색[비단]을 광주리에 담고, 우리 주(周)나라 왕의 휴덕(休德)을 보고 이으려고 오직 신하로서 큰 도읍[大邑] 주(周)나라에 붙었다.’라고 하였는데, 그[갈나라] 군자(君子)들이 광주리에 검은색과 황색[비단]을  가득 담아서 그로써 그[주나라]의 군자들을 맞이하였으며, 그 소인(小人)들은 대그릇 밥과 병의 음료를 담아서 그로써 그[주나라]의 군자들을 맞이하였으니, 물과 불의 재난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여 그 잔인한 이만 벌줬[취했]을 뿐이었다네.>

【趙岐 注】: 從「有攸」以下,道周武王伐紂時也,皆《尚書》逸篇之文也。攸,所也。言武王東征,安天下士女,小人各有所執往,無不惟念執臣子之節。匪厥玄黃,謂諸侯執三纁二之帛,願見周王,望見休善,使我得附就大邑周家也。其君子小人,各有所執,以迎其類也。言武王之師,救殷民於水火之中,討其殘賊也。

【조기 注】: 종(從)은「유유(有攸)」이하 이며 주(周)나라 무왕(武王)께서 주(紂)왕을 벌하던 때의 도(道)이며 모두 《상서(尚書)》의 잃어버린 편의 글이다. 유(攸)는 바이다. 무왕(武王)께서 동쪽을 정벌하심[武王東征]은 천하의 관리와 여사를 편안하게 하고 소인은 각각 맡은 바 있음에 가도록 하며 신하와 대부의 절도를 잡고서 오직 생각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함이다. 그들이 검은색과 황색[비단]을 광주리에 담음[匪厥玄黃]은, 재후가 삼색 분홍빛 두 가지의 비단을 잡고 주(周)나라 왕을 뵙기를 원하고 휴덕(休德)의 선함을 바라 보며 우리로 하여금 큰 읍에 나아가 주(周)나라 집안에 붙었음을 말함이다. 그 군자와 소인이 각각 잡은 바 있는데 그로써 그 부류를  맞이하였음이다. 무왕의 군대(軍隊)가 물과 불의 재난에 빠진 은殷나라 백성을 구하여 그 잔인한 도적을 처벌했음을 말함이다.

《太誓》曰:『我武惟揚,侵於之疆,則取於殘,殺伐用張,於湯有光。』<《서경.태서(太誓)》에 이르기를 ‘우리 무(武)왕께서 떨쳐 저[주왕(紂王)]의 국경을 침략하여, 곧 잔악한 이만 취해서 죽이고 벌함을 베풀어 쓰니, 탕(湯)왕보다 빛남이 있었다.’라고 하였네.>

【趙岐 注】: 《太誓》,古《尚書》百二十篇之時《泰誓》也。我武王用武之時,惟鷹揚也。侵紂之疆,侵紂之疆界,則取於殘賊者,以張殺伐之功也。民有簞食壺漿之歡,比於湯伐桀,為有光寵,美武王德優前代也。今之《尚書•泰誓》篇,後得以充學,故不與古《太誓》同。諸傳記引《泰誓》皆古《泰誓》也。

【조기 注】: 《태서(太誓)》는 옛날 《상서(尚書)》 120편의 《태서(泰誓)》 때이다. 우리 무왕께서 무력을 쓰실 때에는 오직 매처럼 드날렸음이다. 주왕(紂王)의 국경을 침략하였음[侵紂之疆]은, 주왕(紂王)의 강역 경계를 침략하였으며 곧 잔악한 도적을 처벌한 것은 죽이고 벌함의 공을 베풀었음이다. 백성들이 대그릇 밥과 병의 음료로 환영(歡迎)함이 있음을 탕임금이 주(桀)왕을 벌함에 비유하여 총애(寵愛)하는 빛이 있게 하여 무왕의 덕이 앞 대에 뛰어났음을 찬미하였음이다. 지금의 《상서.태서(尚書•泰誓)》편인데 뒤에 얻음으로써 배움을 보충했기 때문에 옛날의 《태서太誓》와 같지 않음이다. 모든 전함의 《태서泰誓》는 모두 옛날《태서泰誓》를 인용하여 기록하였다.

不行王政云爾;苟行王政,四海之內皆舉首而望之,欲以為君,齊、楚雖大,何畏焉?」 <왕도정치를 행하지 않았음을 일러줌인데, 진실로 왕도정치를 행한다면, 온 천하 안의 모두가 머리를 들고서 그를 바라보며 군주로 여기기를 바라는데,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어찌 그들이 두려워 하겠는가?”>

【趙岐 注】: 萬章憂宋迫於齊、楚不得行政,故孟子為陳殷湯周武之事以喻之。誠能行之,天下思以為君,何畏齊、楚之國焉。

【조기 注】: 만장(萬章)이 송(宋)나라가 제(齊)나라와 초(楚)나라의 정치를 행함을 얻지 못하여 겁박함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맹자께서 은(殷)나라 탕(湯)왕과 주(周)나라 무(武)왕의 일을 펼쳐서 그로써 비유를 하였음이다. 성실하게 잘 행하면 천하가 생각하기를 군주로 여기는데 어찌 제(齊)나라와 초(楚)나라의 그 들이 두려워 하겠는가?

 

 

등문공(滕文公)-下

6章

孟子謂戴不勝曰:「子欲子之王之善與?我明告子。<맹자께서 [송(宋)나라 신하] 대불승(戴不勝)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의 왕이 선해지기를 바라는가? 나는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소. >

【趙岐 注】: 不勝,宋臣。

【조기 注】: 불승(不勝)은 송(宋)나라의 신하이다.

有楚大夫於此,欲其子之齊語也,則使齊人傅諸?使楚人傅諸?」 <여기에 초(楚)나라 대부(大夫)가 있는데, 그 아들이 제(齊)나라 말을 하기 바란다면, 제(齊)나라 사람에게 스승을 시키겠소? 초(楚)나라 사람에게 스승을 시키겠소?” >

【趙岐 注】: 孟子假喻有楚大夫在此,欲變其子使學齊言,當使齊人傅之邪,使楚人自傅相之邪?

【조기 注】: 맹자께서 가장하고 깨우침이며, 초나라 대부가 이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제(齊)나라 말을 배우도록 하여서 변하기를 바라면 제(齊)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을 삼는 것이 마땅한가?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自體) 스승이 도와 주어야 하는가?

曰:「使齊人傅之。」 <[대불승이] 대답하였다. “제(齊)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을 시키겠습니다.”>

【趙岐 注】: 不勝曰:使齊人。

【조기 注】: 대불승[不勝]이 말하기를 “제(齊)나라 사람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했음이다.

曰:「一齊人傅之,眾楚人咻之,雖日撻而求其齊也,不可得矣。引而置之莊嶽之間數年,雖日撻而求其楚,亦不可得矣。<[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명의 제(齊)나라 사람이 가르치는데, 여러 명의 초(楚)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 치면서 제(齊)나라 [말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될 수 없을 것이오. [그를] 데려다가 [제나라의 번화한 거리] 장악(莊嶽) 사이에 여러 해 놓아 두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초(楚)나라 [말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또한 될 수 없을 것이오.>

【趙岐 注】: 言使一齊人傅相,眾楚人咻之。咻之者,嚾也。如此雖日撻之欲使齊言,不可得矣。言寡不勝眾也。莊嶽,齊街裏名也。多人處之數年,而自齊也。

【조기 注】: 한 명의 제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고 돕는데 여러 초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댐을 말함이다. 휴지(咻之)라는 것은 떠들어댐이다. 이와 같으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 치면서 제(齊)나라 말하기를 바라더라도 될 수 없음이다. 적음은 여럿을 이기지 못함을 말함이다. 장악(莊嶽)은 제(齊)나라 거리의 다른 이름이다. 많은 사람이 지내는 데에 여러 해를 하면 스스로 재(齊)나라 [말이] 된다. 

子謂薛居州善士也,使之居於王所。在於王所者,長幼卑尊皆薛居州也,王誰與為不善? <그대가 [송나라 신하] 설거주(薛居州)를 선(善)한 관리라 일컬으며 왕의 행재소[所]에 살도록 하였는데, 왕의 행재소[所]에 있는 자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설거주 같으면 왕이 누구와 함께 불선(不善)을 하겠으며, >

【趙岐 注】: 孟子曰:不勝常言居州,宋之善士也,欲使居於王所。如使在王所者,小大皆如居州,則王誰與為不善者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거주[居州]의 말을 오히려 송(宋)나라의 선(善)한 관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바라기를 왕의 행재소[所]에 살도록 하였다. 만약 왕의 행재소[所]에 있는 자를 시켜서 작든 크든 모두 설거주[居州]와 같다면 왕이 누구와 더블어 선(善)하지 않는 것을 하였겠는가?”라고 했음이다.

在王所者,長幼卑尊皆非薛居州也,王誰與為善?一薛居州,獨如宋王何!」 <왕의 행재소[所]에 있는 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설거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왕이 누구와 함께 선(善)한 일을 하겠소? 한 명의 설거주(薛居州)가 혼자였다면 송(宋)나라가 왕을 어찌 했겠소?”>

【趙岐 注】: 如使在王左右者,皆非居州之疇,王當誰與為善乎?一薛居州,獨如宋王何而能化之也? 周之末世,列國皆僭號自稱王,故曰宋王也。

【조기 注】: 만약 왕의 좌우에 있는 자를 시켜서 모두 설거주[居州]와 짝하지 않으면 왕이 마땅히 누구와 더블어 선(善)한 일을 하겠는가? 한 명의 설거주(薛居州)가 홀로라면 송(宋)나라 왕을 어떻게 해서 능히 달라지게 하였겠는가? 주나라의 끝 세대에 열국(列國)이 모두 주제넘게 부르기를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송(宋)나라 왕이라 말했음이다.

 

 

등문공(滕文公)-下

7章

公孫丑問曰:“不見諸侯,何義?”<공손추(公孫丑)가 여쭈었다.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趙岐 注】: 丑怪孟子不肯每輒應諸侯之聘,不見之,於義謂何也。

【조기 注】: 공손추[丑]가 맹자께서 제후의 부름에 늘 번번이 응함을 즐겨하지 않으며 그를 보려하지 않는데 뜻함에 무엇을 말함인지 괴이하게 여겼음이다.

孟子曰:“古者不為臣不見。<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신하를 하지 않았으면 [군주를] 만나지 않았다네.>

【趙岐 注】: 古者不為臣不肯見,不義而富且貴者也。

【조기 注】: 옛날에는 신하를 하지 않았으면 만남을 즐기지 않았는데 옳음이 아닌데도 부유하고 또 귀한 자이다.

段干木逾垣而辟之,泄柳閉門而不內,是皆已甚。迫,斯可以見矣。<단간목(段干木)은 담을 넘어가서 그[만나러 온 위(魏)나라 문후(文侯)]를 피하였고, 설류(泄柳)는 문을 닫고서 [만나러 온 노(魯)나라 목공(繆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너무 심하였으며, 다급(多急)하면 이를 만나볼 수 있다네.>

【趙岐 注】: 孟子言魏文侯、魯繆公有好善之心,而此二人距之太甚。迫窄,則可以見之。

【조기 注】: 맹자께서 위(魏)나라 문후(文侯)와 노(魯)나라 목공(繆公)의 착한 마음을 좋아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거리는 매우 멀었음[심함]을 말하였다. 다급(多急)하고 궁하면 만나볼 수 있음이다.

陽貨欲見孔子,而惡無禮。大夫有賜於士,不得受於其家,則往拜其門。<양화(陽貨)는 공자(孔子)께서 [자신을] 뵙기를 바랐으나, 무례(無禮)함을 미워하였다네. 대부(大夫)가 사(士)에게 하사할 것이 있는데, 그[士]가 집안에서 [직접] 받지 못했으면, 가서 그[大夫]의 집 문에 절을 한다네.>

【趙岐 注】: 陽貨,魯大夫也。孔子,士也。

【조기 注】: 양화(陽貨)는 노(魯)나라 대부이다. 공자(孔子)는 관리[士]이다.

陽貨瞰孔子之亡也,而饋孔子蒸豚。孔子亦瞰其亡也而往拜之。當是時,陽貨先,豈得不見? <양화(陽貨)가 공자께서 없는 틈을 엿보고서 공자께 삶은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공자께서도 또한 그[陽貨]가 집에 없는 틈을 엿보아 찾아가서 절을 하셨다네. 마땅히 이 시절에 양화가 먼저 찾아왔으니, [공자께서] 어찌 만나보지 않으셨겠는가?>

【趙岐 注】: 瞰,視也。陽貨視孔子亡而饋之者,欲使孔子來答,恐其便答拜使人也。孔子瞰其亡者,心不欲見陽貨也。《論語》曰“饋孔子豚”,孟子曰“蒸豚”,豚非大牲,故用熟饋也。是時陽貨先加禮,豈得不往拜見之哉。

【조기 注】: 감(瞰, 굽어볼 감)은 봄이다. 양화(陽貨)가 공자께서 없음을 보고서 선물을 보낸 것은, 공자로 하여금 답하러 오기를 바라고 그 편의 사람을 시켜서 답례(答禮) 절함을 두려워 했음을 말함이다. 공자께서 없는 틈을 엿봄이라는 것은 마음은 양화를 보기를 바라지 않았음이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공자에게 돼지를 선물했다."라고 했는데 맹자께서 "삶은 돼지고기"라고 말 했음은 돼지는 큰 희생[소·말·당나귀 따위의 가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에 양화(陽貨)가 먼저 예를 베풀었는데 어찌 가서 만나보고 절하려 하지 않으셨겠는가?

曾子曰:‘脅肩諂笑,病於夏畦。’<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를 움츠리고 웃으며 아첨함이 여름철 밭일 보다 더 고달프다.’라고 하셨으며,>

【趙岐 注】: 脅肩,竦體也。諂笑,強笑也。病,極也。言其意苦勞極,甚於仲夏之月治畦灌園之勤也。

【조기 注】: 협견(脅肩)은 몸을 으쓱거림이다. 첨소(諂笑)는 [아첨하여] 강하게 웃음이다. 병(病)은 지극함이다. 

子路曰:‘未同而言,觀其色赧赧然,非由之所知也。’<자로(子路)가 말하기를 "[뜻이] 같지 않은데도 말하면 그 얼굴색이 매우 부끄러운것 처럼 보이는데, 내[由]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趙岐 注】: 未同,誌未合也。不可與言而與之言,謂之失言也。觀其色赧赧然,麵赤,心不正之貌也。由,子路名,子路剛直,故曰非由所知也。

【조기 注】: 미동(未同)은 뜻함이 부합하지 않음이다. 말을 함께 할 수 없는데도 함께 하여 말함을 일컬어서 실언(失言)이라 한다. 그 기색이 매우 부끄러운것처럼 보임[觀其色赧赧然]은 낯이 붉어지고 마음이 바르지 않은 모양이다. 유(由)는 자로(子路)의 이름인데 자로는 강직하기 때문에 '내[由]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음이다.

由是觀之,則君子之所養,可知已矣。”<이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군자의 기른 바를 알 수 있을 뿐이라네.”>

【趙岐 注】: 孟子言:由是觀曾子、子路之言,以觀君子之所養誌可知矣。謂君子養正氣,不以入邪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말쓰하시기를 “이로 말미암아 증자를 증자를 살펴보고 자로의 말로써 군자의 기른 바를 살펴서 뜻함을 알 수 있음이다. 군자가 바른 기를 기름을 사도(邪道)에 들어가지 않음을 가리킴이다.

 

 

등문공(滕文公)-下

8章

戴盈之曰:“什一,去關市之征,今茲未能,請輕之,以待來年然後, 已,何如?” <대영지(戴盈之)가 말하였다. “관문 시장의 세금을 덜어서 10분의 1로 하려는데, 금년에는 [세금을] 잘 불릴 수 없으니, 청컨데 금년에는 그것[세금]을 가볍게 하고 그로써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그만두는게 어떻습니까?”>

【趙岐 注】: 戴盈之,宋大夫。問孟子,欲[使君去關市征稅,複古行什一之賦,今年未能盡去,且[使輕之,待來年然後複古,何如?

【조기 注】:  대영지(戴盈之)는 송(宋)나라의 대부이다. 맹자에게 묻기를 "군주로 하여금 관문 시장 세금 징수를 덜어서 다시 옛날 10분의 1[정전법(井田法)] 세금으로 행하고 금년은 아직 능히 다 없앨 수 없으니, 또 그것[세금]을 가볍게 하고 내년을 기다린 연후에 다시 옛날로 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石潭齋 案】 : 대영지(戴盈之)가 말한 “什一,去關市之征”은 조기(趙岐)가 도치법(倒置法)으로 주(注)를 달았다. 그러므로 “去關市之征 什一”로 앞 뒤를 바꾸어 해석하여 “관문 시장의 세금을 덜어서 10분의 1로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孟子曰:“今有人日攘其鄰之雞者,或告之曰:‘是非君子之道。’曰:‘請損之,月攘一雞,以待來年然後已。’如知其非義,斯速已矣,何待來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의 닭을 취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이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군자의 도(道)가 아니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그것[닭]이 줄기를 바라는데, 달마다 닭 한 마리씩 취하고 그로써 내년을 기다린 뒤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만약 의로움[義]이 아님을 알았으면 이를 속히 그만두어야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셨다.>

【趙岐 注】: 攘,取也,取自來之物也。孟子以此為喻知攘之惡當即止,何可損少,月取一雞,待來年乃止乎?謂盈之之言若此類者也。

【조기 注】:  양(攘, 물리칠 양)은 취함인데, 스스로 오는 물건을 취함이다. 맹자께서 이로써 취함이 악함을 알았으면 마땅히 즉시 그쳐야지 어찌 덜어내어 적어지게 할 수 있겠으며, 달마다 닭 한마리를 취하여 내년을 기다려 이에 그치겠는가? 대영지[盈之]의 말은 이와 같은 것의 종류임을 일컬어서 깨우치게 하였음이다.

 

 

등문공(滕文公)-下

9章

公都子曰:“外人皆稱夫子好辯,敢問何也?” <[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말하였다. “외부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더러 논쟁(論爭)하기를 좋아한다고 일컫는데, 감히 문제(問題)가 무엇입니까?”>

【趙岐 注】: 公都子,孟子弟子。外人,他人論議者也。好辯,言孟子好與楊、墨之徒辯爭。

【조기 注】: 공도자(公都子)는 맹자의 제자이다. 외인(外人)은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이다. 호변(好辯)은 맹자께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무리와 더블어 논쟁하기를 좋아했음을 말함이다.

孟子曰:“予豈好辯哉,予不得已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일세. >

【趙岐 注】: 曰:我不得已耳,欲救正道,懼為邪說所亂,故辯之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득이했을 뿐이며 정도를 구(救)하기를 바라고 간사(奸邪)한 학설로 어지러운 곳이 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쟁했다."라고 했음이다.

天下之生久矣,一治一亂。當堯之時,水逆行,泛濫於中國,蛇龍居之,民無所定,下者為巢,上者為營窟。<천하의 삶이 오래되었지만,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은 어지러워진다네. 요(堯)임금 당시에는 물이 거꾸로 흘러 나라 안에 범람하여 뱀과 용이 서식을 하니, 사람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낮은데 [사는]자들은 나무에 둥지를 만들었고, 높은데 사는 자들은 굴을 파고 살았네.>

【趙岐 注】: 天下之生,生民以來也,迭有治亂,非一世。水生蛇龍,水盛則蛇龍居民之地也。民患水,避之,故無定居。埤下者於樹上為巢,猶鳥之巢也。上者,高原之上也。鑿岸而營度之,以為窟穴而處之。

【조기 注】: 천하의 삶[天下之生]은 백성들이 생겨난 이래이다. 물은 뱀과 용이 사는데이며 물이 성대하면 뱀과 용이 백성의 땅에 산다. 백성의 걱정은 물을 피해 가기 때문에 거주가 안정됨이 없다. 아래 낮은 자는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었는데, 새의 둥지와 같았다. 위쪽의 자는 높은 언덕의 위에 하며 낭떠러지에 뚫어서 짓고 살아가는데 그로써 굴과 구멍을 만들어서 머물렀음이다.

《書》曰:‘洚水警余。’洚水者,洪水也。<《서경[書]》 [대우모(大禹謨)]에 말하기를 ‘홍수(洚水)가 나를 경계하였다.’ 하였는데, 홍수(洚水)라는 것은 홍수(洪水)일세.>

【趙岐 注】: 《尚書》逸篇也。水逆行,洚洞無涯,故曰洚水也。洪,大也。

【조기 注】: 《상서(尚書)》의 잃어버린 편이다. 물이 거꾸로 흘러가서 큰물이 마을의 물가를 없애기 때문에 홍수(洚水)라고 말한다. 홍(洪, 넓을 홍)은 큼이다.

使禹治之,禹掘地而注之海,驅蛇龍而放之菹。水由地中行,江、淮、河、漢是也。險阻既遠,鳥獸之害人者消,然後人得平土而居之。<[순(舜)임금께서] 우(禹)로 하여금 그것[홍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禹)가 땅을 파고 물을 대어 바다로 가게하고 뱀과 용을 몰아서 늪으로 쫓아 냈으며, 물이 땅을 말미암아 가운데로 흘러 갔는데, 양자강(楊子江)과 회수(淮水)‧하수(河水)‧한수(漢水)가 이것이네. 험하고 막힌데가 나아가 멀어지고 새와 짐승의 사람 해치는 것이 사라진 연후에, 사람들이 넓은 땅을 얻어서 살아 갔다네.>

【趙岐 注】: 堯使禹治洪水,通九州,故曰掘地而注之海也。菹,澤生草者也,今青州謂澤有草為菹。水流行於地而去也,民人下、高就平土,故遠險阻也,水去,故鳥獸害人者消盡也。

【조기 注】: 요(堯)임금께서 우(禹)를 시켜서 홍수를 다스려 아홉 주가 통했기 때문에 땅을 파서 바다에 물을 댓음이다. 자(菹, 늪 자)는 못에 풀이 생겨난 것인데 지금의 청주(青州)가 못에 풀이 있어서 늪이 되었음을 가리킴이다. 물을 땅에 흘러가게 하면서 버리면 백성과 사람들은 아래에서 높은데로 나아가 흙을 고르게 하기 때문에 멀리 험한데를 막고서 물을 버리기 때문에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사라져 없어졌음이다.

堯、舜既沒,聖人之道衰,暴君代作。壞宮室以為汙池,民無所安息;棄田以為園囿,使民不得衣食;邪說暴行又作。園囿汙池,沛澤多而禽獸至。<요(堯)임금과 순(舜)임금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성인(聖人)의 도가 쇠퇴하니 사나운 군주가 대를 이었으며, 궁과 집을 무너트리고 그로써 웅덩이와 못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안히 쉴 곳이 없었으며, 농지(農地)를 폐하여서 동산을 만들어 백성들이 옷과 먹거리[衣食]를 얻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악한 학설과 사나운 행실이 또 일어났으며, 동산과 더러운 웅덩이 습지와 못이 많아지면서 새와 짐승[禽獸]들이 이르렀다네,>

【趙岐 注】: 暴,亂也。亂君更興,殘壞民室屋,以其處為汙池;棄五穀之田,以為園囿長逸遊而棄本業,使民不得衣食,有饑寒並至之厄;其小人則放辟邪侈,故作邪偽之說,為奸寇之行。沛,草木之所生也。澤,水也。至,眾也。田疇不墾,故禽獸眾多。謂羿、桀之時也。

【조기 注】: 폭(暴, 사나울 폭)은 어려움이다. 어려운 군주가 일어나 백성의 집들을 잔인하게 허물었는데, 그로써 더러운 못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오곡의 밭을 폐하여 동산을 만들어서 길이 편안히 놀면서 본업을 버리니, 백성으로 하여금 옷과 먹거리를 얻지 못하게 하여 굼주림과 추위가 있고 나란히 재앙(災殃)에 이르렀으며, 그 소인은 곧 간사하고 사치함을 피하여 추방 했기 때문에 간사한 거짓된 학설을 지어내며 간사한 도적질을 행하게 되었다. 패(沛, 비쏟아질 패)는 풀과 나무가 살아가는 곳이다. 택(澤, 못 택)은 물이다. 지(至)는 무리이다. 밭 이랑을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슬들의 무리가 많았음이다. 예(羿)를 말함은 걸[하나라 걸왕(桀王)]의 시절이다.

及紂之身,天下又大亂。周公相武王,誅紂伐奄,三年討其君,驅飛廉於海隅而戮之;滅國者五十;驅虎豹犀象而遠之:天下大悅。<[폭군] 주왕(紂王)의 몸[시절]에 미쳐서 천하가 또다시 크게 어지러워 졌는데, 주공(周公)께서 무왕(武王)을 도와 주왕(紂王)을 죽이시고 엄(奄)나라를 정벌하신 지 3년 만에 그 군주를 토벌하는데, 비렴(飛廉, 주왕의 신하)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내어 죽이시니,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국이었고, 범과 표범,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내어서 멀리 쫓으시니, 천하가 크게 기뻐하였다네.>

【趙岐 注】: 奄,東方無道國。武王伐紂,至於孟津還歸,二年複伐,前後三年也。飛廉,紂諛臣,驅之海隅而戮之,猶舜放四罪也。滅與紂共為亂政者五十國也。奄,大國,故特伐之。《尚書•多方》曰:“王來自奄。”)

【조기 注】: 엄(奄)나라는 동쪽 방향의 도(道)가 없는 나라이다. 무왕(武王)께서 주(紂)를 벌하시고 맹진(孟津)에 이르러 돌아 갔다가 2년에 다시 정벌(征伐)하니 전후하여 3년이었다. 비렴(飛廉)은 주(紂)의 아첨하는 신하인데 바다 모퉁이로 쫒아내면서 죽였으니 순(舜)임금의 네 번 벌하여 추방함과 같음이다. 주(紂)와 더블어 같이 어지러운 정사를 한 자 50 나라를 멸망시켰음이다. 엄(奄)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정벌을 하였다. 《상서(尚書)•다방(多方)》에 이르기를 “왕을 엄(奄)나라가 스스로 오게 했다.”라고 했다.

《書》曰:‘丕顯哉!文王謨。丕承哉!武王烈。佑啟我後人,鹹以正無缺。’ < 《서경(書)》 〈군아(君牙)〉에 이르기를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계책이여! 크게 계승하였도다, 무왕의 공적이여! 우리 후인(後人)들을 도와 계도해주시되, 모두 정도(正道)로써 결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였네.>

【趙岐 注】: 《書》,《尚書》逸篇也。丕,大。顯,明。承,纘。烈,光也。言文王大顯明王道,武王大纘承天光烈,佑開後人,謂成康皆行正道無虧缺也,此周公輔相以撥亂之功也。

【조기 注】: 《서(書)》와 《상서(尚書)》는 잃어버린 편이다. 비(丕, 클 비)는 큼이다. 현(顯, 나타날 현)은 밝음이다. 승(承, 이을 승)은 이음이다. 열(烈, 메울 렬)은 빛남이다. 문왕(文王)의 밝은 왕도가 크게 드러나고 무왕(武王)께서 하늘의 빛을 밝혀 이어 계승하였으며 뒷 사람들을 열어서 도우니 편안함을 이루어 모두 바른 도를 행하여 이지러지거나 부족함이 없었음을 가리키며, 이는 주공(周公)께서 서로 도움으로써 어지러움을 다스린 공(功)을 말하였다.

世衰道微,邪說暴行有作,臣弑其君者有之,子弑其父者有之,孔子懼,作《春秋》。《春秋》,天子之事也。是故孔子曰:‘知我者其惟《春秋》乎!罪我者其惟《春秋》乎!’ <세상[풍속]이 쇠퇴하고 도리가 미약해져서 사악(邪惡)한 학설과 사나운 행실을 지어냄이 있었는데,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가 있으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네. 공자(孔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으셨는데, 《춘추》는 천자(天子)가 하는 일이며, 이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셨네.>

【趙岐 注】: 世衰道微,周衰之時也。孔子懼正道遂滅,故作《春秋》,因魯史記,設素王之法,謂天子之事也。知我者謂我正綱紀也,罪我者謂時人見彈貶者。言孔子以《春秋》撥亂也。

【조기 注】: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짐[世衰道微]은 주(周)나라가 쇠약해지는 시절이다. 공자께서 바른 도가 드디어 소멸됨이 두려웠기 때문에 《춘추(春秋)》를 지으시고 노(魯)나라 역사 기록을 말미암아서 왕의 법도의 밝게 베풀어진 천자의 일을 가리켰음이다. 나를 안다[知我]는 것은 나는 바른 기강(綱紀)을 말했음이고, 나의 죄[罪我]라는 것은 시절의 사람들이 보고서 힐책하여 폄훼하는 것을 말함이며, 공자께서 춘추(春秋)로써 어지러움을 다스렸음을 말하였다.

聖王不作,諸侯放恣,處士橫議,楊朱、墨翟之言盈天下,天下之言,不歸楊則歸墨。楊氏為我,是無君也。墨氏兼愛,是無父也。無父無君,是禽獸也。<왕(王)이 성스러움을 지어내지 않으니 제후들이 방자하고, 관리는 의논을 멋대로 처하여,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말이 천하에 가득차서, 천하의 말씀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갔다네. 양씨(楊氏)는 나 만을 위하자[爲我說] 하였으니 이는 군주를 없앰이요, 묵씨(墨氏)는 다같이 사랑하자[兼愛說]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를 없앰인데, 아버지를 없애고 군주를 없앰[無父無君]은 바로 짐승[禽獸]들이라네.>

【趙岐 注】: 言孔子之後,聖王之道不興,戰國縱橫,布衣處士, 遊說以幹諸侯,若楊墨之徒,無尊異君父之義,而以攢議於世也。

【조기 注】: 공자의 뒤에는 성스러운 왕의 도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들이 종으로 횡으로 싸우며 베옷을 입은 관리가 유세(遊說)로써 제후의 간부에 머무르며,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무리와 같이 군주와 아버지의 뜻을 달리 높임이 없는데도 그로써 세상에 뜻이 모아진다는 말이다.

公明儀曰:‘庖有肥肉,廄有肥馬,民有饑色,野有餓莩,此率獸而食人也。’<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임금의] 푸줏간에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으며 들에 굶주려 굶어죽어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고가서 사람을 잡아먹게 함이다.’고 하였네.>

【趙岐 注】: 公明儀,魯賢人。言人君但崇庖廚,養犬馬,不恤民,是為率禽獸而食人也。

【조기 注】: 공명의(公明儀)는 노(魯)나라의 현명한 사람이다. 임금된 사람이 단지 부엌 살림만 높이고 개와 말을 기르며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니, 이는 짐승을 몰고 가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였음을 말함이다.

楊、墨之道不息,孔子之道不著,是邪說誣民,充塞仁義也。仁義充塞,則率獸食人,人將相食。<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도가 종식(終熄)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으니, 이는 사악한 학설이 백성들을 속이고 인의(仁義)를 [사설이] 가득채워 막으며, 인의(仁義)를 완전히 막으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사람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네.>

【趙岐 注】: 言仁義塞則邪說行,獸食人則人相食,此亂之甚也。

【조기 注】: 인의(仁義)가 막히면 부정한 학설이 행해져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으니 곧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되어 이는 혼란이 심함이라는 말이다.

吾為此懼,閑先聖之道,距楊墨,放淫辭,邪說者不得作。<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선성(先聖)의 도(道)를 수호하고, 양주와 묵적을 막으며, 방탕한 말을 추방하여 부정한 학설을 하는 자가 지어내지 못하게 함이라네.>

【趙岐 注】: 閑,習也。淫,放也。孟子言我懼聖人之道不著,為邪說所乘,故習聖人之道以距之。

【조기 注】: 한(閑, 한가할 한)은 익힘이다. 음(淫, 음란할 음)은 [음란함에] 놓임이다. 맹자께서 나는 성인의 도가 드러나지 않음을 두려워 하는데, 부정한 학설을 하며 받드는 바이기 때문에 성인의 도를 익힘으로써 막아 낸다는 말이다.

作於其心,害於其事;作於其事,害於其政。聖人複起,不易吾言矣。<[부정한 학설은] 마음에서 지어내서 그 일을 해치며, 일에서 지어져서 정사를 해치는데, 성인이 다시 나오시더라도 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네.>

【趙岐 注】: 說與上篇同。

【조기 注】: 상편에 더블어 함께 설명했다.

昔者禹抑洪水而天下平,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옛적에 우(禹)임금께서 홍수(洪水)를 막고서 천하가 정리됐고, 주공께서 이적(夷狄)을 아우르고 맹수(猛獸)를 몰아내시자 모든 성[百姓]들이 편안해졌으며,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면서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 하였다네.>

【趙岐 注】: 抑,治也。周公兼懷夷狄之人,驅害人之猛獸也。言亂臣賊子懼,《春秋》之貶責也。

【조기 注】: 억(抑, 누를 억)은 다스림이다. 주공께서 이적(夷狄)의 사람들을 겸하여 품어서 맹수가 사람을 해침을 몰아냈다. 난신적자(亂臣賊子)는 《춘추(春秋)》의 꾸짖어 책망함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詩》云:‘戎狄是膺,舒是懲,則莫我敢承。’ <《시경》[비궁(閟宮)]에 이르기를 ‘[오랑캐] 융(戎)과 적(狄)을 공격하니, [남쪽의] 초[형산(荊山)]나라와 서(舒)나라가 징계되었으며 즉 나를 감히 계승함이 없으랴!’고 하였으니, >

【趙岐 注】: 此詩已見上篇說。

【조기 注】: 이 시(詩)는 이미 윗편에 설명이 보인다.

無父無君,是周公所膺也。<아버지를 없애고 군주를 없앰은 이를 주공(周公)께서도 응징하신 바일세.>

【趙岐 注】: 是周公所欲伐擊也。

【조기 注】: 이를 주공께서도 정벌하여 치기를 바라는 바이다.

我亦欲正人心,息邪說,距詖行,放淫辭,以承三聖者,豈好辯哉?予不得已也。<나는 또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부정한 학설을 종식시키고, 비뚤어진 행실을 막아서 방탕한 말을 추방하기를 바라는데, 그로써 세 성인[우임금, 주공,공자]을 계승하려는 것이니, 어찌 논쟁을 좋아하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 이라네.>

【趙岐 注】: 孟子言我亦欲正人心,距詖行,以奉禹、周公、孔子也。不得已而與人辯耳,豈好之哉?

【조기 注】: 맹자께서 나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비뚤어진 행실을 막으며 그로써 우임금과 주공과 공자를 받들기를 바랐음을 말하였다. 부득이하여 사람들과 더블어 논쟁할 뿐이며 어찌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을 것을 잘 말하는 이는 성인(聖人)의 무리 이라네.”>

【趙岐 注】: 孟子自謂能距楊、墨也。徒,黨也。可以繼聖人之道,謂名世者也,故曰聖人之徒也。

【조기 注】: 맹자께서 스스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잘 막는다 말했음이다. 도(徒, 무리 도)는 무리이다. 성인의 도(道)를 이어서 할 수 있음은 세상에 이름난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인(聖人)의 무리라고 말했다. 

 

 

등문공(滕文公)-下

10章

匡章曰:“陳仲子豈不誠廉士哉?居於陵,三日不食,耳無聞,目無見也。井上有李,螬食實者過半矣,匍匐往將食之,三咽,然後耳有聞,目有見。” <[제(齊)나라 사람] 광장(匡章)이 말하였다. “진중자(陳仲子)는 어찌 참으로 청렴한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릉(於陵)에 살적에 사흘을 먹지 못하여 귀는 들리는게 없고 눈은 보이는게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벌레가 과실를 파먹은 것이 반이 넘는 오얏이 있었는데, 포복으로 기어가서 장차 그것을 먹어 세 번 삼킨 뒤에야 귀에 들리는게 있었고 눈에 보이는게 있었습니다.”>

【趙岐 注】: 匡章齊人也。陳仲子,齊一介之士,窮不苟求者,是以絕糧而餒也。螬,蟲也。李實有蟲,食之過半,言仲子目不能擇也。

【조기 注】: 광장(匡章)은 제(齊)나라 사람이다. 진중자(陳仲子)는 제(齊)나라의 관리 중에 끼인 하나인데, 궁하여도 진실로 구하지 않는 자이며 이로써 양식을 끊으면서 굶주렸음이다. 조(螬, 굼뱅이 조)는 벌래이다. 오얏 과실에 벌래가 있어서 반을 넘게 그것을 파먹었는데, 중자의 눈은 잘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孟子曰:“於齊國之士,吾必以仲子為巨擘焉。雖然,仲子惡能廉?充仲子之操,則蚓而後可者也。夫蚓,上食槁壤,下飲黃泉。<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제(齊)나라에 나라의 관리는 내가 반드시 중자(仲子)로써 제일 으뜸으로 여기는데, 비록 그렇지만 중자가 어찌 청렴함을 잘 하겠는가? 중자의 지조(志操)를 채우려면 지렁이가 된 뒤에나 할 수 있다네. 그 지렁이는 위로 마른 흙을 먹고 아래로는 누런 물을 먹는데, >

【趙岐 注】: 巨擘,大指也。比於齊國之士,吾必以仲子為指中大者耳,非大器也。蚓,蚯蚓之蟲也。充滿其操行,似蚓而可行者也。蚓食土飲泉,極廉矣,然無心無識,仲子不知仁義,苟守一介,亦猶蚓也。

【조기 注】: 거벽(巨擘)은 크게 가리킴이다. 제(齊)나라에서 나라의 관리를 비교하는데, 내가 반드시 중자(仲子)로써 가리키는 가운데 큰 자로 하였음의 말귀는 큰 그릇이 아님이다. 인(蚓, 지렁이 인)은 여러 지렁이의 벌래이다. 그 지조(志操)를 행하여 가득 채움은 지렁이를 닮아야 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렁이가 흙을 먹고 물을 마심은 지극히 청렴함인데, 그러한 마음을 없이하고 의식이 없이함이며, 중자는 인의(仁義)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끼어서 하나를 지킴이 또한 지렁이와 같음이다.

仲子所居之室,伯夷之所築與?抑亦盜蹠之所築與?所食之粟,伯夷之所樹與?抑亦盜蹠之所樹與?是未可知也。” <중자(仲子)가 사는 곳의 집은 백이(伯夷)가 지은 곳인가? 아니면 또한 도척(盜跖)이 지은 곳인가? [중자가] 먹는 곳의 곡식은 백이가 심은 곳인가? 아니면 또한 도척이 심은 곳인가? 이는 [청렴한지] 알 수가 없다네.”>

【趙岐 注】: 孟子問匡章:仲子豈能必使伯夷之徒築室、樹粟,乃居、食之邪?抑亦得盜蹠之徒使作也,是殆未可知也。

【조기 注】: 맹자께서 광장(匡章)에게 묻기를 “중자(仲子)가 어찌 반드시 백이(伯夷)의 무리에게 집을 잘 짓게 하고 곡식을 심어서 이에 살며 그것을 먹었겠는가? 아니면 또한 도척(盜跖)의 무리가 짓게 하여서 얻었는지 이는 거의 [청렴한지] 알 수가 없음이 아닌가?”라고 하였음이다.

曰:“是何傷哉?彼身織屨,妻辟纑,以易之也。” <[광장(匡章)이] 말하였다. “이를 어찌 해치[傷]십니까? 저[仲子]이는 자신이 신을 삼고 아내는 삼을 가공하여 길쌈하고 그로써 그것[곡식]을 바꾸었습니다.”>

【趙岐 注】: 匡章曰:惡人作之何傷哉?彼仲子身自織屨,妻緝纑,以易食、宅耳。緝績其麻曰辟,練其麻曰纑,故云辟纑。

【조기 注】: 광장(匡章)이 말하기를 "남이 이루어 낸 것을 미워하며 어찌 해치[傷]십니까? 저 중자(仲子)는 자신이 스스로 신을 삼고 아내는 [삼을] 모아서 길쌈하고 그로써 음식을 바꿨는데, 집이라니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였음이다. 그 삼을 모아서 길쌈함을 벽(辟, 피할 벽)이라 말하고, 그 삼을 가공함을 로(纑, 실 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벽로(辟纑)라고 하였다.

曰:“仲子,齊之世家也,兄戴,蓋祿萬鍾。以兄之祿為不義之祿而不食也,以兄之室為不義之室而不居也,避兄離母,處於於陵。<[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자(仲子)는 제(齊)나라의 대대로 벼슬해온 집안이며, 형인 대(戴)가 합(蓋) 땅의 녹(祿)이 만종(萬鍾)인데도, 형의 녹을 가지고 의롭지 못한 녹이라고 하면서 먹지 않았고, 형의 집으로써 의롭지 못한 집이라 하면서 살지 않았으며,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오릉[於陵]에 머물렀소. >

【趙岐 注】: 孟子言仲子,齊之世卿大夫之家,兄名戴,為齊卿,食采於蓋,祿萬鍾。仲子以為事非其君、行非其道以居富貴,故不義之,竄於於陵也。

【조기 注】: 맹자께서 중자는 제나라의 대대로 벼슬한 경(卿)과 대부(大夫)의 집안인데, 형의 이름은 대(戴)이고 제나라의 경을 하였으며 합(蓋) 땅에 식읍(食邑)으로 녹(祿)이 만종(萬鍾)이었다. 중자(仲子)는그로써 그 군주가 아닌데도 섬김을 하였으며, 그 도가 아님으로써 부유하고 귀함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지 않으니 오릉[於陵]에 숨었다고 말씀하셨음이다.

他日歸,則有饋其兄生鵝者,己頻顣曰:‘惡用是鶂鶂者為哉?’ <다른 날 [형의 집에] 돌아갔는데, 곧 그의 형에게 산 거위를 선물하는 자가 있자, [중자가] 자기 이마를 찌푸리며 말하기를 ‘이 꽥꽥거리는 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라고 하였소. >

【趙岐 注】: 他日,異日也。歸省其母,見兄受人之鵝而非之。己,仲子也。頻顣不悅,曰:“安用是鶂鶂者為乎?鶂鶂,鵝鳴聲)

【조기 注】: 타일(他日)은 다른 날이다. 그 어머니를 살펴보러고 돌아갔는데 형이 남에게 거위를 받음을 보고서 비방(誹謗)을 하였음이다. 기(己)는 중자이다. 이마를 찌푸리고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꽥꽥거리는 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라고 하였음이다. 역역(鶂鶂)은 거위가 우는 소리이다.

他日,其母殺是鵝也,與之食之。其兄自外至,曰:‘是鶂鶂之肉也。’出而哇之。以母則不食,以妻則食之;以兄之室則弗居,以於陵則居之:是尚為能充其類也乎?若仲子者,蚓而後充其操者也。”<다른 날 그의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 그[중자]에게 주어 먹고 있었는데, 형이 밖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이것은 꽥꽥 거위의 고기이다.’라고 하자, [중자가] 나가서 그것을 토하였다고 하는데, 그로써 어머니가 하였으면 먹지 않고 그로써 아내가 주었으면 먹으며, 그로써 형의 집이라면 살지 않고 오릉[於陵]이라면 살았으니, 이를 오히려 그[자신]의 부류[지조]를 잘 채웠다고 하겠는가? 중자[仲子]와 같은 자는 지렁이가 된 뒤에야 그의 지조를 채울 것이오.”>

【趙岐 注】: 異日母食以鵝,不知是前所頻顣者也。兄疾之告曰:“是鶂鶂之肉也。” 仲子出門而哇吐之。孟子非其不食於母,而食妻所作屨纑易食也;不居兄室,而居於於陵人所築室也:是尚能充人類乎?如蚓之性,然後可以充其操也。是以孟子喻以蚯蚓而比諸巨擘而已。

【조기 注】: 다른 날 어머니가 거위를 먹였는데, 이는 앞에서 이마를 찌푸리던 것인 바를 알지 못했음이다. 형이 질책을 하며 일러 주기를 “이것은 꽥꽥 거위의 고기이다.”라고 하였음이다. 중자(仲子)가 문밖에 나가서 왁왁 토했다. 맹자께서 어머니에게서는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신발을 만들고 길쌈을 하여 음식을 빠꾼 바를 먹었음과 형의 집에 살지 않으면서 남들이 지은 바의 집에는 살았는데 이는 오히려 그[자신]의 부류[지조]를 잘 채웠는가?라고 비난 했음이다. 지렁이의 본성과 같은 연후에 그 지조(志操)를 채울 수가 있음이다. 이로써 맹자께서 지렁이 부류로써 비유하면서 여러 거벽(巨擘)을 비난했을 뿐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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