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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孟子).趙岐 注/1.양혜왕~7.진심篇

맹자(孟子)1편 /양혜왕(梁惠王)-下

by 석담 김한희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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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맹자 주소(孟子注疏)

 조기(趙岐,108~201)

동한(東漢) 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注)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疏)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양혜왕(梁惠王)-

1

莊暴見孟子,曰:“暴見於王,王語暴以好樂,暴未有以對也。”曰:“好樂何如?”

<장포(莊暴: ()나라 선왕의 신하)가 맹자를 뵙고 말하였다. “제[莊暴]가 왕을 뵈었는데, 왕께서 저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말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趙岐 注】: 莊暴,齊臣也。不能決知之,故無以對。而問曰:王好樂何如。

【조기 注】: 장포(莊暴)는 제나라 신하이다. 결단(決斷)하여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없이하고소 물었는데 말하기를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孟子曰:“王之好樂甚,則齊國其庶幾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면 제 나라는 그[王道]에 거의 가깝지 않겠습니까?>

【趙岐 注】: 王誠能大好古之樂,齊國其庶幾治乎。

【조기 注】: 왕께서 옛날의 음악을 좋아하시고 크게 잘 이루고자 하시니, 제 나라는 그[王道]에 거의 다스림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他日見於王,曰:“王語莊子以好樂,有諸?

<다른 날에 맹자께서 왕을 뵙고 말씀하셨다. “왕께서 일찍이 장포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러함이 있었습니까? >

【趙岐 注】: 孟子問王有是語不。

【조기 注】: 맹자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함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었음이다.

 

王變乎色,曰:“寡人非能好先王之樂也,直好世俗之樂耳。”

<왕이 얼굴빛을 바꾸고 말하였다. “과인은 선왕[요순(堯舜)]의 음악을 잘 좋아함이 아니라 세속(世俗)의 음악을 곧게 좋아할 뿐입니다. >

【趙岐 注】: 變乎色,慍恚莊子道其好樂也。王言我不能好先聖王之樂,直好世俗之樂,謂鄭聲也。

【조기 注】: 기색을 바꿈[變乎色]은 장포[莊子]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도를 매우 성냄이다. 왕이 나는 능히 선대 성스러운 왕의 음악을 좋아함이 안니라 세상 민속의 음악을 곧게 좋아한다 말했는데 정나라 소리를 가리킴이다.

 

曰:“王之好樂甚,則齊其庶幾乎!今之樂,猶古之樂也。

<[이어서]말하였다. “왕께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면 제나라는 거의 [선왕에]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음악은 옛 [선왕의] 음악을 연유합니다.>

【趙岐 注】: 甚,大也。謂大要與民同樂,古今何異也。

【조기 注】: ()은 큼이다.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김[與民同樂]의 대략적(大略的)인 요지(要旨) 일컫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찌 다르겠는가?

 

曰:“可得聞與?”

<[왕께서] 말하였다.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

【趙岐 注】: 王問古今同樂之意,寧可得聞邪?

【조기 注】: 왕께서 함께 즐김을 예나 지금의 뜻을 ‘편안히 들을 수 있는가?’를 물었다.

 

曰:“獨樂樂,與人樂樂,孰樂?”<[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혼자서 음악을 즐김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김이 누가 더 즐겁습니까? >

【趙岐 注】: 孟子複問王獨自作樂樂邪?與人共聽其樂樂邪?

【조기 注】: 맹자가 왕에게 홀로 스스로 음악을 즐기려고 만들었는가? 남들과 더블어 그 음악을 같이 들으려고 음악을 하였는가?를 다시 물었다.

 

曰:“不若與人。”

<[왕께서] 말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 못합니다.>

【趙岐 注】: 王曰:“獨聽樂, 不如與眾共聽之樂也。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홀로 음악을 들음은 여럿이 더블어 함께 듣는 음악을 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했다.

 

曰:“與少樂樂,與眾樂樂,孰樂?”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은 사람과 음악을 즐김과 여럿이 더블어 음악을 즐김이 누가 즐겁습니까?>

【趙岐 注】: 孟子複問王與少之人共聽樂樂邪?眾人共聽樂樂也?

【조기 注】: 맹자가 왕에게 적은 사람들과 더블어 함께 들으면 음악이 즐거운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음악이 즐거운가?를 다시 물었다.

 

曰:“不若與眾。”

<[왕께서] 말하였다.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趙岐 注】: 王言不若與眾人共聽樂樂。

【조기 注】: 왕이 여러 사람들과 더블어 음악을 연주하여 함께 음악을 듯는 것만 못함을 말함이다.

 

“臣請王言樂。

<[맹자께서] “제가 청하건대 왕을 위하여 음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趙岐 注】: 孟子欲王陳獨樂與眾人樂樂狀。

【조기 注】: 맹자가 왕이 홀로 음악을 펼침을 여러 사람이 더블어 음악의 형상을 즐기게 하기를 바랐다.

 

今王鼓樂於此,百姓聞王鍾鼓之聲、管籥之音,疾首蹙頞而相告曰:‘吾王之好鼓樂,夫何使我至於此極也!父子不相見,兄弟妻子離散。’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백가지 성들이 왕의 종과 북 치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서 아픈 머리를 들고 콧대를 찡그리면서 서로 말합니다. ‘내가 임금의 북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가 어찌 나를 이 혹독(酷毒)함에 이르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식이 흩어져 이별하게 하는가? >

【趙岐 注】: 鼓樂者,樂以鼓節也。管,笙。籥,簫。或曰籥若笛短而有三孔。《詩》云“左手執籥”,以節眾也。疾首,頭痛也。蹙頞,愁貌。言王擊鼓作樂,發賦徭役皆出於民,而德不加之,故使民愁也。

【조기 注】: 음악을 연주[鼓樂]한다는 것은 음악은 북을 침으로써 마디가 됨이다. 관악기, 생황, 피리, 퉁소. 혹 말하기를 피리는 짧은 피리와 같으면서 구멍이 셋이다. 《시》에 이르기를 “왼 손으로 피리를 잡았다.”라고 했고, 그로써 여러 절이 된다. 질수(疾首)는 머리가 아품이다. 축알(蹙頞,愁貌)은 근심하는 모습이다. 왕이 불을 쳐서 음악을 연주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負役)을 부림이 모두 백성에서 나오는데 덕을 더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백성을 근심하게 함이다.

 

今王田獵於此,百姓聞王車馬之音,見羽旄之美,疾首蹙頞而相告曰:‘吾王之好田獵,夫何使我至於此極也?父子不相見,兄弟妻子離散。’此無他,不與民同樂也。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가지 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과 소꼬리로 꾸민 아름다운 깃발을 보고는 아픈 머리를 들고 콧대를 찡그리면서 서로 말합니다. ‘내가 임금의 사냥을 좋아하지만, []가 어찌 나를 이 혹독(酷毒)함에 이르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식이 흩어져 이별하게 하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임금께서] 백성들과 더블어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趙岐 注】: 田獵無節,以非時取牲也。羽旄之美,但飾羽旄,使之美好也。發民驅獸,供給役使,不得休息,故民窮極而離散奔走也。

【조기 注】: 사냥에 절제함이 없으니 그로써 희생(犧牲)을 취하는 때가 아니다. 깃털과 소꼬리로 꾸민 아름다운 깃발은 단지 깃털 깃발을 꾸며서 아름답게 하기를 좋아함이다. 백성을 짐승몰이에 징발하고 부역(負役)을 주어서 이바지하게 하면 휴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끝까지 다하여서 흩어져 떠나고 달아나 간다.

 

今王鼓樂於此,百姓聞王鍾鼓之聲、管籥之音,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何以能鼓樂也!’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백가지 성들이 왕의 종과 북 치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기쁜 기색이 있음을 들어서 서로 고하여 말합니다. ‘내 임금께서 질병(疾病)이 거의 없음에 가까우신가, 어찌 그리도 음악을 잘 연주하시는가?>

【趙岐 注】: 百姓欲令王康而鼓樂也。今無賦斂於民,而有惠益,故欣欣然而喜也。

【조기 注】: 백가지 성들은 왕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강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기를 바람이다. 지금 백성에게 세금을 거둠이 없으면 은혜를 더함이 있기 때문에 매우 흡족해하면서 기뻐함이다.

 

今王田獵於此,百姓聞王車馬之音,見羽旄之美,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何以能田獵也!’此無他,與民同樂也。

<지금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가지 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과 소꼬리로 꾸민 아름다운 깃발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기쁜 기색이 있음을 들어서 서로 고하여 말합니다. ‘내 임금께서 질병(疾病)이 거의 없음에 가까우신가, 어찌 그리도 사냥을 잘하시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블어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趙岐 注】: 王以農隙而田,不妨民時,有憫民之心。因田獵而加撫恤之,是以民悅之也。

【조기 注】: 왕이 농사짓는 틈새로써 사냥하고 백성의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으니 백성의 마음이 민망(憫惘)함이 있음이다.

 

今王與百姓同樂,則王矣。”<지금 왕께서 백가지 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신다면 왕 노릇[王道] 하실 것입니다.>

【趙岐 注】: 孟子言王何故不大好樂,效古賢君與民同樂,則可以王天下也。何惡莊子之言王之好樂也。

【조기 注】: 맹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무슨 연고로 크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옛날 현명한 임금을 본받아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긴다면 천하에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음이다.

 

 

양혜왕(梁惠王)-

2

齊宣王問曰:“文王之囿方七十裏,有諸?”<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문왕(文王)의 동산이 사방 70리가 있었습니까? >

【趙岐 注】: 王言聞文王苑囿方七十裏,寧有之?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문왕의 나라 동산이 사방 칠십리가 편안함이 있었는가?”라고 물었음이다.

 

孟子對曰:“於傳有之。”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전기(傳記)에 그것[기록]이 있습니다.>

【趙岐 注】: 於傳文有是言。

【조기 注】: 전기(傳記)의 글에 이 말이 있음이다.

 

曰:“若是其大乎?” <[선왕이] 말했다. “그렇게 컸습니까?>

【趙岐 注】: 王怪其大。

【조기 注】: 왕이 그[동산] 큼을 괴이하게 여김이다.

 

曰:“民猶以小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로써 작다고 여겼습니다. >

【趙岐 注】: 言文王之民小也。

【조기 注】: 문왕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로써 적다고 여겼음을 말함이다.

 

曰:“寡人之囿方四十裏,民猶以大,何也?” <선왕이] 말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그로써 크다고 여기는데 어째서입니까?>

【趙岐 注】: 王以文王在岐山之時,雖西伯,土地狹,而囿已大矣。今我地方千裏而囿小之,民以寡人之囿大,何故也。

【조기 注】: 왕이 그로써 문왕이 기산에 있을 때에 비록 서백을 하였지만 토지는 오히려 협소하면서도 동산은 이미 크다고 여겼음이다. 지금 나의 땅은 사방 천리인데 동산을 적게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로써 과인의 동산을 크다라고 여김은 어찌된 연고인가?

 

曰:“文王之囿方七十裏,芻蕘者往焉,雉免者往焉。與民同之,民以小,不亦宜乎!<[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이지만 꼴과 나무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고, 꿩과 토끼 잡는 자들도 그곳에 가서 백성과 더블어 그것[동산]을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로써 작다고 여김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趙岐 注】: 芻蕘者,取芻薪之賤人也。雉免,獵人,取雉者。言文王聽民往取禽獸,刈其芻薪,民苦其小,是其宜也。

【조기 注】: 꼴과 나무하는 자라는 것은 꼴과 섶을 취하는 천한 사람이다. 꿩과 토끼는 사냥하는 사람이 꿩과 토끼를 취하는 것이다. 문왕께서 백성들이 새와 짐승을 잡으러 감을 듣고서 그 꼴과 섶을 베는 백성들이 그 적음을 괴로워하니 이것이 그 마땅함을 말함이다.

 

臣始至於境,問國之大禁,然後敢入。<()이 비로소 국경에 이르러 제나라의 크게 금함을 물은 연후에 감히 들어왔습니다.>

【趙岐 注】: 言王之政嚴、刑重也。

【조기 注】: 왕의 정책이 엄정하며 형벌이 무거움을 말함이다.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裏,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신이 들으니, ‘교외 관문(關門)의 안에 사방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동산]의 사슴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는데, >

【趙岐 注】: 郊關,齊四境之郊皆有關。

【조기 注】: 교외 관문(關門), 제나라의 네 경계의 교외에는 모두 관문(關門)이 있음이다.

 

則是方四十裏為阱於國中,民以大,不亦宜乎?” <이는 곧 나라 가운데에 사방 40리 되는 함정이 됩니다. 백성들이 그로써 크다고 여김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趙岐 注】: 設陷者不過丈尺之間耳,今王陷乃方四十裏,民言其大,不亦宜乎。

【조기 注】: 함정에 빠지게 설치한 것은 열자와 한자 사이에 불과 할 뿐인데, 지금 왕의 함정이 이에 사방 사십리이니 백성들이 크다 말함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양혜왕(梁惠王)-

3

齊宣王問曰:“交鄰國有道乎?”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에 방도가 있습니까?>

【趙岐 注】: 問與鄰國交接之道。

【조기 注】: 이웃 나라와 더블어 이어주는 사귐의 도리를 물었다.

 

孟子對曰:“有。<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

【趙岐 注】: 王陳古聖王之比也。

【조기 注】: 왕이 옛날 성스러운 왕에 견주어서 베풀어 실천하기를 바람이다.

 

惟仁者能以大事小,是故湯事葛,文王事昆夷。<오직 어진 자()만이 대국으로서 소국을 잘 섬기게 되는데, 이러한 연고로 탕왕(湯王)께서 갈()나라를 섬기시고, 문왕(文王)께서 곤이(昆夷)를 섬기신 것입니다. >

【趙岐 注】: 葛伯放而不祀,湯先助之祀。《詩》云:“昆夷兌矣,惟其啄矣。”謂文王也。是則聖人行仁政,能以大事小者也。

【조기 注】: ()나라 백을 추방하면서 재사 지내지 않고 탕왕(湯王)을 먼저 도와서 재사를 지냈다. 《시》에 이르기를 "곤이(昆夷)가 기뻐하니 오직 그를 두드린다."라고 함은 문왕을 가리킴이다. 이러한 즉 성인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시어 큰나라가 작은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다.

 

惟智者能以小事大,故太王事獯,勾踐事吳。<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소국으로서 대국을 잘 섬기게 되기 때문에 태왕(太王)께서 오랑케 훈육[北狄]을 섬기시고, 구천(句踐)이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趙岐 注】: ,北狄疆者,今匈奴也。大王去邠避獯。越王勾踐退於會稽,身自臣事吳王夫差。是則智者用智,是故以小事大而全其國也

【조기 注】: 훈육()은 북쪽 오랑캐의 경계 사람인데 지금의 흉노이다. 태왕(太王)께서 오랑캐 훈육을 피하여 [수도] ()을 버렸다. 월나라 구천이 회계산(會稽山)에서 물러나 오나라 왕 부차를 자신이 스스로 신하되어 섬겼다. 이러한 즉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쓰니 이 때문에 적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면 그 나라가 온전함이다.

 

以大事小者,樂天者也。以小事大者,畏天者也。樂天者保天下,畏天者保其國。《詩》云:‘畏天之威,於時保之。’” <[나라]으로써 작음[나라]을 섬기는 자는 하늘[천명]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작음[나라]으로써 큼[나라]을 섬기는 자는 하늘[천명]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하늘[천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합니다.

《시경》 〈아장(我將)〉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때에 맞게 그[나라]를 보전한다.’ 하였습니다.>

【趙岐 注】: 聖人樂行天道,如天無不蓋也,故保天下,湯、文是也。智者量時畏天,故保其國,大王、勾踐是也。《詩•周頌•我將》之篇,言成王畏天之威,於是時故能安其太平之道也。

【조기 注】: 성인께서 하늘의 도를 즐거이 행함이 하늘이 덮어주지 않음이 없음과 같기 때문에 천하를 보호하신 탕임과 문왕이 이분이시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헤아려서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존하는데, 태왕과 구천이 이분이시다. 《시경》 <주송. 아장(我將)>의 편에 성왕이 오히려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때맞은 연고를 잘하여 태평한 도가 편안하였음을 말함이다.

 

王曰:“大哉言矣!寡人有疾,寡人好勇。”<[제나라] 왕이 말했다. “크게 훌륭한 말씀입니다! 과인의 아픔이 있어서, 과인이 용기를 좋아합니다.>

【趙岐 注】: 王謂孟子之言大,不合於其意。答之云寡人有疾,在於好勇,不能行聖賢之所履也。

【조기 注】: 왕께서 맹자의 말이 커서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함을 가리킴이다. 답을 하여 이르기를 '과인은 아픔이 있어서, 용기를 좋아함에 있는데 성현의 자리하신 바를 잘 행하지 못한다.'라고 함이다.

 

對曰:“王請無好小勇。夫撫劍疾視,曰:‘彼惡敢當我哉’此匹夫之勇,敵一人者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 청하건데 작은 용기를 좋아함이 없어야 합니다. 칼을 어루만지는 사내가 [상대방을] 노려보며 말하기를 ‘저자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라고 하면, 이는 필부(匹夫)의 용기이니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

【趙岐 注】: 疾視,惡視也。撫劍瞋目曰:人安敢當我哉!此一匹夫之勇,足以當一人之敵者也。

【조기 注】: 질시(疾視)는 미워하며 봄이다. 칼을 어루만지며 눈을 부릅뜨고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라고 하면 이는 한 필부(匹夫)의 용기이며 마땅히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으로써 넉넉함이다.

 

王請大之。《詩》云:‘王赫斯怒,爰整其旅,以遏徂莒,以篤周祜,以對於天下。’此文王之勇也。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왕께 청하오니 [용기를] 크게 하십시오. 《시경》 〈황의(皇矣)〉에 이르기를 ‘왕께서 크게 이를 성 내시어 이에 군대를 정돈하여 그로써 [침략하러] 가는 무리를 막으니, 그로써 주나라의 복을 돈독히 하고 그로써 천하의 대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문왕의 용기이며, 문왕께서 한 번 성을 내시어 천하의 백성이 편안하였습니다.>

【趙岐 注】: 《詩•大雅•皇矣》之篇也。言文王赫然斯怒,於是整其師旅,以遏止往伐莒者,以篤周家之福,以揚名於天下。文王一怒而安民,願王慕其大勇,無論匹夫之小勇。

【조기 注】: 《시경》 〈대아. 황의(皇矣)〉의 편이다. 말하기를 “문왕께서 혁연하게 이를 성 내시고 이에 군대를 정돈하여 그로써 침략하러 가는 자를 막아 그치게 하니, 그로써 주나라 집안의 복을 돈독히 하였고 그로써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라고 했음이다. 문왕께서 한번 노하시면 백성이 편안한데, 왕이 크게 용기가 없기를 원함은 필부의 작은 용기를 논함이 없음이다.

 

《書》曰:‘天降下民,作之君,作之師。惟曰其助上帝寵之。四方有罪無罪,惟我在,天下曷敢有越厥誌?’ <《서경》 〈태서(泰誓)〉에 이르기를 “하늘이 백성을 내리면서 임금을 만들어주고 스승을 만들어주심은, 오직 말하기를 ’상제(上帝)를 돕는다‘라고 하였기에 총애를 하였다. 사방[천하]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오직 나에게 있으니, 천하에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김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

【趙岐 注】: 《書》,《書》逸篇也。言天生下民,作君,作師,以助天光寵之也。四方善惡皆在己,所謂在予一人,天下何敢有越其誌者也。

【조기 注】: 《서》는《상서》이고 없어진 편이다. 말하기를 "하늘이 아래 백성을 내리면서 임금을 만들게 하고 스승을 만들게 함은 그로써 하늘을 도와 빛을 총애함이다. 사방[천하]의 선함과 악함이 모두 자기에게 있음은, 일컬은 바 "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기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一人衡行於天下,武王恥之,此武王之勇也。<한 사람[주왕(紂王)]이 천하에서 횡으로 행하자 무왕(武王)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셨으니, 이는 무왕의 용기입니다. >

【趙岐 注】: 衡,橫也。武王恥天下一人有橫行不順天道者,故伐紂也。

【조기 注】: ()은 가로이다. 무왕께서 천하 한 사람이 하늘의 도에 따르지 않고 가로 행하는 자가 있음을 부끄러워 했기 때문에 주()를 토벌(討伐)했다.

 

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民惟恐王之不好勇也。<그런데 무왕께서 또한 한 번 성을 내시니 천하의 백성이 편안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 또한 한 번 성을 내시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오직 왕께서 용기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趙岐 注】: 孟子言武王好勇,亦則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也。今王好勇,亦則武王一怒而安天下之民。民恐王之不好勇耳,王何欲小勇而自謂有疾也。

【조기 注】: 맹자가 말하기를 "무왕은 용기를 좋아하였고 또 곧 문왕이 한번 노하면 천하의 백성이 편안했다. 지금 왕이 또 용기를 좋아하니 또 곧 무왕이 한번 노하면 천하의 백성이 편안했다. 백성들이 왕께서 용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뿐이며, 왕이 어찌 적은 용기 내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아픔이 있다 말하겠는가?

 

양혜왕(梁惠王)-

4

齊宣王見孟子於雪宮。王曰:“賢者亦有此樂乎?”<제나라 선왕이 설궁(雪宮)에서 맹자를 보고서 왕이 말하였다. “현자(賢者)도 또한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

【趙岐 注】: 雪宮,離宮之名也。宮中有苑囿台池之飾,禽獸之饒,王自多有此樂,故問曰:賢者亦有此之樂乎?

【조기 注】: 설궁(雪宮)은 떨어진 궁의 이름이다. 궁 안에 동물원과 동산이나 돈대(墩臺)와 연못을 꾸미는데 새와 짐승의 넉넉하여 왕이 스스로 이런 즐거움이 많았기 때문에 묻기를 "현자(賢者)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孟子對曰:“有人不得則非其上矣。不得而非其上者,非也。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얻지 못하면 그 윗사람을 비방합니다. 얻지 못하면 그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의 윗사람이 되면서 백성과 더블어 함께 즐기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趙岐 注】: 有人不得,人有不得其誌也。不責己仁義不自修,而責上之不用己,此非君子之道。人君適情從欲,獨樂其身,而不與民同樂,亦非在上不驕之義也。

【조기 注】: 사람을 얻지 못함이 있음은, 사람이 그 기록을 얻지 못함이 있음이다. 자기를 책하지 않고 어짐과 옳음을 스스로 닦지 않으면서 위에서 자기를 쓰지 않음을 책하는데 이는 군자의 도가 아니다. 임금된 사람이 감정(感情)을 맞아 바람[慾心]을 따르며 홀로 그 자신을 즐기면서 백성과 더블어 즐기지 않으면 또한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음의 뜻을 비방한다.

 

樂民之樂者,民亦樂其樂。憂民之憂者,民亦憂其憂。<[임금이]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도 백성들도 또한 그[임금]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것은 백성들도 또한 그[임금]의 근심을 근심합니다. >

【趙岐 注】: 言民之所樂,君與之同,故民亦樂使其君有樂也。民之所憂者,君亦助之憂,故民亦能憂君之憂,之赴難也。

【조기 注】: 백성의 즐거운 바를 임금이 더블어 함께하기 때문에 백성 또한 즐거움이 그 임금의 즐거움이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백성의 근심하는 바라는 것은 임금 또한 도와 줌을 근심하기 때문에 백성 또한 임금의 근심을 잘 근심함을 다다르게 하기가 어려움이다.

 

樂以天下,憂以天下,然而不王者,未之有也。<천하로써 [함께] 즐거워하며 천하로써 근심하는데 그러면서도 왕도를 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趙岐 注】: 言古賢君樂則以己之樂與天下同之,憂則以天下之憂與己共之,如是未有不王者。孟子以是答王者,言雖有此樂,未能與人共之。

【조기 注】: 옛날의 현명한 임금은 자기의 즐거움으로써 천하와 더블어 함께 하며, 근심은 곧 천하의 근심으로써 자기와 더블어 한가지로 하는데 이와 같은 왕도를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맹자가 이로써 왕도를 답하는 것은 비록 이 즐거움이 있더라도 아직 사람들과 더블어 한가지로 잘 하지 않음이다.

 

昔者齊景公問於晏子曰:‘吾欲觀於轉附、朝儛、遵海而南,放於琅邪,吾何脩而可以比於先王觀也?’<옛날 제나라 경공(景公) [재상] 안자[晏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전부산(轉附山)과 조무산(朝儛山)을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가면서 남쪽 낭야(琅邪)에 방문訪問하기를 바랐는데, 내가 어떻게 닦으면 선왕(先王)들의 순방[觀光]에 견주어질 수 있겠소?>

【趙岐 注】: 孟子言往者齊景公問其相晏子若此也。轉附、朝儛,皆山名也。又言朝,水名也。遵,循也。放,至也。循海而南,至於琅邪。琅邪,齊東境上邑也。當何修治,可以比先王之觀遊乎?先王,先聖王也。

【조기 注】: 맹자가 말하러 간 것은 제나라 경공이 일찍이 그 재상 안자에게 이와 같이 물었음이다. 전부(轉附)와 조무(朝儛)는 모두 산 이름이다. 또 조()를 말함은 강물의 이름이다.

()은 돌아감이다. ()은 이르름이다. 바다를 돌아서 남쪽은 낭야에 이르름이다. 낭야(琅邪)는 제나라 동쪽 경계(境界)에 있는 읍이다. 무엇을 닦아 다스려야 선왕의 관광과 유람에 마땅히 비교 할 수 있는가? 선왕(先王)은 앞의 성스러운 왕이다.

 

晏子對曰:‘善哉問也!天子適諸侯曰巡狩,巡狩者,巡所守也。諸侯朝於天子曰述職,述職者,述所職也。無非事者,春省耕而補不足,秋省斂而助不給。<안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감을 순수(巡狩)라 말하는데,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곳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제후가 천자(天子)에게 조회 감을 술직(述職)이라 말하는데, 술직이라는 것은 맡고 있는 곳을 보고함인데, [순수와 술직은] [政事]이 아님이 없습니다. [임금이] 봄에는 밭갈이를 살펴서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임을 살펴서 공급(供給)하지 못한데를 도와줍니다. >

【趙岐 注】: 言天子、諸侯出,必因王事,有所補助於民,無非事而空行者也。春省耕,補耒之不足。秋省斂,助其力不給也。

【조기 注】: 천자의 말로서 제후가 나가도 반드시 왕의 일을 인함이며 백성을 보충하여 돕는 바 있고 일을 비난함이 없으면서 헛되게 향하는 것이다. 봄에는 밭갈이를 살펴서 쟁기[농기구]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임을 살펴서 그 힘을 공급(供給)하지 못한데를 도와준다.

 

夏諺曰:吾王不遊,吾何以休?吾王不豫,吾何以助?一遊一豫,諸侯度。<()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임금이 유람[遊覽, 巡狩]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쉬며, 내가 임금이 예비[豫備,述職]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천자가] 한 번 유람하고 한 번 예비함이 제후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趙岐 注】: 晏子道夏禹之世民之諺語也。言王者巡狩觀民,其行從容,若遊若豫。豫亦遊也,《春秋傳》曰:“魯季氏有嘉樹,晉範宣子豫焉。”吾王不遊,吾何以得見勞苦蒙休息也。吾王不豫,我何以得見賑贍助不足也。王者一遊一豫,行恩布德,應法而出,可以諸侯之法度也。

【조기 注】: 안자의 도는 하나라 우 임금의 치세때의 백성의 속담이다. 왕도를 하는 이가 순행을 돌며 백성을 살피면 그 모습을 따라 행함이 노는 듯 예비하는 듯 함이다. () 또한 놀이인데 《춘추전》에 말하기를 "노나라 계씨는 아름다운 나무를 세워 놓았는데 진나라 범선자(範宣子)는 그곳에 놀았[]."라고 했는데 내가 왕께서 놀지 않는데 내가 어찌 괴로운 수고로움을 보고 어리석게 휴식을 취하겠으며, 내가 왕이 예비하지 않는데 나의 구휼이 넉넉함을 보고 부족함의 도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왕도를 하는 자가 한번 놀고 한번 예비함을 제후들의 본받는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

 

今也不然,師行而糧食,饑者弗食,勞者弗息。肙肙胥讒,民乃作慝。<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천자가]군대를 데리고 가면서 양식을 먹으니, 굶주리는 자[백성]가 먹지 못하고 수고로워도 쉬지 못해서, 눈을 흘겨보며 서로 참소(讒訴)하고 백성이 이에 사특(邪慝)해집니다.>

【趙岐 注】: 今也者,晏子言今時天下之民,人君行師興軍,皆遠轉糧食而食之,有饑不得飽食者,勞者致重,亦不得休息;在位在職者又肙肙側目相視,更相讒惡,民由是化之而作其慝惡也。

【조기 注】: 지금이라는 것은 안자가 지금 천하 백성을 말하는 때이며, 임금된 사람이 군대를 행하고 군사를 일으킴은 모두 양식을 멀리 돌아가면서 먹으며 굶주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자가 수고로운 것이 무겁게 이르러도 또한 휴식하지 옷하며, 자리가 있고 직무가 있는 자가 또 요란스럽게 흘겨보며 곁눈으로 서로 보며 번갈아 서로 미움을 참소하고 백성이 이를 말미암아 달라지면서 그 사특한 미움을 만든다.

 

方命虐民,食若流。流連荒亡,諸侯憂。<왕명(王命)을 모방(模倣)하여 백성을 학대하며 마시고 먹기를 물 쓰듯이 하며 뱃놀이에 내려가고 올라가며 돌아올줄 모르고 사냥과 술에 빠져 싫어할줄 모르니 제후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趙岐 注】: 方猶逆也。逆先王之命,但虐民之政,恣意食,若水流之無窮極也。謂沈湎於酒,熊不熟、怒而殺人之類也。流連荒亡,皆驕君之溢行也。言王道虧,諸侯行霸,由當相匡正,故諸侯憂也。

【조기 注】: ()은 거역함과 같다. 선왕의 명을 거역함은 단지 백성을 학대하는 정치이며 방자한 뜻으로 마시고 먹음이 물이 흘러가서 끝을 다함이 없는 듯 함이다. 술에 빠져 잠김을 가리키며 곰 발바닥이 익지 않음을 성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부류이다. 유연황망(流連荒亡)은 모두 교만한 임금의 넘치는 행실이다. 왕의 도리가 이지러진다는 말은 제후가 패도를 행하면 마땅히 서로 말미암아 바로 잡기 때문에 제후의 근심이 되었다.

 

從流下而忘反謂之流,從流上而忘反謂之連,從獸無厭謂之荒,樂酒無厭謂之亡。先王無流連之樂、荒亡之行。惟君所行也。’<[뱃놀이] 아래로 따라 흘러가면서 돌아올 줄 모름을 ‘유()’라 하고, 위로 따라 거슬러가면서 돌아올 줄 모름을 ‘연()’이라 하며, 짐승을 좇음에 싫어함이 없음을 ‘황()’이라 하고, 술을 즐김에 싫어함이 없음을 ‘망()’이라 합니다.

선왕들께서는 뱃놀이에 빠져 즐기고 사냥과 술에 빠지는 행실이 없으셨으니, 오직 임금께서 행하시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趙岐 注】: 言驕君放遊,無所不。或浮水而下,樂而忘反謂之流,若齊桓與蔡姬乘舟於囿之類也。連,引也。使人徒引舟舡上行,而亡反以樂,故謂之連。《書》曰:“罔水行舟”,丹朱慢遊,是好無水而行舟,豈不引舟於水上而行乎?此其類也。從獸無厭,若羿之好田獵,無有厭極,以亡其身,故謂之荒亂也。樂酒無厭,若殷紂以酒喪國也,故謂之亡。言聖人之行無此四者,惟君所欲行也。晏子之意,不欲使景公空遊於琅邪而無益於民也。

【조기 注】: 교만한 임금이 놀이에 빠지면 하지 않는 짓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이가 아래로 물에 떠 내려가면 즐거워서 돌아옴을 잊음을 일컫기를 “류()”라 하고, 제나라 환공과 채나라 희[환공의 셋째 부인]가 동산 연못에서 배에 올라탄 부류와 같음을 말함이다. ()은 이끎이다. 사람의 무리가 배를 끌어서 위쪽으로 가게 하면서 돌아옴을 잊고 즐기게 되기 때문에 일컫기를 “연()”이라 하였다. 《서경》에 말하기를 "물이 없는데 배를 띄운다."라고 했는데, 단주[요 임금 아들]가 거만하게 놀이함이며 이는 물이 없는데 배를 띄우기를 좋아하니 어찌 물위에 배를 끌지 않는데 가겠는가? 이것이 그런 류이다. 짐승을 좇음에 싫어함이 없음이, (羿)가 사냥을 좋아함과 같으며 싫음을 다함이 없고 그로써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컫기를 황망하여 어려움[荒亂]이라 하였다. 음악과 술을 싫어함이 없음이, 은나라 주()가 술로써 나라를 잃었음이다, 그러므로 일컫기를 “망()”이라 한다. 성인의 행실은 이 네가지 경우가 없으며 오직 임금이 행하기를 바라는 바를 말함이다. 안자의 뜻은, 경공이 낭야에서 헛되이 놀게 하면서 백성에 이익이 없기를 바라지 않음이다.

 

景公說,大戒於國,出舍於郊。於是始興發,補不足。<그러자 경공이 설득되어, 나라에 크게 경계를 내리고 교외의 집에 나가서 이에 부족함을 도와서 일으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趙岐 注】: 景公說晏子之言也。戒,備也。大修戒備於國。出舍於郊,示憂民困。始興惠政,發倉廩以賑貧困不足者也。

【조기 注】: 경공이 안자의 말에 설득되었음이다. ()는 예비함이다. 나라를 크게 닦아서 경계하고 예비함이다. 교외의 집에 나감은 곤란한 백성을 근심하여 보임이다. 은혜로운 정사를 일으키기 시작함은, 창고를 열어서 가난하고 곤궁하여 부족한 자를 구휼함이다.

 

召大師,曰:‘我作君臣相說之樂。’蓋《徵招》、《角招》是也。<악관 태사(太師)를 불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임금과 신하가 서로 설득되는 음악을 만들라.’ 하였는데, 지금의 치소(徵招)와 각소(角招)가 바로 이것입니다. >

【趙岐 注】: 大師,樂師也。《徵招》、《角招》,其所作樂章名也。

【조기 注】: 태사(大師)는 악사이다. 치소(徵招)와 각소(角招)는 그 음악의 장을 지은 곳의 이름이다.

 

其《詩》曰:‘畜君何尤?’畜君者,好君也。”<그《시》에 말하기를 ‘임금을 저지함이 무슨 잘못이랴?’ 하였는데, 임금을 저지한 것은 임금을 좋아하였음입니다.>

【趙岐 注】: 其詩,樂詩也。言臣說君,謂之好君。何尤者,無過也。孟子所以導晏子、景公之事者,欲以感宣王,非其矜誇雪宮而欲以苦賢者。

【조기 注】: 그 시는 음악의 시이다. 신하가 임금을 설득한다는 말은 임금이 좋아함을 일컬음이다. 무슨 허물인가?라는 것은 잘못이 없음이다. 맹자가 안자를 인도[引用]한 까닭은 경공을 섬긴 자가 왕에게 베풀어 감동하여 깨우치기를 바람이지 그 설궁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괴로움으로써 현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양혜왕(梁惠王)-

5

齊宣王問曰:“人皆謂我明堂,諸?已乎?”<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明堂)을 부수라 하니, 부수어야 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趙岐 注】: 謂泰山下明堂,本周天子東巡狩朝諸侯之處也,齊侵地而得有之。人勸齊宣王,諸侯不用明堂,可壞,故疑而問於孟子當之乎。已,止也。

【조기 注】: 태산 아래 명당을 일컫는데, 본래 주나라 천자가 동쪽으로 순수하는데 제후를 조회하는 처소인데 제나라가 땅을 침략하여 그곳을 얻었다. 사람들이 제나라 선왕에게 권하기를 제후는 명당을 쓰지 않으니 헐어져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맹자에게 마땅히 헐어야 하는가? 그만두고 그쳐야 하는가?를 물었다.

 

孟子對曰:“夫明堂者,王者之堂也,王欲行王政,則勿之矣。”<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 명당이란 것은 왕도를 행하는 자의 집입니다. 왕께서 왕도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허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趙岐 注】: 言王能行王道者,則可無也。

【조기 注】: 왕이 왕의 도리를 잘 행하는 것이라면 허물어짐이 없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王曰:“王政可得聞與?”<왕께서 말했다. “왕도의 정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趙岐 注】: 王言王政當何施,其法寧可得聞。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왕도의 정사는 어떻게 베풀어야 마땅한지, 그 본받음을 어찌 얻어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함이다.

 

對曰:“昔者文王之治岐也,耕者九一,仕者世祿,關市譏而不征,澤梁無禁,罪人不孥。<[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문왕(文王)께서 기주(岐周)를 다스리실 적에 경작하는 자에게 9분의 1 [세금]을 받고, 벼슬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녹(祿)을 주었으며, 관문(關門)과 시장(市場)을 순찰[譏察]하면서 바로잡지는 않았으며, 못에서 물고기를 잡는 보[魚梁]를 금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처벌하지만 처자식은 벌하지 않았다. >

【趙岐 注】: 言往者文王西伯時,始行王政,使岐民修井田,八家耕八百畝,其百畝者以公田及廬井,故曰九一也。紂時稅重,文王複行古法也。仕者世祿,賢者子孫必有土地。關以譏難非常,不征稅也。陂池魚梁不設禁,與民共之也。孥,妻子也。《詩》云:“樂爾妻孥。”罪人不孥,惡惡止其身,不及妻子也。

【조기 注】: 간다는 것은 문왕이 서백을 할 때를 말하는데, 왕이 정사를 행하기 시작하고 기 땅의 백성들이 우물과 밭을 닦게 하여서 여덟 집안에 800묘를 농사짓게 하였는데, 그 백묘라는 것은 농막(農幕)과 우물에 미치는 공적인 밭으로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정전법[九一]이라 말했다. ()임금이 세금을 무겁게 하였는데 문왕이 다시 옛날의 법을 행하였다. 벼슬하는 자에게 대대로 녹을 주어서 현명한 자의 자손은 반드시 땅과 봉지가 있었다. 관문(關門)은 기찰(譏察)을 항상하지 않아서 어려우니 세금을 다스리지 않았다. 방죽의 못에 고기잡는 보를 설치함을 금하지 않고 백성과 더블어 함께 함이다. ()는 처와 자식이다.

 

老而無妻曰鰥,老而無夫曰寡,老而無子曰獨,幼而無父曰。孤此四者天下之窮民而無告者,文王發政施仁,必先斯四者。<늙고 아내가 없음을 ‘홀아비[]’라 말하고, 늙고 남편이 없으면 ‘과부[]’라 말하며, 늙고 자식이 없으면 ‘무의탁자[]’라 말하고, 어리고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천하의 곤궁한 백성이면서 호소할데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은 선정(善政)을 펴고 인정(仁政)을 베푸시되,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

【趙岐 注】: 言此四者皆天下之窮民,而文王常恤鰥寡存孤獨也。

【조기 注】: 이 네 사람은 모두 천하의 궁한 백성을 말하는데 문왕은 늘 홀아비와 과부를 구휼(救恤)하고 고아와 홀로된 이는 만들어 주었다.

 

《詩》云:‘哿矣富人,哀此煢獨。’”<《시경》 〈정월(正月)〉에 이르기를 ‘부유한 사람들은 좋지만 이 홀로 외로운 사람들은 슬프다.’ 하였습니다.>

【趙岐 注】: 《詩•小雅•正月》之篇。哿,可也。詩人言居今之世可矣,富人但憐憫此煢獨羸弱者耳。文王行政如此也。

【조기 注】: 《시경》〈소아〉 정월 편이다. ()는 할 수 있음이다. 시인(詩人)의 말은 머무르는 지금의 세상에 할 수 있음이고, 부유한 사람[富人]은 단지 이웃이 민망하여 홀로 외롭고 약하여 파리해지는 것일 뿐이다. 문왕께서 정사를 행함은 이와 같음이다.

 

王曰:“善哉言乎!”<“왕께서 만약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 행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趙岐 注】: 善此王政之言。

【조기 注】: 이 왕[문왕]의 정사가 착하다는 말이다.

 

曰:“王如善之,則何不行?”<“왕께서 만약 [문왕의 정사를]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 행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趙岐 注】: 孟子言王如善此王政,則何不行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하기 "왕께서 만약 이 왕[문왕]의 정사를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 행하지 않으려 하십니까?”라고 함이다.

 

王曰:“寡人有疾,寡人好貨。”<왕께서 말했다. "과인은 고질병이 있는데, 과인은 재물(財物)을 좋아합니다.>

【趙岐 注】: 王言我有疾,疾於好貨,故不能行。

【조기 注】: 왕의 말은 "나는 고질병이 있는데, 재물(財物)을 좋아하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잘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함이다.

 

對曰:“昔者公劉好貨,《詩》云‘乃積乃倉,乃裹餱糧,於橐於囊,思戢用光。弓矢斯張,幹戈戚揚,爰方行’。故居者有積倉,行者有裹囊也,然後可以爰方行。王如好貨,與百姓同之,於王何有?”<[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적에 공유(公劉)가 재물을 좋아했는데, 《시경》 〈공유(公劉)〉에 이르기를 ‘노적가리에 쌓고 창고에 쌓으며, 마른 양식을 꾸러미 싸며, 전대에다 넣고 자루에다 넣는다. [백성을] 모아서 빛나게 쓰실 생각하며, 활과 화살을 준비하며 창과 방패와 도끼를 갖추고서 이에 비로서 길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에]머무르는 자는 노적과 창고가 있고 가는 자는 식량 꾸러미가 있으며, 그러한 뒤에 이에 비로서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왕이 만약 재물을 좋아하기를 백성과 더블어 함께 하신다면 왕노릇 하는데 어찌 [어려움] 있겠습니까?>

【趙岐 注】: 《詩•大雅•公劉》之篇也。乃積穀於倉,乃裹盛乾食之糧於橐囊也。思安民,故用有寵光也。戚,斧;揚,鉞也。又以武備之,曰方行道路。孟子言公劉好貨若此,王若則之,於王何有不可也。

【조기 注】: 《시경》〈대아〉공유편이다. 이에 창고에 곡식을 쌓고, 이에 전대와 주머니에 마른 먹을 양식을 성대하게 꾸러미하여 싼다.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총애하는 영광을 사용함이다. ()은 작은도끼이고, ()은 큰 도끼이다. 또 무예로써 갖추면서 말하기를 "사방으로 열어서 도로를 행한다."라고 함이다. 맹자의 말은 "공유가 재물을 좋아함이 이와 같은데, 왕께서 만약 본받으신다면 왕에게 어찌 할 수 없음이 있겠습니까?"라고 했음이다.

 

王曰:“寡人有疾,寡人好色。”<왕께서 말했다. “과인은 고질병이 있는데, 과인이 여색(女色)을 좋아합니다. >

【趙岐 注】: 王言我有疾,疾於好色,不能行也。

【조기 注】: 왕이 말하기를 "나는 고질병이 있는데,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고질병을 잘 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음이다.

 

對曰:“昔者太王好色,愛厥妃。《詩》云:‘古公亶父,來朝走馬。率西水滸,至於岐下。爰及薑女,聿來胥宇。’當是時也,內無怨女,外無曠夫。王如好色,與百姓同之,於王何有?”<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적에 태왕(太王)께서 여색을 좋아하셨지만 그 왕비를 아끼셨습니다.

《시경》 〈면(綿)〉에 이르기를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아침이 오니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岐山) 아래에 이르러서 이에 [부인인] 강녀(姜女)와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았다.’ 하였는데, 마땅히 이때에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으며 밖으로는 공허한 사내 [홀아비]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만일 여색을 좋아하시기를 백성과 더블어 함께 하신다면 왕노릇 하는데 어찌 [ 어려움] 있겠습니까? >

【趙岐 注】: 《詩•大雅•綿》之篇也。亶父,大王名也,號稱古公。來朝走馬,遠避狄難,去惡疾也。率,循也。滸,水涯也。循西方水滸,來至岐山下也。薑女,大王妃也。於是與薑女俱來相土居也。言太王亦好色,非但與薑女俱行而已,普使一國男女無有怨曠。王如則之,與百姓同欲,皆使無過時之思,則於王之政何有不可乎!

【조기 注】: 《시경》〈대아〉의 면편이다. 단보(亶父)는 태왕의 이름인데 부르는 칭호는 고공(古公)이다. 아침이 밝아오니 말을 달려 오랑케의 난을 멀리 피하여 악질(惡疾)에서 떠났다. ()은 돌아감이다. ()는 강의 물가이다. 서쪽 방향으로 강물가를 돌아 기산 아래에 이르러 왔음이다. 강녀(薑女)는 태왕의 비이다. 이에 강녀와 더블어 함께 와서 서로 땅에 머물렀다. 태왕이 또한 여색을 좋아하여 단지 강녀와 더블어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넓리 한 나라 남녀의 홀어미와 홀아비[원광(怨曠)]가 없도록 했다는 말이다. 왕께서 만일 그것을 본받아 백성과 더블어 함께 하기 바라고 모두 지나간 때를 생각함이 없도록 하신다면 왕의 정사에 어찌 할 수 없음이 있겠습니까?

 

 

양혜왕(梁惠王)-

6

孟子謂齊宣王曰:“王之臣有托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의 신하중에 친구에게 자기 처자식을 맡기고 초()나라로 놀러간 자가 있었는데, >

【趙岐 注】: 假此言以為喻

【조기 注】: 가정(假定)하여 이 말로서 비유를 하였다.

 

比其反也,則凍餒其妻子,則如之何?”<돌아와서 [전후] 비교하니 곧 그 처자식이 춥고 굶주렸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趙岐 注】: 言無友道,當如之何。

【조기 注】: 친구의 도가 없음이 마땅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이다.

 

王曰:“棄之。” <왕이 말하였다. “그[친구]를 버리겠습니다.>

【趙岐 注】: 言當棄之,友道也。

【조기 注】: 마땅히 그[친구]를 버리고 친구의 도를 끊음을 말함이다.

 

曰:“士師不能治士,則如之何?”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재판관[士師]이 관리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趙岐 注】: 士師,獄官吏也。不能治獄,當如之何。【조기 注】: 사사(士師)는 옥()을 관장하는 관리(官吏)이다. 옥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는가?이다.

 

王曰:“已之。”<왕이 말하였다.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趙岐 注】: 已之者,去之也。

【조기 注】: 그만두게 하는 것이란 버림이다.

 

曰:“四境之內不治,則如之何?”<[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방 국경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趙岐 注】: 境內之事,王所當理,不勝其任,當如之何。孟子以此動王心,令戒懼也。

【조기 注】: 국경 안의 일은, 왕이 마땅히 다스리는 곳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마땅히 어떻게 하시겠는가?이다. 맹자가 이로써 왕의 마음을 움직여 경계하여 두렵게 하고자 함이다.

 

王顧左右而言他。<이에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을 하였다.>

【趙岐 注】: 王慚而左右顧視,道他事,無以答此言也。

【조기 注】: 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좌우를 돌아보고, 도가 다른 일이 없음으로써 이 말에 답하였다.

 

 

양혜왕(梁惠王)-

7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일컬었던 바의 옛날 나라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음을 일컬음이 아님을 말하고, 대를 이어 벼슬하는 신하가 있음을 말함이다.>

【趙岐 注】: 故者,舊也。喬,高也。人所謂是舊國也者,非但見其有高大樹木也,當有累世修德之臣,常能輔其君以道,乃舊國,可法則也。

【조기 注】: ()라는 것은 옛날이다. ()는 높음이다. 사람들이 이 옛 나라를 일컬었던 바라는 것은, 단지 높고 큰 수목이 있음을 보는게 아니고, 마땅히 여러 대를 덕을 닦은 신하가 있음인데 오히려 이로써 그 임금을 잘 도우니 이에 옛 나라로 삼아서 법을 본받을 수 있음이다.

 

王無親臣矣。<왕께서는 대를 이어서 벼슬하는 신하는커녕 친한 신하도 없습니다. >

【趙岐 注】: 今王無可親任之臣。

【조기 注】: 지금 왕은 임하는 신하가 친 할 수 없음이다.

 

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예전에 등용하였던 바를 오늘날에 그 없어졌음을 알지 못하십니다.>

【趙岐 注】: 言王取臣不詳審,往日之所知,今日惡當誅亡,王無以知也。

【조기 注】: 왕이 신하를 취하는데 자세히 살피지 않고 지난날의 알았던 바를 오늘날에 미워하여 마땅히 베어서 없애니 왕이 아는게 없다라는 말이다.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왕이 말하였다. “내가 어찌 그 재주가 없음을 알면서도 버리려고 하였겠습니까?>

【趙岐 注】: 王言我當何以先知其不才而舍之不用也。

【조기 注】: 왕이 '나는 마땅히 어찌 그 재주 없음을 먼저 알면서도 버리고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함이다.

 

曰:“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逾尊,疏逾戚,可不?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은 현자(賢者)를 등용하되 부득이한 듯 하여서, 장차 [신분이]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데를 넘게 하고, 소원한 이를 친척을 넘게 하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趙岐 注】: 言國君欲進用人,當留意考擇,如使忽然不精心意而詳審之,如不得己而取備官,則將使尊卑疏戚相逾,豈可不歟。

【조기 注】: 나라의 임금이 사람을 등용하여 쓰고자 하면 마땅히 뜻을 가리고 살펴서 머물게 하는데, 만약 홀연히 마음의 뜻을 깨끗하게 않으면서 자세히 살피게 하며, 만약 자기가 얻지 않으면서 벼슬 자리만 채움을 취한다면 장차 높음과 낮음이나 소원함과 친척을 서로 넘게 하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이다.

 

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見賢焉,然後用之。<좌우에 모두가 말하기를 ‘현명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허가하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하더라도 아직 허가하지 마시며, 나라 사람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한 연후에 그를 살펴서 그에게 현명함을 본 연후에 등용을 하십시오. >

【趙岐 注】: 謂選乃臣,鄰比周之譽,核其原之徒,《論語》曰:“眾好之,必察焉。”

【조기 注】: 뽑아서 이에 신하 함을 가리키고, 주나라의 명예를 이웃에 견주어 비교함인데 핵심(核心)은 그 향리 벼슬아치의 무리이며, 《논어》 위령공편에 말하기를:“무리가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펴보라.”라고 했다.

 

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그리고 좌우에 모두가 불가(不可)하다 말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마시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 말한 연후에 그를 살펴서 그에게 불가함을 본 연후에 버려야 합니다.>

【趙岐 注】: 眾惡之,必察焉。惡直醜正,實繁有徒,防其朋黨,以忠正也。

【조기 注】: 무리가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살펴봄이다. 곧음을 미워하고 바름을 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게]번성한 무리가 있으니 그 벗하는 무리를 막고 허물어서 바르게 충성함이다.

 

 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좌우에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연후에 그를 살펴서 그에게 죽일 만함을 본 연후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趙岐 注】: 言當行大辟之罪,五聽三宥。古者刑人於市,與眾棄之。

【조기 注】: 마땅히 [오형(五刑) 중에 가장 큰] 대벽(大辟)의 죄를 집행함에도 신중히 하고 다섯가지로 살펴 듣고 세가지 죄는 너그럽게 함인데, 옛날 사람들이 저자에서 사람을 형벌함은 무리와 더불어 버림이라는 말이다.

 

如此,然後可以民父母。”<이와 같이 한 연후에 백성의 부모(父母)가 될 수 있습니다.>

【趙岐 注】: 行此三之聽,乃可以子畜百姓也。

【조기 注】: 이 세 번 신중하게 들음을 행하고, 이에 백가지 성들을 길러서 자식으로 할 수 있음이다.

 

 

양혜왕(梁惠王)-

8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탕왕(湯王)께서 걸왕(桀王)을 추방하시고, 무왕(武王)께서 주왕(紂王)을 정벌하셨다는데, 그러함이 있었습니까? >

【趙岐 注】: 有之否乎。

【조기 注】: [그것이] 있었는가 아닌가?

 

孟子對曰:“於傳有之。”<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전기(傳記)에 그것이 있습니다.>

【趙岐 注】: 於傳文有之矣。

【조기 注】: 전기(傳記)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曰:“臣弑其君,可乎?”<[왕이] 말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할 수 있습니까?>

【趙岐 注】: 王問臣何以得弑其君,豈可行乎。

【조기 注】: 왕이 묻기를 신하가 무엇으로써 그 임금을 시해하며 어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함이다.

 

曰:“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弑君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짊을 훔치하는 자를 일컫기를 ‘적()’이라 하고, 옳음[]를 훔치는 자를 일컫기를 ‘잔()’이라 하며, 도적의 잔당[殘賊]인 사람을 일컫기를 ‘하나의 사내[一夫]’라고 한다. 하나의 사내인 주()를 죽였다라는 [말은] 들었으나, 아직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趙岐 注】: 言殘賊仁義之道者,雖位在王公,將必降匹夫,故謂之一夫也。但聞武王誅一夫紂耳,不聞弑君也,《書》云“獨夫紂”此之謂也。

【조기 注】: 어짊과 옳음의 도를 도적질한 잔당이라는 것은 비록 왕이나 공의 지위에 있오도 장차 반드시 떨어져 필부가 되기 때문에 일컫기를 ‘하나의 사내[一夫]’라는 말이다. 단지 무왕께서 하나의 사내인 주()를 죽였음을 들었을 뿐이며, 임금을 시해했음은 듣지 못했습니다. 《書》에 이르기를 “외로운 사내 주"하였는데, 이를 일컬음이다.

 

 

양혜왕(梁惠王)-

9

孟子謂齊宣王曰:“巨室則必使工師求大木,工師得大木則王喜,以能勝其任也。匠人斫而小之,則王怒,以不勝其任矣。<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을 뵙고 말씀하셨다. “궁궐을 크게 하시려면 반드시 공인의 우두머리[工師]로 하여금 큰 나무를 구하게 하십시요. 공사(工師)가 큰 나무를 얻으면 왕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로써 그 임무를 잘 이룬다고 여기실 겁니다. 장인들이 [나무를] 깎으면서 작아 지면 왕께서 성을 내시면서 그로써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기실 겁니다. >

【趙岐 注】: 巨室,大宮也。《爾雅》曰:宮謂之室。工師,主工匠之吏。匠人,工匠之人也。將以比之也。【조기 注】: 큰 집[巨室]은 큰 궁궐이다. 《이아》에서 말하기를:"궁을 일컫기를 집이라 한다."라고 했다. 공사(工師)는 공방 기술자의 관리 우두머리이다. 장인(匠人)은 공방의 장인이다. 장차 비교하여서 깨우치려 함이다.

 

夫人幼而學之,壯而欲行之。王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무릇 사람들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자라서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는데, 왕께서 말하기를 ‘잠시(暫時)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趙岐 注】: 姑,且也。謂人少學先王之道,壯大而仕,欲施行其道,而王止之曰:且舍置汝所學,而從我之命,此如何也。

【조기 注】: ()는 장차(將次)이다. 사람이 어려서 선왕의 도를 배움은 장성하여 커서 벼슬하면 그 도를 베풀어 행하기를 바라는데, 왕이 그치게 하고 말하기를 "장차(將次) 너의 배운 바를 버려 두고서 나의 명을 본받아 따르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今有璞玉於此,雖萬鎰,必使玉人彫琢之。至於治國家,則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以異於玉人彫琢玉哉?”<지금 여기에 다듬지 않은 옥() 덩어리가 있는데, 비록 [값어치가] 만 일()이라 해도 반드시 옥공(玉工)으로 하여금 그것을 새기고 쪼아야 됩니다.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에 이르러서 곧 말하기를 ‘잠시(暫時)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옥공에게 옥을 세기고 다듬음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趙岐 注】: 二十兩鎰。彫琢,治飾玉也,《詩》云:“彫琢其章”。雖有萬鎰在此,言眾多也,必須玉人能治之耳。至於治國家而令從我,是為教玉人治玉也。人治玉,不得其道,則玉不得美好。人治國,不以其道,則何由能治乎。

【조기 注】: 이십 량을 일()이라 한다. 새기고 다듬음은 옥을 꾸며서 다스림이다. 《시》에 이르기를:“새기고 다듬어 그것을 빛낸다"라고 했다. 비록 만 일을 이에 두고 있는데 여럿이 많다라고 말해도 반드시 모름지기 사람이 옥을 잘 다스려야 할 뿐이다.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에 이르면서 나를 따르도록 시키면 이는 옥인을 가르켜서 옥을 다스리게 함이다. 사람을 가르켜서 옥을 다스리는데, 그 도를 얻지 못하면 옥을 아름답고 좋게 얻지 못한다. 사람들을 가르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한 도로써 안하면 어찌 다스림을 잘 따르겠는가?

 

 

양혜왕(梁惠王)-

10

齊人伐燕,勝之。

宣王問曰:“或謂寡人勿取,或謂寡人取之。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五旬而之,人力不至於此,不取必有天殃,取之何如?”<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연나라를] 취하지 말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과인이 취하라고 말합니다. 만승(萬乘)의 제나라로써 만승의 연나라를 정벌하여 50일 이면서도 그[연나라 왕]를 들어 냈으니, 사람의 힘으로 이를 이룬 게 아닙니다. [연나라를] 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災殃)이 있을 것이니,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趙岐 注】: 萬乘,非諸侯之號,時燕國皆侵地廣大,僭號稱王,故曰萬乘。五旬,五十日也。《書》曰:“期三百有六旬。” 言五旬未久而取之,期三百有六旬人力,乃天也。天與不取,懼有殃咎,取之何如。

【조기 注】: 만승(萬乘)은 제후의 호칭이 아니며, 연나라 시절에 넓고 큰 땅을 모두 침략하여 참람하게 왕을 칭하며 불렀기 때문에 만승이라 말했다. 오순(五旬)은 오십이다. 《서경》에 말하기를:“일년은 삼백육십일이다."라고 했는데, 오십은 아직 오래되지 않았음이며 일년 삼백육십일 사람의 힘이 이에 하늘을 취했음을 말함이다. 하늘이 주는데 취하지 않으면 재앙과 허물이 있을까 두려우니 취함이 어떻겠는가?

 

孟子對曰:“取之而燕民悅,則取之。古之人有行之者,武王是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취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한다면 취하십시오. 옛사람 중에 그렇게 행한 분이 있었는데, 무왕이 이 분이십니다. >

【趙岐 注】: 武王伐紂而殷民喜悅,匪厥玄黃而來迎之,是以取之也。

【조기 注】: 무왕이 주왕을 벌하였는데도 은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며 그[은나라]들이 검고 누런 대광주리에 담아 와서 환영을 하니 이로써 취하였음이다.

 

取之而燕民不悅,則勿取。古之人有行之者,文王是也。<그를 취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취하지 마십시오. 옛사람 중에 그렇게 행한 분이 있었는데, 문왕이 이 분이십니다.>

【趙岐 注】: 文王以三仁在,樂師未奔,取之懼殷民不悅,故未取之也。

【조기 注】: 문왕께서 세번 어짊으로써 오히려 있게 하였는데도 악사가 달아나지 않고 은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두려워함을 취했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음이다.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簞食壺漿以迎王師,豈有哉!避水火也。如水益深,如火益熱,亦運而已矣。”<만승의 제나라로써 만승의 연나라를 공격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대바구니 밥과 병의 음료로써 왕의 군대를 환영함이 어찌 딴 이유이겠습니까? 물과 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지면 또한 [민심이] 옴겨갈 뿐입니다.>

【趙岐 注】: 燕人所以持簞食壺漿來迎王師者,欲避水火難耳。如其所患益甚,則亦運行奔走而去矣。今王誠能使燕民免於水火,亦若武王伐紂,殷民喜悅之,則取之而已。

【조기 注】: 연나라 사람들이 대바구니 밥과 병의 음료를 가지고 왕의 군대를 환영하러 온 까닭이란 것은 [그들이]물과 불의 어려움을 피하기 바랐을 뿐이다. 만약 그 근심하는 바를 심하게 더하였다면 또한 옴겨 다니며 급하게 달려서 달아난다. 지금 왕께서 이루시려함은 연나라 백성들이 물과 불[재앙]에 면함을 잘 하도록 함이고 또한 만약 무왕이 주왕을 벌하였는데 은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여서 곧 취했을 뿐이다.

 

 

양혜왕(梁惠王)-

11

齊人伐燕,取之。諸侯將謀救燕,宣王曰:“諸侯多謀伐寡人者,何以待之?”<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여 취했는데, 제후들이 장차 연나라를 구하려고 도모하였다. [제나라] 선왕이 말하였다. “제후들이 과인을 벌하려고 모의하는 자가 많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趙岐 注】: 宣王貪燕而取之。諸侯不義其事,將謀救燕伐齊,宣王懼而問之。

【조기 注】: 선왕이 연나라를 탐하면서 취하려 함이다. 제후들이 그 일을 의롭지 않음이라 하여 장차 연나라를 구하고 제나라를 벌하려고 도모하니 [제나라] 선왕이 두려워 하면서 물었음이다.

 

孟子對曰:“臣聞七十裏政於天下者湯是也。未聞以千裏畏人者也。<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신이 들었는데, 천하에 정사를 70리로 하신 분은, 탕왕(湯王) 이분 이십니다. 아직 천 리를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한 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趙岐 注】: 成湯修德,以七十裏而得天下。今齊地方千裏,何畏懼哉。

【조기 注】: 탕 임금께서 덕을 닦으시니 그로써 70리 인데도 천하를 얻었다. 지금 제나라 땅이 사방 천리인데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 하는가?

 

《書》曰:‘湯一征,自葛始。’天下信之,東麵而征西夷怨,南麵而征北狄怨,曰‘奚後我’?民望之,若大旱之望云霓也。歸市者不止,耕者不變,誅其君而吊其民,若時雨降,民大悅。《書》曰:‘徯我後,後來其蘇。’<《서경》 〈중훼지고(仲虺之誥)〉에 말하기를 ‘탕왕께서 첫 번째 정벌을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시자, 천하가 그를 믿었으므로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 나를 뒤에 [정벌]하시는가? 하며, 백성들이 그것[정벌]을 바라되,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듯 하였습니다.

시장에 가는 자가 그치지 않고 밭 가는 자가 변하지 않았으며, [포악한] 임금을 죽이고 그 백성을 위로하심이 때맞은 비가 내리는 듯 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경》 〈중훼지고〉에 말하기를 ‘나의 임금을 기다렸는데, 임금께서 오셨으니 그들은 소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趙岐 注】: 此二篇皆《書》逸篇之文也,言湯初征自葛始,誅其君,恤其民,天下信湯之德。麵者,向也。東向征,西夷怨王。去王城四千裏,夷服之國也,故謂之四夷。言遠國思望聖化之甚也,故曰何後我。霓,虹也。雨則虹見,故大旱而思見之。徯,待也。後,君也。待我君來,則我蘇息而已。

【조기 注】: 이 두편은 모두 《상서》에 없어진 편의 글이다. 탕 임금이 처음 갈나라로 부터 정벌을 시작하여 그 임금을 죽이고 그 백성을 구휼(救恤)하니 천하가 탕임금의 덕을 믿었다. ()아라는 것은 향함이다.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니 서쪽 오랑케가 왕을 원망 했음이다. 왕의 성 4천리를 버리고 오랑케가 복종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사이(四夷)라 하였다. 먼 나라의 생각은 [왕의] 성스러운 감화가 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기를 '어찌 나를 뒤에 [정벌]하시는가?‘라고 말하였음이다. ()는 무지개이다. 비가 오면 무지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가뭄이면 [무지개가]나타나기를 생각함이다. ()는 기다림이다. ()는 임금이다. 나의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니 곧 나의 숨이 되살아날 뿐이다.

 

今燕虐其民,王往而征之,民以將拯已於水火之中也。簞食壺漿,以迎王師。若殺其父兄,係累其子弟,其宗廟,遷其重器,如之何其可也?<지금 연나라가 그 백성들을 학대(虐待)하였는데 왕께서 가서 정벌을 하시니, [연나라] 백성들은 장차 재앙[水火]에서 자기를 건져 주리라 여기며, 대바구니 밥과 병의 음료수로써 왕의 군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만약 그 부모와 형을 죽이며 여러 그 자식과 동생을 묶어가고 그 종묘를 부수며 그 중요한 기물을 옮긴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趙岐 注】: 拯,濟也。係累猶縛結也。燕民所以悅喜迎王師者,謂濟救於水火之中耳,今又殘之若此,安可哉。

【조기 注】: ()은 구제함이다. 여러번 묶음[係累]은 얽어서 묶음이다.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까닭은 왕의 군대를 맞이하는 것인데 재앙[水火]의 가운데에서 구하여 구제한다는 말 뜻이며 지금 또 잔인함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天下固畏齊之也,今又倍地而不行仁政,是動天下之兵也。<천하가 제나라의 강함을 굳게 두려워하는데, 지금 또 땅을 배로 늘리면서 어진 정사를 행하지 않으면 이는 천하의 군대가 움직여 옵니다.>

【趙岐 注】: 言天下諸侯素畏齊,今複並燕一倍之地,以是行暴,則多所危,是動天下之兵共謀齊也。

【조기 注】: 천하의 제후가 평소(平素)에 제나라의 강함이 두려워 지금 다시 한 배의 땅인 연나라를 병합하고 이로써 사납게 행한다면 위태한 바가 많으며 이는 천하의 군대가 함께 제나라를 도모하러 움직임이다.

 

王速出令,反其旄倪,止其重器,謀於燕眾,置君而後去之,則猶可及止也。”<왕께서 속히 칙령(勅令)을 내시어 그 늙은이와 아이는 돌려보내고 그[전리품] 중요한 기물을 그치며 연나라 여럿에 도모하여 임금을 세운 이후에 물러 나온다면 오히려 [천하 동맹군]미침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趙岐 注】: 速,疾也。旄,老耄也。倪,弱小倪倪者也。孟子勸王急出令,先還其老小,止勿徙其寶重之器,與燕民謀置所欲立君而去之歸齊,天下之兵,猶可及其未發而止之也。

【조기 注】: () 신속함이다. ()는 늙은 노인이다. ()는 어려서 약소한 어린 자이다. 맹자가 왕에게 급히 칙령(勅令)을 내시기를 권하며 먼저 그[연나라] 늙고 어린이는 돌려보내고 그 보물과 중요한 기물을 옮기지 말고 그치며 연나라 백성과 더블어 도모하여 바라는 바 임금을 세워주고서 떠나 가서 제나라에 돌아오니 천하의 군대가 오히려 출발하지 않고 그치게 함에 미치게 할 수 있음이다.

 

 

양혜왕(梁惠王)-

12

鄒與魯,穆公問曰:“吾有司死者三十三人,而民莫之死也。誅之則不可勝誅,不誅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如之何則可也。”<()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는데 [추나라] 목공(穆公)이 물었다. “내가 관직에 있는 자 서른세 사람을 죽이면서도 백성은 죽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가 없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 위 장수[長上]의 죽음을 보면서도 구하지 않았음이 마음 아픕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趙岐 注】: 聲也,猶構兵而也。長上,軍帥也。鄒穆公忿其民不赴難而問其罰當謂何則可也。

【조기 注】: ()은 싸우는 소리인데, 군대를 배치하면서 다툼과 같음이다. 위의 우두머리[長上]는 군대의 장수이다. 추나라 목공은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성내면서 그를 벌함이 마땅한데 말하기를 ‘어찌하면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음이다.

 

孟子對曰:“凶年饑歲,君之民,老弱轉乎溝壑,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而君之倉廩實,府庫充,有司莫以告,是上慢而殘下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임금의 백성들이 늙고 쇠약해져서 골짜기 도랑에 뒹굴고, 젊은 자들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가 몇천 명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재물 창고에는 재화가 가득하였는데도 관직에 있으면서 아뢴 자가 없었으니, 이는 위에서 개을리하여 아래를 해쳤습니다. >

【趙岐 注】: 言往者遭凶年之阨,民困如是。有司諸臣無告白於君有以賬救之,是上驕慢以殘賊其下也。

【조기 注】: 지나간 자의 흉년을 만난 고난(苦難)과 백성의 괴로움이 이와 같음을 말함이다. 관직이 있는[有司]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여 고함이 없이 장부[휘장(揮帳)]로서만 구하려 하였으니 이는 위에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잔인(殘忍)하게 그 아래를 도둑질하였음이다.

 

曾子曰:‘戒之戒之,出乎爾者,反乎爾者也。’<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하고 경계하라. 네게서 나온 것은 네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숩니다. >

【趙岐 注】: 曾子有言,上所出善惡之命,下終反之,不可不戒也。

【조기 注】: 증자의 말이 있었는데, 위에서 나오는 바의 선하고 악한 명령에, 아래에서 마침내 [위쪽으로] 돌아서 가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음이다.

 

夫民今而後得反之也,君無尤焉。<그 백성들은 지금에서야 되갚게 되었으니 임금께서는 그것에 허물이 없습니다.>

【趙岐 注】: 尤,過也。孟子言百姓乃今得反報諸臣不哀矜耳,君無過責之也。

【조기 注】: ()는 허물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에 지금 되돌려 갚음을 불쌍히 여길 뿐이며 임금은 잘못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였음이다.

 

君行仁政,斯民親其上,死其長矣。”<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시면 이 백성들은 그 윗사람에게 친하고 그 우두머리에게 죽을 것입니다.>

【趙岐 注】: 君行仁恩,憂民困窮,則民化而親其上,死其長矣。

【조기 注】: 임금이 어진 은혜를 행하고 백성의 곤궁함을 근심하면, 백성이 달라지면서 그 위에게 친하고 그 우두머리에게 죽는다

 

 

양혜왕(梁惠王)-

13

滕文公問曰:“滕,小國也,間於齊楚,事齊乎?事楚乎?”,<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는데,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趙岐 注】: 文公言我居齊楚二國之間,非其所事,不能自保也。

【조기 注】: 문공의 말은 ‘나는 제나라와 초나라 두 나라 사이에 머무르는데, 그들을 섬기는 바가 아니면 스스로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함이다.

 

孟子對曰:“是謀非吾所能及也。無已,則有一焉,鑿斯池也,築斯城也,與民守之,死而民弗去,則是可也。”<맹자가 대답했다. “이 계책은 내가 잘 미칠 바가 아니지만, 그만두지 못하신다면 그것[계책]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해자를 파고, 이에 성을 쌓으십시오. 백성과 더블어 그[]를 지키며 [사생결단한] 죽음을 본 받으면서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를 실천 할 수가 있습니다.>

【趙岐 注】: 孟子以二大國之君皆不由禮義,我不能知誰可事者也。不得已則有一謀焉,惟施德義以養民,與之堅守城池至死,使民不畔去,則是可以也。

【조기 注】: 맹자가 두 큰 나라의 임금으로써는 모두 예절과 옳음을 말미암지 않으니, 나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함이다. 부득이 하다면 그것에 하나의 계책이 있는데, 오직 덕과 옳음을 베풀어써 백성을 기르고 그들과 더블어 성과 해자를 굳게 지켜서 죽음에 이르르며 백성들이 배반하여 달아나지 않게 한다면 이를 실천 할 수가 있다라고 함이다.

 

 

양혜왕(梁惠王)-

14

滕文公問曰:“齊人將築薛,吾甚恐。如之何則可?”<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 땅에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몹시 두려운데, 어찌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趙岐 注】: 齊人並得薛,築其城以逼於滕,故文公恐也。

【조기 注】: 재나라 사람이 설 땅을 얻어 병합하고 성을 쌓아서 등나라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문공이 두려웠음이다.

 

孟子對曰:“昔者大王居邠,狄人侵之,去之岐山之下居焉,非擇而取之,不得已也。<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께서 빈() 땅에 머무시는데 적인(狄人)들이 침입을 하여 그곳을 떠나서 기산(岐山)의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태왕께서] 택해서 그곳을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 입니다.>

【趙岐 注】: 大王非好岐山之下,擇而居之焉,迫不得已,困於暴,故避之。

【조기 注】: 태왕이 기산의 아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택하여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갔으니 [적인의] 핖박이 부득이하고 강한 사나움에 곤란하였기 때문에 피해서 갔음이다.

 

善,後世子孫必有王者矣。<진실로 선()을 실천하신다면, 후세 자손에 반드시 왕이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

【趙岐 注】: 誠能善,雖失其地,後世乃有王者,若周家也。

【조기 注】: 착함을 잘 실천하고 이루고자 하면 비록 그 땅을 잃어도 후세에 마침내 왕이 되는 자가 있음이 주나라 [태왕]집안과 같으리라함이다.

 

 君子創業垂統,可繼也,若夫成功,則天也。君如彼何哉,強為善而已矣。”<군자는 과업을 창건하고, 계통(系統)을 드리워서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그 공을 이룬다면 천운인데, 임금이 저[제나라]를 어찌 하겠습니까? 강하게 선을 실천할 뿐입니다.>

【趙岐 注】: 君子創業垂統,貴令後世可繼續而行耳,又何能必有成功,成功乃天助之也。君豈如彼齊何乎,但當自強為善法,以遺後世而已矣。

【조기 注】: 군자가 과업을 창건하고, 계통(系統)을 드리움은 후세로 하여금 귀함을 계속 이을 수 있으면서 행할 뿐이며 또 어찌 반드시 공을 잘 이루겠는가? 공을 이룸은 이에 하늘이 도와줌이다. 임금이 어찌 저 제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스스로 강하고 착한 법을 실천하여 그로써 후세에 남길 뿐이다

 

 

양혜왕(梁惠王)-

15

滕文公問曰:“滕,小國也,竭力以事大國,則不得免焉,如之何則可?”<등 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를 섬기는 데에 힘을 다한다면 그[섬김]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趙岐 注】: 問免難全國於孟子。

【조기 注】: 맹자에게 온 나라의 어려움을 면함을 물었다.

 

孟子對曰:“昔者大王居邠,狄人侵之。事之以皮幣,不得免焉;事之以犬馬,不得免焉;事之以珠玉,不得免焉。<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에 태왕께서 빈 땅에 머무를적에 북쪽 오랑캐[적인(狄人)]가 침략해 왔는데, 가죽과 폐백(幣帛)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것을 면하지 못했으며, 개와 말로서 섬겼는데도 그[]것을 면하지 못했고, 구슬과 옥으로서 섬겼는데도 그[]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

【趙岐 注】: 皮,狐之裘。幣,繒帛之貨也。

【조기 注】: ()는 여우와 담비의 갖옷이다. ()는 비단의 재화(財貨)이다.

 

乃屬其耆老而告之曰:‘狄人之所欲者,吾土地也。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二三子何患乎無君,我將去之。’去邠,逾梁山,邑於岐山之下居焉。<이에 [태왕께서] 원로들과 무리하면서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적인(狄人)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은 내 토지와 땅이요. 내가 들으니 군자는 그 사람을 부양하는 바의 것[토지]으로써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임금 없음을 근심하십니까? 나는 장차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며 빈 땅을 떠나 양산(梁山)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도읍하여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

【趙岐 注】: 屬,會也。土地生五穀,所以養人也。會長老告之如此,而去之矣。

【조기 注】: ()은 모임이다. 흙과 땅은 오곡이 살고 사람을 부양하기 때문이다. 원로들과 모여서 이와 같이 고지하고서 떠나 갔다.

 

邠人曰:‘仁人也,不可失也。’從之者如歸市。<그러자 빈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인데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따라 가는 자가 시장에 가는 듯했습니다.>

【趙岐 注】: 言樂隨大王,如歸趨於市,若將有得也。

【조기 注】: 태왕을 즐겁게 따르는데 시장에 달려 가는 듯하여 장차 얻음이 있는 듯함이다.

 

或曰:‘世守也,非身之所能 , 效死勿去。’ 君請擇於斯二者,”<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땅을] 대대로 지켰는데, 자신이 능히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니, 죽음을 본받으며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에서 택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셨다.>

【趙岐 注】: 或曰:土地乃先人之所受也,世世守之,非已身所能專,至死不可去也。欲令文公擇此二者,惟所行也。

【조기 注】: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흙과 땅은 이에 앞의 사람[先祖]이 받은 곳이며 대대로 지켜 나가는데 자신이 능히 홀로 [결정]할 바가 아니며 죽음에 이르러도 떠날 수가 없다. 문공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에서 오직 행할 바를 택하기를 바람이다.

 

양혜왕(梁惠王)-

16

魯平公將出,嬖人臧倉者請曰:“他日君出,則必命有司所之 , 今乘輿已駕矣,有司未知所之,敢請!”<()나라 평공(平公)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총애하는 장창(臧倉)이라는 자가 청하여 말하였다. “다른 날에는 임금이 외출하시면 반드시 담당관리에게 갈 곳을 하명하셨는데, 지금은 이미 멍애를하고 수레를 탓는데도 담당관리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어디를 가시는지] 감히 여쭙습니다. >

【趙岐 注】: 平,諡也。嬖人,愛幸小人也。

【조기 注】: ()은 시호이다. 폐인(嬖人) [임금이] 은총으로 아끼는 작은 사람이다.

 

公曰:“將見孟子。”<평공이 말하였다. “장차 맹자를 만나보려고 하오. >

【趙岐 注】: 平公敬孟子有德,不敢請召,將往就見之。

【조기 注】: 평공은 맹자가 덕이 있음을 존경하여 감히 청하여 부르지 않고 장차 가서 만나려고 떠나려했다.

 

曰:“何哉!君所輕身以先於匹夫者,以賢乎?禮義由賢者出,而孟子之後喪逾前喪,君無見焉。”<[장창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께서 일컬으신 바 필부(匹夫)에게 먼저 몸을 가벼이 하시는 것이, 그로써 현명함을 실천함입니까? 예절과 옳음은 현명한 자를 말미암아 나오는데 맹자의 뒤[어머니]의 상()이 앞[아버지]의 상을 넘었[성대함] 으니, 임금께서는 그 만남이 없도록 하십시요. >

【趙岐 注】: 匹夫,一夫也。臧倉言君何輕千乘而先匹夫乎?以孟子賢故也,賢者當行禮義,而孟子前喪父約,後喪母奢,君無見也。

【조기 注】: 필부(匹夫)는 하나의 사내이다. 장창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어찌 천승을 가벼이 하며 먼저 필부에게 [] 실천하십니까? 그로써 맹자가 현명한 까닭이 되었으며 현명한 자는 마땅히 예절과 옳음을 행하는데 맹자는 앞의 아버지 상은 검소하였고 뒤의 어머니 상은 사치스러웠으니 임금께서는 만남이 없도록 하십시요.

 

公曰:“諾。”<평공이 말하였다. “알겠소.>

【趙岐 注】: 諾,止不出.

【조기 注】: ()은 나가지 않고 그침이다.

 

樂正子入見,曰:“君奚不見孟軻也?”<[맹자의 제자] 악정자(樂正子)가 들어가 [평공을] 뵙고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맹가(孟軻)를 만나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

【趙岐 注】: 樂正,姓也。子,通稱,孟子弟子也,魯臣,問公何不便見孟軻也。

【조기 注】: 악정(樂正)은 성이다. ()는 호칭으로 통하며 맹자의 재자인데 노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며 공께서 어찌 맹가를 뵙는데 불편해 하는가를 물었음이다.

 

曰:“或告寡人曰:‘孟子之後喪逾前喪。’是以不往見也。”<[평공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맹자의 뒤[어머니]의 상이 앞[아버지]의 상보다 자나쳤[성대].’라고 하였으므로 이로써 만나러 가지 않았소. >

【趙岐 注】: 公言以此故也。

【조기 注】: 공께서 말하기를 "이러한 까닭으로써 이다."라고 했음이다.

 

曰:“何哉?君所謂逾者,前以士,後以大夫。前以三鼎,而後以五鼎與?”<[악정자]가 말했다. “어째서, 임금께서 일컬었던 바 ‘지나쳤[성대]다’라는 것은, [아버지 상]은 사()로써 [()]이고 뒤[어머니 상]는 대부(大夫)로써 인데, 앞은 세개의 솥[三鼎]으로써 이고 뒤에는 오정(五鼎)을 썼음을 말씀하십니까?>

【趙岐 注】: 樂正子曰:君所謂逾者,前以士禮,後以大夫禮。士祭三鼎,大夫祭五鼎故也。

【조기 注】: 악정자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일컬은 바 ‘넘었[성대함]다’라고 한 것은 앞[아버지 상]은 관리의 예절로써 하였고 뒤[어머니 상]는 대부의 예절로써 하였음이다. 관리[]의 제사는 세가지 제기(祭器)이고 대부의 제사는 다섯가지 제기를 쓰기 때문이다.

 

曰:“否。謂棺槨衣衾之美也。”<[평공이] 말하였다. “아니오. 내관(內棺)과 외곽(外槨)이나 수의(壽衣)와 이불의 아름다움을 말하였소. >

【趙岐 注】: 公曰:不謂鼎數也,以其棺槨衣衾之美惡也。

【조기 注】: 공이 말하기를 “제기의 숫자를 말함이 아니라 그로써 그 내관과 외곽이나 수의와 이불의 아름다움을 미워한다.”라고 하였음이다.

 

曰:“非所謂逾也,貧富不同也。”<[악정자]가 말했다. “일컬은 바가 ‘지나쳤[성대]다’라고 함이 아니라 [상을 치를 때의] 빈부(貧富)가 같지 않았음입니다.>

【趙岐 注】: 樂正子曰:此非薄父厚母,令母喪逾父也。喪父時士,喪母時大夫。大夫祿重於士,故使然,貧富不同也。

【조기 注】: 악정자가 말하기를 “이는 아버지[]를 박하게 하고 어머니[]를 두텁게 하여 어머니 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상을 지나쳤[성대]음이 아니다. 아버지의 상사 때에는 관리[]를 하였고 어머니 상사 때에는 [승진을 하여] 대부가 되었음이다. 대부의 봉록은 관리 보다 많[]기 때문에 가난함과 부유함이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였음이다.

 

樂正子見孟子,曰:“克告於君,君來見也 , 嬖人有臧倉者沮君,君是以不果來也。”<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하였다. “임금께 극[악정자]이 아뢰자, 임금께서 와서 [선생님을] 뵈려고 했는데 총애하는 사람 장창이라는 자가 임금을 막았습니다. 임금께서 이로써 결국 오시지 않았습니다. >

【趙岐 注】: 克,樂正子名也。果,能也。曰:克告君以孟子之賢,君將欲來,臧倉者沮君,故君不能來也。

【조기 注】: ()은 악정자의 이름이다. ()는 잘함이다. 말하기를 “극[악정자]이 맹자의 현명함을 아뢰어 임금이 장차 오시려 하였는데 장창이란 자가 임금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잘 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음이다.

 

 曰:“行或使之,止或尼之,行止非人所能也。吾之不遇魯侯,天也。臧氏之子,焉能使我不遇哉。<[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갈적에는 누가 시키기도 하고, 그칠적에는 누가 저지(沮止)하기도 하지만, 가고 그침을 사람이 잘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가서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천명인데, 장씨(臧氏)의 자식이 어찌 능히 나로 하여금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겠는가?>

【趙岐 注】: 尼,止也。孟子之意,以魯侯欲行,天使之矣,及其欲止,天令嬖人止之耳。行止天意,非人所能也。如使吾見魯侯,冀得行道,天欲使濟斯民也,故曰吾之不遭遇魯侯,乃天所也。臧氏小子,何能使我不遇哉。

【조기 注】: ()는 그침이다. 맹자의 뜻은 노나라 임금을 가도록 함은 하늘이 그렇게 시킴인데 그 그치도록 하였음은 하늘이 총애하는 사람[臧倉]으로 하여금 그치게 하였을 뿐이라 함이다. 가고 그침은 하늘의 뜻인데 사람이 능히 할 바가 아니다. 만약 내가 노나라 임금을 뵙도록 하여서 법도를 행하기를 바랐는데 하늘이 이 백성을 구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기를 ‘내가 가서 노나라 임금을 만나 보지 못하였음은 이에 하늘이 하였던 바이다.’라고 하였음이다. 장씨의 작은 자식이 어찌 나를 만나지 못하게 잘 하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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