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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詩經)』

≪국풍(國風) 제4-용풍(鄘風≫

 

◎ 46. 장유자(牆有茨, 담장의 남가새 풀)

 

牆有茨 不可掃也

(장유자 불가소야)

담장에 남가새 풀 쓸어버릴 수가 없는데

中冓之言 不可道也

(중구지언 불가도야)

궁중 안방의 이야기는 인도할 수 없다네

所可道也 言之醜也

(소가도야 언지추야)

인도하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추해진다네

 

牆有茨 不可襄也

(장유자 불가양야)

담장에 있는 남가새 풀 제거할 수가 없는데

中冓之言 不可詳也

(중구지언 불가상야)

궁중 안방 이야기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네

所可詳也 言之長也

(소가상야 언지장야)

소상히 하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길어진다네

 

牆有茨 不可束也

(장유자 불가속야)

담장에 있는 남가새 풀 묶어낼 수가 없는데

中冓之言不可讀也

(중구지언 불가독야)

궁중 안방 이야기는 뽑아버릴 수가 없다네

所可讀也 言之辱也

(소가독야 언지욕야)

뽑아버리려고 한다면 이야기 함이 욕된다네

 

<牆有茨> 三章 章六句

 

《모시(毛詩)》

한(漢)나라 모형(毛亨, ?~?)이 『시(詩)』에 전(傳)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다.

【毛詩 序】 <牆有茨> 衛人 刺其上也 公子頑 通乎君母 國人 疾之而不可道也.

【모시 서】 <장유자(牆有茨)>는 위(衛)나라 사람들이 윗사람을 풍자한 시이다. 공자(公子) 완(頑)이 군주의 어머니와 간통하니, 나라 사람들이 질시(疾視)를 하였지만 인도(引導) 할 수가 없었다.

 

◎ 모시전(毛詩箋)

한(漢)나라 정현(鄭玄, 127~200)이 모형(毛亨)의 『모시전(毛詩傳)』에 전(箋)을 달아서 『모시전(毛詩箋)』을 지었다.

【鄭玄 序】 宣公卒,惠公幼,其庶兄頑烝於惠公之母,生子五人: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

【정현 서】 [위(衛)나라] 선공(宣公)이 죽을 때 혜공(惠公)은 어렸는데, 그의 서형(庶兄) 완(頑)이 혜공(惠公)의 어머니와 간통하여 자식 다섯 사람을 낳았으니 제자(齊子)․대공(戴公)․문공(文公)․송(宋)나라 환공(桓公) 부인․허(許)나라 목공(穆公) 부인이다.

 

牆有茨 不可埽也

<담장에 남가새 풀 쓸어버릴 수가 없는데>

【鄭玄 箋】 箋雲:國君以禮防製一國,今其宮內有淫昏之行者,猶牆之生蒺藜。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나라 군주는 예(禮)로써 한 나라를 지어서 〈무례를〉 막아야 하는데, 지금 궁내에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가 있음은, 담장에 납가새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음이다.”라고 했다.

中冓之言 不可道也

<궁중 안방의 이야기는 인도할 수 없다네>

【鄭玄 箋】 箋雲:內冓之言,謂宮中所冓成頑與夫人淫昏之語。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궁중내실의 말은 궁중(宮中)에서 완(頑)과 [강씨(姜氏)] 부인(夫人)의 음란한 행실이 이루어진 바에 대한 말을 가리킴이다.”라고 했다.

所可道也 言之醜也

<인도하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추해진다네>

 

牆有茨 不可襄也

<담장에 있는 남가새 풀 제거할 수가 없는데>

中冓之言 不可詳也

<궁중 안방 이야기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네>

○詳 ≪韓詩≫ 作揚 揚猶道也.

【모형 전】 ○상(詳)은 ≪한시≫에 양(揚)으로 썼는데, 양(揚, 날릴 양)은 인도(引導)함과 같다.

所可詳也 言之長也

<소상히 하려고 한다면 이야기가 길어진다네>

 

牆有茨 不可束也

<담장에 있는 남가새 풀 묶어낼 수가 없는데>

中冓之言 不可讀也

<궁중 안방 이야기는 뽑아버릴 수가 없다네>

【鄭玄 箋】 箋雲:抽猶出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추(抽, 뽑을 추)는 내쫓음과 같다.”라고 했다.

所可讀也 言之辱也

<뽑아버리려고 한다면 이야기 함이 욕된다네>

<牆有茨> 三章 章六句

 

◎ 譯註 : 위(衛)나라 혜공(惠公)

父⇒무공(武公, 제11대, 재위:BC812~BC758)

子⇒장공(莊公, 제12대, 재위:BC757~BC735)

장강 (정부인) : 無子

여규 (부인) : 효백(아들)은 일찍 죽었음

대규(첩) : 환공(桓公, 제13대, 재위:BC734~719)

선공(宣公, 제15대, 재위:BC718~700)

? ? (첩) : 주우(州吁, 제14대, 재위:BC71년)

이강 (첩, 선공(宣公)과 간통)

孫⇒선공(宣公, 제15대, 재위:BC718~BC700)

이강 (아버지 첩 이강과 사통): 급자(急子),완(頑)

선강(宣姜, 간택된 세자 비와 혼인): 수와 삭(朔, 세자, 혜공)

曾孫⇒혜공(惠公, 제16대, 재위:BC699~BC696)

 

◎ 완(頑)⇒위(衛)나라 선공(宣公, 제15대, 재위:BC718~BC700)의 아들이다.

혜공(惠公, 제16대, 재위:BC699~BC696)의 이복 형이다. 제나라 양공의 계략으로 아버지 선공(宣公)의 부인이었던 선강(宣姜)과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은 대공(戴公, 제19대, 재위:BC660) 셋째 아들은 문공(文公, 제20대, 재위:BC659~635)이 되었다. 두 딸은 송나라 선공과 허나라 목공의 부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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