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14
◎ 《헌문(憲問)》篇
◆ 14 - 26)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자왈: "불재기위, 불모기정." 증자왈: "군자, 사불출기위.")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孔曰:「不越其職。」 ◎공안국이 말하였다:그의 직권(職權)을 넘지 않음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君子思不出其位”。
○ 【註疏】 <경문(經文)의>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까지"
○ 正義曰:此章戒人之僭濫侵官也。
○正義曰 : 이 장(章)은 사람들이 분수(分數)에 지나치게 관권(官權)을 침범(侵犯)함을 경계한 것이다.
言若已不在此位,則不得謀議此位之政事也。
만약 자기가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지위의 정사(政事)를 모의(謀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曾子遂曰:“君子思謀,當不出已位。”言思慮所及,不越其職。
증자(曾子)가 드디어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생각과 모의(謀議)가 마땅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생각과 고려(考慮)가 미치는 바가 그 직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14 - 26
◆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孔曰:「不越其職。」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君子思不出其位”。
○正義曰:此章戒人之僭濫侵官也。
言若已不在此位,則不得謀議此位之政事也。
曾子遂曰:“君子思謀,當不出已位。”言思慮所及,不越其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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