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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卷​ 14

◎ 《헌문(憲問)》篇

◆ 14 - 26)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자왈: "불재기위, 불모기정." 증자왈: "군자, 사불출기위.")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孔曰:「不越其職。」 ◎공안국이 말하였다:그의 직권(職權)을 넘지 않음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君子思不出其位”。

○ 【註疏】 <경문(經文)의>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까지"

○ 正義曰:此章戒人之僭濫侵官也。

○正義曰 : 이 장(章)은 사람들이 분수(分數)에 지나치게 관권(官權)을 침범(侵犯)함을 경계한 것이다.

言若已不在此位,則不得謀議此位之政事也。

만약 자기가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지위의 정사(政事)를 모의(謀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曾子遂曰:“君子思謀,當不出已位。”言思慮所及,不越其職。

증자(曾子)가 드디어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생각과 모의(謀議)가 마땅히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생각과 고려(考慮)가 미치는 바가 그 직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다.

▣ 『論語』 원문

◎ 《鄕黨》篇 ​ 14 - 26

◆ 子曰: "不在其位, 不謀其政." 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 君子, 思不出其位。」(孔曰:「不越其職。」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曾子曰:君子思不出其位”。

○正義曰:此章戒人之僭濫侵官也。

言若已不在此位,則不得謀議此位之政事也。

曾子遂曰:“君子思謀,當不出已位。”言思慮所及,不越其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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