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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6

◎ 《옹야(雍也)》篇

6-5)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隣里鄕黨乎?"

(원사위지재, 여지속구백, 사. 자왈: "무! 이여이린리향당호?")

원사(原思)가 재(宰≒邑長)를 할적에 곡식 구백(九百)을 주시자, 사양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거라! 그것으로 너의 이웃이나 마을 향당(鄕黨)에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原思為之宰,(包曰:「弟子原憲。思,字也。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 ◎포함이 말하였다:제자 원헌(原憲)인데, '사(思)'는 자(字)이다. 공자가 노(魯)나라 사구를 할때, 원헌으로 가읍(家邑≒采地)의 재(宰)로 삼았다.)與之粟九百,辭。(孔曰:「九百,九百斗。辭,辭讓不受。」 ◎공안국이 말하였다:“9백(九百)”은 900말이다. “사(辭)”는 사양하고 받지 않음이다.)子曰:「毋!(孔曰:「 祿法所得,當受無讓。」 ◎공안국이 말하였다:녹봉 법으로 얻는 바이니 마땅히 받아야 하고 사양할 수 없다.)以與爾鄰里鄉黨乎!(鄭曰:「五家為鄰,五鄰為里,萬二千五百家為鄉,五百家為黨。」 ◎정현이 말하였다:5가(家)가 린(鄰)이 되고 5린(鄰)이 리(里)가 되며, 12,500가(家)가 향(鄉)이 되고 500가(家)를 당(黨)으로 하였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原思”至“黨乎”。

○ 【註疏】 <경문(經文)의> "[원사(原思)]에서 [당호(黨乎)]까지"

○正義曰:此章明為受祿之法。

○正義曰:이 장(章)은 녹봉(祿俸)을 받게 하는 법을 밝혔다.

原思,弟子原憲也。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也。

원사(原思)는 제자 원헌(原憲)이며, 공자께서 노(魯)나라 사구(司寇)를 하실적에 원헌(原憲)을 집안 읍의 재(宰)로 삼으신 것이다.

“與之粟九百,辭”者,孔子與之粟九百斗,原思辭讓不受。

<경문(經文)에서> "곡식 구백(九百)을 주시자, 사양하였다[與之粟九百 辭]"라는 것은, 공자께서 곡식 900두(斗)를 주시자, 원헌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子曰:毋”者,毋,禁辭也。孔子禁止其讓,言祿法所得,當受無讓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거라![子曰 毋]"라는 것은, 무(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공자께서 그의 사양을 막으시며 “녹법(祿法)으로 받는 바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음이 마땅한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以與爾鄰里鄉黨乎”者,言於已有餘,可分與爾鄰里鄉黨之人,亦不可辭也。

<경문(經文)에서> "그것으로 너의 이웃이나 마을 향당(鄕黨)에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以與爾隣里鄕黨乎]"라는 것은, 자기에게 여유가 있으면 이웃이나 마을 향당(鄕黨)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또한 사양하지 말라는 말이다.

○注“ 包曰”至“邑宰”。

○ <집해(集解)> 주(注)의 "[포왈(包曰)]에서 [읍재(邑宰)]까지"

○正義曰:《史記·弟子傳》曰:“原憲字子思。”鄭玄曰:“魯人。”

○正義曰:《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말하기를 “원헌(原憲)은 자(字)가 자사(子思)이다.”라고 하였으며,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노(魯)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云“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者,《世家》云:“孔子由中都宰為司空,由司空為司寇。”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공자께서 노(魯)나라 사구를 하실 적에, 원헌으로 가읍(家邑≒采地)의 재(宰)로 삼았다[孔子爲司寇 以原憲爲家邑宰]"라는 것은,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이르기를 “공자가 중도(中都) 재(宰)를 거쳐 사공(司空)을 하시고, 사공(司空)을 거쳐 사구(司寇)를 하셨다.”고 하였다.

魯司寇,大夫也,必有采邑。大夫稱家,故以原憲為家采邑之宰也。

노나라 사구(司寇)는 대부(大夫)이니며, 반드시 채읍(采邑)이 있었다. 대부는 ‘가(家)’를 하기 때문에 원헌(原憲)을 가채읍(家采邑)의 재(宰)로 삼은 것이다.

○注“ 鄭曰”至“為黨”。

○ <집해(集解)> 주(注)의 "[정왈(鄭曰)]에서 [위당(爲黨)]까지"

○正義曰:云:“五家為鄰,五鄰為里”者,《地官·遂人職》文。

○正義曰:<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5가(家)가 린(鄰)이 되고 5린(鄰)이 리(里)가 되며[五家爲隣 五隣爲里]"라는 것은, 《주례(周禮)》 〈지관(地官) 수인직(遂人職)〉의 글이다.

案《大司徒職》云:“五家為比,五比為閭,四閭為族,五族為黨,五黨為州,五州為鄉。”故知萬二千五百家為鄉,五百家為黨也。

상고해해보니 《주례(周禮)》 〈대사도직(大司徒職)〉에 이르기를 “5가(家)를 비(比)가 되고, 5비(比)가 려(閭)가 되며, 4려(閭)가 족(族)이 되고, 5족(族)이 당(黨)이 되며, 5당(黨)이 주(州)가 되고, 5주(州)가 향(鄕)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만 2,500가(家)가 향(鄕)이 되고, 500가(家)가 당(黨)이 됨을 안 것이다.

▣ 『論語』 원문

◎《雍也》篇 ​ 6 - 5

◆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隣里鄕黨乎?"

◎《논어집해(論語集解)》

原思為之宰,(包曰:「弟子原憲。思,字也。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 )與之粟九百,辭。(孔曰:「九百,九百斗。辭,辭讓不受。」 )子曰:「毋!(孔曰:「 祿法所得,當受無讓。」)以與爾鄰里鄉黨乎!(鄭曰:「五家為鄰,五鄰為里,萬二千五百家為鄉,五百家為黨。」)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原思”至“黨乎”。

○正義曰:此章明為受祿之法。

原思,弟子原憲也。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也。

“與之粟九百,辭”者,孔子與之粟九百斗,原思辭讓不受。

“子曰:毋”者,毋,禁辭也。孔子禁止其讓,言祿法所得,當受無讓也。

“以與爾鄰里鄉黨乎”者,言於已有餘,可分與爾鄰里鄉黨之人,亦不可辭也。

○注“ 包曰”至“邑宰”。

○正義曰:《史記·弟子傳》曰:“原憲字子思。”鄭玄曰:“魯人。”

云“孔子為魯司寇,以原憲為家邑宰”者,《世家》云:“孔子由中都宰為司空,由司空為司寇。”

魯司寇,大夫也,必有采邑。大夫稱家,故以原憲為家采邑之宰也。

○注“ 鄭曰”至“為黨”。

○正義曰:云:“五家為鄰,五鄰為里”者,《地官·遂人職》文。案《大司徒職》云:“五家為比,五比為閭,四閭為族,五族為黨,五黨為州,五州為鄉。”故知萬二千五百家為鄉,五百家為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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