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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팔일(八佾) 卷​ 3 - 21

3-21)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애공문사어재아. 재아대왈: "하후씨이송, 은인이백, 주인이률, 왈사민전률." 자문지, 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社)를 물었는데, 재아가 대답하였다. “하(夏)나라 왕조는 소나무로 하였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로 하였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로 하였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함입니다.” 공자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설득하지 않고, 완수된 일은 간언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나갔으면 허물하지 않는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哀公問社於宰我。宰我對曰:「夏後氏以鬆,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戰栗。」(孔曰:「凡建邦立社,各以其土所宜之木。宰我不本其意,妄為之說,因周用栗,便云使民戰栗。」 ◎공안국이 말하였다:무릇 나라를 세우면, 각자 그 땅에 마땅한 곳의 나무를 가지고 사(社)를 세운다. 재아(宰我)가 그 뜻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망령되게 설명을 하였는데, 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하는 연유를 편하게 이르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함입니다.”라고 하였다.)子聞之,曰:「成事不說,(包曰:「事已成,不可複解說。」 ◎포함이 말하였다: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해설을 할 수 없다.) 遂事不諫,(包曰:「事已遂,不可複諫止。」◎포함이 말하였다:일이 이미 완수됐으니 다시 그치도록 간 할 수 없다.)既往不咎。」(包曰:「事已往,不可複追咎。孔子非宰我,故曆言此三者,欲使慎其後。」 ◎포함이 말하였다: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 쫓아서 허물할 수 없다. 공자는 재아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나간 이 세 가지를 말하여 그 뒤로는 삼가 하도록 하였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 哀公」至「不咎」。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애공(哀公)]에서 [불구(不咎)]까지"

○正義曰:此章明立社所用木也。

○正義曰: 이 장(章)은 사(社≒土地神廟)를 세우는데 사용한 나무를 밝힌 것이다.

「哀公問社於宰我」者,哀公,魯君也;社,五土之神也。凡建邦立社,各以其土所宜木。哀公未知其禮,故問於弟子宰我也。

<경문(經文)에서> "애공(哀公)이 재아(宰我)에게 사(社)를 물었는데[哀公問社於宰我]"라는 것의, 애공(哀公)은 노(魯)나라 군주이며, 사(社: 토지신 사)는 다섯 방향 땅의 신(神)이다.

무릇 나라를 세우면, 각자 그 토양 마땅한 곳의 나무를 가지고 사(社≒土地神廟)를 세운다. 애공(哀公)은 그 예(禮)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 재아(宰我)에게 물은 것이다.

「宰我對曰:夏後氏以鬆,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戰栗」者,三代立社,各以其土所宜木,故宰我舉之以對哀公也。

<경문(經文)에서> "재아가 대답하였다. '하(夏)나라 왕조는 소나무로 하였고, 은(殷)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로 하였으며, 주(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로 하였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함입니다.'[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라는 것은, 삼대(夏‧殷‧周)가 각각 그 토양에 마땅한 나무를 가지고 사묘(社廟)를 세웠기 때문에 재아가 그것을 들어 그로써 애공에게 대답한 것이다.

但宰我不本其土宜之意,因周用栗,便妄為之說,曰周人以栗者,欲使其民戰栗故也。

단지 재아가 그 토양에 마땅함의 뜻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주(周)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연유를 망령되게 편하게 설명을 하기를 “주나라 사람들이 밤나무를 사용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하려는 까닭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子聞之,曰:成事不說,遂事不諫,既往不咎」者,孔子聞宰我對哀公使民戰栗,知其非妄,無如之何,故曰:事已成,不可復解說也;事已遂,不可復諫止也;事已往,不可復追咎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은 설득하지 않고, 완수된 일은 간언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나갔으면 허물하지 않는다.'[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라는 것은, 공자께서 재아가 애공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함[使民戰栗]’이라고 대답한 것을 들으시고, 그 말이 허망(虛妄)을 아셨으나 어찌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해설을 할 수 없고, 일이 이미 완수되었으니 다시 간하여 막을 수 없으며, 일이 이미 지났으니 다시 쫓아서 허물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曆言此三者,以非之,欲使慎其後也。

지나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이유를 가지고 <재아로> 하여금 그 뒤에는 조심하도록 한 것이다.

○注「 孔曰」至「戰栗」。

○ 【집해(集解)】 주(注)의 “ [공왈(孔曰)]에서 [전율(戰栗)]까지"

○正義曰:云「凡建邦立社,各以其土所宜之木」者,以社者,五土之總神,故凡建邦立國,必立社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무릇 나라를 세우면, 각자 그 땅에 마땅한 곳의 나무를 가지고 사(社)를 세운다.[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라는 것은, 사(社≒土地神廟)를 가지고 다섯 방향 토지를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무릇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사묘(社廟)를 세웠다.

夏都安邑,宜鬆;殷都亳,宜柏;周都豐鎬,宜栗。是各以其土所宜木也。謂用其木以為社主。

하(夏)나라의 도읍(都邑) 안읍(安邑)은 소나무가 <자라기에> 마땅하였고, 은(殷)나라 도읍 호(亳) 땅은 측백나무가 적합하였으며, 주(周)나라 도읍 풍(豐) 과 호(鎬)땅은 밤나무가 마땅하였으니, 이는 각각 그 토양에 마땅한 곳의 나무를 가지고 한 것이니, 그 나무를 사용해 그로써 사묘(社廟) 신주(神主)를 한 것을 말함이다.

張、包、周本以為哀公問主於宰我,先儒或以為宗廟主者,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以為宗廟主,今所不取。

장우(張禹)‧포함(包咸)‧주생렬(周生烈) 등은 본래 애공이 재아에게 신주(神主)를 물었던 것으로 여기고, 선유(先儒)가 혹 종묘(宗廟) 신주(神主)라고 여긴 것을 두원개(杜元凱)와 하휴(何休)가 그것을 채용하여 《춘추(春秋)》를 해석하면서 ‘종묘주(宗廟主)’라고 여겼으나, 지금 나[형병(邢昺)]는 취하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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