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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팔일(八佾) 卷​ 3 - 19

3-19)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정공문: "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공자대왈: "군사신이례, 신사군이충.")

정공이 물었다.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군주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주는 신하를 예(禮)로써 부리고, 신하는 군주를 충성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定公問:「君使臣,臣事君,如之何?」(孔曰:「定公,魯君諡。時臣失禮,定公患之,故問之。」 ◎공안국이 말하였다:“정공(定公)”은 노(魯)나라 군주의 시호이다. 당시의 신하들이 예(禮)를 버리니 정공이 그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에 물었다.)孔子對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 定公問」至「以忠」。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정공문(定公問)]에서 [이충(以忠)]까지"

○正義曰:此章明君臣之禮也。

○正義曰:이 장(章)은 군주와 신하의 예(禮)를 밝힌 것이다.

「定公問:君使臣,臣事君,如之何」 者,定公,魯君也。

<경문(經文)에서> "정공이 물었다.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군주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라는 것은, 정공(定公)은 노(魯)나라 군주이다.

時臣失禮,君不能使,定公患之,故問於孔子曰:「君之使臣,及臣之事君,當如之何也?」

이때 신하들이 예(禮)를 버려서 군주가 부릴 수 없으니, 정공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공자에게 묻기를 “군주가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군주를 섬김에는 어찌해야 마땅합니까?”라고 했다.

「孔子對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者,言禮可以安國家,定社稷,止由君不用禮,則臣不竭忠,故對曰:「君之使臣以禮,則臣必事君以忠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주는 신하를 예(禮)로써 부리고, 신하는 군주를 충성으로써 섬겨야 합니다.'[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는 것은, 예(禮)는 나라와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단지 군주가 예를 사용하지 않음만 말미암으면 신하도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린다면 신하는 반드시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고 하였다는 말이다.

○注「孔曰」至「問之」。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문지(問之)]까지"

○正義曰:云「定公,魯君諡」者,《魯世家》云:「定公名宋,襄公之子,昭公之弟。以敬王十一年即位。」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정공(定公)은 노(魯)나라 군주의 시호이다[定公 魯君諡]"라는 것은,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에 이르기를 “정공(定公)은 이름이 송(宋)이고, 양공(襄公)의 아들이며 소공(昭公)의 아우인데, 주 경왕(周 敬王) 11년에 즉위하였다.”라고 하였다.

《諡法》:「安民大慮曰定。」

〈시법(諡法)〉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크게 염려하는 것을 정(定)이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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