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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 하상공 주(河上公 注)

◎ 도덕경(道德經) 제17장

太上,

下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信不足焉.

有不信焉, 悠兮其貴言.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임금의 상책[太上]은

아래에서 [임금을] 있는 것 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임금을] 친하면서 칭찬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임금을] 두려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그곳에 믿음이 부족함이다.

믿지 않음이 있으면 그[임금]의 귀한 말을 멀리 한다.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하더라도 모든 관리[百姓]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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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경 하상공 주(河上公 注)

ㅡ 하상공(河上公, ?~?)

전한 문제(文帝, BC202 ~ BC157)때 사람인데 생졸(生卒)과 성명(姓名)을 알 수 없어서, “황하 물가에 사는 사람”에 존칭인 공(公)을 붙여서 하상공(河上公)이라 불렀다고 한다.

○ 제 17장 순풍(淳風) : 순박한 풍속

太上,下知有之。

<태상군은, 아래에서 있는 것만 알게 하고, >

【河上公 注】 太上,謂太古無名之君。下知有之者,下知上有君,而不臣事,質樸也。〉

【하상공 주】 태상(太上)은 태고적의 이름 없는 임금을 가리킨다. 아래에 지혜가 있게 함[下知有之]이라는 것의 "아래 지혜[下知]는 위에 임금으로 있으면서 신하를 섬김은 아니며 본질이 순박함이다.

其次,親之譽之。

<그 다음은 친함을 하고 칭찬을 한다.>

【河上公 注】 其德可見,恩惠可稱,故親愛而譽之。〉

【하상공 주】 그 덕을 볼 수 있고 은햬ㅔ를 칭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아끼면서 칭찬을 한다.

其次畏之。

<그 다음은 그[임금]를 두려워 함이고, >

【河上公 注】 設刑法以治之。

【하상공 주】 형벌과 법율을 베풀어서 다스려 감이다.

其次侮之。

<그 다음은 그[임금]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河上公 注】 禁多令煩,不可歸誠,故欺侮之。〉

【하상공 주】 많은 명령의 번거로움을 금하면, 이루고자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속이고 업신여김이다.

信不足焉。

<믿음이 그곳에 부족하면, >

【河上公 注】 君信不足於下,下則應之以不信,而欺其君也。〉

【하상공 주】 임금의 믿음이 아래에 부족하면 아래가 곧 불신으로 흥하면서 그 임금을 속인다.

猶兮其貴言。

<오히려 그 말을 귀하게 한다.>

【河上公 注】 說太上之君,舉事猶,貴重於言,恐離道失自然也。〉

【하상공 주】 태상의 임금 설명에 오히려 섬겨서 들어주고 말에 귀하고 중하면 도를 이별하고 스스로 그러함을 잃을까 두려워 한다.

功成事遂,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하면, >

【河上公 注】 謂天下太平也。〉

【하상공 주】 세상이 태평함을 가리킨다.

百姓皆謂我自然。

<여러 관리[百姓]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다.>

【河上公 注】 百姓不知君上之德淳厚,反以為己自當然也。〉

【하상공 주】 여러 성[백관(百官)]들이 위의 순박하고 두터운 덕있는 임금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마땅히 그러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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