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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詩經)』
≪국풍(國風) 제2편-소남(召南≫
15. 채빈(采蘋, 부평초 뜯기)
【毛詩序】 采蘋 大夫妻能循法度也. 能循法度 則可以承先祖 共祭祀矣
【모시 서】 <채빈(采蘋)>은 대부(大夫)의 아내가 법도(法度)를 잘 따름을 읊었는데, 법도를 잘 따르면 선조(先祖)를 받들 수 있고 제사(祭祀)를 모실 수 있음이다.
于以采蘋 南澗之濱
(우이채빈 남간지빈)
부평초를 뜯네 남쪽 시냇가에서
于以采藻 于彼行潦
(우이채조 우피행료)
마름을 뜯네 저 물 도랑에서
于以盛之 維筐及筥
(우이성지 유광급거)
어디에 담을까 광주리와 바구니에 담지요
于以湘之 維錡及釜
(우이상지 유기급부)
어디에 삶을까 세발솥과 가마솥에 삶지요
于以奠之 宗室牖下
(우이전지 종실유하)
제물을 올리었네 사당[宗室]의 들창 아래에
誰其尸之 有齊季女
(수기시지 유제계녀)
시동(尸童)은 누구인가? 공경스런 막내 아씨라네
《采蘋》三章,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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