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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詩經)』
≪국풍(國風) 제2편-소남(召南≫
13. 채번(采蘩, 흰쑥을 뜯다)
【毛詩序】 《采蘩》,夫人不失職也。夫人可以奉祭祀,則不失職矣。
【모시 서】 <채번(采蘩)>은 부인이 직분(職分)을 잃지 않음을 읊었다. 부인이 제사를 받들 수 있으면 직분을 잃지 않는다.
于以采蘩 于沼于沚
(우이채번 우소우지)
흰쑥을 뜯는 데는 못 가와 물가라네
于以用之 公侯之事
(우이용지 공후지사)
그 쑥 쓰는 데는 공후의 제사라네
于以采蘩 于澗之中
(우이채번 우간지중)
흰쑥을 뜯는 데는 산골 시냇가라네
于以用之 公侯之宮
(우이용지 공후지궁)
그 쑥 쓰는 데는 공후의 사당이라네
被之僮僮 夙夜在公
(피지동동 숙야재공)
조심스레 머리 꾸미고 종일 공의 사당에 있었네
被之祁祁 薄言還歸
(피지기기 박언환귀)
성대하게 머리를 꾸미고 조용히 돌아가자 말하네.
<采蘋> 三章 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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