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정의(周易正義)』
《주역정의(周易正義)》는 왕필(王弼, 226~249)의 주(注)와 한강백(韓康伯)의 주(注)를 채용하여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주석(注釋)을 하여 지었다.
18. 고괘(蠱卦)[卦象:산풍고]
☶ 艮上
☴ 巽下
손[風.바람]가 아래에 있고, 간[山.산]이 위에 있다.
蠱,元亨,利涉大川。先甲三日,後甲三日。 고(蠱)는 크게 형통하고 큰 시내를 건너야 이로우니, 갑(甲)보다 3일 먼저하고 갑보다 3일 뒤에 한다. |
[孔穎達 疏]「蠱元亨」至「後甲三日」。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고원형(蠱元亨)에서 후갑삼일(後甲三日)까지.} ○正義曰:蠱者事也。有事營為,則大得亨通。有為之時,利在拯難,故「利涉大川」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고(蠱)라는 것은, 일이다. 일이 있어 경영하면 크게 통하여 형통함을 얻으며, 일을 하는 때에는 이로움이 어려움을 건짐에 있기 때문에 ‘큰 내를 건넘이 이로움[利涉大川]이다. 「先甲三日,後甲三日」者,甲者創制之令,既在有為之時,不可因仍舊令。 “갑(甲)보다 3일 먼저하고 갑보다 3일 뒤에 한다[先甲三日 後甲三日]”라는 것의, ‘갑(甲)’이란 것은 처음으로 지은 법령이며, 이미 [일을] 하는 때에 있으면 옛 법령을 그대로 인습할 수가 없음이다. 今用創制之令以治於人,人若犯者,未可即加刑罰,以民未習,故先此宣令之前三日,殷勤而語之,又如此宣令之後三日,更丁寧而語之,其人不從,乃加刑罰也。 이제 처음으로 지은 법령을 사용하여 그로써 사람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만약 [법령을] 범하면 아직 즉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으며, 그로써 백성들이 아직 [법령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이 법령을 선포하기 3일 전에 부지런히 많이 말해주고 또 이와 같이 법령을 선포한 3일 뒤에 다시 친절하고 편안하게 말해주고서,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비로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其褚氏、何氏、周氏等並同鄭義,以為「甲」者造作新令之日,甲前三日,取改過自新,故用辛也。甲後三日,取丁寧之義,故用丁也。 저씨[褚氏(褚仲都)]와 하씨[何氏(何妥)]와 주씨[周氏(周宏正)] 등은 모두 정현(鄭玄)의 뜻과 같이 하여, “갑(甲)이란 것은, 새로운 법령을 지어 만든 날이며, 갑(甲)의 3일 전에는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움을 취하기 때문에 신(辛)을 쓰고, 갑(甲)의 3일 뒤에는 친절하고 편안함의 뜻을 취하기 때문에 정(丁)을 쓴다고 여겼다. 今案輔嗣《注》,「甲者,創制之令」,不云創制之日。又《巽卦》九五「先庚三日,後庚三日」,輔嗣《注》:「申命令謂之庚」。 지금 살펴보면 보사[輔嗣(王弼)]의 주(注)에 “갑(甲)이란 것은 처음으로 지은 명령이다.”고 하고 “처음으로 지은 날이다.”라고 일러주지 않았으며, 또 손괘(巽卦) 구5(九五)에 “선경삼일(先庚三日) 후경삼일(後庚三日)”라고 하였는데, 보사(輔嗣)의 주(注)에 “명령을 펼침을 경(庚)이라 한다[申命令謂之庚]”라고 하였다. 輔嗣又云:「甲、庚皆申命之謂」。則輔嗣不以甲為創制之日,而諸儒不顧輔嗣《注》旨,妄作異端,非也。 보사(輔嗣)가 또 이르기를 “갑(甲)과 庚은 모두 명령을 펼침을 말한다.”고 하였으니, 곧 보사(輔嗣)는 갑(甲)을 창제(創制)하는 날로 여기지 않았으며, 여러 유학자들이 보사(輔嗣)의 주(注)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이단(異端)을 만들었는데, 잘못이다.」 |
[孔穎達 疏]「蠱元亨」至「後甲三日」。
○正義曰:蠱者事也。有事營為,則大得亨通。有為之時,利在拯難,故「利涉大川」也。「先甲三日,後甲三日」者,甲者創制之令,既在有為之時,不可因仍舊令。今用創制之令以治於人,人若犯者,未可即加刑罰,以民未習,故先此宣令之前三日,殷勤而語之,又如此宣令之後三日,更丁寧而語之,其人不從,乃加刑罰也。其褚氏、何氏、周氏等並同鄭義,以為「甲」者造作新令之日,甲前三日,取改過自新,故用辛也。甲後三日,取丁寧之義,故用丁也。今案輔嗣《注》,「甲者,創制之令」,不云創制之日。又《巽卦》九五「先庚三日,後庚三日」,輔嗣《注》:「申命令謂之庚」。輔嗣又云:「甲、庚皆申命之謂」。則輔嗣不以甲為創制之日,而諸儒不顧輔嗣《注》旨,妄作異端,非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고원형(蠱元亨)에서 후갑삼일(後甲三日)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고(蠱)라는 것은, 일이다. 일이 있어 경영하면 크게 통하여 형통함을 얻으며, 일을 하는 때에는 이로움이 어려움을 건짐에 있기 때문에 ‘큰 내를 건넘이 이로움[利涉大川]이다.
“갑(甲)보다 3일 먼저하고 갑보다 3일 뒤에 한다[先甲三日 後甲三日]”라는 것의, ‘갑(甲)’이란 것은 처음으로 지은 법령이며, 이미 [일을] 하는 때에 있으면 옛 법령을 그대로 인습할 수가 없음이다.
이제 처음으로 지은 법령을 사용하여 그로써 사람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만약 [법령을] 범하면 아직 즉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으며, 그로써 백성들이 아직 [법령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이 법령을 선포하기 3일 전에 부지런히 많이 말해주고 또 이와 같이 법령을 선포한 3일 뒤에 다시 친절하고 편안하게 말해주고서,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비로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저씨[褚氏(褚仲都)]와 하씨[何氏(何妥)]와 주씨[周氏(周宏正)] 등은 모두 정현(鄭玄)의 뜻과 같이 하여, “갑(甲)이란 것은, 새로운 법령을 지어 만든 날이며, 갑(甲)의 3일 전에는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움을 취하기 때문에 신(辛)을 쓰고, 갑(甲)의 3일 뒤에는 친절하고 편안함의 뜻을 취하기 때문에 정(丁)을 쓴다고 여겼다.
지금 살펴보면 보사[輔嗣(王弼)]의 주(注)에 “갑(甲)이란 것은 처음으로 지은 명령이다.”고 하고 “처음으로 지은 날이다.”라고 일러주지 않았으며, 또 손괘(巽卦) 구5(九五)에 “선경삼일(先庚三日) 후경삼일(後庚三日)”라고 하였는데,
보사(輔嗣)의 주(注)에 “명령을 펼침을 경(庚)이라 한다[申命令謂之庚]”라고 하였다.
보사(輔嗣)가 또 이르기를 “갑(甲)과 庚은 모두 명령을 펼침을 말한다.”고 하였으니, 곧 보사(輔嗣)는 갑(甲)을 창제(創制)하는 날로 여기지 않았으며, 여러 유학자들이 보사(輔嗣)의 주(注)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이단(異端)을 만들었는데, 잘못이다.」
《彖》曰:蠱,剛上而柔下, 《단전(彖傳)》에서 말하였다. "고(蠱)는 강함이 위쪽이고 부드러움이 아래이며, 【王弼 注】 上剛可以斷制,下柔可以施令。 【왕필 주】 위의 강함은 지음을 결단할 수 있고, 아래 부드러움은 령(令)을 베풀 수가 있다. |
巽而止,蠱。 공순(恭順)하고 그침이 고(蠱)이다. 【王弼 注】 既巽又止,不競爭也。有事而无競爭之患,故可以有為也。 【왕필 주】 이미 공순(恭順)한데 또 그치고, 겨루고 다투지 않는다. 일이 있으면서 겨루고 다툼의 근심이 없기 때문에 함이 있음으로 할 수 있다. |
[孔穎達 疏]「《彖》曰」至「止蠱」。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단왈(彖曰)에서 지고(止蠱)까지.} ○正義曰:「剛上而柔下,巽而止蠱」者,此釋蠱卦之名,並明稱蠱之義也。以上剛能制斷,下柔能施令,巽順止靜,故可以有為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강함이 위쪽이고 부드러움이 아랫니며 공순(恭順)하고 그침이 고(蠱)이다[剛上而柔下 巽而止蠱]”라는 것은, 이는 고괘(蠱卦)의 이름을 해석하고 아울러 고(蠱)라고 칭함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위의 강함이 잘 제어하여 결단함으로써 아래의 부드러움이 법령을 잘 펼 수 있으며, 따름이 공손하고 고요하게 그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褚氏云:「蠱者惑也。物既惑亂,終致損壞,當須有事也,有為治理也。故《序卦》云:'蠱者事也。'」謂物蠱必有事,非謂訓蠱為事義當然也。 저씨(褚氏)가 이르기를 “고(蠱)라는 것은, 미혹(迷惑)함이며, 사물이 이미 미혹하여 어지러워서 끝내 손해로 무너짐을 이루면 마땅히 결과는 일이 있음이니, 이치가 다스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괘전(序卦傳)〉에 이르기를 ‘고(蠱)라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였고, 사물의 뱃속벌래[蠱]는 반드시 일이 있음을 말함이며, 고(蠱)를 일을 함으로 새김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뜻이 마땅히 그러하다.」 |
[孔穎達 疏]「《彖》曰」至「止蠱」。
○正義曰:「剛上而柔下,巽而止蠱」者,此釋蠱卦之名,並明稱蠱之義也。以上剛能制斷,下柔能施令,巽順止靜,故可以有為也。褚氏云:「蠱者惑也。物既惑亂,終致損壞,當須有事也,有為治理也。故《序卦》云:'蠱者事也。'」謂物蠱必有事,非謂訓蠱為事義當然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단왈(彖曰)에서 지고(止蠱)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강함이 위쪽이고 부드러움이 아랫니며 공순(恭順)하고 그침이 고(蠱)이다[剛上而柔下 巽而止蠱]”라는 것은, 이는 고괘(蠱卦)의 이름을 해석하고 아울러 고(蠱)라고 칭함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위의 강함이 잘 제어하여 결단함으로써 아래의 부드러움이 법령을 잘 펼 수 있으며, 따름이 공손하고 고요하게 그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씨(褚氏)가 이르기를 “고(蠱)라는 것은, 미혹(迷惑)함이며, 사물이 이미 미혹하여 어지러워서 끝내 손해로 무너짐을 이루면 마땅히 결과는 일이 있음이니, 이치가 다스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괘전(序卦傳)〉에 이르기를 ‘고(蠱)라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였고, 사물의 뱃속벌래[蠱]는 반드시 일이 있음을 말함이며, 고(蠱)를 일을 함으로 새김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뜻이 마땅히 그러하다.」
蠱,元亨而天下治也。 고(蠱:일)는 크게 형통하여 천하가 다스려진다. 【王弼 注】 有為而大亨,非天下治而何也? 【왕필 주】 함이 있는데 크게 형통하니,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
[孔穎達 疏]正義曰:釋「元亨」之義。以有為而得「元亨」,是天下治理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원형(元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일을] 함이 있음으로써 ‘크게 형통함[元亨]’을 얻으며, 이는 천하가 다스려지는 이치이다.」 |
利涉大川,往有事也。先甲三日,後甲三日,終則有始,天行也。 '큰 내를 건너야 이로움'은 가야 일이 있음이다. '갑(甲)보다 3일 앞서고 갑보다 3일 뒤'는 마치면 시작이 있음이 하늘의 운행이다. 【王弼 注】 蠱者,有事而待能之時也。可以有為,其在此時矣。物已說隨,則待夫作制以定其事也。進德脩業,往則亨矣,故元亨,利涉大川也。甲者,創制之令也。創制不可責之以舊,故先之三日,後之三日,使令治而後乃誅也。因事申令,終則復始,若天之行,用四時也。 【왕필 주】 고(蠱,일)라는 것은, 일이 있으면 잘하는 때를 기다림이다. 함이 있음을 할 수 있음은, 그 있음은 이 때이다. 사물이 이미 설득되어 따르면 그가 제작(制作)하기를 기다려 그로써 그 일을 정한다. 덕(德)에 나아가고 업(業)을 닦고서 가면 형통하다. 그러므로 크게 형통하고 큰 시내를 건너야 이롭다. 갑(甲)이란 것은 처음 지은 법령이며, 처음 지어졌는데 옛날[법령]로서 책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3일과 뒤로 3일에 법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이후에 주벌한다. 일을 인하여 법령을 펼침은 마치면 다시 시작하는데, 하늘의 운행이 4철[四時]에 쓰임과 같다. |
[孔穎達 疏]正義曰:「利涉大川,往有事也」者,釋「利涉大川」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큰 내를 건너야 이로움은 가야 일이 있음이다[利涉大川 往有事也]”라는 것은, ‘큰 내를 건넘이 이로움[利涉大川]’을 해석한 것이다. 蠱者有為之時,拔拯危難,往當有事,故「利涉大川」。此則假外象以喻危難也。 고(蠱)라는 것은, [일을] 함이 있는 때이며,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뽑아서 구원하려고 가면 마땅히 일이 있기 때문에 큰 내를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 이는 밖의 모습[物]을 빌려서 그로써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先甲三日,後甲三日,終則有始天行」者,釋「先甲三日,後甲三日」之義也。 “갑(甲)보다 3일 앞서고 갑보다 3일 뒤는, 마치면 시작이 있음이 하늘의 운행이다[先甲三日 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라는 것은, ‘갑(甲)보다 3일 앞서고 갑보다 3일 뒤에 함[先甲三日 後甲三日]’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民之犯令,告之巳終,更復從始,告之殷勤不巳,若天之行,四時既終,更復從春為始,象天之行,故云「天行也」。 백성이 법령을 반포[犯]할 적에 고함이 이미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서 고하기를 매우 부지런하게 그치지 않으며, 하늘의 운행이 사철[四時]이 이미 끝나면 다시 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으며 하늘이 운행하는 모습[象]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天行]”이라고 한 것이다.」 ○注「蠱者」至「四時也」。 ○ 【왕필 주(王弼 注)】의 “고자(蠱者)에서 사시야(四時也)까지” ○正義曰:「蠱者有事待能之時」者,物既蠱壞,須有事營為,所作之事,非賢能不可。故《經》云「幹父之蠱」,幹則能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고(蠱,일)라는 것은, 일이 있으면 잘하는 때를 기다림이다[蠱者 有事待能之時]”라는 것은, 사물이 이미 일이 무너지면 결국 일이 있어야 경영을 하고, 일을 만드는 바는 어질지 않으면 자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일을 주간한다[幹父之蠱]”라고 하였으며, ‘간(幹)’은 곧 잘함이다. 「甲者創制之令」者。甲為十日之首,創造之令為在後諸令之首,故以創造之令謂之為甲。故漢時謂令之重者謂之「甲令」,則此義也。 “갑(甲)이란 것은 처음 지은 법령이며[甲者 創制之令]”라는 것은, 갑(甲)은 10일의 머리가 되고, 처음 지어진 명령이 뒤의 여러 법령의 머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처음 지어진 명령으로써 말하기를 갑(甲)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때에 법령의 중요한 것을 말하기를 갑령(甲令)이라 말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뜻이다. 「創制不可責之以舊」者,以人有犯令而致罪者,不可責之舊法,有犯則刑。 “처음 지어졌는데 옛날[법령]로서 책망할 수 없다[創制 不可責之以舊]”라는 것은, 그로써 사람이 법령을 범하여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옛 법령으로 책망하지만 범함이 있더라도 형벌할 수가 없다. 故須先後三日,殷勤語之,使曉知新令,而後乃誅,誅謂兼通責讓之罪,非專謂誅殺也。 그러므로 모름지기 앞과 뒤 3일 동안 간곡하게 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 법령을 환하게 알도록 한 뒤에 비로소 주벌(誅罰)하며, ‘주(誅, 벨 주)’는 꾸짖고[責] 사양[讓]함을 겸하여 통한 죄를 말하며 오로지 베고[誅] 죽임[殺]만을 말함이 아니다.」 |
[孔穎達 疏]正義曰:「利涉大川,往有事也」者,釋「利涉大川」也。蠱者有為之時,拔拯危難,往當有事,故「利涉大川」。此則假外象以喻危難也。「先甲三日,後甲三日,終則有始天行」者,釋「先甲三日,後甲三日」之義也。民之犯令,告之巳終,更復從始,告之殷勤不巳,若天之行,四時既終,更復從春為始,象天之行,故云「天行也」。
○注「蠱者」至「四時也」。
○正義曰:「蠱者有事待能之時」者,物既蠱壞,須有事營為,所作之事,非賢能不可。故《經》云「幹父之蠱」,幹則能也。「甲者創制之令」者。甲為十日之首,創造之令為在後諸令之首,故以創造之令謂之為甲。故漢時謂令之重者謂之「甲令」,則此義也。「創制不可責之以舊」者,以人有犯令而致罪者,不可責之舊法,有犯則刑。故須先後三日,殷勤語之,使曉知新令,而後乃誅,誅謂兼通責讓之罪,非專謂誅殺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큰 내를 건너야 이로움은 가야 일이 있음이다[利涉大川 往有事也]”라는 것은, ‘큰 내를 건넘이 이로움[利涉大川]’을 해석한 것이다.
고(蠱)라는 것은, [일을] 함이 있는 때이며,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뽑아서 구원하려고 가면 마땅히 일이 있기 때문에 큰 내를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 이는 밖의 모습[物]을 빌려서 그로써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갑(甲)보다 3일 앞서고 갑보다 3일 뒤는, 마치면 시작이 있음이 하늘의 운행이다[先甲三日 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라는 것은, ‘갑(甲)보다 3일 앞서고 갑보다 3일 뒤에 함[先甲三日 後甲三日]’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백성이 법령을 반포[犯]할 적에 고함이 이미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서 고하기를 매우 부지런하게 그치지 않으며, 하늘의 운행이 사철[四時]이 이미 끝나면 다시 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으며 하늘이 운행하는 모습[象]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天行]”이라고 한 것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고자(蠱者)에서 사시야(四時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고(蠱,일)라는 것은, 일이 있으면 잘하는 때를 기다림이다[蠱者 有事待能之時]”라는 것은, 사물이 이미 일이 무너지면 결국 일이 있어야 경영을 하고, 일을 만드는 바는 어질지 않으면 자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일을 주간한다[幹父之蠱]”라고 하였으며, ‘간(幹)’은 곧 잘함이다.
“갑(甲)이란 것은 처음 지은 법령이며[甲者 創制之令]”라는 것은, 갑(甲)은 10일의 머리가 되고, 처음 지어진 명령이 뒤의 여러 법령의 머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처음 지어진 명령으로써 말하기를 갑(甲)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때에 법령의 중요한 것을 말하기를 갑령(甲令)이라 말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뜻이다.
“처음 지어졌는데 옛날[법령]로서 책망할 수 없다[創制 不可責之以舊]”라는 것은, 그로써 사람이 법령을 범하여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옛 법령으로 책망하지만 범함이 있더라도 형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앞과 뒤 3일 동안 간곡하게 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 법령을 환하게 알도록 한 뒤에 비로소 주벌(誅罰)하며, ‘주(誅, 벨 주)’는 꾸짖고[責] 사양[讓]함을 겸하여 통한 죄를 말하며 오로지 베고[誅] 죽임[殺]만을 말함이 아니다.」
《象》曰:山下有風,蠱,君子以振民育德。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 아래에 바람이 있음이 고(蠱)이며, 군자가 그로써 백성들을 거두어 덕(德)을 길러준다.” 【王弼 注】 蠱者,有事而待能之時也,故君子以濟民養德也。 【왕필 주】 고(蠱)라는 것은, 일이 있으면 잘하는 때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로써 백성을 구제(救濟)하여 덕(德)을 길러준다. |
[孔穎達 疏]正義曰:必云「山下有風」者,風能搖動,散佈潤澤。今「山下有風」,取君子能以恩澤下振於民,育養以德。「振民」,象「山下有風」;「育德」象山在上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반드시 으르기를 “산 아래에 바람이 있다[山下有風]”라고 한 것은, 바람이 잘 요동쳐 움직여서 윤택함을 흩어서 펼침이며, 지금 ‘산 아래에 바람이 있음’은 군자(君子)가 은택을 가지고 아래로 백성을 잘 구제하여 덕(德)으로 길러줌을 취한 것이다. ‘백성을 구제함[振民]’은 산 아래에 바람이 있음[山下有風]의 모습[象]이며, ‘덕(德)을 길러줌[育德]’은 산이 위에 있음[山在上]을 모습[象]한 것이다.」 |
初六,幹父之蠱, 有子, 考无咎,厲終吉。 초육(初六)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자식이 있어야 돌아가신 어버지가 허물이 없으며 괴롭지만 마침은 길하다. 【王弼 注】 處事之首,始見任者也。以柔巽之質,幹父之事,能承先軌,堪其任者也,故曰有子也。任為事首,能堪其事,考乃无咎也,故曰有子考无咎也。當事之首,是以危也,能堪其事,故終吉。 【왕필 주】 일의 머리에 처하고, 임무를 시작하는 자이다. 부드러운 손(巽)의 재질로써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고 앞의 자취를 잘 계승하며 그 임무를 잘 감당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 머리를 하는데 임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에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있어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의 머리를 당하였으니 이로써 위태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마침은 길하다. |
[孔穎達 疏]「初六」至「厲終吉」。 ○正義曰:「幹父之蠱」者,處事之首,以柔巽之質幹父之事,堪其任也。「有子考無咎」者,有子既能堪任父事,「考」乃「無咎」也。以其處事之初,若不堪父事,則「考」有咎也。「厲終吉」者,厲,危也。既為事初,所以危也。能堪其事,所以「終吉」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초육(初六)에서 여종길(厲終吉)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幹父之蠱]”라는 것은, 일의 머리에 처하여, 부드러운 손(巽)의 자질로써 아버지의 일을 주간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식이 있어야 돌아가신 어버지가 허물이 없으며[有子 考无咎]”라는 것은, 자식이 있으면 이미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비로소 허물이 없음[無咎]이며, 그로써 일의 처음에 처하는데 만약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허물이 있는 것이다. “괴롭지만 마침은 길하다[厲 終吉]”라는 것은, ‘려(厲)’는 괴로움이다. 이미 일의 처음이 되었으니 괴로운 까닭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하니 이 때문에 마침내 길한[終吉] 까닭이다.」 |
《象》曰:幹父之蠱,意承考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함은, 뜻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승함이다." 【王弼 注】 幹事之首,時有捐益,不可盡承,故意承而已。 【왕필 주】 일의 머리를 주관함은 때때로 덜어내고 더함이 있는데 계승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뜻 만 승계할 뿐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釋「幹父之蠱」義。凡堪幹父事,不可小大損益一依父命,當量事制宜以意承考而巳。對文父沒稱「考」,若散而言之,生亦稱「考」。若《康誥》云:「大傷厥考心。」是父在稱考。此避幹父之文,故變云「考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幹父之蠱]’의 뜻을 해석함이다. 무릇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적에는 작게 하고 크게 함과 덜고 더함을 하나같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거할 수가 없으며, 마땅히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지어서 뜻으로써 돌아가신 아버지를 받들 뿐이다. 상대하는 글[對文]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考)’라고 칭하지만 만약 산문(散文)에서 말을 하면 살아 있음 또한 고(考)라고 칭한다. 예컨대 ≪서경.강고(書經.康誥)≫에 이르기를 “그 아버지[考]의 마음을 크게 상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적에 고(考)라고 칭하였다. 이는 ‘간부(幹父)’의 글을 피하였기 때문에 바꾸어 이르기를 ‘고(考)’라고 한 것이다.」 |
九二,幹母之蠱,不可貞。 구이(九二)는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는데, 곧으면 할 수 없다. 【王弼 注】 居於內中,宜幹母事,故曰幹母之蠱也。婦人之性,難可全正,宜屈己剛,既幹且順,故曰不可貞也。幹不失中,得中道也。 【왕필 주】 내괘(內卦)의 가운데[中]에 거주하여 마땅히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을 주관한다."라고 말했다. 부인의 성품은 어렵지만 온전히 바를 수 있고 마땅히 자기의 강함을 굽혀야 하며 이미 주관하고 또 순하기 때문에 "곧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가운데[中]를 잃지 않고 주관함은 중도(中道)를 얻었음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居內處中,是幹母事也。「不可貞」者,婦人之性難可全正,宜屈己剛,不可固守貞正,故云「不可貞」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내(內)괘에 거주하고 가운데[中]에 처하였으며, 이는 어머니의 일을 주간하는 것이다. “곧으면 할 수 없다[不可貞]”라는 것은, 부인의 성품은 온전히 바르게 하기가 어려워서 마땅히 자기의 강함을 굽혀야 하며, 굳게 곧고 바름을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르기를 “곧으면 할 수 없다[不可貞]”라고 한 것이다.」 |
《象》曰:幹母之蠱,得中道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어머니의 일을 주관함은 적절한 도리[中道]를 얻었음이다.” [孔穎達 疏]正義曰:「得中道」者,釋「幹母之蠱」義。雖不能全正,猶不失在中之道,故云「得中道」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적절한 도리[中道]를 얻었다[得中道]”라는 것은, ‘어머니의 일을 주간함[幹母之蠱]’의 뜻을 해석한 것이며, 비록 온전히 바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운데[中]에 있는 도(道)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기를 “적절한 도리[中道]를 얻었다[得中道]”라고 한 것이다.」 |
九三,幹父之蠱,小有悔,无大咎。 구삼(九三)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조금 후회가 있지만 큰 허물은 없다. 【王弼 注】 以剛幹事,而无其應,故有悔也。履得其位,以正幹父,雖小有悔,終无大咎。 【왕필 주】 강함으로써 일을 주관하여서 그 응(應)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있다. 그 지위를 얻어 나아가 바름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니 비록 조금 후회는 있으나 마침은 크게 허물이 없다. |
[孔穎達 疏]正義曰:「幹父之蠱小有悔」者,以剛幹事而無其應,故「小有悔」也。「無大咎」者,履得其位,故終無大咎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조금 후회가 있지만[幹父之蠱 小有悔]”라는 것은, 굳셈으로써 일을 주간하면서 그 응(應)이 없기 때문에 조금 후회가 있는 것이다. “큰 허물은 없다[无大咎]”라는 것은, 그 지위를 얻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마침은 큰 허물이 없는 것이다.」 |
《象》曰:幹父之蠱,終无咎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마침은 허물이 없다." |
六四,裕父之蠱,往見吝。 육사(六四)는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하지만,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王弼 注】 體柔當位,幹不以剛,而以柔和,能裕先事者也。然无其應,往必不合,故曰往見吝。 【왕필 주】 몸[體]은 부드러운데 지위를 담당(擔當)하여 주관함을 굳셈으로 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써 어울리니 선대의 일을 여유롭게 잘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 응(應)이 없어서 가면 반드시 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했다. |
[孔穎達 疏]「《象》曰」至「見吝」。 ○正義曰:「裕父之蠱」者,體柔當位,幹不以剛,而以柔和能容裕父之事也。「往見吝」者,以其無應,所往之處,見其鄙吝,故「往未得」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견인(見吝)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하지만[裕父之蠱]”라는 것은, 몸체[體]가 부드러운데 지위를 담당(擔當)하여 주관함을 굳셈으로 하지 않고 부드러움으로써 어울리니 선대의 일을 여유롭게 잘하는 자이다.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往見吝]”라는 것은, 그 응(應)이 없음으로써 가는 곳의 처함이 비루하고 인색함을 당하기 때문에 가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 |
《象》曰:裕父之蠱,往未得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함은, 가더라도 [일을] 얻지 못한다." |
六五,幹父之蠱,用譽。 육오(六五)는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명예를 사용한다. 【王弼 注】 以柔處尊,用中而應,承先以斯,用譽之道也。 【왕필 주】 부드러움으로써 높은데 처하고 가운데[中]를 사용하면서 응(應)하며 선친을 이로써 받들며 명예의 도(道)를 사용한다. |
[孔穎達 疏]「《象》曰」至「用譽」。 ○正義曰:「幹父之蠱用譽」者,以柔處尊,用中而應,以此承父,用有聲譽。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용예(用譽)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명예를 사용한다[幹父之蠱 用譽]”라는 것은, 부드러움으로써 높은데 처하고 가운데[中]를 써서 응(應)하니, 이로써 아버지를 받들면 소문나는 명예가 있을 것이다.」 |
《象》曰:幹父用譽,承以德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고 명예를 사용함은 덕(德)으로서 승계함이다." 【王弼 注】 以柔處中,不任威力也。 【왕필 주】 부드러움으로써 가운데[中]에 처하고 위엄과 힘에 맡기지 않음이다. [孔穎達 疏]正義曰:釋「幹父用譽」之義。奉承父事,唯以中和之德,不以威力,故云「承以德」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여 명예가 있음[幹父用譽]’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아버지의 일을 이어 받들기를 오직 가운데어울림[中和]의 덕(德)으로써 위엄과 무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덕(德)으로써 받든다.”고 한 것이다.」 |
上九,不事王侯,高尚其事。 상구(上九)는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고, 그[아버지] 일을 높이고 숭상(崇尙)한다. 【王弼 注】 最處事上,而不累於位,不事王侯,高尚其事也。 【왕필 주】 가장 윗 일에 처하면서 지위에 묶이지 않고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으며 높이고 숭상(崇尙)한다. |
[孔穎達 疏]正義曰:最處事上,不復以世事為心,不系累於職位,故不承事王侯,但自尊高慕尚其清虛之事,故云「高尚其事」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일의 가장 위에 처하여 다시 세상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직책과 지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왕후(王侯)를 받들어 섬기지 않으며, 다만 스스로 그 맑게 비움의 일을 높이고 사모하여 숭상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 일을 높이고 숭상 한다.”고 한 것이다.」 |
《象》曰:不事王侯,志可則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음은 뜻을 본받을 만함이다." [孔穎達 疏]正義曰:釋「不事王侯」之義。身既不事王侯,志則清虛高尚,可法則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음[不事王侯]’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몸이 이미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아 뜻이 맑게 비우고 높게 숭상하여 법칙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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