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위정(為政) 卷 2- 24
2-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
(자왈: "비기귀이제지, 첨야. 견의불위, 무용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 지냄은 아첨함이다. 의로움을 보고 실천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음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非其鬼而祭之,諂也。(鄭曰:「人神曰鬼。非其祖考而祭之者,是諂求福。」 ◎정현이 말하였다:사람 신(神)을 “귀(鬼)”라 말한다. 그의 조상(祖上)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것은, 바로 아첨하여 복을 구함이다.)見義不為,無勇也。」(孔曰:「義所宜為而不能為,是無勇。」 ◎공안국이 말하였다:의로움은 마땅히 실천할 바 인데도 잘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용기가 없음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註疏】 「 子曰」 至 「勇也」。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용야(勇也)]까지"
○正義曰:此章言祭必己親,勇必為義也。
○正義曰:이 장(章)은 제사는 반드시 자기의 친족(親族)이어야 하고, 용기는 반드시 의로움을 실천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非其鬼而祭之,諂也」者,人神曰鬼。言若非已祖考而輒祭他鬼者,是諂媚求福也。
[경문(經文)에서]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냄은 아첨함이다[非其鬼而祭之 諂也]"라는 것은, 사람 신(神)을 귀(鬼)라 말하며, 만약 자기의 조상(祖上)이 아닌데도 다른 귀신을 문득 제사 지내는 곳은 바로 복을 구하기 위해 아첨과 아양을 떠는 것이라는 말이다.
「見其義不為,無勇也」者,義,宜也。言義所宜為而不能為者,是無勇之人也。
[경문(經文)에서] "옳음을 보고 실천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음이다[見其義不爲 無勇也]"라는 것은, 옳음[義]은 마땅함이며, 옳음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바인데도 잘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注 「鄭曰」 至 「求福」。
○ 【집해(集解)】 주(注)의 “[정왈(鄭曰)]에서 [구복(求福)]까지
○正義曰:云:「人神曰鬼」者,《周禮》:「大宗伯之職,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是人神曰鬼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사람 신(神)을 귀(鬼)라 말한다[人神曰鬼]"라는 것은, 《주례(周禮)》에 “대종백(大宗伯)의 직책(職責)은 나라를 세우는 천신(天神)‧인귀(人鬼)‧지시[地示(地祇)]의 예(禮)를 관장한다.”고 했는데, 바로 사람 신(神)을 귀(鬼)라 말한 것이다.
《左傳》曰:「神不歆非類,民不祀非族。」故非其祖考而祭之者,是諂求福也。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10년]에 말하기를 “신(神)은 한패가 아니면 흠향(歆饗)하지 않고, 백성은 동족이 아니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조상(祖上)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복을 구하려는 아첨이다.
○注「孔曰」 至 「無勇」。
○ 【집해(集解)】주(注)의 “[공왈(孔曰)]에서 [무용(無勇)]까지"
○正義曰:若齊之田氏弑君,夫子請討之,是義所宜為也,而魯君不能為討,是無勇也。
○正義曰: 만약 제(齊)나라 전씨[田氏(陳恒)]가 군주[簡公]를 시해했다면, 선생[夫子]께서 토벌하기를 청하셨으니 바로 의리로 실천[토벌]을 해야 마땅한 바이었는데도, 노(魯)나라 군주[哀公]가 능히 토벌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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