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추좌전(春秋 左傳)』 주역점(周易占)사례
ㅡ 본 사례의 【선공(宣公) 12년 봄】의 기록은 거북점을 친 기록이며, 【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의 기록은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 『춘추좌전(春秋 左傳)』
○ 선공(宣公) 12年
【宣公 十二年 春】, 楚子圍鄭, 旬有七日. 鄭人卜行成, 不吉; 卜臨于大宮, 且巷出車, 吉.
國人大臨, 守陴者皆哭. 楚子退師. 鄭人修城. 進復圍之, 三月, 克之.
入自皇門, 至于逵路. 鄭伯肉袒牽羊以逆, 曰, “孤不天, 不能事君, 使君懷怒以及敝邑, 孤之罪也, 敢不唯命是聽?
【선공(宣公) 12년 봄】에 초자[楚子, 초나라 장왕(莊王), 재위 BC613~591]가 정(鄭)나라를 포위하여 27일이 되었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거북점[卜]을 쳤는데 불길(不吉)을 이루었다. 태조의 묘[大宮]에 모여서 거북점[卜]에 임하고 또 시가(市街)에 전차를 내놓음은 길함[吉]이었다.
나라[鄭] 사람들이 크게 임(臨)하였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도 모두 곡하니 초자[楚子]가 군대를 퇴각시켰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성을 수리하니 [초자(楚子)가] 다시 진격하여 그[정나라]를 포위하여 석 달만에 그들을 이겼는데, 황문으로 부터 들어가서 중앙로에 까지 이르렀다.
정(鄭)나라 백(伯)이 웃통을 벗고 염소를 끌고서 맞으며 말하기를 "제가 하늘에 버림을 받고 군주[장왕(莊王)]를 잘 섬기지 않아서 군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품게하어 그로써 황폐한 읍[敝邑]에 오시게 한 저의 죄인데 감히 하시는 명령을 바르게 듣지 않겠습니까?
■ 거북점을 친 사례이다.
【宣公 十二年 夏六月】晉師救鄭. ....중략..
彘子曰, “不可. 晉所以覇, 師武、臣力也. 今失諸侯, 不可謂力; 有敵而不從, 不可謂武. 由我失覇, 不如死. 且成師以出, 聞敵强而退, 非夫也. 命爲軍帥, 而卒以非夫, 唯羣子能, 我弗爲也.” 以中軍佐濟.
知莊子曰, “此師殆哉!周易有之, 在師☷☵之臨☷☱, 曰, ‘師出以律, 否臧, 凶.’ 執事順成爲臧, 逆爲否. 衆散爲弱, 川壅爲澤. 有律以如己也, 故曰律. 否臧, 且律竭也. 盈而以竭, 夭且不整, 所以凶也. 不行之謂臨, 有帥而不從, 臨孰甚焉? 此之謂矣.
【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에 진(晉)나라 군대가 정(鄭)나라를 구원하였다. .....중략....
체자(彘子, 진나라 중군 장수)가 말하기를 "안됩니다, 진(晉)나라가 패자[覇]가 된 까닭은 군대가 무용(武勇)하고 신하가 힘썻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후[정(鄭)나라]를 잃어버리면 힘썻다 말할 수 없으며, 적(敵)이 있는데도 쫓아내지[從,逐也] 않으면 무용(武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말미암아 폐업을 잃으면 죽음과 같지 않겠으며 또 군사를 일으켜 나갔는데 적의 강함을 듣고 물러난다면 이는 대장부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아 군대의 장수가 되었는데 군졸(卒)로써 장부가 아님은 오직 그대 무리가 잘 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군 부장으로서 [군사들과] 강을 건너갔다.
지장자(知莊子, 진나라 하군의 대부)가 말하기를 "이 군사들은 위태로울 것이오! 『주역(周易)』에도 그것이 있는데, 사(師)괘가 임(臨)괘로 변해 가는[師之臨]데에 있으며,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군대는 군율로써 나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집행 할적에 순종하여 이룸을 착함[臧]이라 하고 거역함을 아님[否]이라고 하며, 무리가 흩어짐을 약함[弱]이라 하고 냇물이 막힘을 못[택(澤)]이라 하였는데, 군율이 있는데도 [부장들이] 자기와 같이[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군율이 착하지 않으면, 장차 군율이 없어지게 된다.
가득 찻는데도 그로써 마르며 막히고 또 가지런하지 않으니 흉하게 되는 까닭이다. 행하여 흘러가지 않음을 임(臨)이라 하는데, 장수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임(臨)함이 누가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그것[주역(周易)]은 이를 말함이다.
【石潭 案】 :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 주역점(周易占) 사례
○ 선공(宣公) 12년[bc 597]
【宣公 十二年 春】楚子圍鄭, 旬有七日. <【선공(宣公) 12년 봄】에 초자[楚子, 초나라 장왕(莊王), 재위 BC613~591]가 정(鄭)나라를 포위하여 27일이 되었다.>
鄭人卜行成, 不吉; 卜臨于大宮, 且巷出車, 吉. <정(鄭)나라 사람들이 거북점[卜]을 쳤는데 불길(不吉)을 이루었다. 태조의 묘[大宮]에 모여서 거북점[卜]에 임하고 또 시가(市街)에 전차를 내놓음은 길함[吉]이었다.>
國人大臨, 守陴者皆哭. 楚子退師. <나라[鄭] 사람들이 크게 임(臨)하였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도 모두 곡하니 초자[楚子]가 군대를 퇴각시켰다.>
鄭人修城. 進復圍之, 三月, 克之. 入自皇門, 至于逵路. <정(鄭)나라 사람들이 성을 수리하니 [초자(楚子)가] 다시 진격하여 그[정나라]를 포위하여 석 달만에 그들을 이겼는데, 황문으로 부터 들어가서 중앙로에 까지 이르렀다.>
鄭伯肉袒牽羊以逆, 曰, “孤不天, 不能事君, 使君懷怒以及敝邑, 孤之罪也, 敢不唯命是聽? <정(鄭)나라 백(伯)이 웃통을 벗고 염소를 끌고서 맞으며 말하기를 "제가 하늘에 버림을 받고 군주[장왕(莊王)]를 잘 섬기지 않아서 군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품게하어 그로써 황폐한 읍[敝邑]에 오시게 한 저의 죄인데 감히 하시는 명령을 바르게 듣지 않겠습니까?>
【石潭齋 案】 : 주역점이 아닌 거북점을 친 사례이다.
【宣公 十二年 夏六月】晉師救鄭. ......중략.......<【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에 진(晉)나라 군대가 정(鄭)나라를 구원하였다. .....중략.... >
彘子曰, “不可. 晉所以覇, 師武、臣力也. 今失諸侯, 不可謂力; 有敵而不從, 不可謂武. <체자(彘子, 진나라 중군 장수)가 말하기를 "안됩니다, 진(晉)나라가 패자[覇]가 된 까닭은 군대가 무용(武勇)하고 신하가 힘썻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후[정(鄭)나라]를 잃어버리면 힘썻다 말할 수 없으며, 적(敵)이 있는데도 쫓아내지[從,逐也] 않으면 무용(武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由我失覇, 不如死. 且成師以出, 聞敵强而退, 非夫也. 命爲軍帥, 而卒以非夫, 唯羣子能, 我弗爲也.” 以中軍佐濟. <나를 말미암아 폐업을 잃으면 죽음과 같지 않겠으며 또 군사를 일으켜 나갔는데 적의 강함을 듣고 물러난다면 이는 대장부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아 군대의 장수가 되었는데 군졸(卒)로써 장부가 아님은 오직 그대 무리가 잘 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군 부장으로서 [군사들과] 강을 건너갔다. >
知莊子曰, “此師殆哉! 周易有之, 在師☷☵之臨☷☱, 曰, ‘師出以律, 否臧, 凶.’<지장자(知莊子, 진나라 하군의 대부)가 말하기를 "이 군사들은 위태로울 것이오! 『주역(周易)』에도 그것이 있는데, 사(師)괘가 임(臨)괘로 변해 가는[師之臨]데에 있으며,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군대는 군율로써 나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執事順成爲臧, 逆爲否. 衆散爲弱, 川壅爲澤. 有律以如己也, 故曰律. 否臧, 且律竭也. <일을 집행 할적에 순종하여 이룸을 착함[臧]이라 하고 거역함을 아님[否]이라고 하며, 무리가 흩어짐을 약함[弱]이라 하고 냇물이 막힘을 못[택(澤)]이라 하였는데, 군율이 있는데도 [부장들이] 자기와 같이[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군율이 착하지 않으면, 장차 군율이 없어지게 된다.>
盈而以竭, 夭且不整, 所以凶也. 不行之謂臨, 有帥而不從, 臨孰甚焉? 此之謂矣. <가득 찻는데도 그로써 마르며 막히고 또 가지런하지 않으니 흉하게 되는 까닭이다. 행하여 흘러가지 않음을 임(臨)이라 하는데, 장수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임(臨)함이 누가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그것[주역(周易)]은 이를 말함이다.>
【石潭齋 案】 :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07. 사괘(師卦)[卦象:지수사]
☷ 坤上
☵ 坎下
감[水.물]이 아래에 있고, 곤[地.땅]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師 貞. 丈人 吉. 无咎.
사(師:무리)가, 곧아야 장인(丈人)이 길하고 허물이 없다.
【爻辭(효사)】
初六,師出以律,否臧, 凶。
초육(初六)은 군대가 군율로써 나아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
19. 임괘(臨卦)[卦象:지택림]
☷ 坤上
☱ 兌下
태[澤.못]가 아래에 있고, 곤[地.땅]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臨,元亨利貞,至于八月有凶。
임(臨)은 크게 형통하고 곧아야 이로우며, 팔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
【爻辭(효사)】
初九,咸臨,貞吉。
초구(初九)는 다 함께 임하니, 곧아야 길하다.
◑ 『춘추(春秋)』의 거북점[卜]
1) 『춘추』 僖公三十一年⇒夏,四月,四卜郊不從,乃免牲猶三望。(희공31년⇒여름, 4월. 네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희생을 풀어주고 세곳에 망제를 지냈다)
『춘추』 【疏注】 : 言「四卜郊」者,蓋三月每旬一卜,至四月上旬更一卜,乃成為四卜也。(“四卜郊”라 말한 것은, 대개 삼월 매 순[上.中.下]에 한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 상순에 이르러 고쳐서 한번 거북점을 치는데 이렇게 이룸을 “四卜”라 하였다.)
2) 『춘추』 成公十年⇒夏,四月,五卜郊不從,乃不郊。(성공10년⇒여름, 사월. 다섯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교제를 지내지 않았다.)
『춘추』 【疏注】 : 此雲「五卜」者,當是三月三卜,四月又二卜,皆不吉,乃止也。僖三十一年傳雲「禮不卜常祀」,不應卜而卜,以不吉而不郊,皆非禮也。(이것을 “五卜”라 이른 것은 당시에는 삼월에 세 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에 또 두 번 거북점쳐서 모두 길하지 않으면 이에 그쳤다. 희공31년전에 이르기를 “예에 의하면 상례적인 제사는 거북점을 치지 않는다” 하였다. 거북점이 응하지 않았는데 거북점을 치고, 이것이 길하지 않다하여 제사 지내지 않음은 모두 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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