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춘추좌전(春秋 左傳)』 주역점(周易占)사례

ㅡ 본 사례의 【선공(宣公) 12년 봄】의 기록은 거북점을 친 기록이며, 【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의 기록은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춘추좌전(春秋 左傳)』

○ 선공(宣公) 12年

【宣公 十二年 春】, 楚子圍鄭, 旬有七日. 鄭人卜行成, 不吉; 卜臨于大宮, 且巷出車, 吉.

國人大臨, 守陴者皆哭. 楚子退師. 鄭人修城. 進復圍之, 三月, 克之.

入自皇門, 至于逵路. 鄭伯肉袒牽羊以逆, 曰, “孤不天, 不能事君, 使君懷怒以及敝邑, 孤之罪也, 敢不唯命是聽?

【선공(宣公) 12년 봄】에 초자[楚子, 초나라 장왕(莊王), 재위 BC613~591]가 정(鄭)나라를 포위하여 27일이 되었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거북점[卜]을 쳤는데 불길(不吉)을 이루었다. 태조의 묘[大宮]에 모여서 거북점[卜]에 임하고 또 시가(市街)에 전차를 내놓음은 길함[吉]이었다.

나라[鄭] 사람들이 크게 임(臨)하였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도 모두 곡하니 초자[楚子]가 군대를 퇴각시켰다.

정(鄭)나라 사람들이 성을 수리하니 [초자(楚子)가] 다시 진격하여 그[정나라]를 포위하여 석 달만에 그들을 이겼는데, 황문으로 부터 들어가서 중앙로에 까지 이르렀다.

정(鄭)나라 백(伯)이 웃통을 벗고 염소를 끌고서 맞으며 말하기를 "제가 하늘에 버림을 받고 군주[장왕(莊王)]를 잘 섬기지 않아서 군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품게하어 그로써 황폐한 읍[敝邑]에 오시게 한 저의 죄인데 감히 하시는 명령을 바르게 듣지 않겠습니까?

거북점을 친 사례이다.

 

【宣公 十二年 夏六月】晉師救鄭. ....중략..

彘子曰, “不可. 晉所以覇, 師武、臣力也. 今失諸侯, 不可謂力; 有敵而不從, 不可謂武. 由我失覇, 不如死. 且成師以出, 聞敵强而退, 非夫也. 命爲軍帥, 而卒以非夫, 唯羣子能, 我弗爲也.” 以中軍佐濟.

知莊子曰, “此師殆哉!周易有之, 在師☷☵之臨☷☱, 曰, ‘師出以律, 否臧, 凶.’ 執事順成爲臧, 逆爲否. 衆散爲弱, 川壅爲澤. 有律以如己也, 故曰律. 否臧, 且律竭也. 盈而以竭, 夭且不整, 所以凶也. 不行之謂臨, 有帥而不從, 臨孰甚焉? 此之謂矣.

【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에 진(晉)나라 군대가 정(鄭)나라를 구원하였다. .....중략....

체자(彘子, 진나라 중군 장수)가 말하기를 "안됩니다, 진(晉)나라가 패자[覇]가 된 까닭은 군대가 무용(武勇)하고 신하가 힘썻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후[정(鄭)나라]를 잃어버리면 힘썻다 말할 수 없으며, 적(敵)이 있는데도 쫓아내지[從,逐也] 않으면 무용(武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말미암아 폐업을 잃으면 죽음과 같지 않겠으며 또 군사를 일으켜 나갔는데 적의 강함을 듣고 물러난다면 이는 대장부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아 군대의 장수가 되었는데 군졸(卒)로써 장부가 아님은 오직 그대 무리가 잘 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군 부장으로서 [군사들과] 강을 건너갔다.

지장자(知莊子, 진나라 하군의 대부)가 말하기를 "이 군사들은 위태로울 것이오! 『주역(周易)』에도 그것이 있는데, 사(師)괘가 임(臨)괘로 변해 가는[師之臨]데에 있으며,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군대는 군율로써 나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집행 할적에 순종하여 이룸을 착함[臧]이라 하고 거역함을 아님[否]이라고 하며, 무리가 흩어짐을 약함[弱]이라 하고 냇물이 막힘을 못[택(澤)]이라 하였는데, 군율이 있는데도 [부장들이] 자기와 같이[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군율이 착하지 않으면, 장차 군율이 없어지게 된다.

가득 찻는데도 그로써 마르며 막히고 또 가지런하지 않으니 흉하게 되는 까닭이다. 행하여 흘러가지 않음을 임(臨)이라 하는데, 장수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임(臨)함이 누가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그것[주역(周易)]은 이를 말함이다.

【石潭 案】 :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 주역점(周易占) 사례

○ 선공(宣公) 12년[bc 597]

【宣公 十二年 春】楚子圍鄭, 旬有七日. <【선공(宣公) 12년 봄】에 초자[楚子, 초나라 장왕(莊王), 재위 BC613~591]가 정(鄭)나라를 포위하여 27일이 되었다.>

鄭人卜行成, 不吉; 卜臨于大宮, 且巷出車, 吉. <정(鄭)나라 사람들이 거북점[卜]을 쳤는데 불길(不吉)을 이루었다. 태조의 묘[大宮]에 모여서 거북점[卜]에 임하고 또 시가(市街)에 전차를 내놓음은 길함[吉]이었다.>

國人大臨, 守陴者皆哭. 楚子退師. <나라[鄭] 사람들이 크게 임(臨)하였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도 모두 곡하니 초자[楚子]가 군대를 퇴각시켰다.>

鄭人修城. 進復圍之, 三月, 克之. 入自皇門, 至于逵路. <정(鄭)나라 사람들이 성을 수리하니 [초자(楚子)가] 다시 진격하여 그[정나라]를 포위하여 석 달만에 그들을 이겼는데, 황문으로 부터 들어가서 중앙로에 까지 이르렀다.>

鄭伯肉袒牽羊以逆, 曰, “孤不天, 不能事君, 使君懷怒以及敝邑, 孤之罪也, 敢不唯命是聽? <정(鄭)나라 백(伯)이 웃통을 벗고 염소를 끌고서 맞으며 말하기를 "제가 하늘에 버림을 받고 군주[장왕(莊王)]를 잘 섬기지 않아서 군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품게하어 그로써 황폐한 읍[敝邑]에 오시게 한 저의 죄인데 감히 하시는 명령을 바르게 듣지 않겠습니까?>

【石潭齋 案】 : 주역점이 아닌 거북점을 친 사례이다.

 

【宣公 十二年 夏六月】晉師救鄭. ......중략.......<【선공(宣公) 12년 여름 6월】에 진(晉)나라 군대가 정(鄭)나라를 구원하였다. .....중략.... >

彘子曰, “不可. 晉所以覇, 師武、臣力也. 今失諸侯, 不可謂力; 有敵而不從, 不可謂武. <체자(彘子, 진나라 중군 장수)가 말하기를 "안됩니다, 진(晉)나라가 패자[覇]가 된 까닭은 군대가 무용(武勇)하고 신하가 힘썻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후[정(鄭)나라]를 잃어버리면 힘썻다 말할 수 없으며, 적(敵)이 있는데도 쫓아내지[從,逐也] 않으면 무용(武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由我失覇, 不如死. 且成師以出, 聞敵强而退, 非夫也. 命爲軍帥, 而卒以非夫, 唯羣子能, 我弗爲也.” 以中軍佐濟. <나를 말미암아 폐업을 잃으면 죽음과 같지 않겠으며 또 군사를 일으켜 나갔는데 적의 강함을 듣고 물러난다면 이는 대장부다운 행위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아 군대의 장수가 되었는데 군졸(卒)로써 장부가 아님은 오직 그대 무리가 잘 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군 부장으로서 [군사들과] 강을 건너갔다. >

知莊子曰, “此師殆哉! 周易有之, 在師☷☵之臨☷☱, 曰, ‘師出以律, 否臧, 凶.’<지장자(知莊子, 진나라 하군의 대부)가 말하기를 "이 군사들은 위태로울 것이오! 『주역(周易)』에도 그것이 있는데, 사(師)괘가 임(臨)괘로 변해 가는[師之臨]데에 있으며,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군대는 군율로써 나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執事順成爲臧, 逆爲否. 衆散爲弱, 川壅爲澤. 有律以如己也, 故曰律. 否臧, 且律竭也. <일을 집행 할적에 순종하여 이룸을 착함[臧]이라 하고 거역함을 아님[否]이라고 하며, 무리가 흩어짐을 약함[弱]이라 하고 냇물이 막힘을 못[택(澤)]이라 하였는데, 군율이 있는데도 [부장들이] 자기와 같이[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군율이 착하지 않으면, 장차 군율이 없어지게 된다.>

盈而以竭, 夭且不整, 所以凶也. 不行之謂臨, 有帥而不從, 臨孰甚焉? 此之謂矣. <가득 찻는데도 그로써 마르며 막히고 또 가지런하지 않으니 흉하게 되는 까닭이다. 행하여 흘러가지 않음을 임(臨)이라 하는데, 장수가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임(臨)함이 누가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그것[주역(周易)]은 이를 말함이다.>

【石潭齋 案】 : 시초(蓍草)를 헤아려 주역점을 친 기록이 아니고 단지 『주역(周易)』 경문을 인용한 사례이다.

 

 

07. 사괘(師卦)[卦象:지수사]

坤上

坎下

감[水.물]이 아래에 있고, 곤[地.땅]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師 貞. 丈人 吉. 无咎.

사(師:무리)가, 곧아야 장인(丈人)이 길하고 허물이 없다.

 

【爻辭(효사)】

初六,師出以律,否臧, 凶。

초육(初六)은 군대가 군율로써 나아가는데, 착하지 않으면 흉하다.

 

19. 임괘(臨卦)[卦象:지택림]

☷ 坤上

☱ 兌下

태[澤.못]가 아래에 있고, 곤[地.땅]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臨,元亨利貞,至于八月有凶。

임(臨)은 크게 형통하고 곧아야 이로우며, 팔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다.

 

【爻辭(효사)】

初九,咸臨,貞吉。

초구(初九)는 다 함께 임하니, 곧아야 길하다.

 

◑ 『춘추(春秋)』의 거북점[卜]

1) 『춘추』 僖公三十一年⇒夏,四月,四卜郊不從,乃免牲猶三望。(희공31년⇒여름, 4월. 네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희생을 풀어주고 세곳에 망제를 지냈다)

『춘추』 【疏注】 : 言「四卜郊」者,蓋三月每旬一卜,至四月上旬更一卜,乃成為四卜也。(“四卜郊”라 말한 것은, 대개 삼월 매 순[上.中.下]에 한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 상순에 이르러 고쳐서 한번 거북점을 치는데 이렇게 이룸을 “四卜”라 하였다.)

2) 『춘추』 成公十年⇒夏,四月,五卜郊不從,乃不郊。(성공10년⇒여름, 사월. 다섯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교제를 지내지 않았다.)

『춘추』 【疏注】 : 此雲「五卜」者,當是三月三卜,四月又二卜,皆不吉,乃止也。僖三十一年傳雲「禮不卜常祀」,不應卜而卜,以不吉而不郊,皆非禮也。(이것을 “五卜”라 이른 것은 당시에는 삼월에 세 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에 또 두 번 거북점쳐서 모두 길하지 않으면 이에 그쳤다. 희공31년전에 이르기를 “예에 의하면 상례적인 제사는 거북점을 치지 않는다” 하였다. 거북점이 응하지 않았는데 거북점을 치고, 이것이 길하지 않다하여 제사 지내지 않음은 모두 예가 아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