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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7

◎ 《술이(述而)》篇

7 - 18)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자소아언, 『시』·『서』·집례, 개아언야.)

공자께서 표준말로 하시는 말씀은 『시경』과, 『서경』 그리고 『예』를 집행할 적인데, 모두 표준말로 말씀 하시었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所雅言,(孔曰:「雅言,正言也。」◎공안국이 말하였다: “아언”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詩》,《書》,執《禮》,皆雅言也。(鄭曰:「讀先王典法,必正言其音,然後義全,故不可有所諱。禮不誦,故言執。」 ◎정현이 말하였다:선왕의 전법(典法)을 읽으면, 반드시 그 음(音)을 바른 말로 한 연후에 뜻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숨기는 바 있게 할 수 없다. 예(禮)는 암송(暗誦)함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執行)이라고 말했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所雅言,《詩》、《書》、執禮,皆雅言也”。

○ 【註疏】 <경문(經文)의> "공자께서 표준말로 하시는 말씀은 『시경』과, 『서경』 그리고 『예』를 집행할 적인데, 모두 표준말로 말씀 하시었다[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까지"

○正義曰:此章記孔子正言其音,無所諱避之事。

○ 正義曰: 이 장(章)은 공자께서 그 음(音)을 바르게 말하고 숨기고 피하는 바의 일이 없었음을 기록하였다.

雅,正也。子所正言者,《詩》、《書》、《禮》也。此三者,先王典法,臨文教學,讀之必正言其音,然後義全,故不可有所諱。

아(雅: 맑을 아)는 바른 것이며, 공자(孔子)께서 바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시(詩)》와 《서(書)》와 예(禮)이다. 이 세 가지는, 선왕(先王)의 전(典)과 법(法)이니, 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임하여 읽으면 반드시 그 음(音)을 바르게 말한 뒤에야 뜻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숨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禮不背文誦,但記其揖讓周旋,執而行之,故言執也。舉此三者,則六藝可知。

예(禮)는 글 외우기기를 등지지 않고 <『예기(禮記)』 《사의(射儀)》에> 단지 읍하여 사양하며[읍양(揖讓)] <활 쏘기 예(禮)를> 두루 도는[주선(周旋)] 집행을 하여서 행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집(執: 잡을 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들었으니, 즉 육례(六藝)도 알 수 있다.

▣ 『論語』 원문

◎ 《述而》篇 ​ 7 - 18

◆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所雅言,(孔曰:「雅言,正言也。」)《詩》,《書》,執《禮》,皆雅言也。(鄭曰:「讀先王典法,必正言其音,然後義全,故不可有所諱。禮不誦,故言執。」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所雅言,《詩》、《書》、執禮,皆雅言也”。

○正義曰:此章記孔子正言其音,無所諱避之事。

雅,正也。子所正言者,《詩》、《書》、《禮》也。此三者,先王典法,臨文教學,讀之必正言其音,然後義全,故不可有所諱。

禮不背文誦,但記其揖讓周旋,執而行之,故言執也。舉此三者,則六藝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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