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학이(學而) 卷1-5

1-5)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존경으로 [종묘]섬겨서 믿게하고, 쓰임을 절약하여 사람을 아끼며, 백성을 부림이 때맞아야 한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子曰:「道千乘之國(馬曰:「道,謂為之政教。《司馬法》:『六尺為步,步百為畝,畝百為夫,夫三為屋,屋三為井,井十為通,通十為成,成出革車一乘。』然則千乘之賦,其地千成,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唯公侯之封乃能容之,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 ◎마융이 말하였다:“도“는 ”정책을 본받게 함을 일컫는다. 《사마법》에 ”여섯 척을 한 걸음으로 하고, 백 걸음을 무(畝)로 하며, 백무를 부(夫)로 하고, 부 셋을 옥(屋)으로 하며, 옥이 셋이면 정(井)이라 하고, 정이 열이면 통(通)이라 하며, 통이 열이면 성(成)이라 하는데, 성에서는 전쟁용 수레 일승(一乘)을 낼 수 있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천승(千乘)의 부세는 그 천성(千成)의 땅에서 거두는 것으로 머무르는 땅이 사방 316리 남짓이며, 오직 공과 제후의 봉토에서만 비로서 잘 허용된다, 비록 대국의 부세라 하더라도 또한 이를 넘지 않는다. ○包曰:「道,治也。千乘之國者,百里之國也。古者井田,方里為井。十井為乘,百里之國,適千乘也。」. 融依《周禮》,包依《王製》、《孟子》,義疑,故兩存焉。◎포함이 말하였다:”도“는 다스림이다. 천승의 나라라는 것은 백리의 나라이다. 옛날 정전법에서 사방 1里를 정(井)이라 하고, 10정을 승(乘)이라 하니, 100리의 나라는 천승(千乘)에 해당된다. ◎何晏 注 : 마융(馬融)은 《주례》에 의하였고, 포함(包咸)은 《예기․왕제편》과 《맹자》에 의했는데, 뜻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두가지를 여기에 실었다.)敬事而信(包曰:「為國者,舉事必敬慎,與民必誠信。」 ◎포함이 말하였다: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종묘를] 섬김이 반드시 엄숙(嚴肅)히 삼가하며, 백성과 더블어 반드시 믿음을 이루고자 한다.)節用而愛人(包曰:「節用,不奢侈。國以民為本,故愛養之。」 ◎포함이 말하였다:“절용”이란 사치하지 않음이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끼고 부양해야 한다.)使民以時。(包曰:「 作事使民,必以其時,不妨奪農務。」 ◎포함이 말하였다:일을 만들고 백성을 부릴 적에는 반드시 그 시기의 농사 짖는 업무를 빼앗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논어주소(論語註疏)》

註疏 “子曰道”至“以時”。

○正義曰:此章論治大國之法也。馬融以為,道謂為之政教。千乘之國謂公侯之國,方五百里、四百里者也。言為政教以治公侯之國者,舉事必敬慎,與民必誠信,省節財用,不奢侈,而愛養人民,以為國本,作事使民,必以其時,不妨奪農務。此其為政治國之要也。包氏以為,道,治也。千乘之國,百里之國也,夏即公侯,殷、周惟上公也。餘同。

【註疏】 논어 경문의 [자왈도(子曰道)]에서 [이시(以時)]까지

○正義曰:이 장(章)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논한 것이다.

마융(馬融)이 여기기를 “도(道)는 정치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말하고, 천승(千乘)의 나라는 공(公)과 후(侯)의 나라를 말하며, 사방 500리나 400리의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정치와 교화(敎化)를 실천함으로써 공(公)과 후(侯)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일을 반드시 신중히 처리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성실한 믿음으로 함께하며, 재물의 사용을 살펴서 절약하면 사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백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로써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나랏일[事]을 일으켜 백성을 부리면 반드시 그 시기를 가지고 농사짖는 일을 방해하고 빼앗지 않으니 이는 그 정치를 실천하고 나라를 다스리은 요체(要諦)임을 말한 것이다. 포씨(包氏: )는 “도(道)는 다스림이다."고 여겼다. 천승(千乘)의 나라는 백리(百里)의 나라인데, 하(夏)나라 즉 공(公)과 후(侯)이었고, 은(殷)나라와 주(周)나라는 오직 상공(上公)이었으며, 나머지는 같다.”고 하였다.

○≪集解 注≫ “馬曰道”至“過焉”。

○正義曰:以下篇“子曰:道之以政”,故云“道,謂為之政教。”《史記》齊景公時有司馬田穰苴善用兵。《周禮》司馬掌征伐。六國時,齊威王使大夫追論古者兵法,附穰苴於其中,凡一百五十篇,號曰《司馬法》。此“六尺曰步”,至“成出革車一乘”,皆彼文也。引之者以證千乘之國為公侯之大國也。

○【집해(集解)】 주(注)의 [마왈도(馬曰道)]에서 [과언(過焉)]까지

○正義曰: 하편(下篇)에 공자께서 "[백성을] 정치(政治)로 유도(誘導)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융(馬融)이] 이르기를 “도(道)는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사기(史記)》<사마양저(司馬穰苴列傳)>에 “제(齊)나라 경공(景公) 시절에 사마양저(司馬田穰苴)가 있었는데 병법(兵法)을 잘 사용했다.”고 했으며, 《주례(周禮)》에 “사마(司馬)는 정벌(征伐)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전국(戰國)시절] 여섯 나라 때에,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대부들에게 옛날의 병법(兵法)을 추적(追跡)하여 논의하게 하였는데, 양저(穰苴)의 병법을 그 가운데 붙이고 모두 150편으로 하고서 이름하여 말하기를 《사마법(司馬法)》이라 하였다.

이곳의 ‘육척왈보(六尺曰步)’에서 ‘성출혁거일승(成出革車一乘)’까지는 모두 그 [사마법(司馬法)]의 글이다. 인용을 한 것은, 천승(千乘)의 나라가 공(公)과 후(侯)의 대국(大國)이 됨을 그로써 증명하였다.

云“然則千乘之賦,其地千成”者,以成出一乘,千乘故千成。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그러하면 천승의 부세(賦稅)는 그 땅이 천성(千成)이다[然則千乘之賦 其地千成]"고 하였는데, 성(成)을 가지고 병거 일승(一乘)을 내니, 천승(千乘)이기 때문에 천성(千成)이라고 하였다.

云“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者,以方百里者一,為方十里者百。方三百里者,三三而九,則為方百里者九,合成方十里者九百,得九百乘也。計千乘猶少百乘方百里者一也。又以此方百里者一,六分破之,每分得廣十六里,長百里,引而接之,則長六百里,廣十六里也。半折之,各長三百里,將埤前三百里南西兩邊,是方三百一十六里也。然西南角猶缺方十六里者一也。方十六里者一,為方一里者二百五十六,然曏割方百里者為六分,餘方一里者四百,今以方一里者二百五十六埤西南角,猶餘方一里者一百四十四,又複破而埤三百一十六里兩邊,則每邊不複得半里,故云三百一十六里有畸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거주하는 땅이 사방 316리 남짓이며[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고 한 것은, 사방 100리 되는 것[땅] 하나는 사방 10리 되는 것 100개가 되니, 사방 300리의 것은 ‘3×3=9’이므로 사방 100리의 땅 아홉이 된다. 합산하면 사방 10리의 땅이 900개이니 900승(乘)을 얻는다. 계산을 1000승(千乘)으로 하면 오히려 100승(百乘)과 사방 100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또 이 사방 100리의 땅 하나를 가지고 여섯으로 나누어 쪼개면 나누어 얻은 너비 16리와 길이 100리 마다 이어서 붙이면 길이가 600리이고 너비가 16리이다. 반으로 꺾으면 각각 길이가 300리이니, 장차 앞의 300리 남쪽과 서쪽 양 변을 보태면 이것이 사방 316리이다. 그러나 서쪽과 남쪽 모퉁이는 오히려 사방 16리의 땅 하나가 부족하다. 사방 16리의 땅 하나는 사방 1리의 땅 256개가 됨이다. 그러나 앞서 사방 100리의 땅을 쪼개어 여섯으로 나누게 되면 사방 1리의 땅 400개가 남았으니, 지금 사방 1리의 땅 256개를 서남쪽 모퉁이에 보태더라도 오히려 사방 1리의 땅 144개가 남으며, 또 다시 쪼개어서 316리의 양쪽 변(兩邊)에 보태면 두 변 마다 다시 반리(半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르기를 “316리 남짓 있다[三百一十六里有畸]”라고 하였다.

云“唯公侯之封,乃能容之”者,

案《周禮·大司徒》云:“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諸男之地,封疆方百里。”此千乘之國居地方三百一十六里有畸,伯、子、男自方三百而下則莫能容之,故云“唯公侯之封,乃能容之”。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오직 공과 제후의 봉토에서만 비로서 잘 허용된다[唯公侯之封 乃能容之]"고 한 것은,《주례(周禮)》<大司徒>를 상고해보니 이르기를 “여러 공(公)의 땅은 봉지(封地) 강역이 사방 500리이고, 여러 후(侯)의 땅은 봉지(封地) 강역이 사방 400리이며, 여러 백(伯)의 땅은 봉지(封地) 강역이 사방 300리이고, 여러 자(子)의 땅은 봉지(封地) 강역이 사방 200리이며, 여러 남(男)의 땅은 봉지(封地) 강역이 사방 100리이다.”고 했는데, 이는 1000승(乘)의 나라가 거주하는 땅이 사방 316리 남짓하니, 백(伯)‧자(子)‧남(男)의 [땅은] 사방 300리 이하이기에, 즉 [천승(千乘)에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오직 공과 제후의 봉토에서만 비로서 잘 허용된다[唯公侯之封 乃能容之]”고 하였음이다.

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者,

《坊記》云:“製國不過千乘。”然則地雖廣大,以千乘為限,故云“雖大國之賦亦不是過焉”。《司馬法》“兵車一乘,甲士三人,步卒七十二人”,計千乘有七萬五千人,則是六軍矣。《周禮·大司馬序官》:“凡製軍,萬有二千五百人為軍。王六軍,大國三軍,次國二軍,小國一軍。”《魯頌·宮》云“公車千乘”,《明堂位》云“封周公於曲阜,地方七百里,革車千乘”及《坊記》與此文,皆與《周禮》不合者,禮:天子六軍,出自六鄉。萬二千五百家為鄉,萬二千五百人為軍。《地官·小司徒》云:“凡起徒役,無過家一人。”是家出一人,鄉為一軍,此則出軍之常也。天子六軍,既出六鄉,則諸侯三軍,出自三鄉。《宮》云“公徒三萬”者,謂鄉之所出,非千乘之眾也。千乘者,自謂計地出兵,非彼三軍之車也。二者不同,故數不相合。所以必有二法者,聖王治國,安不忘危,故今所在皆有出軍之製。若從王伯之命,則依國之大小,出三軍、二軍、一軍也。若其前敵不服,用兵未已,則盡其境內皆使從軍,故複有此計地出軍之法。但鄉之出軍是正,故家出一人;計地所出則非常,故成出一車。以其非常,故優之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비록 대국의 부세라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넘지 않는다[雖大國之賦 亦不是過焉]"고 한 것은,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이르기를 “[제후] 국(國)은 1000승(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즉 땅이 비록 광대하여도 1000승(乘)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르기를 “비록 대국의 부세라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넘지 않는다[雖大國之賦 亦不是過焉]”고 하였다.

《사마법(司馬法)》에 “병거(兵車) 1승(乘)에는, 갑사(甲士) 3人, 보졸(步卒)이 72人이다.”고 했는데, 1000승(乘)을 계산하면 7만 5,000人이 있으니, 즉 이는 6군(六軍)이 된다.

《주례(周禮)》<대사마 서관(大司馬 序官)>에 “모든 군대의 편제(編制)는 1만 2,500인이 1군(一軍)이 되는데, 왕(王)은 6군(六軍), 큰 나라는 3군(三軍), 다음 나라는 2군(二軍), 작은 나라는 1군(一軍)이다.”라고 하였고, 《시경(詩經)》<노송 비궁(魯頌 閟宮)>에 이르기를 “공(公)의 병거는 1000승(乘)이다.”라고 했으며,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이르기를 “주공(周公)을 곡부(曲阜)에 봉(封)했는데, 땅이 사방 700리이고, 혁거(革車)가 1000승(乘)이었다.”라고 하였고, 〈방기(坊記)〉와 이 글[明堂位]이 함께 모두 《주례(周禮)》와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천자(天子)의 6군(六軍)은 6향(六鄕)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예(禮)인데, 1만 2,500가(家)가 1향(鄕)이고, 1만 2,500인(人)이 1군(軍)이 된다.

《주례(周禮)》 〈지관 소사도(地官 小司徒)〉에 이르기를 “무릇 징발(徵發)하는 부역(賦役을 일으킴에는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 집안이 한 사람만을 내는 것이며, 1향(鄕)이 1군(軍)을 되니, 이것이 곧 군대를 내는 상규(常規)이다. 천자(天子)의 6군(六軍)이 이미 6향(六鄕)에서 나왔다면 제후(諸侯)의 3군(三軍)은 3향(三鄕)에서 내는 것이다.

《시경(詩經)》 〈노송 비궁(魯頌 閟宮)〉에 이르기를 “공(公)의 보병[徒]이 3만이다.”고 한 것은 그것[군대]를 낸 곳이 향(鄕)이라는 말이며 1000승(千乘)의 무리는 아니고, 1000승(乘)이라는 것은 스스로 땅을 계산해서 군대를 낸 것을 말하며 저 3군(三軍)의 병거(兵車)가 아니다. 두 가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수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반드시 두 가지 법(法)을 둔 것의 까닭은, 성왕(聖王)이 나라를 다스리며 편안하더라도 위험을 잊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는 곳 모두 군대를 내는 제도를 두었다. 만약 왕(王)과 백(伯)의 명에 따르[군대를 내]면 나라의 크고 작음에 의해 3군(三軍)을 내기도 하고, 2군(二軍)이나, 1군(一軍)을 내기도 하는데, 만약 그 적군이 항복하지 않아 끝나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면 그 경내(境內)의 [장정(壯丁)을] 동원하여 모두 종군(從軍)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을 계산하여 군대를 내는 이 법이 있었다. 단지 향(鄕)의 군대를 차출함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한 사람만을 내는데, 땅을 계산해 [군대를] 내는 바가 곧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1성(成:100井 800戶)이 1승(一乘)을 낸다. 그 정상이 아닌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800戶에서 1승(一乘)을 내게 하여]을 우대하는 것이다.

包曰:道,治也”者,

以治國之法,不惟政教而已。下云“道之以德”,謂道德,故易之,但云“道,治也”。

云“千乘之國,百里之國也”者,

謂夏之公侯,殷、周上公之國也。

포함(包咸:BC6~65)이 말하기를 "도(道)는 다스림이다[包曰 道治也]"고 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오직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위정(爲政)편]에 이르기를 “그것[백성 교화]은 덕(德)으로써 함이 도(道)이다[道之以德]”고 함은, 도덕(道德)을 말함이기 때문에 그것[글자]을 바꾸어 단지 이르기를“도(道)는 다스림이다.”고 하였다.

云“古者井田,方里為井”者,《孟子》云“方里而井,井九百畝”是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옛날 정전법에서 사방 1리(里)가 정(井)이 되고[古者井田 方里爲井]"라는 것은,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사방 1리(里)가 1정(井)이고, 1정(井)은 900무(畝)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云“十井為乘,百里之國適千乘也”者,此包以古之大國不過百里,以百里賦千乘,故計之每十井為一乘,是方一里者十為一乘,則方一里者百為十乘,開方之法,方百里者一為方十里者百。每方十里者一為方一里者百,其賦十乘。方十里者百,則其賦千乘。地與乘數適相當,故曰:適千乘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10정(井)을 승(乘)이라 하니, 100리(里)의 나라는 천승(千乘)에 해당된다[十井爲乘 百里之國 適千乘也]라는 것은, 이는 포함(包咸:BC6~65)가 '옛날의 대국(大國)으로는 100리를 넘지 않으며 100리를 가지고 부세(賦稅) 1000승(乘)을 낸다'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0정(井) 마다 1승(乘)이 되며, 이는 사방 1리(里)의 땅 10개에서 1승(乘)이 되었다면 사방 1리의 땅 100개이면 10승(乘)이 된다. 개방법(開方法: 平方과 立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사방 100리의 땅 하나가 사방 10리의 땅 100개이다. 사방 10리의 땅 하나가 사방 1리의 땅 100개이니, 그 부세(賦稅)가 10승(乘)이고, 사방 10리 땅 100개이면 그 부세(賦稅)가 1000승(乘)이다. 땅과 승(乘)의 수(數)가 서로 마땅하게 맞기 때문에 “천승(千乘)에 해당된다[適千乘]”라고 말한 것이다.

云:“融依《周禮》,包依《王製》、《孟子》”者,馬融依《周禮·大司徒》文,以為諸公之地方五百里,侯四百里以下也。包氏依《王製》,云凡四海之內九州,州方千里,州建百里之國三十,七十里之國六十,五十里國百有二十,凡二百一十國也。又《孟子》云:“天子之製地方千里,公侯之製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包氏據此以為大國不過百里,不信《周禮》有方五百里、四百里之封也。馬氏言名,包氏不言名者,包氏避其父名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마융(馬融)은 《주례(周禮)》에 의하였고, 포함(包咸)은 《예기》와 《맹자(孟子)》에 의했는데 [融依周禮 包依王制孟子]"고 한 것은,마융(馬融)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의 글 “여러 공(公)의 봉지는 사방 500리이고, 후(侯)는 400리 이하로 여겼다.”에 의하였고, 포씨(包氏: 包咸)는 《주례(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무릇 4해(四海) 안이 9주(九州)이고, 주(州)는 사방이 1,000리이며, 주(州)에는 100리의 나라 30개 70리의 나라 60개 50리의 나라 120개를 세우니 모두 210개의 나라이다.”고 한 설과, 또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제도는 땅이 사방 1,000리이고 공(公)과 후(侯)의 제도는 모두 사방 100리이며, 백(伯)은 70리, 자(子)와 남(男)은 50리이다.”라고 한 설에 의거했는데, 포씨(包氏)는 이[《禮記》 와《孟子》]를 근거하여 '큰 나라도 100리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여겼으며, 사방 500리와 400리의 봉국(封國)이 있다고 한 《주례(周禮)》를 믿지 않았다.마씨(馬氏)는 이름을 말하고 포씨(包氏)는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포씨(包氏)가 그[何晏]의 아버지 이름을 피(避: 이름이 같음)한 것이다.

云“義疑,故兩存焉”者,以《周禮》者,周公致太平之書,為一代大典;《王製》者,漢文帝令博士所作,“孟子”者,鄒人也,名軻,師孔子之孫子思,治儒術之道,著書七篇,亦命世亞聖之大才也。今馬氏、包氏各以為據,難以質其是非,莫敢去取,於義有疑,故兩存其說也。

[집해(集解) 주(注)에서] 이르기를 "뜻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두가지를 여기에 실었다[義疑 故兩存焉]"고 한 것은,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이 태평을 이룩한 글이며 한 대(代)의 대전(大典)이 되었고,《예기(禮記)》 〈왕제(王制)〉는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박사(博士)에게 명하여 지은 것이며, 맹자(孟子)는 추(鄒)나라 사람인데, 이름이 ‘가(軻)’이고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스승으로하여 유학(儒學)의 도(道)를 연구하여 《孟子》 7편의 책을 지었으며, 또한 세상이 성인에 버금가는 큰 재인[大才]으로 불렀다. 지금 마씨(馬氏)와 포씨(包氏)가 각각 근거로 여겼으니, 그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워 감히 뜻에 의심이 있더라도 버리거나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설(說)을 기록하였다.

≪集解 注≫ “ 包曰作事使”至“農務”。

○正義曰:云“作使民,必以其時”者,

謂築都邑城郭也。以都邑者,人之聚也,國家之藩衛,百姓之保障,不固則敗,不脩則壞,故雖不臨寇,必於農隙備其守禦,無妨農務。《春秋》莊二十九年《左氏傳》曰:“ 凡土功,龍見而畢務,戒事也。”注云:“謂今九月,周十一月。龍星角亢,晨見東方,三務始畢,戒民以土功事。”“火見而致用”,注云:“大火,心星,次角、亢,見者致築作之物。”“水昏正而栽”,注云:“謂今十月,定星昏而中,於是樹板幹而興作。”“日至而畢”,注云:“日南至,微陽始動,故土功息。”若其門戶道橋城郭牆塹有所損壞,則特隨壞時修之,故僖二十年《左傳》曰“凡啟塞從時”是也。《王製》云:“用民之力,歲不過三日。”《周禮·均人職》云:“凡均力政,以歲上下。豐年則公旬用三日焉,中年則公旬用二日焉,無年則公旬用一日焉。”是皆重民之力而不妨奪農務也。

○≪集解 注≫의 [포왈 작사사(包曰 作事使)]에서 [농무(農務)]까지

○正義曰: 이르기를 "일을 만들고 백성을 부릴 적에는 반드시 그 시기를 가지고[作事使民 必以其時]라는 것은, 도읍(都邑)의 성곽(城郭)을 쌓음에 대해 말함이다.

도읍(都邑)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나라와 집안의 지키는 울타리이고 여러 성씨들을 막아 보호하니, 견고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비록 외구(外寇)가 침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농사철 사이에 그 지키고 막을 것을 준비하여 농사짓는 일을 방해함이 없어야 한다.

《춘추(春秋)》 장공(莊公) 29년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모든 토목공사는 용성(龍星)이 보이면서 농사일이 끝나므로, 공사 일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지금의 9월은 주(周)나라의 11월을 말하며, 용성(龍星)인 각성(角星)과 항성(亢星)이 새벽에 동방에 나타나면 세 철(春‧夏‧秋)의 농사일이 비로소 끝나므로 백성들에게 토목 공사를 가지고 일을 명한다.”고 하였고, “화성(火星)이 나타나면 사용할 도구들을 갖다 둔다.”고 한 주(注)에 이르기를 “대화(大火)는 심성(心星)이다. 각성(角星)과 항성(亢星) 다음에 보이는 것이며, 축성(築城) 작업의 물건들을 [공사장에] 갖다 둠이다.”라고 하였으며, “수성(水星)이 세벽에 정 남쪽이면 [판자(板子)를] 세운다.”고 한 주(注)에 이르기를 “지금의 10월에 정성(定星)이 세벽에 남방이니, 이때에 판자(板子)와 버팀목을 세우고서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하였고, “동지(冬至)가 되면서 끝마친다.”고 한 주(注)에 이르기를 “동지(冬至)가 되면 미약한 양(陽)이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문호‧길‧다리‧성곽‧담장‧해자가 훼손되어 무너지는 곳이 있으면 특히 무너지는 즉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春秋] 희공(僖公) 20년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무릇 계[啓: 門‧戶‧道‧橋]와 색[塞: 城‧郭‧牆‧塹)은 즉시 보수(補修)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백성을 노역에 동원하되 1년에 3일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례(周禮)》 〈지관 사도 균인직(地官 司徒 均人職)〉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을 동원함을 균등하게 하되 해의 상.하반기를 가지고 풍년이면 공역(公役)으로 3일을 사용하고, 중년(中年 : 보통)에는 공역(公役)으로 2일을 사용하며, 흉년에는 공역(公役)으로 1일을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백성의 근로를 중시하여서 농사짓는 일을 방해하여 빼앗지 않으려함이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