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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詩經)』

≪소아(小雅) 제3 홍안지습(鴻雁之什)≫

188. 아행기야(我行其野, 내가 들에 가니)

 

我行其野、蔽芾其樗。

(아행기야 패불기저)

내가 들판에 나가니 가죽나무 무성하게 덮었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지고 언취이거)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집에 찾아 갔지만

爾不我畜、復我邦家。

(이불아축 복아방가)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고향에 돌아가네

 

我行其野、言采其蓫。

(아행기야 언채기축)

내가 들판에 나가서 소루쟁이를 뜯었다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지고 언취이숙)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 집에 묵으러 갔지만

爾不我畜、言歸思復。

(이불아축 언귀사복)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간다네

 

我行其野、言采其葍。

(아행기야 언채기복)

내가 들판에 나가서 그 예무를 뽑았다네

不思舊姻、求爾新特。

(불사구인 구이신특)

옛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새 짝을 찾고 있는데

成不以富、亦祇以異。

(성불이부 역지이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색다르기 때문이라네

 

《我行其野》三章,章六句。

 

《모시(毛詩)》

전한(前漢)의 모형(毛亨)이 『시(詩)』에 주석을 하여서 모시(毛詩)라고 하며 시경(詩經)의 별칭이다.

【毛詩 序】 《我行其野》,刺宣王也。

【모시 서】 《아행기야(我行其野)》는 주선왕(周宣王)을 비난(非難)한 시(詩)이다.

 

◎ 모시전(毛詩傳)

『모시전(毛詩傳)』은 모형(毛亨)이 『시(詩)』에 전(傳)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다.

 

我行其野、蔽芾其樗。

(아행기야 패불기저)

내가 들판에 나가니 가죽나무 무성하게 덮었네

【毛亨 傳】 樗,惡木也。

【모형 전】 저(樗: 가죽나무 저)는, [냄새가] 나쁜 나무이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지고 언취이거)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집에 찾아 갔지만

爾不我畜、復我邦家。

(이불아축 복아방가)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고향에 돌아가네

【毛亨 傳】 畜,養也。

【모형 전】 축(畜: 기를 휵)은, 길러줌이다.

 

我行其野、言采其蓫。

(아행기야 언채기축)

내가 들판에 나가서 소루쟁이를 뜯었다네

【毛亨 傳】 蓫,惡菜也。

【모형 전】 축(蓫: 참소리쟁이 축)은, 나쁜 나물이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지고 언취이숙)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 집에 묵으러 갔지만

爾不我畜、言歸思復。

(이불아축 언귀사복)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간다네

【毛亨 傳】 複,反也。

【모형 전】 복(復: 회복할 복)은, 돌아옴이다.

 

我行其野、言采其葍。

(아행기야 언채기복)

내가 들판에 나가서 그 예무를 뽑았다네

【毛亨 傳】 葍,惡菜也。

【모형 전】 복(葍: 䕎택사 복)은, 나쁜 나물이다.

不思舊姻、求爾新特。

(불사구인 구이신특)

옛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새 짝을 찾고 있는데

【毛亨 傳】 新特,外昏也。

【모형 전】 신특(新特)은, 밖의 여자[昏]이다.

成不以富、亦祇以異。

(성불이부 역지이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색다르기 때문이라네

【毛亨 傳】 祗,適也。

【모형 전】 지(祗: 공경할 지)는, 맞이함이다.

 

《我行其野》三章,章六句。

 

◎ 모시전(毛詩箋)

한(漢)나라 정현(鄭玄, 127~200)이 모형(毛亨)의 『모시전(毛詩傳)』에 전(箋)을 달아서 『모시전(毛詩箋)』을 지었다.

 

【鄭玄 序】 刺其不正嫁取之數而有荒政,多淫昏之俗。

【정현 서】 바르지 않게 아내 취하기를 자주하여서, 정치가 거칠어 지고 음란한 혼인의 풍속이 많아졌음을 비난(非難)하였다.

 

我行其野、蔽芾其樗。

(아행기야 패불기저)

내가 들판에 나가니 가죽나무 무성하게 덮었네

【鄭玄 箋】 箋雲:樗之蔽芾始生,謂仲春之時,嫁取之月。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가죽나무가 처음 생겨 무성하게 덮음을 화창한 봄[仲春]의 시절이라 말하며 아내를 취하는 달이다.”라고 하였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지고 언취이거)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집에 찾아 갔지만

【鄭玄 箋】 箋雲:婦之父,婿之父,相謂昏姻。言,我也。我乃以此二父之命,故我就女居。我豈其無禮來乎!責之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며느리의 아버지와 사위의 아버지가 서로 혼(昏)과 인(姻)이라 말한다. 언(言)은 내가 말함이다. 내가 마침내 그로써 이 두 부모의 당부[命]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집에 갔다. 내가 어찌 예의 없이 오게 했겠는가! 그것을 책망했음이다.”라고 하였다.

爾不我畜、復我邦家。

(이불아축 복아방가)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고향에 돌아가네

【鄭玄 箋】 箋雲:宣王之末,男女失道,以求外昏,棄其舊姻而相怨。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선왕(宣王)의 말엽에 남녀가 도(道)를 잃어버리고 밖에서 여자[昏]를 구함으로써 그 옛 남자[姻]를 버리니 서로 원망하였음이다.”라고 하였다.

 

我行其野、言采其蓫。

(아행기야 언채기축)

내가 들판에 나가서 소루쟁이를 뜯었다네

【鄭玄 箋】 箋雲:蓫,牛蘈也,亦仲春時生,可采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축(蓫: 참소리쟁이 축)은, 소루쟁이 인데 역시 화창한 봄[仲春] 시기에 생겨나며 나물로 채취(採取)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지고 언취이숙)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 집에 묵으러 갔지만

爾不我畜、言歸思復。

(이불아축 언귀사복)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간다네

 

我行其野、言采其葍。

(아행기야 언채기복)

내가 들판에 나가서 그 예무를 뽑았다네

【鄭玄 箋】 箋雲:葍,{艸富}也,亦仲春時生,可采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복(葍: 메꽃 복)은 복(䕎: 택사 복)이며, 또한 화창한 봄[仲春] 시기에 생겨나며 나물로 채취(採取)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不思舊姻、求爾新特。

(불사구인 구이신특)

옛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새 짝을 찾고 있는데

【鄭玄 箋】 箋雲:婿之父曰姻。我采{艸富}之時,以禮來嫁女。女不思女老父之命而棄我,而求女新外昏特來之女。責之也,不以禮嫁,必無肯媵之。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 말한다. 내가 나물 캐던 시절에는 예(禮)로써 여자가 시집을 왔었다. 여자가 여자의 늙은 아버지의 당부[命]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서 여자가 새로이 혼인 밖에 특별히 오게하여 여자를 구하려 함이다. 그것을 책망함은, 예(禮)로써 시집가지 않으면 반드시 잉첩(媵妾)으로 가더라도 즐거움이 없음이다.”라고 하였다.

成不以富、亦祇以異。

(성불이부 역지이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색다르기 때문이라네

【鄭玄 箋】 箋雲:女不以禮為室家,成事不足以得富也。女亦適以此自異於人道,言可惡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여자가 예(禮)로써 아내[室]와 가족[家]이 되지 않으면 혼사를 이루고 부유함을 얻음으로는 부족함이다. 여자 또한 이를 가지고 맞이함이 스스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음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我行其野》三章,章六句。

 

《모시정의(毛詩正義)》

ㅡ 한(漢)나라 毛亨傳 鄭玄箋, 당(唐)나라 孔穎達疏.

한(漢)나라 모형(毛亨)이 『시경(詩經)』에 전(傳)을 짓고 정현(鄭玄)이 전(箋)을 붙였으며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지어 모시정의(毛詩正義)를 완성 하였다.

【毛詩 序】 《我行其野》,刺宣王也。

【모시 서】 《아행기야(我行其野)》는 주선왕(周宣王)을 비난(非難)한 시(詩)이다.

【鄭玄 序】 刺其不正嫁取之數而有荒政,多淫昏之俗。

【정현 서】 바르지 않게 아내 취하기를 자주하여서, 정치가 거칠어 지고 음란한 혼인의 풍속이 많아졌음을 비난(非難)하였다.

【孔穎達疏】《我行其野》三章,章六句。○箋「刺其」至「之俗」。○正義曰:凡嫁娶之禮,天子諸侯一娶不改。其大夫以下,其妻或死或出,容得更娶。非此亦不得更娶。此為嫁娶之數,謂禮數也。昭三年《左傳》子大叔謂梁丙、張說朝聘之禮。張曰:「善哉,吾得聞此數。」是謂禮為數也。今宣王之末,妻無犯七出之罪,無故棄之更昏,王不能禁,是不能正其嫁娶之數。《大司徒》曰:「以荒政十有二,娶萬民。十曰多昏。」注曰:「荒,凶年也。鄭司農雲:『多昏,不備禮而娶,昏者多也。』」彼謂國家凶荒,民貧不能備禮,乃寬之,使不備禮物,而民多得昏。今宣王之時,非是凶年,亦不備禮多昏。豐年而有此俗,故刺王也。經雲「求爾新特」,言其不以禮來,不肯媵。是當時不備禮而昏也。詩所述者,一人而已。但作者總一國之事而為辭,故知此不以禮昏成風俗也。

我行其野、蔽芾其樗。

(아행기야 패불기저)

내가 들판에 나가니 가죽나무 무성하게 덮었네

【毛亨 傳】 樗,惡木也。

【모형 전】 저(樗: 가죽나무 저)는, [냄새가] 나쁜 나무이다.

【鄭玄 箋】 箋雲:樗之蔽芾始生,謂仲春之時,嫁取之月。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가죽나무가 처음 생겨 무성하게 덮음을 화창한 봄[仲春]의 시절이라 말하며 아내를 취하는 달이다.”라고 하였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지고 언취이거)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집에 찾아 갔지만

【鄭玄 箋】 箋雲:婦之父,婿之父,相謂昏姻。言,我也。我乃以此二父之命,故我就女居。我豈其無禮來乎!責之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며느리의 아버지와 사위의 아버지가 서로 혼(昏)과 인(姻)이라 말한다. 언(言)은 내가 말함이다. 내가 마침내 그로써 이 두 부모의 당부[命]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집에 갔다. 내가 어찌 예의 없이 오게 했겠는가! 그것을 책망했음이다.”라고 하였다.

爾不我畜、復我邦家。

(이불아축 복아방가)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고향에 돌아가네

【毛亨 傳】 畜,養也。

【모형 전】 축(畜: 기를 휵)은, 길러줌이다.

【鄭玄 箋】 箋雲:宣王之末,男女失道,以求外昏,棄其舊姻而相怨。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선왕(宣王)의 말엽에 남녀가 도(道)를 잃어버리고 밖에서 여자[昏]를 구함으로써 그 옛 남자[姻]를 버리니 서로 원망하였음이다.”라고 하였다.

【孔穎達疏】「我行」至「邦家」。○毛以為,有人言,我行適於野,采可食之菜,唯得蔽芾然樗之惡木。以興婦人言,我嫁他族以求夫,唯得無行不信之惡夫。既得惡夫,遇己不善,乃責之言:我以我父之昏,爾父之姻,二父敕命之,故我就爾而居處為室家耳。我豈無禮而來乎!而惡我也!爾既不我畜養,今當複反我之邦家矣。與之自訣之辭。鄭唯上二句記時為異。餘同。○傳「樗,惡木」。○正義曰:《七月》雲「采荼薪樗」,唯取薪。薪,惡木也。毛以秋冬為昏,不得有記時之事。王肅雲:「行遇惡木,言己適人遇惡夫也。」○箋「樗之」至「責之」。 ○正義曰:樗是木也,言蔽芾始生。謂葉在枝條始生,非木根始生於地也。仲春草木可采,故言仲春之時,嫁娶之月矣。「婦之父,婿之父,相謂為昏姻」,《釋親》文也。此及二章,並言昏姻,故言二父之命。卒章止有姻,唯據婿之父耳,故言「汝不思汝老父之命」。

 

我行其野、言采其蓫。

(아행기야 언채기축)

내가 들판에 나가서 소루쟁이를 뜯었다네

【毛亨 傳】 蓫,惡菜也。

【모형 전】 축(蓫: 참소리쟁이 축)은, 나쁜 나물이다.

【鄭玄 箋】 箋雲:蓫,牛蘈也,亦仲春時生,可采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축(蓫: 참소리쟁이 축)은, 소루쟁이 인데 역시 화창한 봄[仲春] 시기에 생겨나며 나물로 채취(採取)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지고 언취이숙)

사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 집에 묵으러 갔지만

爾不我畜、言歸思復。

(이불아축 언귀사복)

그대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간다네

【毛亨 傳】 複,反也。

【모형 전】 복(復: 회복할 복)은, 돌아옴이다.

【孔穎達疏】箋「蓫,牛頹」。○正義曰:此《釋草》無文。陸機《疏》雲:「今人謂之羊蹄。」定本作「牛蘈」。

 

我行其野、言采其葍。

(아행기야 언채기복)

내가 들판에 나가서 그 예무를 뽑았다네

【毛亨 傳】 葍,惡菜也。

【모형 전】 복(葍: 䕎택사 복)은, 나쁜 나물이다.

【鄭玄 箋】 箋雲:葍,{艸富}也,亦仲春時生,可采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복(葍: 메꽃 복)은 복(䕎: 택사 복)이며, 또한 화창한 봄[仲春] 시기에 생겨나며 나물로 채취(採取)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孔穎達疏】箋「蓫,牛頹」。○正義曰:此《釋草》無文。陸機《疏》雲:「今人謂之羊蹄。」定本作「牛蘈」。

不思舊姻、求爾新特。

(불사구인 구이신특)

옛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새 짝을 찾고 있는데

【毛亨 傳】 新特,外昏也。

【모형 전】 신특(新特)은, 밖의 여자[昏]이다.

【鄭玄 箋】 箋雲:婿之父曰姻。我采{艸富}之時,以禮來嫁女。女不思女老父之命而棄我,而求女新外昏特來之女。責之也,不以禮嫁,必無肯媵之。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 말한다. 내가 나물 캐던 시절에는 예(禮)로써 여자가 시집을 왔었다. 여자가 여자의 늙은 아버지의 당부[命]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서 여자가 새로이 혼인 밖에 특별히 오게하여 여자를 구하려 함이다. 그것을 책망함은, 예(禮)로써 시집가지 않으면 반드시 잉첩(媵妾)으로 가더라도 즐거움이 없음이다.”라고 하였다.

成不以富、亦祇以異。

(성불이부 역지이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다만 색다르기 때문이라네

【毛亨 傳】 祗,適也。

【모형 전】 지(祗: 공경할 지)는, 맞이함이다.

【鄭玄 箋】 箋雲:女不以禮為室家,成事不足以得富也。女亦適以此自異於人道,言可惡也。

【정현 전】 전(箋)에 이르기를 “여자가 예(禮)로써 아내[室]와 가족[家]이 되지 않으면 혼사를 이루고 부유함을 얻음으로는 부족함이다. 여자 또한 이를 가지고 맞이함이 스스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음을 말함이다.”라고 하였다.

【孔穎達疏】「不思」至「以異」。○正義曰:取妻者受父之命,故今引以責之。言父本命汝以我為妻,汝何不思憶舊時老父之命,反棄我而求汝新外昏特來之女也?汝如是不以禮為室家,成事不以是而得富,亦適可以此異於人耳。人悉偕老,汝獨相棄,是異於人也。○傳「葍,惡菜。新特,外昏」。○正義曰:陸機《疏》雲:「葍,一名{艸富},幽州人謂之燕{艸富}。其根正白,可著熱灰中溫敢之。饑荒之歲,可蒸以禦饑。」昏姻對文,則男婚女姻,散則通,故外來之婦為外昏也。 ○箋「不以」至「媵之」。○正義曰:此解新特之義。特謂獨來夫家,由不以禮嫁,必無人肯媵送之,故獨來也。禮,大夫乃一妻二妾,是有侄娣為媵,士庶人則不能備矣。此詩所述,下及庶人,本自無媵。而雲無肯媵者,《釋言》雲:「媵,送也。」妾送嫡而行,故謂妾為媵。媵之名不專施妾,凡送女適人者,男女皆謂之媵。僖五年《左傳》「晉人滅虞,執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史傳稱伊尹有莘氏之媵氏之媵臣,是送女者雖男亦名媵也。此不以禮嫁,其父母之家,男子婦女皆無肯媵之,故獨來耳。非謂當有侄娣媵也。

 

《我行其野》三章,章六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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