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정의(周易正義)』
《주역정의(周易正義)》는, 왕필(王弼, 226 ~ 249)의 주(注)와 한강백(韓康伯, 332~380)의 주를 채용하여 당나라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주석(注釋)을 하였다.
7. 사괘(師卦)[卦象:지수사(師)]
☷ 坤上
☵ 坎下
감[水.물]이 아래에 있고, 곤[地.땅]이 위에 있다.
師,貞,丈人吉,无咎。
사(師:무리)는, 곧아야 장인(丈人)이 길하고 허물이 없다.
【王弼 注】 丈人,嚴莊之稱也。為師之正,丈人乃吉也。興役動眾,无功,罪也。故吉乃无咎也。
【왕필 주】 "장인(丈人)"은 엄숙하고 씩씩함을 칭함이다. 무리가 바르게 되면 장인이 이에 길하며, 역(役)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였는데 공(功)이 없음이 죄이다. 그러므로 길함은 이에 허물이 없다.
[孔穎達 疏] 「師:貞,丈人吉,無咎」。
○正義曰:「師」,眾也。貞,正也。丈人謂嚴莊尊重之人,言為師之正,唯得嚴莊丈人監臨主領,乃得「吉無咎」。若不得丈人監臨之,無不畏懼,不能齊眾,必有咎害。
○注「丈人嚴戒之稱也」至「乃無咎也」。
○正義曰:「興役動眾無功,罪」者,監臨師旅,當以威嚴,則有功勞,乃得無咎;若其不以威嚴,師必無功而獲其罪,故云「興役動眾無功,罪」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사정장인길무구(師貞丈人吉无咎)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이다.
‘장인(丈人)’은 엄숙하고 씩씩함을 존중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리의 바름을 위하여 오직 엄숙하고 씩씩한 장인(丈人)을 얻어서 감독(監督)에 임하여 명령을 주관해야 비로소 길하고 허물 없음을 얻음을 말함이다.
만약 장인(丈人)을 얻어 감독(監督)에 임하도록 하지 않으면 경외(敬畏)하지 않아 두려워함이 없어서 무리를 가지런히 잘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허물과 해로움이 있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장인엄계지칭야(丈人嚴戒之稱也)에서 내무구야(乃无咎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역(役)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였는데 공(功)이 없음이 죄[興役動衆 无功 罪]”라는 것은, 여러 군대(師旅,軍隊)의 감독(監督)에 임할적에 마땅히 위엄으로써 하면 공로가 있고, 이에 허물이 없으며, 만약 위엄으로써 하지 않으면 무리가 반드시 공이 없으면서 그 죄를 얻기 때문에 이르기를 “역(役)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였는데 공(功)이 없음이 죄[興役動衆 无功罪也]”라고 하였다.」
[孔穎達 疏] 「師:貞,丈人吉,無咎」。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사정장인길무구(師貞丈人吉无咎)까지.}
○正義曰:「師」,眾也。貞,正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이다.
丈人謂嚴莊尊重之人,言為師之正,唯得嚴莊丈人監臨主領,乃得「吉無咎」。
‘장인(丈人)’은 엄숙하고 씩씩함을 존중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리의 바름을 위하여 오직 엄숙하고 씩씩한 장인(丈人)을 얻어서 감독(監督)에 임하여 명령을 주관해야 비로소 길하고 허물 없음을 얻음을 말함이다.
若不得丈人監臨之,無不畏懼,不能齊眾,必有咎害。
만약 장인(丈人)을 얻어 감독(監督)에 임하도록 하지 않으면 경외(敬畏)하지 않아 두려워함이 없어서 무리를 가지런히 잘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허물과 해로움이 있다.」
○注「丈人嚴戒之稱也」至「乃無咎也」。
○ 【왕필 주(王弼 注)】의 “장인엄계지칭야(丈人嚴戒之稱也)에서 내무구야(乃无咎也)까지”
○正義曰:「興役動眾無功,罪」者,監臨師旅,當以威嚴,則有功勞,乃得無咎;若其不以威嚴,師必無功而獲其罪,故云「興役動眾無功,罪」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역(役)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였는데 공(功)이 없음이 죄[興役動衆 无功 罪]”라는 것은, 여러 군대(師旅,軍隊)의 감독(監督)에 임할적에 마땅히 위엄으로써 하면 공로가 있고, 이에 허물이 없으며, 만약 위엄으로써 하지 않으면 무리가 반드시 공이 없으면서 그 죄를 얻기 때문에 이르기를 “역(役)을 일으켜 무리를 움직였는데 공(功)이 없음이 죄[興役動衆 无功罪也]”라고 하였다.」
《彖》曰:師,眾也,貞,正也,能以眾正,可以王矣。剛中而應,行險而順,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
《단전(彖傳)》에서 말하였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인데, 무리함으로써 바르게 잘 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가운데가 굳세면서 응(應)하고, 험함을 행하는데도 순응하며, 이로써 천하를 독하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며 또 어찌 허물이겠는가?"
【王弼 注】 毒,猶役也。
【왕필 주】 독(毒)은 부역(賦役)과 같다.
[孔穎達 疏] 「彖曰」至「又何咎矣」。○正義曰:「師,眾也。貞,正也。能以眾正,可以王矣」者,此釋師卦之名,並明用師有功之義。但師訓既多,或訓為法,或訓為長,恐此師名取法之與長,故特明之師訓為眾也。貞為正也。貞之為正,其義已見於此,復云「「貞,正」者,欲見齊眾必須以正,故訓貞為正也。與下文為首引之勢,故云「能以眾正,可以王矣」。「剛中而應」者,「剛中」謂九二,而「應」謂六五。「行險而順」者,「行險」謂下體坎也,而「順」謂上體坤也。若剛中而無應,或有應而不剛中,或行險而不柔順,皆不可行師得吉也。「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者,毒猶役也,若用此諸德使役天下之眾,人必從之以得其吉,又何無功而咎責乎?自「剛中」以下釋「丈人吉,無咎」也,言丈人能備此諸德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단왈(彖曰)에서 우하구의(又何咎矣)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인데, 무리함으로써 바르게 잘 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라는 것은, 이는 사괘(師卦)의 이름을 해석함이며 아울러 무리를 사용함에 공(功)이 있음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사(師)의 뜻새김[訓]이 이미 많은데, 혹 법(法)으로 하여 새기기도 하고 혹 우두머리[長]로 새기기도 하여서, 이 사(師)의 이름이 법함과 우두머리를 취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師)의 뜻새김[訓]은 무리가 됨을 밝혔다.
정(貞)은 바름이다. 정(貞)이 바름이 됨은, 그 뜻이 이미 여기에 보이는데, 다시 이르기를 ‘정(貞)은 바름이다.’라고 한 것은, 무리를 가지런하게 보이려고 하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바름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정(貞)의 뜻새김[訓]을 바름이라고 하였다.
아래 글월에 더블어 첫 머리를 이끄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함으로써 바르게 잘 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能以衆正 可以王矣]”라고 하였다.
“가운데가 굳세면서 응(應)하고[剛中而應]”라는 것은, ‘강중(剛中)’은 구2(九二)를 말하고, ‘응(應)’은 육5(六五)를 말함이다.
“험함을 행하는데도 순응하며[行險而順]”라는 것은, ‘험함을 행함[行險]’은 하체(下體)의 감(坎)을 말하고, ‘순(順)’은 상체(上體)의 곤(坤)을 말한다.
만약 굳세고 가운데[中]에 있는데도 응(應)이 없고, 혹 응(應)이 있는데도 굳센 가운데[中]가 아니며, 혹 험함을 행하여서 부드럽게 따르지 않음은, 모두 무리가 행하여 길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천하를 독하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며 또 어찌 허물이겠는가?[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라는 것은, ‘독(毒)’은 부역(負役)과 같으며, 만약 이 여러 덕(德)을 사용하여 천하의 무리에 부역을 시키면 사람들이 반드시 좇아 가고 그로써 길함을 얻는데, 또 어찌 공(功)이 없어서 허물과 책망이겠는가?.
‘강중(剛中)’으로 부터 이하는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음[丈人吉,無咎]’을 해석함이며, 장인(丈人)이 능히 이 여러 덕(德)을 잘 갖추었음을 말한 것이다.」
[孔穎達 疏] 「彖曰」至「又何咎矣」。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단왈(彖曰)에서 우하구의(又何咎矣)까지.}
○正義曰:「師,眾也。貞,正也。能以眾正,可以王矣」者,此釋師卦之名,並明用師有功之義。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사(師)는 무리이고 정(貞)은 바름인데, 무리함으로써 바르게 잘 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라는 것은, 이는 사괘(師卦)의 이름을 해석함이며 아울러 무리를 사용함에 공(功)이 있음의 뜻을 밝힌 것이다.
但師訓既多,或訓為法,或訓為長,恐此師名取法之與長,故特明之師訓為眾也。
다만 사(師)의 뜻새김[訓]이 이미 많은데, 혹 법(法)으로 하여 뜻새기기도 하고 혹 우두머리[長]로 새기기도 하여서, 이 사(師)의 이름이 법함과 우두머리를 취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師)의 뜻새김[訓]은 무리가 됨을 밝혔다.
貞為正也。貞之為正,其義已見於此,復云「「貞,正」者,欲見齊眾必須以正,故訓貞為正也。
정(貞)은 바름이다. 정(貞)이 바름이 됨은, 그 뜻이 이미 여기에 보이는데, 다시 이르기를 ‘정(貞)은 바름이다.’라고 한 것은, 무리를 가지런하게 보이려고 하려면 반드시 모름지기 바름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정(貞)의 뜻새김[訓]을 바름이라고 하였다.
與下文為首引之勢,故云「能以眾正,可以王矣」。
아래 글월에 더블어 첫 머리를 이끄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함으로써 바르게 잘 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能以衆正 可以王矣]”라고 하였다.
「剛中而應」者,「剛中」謂九二,而「應」謂六五。
“가운데가 굳세면서 응(應)하고[剛中而應]”라는 것은, ‘강중(剛中)’은 구2(九二)를 말하고, ‘응(應)’은 육5(六五)를 말함이다.
「行險而順」者,「行險」謂下體坎也,而「順」謂上體坤也。
“험함을 행하는데도 순응하며[行險而順]”라는 것은, ‘험함을 행함[行險]’은 하체(下體)의 감(坎)을 말하고, ‘순(順)’은 상체(上體)의 곤(坤)을 말한다.
若剛中而無應,或有應而不剛中,或行險而不柔順,皆不可行師得吉也。
만약 굳세고 가운데[中]에 있는데도 응(應)이 없고, 혹 응(應)이 있는데도 굳센 가운데[中]가 아니며, 혹 험함을 행하여서 부드럽게 따르지 않음은, 모두 무리가 행하여 길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以此毒天下而民從之,吉又何咎矣」者,毒猶役也,若用此諸德使役天下之眾,人必從之以得其吉,又何無功而咎責乎?
“이로써 천하를 독하게 하는데도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며 또 어찌 허물이겠는가?[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라는 것은, ‘독(毒)’은 부역(負役)과 같으며, 만약 이 여러 덕(德)을 사용하여 천하의 무리에 부역을 시키면 사람들이 반드시 좇아 가고 그로써 길함을 얻는데, 또 어찌 공(功)이 없어서 허물과 책망이겠는가?.
自「剛中」以下釋「丈人吉,無咎」也,言丈人能備此諸德也。
‘강중(剛中)’으로 부터 이하는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음[丈人吉,無咎]’을 해석함이며, 장인(丈人)이 능히 이 여러 덕(德)을 잘 갖추었음을 말한 것이다.」
《象》曰:地中有水,師。君子以容民畜眾。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땅 속에 물이 있음이 사(師)괘인데, 군자가 그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孔穎達 疏] 正義曰:「君子以容民畜眾」者,言君子法此師卦,容納其民,畜養其眾。若為人除害,使眾得寧,此則「容民畜眾」也。又為師之,主雖尚威嚴,當赦其小過,不可純用威猛於軍師之中,亦是容民畜眾之義。所以《象》稱「地中有水」,欲見地能包水,水又眾大,是容民畜眾之象。若其不然,或當云「地在水上」,或云「上地下水」,或云「水上有地」。今云「地中有水」,蓋取容、畜之義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군자가 그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君子以容民畜衆]”라는 것은, 군자가 이 사괘(師卦)를 본받아서 그 백성들을 용납하고 그 무리를 기름을 말한 것이다. 만약 사람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해서 무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으면 이는 곧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容民畜衆]’이다.
또 무리[師]를 하게 되었으면, 주체가 비록 위엄을 숭상하더라도 마땅히 작은 허물을 사면하고, 군대 무리의 안에서 순수하게 위엄과 사나움을 써서는 안 되는데, 이 또한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의 뜻이다.
〈상전(象傳)〉에 “땅 속에 물이 있다[地中有水]”라고 칭한 까닭은, 땅은 물을 잘 품고 물은 또 많고 크니, 이것이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의 상(象)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혹 마땅히 이르기를 “땅이 물 위에 있다[地在水上]”라고 하고, 혹 “위가 땅이고 아래가 물이다[上地下水]”고 말하며, 혹 “물 위에 땅이 있다[水上有地]”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르기를 “땅 속에 물이 있다[地中有水]”고 하였으니, 대체로 포용하고 기름의 뜻을 취한 것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君子以容民畜眾」者,言君子法此師卦,容納其民,畜養其眾。若為人除害,使眾得寧,此則「容民畜眾」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군자가 그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君子以容民畜衆]”라는 것은, 군자가 이 사괘(師卦)를 본받아서 그 백성들을 용납하고 그 무리를 기름을 말한 것이다. 만약 사람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해서 무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으면 이는 곧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容民畜衆]’이다.
又為師之,主雖尚威嚴,當赦其小過,不可純用威猛於軍師之中,亦是容民畜眾之義。
또 무리[師]를 하게 되었으면, 주체가 비록 위엄을 숭상하더라도 마땅히 작은 허물을 사면하고, 군대 무리의 안에서 순수하게 위엄과 사나움을 써서는 안 되는데, 이 또한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의 뜻이다.
所以《象》稱「地中有水」,欲見地能包水,水又眾大,是容民畜眾之象。
〈상전(象傳)〉에 “땅 속에 물이 있다[地中有水]”라고 칭한 까닭은, 땅은 물을 잘 품고 물은 또 많고 크니, 이것이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름의 상(象)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若其不然,或當云「地在水上」,或云「上地下水」,或云「水上有地」。今云「地中有水」,蓋取容、畜之義也。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혹 마땅히 이르기를 “땅이 물 위에 있다[地在水上]”라고 하고, 혹 “위가 땅이고 아래가 물이다[上地下水]”고 말하며, 혹 “물 위에 땅이 있다[水上有地]”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르기를 “땅 속에 물이 있다[地中有水]”고 하였으니, 대체로 포용하고 기름의 뜻을 취한 것이다.」
初六,師出以律,否, 臧凶。
초육(初六)은 무리가 법칙[權道]으로서 나가면, 막히며 착하더라도 흉하다.
【王弼 注】 為師之始,齊師者也。齊眾以律,失律則散,故師出以律。律不可失,失律而臧,何異於否?失令有功,法所不赦,故師出不以律,否臧皆凶。
【왕필 주】 무리가 시작을 함은, 무리가 가지런한 것이다. 무리는 법칙[權道]으로 가지런하고, 법칙을 잃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무리가 법칙으로서 나아감이다. 법칙[權道]을 잃으면 안 되고 법칙을 잃으면 착하더라도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 명령을 버리고서 공(功)이 있더라도 법은 사면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무리가 법칙[權道]이 아닌데 나아가면 막힘[否,惡]과 착함[臧,善]이 모두 흉하다.
[孔穎達 疏] 「初六師出」至「否臧凶」。
○正義曰:「初六師出以律」者,律,法也。初六為師之始,是整齊師眾者也。既齊整師眾,使師出之時,當須以其法制整齊之,故云「師出以律」也。「否臧凶」者,若其失律行師,無問否之與臧,皆為凶也。「否」謂破敗,「臧」謂有功。然「否」為破敗,即是凶也。何須更云「否臧凶」者,本意所明,雖臧亦凶。「臧」文既單,故以「否」配之,欲盛言臧凶,不可單言,故云否之與臧,皆為凶也。
○注「為師之始」至「否臧皆凶」。
○正義曰:「為師之始,齊師者也」者,以師之初爻,故云「為師之始」。在師之首,先唱發始,是齊整師眾者也。「失律而臧,何異於否」者,若棄失法律,不奉法而行,雖有功而臧,何異於否也?「失令有功,法所不赦」者,解「何異於否」之義。令則法律也。若失此法令,雖有功勞,軍法所不容赦,故云「何異於否」。然閫外之事,將軍所載,臨事制宜,不必皆依君命,何得有功「法所不赦」者:凡為師之體,理非一端,量事制宜,隨時進退,此則將軍所制,隨時施行。若苟順私情,故違君命,犯律觸法,則事不可赦耳。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초육사출(初六師出)에서 부장흉(否臧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가 법칙[權道]으로서 나가면[初六師出以律]”라는 것의, ‘율(律)’은 법칙이다.
초육(初六)은 무리[師]의 시작이 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정리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인데, 이미 군대의 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였으면 군대가 나아가는 때에는 마땅히 모름지기 그 법제로써 정리하여 가지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가 법칙[權道]으로서 나가면[師出以律]”라고 하였다.
“막히며 착하더라도 흉하다[否臧凶]”라는 것은, 만약 그 법칙[權道]을 잃고 군대를 행하면 막힘과 좋음을 물을 필요 없이 모두 흉함이 되며, ‘비(否)’는 패하여 깨트려짐을 말하고 ‘장(臧)’은 공(功)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비(否)’가 패하여 깨트려짐이 되면 이는 바로 흉함인데 어찌하여 결국 고쳐서 이르기를 ‘막히며 착하더라도 흉하다[否臧凶]’라고 한 것이며, 본래의 뜻을 밝힌 바는 비록 좋더라도 흉하다는 것이다.
‘장(臧)’의 글자는 이미 한 자이기 때문에 ‘비(否)’를 가지고 짝을 하였으며, 좋음이 흉함을 성대하게 말하려고 하면 한 글자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막힘[否]과 좋음[臧]이 모두 흉함이 된다고 하였음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위사지시(爲師之始)에서 부장계흉(否臧皆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가 시작을 함은, 무리가 가지런한 것이다[爲師之始 齊師者也]”라는 것은, 사괘(師卦)의 초효(初爻)로써 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가 시작을 함[爲師之始]”이라 하였으며, 사괘(師卦)의 머리에 있으면서 먼저 불러서 일어나 시작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법칙[權道]을 잃으면 착하더라도 어찌 막힘에 다르겠는가?[失律而臧 何異於否]”라는 것은, 만약 법과 법칙[權道]을 잃어 버리고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비록 공(功)이 있으면서 좋더라도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
“명령을 버리고서 공(功)이 있더라도 법은 사면하지 않는 바이다[失令有功 法所不赦]”라는 것은,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령(令)’은 법과 법칙이며, 만약 이 법령을 잃으면 비록 공로(功勞)가 있더라도 군법에 허용하여 사면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라고 하였다.
그러나 궐 밖[곤외(閫外)]의 일은 장군(將軍)이 시행(施行)하는 바이며, 일에 임하여 마땅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모두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어찌 공(功)이 있는데 “법은 사면하지 않는 바이다[法所不赦]”라고 하였는가?
무릇 군대의 몸[體]을 하는 이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니며,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이러하면 장군이 만든 바를 때에 따라 시행을 한다.
만약 진실로 사사로운 정(情)을 따랐기 때문에 군주의 명(命)을 어기고 법칙[權道]을 범하며 법을 저촉했다면 이 일은 사면할 수 없을 뿐이다.」
[孔穎達 疏] 「初六師出」至「否臧凶」。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초육사출(初六師出)에서 부장흉(否臧凶)까지.}
○正義曰:「初六師出以律」者,律,法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가 법칙[權道]으로서 나가면[初六師出以律]”라는 것의, ‘율(律)’은 법칙이다.
初六為師之始,是整齊師眾者也。既齊整師眾,使師出之時,當須以其法制整齊之,故云「師出以律」也。
초육(初六)은 무리[師]의 시작이 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정리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인데, 이미 군대의 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였으면 군대가 나아가는 때에는 마땅히 모름지기 그 법제로써 정리하여 가지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가 법칙[權道]으로서 나가면[師出以律]”라고 하였다.
「否臧凶」者,若其失律行師,無問否之與臧,皆為凶也。「否」謂破敗,「臧」謂有功。
“막히며 착하더라도 흉하다[否臧凶]”라는 것은, 만약 그 법칙[權道]을 잃고 군대를 행하면 막힘과 좋음을 물을 필요 없이 모두 흉함이 되며, ‘비(否)’는 패하여 깨트려짐을 말하고 ‘장(臧)’은 공(功)이 있음을 말한다.
然「否」為破敗,即是凶也。何須更云「否臧凶」者,本意所明,雖臧亦凶。
그러나 ‘비(否)’가 패하여 깨트려짐이 되면 이는 바로 흉함인데 어찌하여 결국 고쳐서 이르기를 ‘막히며 착하더라도 흉하다[否臧凶]’라고 한 것이며, 본래의 뜻을 밝힌 바는 비록 좋더라도 흉하다는 것이다.
「臧」文既單,故以「否」配之,欲盛言臧凶,不可單言,故云“否之與臧,皆為凶也。”
‘장(臧)’의 글자는 이미 한 자이기 때문에 ‘비(否)’를 가지고 짝을 하였으며, 좋음이 흉함을 성대하게 말하려고 하면 한 글자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막힘[否]과 좋음[臧]이 모두 흉함이 된다고 하였음이다.」
○注「為師之始」至「否臧皆凶」。
○ 【왕필 주(王弼 注)】의 “위사지시(爲師之始)에서 부장계흉(否臧皆凶)까지”
○正義曰:「為師之始,齊師者也」者,以師之初爻,故云「為師之始」。在師之首,先唱發始,是齊整師眾者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가 시작을 함은, 무리가 가지런한 것이다[爲師之始 齊師者也]”라는 것은, 사괘(師卦)의 초효(初爻)로써 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무리가 시작을 함[爲師之始]”이라 하였으며, 사괘(師卦)의 머리에 있으면서 먼저 불러서 일어나 시작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失律而臧,何異於否」者,若棄失法律,不奉法而行,雖有功而臧,何異於否也?
“법칙[權道]을 잃으면 착하더라도 어찌 막힘에 다르겠는가?[失律而臧 何異於否]”라는 것은, 만약 법과 법칙[權道]을 잃어 버리고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비록 공(功)이 있으면서 좋더라도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
「失令有功,法所不赦」者,解「何異於否」之義。
“명령을 버리고서 공(功)이 있더라도 법은 사면하지 않는 바이다[失令有功 法所不赦]”라는 것은,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令則法律也。若失此法令,雖有功勞,軍法所不容赦,故云「何異於否」。
‘령(令)’은 법과 법칙이며, 만약 이 법령을 잃으면 비록 공로(功勞)가 있더라도 군법에 허용하여 사면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어찌 막힌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라고 하였다.
然閫外之事,將軍所載,臨事制宜,不必皆依君命,何得有功「法所不赦」者:凡為師之體,理非一端,量事制宜,隨時進退,此則將軍所制,隨時施行。
그러나 궐 밖[곤외(閫外)]의 일은 장군(將軍)이 시행(施行)하는 바이며, 일에 임하여 마땅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모두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어찌 공(功)이 있는데 “법은 사면하지 않는 바이다[法所不赦]”라고 하였는가?
무릇 군대의 몸[體]을 하는 이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니며,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이러하면 장군이 만든 바를 때에 따라 시행을 한다.
若苟順私情,故違君命,犯律觸法,則事不可赦耳。
만약 진실로 사사로운 정(情)을 따랐기 때문에 군주의 명(命)을 어기고 법칙[權道]을 범하며 법을 저촉했다면 이 일은 사면할 수 없을 뿐이다.」
《象》曰:師出以律,失律凶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무리가 법칙[權道]으로 나아감은, 법칙[權道]을 잃어서 흉함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失律凶」者,釋「師出以律」之義。言所以必須以律者,以其失律則凶。反經之文,以明經義。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법칙[權道]을 잃어서 흉함이다[失律凶]”라는 것은, ‘무리가 법칙[權道]으로 나아감[師出以律]’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반드시 모름지기 법칙[權道]으로써 하는 것의 까닭은, 고로써 법칙을 잃으면 흉함의 까닭을 말하였으며, 경(經)의 글을 되돌려 그로써 경문(經文)의 뜻을 밝힌 것이다.」
九二,在師中,吉,无咎,王三錫命。
구이(九二)는 무리의 가운데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으며, 왕이 세 번 명을 내려준다.
【王弼 注】 以剛居中,而應於五,在師而得其中者也。承上之寵,為師之主,任大役重,无功則凶,故吉乃无咎也。行師得吉,莫善懷邦,邦懷眾服,錫莫重焉,故乃得成命。
【왕필 주】 굳셈으로써 가운데 거주하면서 구5(九五)에 응하고, 무리에 있으면서 그 중(中,九二)을 얻은 자이다. 위쪽의 총애를 받아 무리의 주체[主]가 되어 임무가 크고 역활이 무거우니, 공(功)이 없으면 흉하기 때문에 길해야 이에 허물이 없음이다. 무리를 행하여 길함을 얻음에는 나라를 품음보다 좋음이 없고 나라를 품으면 무리가 복종하는데, 그곳에 하사함 보다 중요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명(命)을 이룸을 얻는다.
[孔穎達 疏] 「九二」至「王三錫命」。
○正義曰:「在師中吉」者,以剛居中而應於五,是「在師中吉」也。「無咎」者,承上之寵,為師之主,任大役重,無功則凶,故吉乃無咎。「王三錫命」者,以其有功,故王三加錫命。
○注「以剛居中」至「故乃得成命」。
○正義曰:「在師而得中」者,觀注之意,以「在師中」為句,其「吉」字屬下;觀《象》之文,「在師中吉,承天寵」者,則似「吉」字屬上。此「吉」之一字上下兼該,故注文屬下,《象》文屬上,但《象》略其「無咎」之字,故「吉」屬「師中」也。「故乃得成命」者,案《曲禮》云:「三賜不及車馬。」一命受爵,再命受服,三命受車馬。三賜三命,而尊之得成,故「乃得成命」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구이(九二)에서 삼백호무생(三百戶无眚)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의 가운데 있으니 길하고[在師中吉]”라는 것은, 굳셈으로써 중(中,九二)에 거주하면서 구5(九五)에 응(應)하는데, 이것이 ‘무리의 가운데 있으니 길함[在師中吉]’이다.
“허물이 없으며[无咎]”라는 것은, 위쪽[九五]의 총애를 받아 무리의 주체가 되어서 임무가 크고 역활이 무거우니, 공(功)이 없으면 흉하기 때문에 길하여야 이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려준다[王三錫命]”라는 것은, 그로써 공(功)이 있기 때문에 왕이 세 번 하사하는 명을 더하는 것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이강거중(以剛居中)에서 고내성명(故乃得成命)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에 있으면서 그 중(中,九二)을 얻음[在師而得中]”라는 것은, 주(注)의 뜻을 보면 ‘재사중(在師中)’을 가지고 한 구(句)로 삼고 ‘길(吉)’자를 아래에 소속시켰으며, 〈상전(象傳)〉의 글월에 보면 “재사중길 승천총(在師中吉,承天寵)”이라 한 것에 곧 ‘길(吉)’자를 위에 소속시킨 듯하다.
이 길(吉)이라는 한 글자는 위아래에 모두 해당(該當)하기 때문에 주(注)의 글월은 아래에 소속시켰고 〈상전(象傳)〉의 글월에는 위로 소속시킨 것인데, 다만 〈상전〉에는 ‘무구(无咎)’라는 글자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길(吉)’이 ‘사중(師中)’에 속한 것이다.
“때문에 이에 명(命)을 이룸을 얻는다[故乃得成命]”라는 것은, 《예기(禮記)》 〈곡례〉를 살펴보면 이르기를 “세 번 하사함에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일명(一命)에 관작을 받고 재명(再命)에 관복을 받으며 삼명(三命)에 수레와 말을 받는다. 세 번을 하사하고 세 번을 명(命)하여 높여 가면서 이룸을 얻었으니 “때문에 이에 명(命)을 이룸을 얻었다[故乃得成命]“라고 하였다.」
[孔穎達 疏] 「九二」至「王三錫命」。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구이(九二)에서 삼백호무생(三百戶无眚)까지.}
○正義曰:「在師中吉」者,以剛居中而應於五,是「在師中吉」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의 가운데 있으니 길하고[在師中吉]”라는 것은, 굳셈으로써 중(中,九二)에 거주하면서 구5(九五)에 응(應)하는데, 이것이 ‘무리의 가운데 있으니 길함[在師中吉]’이다.
「無咎」者,承上之寵,為師之主,任大役重,無功則凶,故吉乃無咎。
“허물이 없으며[无咎]”라는 것은, 위쪽[九五]의 총애를 받아 무리의 주체가 되어서 임무가 크고 역활이 무거우니, 공(功)이 없으면 흉하기 때문에 길하여야 이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王三錫命」者,以其有功,故王三加錫命。
“왕이 세 번 명을 내려준다[王三錫命]”라는 것은, 그로써 공(功)이 있기 때문에 왕이 세 번 하사하는 명을 더하는 것이다.」
○注「以剛居中」至「故乃得成命」。
○ 【왕필 주(王弼 注)】의 “이강거중(以剛居中)에서 고내성명(故乃得成命)까지”
○正義曰:「在師而得中」者,觀注之意,以「在師中」為句,其「吉」字屬下;觀《象》之文,「在師中吉,承天寵」者,則似「吉」字屬上。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무리에 있으면서 그 중(中,九二)을 얻음[在師而得中]”라는 것은, 주(注)의 뜻을 보면 ‘재사중(在師中)’을 가지고 한 구(句)로 삼고 ‘길(吉)’자를 아래에 소속시켰으며, 〈상전(象傳)〉의 글월에 보면 “재사중길 승천총(在師中吉,承天寵)”이라 한 것에 곧 ‘길(吉)’자를 위에 소속시킨 듯하다.
此「吉」之一字上下兼該,故注文屬下,《象》文屬上,但《象》略其「無咎」之字,故「吉」屬「師中」也。
이 길(吉)이라는 한 글자는 위아래에 모두 해당(該當)하기 때문에 주(注)의 글월은 아래에 소속시켰고 〈상전(象傳)〉의 글월에는 위로 소속시킨 것인데, 다만 〈상전〉에는 ‘무구(无咎)’라는 글자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길(吉)’이 ‘사중(師中)’에 속한 것이다.
「故乃得成命」者,案《曲禮》云:「三賜不及車馬。」一命受爵,再命受服,三命受車馬。三賜三命,而尊之得成,「故乃得成命」也。
“때문에 이에 명(命)을 이룸을 얻는다[故乃得成命]”라는 것은, 《예기(禮記)》 〈곡례〉를 살펴보면 이르기를 “세 번 하사함에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일명(一命)에 관작을 받고 재명(再命)에 관복을 받으며 삼명(三命)에 수레와 말을 받는다. 세 번을 하사하고 세 번을 명(命)하여 높여 가면서 이룸을 얻었으니 “때문에 이에 명(命)을 이룸을 얻었다[故乃得成命]“라고 하였다.」
《象》曰: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懷萬邦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무리에 있으면 가운데가 길함은 하늘[九五]의 총애를 받음이다. 왕이 세 번 명을 내려줌은 여러 나라를 품음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承天寵」者,釋「在師中吉」之義也。正謂承受五之恩寵,故「中吉」也。「懷萬邦也」者,以其有功,能招懷萬邦,故被「王三錫命」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하늘[九五]의 총애를 받음[承天寵]”라는 것은, ‘무리에 있으면 가운데가 길함[在師中吉]’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바름으로 구5(九五)의 은총을 받았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운데가 길함이다. “여러 나라를 품음이다[懷萬邦也]”라는 것은, 그로써 공(功)이 있어서 여러 나라를 불러 잘 품기 때문에 왕에게 세 번 명령을 하사받음[王三錫命]을 입은 것이다.」
六三,師或輿尸,凶。
육삼(六三)은 무리가 혹 시체 수레이면 흉하다.
【王弼 注】 以陰處陽,以柔乘剛,進則无應,退无所守,以此用師,宜獲輿尸之凶。
【왕필 주】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六三]으로써 굳셈[九二]을 타서 나아가면 응(應)이 없고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으며 이를 가지고 무리를 쓰니, 마땅히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을 얻음이다.
[孔穎達 疏] 「六三師或輿屍凶」。
○正義曰:以陰處陽,以柔乘剛,進無所應,退無所守,以此用師,或有輿屍之凶。
○注「以陰處陽」至「輿屍之凶」。
○正義曰:「退無所守」者,倒退而下,乘二之剛,已又以陰居陽,是「退無所守」。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삼사혹여시흉(六三師或輿尸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타고서 나아가도 응(應)이 없고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는데, 이로써 무리를 사용하면 혹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이 있게 됨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이음처양(以陰處陽)에서 여시지흉(輿尸之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으며[退无所守]”라는 것은, 거꾸로 물러나서 내려와 구2(九二)의 굳셈을 타고 있으며 자기는 또 음(陰)으로써 양(陽)에 거주하였으니, 바로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음[退无所守]’이다.」
[孔穎達 疏] 「六三師或輿屍凶」。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삼사혹여시흉(六三師或輿尸凶)까지.}
○正義曰:以陰處陽,以柔乘剛,進無所應,退無所守,以此用師,或有輿屍之凶。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타고서 나아가도 응(應)이 없고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는데, 이로써 무리를 사용하면 혹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이 있게 됨이다.」
○注「以陰處陽」至「輿屍之凶」。
○ 【왕필 주(王弼 注)】의 “이음처양(以陰處陽)에서 여시지흉(輿尸之凶)까지”
○正義曰:「退無所守」者,倒退而下,乘二之剛,已又以陰居陽,是「退無所守」。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으며[退无所守]”라는 것은, 거꾸로 물러나서 내려와 구2(九二)의 굳셈을 타고 있으며 자기는 또 음(陰)으로써 양(陽)에 거주하였으니, 바로 ‘물러나도 지킬 곳이 없음[退无所守]’이다.」
《象》曰:師或輿尸,大无功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무리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실음은 크게 공(功)이 없음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大無功也」者,釋「輿屍」之義,以其輿屍,則大無功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크게 공(功)이 없음이다[大无功也]”라는 것은, ‘시신을 수레에 실음[輿尸]’의 뜻을 해석한 것인데, 그로써 시신을 수레에 실으면 크게 공(功)이 없음이다.」
六四,師左次,无咎。
육사(六四)는 군대(軍隊)는 왼쪽으로 머물러[次]야, 허물이 없다.
【王弼 注】 得位而无應。无應不可以行,得位則可以處,故左次之而无咎也。行師之法,欲右背高,故左次之。
【왕필 주】 지위를 얻었는데 응(應)이 없다. 응(應)이 없으니 행할 수가 없고, 지위를 얻었으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물러나 허물이 없다. 군대(軍隊)를 주둔하는 법은, 높은 이를 오른쪽 등뒤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에 머무른다.
[孔穎達 疏] 「六四,師左次,無咎」。
○正義曰:六四得位而無應,無應不可以行,得位則可以處,故云「師左次,無咎」。故師在高險之左,以次止則無凶咎也。
○注「行師之法」至「故左次之」。
○正義曰:「行師之法,欲右背高」者,此兵法也。故《漢書》韓信云:「兵法欲右背山陵,前左水澤。」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사, 사좌차 무구(六四,師左次,無咎)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육4(六四)가 지위를 얻었는데 응(應)이 없으며, 응(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지위를 얻으면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르기를 “군대(軍隊)는 왼쪽으로 머물러[次]야, 허물이 없다[師左次 无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대는 높고 험한데의 왼쪽에 두는데, 그로써 머물러[次] 그치면 흉함과 허물이 없다.」
○ 【왕필 주(王弼 注)】의 “행사지법(行師之法)에서 고좌차야(故左次之)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군대(軍隊)를 주둔하는 법은, 높은 이를 오른쪽 등뒤에 두려고 한다[行師之法 欲右背高]”라는 것은, 이는 병법(兵法)이다.
그러므로 《한서(漢書)》에 한신(韓信)이 이르기를 “병법(兵法)에 오른쪽과 등뒤는 산과 구릉이고, 앞과 왼쪽에는 물과 늪을 두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孔穎達 疏] 「六四,師左次,無咎」。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사, 사좌차 무구(六四,師左次,無咎)까지.}
○正義曰:六四得位而無應,無應不可以行,得位則可以處,故云「師左次,無咎」。故師在高險之左,以次止則無凶咎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육4(六四)가 지위를 얻었는데 응(應)이 없으며, 응(應)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지위를 얻으면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르기를 “군대(軍隊)는 왼쪽으로 머물러[次]야, 허물이 없다[師左次 无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대는 높고 험한데의 왼쪽에 두는데, 그로써 머물러[次] 그치면 흉함과 허물이 없다.」
○注「行師之法」至「故左次之」。
○ 【왕필 주(王弼 注)】의 “행사지법(行師之法)에서 고좌차야(故左次之)까지”
○正義曰:「行師之法,欲右背高」者,此兵法也。故《漢書》韓信云:「兵法欲右背山陵,前左水澤。」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군대(軍隊)를 주둔하는 법은, 높은 이를 오른쪽 등뒤에 두려고 한다[行師之法 欲右背高]”라는 것은, 이는 병법(兵法)이다.
그러므로 《한서(漢書)》에 한신(韓信)이 이르기를 “병법(兵法)에 오른쪽과 등뒤는 산과 구릉이고, 앞과 왼쪽에는 물과 늪을 두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象》曰:左次无咎,未失常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왼쪽으로 머물러야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지 않음이다."
【王弼 注】 雖不能有獲,足以不失其常也。
【왕필 주】 비록 잘 획득하지 못하지만 그 떳떳함[常道]을 잃지 않음으로 넉넉하다.
[孔穎達 疏] 正義曰:「未失常」者,釋「無咎」之義,以其雖未有功,未失常道。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떳떳함[常道]을 잃지 않음[未失常] ‘허물이 없음[無咎]’의 뜻을 해석한 것이며, 그로써 비록 공(功)이 없으나 떳떳한 도(道)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六五,田有禽,利執言,无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삼가[잡아]야 이롭고 허물이 없다. 맏아들[長子]이 무리를 거느리고, 아우들[子弟]은 시체를 수레에 실으니 곧아도 흉하다.
【王弼 注】 處師之時,柔得尊位,陰不先唱,柔不犯物,犯而後應,往必得直,故田有禽也。物先犯己,故可以執言而无咎也。柔非軍帥,陰非剛武,故不躬行,必以授也。授不得正,則眾不從,故長子帥師可也。弟子之凶,故其宜也。
【왕필 주】 무리하는 때에 처하고 부드러움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며 음(陰)은 먼저 부르지 않고 부드러워 사물을 범하지 않으며 범한 이후에 응하고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기 때문에 밭에 짐승이 있음이다.
사물은 먼저 자기를 범하기 때문에 말을 삼가[잡아서]함으로써 허물 없음을 할 수 있다.
부드러움은 군대의 장수가 아니고 음(陰)은 강한 무사(武士)가 아니기 때문에 몸소 행하지 않고 반드시 수여(授與)함으로써 한다. 주었는데도 바름을 얻지 못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맏아들이 무리를 거느림이 가능하고, 아우들은 흉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함이다.
[孔穎達 疏] 「六五田有禽」至「輿屍貞凶」。
○正義曰:「田有禽,利執言」者,柔得尊位,陰不先唱,柔不犯物,犯而後應,往必得直,故往即有功。猶如田中有禽而來犯苗,若往獵之,則無咎過也。人之修田,非禽之所犯。王者守國,非叛者所亂。禽之犯苗,則可獵取。叛人亂國,則可誅之。此假他象以喻人事,故「利執言,無咎」,已不直則有咎。己今得直,故可以執此言往問之而無咎也。「長子帥師,弟子輿屍,貞凶」者,以已是柔,不可為軍帥。已又是陰,身非剛武,不可以親行,故須役任長子、弟子之等。若任役長子,則可以帥師。若任用弟子,則軍必破敗而輿屍,是為正之凶。莊氏云:「長子」謂九二,德長於人。「弟子」謂六三,德劣於物。」今案:《象》辭云「長子帥師,以中行也」,是九二居中也。「弟子輿屍,使不當也」,謂六三失位也。
○注至「往必得直」。
○正義曰:「往必得直」者,見犯乃得欲往征之,則於理正直,故云「往必得直」。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오전유금(六五田有禽)에서 여시정흉(輿尸貞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삼가[잡아]야 이롭고[田有禽 利執言]”라는 것은, 부드러움[柔]이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음(陰)이 먼저 부르지 않고 부드러움은 사물을 범하지 않으며 범하고서 뒤에 응(應)하여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기 때문에 가면 바로 공(功)이 있다. 오히려 만약 밭 가운데에 짐승이 내려 와서 모종을 범하는데, 가서 사냥을 하면 허물과 잘못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가꾸는 밭은 짐승이 범하는 곳이 아니고, 왕자(王者)가 나라를 지킴은 배반하는 자가 어지럽히는 곳이 아니며, 짐승이 모종을 범하면 사냥하여 잡을 수 있고, 사람이 배반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모습[象]을 빌려서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기 때문에 ‘말을 삼가[잡아]야 이롭고 허물이 없다[利執言 无咎]’라고 하여,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곧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삼가[잡아]함으로써 가서 그것[죄]을 물어서 허물이 없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맏아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아우들은 시체를 수레에 실으니 곧아도 흉하다[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라는 것은, 자기가 이 부드러움[柔]으로써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또 바로 음(陰)이어서 자신이 강한 무사가 아니므로 [군대를] 직접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장자(長子)와 자재(子弟)의 무리에게 군역을 맡기는 것이다.
만약 맏아들[長子]에게 군역을 맡기면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데, 만약 아우들[弟子]을 임용하면 군대가 반드시 격파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게되니, 이는 정도(正道)의 흉함이 된다.
장씨(莊氏)가 이르기를 “장자(長子)는 구2(九二)를 말하며 덕(德)이 남보다 크고, 제자(弟子)는 육3(六三)을 말하며 덕(德)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상전(象傳)〉의 말에 이르기를 “맏아들[長子]이 군대를 거느림은 중(中)으로써 행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2(九二)가 가운데[中]에 거주함이다. 아우들[子弟]은 시체를 수레에 실음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음은, 육3(六三)이 지위를 잃음을 말함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왕필득직(往必得直)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음[往必得直]”라는 것은, 침범을 당하고서 비로소 가서 정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치에 바르고 곧기 때문에 이르기를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음[往必得直]”라고 한 것이다.」
[孔穎達 疏] 「六五田有禽」至「輿屍貞凶」。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육오전유금(六五田有禽)에서 여시정흉(輿尸貞凶)까지.}
○正義曰:「田有禽,利執言」者,柔得尊位,陰不先唱,柔不犯物,犯而後應,往必得直,故往即有功。猶如田中有禽而來犯苗,若往獵之,則無咎過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삼가[잡아]야 이롭고[田有禽 利執言]”라는 것은, 부드러움[柔]이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음(陰)이 먼저 부르지 않고 부드러움은 사물을 범하지 않으며 범하고서 뒤에 응(應)하여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기 때문에 가면 바로 공(功)이 있다. 오히려 만약 밭 가운데에 짐승이 내려 와서 모종을 범하는데, 가서 사냥을 하면 허물과 잘못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人之修田,非禽之所犯。王者守國,非叛者所亂。禽之犯苗,則可獵取。叛人亂國,則可誅之。
사람이 가꾸는 밭은 짐승이 범하는 곳이 아니고, 왕자(王者)가 나라를 지킴은 배반하는 자가 어지럽히는 곳이 아니며, 짐승이 모종을 범하면 사냥하여 잡을 수 있고, 사람이 배반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此假他象以喻人事,故「利執言,無咎」,已不直則有咎。己今得直,故可以執此言往問之而無咎也。
이는 다른 모습[象]을 빌려서 그로써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기 때문에 ‘말을 삼가[잡아]야 이롭고 허물이 없다[利執言 无咎]’라고 하여,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곧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삼가[잡아]함으로써 가서 그것[죄]을 물어서 허물이 없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長子帥師,弟子輿屍,貞凶」者,以已是柔,不可為軍帥。已又是陰,身非剛武,不可以親行,故須役任長子、弟子之等。
“맏아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아우들은 시체를 수레에 실으니 곧아도 흉하다[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라는 것은, 자기가 이 부드러움[柔]으로써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또 바로 음(陰)이어서 자신이 강한 무사가 아니므로 [군대를] 직접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장자(長子)와 자재(子弟)의 무리에게 군역을 맡기는 것이다.
若任役長子,則可以帥師。若任用弟子,則軍必破敗而輿屍,是為正之凶。
만약 맏아들[長子]에게 군역을 맡기면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데, 만약 아우들[弟子]을 임용하면 군대가 반드시 격파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게되니, 이는 정도(正道)의 흉함이 된다.
莊氏云:「長子」謂九二,德長於人。「弟子」謂六三,德劣於物。」
장씨(莊氏)가 이르기를 “장자(長子)는 구2(九二)를 말하며 덕(德)이 남보다 크고, 제자(弟子)는 육3(六三)을 말하며 덕(德)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였다.
今案:《象》辭云「長子帥師,以中行也」,是九二居中也。「弟子輿屍,使不當也」,謂六三失位也。
이제 살펴보건대, 〈상전(象傳)〉의 말에 이르기를 “맏아들[長子]이 군대를 거느림은 중(中)으로써 행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2(九二)가 가운데[中]에 거주함이다. 아우들[子弟]은 시체를 수레에 실음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음은, 육3(六三)이 지위를 잃음을 말함이다.」
○注至「往必得直」。
○ 【왕필 주(王弼 注)】의 “왕필득직(往必得直)까지”
○正義曰:「往必得直」者,見犯乃得欲往征之,則於理正直,故云「往必得直」。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음[往必得直]”라는 것은, 침범을 당하고서 비로소 가서 정벌을 하고자 한다면 이치에 바르고 곧기 때문에 이르기를 “가면 반드시 곧음을 얻음[往必得直]”라고 한 것이다.」
《象》曰: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맏아들[長子]이 무리를 거느림은 가운데[中]로써 행함이고, 아우들[弟子]의 시체를 실음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아서이다.”
上六,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
상육(上六)은 대군(大君)의 명이 있으니, 나라를 열고 집안을 잇는데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한다.
【王弼 注】 處師之極,師之終也。大君之命,不失功也。開國承家,以寧邦也 。小人勿用,非其道也。
【왕필 주】 군대[師]의 끝에 처함은 군대의 마침이다. 대군(大君)의 명은 공(功)을 잃지 않음이고, 나라를 열고 집안을 이음은 그로써 나라가 편안함이다. 소인(小人)은 쓰지 말라 함은 그 도(道)가 아님이다.
[孔穎達 疏] 「上六大君有命」至「小人勿用」。○正義曰:「大君有命」者,上六處師之極,是師之終竟也。「大君」謂天子也,言天子爵命此上六,若其功大,使之開國為諸侯;若其功小,使之承家為卿大夫。「小人勿用」者,言開國承家,須用君子,勿用小人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육대군유명(上六大君有命)에서 소인물용(小人勿用)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대군(大君)의 명이 있으니[大君有命]”라는 것은, 상육(上六)이 무리[師]의 꼭대기에 처하였으니, 이는 무리의 마치는 경계이다.
‘대군(大君)’은 천자를 말하며, 천자가 이 상육(上六)에게 벼슬을 명하여 만약 그 공(功)이 크면 나라를 창건하도록 시키고 제후를 삼으며, 만약 공(功)이 작으면 그로 하여금 집안을 받아 경대부(卿大夫)가 되게 한다.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한다[小人勿用]”라는 것은,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이음에는 모름지기 군자를 써야 하고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孔穎達 疏] 「上六大君有命」至「小人勿用」。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육대군유명(上六大君有命)에서 소인물용(小人勿用)까지.}
○正義曰:「大君有命」者,上六處師之極,是師之終竟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대군(大君)의 명이 있으니[大君有命]”라는 것은, 상육(上六)이 무리[師]의 꼭대기에 처하였으니, 이는 무리의 마치는 경계이다.
「大君」謂天子也,言天子爵命此上六,若其功大,使之開國為諸侯;若其功小,使之承家為卿大夫。
‘대군(大君)’은 천자를 말하며, 천자가 이 상육(上六)에게 벼슬을 명하여 만약 그 공(功)이 크면 나라를 창건하도록 시키고 제후를 삼으며, 만약 공(功)이 작으면 그로 하여금 집안을 받아 경대부(卿大夫)가 되게 한다.
「小人勿用」者,言開國承家,須用君子,勿用小人也。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한다[小人勿用]”라는 것은,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이음에는 모름지기 군자를 써야 하고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象》曰: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대군의 명이 있음은 그로서 공(功)을 바르게 함이고, 소인을 쓰지 말라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孔穎達 疏] 正義曰:「大君有命,以正功也」者,正此上六之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者,若用小人,必亂邦國,故不得用小人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대군(大君)의 명이 있음은 공(功)이 바름으로써이다[大君有命 以正功也]”라는 것은, 이 상육(上六)의 공(功)을 바름이다.
“소인(小人)은 쓰지 말라 함은 반드시 봉토(封土)를 어지럽힘이다[小人勿用 必亂邦也]”라는 것은, 만약 소인(小人)을 쓰면 반드시 봉토(封土)와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소인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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