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 조기(趙岐,108~201년, 漢)
동한(東漢) 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注)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疏)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만장(萬章)-下
1章
孟子曰:「伯夷目不視惡色,耳不聽惡聲;非其君不事,非其民不使;治則進,亂則退。橫政之所出,橫民之所止,不忍居也。思與鄉人處,如以朝衣朝冠坐於塗炭也。當紂之時,居北海之濱,以待天下之清也。故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誌。<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伯夷)는 눈으로 나쁜색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나쁜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그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으며,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났다. 나쁜 정치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차마 살지 못하였으며, 시골 사람과 함께 거처함을 조정[朝] 의관(衣冠)으로써 진흙탕 숯에 앉은 것 같이 생각하였다. 주(紂)의 시대를 당하여 북쪽의 바닷가 물가에 살면서 그로써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이의 기풍(氣風)을 들은 자들이 완고(頑固)한 사내는 청렴해지고 나약(懦弱)한 사내도 뜻을 세우게 된다.>
【趙岐 注】: 孟子反覆差伯夷、伊尹、柳下惠之德,以為足以配於聖人,故數章陳之,猶詩人有所誦述。至於數四,蓋其留意者也。義見上篇矣。此複言不視惡色,謂行不正而有美色者,若夏姬之比也。耳不聽惡聲,謂鄭聲也。後世聞其風者,頑貪之夫,更思廉絜;懦弱之人,更思有立義之誌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반복(反覆)해서 차별하기를 백이(伯夷)와 이윤(伊尹)과 유하혜(柳下惠)의 덕은, 성인의 덕에 짝함으로서 넉넉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 장(章)을 펼쳐 나감이, 시인(詩人)이 암송하고 지어내는 바 있음과 같이 하였음이다.
伊尹曰:『何事非君?何使非民?』治亦進,亂亦進。曰:『天之生斯民也,使先知覺後知,使先覺覺後覺。予,天民之先覺者也。予將以此道覺此民也。』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與被堯、舜之澤者,如己推而內之溝中,其自任以天下之重也。<이윤(伊尹)은 말하기를 ‘누구를 섬긴들 군주가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다스려져도 또한 나아가고 혼란해도 또한 나아갔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낼 적에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아는 이를 깨우쳐주고,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늦게 깨닫는 이를 깨우치게 하였는데, 나는 하늘 백성의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 내가 장차 이 도(道)로써 이 백성을 깨우치겠다.’라고 하였다. 천하의 백성이 보통사람이라도 요순(堯舜)의 혜택(惠澤)을 더블어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기가 도랑 가운데에 밀어넣은 것 같이 생각하였는데, 그는 천하의 중책을 스스로 맡았음이다.>
【趙岐 注】: 說與上同。
【조기 注】: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柳下惠不羞汙君,不辭小官,進不隱賢,必以其道, 遺佚而不怨,厄窮而不憫,與鄉人處,由由然不忍去也。『爾為爾,我為我,雖袒裼裸裎於我側,爾焉能浼我哉?』故聞柳下惠之風者,鄙夫寬,薄夫敦。<유하혜(柳下惠)는 더러운 군주[섬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작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았으며, [벼슬에] 나아가서는 현명함을 숨기지 않았고 반드시 그 도로써 버림을 받았으면 원망하지 않았으며, 재앙에 궁하면서도 민망해 하지 않았고, 시골 사람과 같이 처하여도 태연하여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너는 너가 되고 나는 내가 되니, 비록 내 곁에서 웃통을 벗거나 벌거숭이 알몸이 된들,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히겠는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하혜(柳下惠)의 기풍(氣風)을 들은 자들은 비루한 사람도 관대(寬大)해지고 엷은 사람도 도타워진다.>
【趙岐 注】: 鄙狹者更寬優,薄淺者更深厚。
【조기 注】: 비루하고 협소한 자는, 넉넉하고 너그럽게 고쳐지며, 엷고 천한 자는 깊고 두텁게 고쳐짐이다.
孔子之去齊,接淅而行。去魯,曰:『遲遲吾行也』。去父母國之道也,可以速而速,可以久而久,可以處而處,可以仕而仕,孔子也。」 <공자(孔子)께서 제(齊)나라를 떠나실 적에 쌀을 씻다가 건지면서 가셨고, 노(魯)나라를 떠나실 적에는 말씀하시기를 ‘더디고 더디구나. 나의 걸음이여!’라고 하셨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道)인데,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고 오래할 수 있으면 오래하며, 처할 수 있으면 처하고 벼슬할 수 있으면 벼슬하신 분이 공자이시다.”>
【趙岐 注】: 淅,漬米也。不及炊,避惡亟也。魯,父母之國,遲遲不忍去也,是其道也。孔子,聖人,故能量時宜動中權也。
【조기 注】: 석(일 석)은, 쌀을 담금이다. (밥을)짓는데 마치지 못하였음은, 악(惡)함을 빨리 피함이다. 노(魯)나라는 부모의 나라인데, 더디고 더딤(遲遲)은 차마 떠나지 못함이며 이는 그 도(道)이다. 공자(孔子)는 성인이기 때문에 시절을 마땅히 움직이는 가운데 권도(權道)를 잘 헤아림이다.
孟子曰:「伯夷,聖之清者也;伊尹,聖之任者也;柳下惠,聖之和者也;孔子,聖之時者也。孔子之謂集大成。集大成也者,金聲而玉振之也。金聲也者,始條理也。玉振之也者,終條理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伯夷)는 성인의 맑은 분이고, 이윤(伊尹)은 성인의 자임(自任)한 분이며, 유하혜(柳下惠)는 성인의 화합한 분이고, 공자(孔子)는 성인의 때맞은 분이다. 공자(孔子)를 집대성(集大成)이라 말하는데, 집대성이라는 것은, 쇠로 소리를 내면서 옥(玉)으로 [소리를] 떨쳐 내는데, 쇠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소리의] 가지를 다스리기 시작함[始條理]이고, 떨쳐 낸다는 것은, [소리의] 가지 다스림을 마침[終條理]이다.>
【趙岐 注】: 伯夷清,伊尹任,柳下惠和,皆得聖人之道也。孔子時行則行,時止則止,孔子集先聖之大道,以成己之聖德者也,故能金聲而玉振之。振,揚也。故如金音之有殺,振揚玉音終始如一也。始條理者,金從革,可始之使條理。終條理者,玉終其聲而不細也,合三德而不撓也。
【조기 注】: 백이(伯夷)는 청렴(淸廉)하고, 이윤(伊尹)은 자임(自任)하였으며, 유하혜(柳下惠)는 화합(和合)하였는데, 모두 성인의 도(道)를 얻었다. 공자께서는, 행해야 할 때이면 행하고 그쳐야 할 때이면 그치며 공자께서는 앞의 성스러운 큰 도(道)를 모아서 그로써 자기의 성스러운 덕(德)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쇠로 소리를 잘 내어서 옥으로 떨쳐 냄이다. 진(振, 떨칠 진)은, 드날림이다. 그러므로 쇠는 음(音)을 죽임이 있음이며 옥(玉)은 음(音)을 떨쳐 드날려서 시작과 마침이 하나로 같다. 시조리(始條理)라는 것은, 쇠가 가죽을 좇아서 시작의 가지를 다스리게 하도록 할 수 있음이다. 종조리(終條理)라는 것은, 옥(玉)이 그[쇠 소리] 소리를 마치면서 가늘어지지 않는데, 세 가지 덕(德)을 합하여서 요란(搖亂)하지 않게 함이다.
始條理者,智之事也。終條理者,聖之事也。<[소리가] 시작하는 가지를 다스림[始條理]이라는 것은, 지혜로움의 일이고, [소리가] 마치는 가지를 다스림[終條理]은 성스러움에 속하는 일이다. >
【趙岐 注】: 智者知理物,聖人終始同。
【조기 注】: 지혜[智]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앎이며, 성인(聖人)은 종시(終始;마침과 시작)와 한가지 이다.
智,譬則巧也。聖,譬則力也。由射於百步之外也,其至,爾力也;其中,非爾力也。」 <지혜[智]를 비유하면 기교(技巧)이고, 성(聖)을 비유하면 힘이다. 100보(步) 밖에서 활을 쏘아서, 그[화살]가 도달함은 너의 힘이지만, 그[과녁]에 명중함은 너의 힘이 아니다.”>
【趙岐 注】: 智,譬猶人之有技巧也,可學而益之。以聖,譬猶力之有多少,自有極限,不可強增。聖人受天性,可庶幾而不可及也。夫射遠而至,爾努力也,其中的者,爾之巧也。思改其手用巧意,乃能中也。
【조기 注】: 지혜[智]를 비유하면 사람의 기교(技巧)가 있음과 같으며, 배우면서 더해 갈 수 있다. 성스러움[聖]으로써 비유하면 힘이 많고 적음이 있음과 같은데, 스스로 다하는 한계가 있으니 감함을 더함이 불가하다. 성인(聖人)은 본성을 하늘에서 받고, 얼마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치게 할 수는 없다. 대저 멀리 활을 쏘아서 이르름은, 너의 노력이지만 그에 적중하는 것은 너의 기교이다. 그 손을 사용하는 기교의 뜻함을 고쳐 생각하면 이에 잘 적중한다.
만장(萬章)-下
2章
北宮錡問曰:「周室班爵祿也,如之何?」 <[위(衛)나라의] 북궁기(北宮錡)가 물었다. “주(周)나라 왕실의 관작과 녹봉 나눔은, 어떻게 했습니까?”>
【趙岐 注】: 北宮錡,衛人。班,列也。問周家班列爵祿,等差謂何?
【조기 注】: 북궁기(北宮錡)는 위(衛)나라 사람이다. 반(班, 나눌 반)은, 순서(順序)를 매김이다. 주(周)나라 집안의 관작과 녹봉을 나누어 진열(陳列)함에 차등을 어찌 말하는가?를 물었음이다.
孟子曰:「其詳不可得聞也。諸侯惡其害己也,而皆去其籍,然而軻也嚐聞其略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일]의 상세함은 들을 수가 없었소. 제후들이 자기에게 그 해로움을 싫어하여서 모두 그 문서를 버렸는데, 그렇지만 내[軻]가 일찍이 그 대략은 들었소.>
【趙岐 注】: 詳,悉也。不可得備知也。諸侯欲恣行,憎惡其法度妨害己之所為,故滅去典籍。今《周禮》司祿之官無其職,是則諸侯皆去之,故使不複存也。軻,孟子名也。略,粗也。言嚐聞其大綱如此矣。今考之《禮記•王製》則合矣。
【조기 注】: 상(詳, 자세할 상)은, 모두이다. 갖추어졌음을 알 수가 없음이다. 제후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그 법도(法度)가 자기의 하는 바에 방해(妨害)됨을 증오(憎惡)했기 때문에 전적을 버려고 없앴다. 지금《주례(周禮)》에 녹봉을 맡은 관료에는 그 직(職)이 없는데, 이는 곧 제후들이 모두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가(軻)는, 맹자(孟子)의 이름이다. 략(略, 간략할 략)은, 대략이다. 일찍이 그 대강을 들었음이 이와 같음을 말함이다. 지금 살펴보니 《예기·왕제(禮記•王製)》에는 곧 부합한다.
天子一位,公一位,侯一位,伯一位,子、男同一位,凡五等也。<천하에는 천자(天子)가 한 자리, 공(公)이 한 자리, 후(侯)가 한 자리, 백(伯)이 한 자리, 자(子)와 남(男)이 같이 한 자리이며, 모두 다섯 등급이었네. >
【趙岐 注】: 公謂上公九命及二王後也。自天子以下,列尊卑之位,凡五等。
【조기 注】: 공(公)은, 상공(上公)으로 9명(九命)을 받은 자와 두 왕[殷·周]의 후손을 말한다. 천자로 부터 이하는, 높고 낮은 지위를 나열하여 모두 다섯 등급이다.
君一位,卿一位,大夫一位,上士一位,中士一位,下士一位,凡六等。<군(君)이 한 자리, 경(卿)이 한 자리, 대부(大夫)가 한 자리, 상사(上士)가 한 자리, 중사(中士)가 한 자리, 하사(下士)가 한 자리인데, 모두 여섯 등급이었네.>
【趙岐 注】: 諸侯法天子,臣名亦有此六等,從君下至於士。
【조기 注】: 제후는 천자를 본받고, 신하의 이름 또한 이 여섯 등급이 있으며 군주로 부터 아래 관리에 이른다.
天子之製,地方千裏,公侯皆方百裏,伯七十裏,子、男五十裏,凡四等。不能五十裏,不達於天子,附於諸侯,曰附庸。<천자(天子)가 [농사]짓는 땅은 사방 1,000리이고, 공(公)과 후(侯)는 모두 사방 100리이며, 백(伯)은 70리이고, 자(子)와 남(男)은 50리이며, 모두 4등급이었네. 50리가 잘 안되면 천자에게 도달되지 않으니 제후에게 부속되며, 부용국(附庸國)이라 말하였네.>
【趙岐 注】: 凡此四等,製地之等差也。天子封畿千裏,諸侯方百裏,象雷震也。小者不能特達於天子,因大國以名通,曰附庸也。
【조기 注】: 무릇 이 네가지 등급은, 땅의 등급을 차이나게 지음이다. 천자는 기(畿)내 천리가 봉지이고 제후는 사방 백리이며 번개와 우레의 모습이다. 적은 것은, 천자에게 특히 잘 도달되지 않으니 큰 나라를 말미암아 이름을 통함으로써 부용(附庸)이라 말하였다.
天子之卿受地視侯,大夫受地視伯,元士受地視子、男。<천자의 경(卿)은 후(侯)를 보고서 땅을 주고, 대부(大夫)는 백(伯)을 보고서 땅을 주며, 원사(元士)는 자(子)와 남(男)을 보고서 땅을 준다네.>
【趙岐 注】: 視,比也。天子之卿、大夫、士所受采地之製。
【조기 注】: 시(視)는 비교함이다. 천자의 경(卿)、대부(大夫)、사(士)에게 봉지를 주어서 [농사] 지음이다.
大國地方百裏,君十卿祿,卿祿四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큰 나라[공과 후]의 땅은 사방 100리인데, 군주는 경(卿)의 녹(祿)에 10배이고, 경(卿)의 녹은 대부의 4배이며, 대부는 상사(上士)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中士)의 배이며, 중사는 하사(下士)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庶人)이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으며, 녹이 그 경작을 대신함으로서 넉넉하였다네.>
【趙岐 注】: 公、侯之國為大國,卿祿居於君祿十分之一也,大夫祿居於卿祿四分之一也,上士之祿居大夫祿二分之一也,中士、下士轉相倍。庶人在官者,未命為士者也,其祿比上農夫。士不得耕,以祿代耕也。
【조기 注】: 공(公)은, 제후의 나라의 큰 나라를 하고, 경(卿)의 녹(祿)은 군주의 녹에 10분의 1에 거주하며, 대부(大夫)의 녹(祿)은 경의 녹에 4분의 1에 거주하고, 상사(上士)의 녹(祿)은 대부의 녹에 2분의 1에 거주하며, 중사(中士)와 하사(下士)는 서로 배를 전한다. 서인(庶人)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명(命)이 아지 사(士)가 되지 않은 자는 그 녹(祿)을 상 농부에 비견한다. 사(士)가 경작하지 않으면 녹으로써 경작을 대신한다.
次國地方七十裏,君十卿祿,卿祿三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그 다음 [백(伯)]나라 땅은 사방 70리인데, 군주는 경(卿)의 녹(祿)에 10배이고, 경(卿)의 녹(祿)은 대부의 3배이며, 대부(大夫)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上士)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中士)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으며, 녹이 경작을 대신함으로서 충분하였네.>
【趙岐 注】: 伯為次國,大夫祿居卿祿三分之一也。
【조기 注】: 백(伯)은 버금가는 나라이며 대부(大夫)의 녹(祿)은 경(卿)의 녹에 3분의 1에 거주한다.
小國地方五十裏,君十卿祿,卿祿二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작은 [자(子)와 남(男)]나라 땅은 사방 50리인데, 군주는 경(卿)의 녹(祿)에 10배이고, 경(卿)의 녹(祿)은 대부의 2배이며, 대부(大夫)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上士)는 중사의 배이며, 중사(中士)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下士)와 서인(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으며, 녹이 그 경작에 대신함으로서 충분하였다네.>
【趙岐 注】: 子、男為小國,大夫祿居卿祿二分之一也。
【조기 注】: 자(子)와 남(男)은 소국이라 하고, 대부(大夫)의 녹(祿)은 경(卿)의 녹에 2분의 1에 거주한다.
耕者之所獲,一夫百畝,百畝之糞,上農夫食九人,上次食八人,中食七人,中次食六人,下食五人。庶人在官者,其祿以是為差。」 <경작하는 자의 수확(收穫)하는 곳은 한 가장(家長)이 100묘(畝)인데, 100묘를 가꾸는 상농부(上農夫)는 9명을 밥먹이고, 상농부(上農夫)의 다음은 8명을 밥먹이며, 중농부(中農夫)는 7명을 밥먹이고, 중농부의 다음은 6명을 밥먹이며, 하농부(下農夫)는 5명을 밥먹인다네. 서인(庶人)이 관직에 있는 자의 그 녹은 이를 가지고 차등을 하였다네.”>
【趙岐 注】: 獲,得也。一夫一婦佃田百畝,百畝之田加之以糞,是為上農夫,其所得穀足以食九口。庶人在官者,食祿之等差,由農夫有上、中、下之次,亦有此五等,若今之鬥食、佐史、除吏也。
【조기 注】: 획(獲, 얻을 획)은 얻음이다. 한 가정(家庭; 一夫一婦)이 경작(耕作)하는 밭이 100묘(畝)인데, 100묘(畝)의 밭을 더해 주어서 농사 지으면 이를 상농부(上農夫)라 하며, 그 수확(收穫)하는 곳이 아홉 식구를 밥먹임으로서 넉넉함이다. 서인(庶人)이 관직에 있는 자는, 밥먹는 녹을 차등하여 농부(農夫)를 말미암아서 상(上)、중(中)、하(下)로 차등하며 또한 이에 다섯 등급이 있는데 지금의 다투어 먹게하는 좌사(佐史)와 제사(除吏)와 같음이다.
만장(萬章)-下
3章
萬章問曰:「敢問友.」 <만장이 여쭈었다. “감히 벗함을 여쭙습니다.” >
【趙岐 注】: 問朋友之道也。
【조기 注】: 벗하는 도(道)를 물음이다.
孟子曰:「不挾長,不挾貴,不挾兄弟而友。友也者,友其德也,不可以有挾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벗 사귐에] 나이 많음을 끼워넣지 않고, 귀함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의 [세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벗을 사귀어야 하네. 벗함이라는 것은 그의 덕(德)에 벗함이며, 내세움이 있음으로는 할 수 없네. >
【趙岐 注】: 長,年長。貴,貴勢。兄弟,兄弟有富貴者。不挾是乃為友,謂相友以德也。
【조기 注】: 장(長)은, 나이가 많음이다. 귀(貴, 귀할 귀)는, 세력이 귀함이다. 형제(兄弟)는, 형제(兄弟)가 부유하고 귀함이 있는 것이다. 이[長·貴·兄弟]를 내세우지 않고 이에 벗을 사귀며, 덕(德)으로써 서로 벗함을 말함이다.
孟獻子,百乘之家也,有友五人焉:樂正裘、牧仲,其三人則予忘之矣。獻子之與此五人者友也,無獻子之家者也。此五人者亦有獻子之家,則不與之友矣。<맹헌자(孟獻子)는 백승(百乘)의 집안이었으며, 벗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악정구(樂正裘)와 목중(牧仲),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곧 내가 그것[이름]을 잊어버렸네. 헌자(獻子)가 이 다섯 사람과 함께 벗하는데, 헌자(獻子)의 집안 자들은 없었다네. 이 다섯 사람 또한 헌자(獻子)의 집안이 있었다면 벗하여 함께하지 않았다네.>
【趙岐 注】: 獻子,魯卿,孟氏也,有百乘之賦。樂正裘、牧仲其五人者,皆賢人無位者也。此五人者,自有獻子之家富貴,而複有德,不肯與獻子友也。獻子以其富貴下此五人,五人屈禮而就之也。
【조기 注】: 헌자(獻子)는 노(魯)나라의 경(卿)인데 맹(孟)씨이고 백승(百乘)의 [군비(軍費)] 부세(賦稅)가 있었다. 악정구(樂正裘)와 목중(牧仲)과 그 다섯 사람이란 것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인데 지위가 없는 자들이다. 이 다섯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헌자(獻子)의 집안이 부유하고 귀함이 있으면서 다시 덕(德)이 있었는데도 헌자(獻子)가 벗을 사귐에 함께 즐겨하지 않았다. 헌자(獻子)는 그 부귀함을 가지고 이 다섯 사람에 아래하며 예(禮)를 굽히면서 나아갔음이다.
非惟百乘之家為然也,雖小國之君亦有之。費惠公曰:『吾於子思則師之矣,吾於顏般則友之矣。王順、長息,則事我者也。』 <오직 백승의 집안만이 그렇게 했던게 아니고, 비록 작은 나라의 군주 또한 그러함이 있었는데, 비읍(費邑)의 혜공(惠公)이 말하기를 ‘내가 자사(子思)에게는 스승으로 섬기고, 안반(顔般)에게는 벗으로 하였으며, 왕순(王順)과 장식(長息)은 곧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였네.>
【趙岐 注】: 小國之君,若費惠公者也。王順、長息,德不能見師友,故曰事我者也。
【조기 注】: 작은 나라의 군주는 비읍(費邑)의 혜공(惠公)과 같은 자이다. 왕순(王順)과 장식(長息)은 스승과 벗함에는 덕(德)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라 말했음이다.
非惟小國之君為然也,雖大國之君亦有之。晉平公於亥唐也,入云則入,坐云則坐,食云則食,雖蔬食菜羹,未嚐不飽,蓋不敢不飽也。然終於此而已矣。<오직 작은 나라의 군주만이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큰 나라의 군주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네. 진(晉)나라 평공(平公)이 해당(亥唐)에게는 [그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는데,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일찍이 배부르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개 감히 배부르지 않게 하지 못함이었으며, 그러함은 이에서 그칠 뿐이었네. >
【趙岐 注】: 大國之君,如晉平公者也。亥唐,晉賢人也,隱居陋巷,晉平公常往造之,亥唐言入,平公乃入,言坐乃坐,言食乃食也。蔬食,糲食也。不敢不飽,敬賢也。終於此,平公但以此禮下之而已。
【조기 注】: 큰 나라의 군주는 진(晉)나라 평공(平公)과 같은 자이다. 해당(亥唐)은 진(晉)나라 현명한 사람인데 누추한 거리에 은거하며 진(晉)나라 평공(平公)이 항상 가면 도와 주었는데 해당(亥唐)이 들어오라 말하면 평공(平公)이 이에 들어가고 앉으라고 말하면 이에 앉으며 먹으라고 말하면 이에 먹었다. 나물밥[소식(蔬食)]은 거친 밥이다. 감히 배부르지 않게 못함은 현자를 존경함이다. 평공(平公)은 다만 이로써 예(禮)를 낮추었을 뿐이다.
弗與共天位也,弗與治天職也,弗與食天祿也。士之尊賢者也,非王公尊賢也。<하늘이 준 지위를 더블어 함께 하지 않았고, 하늘이 준 직책을 더블어 다스리지도 않았으며, 하늘이 준 녹(祿)을 더블어 먹지 않았으니, 관리[士]가 현자(賢者)를 높인 것이지, 왕공(王公)이 현자를 높임은 아닐세.>
【趙岐 注】: 位、職、祿,皆天之所以授賢者,而平公不與亥唐共之,而但卑身下之,是乃匹夫尊賢者之禮耳。王公尊賢,當與共天職矣。
【조기 注】: 위(位)、직(職)、녹(祿)은 모두 하늘이 현자(賢者)에게 준 까닭인데, 그런데 평공(平公)이 해당(亥唐)에게 주지는 않고 함께 하면서 단지 자신을 낮게하여 아래로 하였으니 이는 이에 보통사내가 현자(賢者)의 예(禮)로 높였을 뿐이다. 왕공(王公)이 현자를 높이면 마땅히 하늘이 준 직책을 더블어 함께함이다.
舜尚見帝,帝館甥於貳室,亦饗舜,迭為賓主,是天子而友匹夫也。<순(舜)이 올라와 [요(堯)]임금을 뵙자, 임금께서 별궁(別宮)에 사위[순(舜)]를 머물게 하시고, 또 순(舜)에게 대접받으며 번갈아 손님과 주인이 되셨으니, 이는 천자이면서 보통사내를 벗하셨음이네.>
【趙岐 注】: 尚,上也。舜在畎畝之時,堯友禮之。舜上見堯,堯舍之於貳室。貳室,副宮也。堯亦就享舜之所設,更迭為賓主。禮謂妻父曰外舅,謂我舅者吾謂之甥。堯以女妻舜,故謂舜甥。卒與之天位,是天子而友匹夫也。
【조기 注】: 상(尚, 오히려 상)은, 높임이다. 순(舜)이 산골짜기 밭두렁에 있을 때에 요(堯)임금께서 벗의 예(禮)로 대하셨음이다. 순(舜)이 올라와 요(堯)임금을 뵙자 요(堯)임금이 별궁[貳室]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실(貳室)은 별궁이다. 요(堯)임금 또한 순(舜)이 차려놓은 바의 잔치에 나아가 번갈아 고쳐서 손님과 주인을 하였다. 예(禮)에 처부를 장인[외구(外舅)]이라 말하는데, 나를 외삼촌[舅]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일컫기를 생질[甥]이라 함이다. 요(堯)임금의 딸로써 순(舜)의 처 삼았기 때문에 순(舜)을 생질[甥]이라 말했다. 하늘이 준 지위를 마치고 주었는데, 이는 천자인데도 보통 사내를 벗 하였음이다.
用下敬上謂之貴貴,用上敬下謂之尊賢,貴貴尊賢其義一也。」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컫기를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긴다[貴貴].’고 하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컫기를 ‘어진 이를 높인다[尊賢].’고 하는데, 귀한 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진 이를 높임은 그 옳음이 하나로 같다네.”>
【趙岐 注】: 下敬上,臣恭於君也;上敬下,君禮於臣也:皆禮所尚,故云其義一也。」
【조기 注】: 아래에서 위를 공경함은, 신하가 군주에게 공경함이고, 위에서 아래를 공경함은 군주가 신하에 대하는 예(禮)이며, 모두 예(禮)를 높이는 바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 옳음은 하나라고 하였음이다.
만장(萬章)-下
4章
萬章曰:“敢問交際何心也?”<만장(萬章)이 말했다. “감히 여쭙습니다. 대접(待接)하여 사귐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
【趙岐 注】: 際,接也。問交接道當執何心為可也。
【조기 注】: 제(際, 가 제)는 접(接)함이다. 대접(待接)하여 사귀는 도(道)는 마땅히 어떤 마음을 잡아야 할 수 있게 되는가 물었음이다.
孟子曰:“恭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함으로 하네.”>
【趙岐 注】: 當執恭敬為心。
【조기 注】: 공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하여 잡아야 마땅함이다.
曰:“卻之卻之為不恭,何哉?” <[만장(萬章)이] 말했다. “[예물을] 물리치고 거듭 물리침이 공손하지 않게 됨은 어째서입니까?” >
【趙岐 注】: 萬章問卻不受尊者禮,謂之不恭,何然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묻기를 높은 자의 예물을 받지 않고 물리침을 일컫기를 공손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러합니까?
曰:“尊者賜之。曰:'其所取之者,義乎?不義乎?' 而後受之,以是為不恭,故弗卻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자가 하사(下賜)를 하면, 말하기를 ‘그 취한 바의 것이 의로웠을까? 의롭지 않았을까?’라고 한 뒤에 그것을 받는데, 이로써 공손하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지 않는다네.”>
【趙岐 注】: 孟子曰,今尊者賜己,己問其所取此物寧以義乎?得無不義,乃後受之,以是為不恭。故不當問尊者不義而卻之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높은 자가 자기에게 하사하면, 자기는 이 물건을 취한 바가 편안함으로써 의로웠는가? 의롭지 않음이 없는데 얻었으면 이러한 뒤에 그것을 받으니 이로써 공손하지 않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높은 자는 의롭지 않더라도 물리치지 않는가를 물었음이다.
曰:“請無以辭卻之,以心卻之。曰:其取諸民之不義也。而以他辭無受,不可乎?” <[만장(萬章)이] 말했다. “청하건데, 말로써 물리침이 없고, 마음으로써 물리치며 말하기를 ‘그가 여러 백성들에게 취한 것이 의롭지 않다.’하면서 다른 말로써 받지 않으면 불가합니까?” >
【趙岐 注】: 萬章曰:請無正以不義之辭卻也,心知其不義,以他辭讓,無受之,不可邪?
【조기 注】: 만장(萬章)이 말했다. “청하건데 바름이 없으면 의롭지 않은 말로써 물리침은, 마음으로 그 위롭지 않음을 알고 다른 말로써 사양하여 그것을 받지 않으면 불가합니까?"
曰:“其交也以道,其接也以禮,斯孔子受之矣。”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귐을 도로써 하고, 그 대접(待接)함을 예로써 하면, 이는 공자께서도 받으셨네.”>
【趙岐 言其來交求己以道理,其接待己有禮者,若斯,孔子受之矣。蓋言其可受之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그 사귀려고 오는데 도리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고 자기에게 대접(待接)함이 예가 있는 것이 이와 같으면 공자께서도 받으셨다.
萬章曰:“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其交也以道,其饋也以禮,斯可受禦與?” <만장(萬章)이 말했다. “지금 나라 문 밖에서 사람을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그가 사귀기를 도(道)로써 하고 선물을 예(禮)로써 한다면, 이렇게 막은[강탈]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
【趙岐 注】: 禦人,以兵禦人而奪之貨,如是而以禮道來交接己,斯可受乎?
【조기 注】: 어인(禦人)은, 병기를 가지고 사람을 막으면서 재물을 빼앗음인데, 이와 같으면서도 예(禮)와 도(道)로써 와서 자기에게 대접(待接)하여 사귀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까?
曰:“不可。《康誥》曰:‘殺越人於貨,閔不畏死,凡民罔不憝。’是不待教而誅者也。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為烈,如之何其受之?”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안 되네. 《서경》 〈강고(康誥)〉에 말하기를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넘어뜨리고서, 미련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배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죽일 자이며, 은(殷)나라는 하(夏)나라에서 받았고,주(周)나라는 은(殷)나라에서 받았는데 사양하지 않았던 바를 지금에서 사납게 한다면, 그 받은 것을 어찌 하겠는가?”>
【趙岐 注】: 孟子曰不可受也。《康誥》、《尚書》篇名,周公戒成王,康叔封。越,於,皆於也。殺於人,取於貨,閔然不知畏死者,憝,殺也,凡民無不得殺之者也。若此之惡,不待君之教命,遭人得討之,三代相傳以此法,不須辭問也,於今為烈,烈,明法。如之何受其饋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받음이 불가하다 말씀하셨다. 《강고(康誥)》는 《상서(尚書)》의 편(篇) 이름인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강숙(康叔: 叔父)의 봉함을 경계하였다. 월(越)과 어(於)는 모두 어조사(語助辭)이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취하여 미련한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죽음을 원망함은, 모든 백성이 죽이려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악하면 군주가 내리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토벌을 당하는데 이 법으로서 삼대를 서로 전하며, 말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지김에서 사납게 하는가? 영(烈, 메울 열)은 법을 [사납게] 밝힘이다. 어찌하여 그 선물을 받는가이다.
曰:“今之諸侯取之於民也,猶禦也。苟善其禮際矣,斯君子受之,敢問何說也?” <[만장(萬章)이] 말했다.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 [재물을] 취함은 막은짓[강도짓]과 같은데, 진실로 그 예(禮)와 교제(交際)를 잘하면 이는 군자도 그것을 받았다함은, 무슨 말씀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
【趙岐 注】: 萬章曰:今之諸侯賦稅於民,不由其道履畝強求,猶禦人也。欲善其禮以接君子,君子欲受之何說也?君子謂孟子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말했다.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함이 농지를 조사하여 그 도를 말미암지 않고 강제로 징구하이 막는[강도] 사람과 같음이다. 그 예(禮)로써 군자에게 대접(待接)을 잘하기 바라며 군자가 그것을 받기를 바람은 무슨 말씀입니까? 군자는 맹자를 말함이다.
曰:“子以為有王者作,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其教之不改而後誅之乎?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充類至義之盡也。孔子之仕於魯也,魯人獵較,孔子亦獵較。獵較猶可,而況受其賜乎?”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 생각에 왕자를 만들어서 있다라고 여긴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나란히 세워서 죽이겠는가? 가르쳐 주어도 고치지 않으면 뒤에 죽이겠는가? 대저 그의 소유가 아닌데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 말하는데, 같은 부류를 가득채워 옳음에 이르름이 다하도록 함일세. 공자께서 노(魯)나라에서 벼슬하실 적에 노(魯)나라 사람들이 사냥을 겨루[엽각(獵較)]자 공자 또한 사냥 내기를 하셨으며, 사냥 내기도 오히려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제후]의 하사(下賜)품을 받은들 어떠하겠는가?”>
【趙岐 注】: 孟子謂萬章曰:子以為後如有聖人興作,將比地盡誅今之諸侯乎?將教之,其不改者乃誅之乎?言必教之,誅其不改者也。殷之衰,亦猶周之末。武王不盡誅殷之諸侯,滅國五十而已。知後王者亦不盡誅也。謂非其有而竊取之者為盜。充,滿。至,甚也。滿其類大過至者,但義盡耳,未為盜也。諸侯本當稅民之類者,今大盡耳,亦不可比於禦。孔子隨魯人之獵較。獵較者,田獵相較,奪禽獸得之以祭,時俗所尚,以為吉祥。孔子不違而從之,所以小同於世也。獵較尚猶可為,況受其賜而不可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만장에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만약 성인을 만들어 일으킬 수 있 있음으로 여긴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땅에 나란히 세워서 죽이겠는가? 장차 가르쳐 주었는데도 고치지 않는 자를 마침내 죽이겠는가? 반드시 가르쳐 주고 고치지 않는 자를 마침내 죽인다는 말이다. 은(殷)나라의 쇠함이 또한 주(周)나라의 말기와 같음이다. 무왕(武王)은 은(殷)나라의 제후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50나라를 멸하였을 뿐이다.
뒤에 왕이된 자들도 알고 또한 다 죽이지 않았다. 그의 소유가 아니면서 취하여 훔치는 것을 도적질함이라 말한다. 충(充은 가득참이다. 지(至)는, 심함이다. 그 부류를 가득채워서 큰 잘못에 이르는 것은, 다만 옳음이 다했을 뿐이고 아직 도적질 했음은 아니다. 제후의 근본은 마땅히 세금받는 부류의 자인데 지금은 크네 다하였을 뿐이니 또한 막음[강도]에 비교 할 수는 없다.
공자가 노(魯)나라 사람들의 사냥하기를 겨룸[엽각(獵較)]을 따라했다. 엽각(獵較)이라는 것은, 사냥 터에서 서로 견줌인데 새와 짐승을 빼앗아서 제사지내고 시절의 풍속(風俗)을 숭상(崇尙)하며 그로써 길한 상서(祥瑞)로움이 되었다. 공자께서 어기지 않고서 따라 가니 세상에서 조금 같은 까닭이다. 사냥 내기[엽각(獵較)]를 숭상함은 오히려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제후]의 하사품을 받는데 할 수 없겠는가!
曰:“然則孔子之仕也,非事道與?”<[만장(萬章)이] 말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도(道)를 섬기려 함이 아닙니까?” >
【趙岐 注】: 萬章問孔子之仕,非欲事行其道與?
【조기 注】: 만장(萬章)이 공자의 벼슬하였음은, 그 도(道)를 행사(行事)하기를 바라는게 아닌가?를 물었음이다.
曰:“事道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도(道)를 행사(行事)함일세.”>
【趙岐 注】: 孟子曰:孔子所仕者,欲事行其道。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벼슬한 바라는 것은, 그 도(道)를 행사(行事)하기를 바랐음이다.
“事道奚獵較也?”<“도(道)를 행사(行事) 하시면서 어째서 사냥 내기[엽각(獵較)]를 하셨습니까?” >
【趙岐 注】: 萬章曰:孔子欲事道,如何可獵較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말했다. “공자께서 도(道)를 행사(行事)하기를 바라면서 어째서 사냥 내기[엽각(獵較)]를 할 수 있습니까?”
曰:“孔子先簿正祭器,不以四方之食供簿正。”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먼저 장부(帳簿)에 제사 그릇을 정하셨는데, 장부(帳簿)에 정한 사방의 음식은 공물(供物)을 못했다네.” >
【趙岐 注】: 孟子曰:孔子仕於衰世,不可卒暴改戾,故以漸正之,先為簿書以正其宗廟祭祀之器,即其舊禮,取備於國中,不以四方珍食供其所簿正之器,度珍食難常有,乏絕則為不敬,故獵較以祭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쇠퇴(衰退)한 세상에 벼슬하면서 갑자기 사납게 어그러뜨려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데, 먼저 장부(帳簿)에 글을 기록하여서 그 종묘 제사의 그릇을 정하고 그 옛날 예(禮)에 나아가 나라 안에 취하여 갖추어 그 장부에 정한 바의 그릇은 사방의 진귀한 음식을 공물(供物)로 못하며 진귀한 음식은 항상 소유하기 어려운 법도이며 결핍(缺乏)을 끊으면 공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냥 내기[엽각(獵較)]를 가지고 제사지냅니다.
曰:“奚不去也。” <[만장(萬章)이] 말했다. “어찌하여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
【趙岐 注】: 萬章曰:孔子不得行道,何為不去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말했다. “공자께서 도(道)를 행사(行事)하지 않고 어찌 떠나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曰:“為之兆也。兆足以行矣,而不行,而後去,是以未嚐有所終三年淹也。<[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道]을 위하여 조짐[도(道)를 행함]을 보이시고, 조짐[도(道)를 행함]을 충분하게 행했는데도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뒤에야 떠나셨네. 이로써 일찍이 3년이 끝나도록 머무른 바가 없으셨네.>
【趙岐 注】: 兆,始也。孔子每仕,常為之正本造始,欲以次治之,而不見用,占其事始而退。足以行之矣而君不行也,然後則孔子去矣。終者,竟也。孔子未嚐得竟事一國也, 三年淹留而不去者也。
【조기 注】: 조(兆)는 비롯됨이다. 공자께서 매번 벼슬하면서 항상 근본을 바로잡기 위하여 짓기 시작하고 그로써 다음에 다스려 지기를 바라시면서 쓰임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비로소 점치고서 물러나셨다. 충분하게 그것을 행했는데도 군주가 행하지 않으면 그러한 뒤에 곧 공자께서 떠나셨음이다. 종(終, 마칠 종)은, 끝마침이다. 공자께서 일찍이 한 나라의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3년을 지체하여 머무르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孔子有見行可之仕,有際可之仕,有公養之仕。於季桓子,見行可之仕也。於衛靈公,際可之仕也。於衛孝公,公養之仕也。” <공자께서는 [도(道)를] 행할 수 있음을 보고서 벼슬을 하셨고, [군주가] 교제(交際)를 할 수 있으면 벼슬을 하셨으며, 군주가 봉양(奉養)이 있으면 벼슬을 하셨네. 계환자(季桓子)에 대해서는 [도(道)를] 행할 수 있음을 보고서 벼슬하셨고, 위(衛)나라 영공(靈公)에 대해서는 교제(交際)를 할 수 있어서 벼슬을 하셨으며, 위(衛)나라 효공(孝公)에 대해서는 군주가 봉양하여서 벼슬을 하셨다네.”>
【趙岐 注】: 行可,冀可行道也。魯卿季桓子秉國之政,孔子仕之,冀可得因之行道也。際,接也。衛靈公接遇孔子以禮,故見之也。衛孝公以國君養賢者之禮養孔子,孔子故留宿以答之也。
【조기 注】: 행가(行可)는, 도(道)를 행 할 수 있기를 바람이다. 노(魯)나라 경(卿)인 계환자(季桓子)는 나라의 정사를 잡아서 공자께서 벼슬을 하시며 그것을 말미암아서 도(道)를 행 할 수 있기를 바랐음이다. 제(際, 즈음 제)는, 접대(接待)함이다. 위(衛)나라 영공(靈公)은 공자를 만나서 예(禮)로서 접대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았음이다. 위(衛)나라 효공(孝公)은 나라의 군주로써 현자(賢者)의 예(禮)를 길러서 공자를 봉양(奉養)하니 공자께서 연고(緣故)로 머물러 묵어서 답례를 하였음이다.
만장(萬章)-下
5章
孟子曰:“仕非為貧也,而有時乎為貧。娶妻非為養也,而有時乎為養。<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벼슬함은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가난을 위해서 하는 때도 있고, 아내를 얻음은 봉양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을 위해서 얻는 때도 있다.>
【趙岐 注】: 仕本為行道濟民也,而有以居貧親老而仕者。娶妻本為繼嗣也,而有以親執釜灶,不擇妻而娶者。
【조기 注】: 벼슬함은 본래 백성 구제하는 도(道)를 행하기 위함이지만, 가난에 거주하며 부모가 늙어서 벼슬하려는 자도 있다. 아내를 얻음은 본래 후사를 잇기 위함이지만, 부모가 부엌에 가마솥을 잡았는데도 처를 택하여 취하지 않는 자가 있다.
為貧者,辭尊居卑,辭富居貧。<가난을 위하는 자는 높은 데[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데에 거주하며, 부유함을 사양하고 가난에 거주한다.>
【趙岐 注】: 為貧之仕,當讓高顯之位,無求重祿。
【조기 注】: 가난을 위하는 벼슬은, 마땅히 높이 드러나는 자리를 사양하고 무거운 녹(祿)을 구함이 없음이다.
辭尊居卑,辭富居貧,惡乎宜乎?抱關擊柝。<높은 데를 사양하고 낮은 데에 거주하며, 부유함을 사양하고 가난에 거주한다면, 어찌해야 마땅함인가? 관문(關門)을 지키며 목탁(木柝)을 두드림이 [마땅]하다.>
【趙岐 注】: 辭尊富者,安所宜乎?宜居抱關擊柝, 監門之職也。柝,門關之木也。擊,椎之也。或曰柝,行夜所擊木也。《傳》曰:“魯擊柝,聞於邾。”
【조기 注】: 높은 데를 사양하고 부유한 자는, 어디가 마땅한 곳인가? 마땅히 관문(關門)을 지키며 목탁(木柝)을 두드림에 거주하며, 문을 감시(監視)하는 직(職)이다. 탁(柝, 딱따기 탁)은, 관문의 나무이다. 격(擊, 칠 격)은 쇠몽치로 침이다. 혹 말하기를 "탁(柝, 딱따기 탁)은, 밤에 가면서 나무를 침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노(魯)나라에 딱따기를 치면 주나라에서 들린다."라고 했다.
孔子嚐為委吏矣,曰:‘會計當而已矣。’嚐為乘田矣,曰:‘牛羊茁壯長而已矣。’位卑而言高,罪也。立乎人之本朝而道不行,恥也。” <공자께서 일찍이 위리(委吏;창고 관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계산(計算)을 마땅하게 할 뿐이다.’라고 하셨고, 일찍이 승전(乘田;동산 관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소와 양이 씩씩하게 자라도록 키울 뿐이다.’라고 하셨다. 지위가 낮으면서 높은 [지위를] 말하면 죄이고, 남의 조정에 서서 도(道)를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이다.”>
【趙岐 注】: 孔子嚐以貧而祿仕,委吏,主委積倉庾之吏也,不失會計當直其多少而已。乘田,苑囿之吏也,主六畜之芻牧者也,牛羊茁壯肥好長大而已。茁,生長貌也,《詩》云:“彼茁者葭。” 位卑不得高言豫朝事,故但稱職而已。立本朝,大道當行,不行為己之恥。是以君子祿仕者,不處大位。
【조기 注】: 공자(孔子)께서 일찍이 가난함으로써 위리(委吏)의 벼슬로 녹을 먹었는데, 창고(倉庫)와 노적(露積)가리를 맡아 쌓음을 주관하는 관리이며, 마땅히 많고 적음의 회계(會計)가 바름을 잃지 않을 뿐이다. 승전(乘田)은, 동산의 관리인데, 여섯가지 가축의 먹이를 주관하여 기르는 자이며 소와 양이 살찌고 씩씩하게 자라서 크게 자라기를 좋아할 뿐이다. 줄(茁, 싹 줄)은, 커서 자라는 모양인데, 《시(詩)》에 이르기를 “저 무성한 갈대밭”이라 했는데, 낮은 지위는 조정의 일에 높은 지위의 말을 미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직(職)만을 칭했을 뿐이다. 조정에 서면 큰 도(道)를 마땅히 행하고 자기의 뿌끄러움이 됨은 행하지 않는다. 이로써 군자가 벼슬하고 녹(祿)을 먹는 것이지만, 큰 지위에는 처하지 않는다.
만장(萬章)-下
6章
萬章曰:“士之不托諸侯,何也?”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관리[士]는 제후(諸侯)에게 의탁하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
【趙岐 注】: 托,寄也。謂若寄公食祿於所托之國也。
【조기 注】: 탁(托, 맏길 탁)은 부침이다. 만약 공(公)의 식록(食祿)을 나라에 의탁할 바를 맏김을 말한다.
孟子曰:“不敢也。諸侯失國而後托於諸侯,禮也。士之托於諸侯,非禮也。<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감히 못하네. 제후(諸侯)가 나라를 잃은 뒤에 제후에게 몸을 의탁함은 예(禮)이지만, 관리[士]가 제후에게 의탁함은 예가 아닐세.”>
【趙岐 注】: 謂士位輕,本非諸侯敵體,故不敢比失國諸侯得為寄公也。
【조기 注】: 관리[士]의 지위가 가벼워도 본래 제후(諸侯)에게 몸을 대적(對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나라 잃은 제후(諸侯)에 비교하지 못하고 공(公)에게 부치게 됨이다.
萬章曰:“君饋之粟,則受之乎?”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군주가 곡식을 보내주면 그것을 받습니까?” >
【趙岐 注】: 士窮而無祿,君饋之粟,則可受之乎?
【조기 注】: 관리[士]가 궁한데도 녹(祿)이 없어서 군주가 곡식을 보내주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曰:“受之。”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받는다네.” >
【趙岐 注】: 孟子曰受之也。
【조기 注】: 맹자께서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受之何義也?” <“받는 것이 어찌하여 옳음입니까?”>
【趙岐 注】: 萬章曰:受粟何義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말했다. "곡식을 받음이 어찌하여 옳음입니까?"
曰:“君之於氓也,固周之。”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가 백성에게는 두루[구휼(救恤)]함이 확고 하다네.”>
【趙岐 注】: 氓,民也。孟子曰:君之於民,固當周其窮乏,況於士乎?
【조기 注】: 맹(氓, 백성 맹)은, 백성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주가 백성에게는 마땅히 그 가난하여 궁함에 두루[구휼(救恤)]함이 확고한데 하물며 관리[士]에게는 어떠하겠는가?
曰:“周之則受,賜之則不受,何也?” <[만장(萬章)이] 말하였다.“두루[구휼(救恤)]해주면 받고 하사(下賜)해주면 받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
【趙岐 注】: 萬章言士窮居周之則受賜之則不受何也。周者,謂周急?貧民之常料也。賜者,謂禮賜橫加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관리[士]가 궁하게 거주함에 두루[구휼(救恤)]해주면 받는데 하사(下賜)해주면 받지 않음은 어째서인가라는 말이다. 주(周, 두루 주)라는 것은, 백성을 일정하게 헤아려서 가난함을 긴급하게 두루[구휼(救恤)]함을 말한다. 사(賜, 줄 사)라는 것은, 예(禮)를 제멋대로 더하여 하사(下賜)함을 말한다.
曰:“不敢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감히 하지 못한다네.” >
【趙岐 注】: 孟子曰士不敢受賜。
【조기 注】: 맹자께서 관리[士]는 하사(下賜)를 받음을 감히 하지 못한다고 말함이다.
曰:“敢問其不敢何也?”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감히 하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
【趙岐 注】: 萬章問何為不敢。
【조기 注】: 만장이 어째서 감히 하지 못하게 되는가를 물었음이다.
曰:“抱關擊柝者,皆有常職以食於上,無常職而賜於上者,以為不恭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관문을 지키며 목탁(木柝)을 치는 자도 모두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그로써 윗쪽에게 밥먹는데, 일정한 직책이 없는데도 위쪽에서 하사받는 것은 공손하지 않다고 여겨서라네.”>
【趙岐 注】: 孟子曰:有職事者,可食於上祿。士不仕,自以不任職事而空受賜,為不恭,故不受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직책이 있는 자는, 윗쪽의 녹(祿)을 먹을 수 있다. 관리[士]가 벼슬하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직책을 맡지 않음으로써 빈 하사를 받으면 공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曰:“君饋之則受之,不識可常繼乎?”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군주가 [음식을] 보내주면 받는다 하셨는데, 직책이 아닌데도 항상 계속할 수 있습니까?” >
【趙岐 注】: 萬章曰:君禮饋賢臣,賢臣受之,不知可繼續而常來致之乎?將當輒更以君命將之也。
【조기 注】: 만장이 말하기를 “군주의 예는 현명한 신하에게 [음식을] 보내주고 현명한 신하는 그것을 받는데, 계속 할 수 있는지 항상 그것이 이르러 오는지?를 알지 못하며, 장차 마땅히 문득 군주가 명을 고쳐서 장차 보내 주는가?”라고 했다.
曰:“繆公之於子思也,亟問,亟饋鼎肉。子思不悅,於卒也,摽使者出諸大門之外,北麵稽首再拜而不受,曰:‘今而後知君之犬馬畜伋。’蓋自是台無饋也。<[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노(魯)나라] 목공(繆公)이 자사(子思)에게는, 자주 문안하고 자주 삶은 고기를 보내주었는데 자사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심부름 온 자를 불러서 대문 밖으로 모두 내보내시고, 북쪽을 향해 [군주에게]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시고 받지 않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에야 군주가 개나 말처럼 나[伋]를 기름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대개 이로 부터 심부름꾼[台]이 [음식] 보냄이 없었다네. >
【趙岐 注】: 孟子曰:魯繆公時尊禮子思。數問。數饋鼎肉.子思以君命煩,故不悅也。於卒者,末後複來時也。摽,麾也。麾使者出大門之外,再拜叩頭不受,曰今而後知君以犬馬畜伋。伋,子思名也。責君之不優以不煩,而但數與之食物,若養犬馬。台,賤官,主使令者。《傳》曰仆臣台從是之。後台不持饋來,繆公慍也。慍,恨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노(魯)나라 목공(繆公) 시절에 자사(子思)에게 존경하는 예(禮)로, 자주 문안하고 자주 삶은 고기를 보내주었다. 자사께서 그로써 군주의 명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것은, 다시 올 때에는 뒤에는 마지막이었다. 표(摽, 칠 표)는 불러냄이다. 심부름 온 자를 불러서 대문 밖으로 모두 내보내시고,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시고 받지 않고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에야 군주가 개나 말처럼 속여서 기름을 알았다.’라고 하셨다. 급(伋)은 자사의 이름이다. 군주가 번잡하지 않도록함을 근심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주 음식과 물건을 주었음은 개나 말을 기름과 같음을 책망하였음이다. 태(台, 별태)는 천한 관직인데, 주로 명하여 부리는 자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신하가 없드려 심부름꾼[台]을 따름이 이것이다. 뒤에 심부름꾼[台]이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공(公)의 성냄이 끝났다. 온(慍, 성낼 온)은, 한탄함이다.
悅賢不能舉,又不能養也,可謂悅賢乎?” <현자를 좋아하면서 잘 등용하지 않고 또 잘 봉양하지도 못한다면, 현자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趙岐 注】: 孟子譏繆公之雖欲有悅賢之意,而不能舉用使行其道,又不能優養終竟之,豈可謂悅賢也。
【조기 注】: 맹자(孟子)께서 목공(繆公)이 비록 현자를 좋아하는 뜻이 있고자 하면서도 그 도를 행하여 쓰도록 잘 등용하지 않고 또 봉양을 마치고 마침내 가야함을 잘 걱정하지 않으니, 어찌 현자를 좋아한다 말할 수 있는가?
曰:“敢問國君欲養君子,如何斯可謂養矣?”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군자를 봉양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이를 봉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趙岐 注】: 萬章問國君養賢之法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나라의 군주가 현자를 봉양하는 법도를 물었음이다.
曰:“以君命將之,再拜稽首而受。其後廩人繼粟,庖人繼肉,不以君命將之。子思以為鼎肉使己仆仆爾,亟拜也,非養君子之道也。<[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로써 명을 장차 하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받는다네. 그 뒤에 창고지기는 곡식을 계속 주고, 푸줏간 사람은 고기를 계속 주지만, 임금의 명으로써 장차[계속] 그러함은 아니라네. 자사는 삶은 고기가 자기로 하여금 매번 절하게 할 뿐이며, 자주 절함은 군자를 봉양하는 도(道)가 아니라고 여기셨다네.>
【趙岐 注】: 將者,行也。孟子曰:始以君命行,禮拜受之。其後倉廩之吏繼其粟,將盡複送,廚宰之人日送其肉,不複以君命者,欲使賢者不答以敬,所以優之也。子思所以非繆公者,以為鼎肉使己數拜故也。仆仆,煩猥貌,謂其不得養君子之道也。
【조기 注】: 장(將, 장차 장)은 행함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군주의 명으로써 행하여 예로 절하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 뒤에 창고의 관리가 그 곡식을 계속하고 장차 다시 보내기를 다하고, 푸주간의 사람이 날로 그 고기를 보내니 군주의 명으로써 다시한 것이 아닌데 현자로 하여금 경건함으로서 답하지 않기를 바람이 어리석다 하는 까닭이다. 자사(子思)는 목공(繆公)이 한 것이 아닌 까닭에 삶은 고기가 자기로 하여금 자주 절하는 연고로 여겼음이다. 매번 업드림은 번잡하고 외람된 모양이며 군자를 봉양하는 도(道)를 얻지 못함을 말함이다.
堯之於舜也,使其子九男事之,二女女焉,百官牛羊倉廩備,以養舜於畎畝之中,後舉而加諸上位,故曰王公之尊賢者也。” <요(堯)임금께서는 순(舜)에게는, 그의 자식 아홉 아들로 하여금 그[舜]를 섬기게 하시고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으며, 백관(百官)과 소와 양과 창고를 갖추어 그로써 시골에서 순(舜)을 봉양하게 하시고, 뒤에 등용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임금]를 주셨기 때문에 말하기를 “왕공(王公)이 현자를 높인 것”이라 한다네.”>
【趙岐 注】: 堯之於舜如是,是王公尊賢之道也。九男以下,已說於上篇。上位,尊帝位也。
【조기 注】: 요(堯)임금께서 순(舜)에게 이와 같이했는데, 이는 왕공(王公)이 현자를 높인 도(道)이다. 아홉 아들 이하는 이미 상편에서 설명하였다. 상위(上位)는 임금의 자리에 높임이다.
만장(萬章)-下
7章
萬章曰:“敢問不見諸侯,何義也?” <만장이 말하였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제후(諸侯)를 만나지 않음이 어찌 옳음 입니까?” >
【趙岐 注】: 問諸侯聘請而夫子不見之,於義何取也。
【조기 注】: 제후(諸侯)가 청하여 불렀는데도 공자[夫子]께서 만나러 가지 않음은, 어떤 옳음에서 취했는가를 물었음이다.
孟子曰:“在國曰市井之臣,在野曰草莽之臣,皆謂庶人。庶人不傳質為臣,不敢見於諸侯,禮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있음을 시정지신(市井之臣)이라 말하고, 들에 있음을 초망지신(草莽之臣)을 말하는데, 모두 서인(庶人)을 가리킨다네. 서인은 폐백(幣帛)을 올려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감히 제후를 만나지 못함이 예(禮)이네.”>
【趙岐 注】: 在國謂都邑也,民會於市,故曰市井之臣。在野居之,曰草莽之臣。莽亦草也。庶,眾也。庶眾之人,未得為臣。傳,執也。見君之質,執雉之屬也。未為臣,則不敢見之禮也。
【조기 注】: 나라에 있음은 도읍(都邑)을 말하는데, 백성이 시장에 모이기 때문에 시정지신(市井之臣)이라 말한다. 들에 거주를 하고 있음을 초망지신(草莽之臣)을 말함이다. 망(莽, 우거질 망)은, 또한 풀이다. 서(庶, 여러 서)는, 무리이다. 여러 무리의 사람은,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음이다. 전(傳, 전할 전)은, 잡음이다. 군주를 뵙는 폐백(幣帛)은, 꿩을 잡는 등이다.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으면, 감히 만나러 가는 예(禮)가 아니다.
萬章曰:“庶人召之役則往役,君欲見之,召之則不往見之,何也?” <만장이 말하였다. “서인(庶人)은 [군주가] 부역에 부르면 부역하러 가지만, 군주가 만나고자 하여서 부르면 보러 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趙岐 注】: 庶人召使給役事,則往供役事,君召之見,不月往見,何也?
【조기 注】: 서인(庶人)은 부역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고 부르면 부역하는 일을 받들려고 가며, 군주가 보려고 소집을 하면 한달이라도 뵈러 가지 않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往役,義也。往見,不義也。且君之欲見之也,何為也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역하러 감은 옳음이지만, 만나러 감은 옳음이 아니네. 또 군주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찌 하여서 이겠는가?” >
【趙岐 注】: 孟子曰:庶人法當給役,故往役,義也;庶人非臣也,不當見君,故往見,不義也。且君何為欲見而召之?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인(庶人)의 법도는, 마땅히 부역을 주었기 때문에 부역하러 감은 옳음이며, 서인(庶人)이 신하가 아니면, 마땅히 군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보려함은 옳음이 아니다. 또 군주가 어찌 만나기를 바란다고 하여서 부르겠는가?
曰:“為其多聞也,為其賢也。” <[만장이] 말하였다. “그[군주]가 많이 듣기를 위함이고, 그가 현명함을 위해서 입니다.” >
【趙岐 注】: 萬章曰:君以是欲見之也。
【조기 注】: 만장이 말하기를 “군주가 이로써 만나 보기를 바람입니다."라고 했음이다.
曰:“為其多聞也,則天子不召師,而況諸侯乎?為其賢也,則吾未聞欲見賢而召之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기를 위해서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제후가 그러하겠는가? 현명함을 위해서라면 나는 현자를 만나려고 불렀다는 것[말]을 들어보지 못했네. >
【趙岐 注】: 孟子曰:安有召師、召賢之禮,而可往見?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스승을 부르고 현자를 부름의 예(禮)가 있는데 보려고 갈 수 있는가?
繆公亟見於子思,曰:‘古千乘之國以友士,何如?’子思不悅,曰:‘古之人有言曰:事之云乎?豈曰友之云乎?’子思之不悅也,豈不曰:‘以位,則子君也,我臣也,何敢與君友也?以德,則子事我者也,奚可以與我友?’千乘之君,求與之友而不可得也,而況可召與? <[노(魯)나라] 목공(繆公)이 자주 자사(子思)를 뵙고 말하기를 ‘옛날에 천승(千乘)의 나라[군주]를 가지고도 관리[士]와 벗하였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자사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이 하신 말씀에, 이르기를 섬겼다고 할 것을, 어찌 이르기를 벗했다고 하는가?’라고 하셨네.
자사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은, 어찌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위로서는 그대는 군주이고 나는 신하인데 어떻게 감히 군주와 더블어 벗하며, 덕으로 보면 그대는 나를 섬기는 자인데 어찌 나와 더블어 벗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리라. 천승의 군주가 더불어 벗하기를 구하는데도 될 수 없는데, 하물며 부를 수 있겠는가?>
【趙岐 注】: 魯繆公欲友子思,子思不悅,而稱曰:古人曰見賢人當事之,豈云友之邪?孟子云:子思所以不悅者,豈不謂臣不可友君,弟子不可友師也。若子思之意,亦不可友,況乎可召之。
【조기 注】: 노(魯)나라 목공(繆公)이 자사(子思)를 벗하려고 하자 자사(子思)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칭하여 말하기를 “옛날 사람의 말에 현명한 사람을 뵈려고하면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어찌 이르기를 벗했다고 하는가?”라고 했다네. 맹자(孟子)께서 이르기를 “자사(子思)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은, 어찌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하가 군주를 벗할 수가 없고 제자는 스승을 벗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자사(子思)의 뜻은, 또한 벗할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와 같음이다.
齊景公田,招虞人以旌,不至,將殺之。‘誌士不忘在溝壑,勇士不忘喪其元’,孔子奚取焉?取非其招不往也。” <제(齊)나라 경공(景公)이 사냥할 적에 정(旌)의 깃발로서 우인(虞人;사냥터 관리인)을 불렀는데, 오지 않자 장차 그를 죽이려 하였는데, ‘뜻있는 관리[志士]는 [죽어서] 봇도랑과 도랑에 버려짐을 잊지 않고, 용감한 관리[勇士]는 그의 머리를 잃어버림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공자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취했을까? 그[우인(虞人)]를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음을 취하셨다네.”>
【趙岐 注】: 已說於上篇。
【조기 注】: 이미 윗 편에서 설명하였다.
曰:“敢問招虞人何以?” <[만장이] 말하였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우인(虞人)은 무엇을 가지고 부릅니까?” >
【趙岐 注】: 萬章問招虞人當何用也。
【조기 注】: 만장(萬章)이 우인(虞人)을 부르는데 마땅히 무엇을 사용하는가를 물었음이다.
曰:“以皮冠。庶人以旃,士以旂,大夫以旌。<[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관[皮冠]을 가지고 [우인(虞人)을 부르네]. 서인(庶人)은 전(旃)으로써 부르고, 관리[士]는 기(旂)를 가지고 부르며, 대부(大夫)는 정(旌)으로써 부른다네.>
【趙岐 注】: 孟子曰:招禮若是。皮冠,弁也。旃,通帛也,因章曰旃。旂,旌有鈴者。旌,注旄首者者。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禮)에 이와 같이 부른다.”라고 하셨음이다. 피관(皮冠)은 고깔 모자이다. 기(旂)는 비단을 통하여 만드는데 글씨[기(旗)]로 인하여서 기(旂)라고 말한다. 정(旌)은 주로 깃대의 우두머리 자의 것이다.
以大夫之招招虞人,虞人死不敢往。以士之招招庶人,庶人豈敢往哉?況乎以不賢人之招招賢人乎? <대부를 부르는 [정(旌)]으로써 우인(虞人)을 부르자 우인이 죽어도 감히 가지 못했는데, 관리[士]를 부르는 [기(旂)]로써 서인(庶人)을 부른다면, 서인이 어찌 감히 가겠는가? 하물며 어찌 현명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써 현인(賢人)을 부를 수 있겠는가?>
【趙岐 注】: 以貴者之招招賤人,賤人尚不敢往,況以不賢人之招招賢人乎?不賢之招,是不以禮者也。
【조기 注】: 귀한 자를 부르는 것으로써 천한 사람을 부르면 천한 사람이 오히려 감히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현명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님으로써 현명한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는가? 현명하지 않은 것으로써 부르면 이는 예(禮)로써 부르는 것이 아니다.
欲見賢人而不以其道,猶欲其入而閉之門也。夫義,路也;禮,門也。惟君子能由是路,出入是門也。<현인을 만나고자 하면서 그 도로써 하지 않으면,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아 잠근 것과 같네. 대저 옳음[義]은 길이고, 예(禮)는 문인데,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잘 말미암고 이 문을 출입한다네. >
【趙岐 注】: 欲人之入而閉其門,何得而入乎?閉門如閉禮也。
【조기 注】: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으면 어찌 들어가겠는가? 문을 닫음은 예(禮)를 닫음과 같음이다.
《詩》云:‘周道如厎,其直如矢。君子所履,小人所視。’” <《시(詩)》 〈대동(大東)〉에 이르기를 ‘주(周)나라 길은 숫돌 같이 평평하고, 그 곧음은 화살과 같도다. 군자가 행하는 바이고 소인이 우러러보는 바이다.’라고 하였네.”>
【趙岐 注】: 《詩•小雅•大東》之篇。厎,平。矢,直。視,比也。周道平直,君子履直道,小人比而則之。以喻虞人能效君子守死善道也。
【조기 注】: 《시.소아.대동(詩•小雅•大東)》의 편(篇)이다. 지(厎, 숫돌지)는 평평함이다. 시(矢, 화살 시)는 곧음이다. 시(視)는 본받음이다. 주(周)나라 길이 평평하고 곧음은, 군자가 밟는 곧은 길이며 소인이 본받아서 법함이다. 그로써 우인(虞人)이 군자를 잘 본받아 착한 도(道)를 죽음으로 지킴을 비유함이다.
萬章曰:“孔子君命召不俟駕而行,然則孔子非與?”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군주가 명하여 부르면 멍에 채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가셨는데, 그렇다면 공자께서는 잘못하셨습니까?” >
【趙岐 注】: 俟,待也。孔子不待駕而應君命也,孔子為之非與?
【조기 注】: 사(俟, 기다릴 사)는 기다림이다. 공자께서 멍에 채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군주가 명함에 응하셨으니 공자께서 잘못 하신 것입니까 ?
曰:“孔子當仕,有官職,而以其官召之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마땅히 벼슬하셔서 관직이 있었는데, [군주가] 그 관직으로써 불렀기 때문일세.”>
【趙岐 注】: 孟子言孔子所以不待駕者,孔子當仕位,有官職之事,君以其官名召之,豈得不顛倒。《詩》云:“顛之倒之,自公召之。”不謂賢者無位而君欲召見也。
【조기 注】: 맹자는 공자(孔子)께서 멍에 채우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의 까닭은, 공자께서 마땅히 벼슬하는 지위가 관직의 일이 있었으며 군주가 관직의 이름으로써 불렀으니 어찌 넘어져 엎어질 듯이 가지 않겠는가를 말했음이다. 《시(詩)》에 이르기를 “넘어져 엎어질 듯 달려감은 군주가 불러서라네.”라고 했는데, 현명한 자를 지위가 없는데도 군주가 불러서 보려고 함을 말함은 아니다.
만장(萬章)-下
8章
孟子謂萬章曰:“一鄉之善士,斯友一鄉之善士。一國之善士,斯友一國之善士。天下之善士,斯友天下之善士。<맹자께서 만장에게 말씀하셨다. “한 고을의 훌륭한 관리[士]라면, 이것이 한 고을의 훌륭한 관리와 벗이 되고, 한 나라의 훌륭한 관리[士]라면, 이것이 한 나라의 훌륭한 관리와 벗이 되며, 천하의 훌륭한 관리[士]라면, 이것이 천하의 훌륭한 관리와 벗이 된다네.>
【趙岐 注】: 鄉,鄉人之善者。國,一國之善者。天下四海之內,各以大小來相友,自為疇匹也。
【조기 注】: 향(鄉, 시골 향)은, 고을 사람의 착한 자이다. 국(國)은, 한 나라의 착한 자이다. 천하 사방의 안에, 각각 크고 작음으로써 서로 벗하려고 와서 스스로 짝[이랑]하는 벗이 되었다.
以友天下之善士為未足,又尚論古之人。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是尚友也。” <천하의 훌륭한 관리[士]를 벗함으로서도 만족 못하게 되며, 또 높여서 옛날의 사람을 [벗하려고] 논한다. 그[옛사람]의 시(詩)를 칭송(稱頌)하며 그의 글을 읽는다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그 세상을 논하는며, 이를 높여서 벗함[尙友]이라 한다네.”>
【趙岐 注】: 好善者以天下之善士為未足極其善道也。尚,上也。乃複上論古之人,頌其詩。詩歌國近故曰頌。讀其書者,猶恐未知古人高下,故論其世以別之也。在三皇之世為上,在五帝之世為次,在三王之世為下,是為好上友之人也。
【조기 注】: 훌륭함을 좋아하는 자는, 천하의 훌륭한 관리[士]로서도 그 훌륭한 도[善道]를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게 됨이다. 상(尚, 오히려 상)은 올림이다. 이에 다시 올려서 옛날의 사람을 논하며 그의 시를 칭송(稱頌)함이다. 시와 노래는 나라에 가까운 연고로 송(頌, 칭송할 송)이라고 말한다. 그의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옛날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알지 못하여 두렵기 때문에 그 세상을 논함으로써 나누어 나감이다. 삼황(三皇)의 세상이 최상에 있고, 오제(五帝)의 세상이 버금하여 있으며, 삼왕(三王)의 세상이 아래하여 있으며, 이는 높은 벗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됨이다.
만장(萬章)-下
9章
齊宣王問卿。孟子曰:“王何卿之問也?”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경(卿)에 대해 묻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어떤 경(卿)을 물으십니까?” >
【趙岐 注】: 王問何卿也。
【조기 注】: 왕께서는 어떤 경(卿)을 물으십니까?
王曰:“卿不同乎?”曰:“不同。有貴戚之卿,有異姓之卿。” <왕이 말하였다. “경(卿)은 한가지가 아닙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한가지가 아닙니다. 귀한 친척의 경(卿)이 있고, 성(姓)이 다른 경이 있습니다.” >
【趙岐 注】: 孟子曰:“卿不同,貴戚之卿謂內外親族也,異姓之卿謂有德命為王卿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경(卿)은 한가지가 아닌데, 귀한 친척[貴戚]의 경은 안과 밖의 친족을 말하고 성(姓)이 다른 경은 덕(德)의 명함이 있어서 왕의 경이 된 이를 말한다.
王曰:“請問貴戚之卿!” <왕이 말하였다. “귀한 친척의 경(卿)에 대해 묻겠습니다.” >
【趙岐 注】: 問貴戚之卿如何。
【조기 注】: 귀한 친척의 경(卿)은 어떠한가를 물었음이다.
曰:“君有大過則諫,反覆之而不聽,則易位。”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간(諫)하고, 반복해서 하였는데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를 바꿉니다.”>
【趙岐 注】: 孟子曰:貴戚之卿,反覆諫君,君不聽,則欲易君之位,更立親戚之貴者。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귀한 친척[貴戚]의 경이 반복해서 군주에게 간(諫)했는데 군주가 들어주지 않으면 군주의 지위를 바꾸고자 하면서 친척의 귀한 자와 자리를 바꾼다.
王勃然變乎色。<왕(王)이 노한 듯이 얼굴색을 변하자, >
【趙岐 注】: 王聞此言,慍怒而驚懼,故勃然變色。
【조기 注】: 왕이 이 말을 듣고, 성내어 노하면서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노한 듯이 얼굴색이 변했음이다.
曰:“王勿異也。王問臣,臣不敢不以正對。”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王)께서는 달리 여기지 마십시요. 왕께서 신(臣)에게 물으시기에 신이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趙岐 注】: 孟子曰:王勿怪也。王問臣,臣不敢不以其正義對。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王)께서는 괴이해 하지 마십시요. 왕께서 신(臣)에게 물으시기에 신이 감히 바른 뜻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王色定,然後請問異姓之卿。<왕(王)이 얼굴빛이 안정된 연후에 성(姓)이 다른 경(卿)에 대해 청하여 물었다.>
【趙岐 注】: 王意解,顏色定,複問異姓之卿如之何也。
【조기 注】: 왕(王)이 마음을 풀고 얼굴 빛을 안정하고서, 다시 성(姓)이 다른 경(卿)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음이다.
曰:“君有過則諫,反覆之而不聽,則去。”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의 잘못이 있으면 간(諫)하고, 반복해서 했는데 듣지 않으면 떠납니다.”>
【趙岐 注】: 孟子言異姓之卿諫君不從三而待放,遂不聽之,則去而之他國也。
【조기 注】: 맹자께서 성(姓)이 다른 경(卿)이 군주에게 간(諫)했는데 세 번을 따르지 않으면 추방(追放)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듣지 않으면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말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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