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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좌전(春秋左傳)』 주역점 사례

⇒《屯》之《比》 : 畢萬筮仕於晉, 遇 屯之比

《屯》之《比》의 괘상(卦象)으로 풀었다.

둔(屯)괘의 초효가 변하여 비(比)괘가 되었으며 물[水] 아래에서 우레[雷]가 땅[地]으로 변함인데 물[水]는 험난함이고 우레[雷]는 험난함을 뚫고 벗어나는 강건함이며 땅[地]은 험난한 물[水]을 다스려 흐르게 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민공(閔公) 元年[bc 661]

閔公 元年, 冬, 晉侯作二軍, 公將上軍, 大子申生將下軍. 趙夙御戎, 畢萬爲右, 以滅耿、滅㑁、滅魏. 還, 爲大子城曲沃. 賜趙夙耿, 賜畢萬魏, 以爲大夫. 士蔿曰, “大子不得立矣. 分之都城, 而位以卿, 先爲之極, 又焉得立? 不如逃之, 無使罪至. 爲吳大伯, 不亦可乎? 猶有令名, 與其及也. 且諺曰, ‘心苟無瑕, 何恤乎無家?’ 天若祚大子, 其無晉乎?” 卜偃曰, “畢萬之後必大. 萬, 盈數也; 魏, 大名也, 以是始賞, 天啓之矣. 天子曰兆民, 諸侯曰萬民. 今名之大, 以從盈數, 其必有衆.” 初, 畢萬筮仕於晉, 遇屯☵☳之比☵☷. 辛廖占之, 曰, “吉. 屯固、比入, 吉孰大焉? 其必蕃昌. 震爲土, 車從馬, 足居之, 兄長之, 母覆之, 衆歸之, 六體不易, 合而能固, 安而能殺, 公侯之卦也. 公侯之子孫, 必復其始.”

민공 원년, 겨울에 진(晉)나라 군주[侯]가 2군(軍)을 만들어서 헌공(獻公)이 상군(上軍)을 통솔하고 태자(太子) 신생(申生)이 하군을 통솔하며 조숙(趙夙)이 헌공의 융거(戎車)를 몰고 필만(畢萬)이 우익이 되어 그로써 경(耿)나라와 곽(霍)나라 그리고 위(魏)나라를 멸망시켰다.

돌아와서 태자(太子)를 위해 곡옥(曲沃)에 성을 쌓고, 조숙(趙夙)에게 경(耿)을 하사하고 필만(畢萬)에게 위(魏)를 하사하여 그로써 대부(大夫)를 삼았다.

사위(士蔿)가 말하기를 “태자(太子)를 [임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도성을 나누어 주어서 경(卿)으로 자리하였고 먼저 정상(頂上)에 올라 갔는데, 또 어찌 [임금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만약 도망을 가지 않으면 죄(罪)에 걸리도록 함이 없으며 오태백(吳太伯)이 하였음을 또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오히려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어서 그에 더블어 미치며, 또 속담에 말하기를 ‘마음에 진실로 허물이 없다면 어찌 집안[家]이 없음을 걱정하랴?’고 하였으니, 하늘이 만약 태자(太子)에게 복을 내린다면 그가 진(晉)나라에 없겠습니까?”고 하였다.

복언(卜偃)이 말하기를 “필만(畢萬)의 후손이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만(萬)은 가득 찬 수이고, 위(魏)는 큼[大]의 이름인데, 이로써 처음 상(賞)으로 받았으니 하늘이 열어 준 것이다. 천자(天子)는 [백성을] 조민(兆民)이라 말하고, 제후는 만민(萬民)이라 말하는데, 지금 큰 이름[魏]으로써 가득 찬 수[萬]까지 따랐으니, 그는 반드시 무리[衆]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처음에 필만(畢萬)이 진(晉)나라에 벼슬하려고 점을 쳤는데, 둔괘(屯卦☵☳)가 비괘(比卦☵☷)로 변하는 괘를 얻었다. 신료(辛廖)가 점괘를 풀이했는데 “길(吉)하다. 둔(屯)괘는 견고(堅固)함이고, 비(比)괘는 들어감이니 길(吉)함이 누가 이보다 크겠는가? 그는 반드시 번창(繁昌)할 것이다.

진[震☳]이 땅[土☷]이 되고, 수레가 말을 따르며, 발이 그것[土☷]에 거주하고, 형[震☳,장남]은 어른이 되며, 어머니[土☷,곤]는 덮어 주고, 무리가 돌아오니, 여섯 몸이 바뀌지 않으며 합하면서 견고(堅固)하게 잘하고, 편안하면서 능히 [악인을] 죽이니, 공후(公侯)의 괘상(卦象)이다. 공후(公侯)의 자손은 반드시 그 시작을 회복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주역점(周易占) 사례

◎ 춘추좌전 민공(閔公) 元年[bc 661]

閔公 元年, 冬, 晉侯作二軍, 公將上軍, 大子申生將下軍. 趙夙御戎, 畢萬爲右, 以滅耿、滅㑁、滅魏. <민공 원년, 겨울에 진(晉)나라 군주[侯]가 2군(軍)을 만들어서 헌공(獻公)이 상군(上軍)을 통솔하고 태자(太子) 신생(申生)이 하군을 통솔하며 조숙(趙夙)이 헌공의 융거(戎車)를 몰고 필만(畢萬)이 우익이 되어 그로써 경(耿)나라와 곽(霍)나라 그리고 위(魏)나라를 멸망시켰다. >

還, 爲大子城曲沃. 賜趙夙耿, 賜畢萬魏, 以爲大夫.

<돌아와서 태자(太子)를 위해 곡옥(曲沃)에 성을 쌓고, 조숙(趙夙)에게 경(耿)을 하사하고 필만(畢萬)에게 위(魏)를 하사하여 그로써 대부(大夫)를 삼았다.>

士蔿曰, “大子不得立矣. 分之都城, 而位以卿, 先爲之極, 又焉得立? <사위(士蔿)가 말하기를 “태자(太子)를 [임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도성을 나누어 주어서 경(卿)으로 자리하였고 먼저 정상(頂上)에 올라 갔는데, 또 어찌 [임금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不如逃之, 無使罪至. 爲吳大伯, 不亦可乎? 猶有令名, 與其及也. 且諺曰, ‘心苟無瑕, 何恤乎無家?’ 天若祚大子, 其無晉乎?”<만약 도망을 가지 않으면 죄(罪)에 걸리도록 함이 없으며 오태백(吳太伯)이 하였음을 또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오히려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어서 그에 더블어 미치며, 또 속담에 말하기를 ‘마음에 진실로 허물이 없다면 어찌 집안[家]이 없음을 걱정하랴?’고 하였으니, 하늘이 만약 태자(太子)에게 복을 내린다면 그가 진(晉)나라에 없겠습니까?”고 하였다.>

卜偃曰, “畢萬之後必大. 萬, 盈數也; 魏, 大名也, 以是始賞, 天啓之矣. 天子曰兆民, 諸侯曰萬民. 今名之大, 以從盈數, 其必有衆.”<복언(卜偃)이 말하기를 “필만(畢萬)의 후손이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만(萬)은 가득 찬 수이고, 위(魏)는 큼[大]의 이름인데, 이로써 처음 상(賞)으로 받았으니 하늘이 열어 준 것이다. 천자(天子)는 [백성을] 조민(兆民)이라 말하고, 제후는 만민(萬民)이라 말하는데, 지금 큰 이름[魏]으로써 가득 찬 수[萬]까지 따랐으니, 그는 반드시 무리[衆]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初, 畢萬筮仕於晉, 遇屯☵☳之比☵☷. 辛廖占之, 曰, “吉. 屯固、比入, 吉孰大焉? 其必蕃昌. 震爲土, 車從馬, 足居之, 兄長之, 母覆之, 衆歸之, 六體不易, 合而能固, 安而能殺, 公侯之卦也. 公侯之子孫, 必復其始.”<처음에 필만(畢萬)이 진(晉)나라에 벼슬하려고 점을 쳤는데, 둔괘(屯卦☵☳)가 비괘(比卦☵☷)로 변하는 괘를 얻었다. 신료(辛廖)가 점괘를 풀이했는데 “길(吉)하다. 둔(屯)괘는 견고(堅固)함이고, 비(比)괘는 들어감이니 길(吉)함이 누가 이보다 크겠는가? 그는 반드시 번창(繁昌)할 것이다.

진[震☳]이 땅[土☷]이 되고, 수레가 말을 따르며, 발이 그것[土☷]에 거주하고, 형[震☳,장남]은 어른이 되며, 어머니[土☷,곤]는 덮어 주고, 무리가 돌아오니, 여섯 몸이 바뀌지 않으며 합하면서 견고(堅固)하게 잘하고, 편안하면서 능히 [악인을] 죽이니, 공후(公侯)의 괘상(卦象)이다. 공후(公侯)의 자손은 반드시 그 시작을 회복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 《둔(屯)》之《비(比)》괘

『춘추좌전』 민공 원년(bc 661)에 진(晉)나라 헌공의 장수인 필만(必萬)이 장차 진(晉)나라에서 벼슬하려고 점을 쳐서 둔지비(屯之比)의 괘를 얻었다.

둔(屯)괘의 초효가 변하여 비(比)괘가 되었으며 물[水] 아래에서 우레[雷]가 땅[地]으로 변함인데 물[水]는 험난함이고 우레[雷]는 험난함을 뚫고 벗어나는 강건함이며 땅[地]은 험난한 물[水]을 다스려 흐르게 한다.

 

 

03. 준괘(屯卦)[卦象:수뢰준]

☵ 坎上

☳ 震下

진[雷.우뢰]이 아래에 있고 감[水.물]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屯 元亨 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준(屯)은 시작이 형통하고 곧아야 이롭다. 기댈[攸]데가 있어도 가지 말고 제후를 세워야 이롭다.

 

【爻辭(효사)】

初九,磐桓,利居貞,利建侯。

초구(初九)는 주저함이니, 곧음에 머물러 있어야 이롭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08. 비괘(比卦)[卦象:수지비]

☵ 坎上

☷ 坤下

곤[地.땅]이 아래에 있고, 감[水.물]이 위에 있다.

【卦辭(괘사)】

比,吉,原筮,元永貞,无咎。不寧方來,後夫凶。

비(比;친함)는, 길하며 다시 점쳐서 크고 오래도록 곧아야 허물이 없다. 편안하지 않아서 사방에서 오는데, 뒤에 사람이 흉하다.

 

※ 『춘추(春秋)』의 거북점[卜]

1) 『춘추』 僖公三十一年⇒夏,四月,四卜郊不從,乃免牲猶三望。(희공31년⇒여름, 4월. 네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희생을 풀어주고 세곳에 망제를 지냈다)

『춘추』 【疏注】 : 言「四卜郊」者,蓋三月每旬一卜,至四月上旬更一卜,乃成為四卜也。(“四卜郊”라 말한 것은, 대개 삼월 매 순[上.中.下]에 한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 상순에 이르러 고쳐서 한번 거북점을 치는데 이렇게 이룸을 “四卜”라 하였다.)

2) 『춘추』 成公十年⇒夏,四月,五卜郊不從,乃不郊。(성공10년⇒여름, 사월. 다섯 번을 친 거북점이 교제를 따르지 않아서 이에 교제를 지내지 않았다.)

『춘추』 【疏注】 : 此雲「五卜」者,當是三月三卜,四月又二卜,皆不吉,乃止也。僖三十一年傳雲「禮不卜常祀」,不應卜而卜,以不吉而不郊,皆非禮也。(이것을 “五卜”라 이른 것은 당시에는 삼월에 세 번 거북점을 치고 사월에 또 두 번 거북점쳐서 모두 길하지 않으면 이에 그쳤다. 희공31년전에 이르기를 “예에 의하면 상례적인 제사는 거북점을 치지 않는다” 하였다. 거북점이 응하지 않았는데 거북점을 치고, 이것이 길하지 않다하여 제사 지내지 않음은 모두 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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