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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注疏[刑昺]

◎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야장(公冶長)≫ 卷​ 5 - 2

by 석담 김한희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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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卷​ 5 - 2

5-2)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자위남용: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 이기형지자처지.)

공자께서 남용(南容)을 일컬으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죽임의 극형을 면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형의 딸로서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謂南容:「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以其兄之子妻之。(王曰:「南容,弟子南宮縚,魯人也,字子容。不廢,言見用。」◎왕숙이 말하였다:“남용(南容)”은 제자인 남궁도(南宮縚)이고 노(魯)나라 사람이며 자는 자용(子容)이다. “불폐(不廢)”는 등용되어 뵙게 됨을 말한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子謂南容”至“妻之”。

○ 【註疏】 <경문(經文)의> "[자위남용(子謂南容)]에서 [처지(妻之)]까지"

○正義曰:此章孔子評論弟子南容之賢行也。

○ 正義曰:이 장(章)은 공자께서 제자 남용(南容)의 어진 행동을 평론한 것이다.

“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者,此南容之德也。若遇邦國有道,則常得見用在官,不被廢棄。若遇邦國無道,則必危行言遜,以脫免於刑罰戮辱也。

<경문(經文)에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받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죽임의 극형을 면할 것이다[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라는 것은, 이것은 남용의 덕(德)이 만약 연방과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를 만나면 항상 관직(官職)에 등용되어 뵐 수 있고 버림을 받지 않는데, 만약 방국(邦國)에 도가 없을 때를 만나면 반드시 위험한 행동에는 말을 겸손하게 하여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벗어나 면한다는 말이다.

“以其兄之子妻之”者,言德行如此,故以其兄之女與之為妻也。

<경문(經文)에서> "형의 딸로서 그에게 시집보내셨다[以其兄之子妻之]"라는 것은, <남용의> 덕행이 이와 같기 때문에 당신 형님의 딸로서 아내를 삼도록 주셨다는 말이다.

○注“王曰”至“見用”。

○ 【집해(集解)】 주(注)의 “[왕왈(王曰)]에서 [견용(見用)]까지"

○正義曰:云“南容,弟子南宮縚,魯人也,字子容”者,此《家語·弟子篇》文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남용(南容)은 제자인 남궁도(南宮縚)이고 노(魯)나라 사람이며 자는 자용(子容)이다[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라는 것은, 이것은 《공자가어(孔子家語)》 〈제자편(弟子篇)〉의 글이다.

案《史記·弟子傳》云:“南宮括字子容。”

상고해보니 《사기(史記)》 〈중니제지열전(仲尼弟子列傳)〉에 이르기를 “남궁괄(南宮括)은 자가 자용(子容)이다.”라고 하였다.

鄭注《檀弓》云:“南宮縚,孟僖子之子南宮閱。”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정현(鄭玄) 주(注)에 이르기를 “남궁도(南宮縚)는 맹희자(孟僖子)의 아들 남궁열(南宮閱)이다.”라고 하였다.

以昭七年《左氏傳》云孟僖子將卒,召其大夫云,“屬說與何忌於夫子”,以事仲尼,以南宮為氏,故《世本》云“中孫玃生南宮縚”是也。

그로써 소공(昭公) 7년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맹희자가 장차 운명할 적에 그 대부(大夫≒家臣)를 불러 이르기를 ‘설(說≒南宮閱)과 하기(何忌≒孟懿子)를 부자에게 맡겨라.'라고 했는데, 그로써 중니(仲尼)를 섬기고 그로써 남궁(南宮)을 씨(氏)로 삼았기 때문에 《세본(世本)》에 이르기를 “중손확(仲孫玃)이 남궁도(南宮縚)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다.

然則名縚,名括,又名閱,字子容,氏南宮,本孟氏之後也。

그렇다면 이름이 ‘도(縚)’이고, 또 다른 이름은 ‘괄(括)’이고, 또 다른 이름은 ‘열(閱)’이며, 자(字)는 자용(子容)이고 씨(氏)는 남궁(南宮)이니, 본래 맹씨(孟氏)의 후손이다.

【 논어(論語) 원문 】

『論語』 《公冶長》 卷​ 5 - 2

○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논어집해(論語集解)》

子謂南容:「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以其兄之子妻之。(王曰:「南容,弟子南宮縚,魯人也,字子容。不廢,言見用。」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謂南容”至“妻之”。

○正義曰:此章孔子評論弟子南容之賢行也。

“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者,此南容之德也。若遇邦國有道,則常得見用在官,不被廢棄。若遇邦國無道,則必危行言遜,以脫免於刑罰戮辱也。

“以其兄之子妻之”者,言德行如此,故以其兄之女與之為妻也。

○注“王曰”至“見用”。

○正義曰:云“南容,弟子南宮縚,魯人也,字子容”者,此《家語·弟子篇》文也。

案《史記·弟子傳》云:“南宮括字子容。”鄭注《檀弓》云:“南宮縚,孟僖子之子南宮閱。”以昭七年《左氏傳》云孟僖子將卒,召其大夫云,“屬說與何忌於夫子”,以事仲尼,以南宮為氏,故《世本》云“中孫玃生南宮縚”是也。然則名縚,名括,又名閱,字子容,氏南宮,本孟氏之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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