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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疏)』

​​           卷​ 5

공야장(公冶長)》 - 1

◆ 5-1)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류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일컬으시기를 “<그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감옥 안에 었었지만 그의 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고서, 당신 자식[딸]으로써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논어집해(論語集解)》 卷5 - 1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孔曰:「公冶長,弟子,魯人也。姓公冶,名長。縲,黑索;絏,攣也,所以拘罪人。」 ◎공안국이 말하였다:“공야장(公冶長)”은 제자이며, 노(魯)나라 사람이다. 성(姓)은 공야(公冶)이고 이름은 장(長)이다. “류(縲: 포승 류)”는 검은 포승줄이며, “설(絏: 고삐 설)”은 묶이는 것이고 그로써 죄인을 구속하는 바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卷5 - 1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子謂”至“妻之”

○【註疏】 <경문(經文)의> "[자위(子謂)]에서 [처지(妻之)]까지"

○正義曰:此章明弟子公冶長之賢也。

○正義曰:이 장(章)은 제자 공야장(公冶長)의 어짊을 밝힌 것이다.

“子謂公冶長可妻也”者,納女於人曰妻。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공야장을 일컬으시기를 '<그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다[子謂公冶長 可妻也]"라는 것은, 딸을 남에게 들이는 것을 ‘처(妻: 아내 처)’라고 말한다.

孔子評論弟子公冶長德行純備,可納女與之為妻也。

공자께서 제자 공야장(公冶長)이 덕행을 순수하게 갖추었으니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아 들일 수 있을 만하다고 평론하신 것이다.

“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者,縲,黑索;絏,攣也。古獄以黑索拘攣罪人。

<경문(經文)에서> "비록 포승줄에 묶여 감옥 안에 었었지만 그의 죄는 아니었다[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라는 것은, 류(縲: 포승 류)는 검은 동아줄이며, 설(絏: 고삐 설)은 묶이는 것인데, 옛날에는 감옥에 갇힌 죄인을 검은 끈으로 구속하였다.

於時冶長以枉濫被係,故孔子論之曰:“雖在縲絏之中,實非其冶長之罪也。”

이때에 야장(冶長)이 억울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공자께서 논평하시기를 “비록 포승줄에 묶여 감옥 속에 있었으나 사실은 그것이 공야장의 죄가 아니었다.”고 하신 것이다.

“以其子妻之”者,論竟,遂以其女子妻之也。

<경문(經文)에서> "당신 딸로써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以其子妻之]"라는 것은, 논평을 마치고 드디어 당신 딸로써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注“孔曰”至“罪人”。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죄인(罪人)]까지"

○正義曰:云“冶長,弟子,魯人也”者,案《家語·弟子篇》云:“公冶長,魯人,字子長。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공야장(公冶長)은 제자이며, 노(魯)나라 사람이다[冶長 弟子 魯人也]"라는 것은, 상고해보니 《공자가어(孔子家語)》 〈제자 편(弟子篇)〉에 이르기를 “공야장(公冶長)은 노(魯)나라 사람으로 자(字)가 자장(子長)이다.

為人能忍恥,孔子以女妻之。”又案《史記·弟子傳》云:“公冶長,齊人。”而此云魯人,用《家語》為說也。

사람됨이 치욕을 잘 참으니, 공자께서 딸로써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고 하였고, 또 상고해보니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이르기를 “공야장은 제(齊)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르기를 “노(魯)나라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설을 간주(看做)하여 사용한 것이다.

張華云:“公冶長墓在陽城姑幕城東南五里所,基極高。舊說冶長解禽語,故係之縲絏。”以其不經,今不取也。

장화(張華, 232~300)가 이르기를 “공야장의 무덤이 양성(陽城) 고막현(姑幕縣) 동남쪽 5리 지점에 있는데 터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옛 설(說)에는 “공야장이 새들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포승줄에 묶여 구속(拘束)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리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이므로 지금 취하지 않는다.

 

 

【 논어(論語) 원문 】

『論語』 《公冶長》 卷​ 5 - 1

○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논어집해(論語集解)》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孔曰:「公冶長,弟子,魯人也。姓公冶,名長。縲,黑索;絏,攣也,所以拘罪人。」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謂”至“妻之”。

○正義曰:此章明弟子公冶長之賢也。

“子謂公冶長可妻也”者,納女於人曰妻。

孔子評論弟子公冶長德行純備,可納女與之為妻也。

“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者,縲,黑索;絏,攣也。古獄以黑索拘攣罪人。於時冶長以枉濫被係,故孔子論之曰:“雖在縲絏之中,實非其冶長之罪也。”

“以其子妻之”者,論竟,遂以其女子妻之也。

○注“孔曰”至“罪人”。

○正義曰:云“冶長,弟子,魯人也”者,案《家語·弟子篇》云:“公冶長,魯人,字子長。為人能忍恥,孔子以女妻之。”又案《史記·弟子傳》云:“公冶長,齊人。”而此云魯人,用《家語》為說也。張華云:“公冶長墓在陽城姑幕城東南五里所,基極高。舊說冶長解禽語,故係之縲絏。”以其不經,今不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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