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
卷十三/ 【子路(자로)】
13-1)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
(자로문정, 자왈: "선지로지." 청익, 왈: "무권.")
자로가 정책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책을] 먼저 펼치고 수고롭게 하거라.” 더 청하자, 말씀하셨다.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譯註 1: 『周易』 兌卦/彖曰⇒ 說以先民, 民忘其勞,
(『주역』 태괘/단왈⇒먼저 백성을 설득하면 백성이 그 수고를 잊게 된다.)
13-2)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曰: "焉知賢才而擧之?" 子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중궁위계씨재, 문정, 자왈: "선유사, 사소과, 거현재." 왈: "언지현재이거지?" 자왈: "거이소지. 이소부지, 인기사제?")
중궁이 계씨의 가재(家宰)를 하면서 정책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실무자가 먼저 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하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여라.”
중궁이 묻었다. “어떻게 현명한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는 바[사람]를 등용하거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사람]이면, 남들이 그를 버려두겠느냐?”
13-3)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已矣."
(자로왈: "위군대자이위정, 자장해선?" 자왈: "필야정명호?" 자로왈: "유시재, 자지우야! 해기정?" 자왈: "야재유야! 군자어기소부지, 개궐여야. 명불정, 즉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사불성, 즉예악불흥; 예악불흥, 즉형벌불중; 형벌불중, 즉민무소조수족. 고군자명지필가언야, 언지필가행야. 군자어기언, 무소구이의.")
자로가 여쭈었다. “위나라 임금이 스승님을 모시고 정책을 편다면, 스승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음이 아니겠느냐?
자로가 말하였다. “이런 일도 있군요, 스승님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어찌 그것을 바로잡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칠구나, 유(자로)야! 군자는 그 알지 못하는 바에는 대개 보류하듯이 한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음악이 일어나지 않고, 예와 음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극형과 벌칙이 적절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말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행 할 수 있다. 군자는 그 말함에서 진실로 그만 둘 것이 없다.”
譯註 1: 『中庸』 十七章⇒ 故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중용』 17章⇒그러므로 대덕은 반드시 자리를 얻고, 반드시 녹봉을 얻으며, 반드시 이름을 얻고, 반드시 천수를 얻는다.)
譯註 2: 『中庸』 二十八章⇒非天子不議禮, 不制度. 不考文, 今天下車同軌, 書同文, 行同倫. 雖有其位, 苟無其德, 不敢作禮樂焉. 雖有其德, 苟無其位, 亦不敢作禮樂焉.”
(『중용』 28章⇒천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못하고, 법도를 짓지 못하며, 글의 이름을 살피지 못한다. 지금의 천하에 수레는 바퀴가 한가지이고, 책은 문자가 한가지이며, 행함은 윤리가 한가지이다. 비록 그 직위가 있어서, 진실로 그 덕이 없으면 감히 예악을 짓지 못한다. 비록 덕이 있어도, 진실로 그 직위가 없으면 또한 감히 예악을 짓지 못한다.)
13-4)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 樊遲出, 子曰: "小人哉樊須也!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 則四方之民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번지청학가, 자왈: "오불여로농." 청학위포, 왈: "오불여로포." 번지출, 자왈: "소인재번수야! 상호례, 칙민막감불경; 상호의, 즉민막감불복; 상호신, 칙민막감불용정. 부여시, 칙사방지민강부기자이지의, 언용가?")
번지가 농사 법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늙은 농부만 못하다.”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자, “나는 늙은 채소 농부만 못하다”라고 하셨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로구나, 번수[번지]여! 윗사람이 예를 좋아한다면 백성들이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옳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윗사람이 믿음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그 실정(實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면 사방[他國]의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싸서 업고 이르는데, 어찌 농사 법을 쓰려하는가?”
13-5)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자왈: "송『시』삼백, 수지이정, 불달; 사어사방, 불능전대, 수다역해이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의 삼백 편을 외운다 해도, 정책을 펴도록 주었는데 달성하지 못하고, 사방[他國]에 사신으로 가서 홀로 하는 대답을 잘 못한다면, 비록 많아도[외우더라도] 또한 어찌 하겠는가?”
13-6)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자왈: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불정, 수령불종.")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하여도 따르지 않는다.”
13-7)子曰: "魯衛之政, 兄弟也."
(자왈: "로위지정, 형제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책은 형제이다.”
13-8)子謂衛公子荊: "善居室. 始有, 曰: '苟合矣.' 少有, 曰: '苟完矣.' 富有, 曰: '苟美矣.'"
(자위위공자형: "선거실. 시유, 왈: '구합의.' 소유, 왈: '구완의.' 부유, 왈: '구미의.'")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을 일컬기를 “방에 머무름이 선했다. [재산이] 있기 시작하자 ‘진실로 부합했다’라 말하였고, 적게 모이자 ‘진실로 갖추었다’라 말하였고, 부유하게 되자 ‘진실로 아름답다’”라 말하였다.
13-9)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자적위, 염유복, 자왈: "서의재!" 염유왈: "기서의, 우하가언?" 왈: "부지." 왈: "기부의, 우하가언?" 왈: "교지.")
공자께서 위나라를 가실적에 염유가 종복으로 갔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많구나!” 염유가 여쭈었다. “이미 많아 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부유하게 함이다.”
염유가 여쭙기를 “이미 부유하여 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본받게 해야 한다.”
譯註 1: 『禮記』 禮運篇⇒ “仕於公曰臣,仕於家曰僕。【鄭玄 注】 僕又不可與士齒。
(『예기』 예운篇⇒공국(公國)에 벼슬함을 신(臣)이라 말하고 [대부의]집안에 벼슬함을 복(僕)이라 말한다. 【정현 주】복(僕)은 관리[士]와 서열을 같이 할 수 없다.)
13-10)子曰: "苟有用我者, 朞月而已, 可也, 三年有成."
(자왈: "구유용아자, 기월이이, 가야, 삼년유성.")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나를 써 주는 이가 있다면, 일 년 뿐이라도 할 수 있고, 삼년이면 이룰 수 있다.”
13-11)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
(자왈: "'선인위방백년, 역가이승잔거살의,' 성재시언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백년 동안 다스린다면, 또한 잔악함을 이겨서 사형을 버리게 할 수 있다’,라 함이 성실하도다. 이 말씀이여!”
13-12)子曰: "如有王者, 必世而後仁."
(자왈: "여유왕자, 필세이후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왕다운 이가 있어도 반드시 한 세 뒤에 어질어 질 것이다.”
13-13)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자왈: "구정기신의, 어종정호 하유? 불능정기신, 여정인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그 자신이 바르다면, 정책을 따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 자신이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남이 바른들 무엇 하겠는가?”
13-14)冉子退朝,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염자퇴조, 자왈: "하안야?" 대왈: "유정." 자왈: "기사야. 여유정, 수불오이, 오기여문지.")
염자가 [계씨의] 조회에서 돌아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늦었느냐?” 대답하기를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집] 일이겠지. 만약 정책이 있었다면, 비록 내가 [등용]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에 참여해서 들었을 것이다.”
13-15)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曰: "一言而喪邦, 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 唯其言而莫予違也.' 如其善而莫之違也, 不亦善乎? 如不善而莫之違也, 不幾乎一言而喪邦乎?"
(정공문: "일언이가이흥방, 유제?" 공자대왈: "언불가이약시기기야, 인지언왈: '위군난, 위신불이.' 여지위군지난야, 불기호일언이흥방호?" 왈: "일언이상방, 유제?" 공자대왈: "언불가이약시. 기기야, 인지언왈: '여무락호위군, 유기언이막여위야.' 여기선이막지위야, 불역선호? 여불선이막지위야, 불기호일언이상방호?")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로는 그[나라 일으킴]에 가까움이 이와 같아서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한 말에 ‘임금하기가 어렵다 하여 신하 함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임금노릇 함의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일으킴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로 한 말이 나라를 잃는 일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로는 그[나라 잃음]에 가까움이 이와 같아서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임금 노릇하는 데 즐거움은 없지만, 오직 말하면 나를 어김이 없음이다’라 하였습니다. 만약 그 말이 선한데 그것을 어김이 없다면, 선함이 또한 아닙니까? 만약 선하지 않은데 그것을 어김이 없다면, 한마디 말이 나라 잃음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13-16)葉公問政。子曰:「近者說,遠者來。」
(섭공문정, 자왈: "근자설, 원자래.")
섭공이 정책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이를 설득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오도록 함입니다.”
【石潭齋 案】 : 섭공(葉公: BC550년? ~ 미상) 본명은 심제량(沈诸梁)이고, 성은 미(芈), 씨(氏)는 심윤(沈尹), 이름은 제량(诸梁), 자는 자고(子高)이다. 춘추 말기 초(楚)나라의 군사가이자 정치가이다. 대부(大夫) 심윤술(沈尹戌)의 아들로 봉지가 섭읍(葉邑)이었기 때문에 섭공(葉公)으로 일컬어진다. 벼슬은 초(楚)나라의 재상(宰相)을 지냈다.
13-17)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 則不達; 見小利, 則大事不成."
(자하위거부재, 문정, 자왈: "무욕속, 무견소리. 욕속, 즉불달; 견소리, 즉대사불성.")
자하가 거보 읍재를 하면서 정책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신속한 [성과를] 바램이 없고, 작은 이익을 보려함이 없어야 한다. 빠르기를 바라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로움을 보려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13-18)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섭공어공자왈: "오당유직궁자, 기부양양, 이자증지." 공자왈: "오당지직자이어시. 부위자은, 자위부은, 직재기중의.")
섭공이 공자에게 토론을 하였다. “내 당에 몸가짐이 곧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당의 곧은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는데, 곧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3-19)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번지문인, 자왈: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 수지이적, 불가기야.")
번지가 어짊을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처소에 머무르면 공손하고, 섬김을 집행하면 존경하며, 사람들에 충심으로 같이한다. 비록 오랑케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릴 수 없다.”
13-20)子貢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曰: "敢問其次." 曰: "宗族稱孝焉, 鄕黨稱弟焉." 曰: "敢問其次." 曰: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以爲次矣." 曰: "今之從政者何如?" 子曰: "噫! 斗筲之人, 何足算也?"
(자공문왈: "하여사가위지사의?" 자왈: "행기유치, 사어사방, 불욕군명, 가위사의." 왈: "감문기차." 왈: "종족칭효언, 향당칭제언." 왈: "감문기차." 왈: "언필신, 행필과, 갱갱연소인재! 억역가이위차의." 왈: "금지종정자하여?" 자왈: "희! 두소지인, 하족산야?")
자공이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이[사람]를 관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행실을 부끄러워함이 있고, 사방[他國]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관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
자공이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가 친족들이 그를 효성스럽다 칭찬하고, 지방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아우답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과단성이 있으면, 주변머리 없는 소인이지만, 또한 억지로 그 다음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말하기를 “요즈음의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한말이나 한말 두 되 들이 대그릇의 사람을, 어찌 셈 할 [가치가] 있겠느냐?”
13-21)子曰: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狷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
(자왈: "불득중행이여지, 필야광견호? 광자진취, 견자유소불위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도를 행하였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돌적이거나 곧게 지킴이겠지? 저돌적인 이는 나아감을 취하고, 곧게 지키는 이는 하지 않는 바가 있다.”
13-22)子曰: "南人有言: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 或承之羞." 子曰: "不占而已矣."
(자왈: "남인유언: '인이무항, 불가이작무의,' 선부!" "불항기덕, 혹승지수." 자왈: "불점이이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이 항상함[마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가 만들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좋은 말이로다!” "그 덕을 오래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덕을]받고 나아가 부끄럽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점치지 않았을 뿐이다.”
【石潭齋 案】 : 남쪽 사람의 말과, 『주역』 항괘 효사에 모두 항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였음은 같으나 남인은 ‘무당과 의사가 처방해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주역』 항괘 효사에는 ‘항심이 없는 덕을 받으면 부끄럽게 된다’ 하였고 이어서 ‘곧게하지 말라[정인(貞吝)]’는 점괘가 쓰여 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은 남인의 말이 좋은 말이지만 어쩔수 없음이라 단정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않음을 나무라시며 무당이면 점을 쳐서 길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譯註 1: 『周易』 恆卦 九三爻⇒九三, 不恒其德. 或承之羞 貞 吝.
(『주역』 항괘 구삼爻⇒九三爻는, 그 덕을 오래하지 않는다. 혹 승계하여 가면 부끄럽게 된다, 곧으면 부끄럽다.)
譯註 2. 『說文解字』卜(복)⇒(卜), 灼剥龜也,象灸龜之形。一曰象龜兆之從橫也。『說文』 (占), 視兆問也。
『설문해자』에 점[卜]은 ‘거북을 불살라서 터뜨리는데, 불로 지진[뜸뜬] 거북의 모양을 본뜬 것’이 복(卜)이다. 일설에는 “거북의 조짐[보임]의 가로 세로를 본떴다”고 말한다. 『설문』에서 (占)은 “물음에 조짐으로 보이는 것”이 점(占)이라 하였다.
13-23)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자왈: "군자화이불동, 소인동이불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어울리지만 함께 하지는 않는데, 소인은 함께 하지만 어울리지는 않는다.”
13-24)子貢問曰: "鄕人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鄕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鄕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자공문왈: "향인개호지, 하여?" 자왈: "미가야." "향인개오지, 하여?" 자왈: "미가야. 불여향인지선자호지, 기불선자오지.")
자공이 여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판단] 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판단] 할 수 없다.”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함이, 그 마을의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함과 같지는 않다.”
13-25)子曰: "君子易事而難說也. 說之不以道, 不說也.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難事而易說也. 說之雖不以道, 說也. 及其使人也, 求備焉."
(자왈: "군자이사이난설야. 설지불이도, 불설야. 급기사인야, 기지. 소인난사이이설야. 설지수불이도, 설야. 급기사인야, 구비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섬김은 바꾸는데 설득하기 어렵다. 설득하기를 도리로써 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다. [군자가] 사람을 부림에 미치면 그 그릇에 맞게 한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설득하면 바뀐다. 설득하기를 비록 도로써 하지 않더라도 설득된다. [소인이] 사람을 부리면 그에게 모두 갖추기를 요구한다.”
13-26)子曰: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자왈: "군자태이불교, 소인교이불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크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면서 크지는 않다.”
13-27)子曰: "剛毅木訥, 近仁."
(자왈: "강의목눌, 근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하고 과감하며 순박함과 어눌(語訥)함은 어짊에 가깝다.”
13-28)子路問曰: "何如斯可謂之士矣?" 子曰: "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切切偲偲, 兄弟怡怡."
(자로문왈: "하여사가위지사의?" 자왈: "절절시시, 이이여야, 가위사의. 붕우절절시시, 형제이이.")
자로가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일컫을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로 간절(懇切)하게 나무라고, 화합하여 기쁜 듯이 하면, 관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
동문과 벗은 간절함으로 나무라고, 형과 아우는 화합하여 기쁘게 지낸다.”
13-29)子曰: "善人敎民七年, 亦可以卽戎矣."
(자왈: "선인교민칠년, 역가이즉융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7년 동안 백성을 본받게 한다면, 또한 전쟁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13-30)子曰: "以不敎民戰, 是謂棄之."
(자왈: "이불교민전, 시위기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본받게 하지 않고서 전쟁을 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라 일컫는다.”
譯註 1. 『高麗史』지 권제35(1039년)⇒ 五年六月 制曰, “自前朝, 偃武修文, 盖有年矣, 雖四方無事, 不可忘戰. 周禮, ‘以軍禁, 糾邦國, 以蒐狩, 習戎旅.’ 傳曰, ‘以不敎人戰, 是謂弃之.’ 宜遣使兩京·兩路·諸州, 簡取驍勇, 敎習弓馬.”
〈『고려사』⇒정종(靖宗)〉 5년(1039) 6월에 제(制)하여 말하기를 “전조(前朝)로부터 무(武)를 쉬고 문(文)을 닦음이 대개 몇 년이 되었다. 비록 사방[他國]에 일이 없으나 전쟁을 잊을 수는 없다. 『주례(周禮)』에, ‘군금(軍禁)으로 나라를 살피고, 사냥[蒐狩]으로 군사를 익힌다.’라고 하였고,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가르치지 않은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곧 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마땅히 양경(兩京)·양로(兩路)·제주(諸州)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날래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간략하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교습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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