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 조기(趙岐,108~201년, 漢)
동한(東漢) 때 사람인 조기(趙岐)가 《맹자》에 처음으로 주(注)를 달고 편장을 나누어 《맹자장구(孟子章句)》를 지었으며 송나라 때 손석(孫奭)이 소(疏)를 붙여 맹자주소(孟子注疏)를 지었으며 ≪맹자정의(孟子正義)≫라고도 한다.
공손추(公孫丑)-下
1章
孟子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三裏之城,七裏之郭,環而攻之而不勝。夫環而攻之,必有得天時者矣,然而不勝者,是天時不如地利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시(天時)는 지리적(地理的)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작은] 3리의 성(城)인 외성[郭] 7리를 포위하면서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했다면, 그 경우에 포위해서 공격을 했으면 반드시 하늘의 시운(時運)을 얻은 것인데, 그러한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해서이다.>
【趙岐 注】: 天時謂時日、支幹、五行、旺相、孤虛之屬也。地利、險阻、城池之固也。人和,得民心之所和樂也。環城圍之,必有得天時之善處者,然而城有不下,是不如地利。
【조기 注】: 하늘의 때는 때맞은 날을 가리키는데, [땅의] 12지지(地支)와 [하늘의] 10천간(天干)과 음양오행이 좋은 날[왕성하게 도와줌]과 나쁜 날[비어서 고독함]의 부류이다. 지리(地利)는 [산이] 험하고 [강이] 막힘이며, 성과 해자가 견고함이다. 인화(人和)는 민심을 얻어서 화목하고 즐거운 바이다. 성을 둘러싸고 포위함은 반드시 천시의 좋은 곳을 얻음이 있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성을 정복하지 못함이 있다면 이는 지리적인 이로움만 못함이다.
城非不高也,池非不深也,兵革非不堅利也,米粟非不多也,委而去之,是地利不如人和也。<성(城)이 높지 않음도 아니고, 해자(垓字)가 깊지 않음도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여 이롭지 않음도 아니고, 쌀과 곡식이 많지 않음도 아닌데 버리고 그곳에서 달아난다면, 이는 지리적인 이로움이 사람의 화합[人和]만 못해서이다.>
【趙岐 注】: 有堅強如此,而破之走者,不得民心,民不為守。衛懿公之民曰:「君其使鶴戰,餘焉能戰?」是也。
【조기 注】: 굳세고 강함이 이와 같은데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았음이다. 위나라 의공(懿公)의 백성이 말하기를 “임금이 학을 시켜서 싸우게 한다면 나머지가 어찌 전쟁을 잘 하겠는가?”라고 함이 이것이다.
故曰域民不以封疆之界,固國不以山谿之險,威天下不以兵革之利。<옛 말에 ‘백성의 구역은 봉지의 강역을 경계로써 하지 않으며, 나라를 견고히 하되 산과 계곡의 험준함으로써 하지 않으며, 천하를 위협해도 병기와 갑옷의 예리함으로써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趙岐 注】: 域民,居民也。不以封疆之界禁之,使民懷德也。不依險阻之固,恃仁惠也。不為兵革之威,仗道德也。
【조기 注】: 역민(域民)은 백성이 거주함이다. 봉지 강역을 경계로써 금지하지 않음은 백성으로 하여금 덕을 품게 함이다. 험하고 막힘의 단단함에 의지하지 않고 어진 은혜을 믿음이다. 병기와 갑옷의 위협을 하지 않고 도덕을 무기로 함이다.
得道者多助,失道者寡助。寡助之至,親戚畔之。多助之至,天下順之。以天下之所順,攻親戚之所畔,故君子有不戰,戰必勝矣。」 <도(道)를 얻은 자는 많이 돕고, 도를 잃은 자는 적게 돕는다. 적게 도와줌이 지극하면 친족과 척족이 배반을 하고, 많이 도움이 지극하면 천하가 그를 따른다. 천하가 따르는 바로써 친족과 척족의 배반하는 바를 공격하기 때문에 군자는 싸우지 않음이 있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趙岐 注】: 得道之君,何向不平。君子之道,貴不戰耳。如其當戰,戰則勝矣。
【조기 注】: 도(道)를 얻은 군주가 어찌 평탄하지 않음으로 향하겠는가? 군자의 도는 싸우지 않음을 귀하게 한다는 말귀이다. 만약 마땅한 싸움이라면 싸우면 이기게 된다.
공손추(公孫丑)-下
2章
孟子將朝王,王使人來曰:「寡人如就見者也,有寒疾,不可以風,朝將視朝,不識可使寡人得見乎?」<맹자께서 [제나라] 왕에게 조회(朝會)하려고 하셨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과인(寡人)이 찾아가서 보려는 듯 했던 것인데, 감기에 걸려서 바람을 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에서 볼런지 알지는 못하지만, 과인으로 하여금 뵐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趙岐 注】: 孟子雖仕齊,處師賓之位,以道見敬,或稱以病,未嚐趨朝而拜也。王欲見之,先朝使人往謂孟子云:寡人如就見者,若言就孟子之館相見也,有惡寒之疾,不可見風,儻可來朝,欲力疾臨視朝,因得見孟子也,不知可使寡人得相見否。
【조기 注】: 맹자께서 비록 제나라에 벼슬하여 스승과 빈객의 자리에 처하였지만 도(道)로써 공경히 보려는데 혹 병을 칭하고 아직 조회를 재촉하면서 절하지 않았다. 왕이 뵙기를 바라면서, 먼저 아침에 사람을 보내 와서 맹자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찾아가서 보려는 듯 했던 것인데, 만약 맹자의 객사(客舍)에 나아가 서로 만나는데 오한(惡寒)에 걸려서 바람을 쐴 수가 없으니 혹시(或是) 아침에 올 수 있으면 아품을 이기고 조회에 임하여서 말미암아 맹자를 뵙기를 바라는데 과인으로 하여금 서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 알지 못함이다.
對曰:「不幸而有疾,不能造朝。」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불행히도 아품이 있어서 조회에 잘 가[조성(造成)]지 못하겠습니다.”>
【趙岐 注】: 孟子不悅王之欲使朝,故稱其有疾而拒之也。
【조기 注】: 맹자가 왕의 조회에 부려지기 바람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품이 있음을 칭하면서 거절 함이다.
明日,出吊於東郭氏。公孫醜曰:「昔者辭以病,今日吊,或者不可乎?」 <다음 날 맹자께서 [제나라 대부] 동곽씨(東郭氏)에게 조문하러 나가시자 공손추(公孫醜)가 말하였다. “어제 병으로써 말씀하시고 오늘 조문함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
【趙岐 注】: 東郭氏,齊大夫家也。昔者,昨日也。醜以為不可。
【조기 注】: 동곽씨(東郭氏)는 제나라 대부 집안이다. 석자(昔者)는 어제이다. 공손추[醜]가 [그렇게] 함으로서는 불가하다 함이다.
曰:「昔者疾,今日愈,如之何不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제는 아팠으나 오늘 나았는데, 어찌하여 조문이 안되는가?”>
【趙岐 注】: 孟子言我昨日病,今日愈,我何為不可以吊。
【조기 注】: 맹자께서 나에게 어제는 병이라 하고 오늘은 나았다 말하니 내가 어찌 조문함이 불가하다 하는가?라고 함이다.
王使人問疾,醫來。<왕이 사람을 시켜 문병(問病)하고 의원도 오자, >
【趙岐 注】: 王以孟子實病,遣人將醫來,且問疾也。
【조기 注】: 왕이 맹자의 실제 병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의원이 오고 또 아품을 물었음이다.
孟仲子對曰:「昔者有王命,有採薪之憂,不能造朝。今病小愈,趨造於朝,我不識能至否乎?」 <맹중자(孟仲子, 맹자 4촌)가 대답하기를 “어제 왕명(王命)이 계셨으나 나무해야 하는 우환[憂患, 몸이 불편함]이 있어서 조회에 잘 가[조성]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병이 조금 나아서 급히 조회에 가[조성]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잘 이르러 도착하셨습니까?”라고 했다.>
【趙岐 注】: 孟仲子,孟子之從昆弟,從學於孟子者也。權辭以對如此。憂,病也。《曲禮》云:「有負薪之憂。」
【조기 注】: 맹중자(孟仲子)는 맹자의 4촌 형과 아우인데, 맹자에게 배움을 따른 자[제자]이다. 권도(權道)의 말로써 이와 같이 대답했음이다. 우(憂)는 병이다. 《곡례》에 이르기를 "나무짐을 져야하는 근심[우환(憂患)]이 있다."라고 했다.
使數人要於路曰:「請必無歸而造於朝。」 <몇 사람을 시켜 길을 중요(重要)하게 하[길목을 지킴]고 말하기를 “반드시 돌아오시지 말고 조정에 가[조성]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도록 했다.>
【趙岐 注】: 仲子使數人要告孟子,君命宜敬,當必造朝也。
【조기 注】: 맹중자가 몇 사람을 시켜 맹자에게 요점(要點)을 고하기를, 군주의 명령은 의당 공경(恭敬)해야 하는데 반드시 조정에 감[조성함]이 마땅하다 함이다.
不得已而之景醜氏宿焉。<[맹자께서] 부득이 [제나라 대부] 경추씨(景丑氏)에게 가서 그곳에 유숙하셨는데, >
【趙岐 注】: 孟子迫於仲子之言,不得已,而心不欲至朝,因之其所知齊大夫景醜之家而宿焉。具以語景醜氏耳。
【조기 注】: 맹자께서 중자(仲子)의 다그치는 말에 부득이 하여서 조회에 이르고자 하지 않고 제나라 대부 경추의 집안에 아는 바로 말미암아 그곳에 유숙했음이다. 말로써 경추씨에 갖추었다는 말뜻이다.
景子曰:「內則父子,外則君臣,人之大倫也。父子主恩,君臣主敬。醜見王之敬子也,未見所以敬王也。」 <경자(景子)가 말하였다. “안에서는 부자(父子)간의 법칙과 밖에서는 군신(君臣)간의 법칙이 사람의 큰 윤리(倫理)입니다. 부자간에는 은혜(恩惠)가 주체(主體)이고 군신간에는 공경(恭敬)이 주체인데, 저[추(醜)]는 왕께서 선생을 존경함은 보았지만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趙岐 注】: 景醜責孟子不敬,何義也。
【조기 注】: 경추(景醜)는 맹자가 공경하지 않으니 어찌 의로운가?라고 책망함이다.
曰:「惡!是何言也!齊人無以仁義與王言者,豈以仁義為不美也?其心曰:『是何足與言仁義也!』云爾,則不敬莫大乎是。<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이 무슨 말입니까? 제나라 사람 중에 인의(仁義)로써 왕과 더블어 말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인의를 아름답지 않게 여겨서 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 어찌 [임금과] 더블어 인의를 넉넉히 말 하겠는가?’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여겼다면 이보다 더 큰 불경(不敬)함이 없습니다. >
【趙岐 注】: 曰惡者,深嗟歎。云景子之責我何言乎?今人皆謂王無知,不足與言仁義。云爾,絕語之辭也。人之不敬,無大於是者也。
【조기 注】: 미워함을 말하는 것은 깊이 탄식하고 한탄함이다. 경자(景子)의 책망하여 말함은, 내가 어찌 말 하겠는가?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모두 왕이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인의를 더블어 말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음이다. 운이(云爾)는 말을 하는 말씀을 끊음이다. 사람을 공경하지 않음은 이 보다 큰 것이 없음이다.
我非堯舜之道不敢以陳於王前,故齊人莫如我敬王也。」 <나는 요순(堯舜)의 도(道)가 아니면 감히 왕의 앞에서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나처럼 왕을 공경하는 이는 없습니다.”>
【趙岐 注】: 孟子言我每見王,常陳堯舜之道以勸勉王。齊人無有如我敬王者也。
【조기 注】: 맹자가 나는 매번 왕을 알현하면 오히려 요순(堯舜)의 도로써 힘쓰기를 권하여 왕에게 펼쳤다는 말이다. 제(齊)나라 사람들은 나처럼 왕을 공경하는 자가 없었음이다.
景子曰:「否,非此之謂也。《禮》曰:『父召,無諾。君命召,不俟駕。』固將朝也,聞王命而遂不果,宜與夫《禮》若不相似然。」 <경자(景子)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일컬음이 아닙니다. 《예(禮)》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허락(許諾)함이 없으[순종]며, 임금께서 부르시면 [수레 말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장차 조회가 확고한데도 왕명을 듣고서 수행(遂行)을 잘하지 않으셨으니, 마땅히 그 《예(禮)》에는 서로 닮지 않는 듯합니다.”>
【趙岐 注】: 景子曰:非謂不陳堯舜之道,謂為臣固自當朝也。今有王命而不果行。果,能也。《禮》:父召,無諾,無諾而不至也。君命召,輦車就牧,不坐待駕。而夫子若是,事宜與夫《禮》若不相似然乎?愚竊惑焉。
【조기 注】: 경자가 말하기를 "요순(堯舜)의 도가 아닌데 진술하여 일컫지를 않으며 신하가 확고하게 되었다면 스스로 마땅히 조회를 해야됨을 말함이다. 지금 왕명(王命)이 있는데도 잘 행하지 않았음이다. 과(果)는 잘함이다. 《예(禮)》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허락(許諾)함이 없음[순종]은, 허락하면서 이르르지 않음이 없음이다. 임금께서 명하여 부르시면 가마와 수레의 나가버린 목자(牧者)를 앉아서 멍에하기만 기다리지 않음이다. 선생께서 이와 같은데 일은 마땅히 그 《예(禮)》에 더블어 서로 닮지 않는 듯 합니까?라고 어리석게 가만히 그것을 의심함이다.
曰:「豈謂是與?曾子曰:『晉楚之富,不可及也。彼以其富,我以吾仁;彼以其爵,我以吾義 ; 吾何慊乎哉?』夫豈不義而曾子言之?是或一道也。<[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어찌 이것을 일컬었겠습니까?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부유함은 [내가] 미칠 수 없는데, 저들은 그 부유함으로써 하지만 나는 나의 어짊[仁]을 가지고 하며, 저들은 그의 관작(官爵)을 가지고 하면 나는 나의 의로움[義]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어찌 흡족하겠는가?’라고 하셨으니, 그 어찌 의롭지 않은 데도 증자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도 혹 하나의 도리입니다. >
【趙岐 注】: 孟子答景醜云:我豈謂是君臣召呼之間乎。謂王不禮賢下士,故道曾子之言,自以不慊晉楚之君。慊,少也。曾子豈嚐言不義之事邪?是或者自得道之一義,欲以喻王猶晉楚,我猶曾子,我豈輕於王乎?
【조기 注】: 맹자께서 경추에게 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찌 군주가 신하를 소집하여 부름을 들었겠는가를 말하며, 왕께서 예가 아니지만 아래 관리가 현명하기 때문에 증자의 도를 말하며 스스로 흡족하지 않음으로써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를 일컬었음이다. 겸(慊)은 적음이다. 증자께서 어찌 일찍이 의롭지 않은 일을 말하였겠는가? 이는 어떤 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의로운 도(道)를 얻음인데, 진나라와 초나라와 같이 왕께서 깨우치기를 바라는데 나는 증자와 같은데 내가 어찌 왕 보다 가볍겠는가?
天下有達尊三:爵一,齒一,德一。朝廷莫如爵,鄉黨莫如齒,輔世長民莫如德。惡得有其一以慢其二哉?<천하가 달성하려는 세 가지 존중함이 있는데, 관작(官爵)이 하나이고, 나이[치(齒)]가 하나이며, 덕(德)이 그 하나입니다. 조정은 관작만 함이 없고, 고을에는 나이만 함이 없으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름에는 덕만 함이 없으니, 어떻게 얻은 하나[관작]가 있음으로써 그 둘[나이와 덕]에 거만(倨慢) 하겠습니까?>
【趙岐 注】: 三者,天下之所通尊也。孟子謂賢者、長者,有德有齒,人君無德但有爵耳,故云何得以一慢二乎?
【조기 注】: 세 가지[三]라는 것은, 천하의 존중함으로 통하는 바이다. 맹자께서 현명한 자[賢者]와 어른된 자[長者]를 일컬음은 덕이 있고 나이가 있음이며 군주된 사람이 덕이 없고 단지 관작만 있다는 말뜻이며,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찌 얻은 하나[관작]로써 그 둘[나이와 덕]에 거만(倨慢)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음이다.
故將大有為之君,必有所不召之臣,欲有謀焉,則就之,其尊德樂道,不如是不足以有為也。<그러므로 장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군주는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바의 신하가 있으며, 그들[신하]과 도모(圖謀)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덕(德)을 높이고 도(道)를 즐김[樂]이 이와 같지 않으면 [큰 일을] 함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趙岐 注】: 言古之大聖大賢有所興為之君,必就大賢臣而謀事,不敢召也。王者師臣,霸者友臣也。
【조기 注】: 옛날의 큰 성인과 현인들을 군주가 [일을] 일으키려 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크게 현명한 신하에 나아가서 일을 도모(圖謀)했으며 감히 부르지는 않았다. 왕자(王者)는 스승이 신하이고 패자(霸者)는 벗이 신하이다.
故湯之於伊尹,學焉而後臣之,故不勞而王。桓公之於管仲,學焉而後臣之,故不勞而霸。<그러므로 탕왕(湯王)께서는 이윤(伊尹)에게 그것을 배우신 뒤에 그를 신하로 삼으셨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서 왕업(王業)을 하셨고, [제나라] 환공(桓公)은 관중(管仲)에게 그것을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서 패업(霸業)을 이루었습니다.>
【趙岐 注】: 言師臣者王。桓公能師臣,而管仲不勉之於王,故孟子於上章陳其義,譏其功烈之卑也。
【조기 注】: 스승을 신하로 삼은 것이 왕이란 말이다. 환공은 스승을 신하로 잘 하였는데 관중이 왕에게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맹자께서 위 장(章)에서 그 의로움을 설명하며 그 공로가 대단히 낮음을 비웃었다.
今天下地醜德齊,莫能相尚,無他,好臣其所教,而不好臣其所受教。<지금 천하의 영토[地]가 비슷하고 덕(德)이 가지런해서 서로 숭상(崇尙)함이 잘 없음은 다름[이유]이 없으며, 그[자기]가 가르칠만한 바를 신하 삼기 좋아하면서도 그[자기]가 가르침을 받을만한 바를 신하 삼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趙岐 注】: 醜,類也。言今天下之人君,土地相類,德教齊等,不能相絕者,無它,但好臣其所教敕役使之才,可驕者耳。不能好臣大賢可從而受教者也。
【조기 注】: 추(醜, 추할 추)는 부류이다. 지금 천하의 군주된 사람은 토지[영토]가 서로 비슷하고 가르치는 덕의 등급이 가지런하며 서로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다름이 없는데, 단지 그[자기]가 가르칠만한 바를 신하 삼기 좋아함은 칙서(勅書)로 부리고 시키는 재주이며 교만 할 수 있는 자일 뿐이다.
크게 현명한 신하를 잘 좋아하면서 따를 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님이다.
湯之於伊尹,桓公之於管仲,則不敢召。管仲且猶不可召,而況不為管仲者乎?」 <탕 임금은 이윤을, 환공은 관중을 즉 감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관중도 또한 오히려 [임금이] 부를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관중 같이 하려고 않는 자[맹자]인데 되겠습니까?”>
【趙岐 注】: 孟子自謂不為管仲,故非齊王之召已也,是以不往而朝見於齊王也。
【조기 注】: 맹자께서 스스로 관중처럼 하지 않으려 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제나라 왕이 이미 불렀는데도, 이로써 가지 않으면서 조회에 제나라 왕을 알현하려 함이 아님이다.
공손추(公孫丑)-下
3章
陳臻問曰:「前日於齊,王饋兼金一百而不受,於宋,饋七十鎰而受,於薛,饋五十鎰而受。前日之不受是,則今日之受非也。今日之受是,則前日之不受非也。夫子必居一於此矣。」<[맹자의 제자] 진진(陳臻)이 여쭈었다. “지난 날 제나라에서 왕께서 좋은 금(金) 100일(鎰)을 보냈지만 받지 않으셨는데, 송(宋)나라에서 70일(鎰)을 보내니 받으셨으며, 설(薛)나라에서 50일(鎰)을 보냈는데 받으셨습니다. 지난 날에 받지 않음이 옳았다면 오늘 받음이 잘못이고, 오늘 받음이 옳다면 지난번 받지 않았음이 잘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趙岐 注】: 陳臻,孟子弟子。兼金,好金也,其價兼倍於常者,故謂之兼金。一百,百鎰也。古者以一鎰為一金,鎰是為二十四兩。
【조기 注】: 진진(陳臻)은 맹자의 제자이다. 겸금(兼金)은 좋은 금인데, 그 값이 보통 것에 겸하여 배(倍)이기 때문에 일컫기를 겸금(兼金)이라 했다. 일백(一百)은 100일(鎰)이다. 옛날에는 1일(鎰)로써 1금(金)을 했는데 일(鎰)은 24냥(兩)이 된다.
孟子曰:「皆是也。當在宋也,予將有遠行,行者必以贐,辭曰『饋贐』,予何為不受?<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옳다. 송(宋)나라에 있을적에는 내가 장차 멀리 갈 일이 있었는데,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路資)를 줌이 마땅하여, [임금께서] 말씀 하시기를 ‘노자로 보냅니다.’라고 하니, 내 어찌 받지 않게 되겠는가?>
【趙岐 注】: 贐,送。行者贈賄之禮也,時人謂之贐。
【조기 注】: 신(贐, 전별할 신)은 전송(餞送)함이다. 행자(行者)는 뇌물(賂物)을 주는 예의인데 그 때의 사람들은 전별함[신(贐)]을 가리켰다.
當在薛也,予有戒心,辭曰『聞戒,故為兵饋之.』,予何為不受?<설(薛)나라에 있을적에는 내가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이 마땅한데, [임금께서] 말씀 하시기를 ‘경계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호위를 하시라고 보내 드립니다.’ 라고 하시니, 내 어찌 받지 않게 되겠는가?>
【趙岐 注】: 戒,有戒備不虞之心也。時有惡人慾害孟子,孟子戒備。薛君曰聞有戒,此金可鬻以作兵備,故饋之。我何為不受也?
【조기 注】: 계(戒)는, 경계함이 갖추어 있는데 근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시절에 사람들이 미워하여 맹자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맹자께서 경계하여 준비함이다. 설(薛)나라 군주가 말하기를 “경계함이 있음을 들었는데, 이 금(金)을 경호병을 갖추어 쓰시는데 값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 드립니다.“라고 하나 내가 어찌 받지 않게 되겠는가?
若於齊,則未有處也。無處而饋之,是貨之也。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제(齊)나라에서는 [노자와 경호] 같음이 곧 아직 처하지 않았으며, 처함이 없는데도 [돈을] 보낸다면 그것은 재화(財貨)의 옳음이다. 어찌 군자에 있으면서 뇌물(賂物)을 취 할 수 있겠는가?” >
【趙岐 注】: 我在齊時無事於義, 未有所處也。義無所處而饋之,是以貨財取我,欲使我懷惠也。安有君子而可以貨財見取之乎?是其禮當其可也。
【조기 注】: 내가 제(齊)나라에 있을 적에는 의로움에 탈이 없었으니, 아직 [곤란에] 처하는 바 있지 않았다. 의로움에 처하는 바 없는데도 [돈을] 보내 준다면 이는 뇌물(賂物)을 내가 취하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품기를 바람이다. 어찌 군자로 있으면서 뇌물(賂物)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는 그 예에 합당하여 할 수 있음이다.
공손추(公孫丑)-下
4章
孟子之平陸,謂其大夫曰:「子之持戟之士,一日而三失伍,則去之否乎?」<맹자께서 제나라 변경의 평륙(平陸)에 가셔서 그 대부[공거심(孔距心)]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당신의 창을 잡은 전사(戰士)가 하루에 세 번 대오(隊伍)를 놓치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라고 했다.>
【趙岐 注】: 平陸,齊之邑也。大夫,居邑大夫也。持戟,戰士也。一日三失其行伍,則去之否乎?去之,殺之也。戎昭果毅。
【조기 注】: 평륙(平陸)은 제(齊)나라의 읍이다. 대부(大夫)는 읍에 사는 대부이다. 지극(持戟)은 전쟁하는 관리이다. 하루에 세번 그 행렬의 대오(隊伍)를 놓친다면 그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거지(去之)는 그를 죽임이다. 병장기(兵仗器)를 밝혀서 결과(結果)적으로 굳세게 함이다.
曰:「不待三。」<[공거심(孔距心)이] 대답했다. “세 번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趙岐 注】: 大夫曰:一失之則行罰,不及待三失伍也。
【조기 注】: 대부가 말하기를 "한번 그것[대오(隊伍)]을 놓치면 벌을 집행하여, 세 번 대오(隊伍)를 놓치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라고 했음이다.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凶年饑歲,子之民老羸轉於溝壑、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그러하다면 당신이 대오(隊伍)를 이탈하였음 또한 많습니다. 흉년의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이 늙어서 쇠약(衰弱)하여 도랑 구렁에 구르며, 건장(健壯)한 자들이 흩어져 사방으로 간 이가 몇천 명이나 됩니다.” >
【趙岐 注】: 轉,轉屍於溝壑也。此則子之失伍也。
【조기 注】: 전(轉)은, 도랑 구렁에 시체가 굴러감이다. 이는 곧 당신이 대오(隊伍)를 놓쳤음이다.
曰:「此非距心之所得為也。」<[공거심이] 말했다. “이 일은 거심(距心)의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趙岐 注】: 距心,大夫名。曰:此乃齊王之大政,不肯賑窮,非我所得專為也。
【조기 注】: 거심(距心)은, 대부의 이름이다. 말하기를 "이는 제(齊)나라 왕의 큰 정치가 구휼(救恤)을 수긍(首肯)하지 않으며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음이다.
曰:「今有受人之牛羊而為之牧之者,則必為之求牧與芻矣。求牧與芻而不得,則反諸其人乎?抑亦立而視其死與?」<[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그 [주인]을 위해 길러주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소와 양]을 위해 목장(牧場)과 꼴을 구할 것인데,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소와 양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그[소와 양]의 죽음을 서서 보기만 하겠습니까?” >
【趙岐 注】: 牧,牧地。以此喻距心不得自專,何不致為臣而去乎?何為立視民之死也?
【조기 注】: 목(牧)은, 기르는 땅이다. 이로써 거심(距心)이 스스로 단독(單獨)으로 하지 못하지만 어찌 신하가 되어서 이르지 않는다하여 버리려 하겠으며, 어찌 서서 백성의 죽음을 보려 하겠는가?를 깨우쳤음이다.
曰:「此則距心之罪也。」<[공거심이] 말했다. “이는 저[距心]의 잘못입니다.”>
【趙岐 注】: 距心自知以不去位為罪者也。
【조기 注】: 거심(距心)이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되는 것을 스스로 알았음이다.
他日,見於王曰:「王之為都者,臣知五人焉。知其罪者惟孔距心。」為王誦之。王曰:「此則寡人之罪也。」<다른날에 [맹자께서] 왕을 뵙고 말씀하셨다. “왕의 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臣)이 다섯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아는 자는 오직 공거심뿐입니다.”라고 왕을 위해 칭송(稱誦)을 했다. 왕이 말하였다. “이는 곧 과인의 죄입니다.”>
【趙岐 注】: 孔,姓也。為都,治都也。邑有先君之宗廟曰都。誦,言也。為王言所與孔距心語者也。王知本之在己,故受其罪也。
【조기 注】: 공(孔)은 성(姓)이다. 위도(為都)는 도읍을 다스림이다. 선군의 종묘가 있는 읍(邑)을 도(都)라고 말한다. 송(誦)은 말함이다. 왕의 말이 공거심(孔距心)이 말한 것과 같은 바가 되었다. 왕께서 근본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받겠다고 함이다.
공손추(公孫丑)-下
5章
孟子謂蚳蛙曰:「子之辭靈丘而請士師,似也,為其可以言也。今既數月矣,未可以言與?」<맹자께서 [제나라 대부] 지와(蚳蛙)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당신이 영구(靈丘) 읍(邑)을 사양하시면서 사사(士師) 비슷한 쪽을 청하였음은, 그[사사(士師)]는 간언(諫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간언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趙岐 注】: 蚳蛙,齊大夫。靈丘,齊下邑。士師,治獄官也。《周禮•士師》曰:「以五戒先後刑罰,無使罪麗於民。」孟子見蚳蛙辭外邑大夫,請為士師,知其欲近王,以諫正刑罰之不中者。數月而不言,故曰未可以言歟?以感責之也。
【조기 注】: 지와(蚳蛙)는 제(齊)나라 대부이다. 영구(靈丘)는 제나라 하읍(下邑)이다. 사사(士師)는 감옥(監獄)의 관리이다. 《주례(周禮)•사사(士師)》에 말하기를 "다섯번으로써 먼저 경계하고 뒤에 형벌을 주면 백성들에게 죄를 짝하도록 시킴이 없다."라고 했는데 맹자께서 지와(蚳蛙)가 바깥 읍의 대부를 사양함을 보고서 그가 왕에 가까이 하고자함을 알고서 사사(士師)를 하기를 청했으며, 간언으로써 형벌이 알맞지 않음을 바로잡는 자이다. 몇 달을 간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아직도 간언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한탄으로써 책망 하였음이다.
蚳蛙諫於王而不用,致為臣而去。<지와(蚳蛙)가 왕에게 간언(諫言)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벼슬을 내놓고 떠나갔다.>
【趙岐 注】: 三諫不用,致仕而去。
【조기 注】: 세번 간언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떠났음이다.
齊人曰:「所以為蚳蛙則善矣,所以自為則吾不知也。」<제(齊)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맹자께서] 지와(蚳蛙)를 위한 까닭[충고(忠告)]이라면 좋으나, 스스로 [도모(圖謀)] 한 까닭이었다면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는데,>
【趙岐 注】: 齊人論者譏孟子為蚳蛙謀,使之諫不用而去,則善矣。不知自諫不用而不去,故曰我不見其自為謀者。
【조기 注】: 제나라 사람들이 논한 것은 맹자께서 지와(蚳蛙)와 도모 하였음을 나무랐는데, 시키는데로 간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떠났기 때문에 말하기를 " 나는 그 스스로 도모(圖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公都子以告。<[맹자의 제자] 공도자(公都子)가 그[말]로써 아뢰었다.>
【趙岐 注】: 公都子,孟子弟子也。以齊人語告孟子也。
【조기 注】: 공도자(公都子)는 맹자의 제자이다. 제나라 사람들의 말로써 맹자에게 고하였음이다.
曰:「吾聞之也,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我無官守,我無言責也,則吾進退豈不綽綽然有餘裕哉!」<[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관(官)을 지키는 자는 그 직(職)을 [수행]하지 못하면 떠나고, 간언(諫言)에 책임이 있는 자는 간언을 하지 못하면 떠난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지키는 관(官)이 없고 나는 간언을 해야 할 책임도 없으니, 곧 내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데에 어찌 느긋하면서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趙岐 注】: 官守,居官守職者。言責,獻言之責,諫諍之官也。孟子言人臣居官不得守其職,諫正君不見納者,皆當致仕而去。今我居師賓之位,進退自由,豈不綽綽然舒緩有餘裕乎!綽、裕,皆寬也。
【조기 注】: 관수(官守)는 관(官)에 살면서 직을 지키는 자이다. 언책(言責)은 간언을 드리는 책임을 지고 간쟁을 하는 관리(官吏)이다. 맹자께서 신하된 사람이 관(官)에 살면서 그 직을 지키지 못하며, 간언을 하는데 군주가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모두 마땅히 벼슬을 그만두고 떠난다. 지금 내가 스승과 빈객의 자리에 머물며 나아가고 물러남이 자유로운데 어찌 느긋하여 느리게 펼쳐서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작(綽, 너그러울 작)은 넉넉함이며, 모두 너그러움이다.
공손추(公孫丑)-下
6章
孟子為卿於齊,出吊於滕,王使蓋大夫王驩, 為輔行。王驩朝暮見,反齊、滕之路,未嚐與之言行事也。<맹자께서 제(齊)나라에서 경(卿)이 되어 등(滕)나라에 조문을 가실적에 왕이 합(蓋) 땅의 대부 왕환(王驩)으로 하여금 사행(使行)을 돕게[副使]하였다. 왕환이 아침저녁으로 [맹자를] 뵈었으나, 제나라와 등나라의 길을 돌아오는데도 일찍이 사행의 일을 더블어 말씀하지 않으셨다.>
【趙岐 注】: 孟子嚐為齊卿,出吊於滕君。蓋齊下邑也。王以治蓋之大夫王驩為輔行。輔,副使也。王驩,齊之諂人,有寵於王,後為右師。孟子不悅其為人,雖與同使而行,未嚐與之言行事,不願與之相比也。
【조기 注】: 맹자께서 일찍이 제나라의 경이 되어서 등나라 군주의 조문을 감이다. 합(蓋)은 제나라의 하읍(下邑)이다. 왕이 합(蓋) 땅의 대부 왕환(王驩)을 다스려서 사행(使行)을 돕게[副使]하였음이다. 보(輔)는 부사(副使)이다. 왕환(王驩)은 제나라의 아첨(阿諂)하는 사람인데, 왕의 총애가 있어서 뒤에 우사(右師)가 되었다. 맹자께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아서, 비록 함께 더블어 사행(使行)을 가지만 일찍이 사행의 일을 더블어서 말하지 않았는데 더블어서 서로 비교됨을 원하지 않았음이다.
公孫醜曰:「齊卿之位,不為小矣。齊、滕之路,不為近矣。反之而未嚐與言行事,何也?」 <공손추가 말하였다. “제(齊)나라가 경(卿)의 지위를 작게 하지 않았고 제나라와 등나라의 길이 가깝게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돌아오는 것인데도 일찍이 사행(使行)의 일을 더블어 말씀하지 않았음이 어째서입니까?”>
【趙岐 注】: 醜怪孟子不與議行事也。
【조기 注】: 공손추[醜]가 맹자께서 사행(使行)의 일을 더블어 의논하지 않았음을 괴이하게 여겼다.
曰:「夫既或治之,予何言哉!」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담당자]가 이미 혹(或)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말을 하겠는가?”>
【趙岐 注】: 既,已也。或,有也。孟子曰:夫人既自謂有治行事,我將複何言哉。言其專知自善,不知諮於人也。蓋言道不合者,故不相與言,所以有是而言之也已。
【조기 注】: 기(既)는 이미이다. 혹(或)은 있음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이미 스스로 사행(使行)의 일을 다스림이 받았다 말했는데 내가 장차 어찌 말을 다시 하겠는가? 오로지 스스로 잘 안다는 말이니 남에게 물을줄을 알지 못함이다. 합(蓋)은 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 더블어 말하지 않았고 이것이 있으니 말을 할 뿐이라는 까닭이다.
공손추(公孫丑)-下
7章
孟子自齊葬於魯,反於齊,止於嬴。充虞請曰:“前日不知虞之不肖,使虞敦匠,事嚴,虞不敢請。今原竊有請也:木若以美然。” <맹자께서 제나라로부터 노나라에 가셔서 [어머니] 장례(葬禮)를 치르시고, 제나라로 돌아오시다가 영(嬴) 땅에 머무셨다. [제자] 충우(充虞)가 여쭈었다. “지난번 저[虞]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시고 저[虞]에게 관(棺) 제작을 두텁게 하라 시키셨는데, 일이 엄정(嚴正)하여 저[虞]가 감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가 근원(根源)을 여쭙습니다, 재목[관(棺)]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趙岐 注】: 孟子仕於齊,喪母,而歸葬於魯也。嬴,齊南邑。充虞,孟子弟子。敦匠,厚作棺也。事嚴,喪事急。木若以泰美然也。
【조기 注】: 맹자께서 제(齊)나라에 벼슬할적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노(魯)나라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옴이다. 영(嬴) 땅은 제(齊)나라 남쪽 읍이다. 충우(充虞)는 맹자의 제자이다. 돈장(敦匠)은 관을 두텁게 만듦이다. 사엄(事嚴)은 상례의 일이 급했음이다. 나무[棺]가 크고 아름다웠던 것 같았음이다.
曰:“古者棺槨無度。中古,棺七寸,槨稱之。自天子達於庶人,非直為觀美也,然後盡於人心。<[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내관(內棺)과 외관(外棺)의 법도(法度)가 없었는데, 중고시대(中古時代)에 내관은 일곱 치이고 외관도 그것에 걸맞게 하였으며,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까지 통용되었는데, 직접(直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장사 지낸] 뒤에야 사람의 마음을 다함이었다네.>
【趙岐 注】: 孟子言古者棺槨厚薄無尺寸之度。中古,謂周公製禮以來,棺槨七寸,槨薄於棺,厚薄相稱相得也。從天子至於庶人,厚薄皆然,但重累之數,牆翣之飾有異,非直為人觀視之美好也。厚者難腐朽,然後盡於人心所不忍也。謂一世之後,孝子更去辟世,是為人盡心也。過是以往,變化自其理也。
【조기 注】: 맹자께서 옛날에는 관(棺)과 곽(槨)이 후하고 두터워서 한자 한치가 법도[度]이었음을 말함이다. 중고(中古)는 주공(周公)께서 예를 지으신 이래를 가리키는데, 관과 곽이 일곱 치이고 곽(槨)은 관(棺)보다 두꺼우며 후하고 두터움이 서로 대칭(對稱)함을 서로 얻음이다. 천자로 부터 서인에 이르기 까지 후하고 두텁기가 모두 그러한데, 단지 거듭 여러번 자주하고 장[牆, 관(棺)을 둘러싸는 유의(柳衣)]과 삽[牆, 관의 앞뒤를 꾸미는 부채 모양의 널판]을 꾸밈이 다름이 있으며 직접(直接) 사람들이 살펴서 아름답고 좋게 보이려고 함이 아님이다. 두터운 것은 부패하여 썩기가 어려우니 그러한 뒤에야 사람들이 참지 못할 바 마음을 다함이다. 한 세(世)의 뒤를 일컫는데, 효자가 다시 세상을 피하여 떠나는데 이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게 됨이다. 이로써 지나치게 가면 스스로 그 이치가 변하여 달라진다.
譯註 1: 『禮記』 ≪檀弓 上≫⇒有虞氏瓦棺,夏后氏堲周,殷人棺槨,周人墻置翣。
『예기』 ≪단궁 상≫⇒유우씨는 와관으로 하고 하후씨는 직주(堲周/흙을 구운벽돌)로하고 은인은 관곽으로 하고 주나라 사람은 장(牆, 유의(柳衣)로 棺을 둘러쌈)을 두르고 삽(翣, 부채모양의 관을 장식물)을 둔다.
不得, 不可以為悅,無財, 不可以為悅,得之為有財,古之人皆用,吾何為獨不然?<[법으로 금하여 곽관(棺槨)을] 얻지 못했어도 기뻐할 수 없고, 재력(財力)이 없음이어도 기뻐할 수 없는데, 얻어서도 하고 재력도 있었다면 옛날 사람들이 [관곽을] 모두 썼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겠는가?>
【趙岐 注】: 悅者,孝子之欲厚送親,得之則悅也。王製所禁,不得用之,不可以悅心也。無財以供,則度而用之。禮:喪事不外求,不可稱貸而為悅也。禮得用之,財足備之,古人皆用之,我何為獨不然。不然者,言其不如是也。
【조기 注】: 열자(悅者)라는 것은, 효자가 친한이를 보냄에 두텁기를 바라는데 그것[두터움]을 얻으면 기뻐짐이다. 왕이 지어서 금하는 바인데, 얻지 못하고 사용을 하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음이다. 재물을 제공함이 없으면 법도[度]이면서 사용을 한다. 예(禮)는, 상사(喪事)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빌려서 드러낼 수가 없으니 기뻐하게 됨이다. 예(禮)를 얻어서 사용을 하며 재화를 넉넉하게 갖추어서 옛날 사람들은 모두 사용을 하는데 내가 어찌 홀로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러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지 못함을 말함이다.
且比化者,無使土親膚,於人心獨無恔乎?<또 달라진[죽은] 자에 비교하면, [관곽을 써서] 흙이 피부에 닿음[親]을 없게 해야만 사람 마음에 홀로 유쾌(愉快)함이 없겠는가?>
【趙岐 注】: 恔,快也。棺槨敦厚,比親體之變化,且無令土親膚,於人子之心,獨不快然無所恨也。
【조기 注】: 교(恔, 쾨할 교)는 상쾌(爽快)함이다. 관(棺)과 곽(槨)을 도탑고 후하게 함은, 친한 몸의 변하고 달라짐에 비교하였으며 또 흙이 피부에 가까이 하도록 시킴이 없음이며 남에게 당신의 마음을 홀로 불쾌하여 그러한 한탄 할 바가 없음이다.
吾聞之,君子不以天下儉其親。”<내가 들으니 ‘군자는 천하를 가지고서 그 친함[어버이]에 검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네.”>
【趙岐 注】: 我聞君子之道,不以天下人所得用之物儉約於其親,言事親竭其力者也。
【조기 注】: 내가 군자의 도를 들었는데, 천하 사람들로써 그 친한데에 검약하여 사물을 얻어 사용을 하지 않으며 힘을 다하여 친함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공손추(公孫丑)-下
8章
沈同以其私問曰:“燕可伐與? ”孟子曰:“可。子噲不得與人燕,子之不得受燕於子噲。<[제나라 신하] 심동(沈同)이 사적(私的)으로 물었다. “연(燕)나라를 정벌(征伐)해도 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됩니다. 자쾌(子噲, 연나라 왕)도 연나라를 남에게 주지 못하며, 자지(子之, 연나라 재상)도 자쾌에게 연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趙岐 注】: 沈同,齊大臣。自以私情問,非王命也,故曰私。子噲,燕王也。子之,燕相也。孟子曰可者,以子噲不以天子之命而擅以國與子之,子之亦不受天子之命而私受國於子噲,故曰其罪可伐。
【조기 注】: 심동(沈同)은 제(齊)나라의 대신이다. 스스로 사사로운 정으로써 물으니 왕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를 "사(私)"라고 말했다. 자쾌(子噲)는 연(燕)나라의 왕이다. 자지(子之)는 연나라의 재상이다. 맹자께서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은 자쾌(子噲)가 천자의 명으로써 아니면서 자지(子之)와 더블어 나라를 멋대로 하여서 이며, 자지(子之) 또한 천자의 명을 벋지 않았는데도 사사로이 자쾌에게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 죄를 정벌 할 수 있다."라고 했음이다.
有仕於此,而子悅之,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夫士也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則可乎?何以異於是!” <이곳에서 벼슬하고 있으면서 당신[沈同]이 그를 기뻐하여, 왕에게 아뢰지도 않고서 사사로이 당신의 벼슬[爵]과 녹봉(祿俸)을 나에게 주고, 그 관직(官職) 또한 왕명(王命)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당신에게서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자쾌가 자지에게 연나라를 주는 것]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趙岐 注】: 子謂沈同也。孟子設此,以譬燕王之罪。
【조기 注】: 자(子)는 심동을 가리킨다. 맹자께서 이를 설명함은, 그로써 연(燕)나라 왕의 죄를 비유하였음이다.
齊人伐燕。<제(齊)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하자, >
【趙岐 注】: 沈同以孟子言可,因歸勸其王伐燕。
【조기 注】: 심동(沈同)은 맹자의 할 수 있다는 말을 말미암아서 그[제나라] 왕이 권함을 붙좇아 연나라를 정벌하였다고 함이다.
或問曰:“勸齊伐燕,有諸?” <어떤 이가 물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게 권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趙岐 注】: 有人問孟子勸齊王伐燕,有之?
【조기 注】: 제나라 왕에게 연나라를 정벌하라고 권한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맹자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음이다.
曰:“未也。沈同問燕可伐與?吾應之曰可。彼然而伐之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닐세.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하고 묻기에 내가 응답하기를 ‘됩니다.’라고 하였더니, 저들이 그러하면서 정벌을 하였다네. >
【趙岐 注】: 孟子曰:我未勸王也,同問可伐乎?吾曰可,彼然而伐之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왕에게 권하지 않았는데도 정벌할 수 있는가를 같이 물으니 내가 말하기를 "된다."라고 했는데 저들이 그러하면서 정벌을 하였음이다.
彼如曰:孰可以伐之?則將應之曰:為天吏,則可以伐之。<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누구가 그[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장차 응답을 하기를 ‘천명을 받은 자[천리(天吏)]라면 정벌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을 것이네. >
【趙岐 注】: 彼如將問我曰:誰可以伐之?我將曰:為天吏則可以伐之。天吏,天所使,謂王者得天意者。彼不複問孰可,便自往伐之矣。
【조기 注】: 저들이 만약 장차 나에게 묻기를 "누가 그들을 정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으면 나는 장차 말하기를 "천명을 받은 자[천리(天吏)]가 한다면 정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천리(天吏)는 하늘이 시킨 바인데, 왕이 된 자가 하늘의 뜻을 얻은 것을 일컫음이다. 저들이 누구가 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아서 편하게 스스로 가서 정벌을 했다.
今有殺人者,或問之曰:人可殺與?則將應之曰:可。彼如曰:孰可以殺之?則將應之曰:為士師則可以殺之。今以燕伐燕,何為勸之哉?” <지금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 어떤 이가 묻기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곧 응답을 하기를 ‘된다.’라고 할 것이네.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누구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장차 응답하기를 ‘사사(士師)가 되었다면 그들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네. 지금 연나라로써 연나라를 정벌했는데, 어찌 그들에게 권하였겠는가?”>
【趙岐 注】: 今有殺人者,問此人可殺否?將應之曰:可,為士官主獄則可以殺之矣。言燕雖有罪,猶當王者誅之耳。譬如殺人者雖當死,士師乃得殺之耳。今齊國之政猶燕政也,不能相逾,又非天吏也,我何為勸齊國伐燕國乎?
【조기 注】: 지금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 장차 응답하기를 "된다.라고 하고, 옥(獄)을 주관하는 관의 관리가 되었다면 그를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 연(燕)나라가 비록 죄가 있어도 오히려 마땅히 왕이된 자가 그를 벨 뿐이라는 말이다. 만약 사람을 죽인 자를 비록 죽임이 마땅하지만 사사(士師)가 이에 그를 죽일 뿐임을 비유함이다. 지금 제나라가 나라의 정책이 오히려 연나라의 정책이면 서로 잘 넘지 못하며 또 천리(天吏)가 아닌데, 내가 어찌 제나라를 권하여 연나라를 정벌하라 하였겠는가?
공손추(公孫丑)-下
9章
燕人畔,王曰:“吾甚慚於孟子。” <연나라 사람이 [제나라를] 배반하자,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맹자에게 매우 부끄럽다.”>
【趙岐 注】: 燕人畔,不肯歸齊。齊王聞孟子與沈同言為未勸王,今竟不能有燕,故慚之。
【조기 注】: 연나라 사람들이 배반하였음은 제나라로 돌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음이다.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묻기를 심동(沈同)과 더블어 아직 왕에게 권하지 않았음을 말함인데, 지금 지경(地境)이 연나라에 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함이다.
陳賈曰:“王無患焉。王目以為與周公孰仁且智?”王曰:“惡是何言也?” <[제나라 대부] 진가(陳賈)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주공(周公)과 더블어서 누구가 더 어질고 또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아, 이 무슨 말이오?” >
【趙岐 注】: 陳賈,齊大夫也。問王曰:自視何如周公仁智乎?欲為王解孟子意,故曰王無患焉。王歎曰:是何言,言周公何可及也!
【조기 注】: 진가(陳賈)는 제나라의 대부이다. 왕에게 묻기를 "스스로 보시기에 주공께서 어질고 지혜롭다 여기십니까?“라고 왕이 맹자의 뜻을 풀고자 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왕께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이오,“라고 하여 주공에 어찌 미칠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曰:“周公使管叔監殷,管叔以殷畔。知而使之,是不仁也;不知而使之,是不智也。仁、智,周公未之盡也,而況於王乎?賈請見而解之。” <[진가(陳賈)가] 말하였다. “주공께서 관숙(管叔)에게 은(殷)나라를 감독하게 하셨는데 관숙이 은나라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면서 그것[감독]을 시키셨다면 이는 어질지 않음이고, 모르고 그것을 시키셨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짊[仁]과 지혜[智]는 주공도 다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왕에게 이겠습니까? 제[賈]가 [맹자를] 뵙고 청하여 그것을 해명하겠습니다.”>
【趙岐 注】: 賈欲以此說孟子也。
【조기 注】: 진가[賈]가 이로써 맹자에게 설명하기를 바람이다.
見孟子,問曰:“周公何人也?” <[진가가] 맹자를 뵙고 묻기를 “주공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했다.>
【趙岐 注】: 賈問之也。
【조기 注】: 진가[賈]가 물었음이다.
曰:“古聖人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성인(聖人)이십니다.” >
【趙岐 注】: 孟子曰:周公,古之聖人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은 옛날의 성인이십니다."
曰:“使管叔監殷,管叔以殷畔也,有諸?” <[진가가] 말했다. “관숙으로 하여금 은(殷)나라를 감독하게 했는데, 관숙이 은나라를 가지고 배반했다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
【趙岐 注】: 賈問有之否乎?
【조기 注】: 진가[賈]가 물었다. "그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曰:“然。”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합니다.”>
【趙岐 注】: 孟子曰:如是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습니다."
曰:“周公知其將畔而使之與?” < [진가가] 말했다. “주공께서는 그[관숙]가 장차 배반 할 줄 알면서 그에게 시키셨습니까?” >
【趙岐 注】: 賈問之也。
【조기 注】: 진가[賈]가 물었음이다.
曰:“不知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셨습니다.” >
【趙岐 注】: 孟子曰:周公不知其將畔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께서 그가 장차 배반함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然則聖人且有過與?” <“그렇다면 성인도 또한 잘못함이 있습니까?” >
【趙岐 注】: 過,謬也。賈曰:聖人且猶有謬誤。
【조기 注】: 과(過)는 그르침이다. 진가[賈]가 말했다. “성인도 또한 오히려 그르쳐 잘못함[오류(誤謬)]이 있습니까?”
曰:“周公弟也,管叔兄也,周公之過,不亦宜乎。<[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은 아우이고 관숙은 형이니, 주공께서 잘못함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趙岐 注】: 孟子以為周公雖知管叔不賢,亦必不知其將畔,周公惟管叔弟也,故愛之;管叔念周公兄也,故望之:親親之恩也,周公之此過謬,不亦宜乎!
【조기 注】: 맹자께서 주공이 비록 관숙의 지혜 보다 현명하지 않다 여기시며, 또한 반드시 그가 장차 배반함을 알지 못하였고, 주공이 오직 관숙의 아우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으며, 관숙은 주공이 형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바랐으며, 친친(親親)의 은혜로는 주공의 이 과오가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且古之君子,過則改之;今之君子,過則順之。古之君子,其過也如日月之食,民皆見之,及其更也,民皆仰之;今之君子,豈徒順之,又從為之辭。” <또 옛날의 군자들은 잘못하면 그것을 고쳤는데, 지금의 군자들은 잘못하면 그것을 [계속] 따릅니다. 옛날의 군자들은 그 잘못이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과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서 마침내 고쳤으며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으나, 지금의 군자들은 어찌 무리가 그를 따르고 또 쫒아 하면서 주장하겠습니까?”>
【趙岐 注】: 古之所謂君子,真聖人、賢人、君子也。周公雖有此過,乃誅三監,作《大誥》,明敕庶國,是周公改之也。今之所謂君子,非真君子也,順過飾非,或為之辭。孟子言此,以譏賈不能匡君,而欲以辭解之。
【조기 注】: 옛날에 군자를 일컬은 바는 진실한 성인이고 현인이 군자였다. 주공이 비록 이러한 잘못이 있었지만 이에 삼감(三監)을 베고 《대고(大誥)》를 지었으며 여러 나라를 꾸짖어 밝혔는데 이는 주공이 그것을 고쳤다. 지금의 군자를 일컬는 바는 진실한 군자가 아니며 잘못을 따르고 아님을 꾸미는데 혹 하면서 주장한다. 맹자의 이 말은 진가[賈]를 비웃음므로써 임금을 잘 바로잡지 않으면서 해결하기를 주장하려 함이다.
공손추(公孫丑)-下
10章
孟子致為臣而歸。<맹자께서 신하 함을 그만두고 돌아갈적에,>
【趙岐 注】: 辭齊卿而歸其室也。
【조기 注】: 제(齊)나라의 경(卿)을 사양하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감이다.
王就見孟子曰:“前日願見而不可得,<[제나라]왕이 맹자를 찾아뵙고 말하였다. “지난날 뵙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
【趙岐 注】: 謂未來仕齊也。遙聞孟子之賢,而不能得見之。
【조기 注】: 미래(未來)에 제나라에 벼슬함을 가리킴이다.
得侍同朝,甚喜。<조정에 함께 모시게 되자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趙岐 注】: 來就為卿,君臣同朝,得相見,故喜之也。
【조기 注】: 경(卿)을 하려고 취임(就任)하러 오니 군주와 신하가 조회에 함께 서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음이다.
今又棄寡人而歸,<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시니, >
【趙岐 注】: 今致為臣,棄寡人而歸。
【조기 注】: 이제 신하됨을 그만두고 과인을 버리고서 돌아감이다.
不識可以繼此而得見乎?” <이에 계속하여 뵐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
【趙岐 注】: 不知可以續今日之後,遂使寡人得相見否乎?
【조기 注】: 오늘의 뒤에도 계속하여 할 수 있는지, 드디어 과인으로 하여금 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함이다.
對曰:“不敢請耳,固所願也。”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감히 청하지 못할뿐, 진실로 [뵙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
【趙岐 注】: 孟子對王,言不敢自請耳,固心之所願也。孟子意欲使王繼今當自來謀也。
【조기 注】: 맹자께서 왕에게 대답하시기를 "감히 스스로 청하지 못할뿐, 굳은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말함이다.” 맹자의 뜻은 왕이 사신을 계속하기를 바라면 지금 마땅히 스스로 와서 도모하려고 함이다.
他日,王謂時子曰:“我欲中國而授孟子室,養弟子以萬鍾,使諸大夫國人皆有所矜式,子盍為我言之?” <다른날에 왕이 시자(時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나의 바람은 나라 가운데에 맹자의 집을 마련해주고 만 종(鍾)의 녹(祿)으로써 제자들을 기르게 하여, 여러 대부들과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공경(恭敬)하고 본받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함인데, 그대는 나를 위하여 모두 말을 해주겠소?”>
【趙岐 注】: 時子,齊臣也。王欲於國中而為孟子築室,使教養一國君臣之子弟,與之萬鍾之祿。中國者,使學者遠近均也。矜,敬也。式,法也。欲使諸大夫國人皆敬法其道。盍,何不也,謂時子何不為我言之於孟子,知肯就之否?
【조기 注】: 시자(時子)는 제나라의 신하이다. 왕이 나라 가운데에 맹자를 위한 집을 짓고서, 한 나라의 군주와 신하의 자재를 가르키고 길러냄을 시키고, 만 종의 녹을 주기를 바랐음이다. 중국(中國)이라는 것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먼데와 가까운데를 고르게 함이다. 긍(矜, 자랑할 긍)은 공경함이다. 식(式)은 법이다.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도리의 법을 공경하기를 바람이다. 합(盍)은, 어찌 않는가?인데 시자(時子)가 어찌 나의 말을 맹자에게 하지 않음을 일컫는데, 취임을 하려는지 아닌지를 알고자함이다.
時子因陳子而以告孟子。<시자(時子)가 진자[陳子, 맹자의 제자 진진(陳臻)]를 말미암아서 그[陳子]로서 맹자께 아뢰었다.>
【趙岐 注】: 陳子,孟子弟子陳臻也。
【조기 注】: 진자(陳子)는 맹자의 제자 진진(陳臻)이다.
陳子以時子之言告孟子,孟子曰:“然。夫時子惡知其不可也?如使予欲富,辭十萬而受萬,是為欲富乎?” <진자(陳子)가 시자(時子)의 말을 가지고 맹자께 아뢰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가. 저 시자(時子)가 어찌 그 불가(不可)함을 알겠는가? 만약 내가 부자 되기를 바랐다면, 십만 종[경(卿)]의 녹을 사양하고 만 종을 받겠는가? 이것이 부자 되기를 바라고 하였음인가?>
【趙岐 注】: 孟子曰:如是,夫時子安能知其不可乎?時子以我為欲富,故以祿誘我,我往者饗十萬鍾之祿,以大道不行,故去耳。今更當受萬鍾,是為欲富乎?距時子之言,所以有是云也。
【조기 注】: 맹자께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저 시자(時子)가 어찌 그 불가(不可)함을 잘 알겠는가? 시자(時子)가 나를 가지고 부유함을 바라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녹(祿)으로써 유혹하여 내가 가는 것에 십만 종의 녹을 대접(待接)하려 하니 대도로써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뿐이라함이다. 지금 고쳐서 마땅히 만종을 받는다면 이는 부유함을 바라고 하였음인가? 시자의 말을 막고 이를 일러주었던 까닭이다.
季孫曰:'異哉!子叔疑。 <계손(季孫)이 말하기를 ‘괴이하다, 자숙(子叔)이 의심스럽다.>
【趙岐 注】: 二子,孟子弟子也。季孫知孟子意不欲,而心欲使孟子就之,故曰:異哉,弟子之所聞也,子叔心疑惑之。亦以為可就之矣。
【조기 注】: 이자(二子)는 맹자의 제자이다. 계손이 맹자께서 바라지 않는 뜻을 알면서 맹자로 하여금 취임하러 가기를 마음으로 바랐기 때문에 말하기를 “괴이하다, 제자의 소문인데 자숙(子叔)의 미혹함이 의심스럽다.”라고 하였는데 또한 취임을 할 수 있음으로 여겼음이다.
使己為政,不用,則亦已矣。又使其子弟為卿。人亦孰不欲富貴 而獨於富貴之中,有私龍斷焉。<자기에게 정사를 하라고 시키고 써주지 않는다면 또한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또 그 자제로 하여금 경이 되게 하였다. 사람이 또한 누구도 부귀(富貴)를 바라지 않는데, 홀로 부귀의 가운데에서 그 언덕이 끊어진[농단(壟斷)]데에 사사로이 있었다.'라고 하였다네.>
【趙岐 注】: 孟子解二子之異意疑心。曰:齊王使我為政,不用,則亦自止矣。今又欲以其子弟故,使我為卿,而與我萬鍾之祿。人亦誰不欲富貴乎?是猶獨於富貴之中,有此私登龍斷之類也,我則恥之。
【조기 注】: 맹자께서 두 제자의 괴이한 뜻의 의심을 풀었다. 말하시기를 “제나라 왕이 나로 하여금 정책을 맏기고는 써 주지 않는다면 또한 스스로 그만둔다.”라고 했음이다. 지금 또 그 자제를 가지고 바랐기 때문이며 나로 하여금 경이 된다면 나에게 만 종의 녹을 준다함이다. 사람이 또한 비록 부귀를 바라지 않을까?는 이는 오히려 홀로 부귀의 가운데에서 이 언덕이 끊어진[농단(壟斷)]데에 사사로이 오르는 부류가 있는데 나는 곧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古之為巿也,以其所有易其所無者,有司者治之耳。有賤丈夫焉,必求龍斷而登之,以左右望而罔巿利,人皆以為賤,故從而征之。征商自此賤丈夫始矣。”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그에게 있는 바로써 그에게 없는 바의 것을 바꾸었으며, [시장 관리를] 맡은 자는 다스리기만 할 뿐이었다네. 그곳에 천박한 장부(丈夫)가 있었는데 반드시 언덕[농단(壟斷)]을 찾아서 그곳[이익]에 오르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니,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좇아가면서 그에게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함은 이 천한 장부(丈夫)로부터 비롯되었다네.”>
【趙岐 注】: 古者巿置有司,但治其爭訟,不征稅也。賤丈夫貪, 人可賤者也。入巿則求龍斷而登之,龍斷,謂堁斷而高者也。左右占視望,見巿中有利,罔羅而取之,人皆賤其貪者也,故就征取其利。後世緣此,遂征商人。孟子言我苟貪萬鍾,不恥屈道,亦與此賤丈夫何異也。古者,謂周公以前,《周禮》有關市之征也。
【조기 注】: 예날에는 시장에 유사[[시장 관리를 맡은 자]를 두었는데 단지 그 다투는 송사(訟事)만을 다스리고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장부(丈夫)의 천한 탐욕을 사람들이 천한 자라 할 수 있었음이다. 시장에 들어가면 언덕이 끊어진데를 찾아 그곳에 올라가는데, 농단(龍斷)은 먼지가 끊어지면서 높아진 곳을 가리킨다. 좌우를 점쳐서 바라 봄은 시장 가운데 이익이 있음을 보고 그물을 벌려서 그것[이익]을 취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탐하는 자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아가 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취했다. 후세에 이러한 연유로 드디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맹자께서 나는 진실로 만종을 탐하여 도를 굽힘이 부끄럽지 않는다면 또한 이러한 천한 장부(丈夫)와 더블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날[古者]은 주공(周公) 이전을 가리키며 《주례周禮]》에 관문(關門)의 시장이 있는데에만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다.
공손추(公孫丑)-下
11章
孟子去齊,宿於晝。有欲為王留行者,<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시면서 주(晝) 땅에서 묵으셨다. 왕을 위하기를 바라며 [맹자께서] 떠나는 것을 만류(挽留)하는 이가 있었는데, >
【趙岐 注】: 晝,齊西南近邑也。孟子去齊欲歸鄒,至晝地而宿也。齊人之知孟子者,追送見之,欲為王留孟子行。
【조기 注】: 주(晝)는 재(齊)나라 서남쪽 가까운 읍이다.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추(鄒)땅으로 돌아가려고 주(晝)땅에 이르러 묵었음이다. 제나라 사람들 중에 맹자를 아는 자가, 쫓아가 전송(餞送)하며 뵙고서 왕을 위하여 맹자의 떠남을 만류하고자 함이다.
坐而言,不應,隱幾而臥。<앉아서 말하니, [맹자께서] 응대하지 않으시고 안석에 기대어 누우셨다.>
【趙岐 注】: 客危坐而言留孟子之言也,孟子不應答,因隱倚其幾而臥也。
【조기 注】: 손님[客]이 위태롭게 앉아서 맹자를 만류하는 말을 말하는데 맹자께서 응답하지 않고 안석을 말미암아 의지하여 기대면서 누웠음이다.
客不悅,曰:“弟子齊宿而後敢言,夫子臥而不聽,請勿複敢見矣。” <손님[客]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제자가 재계(齋戒)를 한 뒤에 감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면서 듣지 않으시니, 다시는 감히 뵙기를 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趙岐 注】: 齊,敬。宿,素也。弟子素持敬心來言,夫子慢我,不受我言。言而遂起,退欲去,請絕也。
【조기 注】: 제(齊)는 경건함이다. 숙(宿)은 바탕이다. 제자가 본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말했는데 선생께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다. 말하니 드디어 일어나서 물러나 떠나기를 바라며 절교를 청함이다.
曰:“坐!我明語子:<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앉으시오. 내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겠소. >
【趙岐 注】: 孟子止客曰:且坐,我明告語子。
【조기 注】: 맹자께서 손님[客]을 멈추고 말하기를 "자 앉으시오, 내 그대에게 분명하게 알려서 말해주겠소.“라고 함이다.
昔者魯繆公無人乎子思之側,則不能安子思;泄柳、申詳無人乎繆公之側,則不能安其身。<옛날에 노(魯)나라 목공(繆公)은 자사(子思)의 곁에 [보좌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사가 [떠나실까] 안심을 잘 않했었고, 설류(泄柳)와 신상(申詳)은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 자신을 편안히 잘하지 않았소.>
【趙岐 注】: 往者魯繆公尊禮子思,子思以道不行則欲去。繆公常使賢人往留之,說以方且聽子為政,然則子思複留。泄柳、申詳亦賢者也,繆公尊之不如子思,二子常有賢者在繆公之側勸以複之,其身乃安矣。
【조기 注】: 지난번에 노(魯)나라 목공(繆公)이 자사(子思)를 예의로 높였는데, 자사가 도로써 행하지 않으면 떠나려고 했음이다. 목공(繆公)이 항상 현명한 사람을 시켜서 떠남을 만류하며, 사방으로 설득하고 또 당신[자사]이 하는 정책을 들었다, 그러하니 곧 자사가 다시 머물렀음이다. 설류(泄柳)와 신상(申詳)은 또한 현명한 자들인데, 목공이 존경함을 자사와 같게 하지 않으니 두 사람은 오히려 현명한 자가 목공의 곁에 있으면서 다시 하기를 권하였으며 그 자신들은 이에 편안함이 있었음이다.
子為長者慮,而不及子思。子絕長者乎?長者絕子乎?” <그대가 어른[맹자]을 위하여 염려하면서도 자사에는 미치지 못하니, 그대가 어른[나]을 절교(絶交)한 것이오? 내가 그대를 절교한 것이오?”>
【趙岐 注】: 長者,老者也。孟子年老,故自稱長者。言子為我慮,不如子思時賢人也,不勸王使我得行道,而但勸我留,留者何為哉?此為子絕我乎?又我絕子乎?何為而慍恨也。
【조기 注】: 장자(長者)는 늙은 자이다. 맹자께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장자(長者)라고 칭했음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 염려함은 자사 시절의 현명한 사람만 못했으며, 왕이 나를 시켜서 도를 행하도록 권하지 않으면서 단지 나를 머물기를 권하니 머무르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이는 그대가 나에게 절교(絶交)를 하였음인가? 또 내가 그대를 절교하였음인가? 어찌하여 성내고 한탄하는가?
공손추(公孫丑)-下
12章
孟子去齊,尹士語人曰:“不識王之不可以為湯、武,則是不明也。識其不可,然且至,則是幹澤也。千裏而見王,不遇故去,三宿而後出晝,是何濡滯也!士則茲不悅。” <맹자께서 제(齊)나라를 떠나시자 윤사(尹士)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맹자가] 왕께서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으로 여김이 불가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밝지 못함이며, 그 불가함을 알면서도 그러하고 또 왔다면 이는 은택(恩澤)을 바랐음이다. 천 리 길인데 왕을 뵙고서도 [자기 뜻을]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사흘을 묵은 뒤에야 주(晝) 땅을 나가니, 이 어찌 더디게 지체하였는가? 관리[나]라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趙岐 注】: 尹士,齊人也。幹,求也。澤,祿也。尹士與論者言之,云孟子不知,則為求祿。濡滯,淹久也。既去,近留於晝三日,怪其淹久,故云士於此事則不悅也。
【조기 注】: 윤사(尹士)는 제(齊)나라 사람이다. 간(幹)은 구함이다. 택(澤)은 녹봉(祿俸)이다. 윤사(尹士)가 더블어 논한 것을 말하는데, 맹자가 알지 못하면서 녹봉을 구하려 함을 일러줌이다. 유체(濡滯)는 오래 머물음이다. 이미 떠났음은, 주(晝) 땅에 삼일 가까이 머물었는데 오래 머물었음이 괴이했기 때문에 '이 일에 관리라면 기뻐하지 않는다.' 말함이다.
高子以告。<[맹자의 제자] 고자(高子)가 그[말]로써 아뢰자, >
【趙岐 注】: 高子亦齊人,孟子弟子,以尹士之言告孟子也。
【조기 注】: 고자(高子) 또한 재(齊)나라 사람인데, 맹자의 제자이며 윤사(尹士)의 말을 가지고 맹자에게 고했음이다.
曰:“夫尹士惡知予哉?千裏而見王,是子所欲也。不遇故去,豈予所欲哉!予不得已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윤사(尹士)가 어떻게 나를 알겠는가? 천 리 길인데도 왕을 만났음은, 이는 내가[子] 바라는 바이었지만, [내 뜻을]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남이 어찌 내가 원한 것이었겠는가? 나는 부득이함이었다네.>
【趙岐 注】: 孟子曰,夫尹士安能知我哉?我不得已而去耳,何汲汲而驅馳乎!
【조기 注】: 맹자께서 말하기를 "저 윤사(尹士)가 어찌 나를 잘 알겠는가? 나는 부득이하여 떠났을 뿐인데, 어찌 급급하여 [말을] 몰고 달렸겠는가?"라고 했음이다.
予三宿而出晝,於予心猶以為速,王庶幾改之。王如改諸,則必反予。<내가 사흘을 유숙(留宿)한 뒤에 주(晝) 땅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고 여겼으며, 왕께서 거의 [마음을] 고쳤지만, 왕께서 만약 모두 고치신다면 반드시 나는 돌아올 것이네.>
【趙岐 注】: 我自謂行速疾矣,冀王庶幾能反覆招還我矣。
【조기 注】: 내가 스스로 속히 빨리 떠난다 말함은, 왕이 거의 다시 잘 돌이켜서 나를 불러 돌아오기를 바람이다.
夫出晝而王不予追也,予然後浩然有歸誌。<그 주(晝) 땅을 나왔는데도 왕께서 나를 쫓아오지 않았으며, 내가 그러한 뒤에야 대범(大汎)하게 떠날 뜻이 있었다네. >
【趙岐 注】: 浩然,心浩浩有遠誌也。
【조기 注】: 호연(浩然)은, 마음이 넓고 넓어서 멀리에 뜻이 있음이다.
予雖然,豈舍王哉?王由足用為善,王如用予,則豈徒齊民安?天下之民舉安。王庶幾改之,予日望之。<내 비록 그러하여도 어찌 왕을 저버리겠는가? 왕께서 넉넉히 등용을 말미암아 착함을 실천하는데, 왕께서 만약 나를 등용한다면 어찌 제(齊)나라 백성 무리들만 편안하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무두 편안해진다네. 왕께서 거의 [마음을] 고치기를, 나는 날마다 바라겠네.>
【趙岐 注】: 孟子以齊大國,知其可以行善政,故戀戀望王之改而反之,是以安行也。豈徒齊民安?言君子達則兼善天下也。
【조기 注】: 맹자께서 큰 나라인 제(齊)나라로써 그 착한 정책을 행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왕께서 고쳐서 돌이키기를 연연(戀戀)하고 바라니 이로써 편안히 떠났음이다. 어찌 제(齊)나라 백성 무리들만 편안하겠는가? 군자가 통달하면 겸하여 천하가 착해진다.
予豈若是小丈夫然哉!諫於其君而不受,則怒,悻悻然見於其麵,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 <내가 어찌 이 소장부(小丈夫)와 같이 그러하겠는가! [소장부 는] 그 군주에게 간언하다가 받아주지 않으면 노하며, 그 얼굴을 매우 성난 것 처럼 보이고서 떠나면 하루종일 가는 힘을 다 한 이후에야 [화를 풀고] 유숙(留宿)을 한다네!”>
【趙岐 注】: 我豈若狷狷急小丈夫,恚怒其君而去,極日力而宿,懼其不遠者哉。《論》曰:“悻悻然小人哉。” 言已誌大,在於濟一世之民,不為小節也。
【조기 注】: 내가 어찌 매우 성급하여 급한 소장부(小丈夫) 같이, 그 군주에게 매우 성을 내면서 떠나는데 하루의 힘을 다하고서야 유숙하니 그 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함이다. 《논(論)》에 말하기를 "매우 성냄이 그러하면 소인(小人)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큰 뜻이 제나라 한 세상 백성에게 있으며 작은 절도(節度)를 행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尹士聞之曰:“士誠小人也!” <윤사(尹士)가 그[말]를 전해 듣고 말하였다. “내[관리]가 진실로 소인(小人)이로다!”>
【趙岐 注】: 尹士聞義則服。
【조기 注】: 윤사(尹士)가 옳음을 듣고서 복종하였음이다.
공손추(公孫丑)-下
13章
孟子去齊,充虞路問曰:“夫子若不豫色然。前日虞聞諸夫子曰:‘君子不怨天,不尤人。’”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실 적에 충우(充虞)가 가시는 길에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예비하지 못한 기색이신 듯합니다. 일전에 제[充虞]가 선생님께 여러가지 들었는데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趙岐 注】: 路,道也。於路中問也。充虞謂孟子去齊有恨心,顏色故不悅也。
【조기 注】: 로(路)는 길이다. 길 가운데에서 물었음이다. 충우(充虞)가 맹자에게 일컫기를 제나라를 떠나는데 한탄하는 마음의 얼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음이다.
曰:“彼一時,此一時也。五百年必有王者興,其間必有名世者。由周而來,七百有餘歲矣,以其數則過矣,以其時考之,則可矣。”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저것도 한 때이고 이도 한 때이라네. 500년 마다 반드시 왕업(王業)을 일으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자가 있었다네. 주(周)나라가 [문왕과 무왕을] 말미암은 이래로 700여 년이 있었는데, 그 연수(年數)를 가지고 보면 그[500년]때가 지났으며, 그 시기(時期)를 가지고 고려를 하면 [지금] 가능하다네.>
【趙岐 注】: 彼時前聖賢之出,是其時也,今此時亦是其一時也。五百年王者興,有興王道者也。名世,次聖之才,物來能名,正於一世者,生於聖人之間也。七百有餘歲,謂周家王跡始興,大王、文王以來,考驗其時,則可有也。
【조기 注】: 저[彼]는 앞의 성현이 나온 때이고 이[是]는 그 당시이며, 지금 이 때 또한 이 하나의 때이다. 오백년 마다 왕업을 일으킨 자는 왕도를 일으킴이 있는 자이다. 각세(名世)는 성스러움의 재주에 버금하는데, 오는 사물의 이름을 잘하며 한 세상을 바로잡는 자인데 성인의 사이에서 생겨난다. 칠백여년이 있음[七百有餘歲]은 주(周)나라 왕의 집안이 비롯하여 일어난 자취를 가리키며 태왕(大王)과 문왕(文王) 이래로 그 때를 고려하여 징험하면 할 수 있음이다.
夫天未欲平治天下也,如欲平治天下,當今之世,舍我其誰也?吾何為不豫哉。” <저 하늘이 아직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지만, 만약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지금의 세상인데, 나를 버리고 그 누구이겠는가? 내가 어찌 예비하지 못하였겠는가?”>
【趙岐 注】: 孟子自謂能當名世之士,時又值之,而不得施。此乃天自未欲平治天下耳,非我之愆,我固不怨天,何為不悅豫乎?是故知命者不憂不懼,與天消息而已矣。
【조기 注】: 맹자께서 스스로 마땅히 세상의 관리로 이름을 잘함을 가리키는데, 시절은 또한 값을 하지만 베풂을 얻지는 못했음이다. 이에 하늘이 스스로 아직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을 뿐이며, 나의 허물이 아니므로 나는 고집하여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어찌 미리 기뻐하지 않게 되겠는가? 이 때문에 천명을 아는 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늘이 주는 소식을 그만둠이다.
공손추(公孫丑)-下
14章
孟子去齊,居休。公孫丑問曰:“仕而不受祿,古之道乎?”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휴(休) 땅에 머무시는데, 공손추가 여쭈었다. “벼슬하면서 녹봉을 받지 않음이 옛날의 도리입니까?”>
【趙岐 注】: 休,地名。丑問古人之道,仕而不受祿邪?怪孟子於齊不受其祿也。
【조기 注】: 휴(休)는 땅 이름이다. 공손추[丑]가 옛 사람의 도를 묻기를, "벼슬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며, 맹자께서 제나라에서 녹을 받지 않았음을 괴이하게 여겼음이다.
曰:“非也。於崇,吾得見王。退而有去誌,不欲變,故不受也。<[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닐세. 숭(崇) 땅에서 내가 왕을 만나뵙고 물러 나오면서 떠날 뜻이 있었는데, [떠날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네.>
【趙岐 注】: 崇,地名。孟子言不受祿,非古之道。於崇,吾始見齊王,知其不能納善。退出,誌欲去矣。不欲即去,若為變詭,見非太甚,故且宿留。心欲去,故不複受其祿也。
【조기 注】: 숭(崇)은 땅 이름이다. 맹자께서 녹을 받지 않음은 옛날의 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숭(崇) 땅에서 내가 처음 제나라 왕을 볼적에 착함을 잘 받아 들이지 않음을 알았다. 물러나 나옴은, 떠나기를 바라는 뜻이다. 즉시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속여서 변하게 되는 듯함이 크게 심하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에 또 유숙을 하였다. 떠나고자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녹을 다시 받지 않았음이다.
繼而有師命,不可以請;久於齊,非我誌也。” <계속해서 군사 명령[전쟁]이 있어서 [떠남을] 청할 수 없었으며, 제(齊)나라에 오래했음은 나의 뜻이 아니었네.”>
【趙岐 注】: 言我本誌欲速去,繼見之後,有師旅之命,不得請去,故使我久而不受祿耳。久,非我本誌也。
【조기 注】: 나의 본 뜻은 빨리 떠나기를 바람인데, 계속 전쟁[군대(軍隊) 사와 여]의 명령이 있음을 보고 난 뒤에 부득이 떠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래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오래함[久]은 나의 본 뜻이 아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