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詩經)』
≪국풍(國風) 제3 패풍(邶風≫
31. 격고(擊鼓, 북을 치네)
【毛詩序】 《擊鼓》 怨州吁也. 衛州吁用兵暴亂 使公孫文仲 將而平陳與宋, 國人怨其勇而無禮也.
【모시 서】 《격고》는 주우(州吁)를 원망한 시이다. 위(衛)나라 주우가 군대를 사용해서 사납게 난을 일으켜 공손문중(公孫文仲)을 장수로 삼아 진(陳)나라와 (宋)나라와 연합했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가 용맹하지만 예의 없음을 원망하였음이다.
擊鼓其鏜 踊躍用兵
(격고기당 용약용병)
북치는 소리 둥둥 울리니 무기 들고 뛰어 나가는데
土國城漕 我獨南行
(토국성조 아독남행)
나라 흙일 조읍 성 쌓는데 나 홀로 남쪽으로 떠나네
從孫子仲 平陳與宋
(종손자중 평진여송)
손자중 장군 따라 진나라와 송나라를 연합했는데
不我以歸 憂心有忡
(불아이귀 우심유충)
나를 돌려보내지 않으니 근심하는 마음 깊어지네
爰居爰處 爰喪其馬
(원거원처 원상기마)
여기 머물고 저기 처하다가 이에 말을 잃었는데
于以求之 于林之下
(우이구지 우림지하)
그로써 말을 찾다가 숲 속에서 찾았다네
死生契闊 與子成說
(사생계활 여자성설)
죽고 삶을 널리 새겨 그대와 언약을 맺었는데
執子之手 與子偕老
(집자지수 여자해로)
그대의 손을 잡고 그대와 함께 해로하겠노라
于嗟闊兮 不我活兮
(우차활혜 불아활혜)
아 오래 못 만났는데 나와 살지 못한다네
于嗟洵兮 不我信兮
(우차현혜 불아신혜)
아 멀리 떨어졌는데 나의 언약 못지킨다네
≪擊鼓≫ 五章 章四句
【石潭 案】 : 위(衛)나라 장공(莊公)의 서자 주우(州吁)가 장공이 죽은 뒤 이복 형인 환공(桓公)을 시해[BC718년]하고 군주의 자리에 오른 뒤에 송(宋), 진(陳), 채(蔡)나라 등을 평정(平定)하고 정(鄭)나라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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