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 21. 서합괘(噬嗑卦)[卦象:화뢰서합]/周易正義
『주역정의(周易正義)』
《주역정의(周易正義)》는 왕필(王弼, 226~249)의 주(注)와 한강백(韓康伯)의 주(注)를 채용하여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주석(注釋)을 하여 지었다.
21. 서합괘(噬嗑卦)[卦象:화뢰서합]
☲ 離上
☳ 震下
진[雷.우뢰]이 아래에 있고, 리[火.불]가 위에 있다.
噬嗑, 亨,利用獄。 서합(噬嗑)은 형통하니, 형옥(刑獄)을 써야 이롭다. 【王弼 注】 噬,齧也;嗑,合也。凡物之不親,由有間也。物之不齊,由有過也。有間與過,齧而合之,所以通也。刑克以通,獄之利也。 【왕필 주】 서(噬, 씹을 서)는 씹음이며, 합(嗑, 입다물 합)은 합함이다. 무릇 사물의 친하지 않음은, 사이가 있음을 말미암고, 사물의 가지런하지 않음은, 지나침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와 지나침을 씹어서 합해지니 통하는 까닭이며, 형벌을 잘함으로써 통하니 옥사(獄事)의 이로움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噬嗑亨」者,噬,齧也;嗑,合也。物在於口,則隔其上下,若齧去其物,上下乃合而得「亨」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서합(噬嗑)은 형통하니[噬嗑 亨]”라는 것의, ‘서(噬, 씹을 서)’는 씹음이고, ‘합(嗑, 입 다물 합)’은 합함이다. 사물이 입에 있으면 그 위와 아래에 사이가 뜨는데, 만약 씹어서 그 사물을 제거하면 위와 아래가 마침내 합하여 형통[亨]함을 얻는다. 此卦之名,假借口象以為義,以喻刑法也。凡上下之間,有物間隔,當須用刑法去之,乃得亨通,故云「噬嗑亨」也。 이 괘(卦)의 이름은, 입의 모습[象]을 빌려 그로써 뜻을 삼아 그로써 형법(刑法)을 비유하였다. 무릇 위와 아래 사이는, 사물의 간격(間隔)이 있으면 마땅히 결국은 형법(刑法)을 사용하여 제거를 해야 비로소 형통하여 통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르기를 “서합(噬嗑)은 형통하다[噬嗑亨]”라고 하였다. 「利用獄」者,以刑除間隔之物,故「利用獄」也。 “형옥(刑獄)을 써야 이롭다[利用獄]”라는 것은, 형벌로써 사이의 사이뜨게하는 사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운 것이다.」 |
彖曰:頤中有物,曰噬嗑。 《단전(彖傳)》에서 말하였다. "턱 안에 사물이 있으니, 씹어서 합함[서합(噬嗑)]이라 말하였다.“ 【王弼 注】 頤中有物,齧而合之,噬嗑之義也。 【왕필 주】 턱 가운데[中] 사물이 있음은, 깨물어서 합함이며 씹어서 합함[서합(噬嗑)]의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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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穎達 疏]正義曰:此釋「噬嗑」名也。案:諸卦之《彖》,先標卦名,乃復言曰某卦、曰同人、曰大有、曰小畜之類是也。此發首不疊卦名者,若義幽隱者,先出卦名,後更以卦名結之,若具義顯露,則不先出卦名,則此「頤中有物曰噬嗑」之類,其事可知,故不先出卦名。此乃夫子因義理文勢,隨義而發,不為例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이는 서합(噬嗑)의 이름을 해석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여러 괘(卦)의 〈단전(彖傳)〉에 먼저 괘(卦)의 이름을 표시하고 이에 다시 말하기를 ‘아무 괘(卦)’라 말하고 “동인(同人)”이라 말하며ㆍ “대유(大有)”라고 말하고ㆍ “소축(小畜)”이라 말한 부류가 이것이다. 여기는 머리에 나타내어 괘 이름[卦名]을 거듭하지 않은 것은, 만약 뜻이 그윽하게 숨은 것은, 먼저 괘 이름[卦名]이 나오고 뒤에 다시 괘 이름[卦名]으로써 맺음을 하고, 만약 그 뜻이 갖추어져 겉으로 드러나면 먼저 괘 이름[卦名]이 나오지 않으며, 즉 이는 “턱 안에 사물이 있으니, 씹어서 합함[서합(噬嗑)]이라 말하였다[頤中有物曰噬嗑]”라고 하는 부류이고, 그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괘 이름[卦名]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바로 부자(夫子)께서 뜻의 의리(義理)와 문세(文勢)를 말미암아 뜻을 따라서 나타내서 예(例)를 삼지 않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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噬嗑而亨, 씹어 합하여서 형통하고, 【王弼 注】 有物有間,不齧不合,无由亨也。 【왕필 주】 사물이 있으면 사이가 있고, 깨물지 않으면 합하지 않으니 형통함을 말미암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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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穎達 疏]正義曰:釋「亨」義,由「噬嗑」而得「亨」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형(亨)’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씹어서 합함[서합(噬嗑)]을 말미암아 형통[亨]함을 얻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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剛柔分,動而明,雷電合而章。 굳셈과 부드러움이 나뉘고 움직여서 밝아지며,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서 빛난다. 【王弼 注】 剛柔分動,不溷乃明,雷電並合,不亂乃章,皆「利用獄」之義。 【왕필 주】 굳셈과 부드러움이 나뉘어 움직이지만 어지럽지 않으니 이에 밝으며, 우뢰와 번개가 나란히 합해지지만 혼란하지 않아서 이에 밝으니 모두 "옥사(獄事)를 씀이 이로움"의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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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穎達 疏]「剛柔分動」至「合而章」。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강유분동(剛柔分動)에서 합이장(合而章)까지.} ○正義曰:釋「利用獄」之義。剛柔既分,不相溷雜,故動而顯明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을 해석하였다. 굳셈과 부드러움이 이미 나뉘어 서로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여서 드러나 밝은 것이다. 雷電既合,而不錯亂,故事得彰著,明而且著,可以斷獄。剛柔分謂震剛在下,離柔在上。 우레와 번개가 이미 합하여서 어지럽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밝게 드러남을 얻고, 밝으면서 또 드러나며 그로써 형옥(刑獄)을 결단할 수 있다. ‘굳셈과 부드러움이 나뉨’은 진(震)의 굳셈이 아래에 있고 리(離)의 부드러움 위에 있음을 말함이다. 「剛柔」云「分」,「雷電」云「合」者,欲見「明」之與「動」,各是一事,故「剛柔」云「分」也。明、動雖各一事,相須而用,故「雷電」云「合」。 굳셈[剛]과 부드러움[柔]을 이르기를 ‘나뉜다[分]’고 하고 우레[雷]와 번개[電]는 이르기를 ‘합한다[合]’고 한 것은, 밝음[明]과 움직임[動]이 각각 바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강유(剛柔)에는 이르기를 ‘나뉜다[分]’고 한 것이고, 명동(明、動)은 비록 각각 하나의 일이지만 서로 필요하여서 쓰이기 때문에 우레와 번개[雷電]에는 이르기를 ‘합한다[合]’고 한 것이다. 但易之為體,取象既多。若取分義,則云「震下離上」。若取合義,則云離、震合體,共成一卦也。此釋二象「利用獄」之義也。 다만 ≪주역(周易)≫의 몸[體]을 삼음은, 모습[象]을 취함이 이미 많으며, 만약 나뉘는 뜻을 취하면 이르기를 “진(震)이 아래이고 리(離)가 위에 있다[震下離上]”라고 하고, 만약 합하는 뜻을 취하면 이르기를 “리(離)와 진(震)이 몸[體]을 합하여 함께 한 괘(卦)를 이루었다.”라고 한다. 이는 두 모습[象]이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注「剛柔分動」至「用獄之義」。 ○ 【왕필 주(王弼 注)】의 “강유분동(剛柔分動)에서 용옥지의(用獄之義)까지” ○正義曰:「雷電併合,不亂乃章」者,《彖》文唯云「雷電合」,注云「不亂乃章」者,不亂之文,以其上云「剛柔分」。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우뢰와 번개가 나란히 합해지지만 혼란하지 않아서 이에 밝으니[雷電竝合 不亂乃章]”라는 것은, 〈단전(彖傳)〉의 글에서는 오직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가 합한다[雷電合]”라고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어지럽지 않아 마침내 드러난다[不亂乃章]”라고 한 것은, 어지럽지 않음의 글인데, 그로써 그 위에 이르기를 “강(剛)과 유(柔)가 나뉘었다[剛柔分]”고 하였기 때문이다. 「剛柔分」則是不亂,故云「雷電併合,不亂乃章」也。 “강(剛)과 유(柔)가 나뉨[剛柔分]”은 곧 이는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우뢰와 번개가 나란히 합해지지만 혼란하지 않아서 이에 밝으니[雷電竝合 不亂乃章]”라고 한 것이다.」 |
[孔穎達 疏]「剛柔分動」至「合而章」。
○正義曰:釋「利用獄」之義。剛柔既分,不相溷雜,故動而顯明也。雷電既合,而不錯亂,故事得彰著,明而且著,可以斷獄。剛柔分謂震剛在下,離柔在上。「剛柔」云「分」,「雷電」云「合」者,欲見「明」之與「動」,各是一事,故「剛柔」云「分」也。明、動雖各一事,相須而用,故「雷電」云「合」。但易之為體,取象既多。若取分義,則云「震下離上」。若取合義,則云離、震合體,共成一卦也。此釋二象「利用獄」之義也。
○注「剛柔分動」至「用獄之義」。
○正義曰:「雷電併合,不亂乃章」者,《彖》文唯云「雷電合」,注云「不亂乃章」者,不亂之文,以其上云「剛柔分」。「剛柔分」則是不亂,故云「雷電併合,不亂乃章」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강유분동(剛柔分動)에서 합이장(合而章)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을 해석하였다. 굳셈과 부드러움이 이미 나뉘어 서로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여서 드러나 밝은 것이다.
우레와 번개가 이미 합하여서 어지럽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밝게 드러남을 얻고, 밝으면서 또 드러나며 그로써 형옥(刑獄)을 결단할 수 있다. ‘굳셈과 부드러움이 나뉨’은 진(震)의 굳셈이 아래에 있고 리(離)의 부드러움 위에 있음을 말함이다.
굳셈[剛]과 부드러움[柔]을 이르기를 ‘나뉜다[分]’고 하고 우레[雷]와 번개[電]는 이르기를 ‘합한다[合]’고 한 것은, 밝음[明]과 움직임[動]이 각각 바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강유(剛柔)에는 이르기를 ‘나뉜다[分]’고 한 것이고, 명동(明、動)은 비록 각각 하나의 일이지만 서로 필요하여서 쓰이기 때문에 우레와 번개[雷電]에는 이르기를 ‘합한다[合]’고 한 것이다.
다만 ≪주역(周易)≫의 몸[體]을 삼음은, 모습[象]을 취함이 이미 많으며, 만약 나뉘는 뜻을 취하면 이르기를 “진(震)이 아래이고 리(離)가 위에 있다[震下離上]”라고 하고, 만약 합하는 뜻을 취하면 이르기를 “리(離)와 진(震)이 몸[體]을 합하여 함께 한 괘(卦)를 이루었다.”라고 한다. 이는 두 모습[象]이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강유분동(剛柔分動)에서 용옥지의(用獄之義)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우뢰와 번개가 나란히 합해지지만 혼란하지 않아서 이에 밝으니[雷電竝合 不亂乃章]”라는 것은, 〈단전(彖傳)〉의 글에서는 오직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가 합한다[雷電合]”라고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어지럽지 않아 마침내 드러난다[不亂乃章]”라고 한 것은, 어지럽지 않음의 글인데, 그로써 그 위에 이르기를 “강(剛)과 유(柔)가 나뉘었다[剛柔分]”고 하였기 때문이다.
“강(剛)과 유(柔)가 나뉨[剛柔分]”은 곧 이는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우뢰와 번개가 나란히 합해지지만 혼란하지 않아서 이에 밝으니[雷電竝合 不亂乃章]”라고 한 것이다.」
柔得中而上行,雖不當位,利用獄也。 부드러움이 중(中)을 얻어서 위로 가니, 비록 지위가 마땅하지 않으나 옥사(獄事)를 씀이 이롭다.” 【王弼 注】 謂五也。能為齧合而通,必有其主,五則是也。上行謂所之在進也。凡言上行,皆所之在貴也。雖不當位,不害用獄也。 【왕필 주】 육5(六五)를 가리키다. 잘 씹어 합하여서 통하면, 반드시 그 주체가 있으며 육5(六五)가 곧 이것이다. 위로 행함은 그 곳으로 나아감에 있음을 말한다. 대체로 위로 행한다는 말은, 모두 그 곳에 귀함이 존재한다. 비록 지위가 마땅하지 않더라도, 옥사(獄事)를 씀이 해롭지 않다. |
[孔穎達 疏]「柔得中」至「用獄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유득중(柔得中)에서 용옥야(用獄也)까지.} ○正義曰:此釋爻有「利用獄」之義。陰居五位,是「柔得中」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이는 효(爻)에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이 있음을 해석한 것이며, 음(陰)이 육5(六五)의 지위에 거주함은 바로 ‘부드러움[柔]이 가운데[中]를 얻었음[柔得中]’이다. 而「上行」者,既居上卦,意在向進,故云「上行」。其德如此,雖不當位者,所居陰位,猶「利用獄」也。 “위로 가니[而上行]라는 것은, 이미 상괘(上卦)에 거주하면서 뜻이 나아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기를 “위로 간다[上行]”라고 한 것이다. 그 덕(德)이 이와 같으니, 비록 지위가 마땅하지 않으나 으(陰)의 지위에 거주하는 바이니 오히려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이다.」 ○注「謂五也」至「不害用獄也」。 ○ 【왕필 주(王弼 注)】의 “위오야(謂五也)에서 불해용옥야(不害用獄也)까지” ○正義曰:「凡言上行,皆所之在貴」者,輔嗣此注,恐畏之適五位則是上行,故於此明之。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대체로 위로 행한다는 말은, 모두 그 곳에 귀함이 존재한다[凡言上行 皆所之在貴]”라는 것은, 왕보사[王輔嗣(王弼)]는 이 주(注)에 두려워하며 육5(六五)의 지위로 가면 이것이 상행(上行)이라고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힌 것이다. 凡言「上行」,但所之在進,皆曰「上行」,不是唯向五位,乃稱「上行」也。故《謙卦》序《彖》云:「地道卑而上行」,坤道體在上,故總云「上行」,不止也。 무릇 상행(上行)이라고 말하였음은, 다만 가는 바가 나아감에 있으면 모두 상행(上行)이라 말하며, 오직 육5(六五)의 지위를 향하여야 비로소 “상행(上行)”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겸괘(謙卦)의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땅의 도(道)가 낮추어서 위로 간다[地道卑而上行]”라고 하였는데, 땅의 도(道)가 몸[體]이 위에 있기 때문에 총괄하여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하고, [오위(五位)에만] 그치지 않은 것이다. 又《損卦·彖》云:「損下益上曰上行。」是減下卦益上卦,謂之「上行」,是亦不據五也。 또 손괘(損卦)의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아래를 덜어 위를 더함을 상행(上行)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괘(下卦)를 덜어서 상괘(上卦)에 더함을 말하기를 “상행(上行)”이라 하였으며, 이 또한 오위(五位)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 然則此云「上行」,及《晉卦·彖》云「上行」,既在五位而又稱上行,則似若王者,雖見在尊位,猶意在欲進,仰慕三皇五帝可貴之道,故稱「上行」者也。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한 것과 진괘(晉卦)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오(五)의 지위에 있으면서 또 상행(上行)이라고 칭했으니, 곧 만약 왕자(王者)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이지만 오히려 뜻은 나아가고자 함이 삼황(三皇)과 오재(五帝)를 우러러 사모하여 귀하게 할 수 있는 도(道)를 닮았기 때문에 “상행(上行)”이라고 칭한 것이다.」 |
[孔穎達 疏]「柔得中」至「用獄也」。
○正義曰:此釋爻有「利用獄」之義。陰居五位,是「柔得中」也。而「上行」者,既居上卦,意在向進,故云「上行」。其德如此,雖不當位者,所居陰位,猶「利用獄」也。
○注「謂五也」至「不害用獄也」。
○正義曰:凡言「上行」,皆所之在貴者,輔嗣此注,恐畏之適五位則是上行,故於此明之。凡言「上行」,但所之在進,皆曰「上行」,不是唯向五位,乃稱「上行」也。故《謙卦》序《彖》云:「地道卑而上行」,坤道體在上,故總云「上行」,不止也。又《損卦·彖》云:「損下益上曰上行。」是減下卦益上卦,謂之「上行」,是亦不據五也。然則此云「上行」,及《晉卦·彖》云「上行」,既在五位而又稱上行,則似若王者,雖見在尊位,猶意在欲進,仰慕三皇五帝可貴之道,故稱「上行」者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유득중(柔得中)에서 용옥야(用獄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이는 효(爻)에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의 뜻이 있음을 해석한 것이며, 음(陰)이 육5(六五)의 지위에 거주함은 바로 ‘부드러움[柔]이 가운데[中]를 얻었음[柔得中]’이다.
“위로 가니[而上行]라는 것은, 이미 상괘(上卦)에 거주하면서 뜻이 나아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기를 “위로 간다[上行]”라고 한 것이다. 그 덕(德)이 이와 같으니, 비록 지위가 마땅하지 않으나 으(陰)의 지위에 거주하는 바이니 오히려 “형옥(刑獄)을 씀이 이로움[利用獄]”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위오야(謂五也)에서 불해용옥야(不害用獄也)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대체로 위로 행한다는 말은, 모두 그 곳에 귀함이 존재한다[凡言上行 皆所之在貴]”라는 것은, 왕보사[王輔嗣(王弼)]는 이 주(注)에 두려워하며 육5(六五)의 지위로 가면 이것이 상행(上行)이라고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힌 것이다.
무릇 상행(上行)이라고 말하였음은, 다만 가는 바가 나아감에 있으면 모두 상행(上行)이라 말하며, 오직 육5(六五)의 지위를 향하여야 비로소 “상행(上行)”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겸괘(謙卦)의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땅의 도(道)가 낮추어서 위로 간다[地道卑而上行]”라고 하였는데, 땅의 도(道)가 몸[體]이 위에 있기 때문에 총괄하여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하고, [오위(五位)에만] 그치지 않은 것이다.
또 손괘(損卦)의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아래를 덜어 위를 더함을 상행(上行)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괘(下卦)를 덜어서 상괘(上卦)에 더함을 말하기를 “상행(上行)”이라 하였으며, 이 또한 오위(五位)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한 것과 진괘(晉卦) 〈단전(彖傳)〉에 이르기를 “상행(上行)”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오(五)의 지위에 있으면서 또 상행(上行)이라고 칭했으니, 곧 만약 왕자(王者)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이지만 오히려 뜻은 나아가고자 함이 삼황(三皇)과 오재(五帝)를 우러러 사모하여 귀하게 할 수 있는 도(道)를 닮았기 때문에 “상행(上行)”이라고 칭한 것이다.」
《象》曰:雷電,噬嗑;先王以明罰勑法。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噬嗑)이고, 선왕이 그로써 형벌을 밝히고 법령을 정비하였다." |
[孔穎達 疏]正義曰:「雷電噬嗑」者,但噬嗑之象,其象在口。雷電非噬嗑之體,但「噬嗑」象外物,既有雷電之體,則雷電欲取明罰敕法,可畏之義,故連云「雷電」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噬嗑)이고[雷電 噬嗑]”라는 것은, 다만 씹어서 합함[서합(噬嗑)]의 모습[象]은 그 모습[象]이 입에 있다. 우레와 번개는 서합(噬嗑)의 몸체[體]가 아니며, 다만 서합(噬嗑)은 밖의 사물을 모습[象]한 것이니, 이미 우레와 번개의 몸체[體]가 있으면 곧 우레와 번개가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여 두려움의 뜻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이어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雷電]”라고 한 것이다.」 |
初九,屨校滅趾,无咎。 초구(初九)는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졌지만, 허물은 없다. 【王弼 注】 居无位之地,以處刑初,受刑而非治刑者也。凡過之所始,必始於微,而後至於著。罰之所始,必始於薄,而後至於誅。過輕戮薄,故「屨校滅趾」,桎其行也。足懲而巳,故不重也。過而不改,乃謂之過。小懲大誡,乃得其福,故无咎也。校者以木絞校者也,即械也,校者取其通名也。 【왕필 주】 지위가 없는 자리[땅]에 거주하고 그로써 처음 형벌에 처하며 형벌을 받는데 형벌을 다스리는 자는 아니다. 무릇 잘못의 시작하는 바는 반드시 미세함에서 시작하고서 뒤에 드러남에 이르른다. 처벌 함이 시작하는 바는 반드시 엷게 시작하고서 뒤에 죽이는 데에 이른다. 잘못이 가볍고 죽임이 엷기 때문에 형틀을 밟아서 발꿈치를 상함이 그 행함을 막음이다. 발을 징계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다.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으니 이에 일컫기를 잘못[過]이라 했다. 징계가 작고 경계함이 크니 이에 그 복을 얻기 때문에 허물이 없음이다. 교(校)라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목메는 차꼬이며 즉 형틀이며, 교(校)라는 것은 그 통용되는 이름을 취했다. |
[孔穎達 疏]「初九」至「無咎」。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초구(初九)에서 무구(无咎)까지.} ○正義曰:「屨校滅趾」者,屨謂著而履踐也,校謂所施之械也。處刑之初,居無位之地,是「受刑」之人,「非治刑」之主。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졌다[屨校 滅趾]”라는 것은, ‘구(屨, 신 구)’는 [신을] 신고서 신을 밟음을 말하고, ‘교(校, 학교 교)’는 [형벌을] 베푸는 바의 틀을 말한다. 형벌하는 처음에 처하여 지위가 없는 자리[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이고, 형벌을 다스리는 주체가 아니다. 「凡過之所始,必始於微」,積而不已,遂至於著。「罰之所始」,必始於薄刑。薄刑之不巳,遂至於誅。 ‘무릇 잘못의 시작하는 바는 반드시 미세함에서 시작함[凡過之所始,必始於微]’은, 쌓이면서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드러남에 이른다. ‘처벌함이 시작되는 바[罰之所始]’는 반드시 작은 형벌에서 시작되고 작은 형벌이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죽이는 데에 이른다. 在刑之初,過輕戮薄,必校之在足,足為懲誡,故不復重犯。故校之在足,巳沒其趾,桎其小過,誡其大惡,過而能改,乃是其福。 형벌이 있는 초기에는 허물이 가볍고 죽임이 작으니 반드시 차꼬가 발에 있으면 충분히 징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거듭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꼬가 발에 있으면 이미 그 발꿈치가 없어진 것이니, 작은 허물을 막아서 큰 악(惡)을 경계하였으며, 잘못을 하여도 잘 고치면 마침내 바로 그 복(福)이다. 雖復「滅趾」,可謂「無咎」,故言「屨校滅趾無咎」也。 비록 다시 발꿈치가 없어졌으나 허물이 없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졌지만, 허물은 없다[屨校滅趾無咎]”라고 말한 것이다.」 |
《象》曰:屨校滅趾,不行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짐은, 가지 못 함이다.” 【王弼 注】 過止於此。 【왕필 주】 잘못이 여기에서 그친다. |
[孔穎達 疏]正義曰:釋「屨校滅趾」之義,猶著校滅沒其趾也。小懲大誡,故罪過止息不行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가 없어짐[屨校滅趾]’의 뜻을 해석하였으며, 차꼬를 붙여서 그 발꿈치가 없어진 것과 같다. 조금 징계하여 크게 경계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그쳐져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
[孔穎達 疏]「初九」至「無咎」。
○正義曰:「屨校滅趾」者,屨謂著而履踐也,校謂所施之械也。處刑之初,居無位之地,是「受刑」之人,「非治刑」之主。「凡過之所始,必始於微」,積而不已,遂至於著。「罰之所始」,必始於薄刑。薄刑之不巳,遂至於誅。在刑之初,過輕戮薄,必校之在足,足為懲誡,故不復重犯。故校之在足,巳沒其趾,桎其小過,誡其大惡,過而能改,乃是其福。雖復「滅趾」,可謂「無咎」,故言「屨校滅趾無咎」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초구(初九)에서 무구(无咎)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졌다[屨校 滅趾]”라는 것은, ‘구(屨, 신 구)’는 [신을] 신고서 신을 밟음을 말하고, ‘교(校, 학교 교)’는 [형벌을] 베푸는 바의 틀을 말한다. 형벌하는 처음에 처하여 지위가 없는 자리[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이고, 형벌을 다스리는 주체가 아니다.
‘무릇 잘못의 시작하는 바는 반드시 미세함에서 시작함[凡過之所始,必始於微]’은, 쌓이면서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드러남에 이른다. ‘처벌함이 시작되는 바[罰之所始]’는 반드시 작은 형벌에서 시작되고 작은 형벌이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죽이는 데에 이른다.
형벌이 있는 초기에는 허물이 가볍고 죽임이 작으니 반드시 차꼬가 발에 있으면 충분히 징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거듭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꼬가 발에 있으면 이미 그 발꿈치가 없어진 것이니, 작은 허물을 막아서 큰 악(惡)을 경계하였으며, 잘못을 하여도 잘 고치면 마침내 바로 그 복(福)이다.
비록 다시 발꿈치가 없어졌으나 허물이 없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형틀에 채워 발꿈치가 없어졌지만, 허물은 없다[屨校滅趾無咎]”라고 말한 것이다.」
六二,噬膚滅鼻,无咎。 육이(六二)는 피부를 깨물리고 코가 베어지지만, 허물은 없다. 【王弼 注】 噬,齧也。齧者,刑克之謂也。處中得位,所刑者當,故曰噬膚也。乘剛而刑,未盡順道,噬過其分,故滅鼻也。刑得所疾,故雖滅鼻而无咎也。膚者,柔脆之物也。 【왕필 주】 서(噬, 씹을 서)는 깨묾이다. 설(齧, 물 설)이란 것은, 형벌의 집행을 말한다. 가운데[中] 처하여 자리를 얻어 형벌하는 것이 마땅한 곳이기 때문에 “피부를 깨물린다”라고 말하였다. 굳셈을 타고서 형벌하고 순한 도(道)를 다하지 못하며 깨묾이 그 분수를 지나쳤기 때문에 코가 없어졌다. 형벌이 미워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코가 없어졌으나 허물은 없다. 피부[膚]라는 것은 부드럽고 연한 물건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六二處中得位,是用刑者。所刑中當,故曰「噬膚」。膚是柔脆之物,以喻服罪受刑之人也。「乘剛而刑,未盡順道,噬過其分」,故至「滅鼻」,言用刑大深也。「無咎」者,用刑得其所疾,謂刑中其理,故「無咎」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육2(六二)가 가운데[中]에 처하고 지위를 얻었으니, 이는 형벌을 사용하는 자인데, 형벌하는 곳은 가운데[中]가 마땅하기 때문에 “피부를 깨물었다[噬膚]”라고 말한 것이다. 피부는 부드럽고 연한 물건이니, 그로써 죄에 복종하고 형벌을 받는 사람을 비유함이다. 굳셈을 타고서 형벌하여 순한 도(道)를 다하지 못하고 그 분수를 넘서 깨물었기 때문에 “코가 없어짐[滅鼻]”에 이르렀으며, 이는 형벌을 씀이 너무 심했음을 말한 것이다. “허물 없음[无咎]”라는 것은, 형벌을 사용함에 그 미워하는 바를 얻은 것이며, 가운데[中]가 형벌을 말함이 그 이치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음[無咎]이다.」 |
《象》曰:噬膚滅鼻,乘剛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살을 깨물어 코가 없어짐은, 굳셈을 탔음이다." [孔穎達 疏]正義曰:「乘剛」者,釋「噬膚滅鼻」之義,以其乘剛,故用刑深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굳셈을 탔다[乘剛]“라는 것은, ‘피부를 깨물리고 코가 베어짐[噬膚滅鼻]’의 뜻을 해석한 것이며, 그로써 그 굳셈을 탔기 때문에 형벌을 씀이 심한 것이다.」 |
六三,噬腊肉,遇毒,小吝,无咎。 육삼(六三)은 말린 고기를 씹다가 독(毒)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다. 【王弼 注】 處下體之極,而履非其位,以斯食物,其物必堅。豈唯堅乎?將遇其毒。噬以喻刑人,腊以喻不服,毒以喻怨生。然承於四而不乘剛,雖失其正,刑不侵順,故雖遇毒,小吝无咎。 【왕필 주】 아래 몸[體; 震]의 꼭대기에 처하여서 그의 자리가 아닌데를 밟고 그로써 이 사물을 먹으니 그 사물은 반드시 딱딱하다. 어찌 오직 단단하기만 하겠는가? 장차 그 독을 만난다. ‘서(噬, 씹을 서)’는 그로써 사람을 벌함을 비유하였고, ‘석(腊, 포 석)’은 그로써 복종하지 않음을 비유하였으며, ‘독(毒)’은 그로써 원망이 생김을 비유하였다. 그러나 구4(九四)를 받들고 굳셈을 타지 않아서 비록 바름을 잃었으나 형벌이 순함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독(毒)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噬臘肉」者,「臘」是堅剛之肉也。「毒」者,苦惡之物也。三處下體之上,失政刑人,刑人不服。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말린 고기를 씹음[噬腊肉]”라는 것은, ‘석(腊, 포 석)’은 바로 단단하고 굳센 고기이고, ‘독(毒)’이란 것은, 쓰고 나쁜 물건이다. 육3(六三)이 하체(下體)의 위에 처하여 정사(政事)를 잘못하고 남을 형벌하여 형벌 받은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 若齧其「臘肉」,非但難齧,亦更生怨咎,猶噬臘而難入,復遇其毒味然也。 그 말린 고기를 씹으면 씹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또한 다시 원망과 허물이 생기니, 오히려 말린 고기를 씹으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 다시 그 독한 맛을 만난 것과 같음이다. 三以柔不乘剛,刑不侵順道,雖有遇毒之吝,於德亦無大咎,故曰:「噬臘肉遇毒,小吝無咎」也。 육3(六三)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굳셈을 타지 않고, 형벌이 순한 도(道)를 침범하지 않아서 비록 독(毒)을 만난 부끄러움이 있으나 덕(德)에는 또한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말린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다[噬臘肉遇毒,小吝無咎]”라고 말한 것이다.」 |
《象》曰:遇毒,位不當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독(毒)을 만남은, 지위가 마땅하지 않음이다." [孔穎達 疏]正義曰:「位不當」者,謂處位不當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지위가 마땅하지 않다[位不當]”라는 것은, 처한 지위가 마땅하지 않음을 말함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噬臘肉」者,「臘」是堅剛之肉也。「毒」者,苦惡之物也。三處下體之上,失政刑人,刑人不服。若齧其「臘肉」,非但難齧,亦更生怨咎,猶噬臘而難入,復遇其毒味然也。三以柔不乘剛,刑不侵順道,雖有遇毒之吝,於德亦無大咎,故曰:「噬臘肉遇毒,小吝無咎」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말린 고기를 씹음[噬腊肉]”라는 것은, ‘석(腊, 포 석)’은 바로 단단하고 굳센 고기이고, ‘독(毒)’이란 것은, 쓰고 나쁜 물건이다. 육3(六三)이 하체(下體)의 위에 처하여 정사(政事)를 잘못하고 남을 형벌하여 형벌 받은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린 고기를 씹으면 씹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또한 다시 원망과 허물이 생기니, 오히려 말린 고기를 씹으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 다시 그 독한 맛을 만난 것과 같음이다.
육3(六三)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굳셈을 타지 않고, 형벌이 순한 도(道)를 침범하지 않아서 비록 독(毒)을 만난 부끄러움이 있으나 덕(德)에는 또한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말린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다[噬臘肉遇毒,小吝無咎]”라고 말한 것이다.」
九四,噬乾胏,得金矢,利艱貞吉。 구사(九四)는 마른 고기점을 씹어 금과 화살을 얻으니, 어려워야 이롭고 곧아야 길하다. 【王弼 注】 雖體陽爻,為陰之主,履不獲中,而居其非其位,以斯噬物,物亦不服,故曰「噬乾胏」也。金,剛也,矢,直也。噬乾胏而得剛直,可以利於艱貞之吉,未足以盡通理之道也。 【왕필 주】 비록 양효(陽爻)의 몸이 음(陰)의 주체가 되어 밟은데가 가운데[中]를 얻지 못하고서 그것이 아닌데 그 지위에 거주하고 이로써 사물을 씹으니 사물이 또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고기점을 씹는다"라고 말했다. 금(金)은 굳셈이고, 시(矢)는 곧음이다. 말린 고깃점을 씹어서 굳셈과 곧음을 얻으면 어렵고 곧음의 길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이치의 도(道)를 통함에는 모두 넉넉하지는 못한 것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噬乾胏」者,乾胏是臠肉之乾者,履不獲中,居其非位,以斯治物,物亦不服,猶如「噬乾胏」然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마른 고기점을 씹음[噬乾胏]”라는 것은, ‘건자(乾胏)’는 바로 저민 고기가 마른 것이며, 밟은데가 가운데[中]을 얻지 못하고 거주한데가 그 지위가 아니니, 이로써 남[사물]을 다스리면 남[사물]이 또한 복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른 고기점을 씹는[噬乾胏]”것 처럼 같음이다. 「得金矢」者,金,剛也。矢,直也。雖刑不能服物,而能得其剛直也。 “금과 화살을 얻으니[得金矢]”라는 것은, ‘금(金)’은 굳셈이고, ‘시(矢)’는 곧음[直]이며, 비록 형벌이 남[사물]을 복종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그 굳셈과 곧음을 얻은 것이다. 「利艱貞吉」者,既得剛直,利益艱難,守貞正之吉,猶未能光大通理之道,故《象》云「未光」也。 “어려워야 이롭고 곧아야 길하다[利艱貞吉]“라는 것은, 이미 굳셈과 곧음을 얻었으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더해야 이롭고 곧음과 바름을 지킴이 길하며, 오히려 통하는 이치의 도(道)를 능히 광대(光大)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아직 빛나지 못한다[未光]”라고 한 것이다.」 |
《象》曰:利艱貞吉,未光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어렵고 곧음의 길함에 이로움은 아직 빛나지 못함이다." |
[孔穎達 疏]正義曰:「噬乾胏」者,乾胏是臠肉之乾者,履不獲中,居其非位,以斯治物,物亦不服,猶如「噬乾胏」然也。「得金矢」者,金,剛也。矢,直也。雖刑不能服物,而能得其剛直也。「利艱貞吉」者,既得剛直,利益艱難,守貞正之吉,猶未能光大通理之道,故《象》云「未光」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마른 고기점을 씹음[噬乾胏]”라는 것은, ‘건자(乾胏)’는 바로 저민 고기가 마른 것이며, 밟은데가 가운데[中]을 얻지 못하고 거주한데가 그 지위가 아니니, 이로써 남[사물]을 다스리면 남[사물]이 또한 복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른 고기점을 씹는[噬乾胏]”것 처럼 같음이다.
“금과 화살을 얻으니[得金矢]”라는 것은, ‘금(金)’은 굳셈이고, ‘시(矢)’는 곧음[直]이며, 비록 형벌이 남[사물]을 복종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그 굳셈과 곧음을 얻은 것이다.
“어려워야 이롭고 곧아야 길하다[利艱貞吉]“라는 것은, 이미 굳셈과 곧음을 얻었으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더해야 이롭고 곧음과 바름을 지킴이 길하며, 오히려 통하는 이치의 도(道)를 능히 광대(光大)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아직 빛나지 못한다[未光]”라고 한 것이다.」
六五,噬乾肉,得黃金,貞厲,无咎。 육오(六五)는 마른 고기를 씹어서 황금을 얻었는데, 곧으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王弼 注】 乾肉,堅也。黃,中也。金,剛也。以陰處陽,以柔乘剛,以噬於物,物亦不服,故曰「噬乾肉」也。然處得尊位,以柔乘剛而居於中,能行其戮者也。履不正而能行其戮,剛勝者也。噬雖不服,得中而勝,故曰「噬乾肉得黃金」也。己雖不正,而刑戮得當,故雖貞厲而无咎也。 【왕필 주】 마른 고기[乾肉]는 단단함이고, 황(黃)은 가운데 이며, 금(金)은 굳셈이다.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에 올라타고 그로써 사물을 씹으니 사물 또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고기를 씹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높은 자리를 얻어서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올라타고서 가운데에 거주하니 그 죽임을 잘 행하는 자이다. 밟은데가 바르지 않으면서 그 죽임을 잘 행하니 굳셈이 이기는 자이다. 씹는데도 비록 복종하지 않으니 가운데[中]를 얻어서 이기기 때문에 "마른 고기를 씹어 황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자기가 비록 바르지 않아서 형벌이 마땅함을 얻어 죽이기 때문에 비록 곧음이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다. |
[孔穎達 疏]「《象》曰」至「貞厲無咎」。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정려무구(貞厲无咎)까지.} ○正義曰:「噬乾肉」者,乾肉,堅也。以陰處陽,以柔乘剛,以此治罪於人,人亦不服,如似「噬乾肉」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마른 고기를 씹음[噬乾肉]”라는 것은, ‘마른 고기[乾肉]’가 단단함이다.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타고, 이로써 남에게 죄를 다스리면 남이 또한 복종하지 않으며, 마치 “마른 고기를 씹음[噬乾肉]”을 닮았음이다. 「得黃金」者,黃,中也。金,剛也。以居於中是黃也,「以柔乘剛」是金也。 “황금을 얻었는데[得黃金]”라는 것은, ‘황(黃)’은 가운데[中]이고, ‘금(金)’은 굳셈이며, 가운데[中]에 거주함으로써 이는 황(黃)이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탓으니 이는 금(金)이다. 既中而行剛,「能行其戮,剛勝者」也。故曰「得黃金」也。 이미 가운데[中] 이면서 굳셈을 행하면 “그 죽임을 잘 행하니 굳셈이 이기는 자이다[能行其戮,剛勝者]. 그러므로 “황금을 얻었다[得黃金]”라고 말한 것이다. 「貞厲無咎」者,巳雖不正,刑戮得當,故雖貞正自危而無咎害。位雖不當,而用刑得當,故《象》云「得當」也。 “곧음이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다.[貞厲 无咎]”라는 것은, 자기가 비록 바르지 않아서 형벌이 마땅함을 얻어 죽이기 때문에 비록 곧고 바름이 스스로 위태롭지만 허물과 해로움이 없음이다. 지위가 비록 마당하지 않으나 형벌을 사용함이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마땅함을 얻었다[得當]”라고 한 것이다.」 |
《象》曰:貞厲无咎,得當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곧음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음은, 마땅함을 얻었음이다.” |
[孔穎達 疏]「《象》曰」至「貞厲無咎」。
○正義曰:「噬乾肉」者,乾肉,堅也。以陰處陽,以柔乘剛,以此治罪於人,人亦不服,如似「噬乾肉」也。「得黃金」者,黃,中也。金,剛也。以居於中是黃也,「以柔乘剛」是金也。既中而行剛,「能行其戮,剛勝者」也。故曰「得黃金」也。「貞厲無咎」者,巳雖不正,刑戮得當,故雖貞正自危而無咎害。位雖不當,而用刑得當,故《象》云「得當」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정려무구(貞厲无咎)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마른 고기를 씹음[噬乾肉]”라는 것은, ‘마른 고기[乾肉]’가 단단함이다. 음(陰)으로써 양(陽)에 처하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타고, 이로써 남에게 죄를 다스리면 남이 또한 복종하지 않으며, 마치 “마른 고기를 씹음[噬乾肉]”을 닮았음이다.
“황금을 얻었는데[得黃金]”라는 것은, ‘황(黃)’은 가운데[中]이고, ‘금(金)’은 굳셈이며, 가운데[中]에 거주함으로써 이는 황(黃)이고, 부드러움으로써 굳셈을 탓으니 이는 금(金)이다.
이미 가운데[中] 이면서 굳셈을 행하면 “그 죽임을 잘 행하니 굳셈이 이기는 자이다[能行其戮,剛勝者]. 그러므로 “황금을 얻었다[得黃金]”라고 말한 것이다.
“곧음이 위태롭지만 허물은 없다.[貞厲 无咎]”라는 것은, 자기가 비록 바르지 않아서 형벌이 마땅함을 얻어 죽이기 때문에 비록 곧고 바름이 스스로 위태롭지만 허물과 해로움이 없음이다. 지위가 비록 마당하지 않으나 형벌을 사용함이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마땅함을 얻었다[得當]”라고 한 것이다.」
上九,何校滅耳,凶。 상구(上九)는 형틀에 채워져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다. 【王弼 注】 處罰之極,惡積不改者也。罪非所懲,故刑及其首,至于滅耳,及首非誡,滅耳非懲,凶莫甚焉。 【왕필 주】 형벌의 꼭대기에 처하고 악(惡)이 쌓여도 고치지 않는 자이며, 죄가 징계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 그 머리에 미치고 귀가 잘림에 이르며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고 귀가 잘림은 징계가 아니며 흉함이 그보다 심함이 없다. |
[孔穎達 疏]「《象》曰」至「滅耳凶」。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멸이흉(滅耳凶)까지.} ○正義曰:「何校滅耳凶」者,「何」謂簷何,處罰之極,惡積不改,故罪及其首,何簷枷械,滅沒於耳,以至誥沒。以其聰之不明,積惡致此,故《象》云「聰不明」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형틀에 채워져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다[何校滅耳 凶]”라는 것은, ‘하(何)’는 형틀을 드리움[擔何]을 말하는데, 형벌의 꼭대기에 처하고 악(惡)이 쌓임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 머리에 미쳐서 형틀의 칼을 둘러 메어서 귀가 없어져 그로써 죽임을 고한 것이다. 그로써 그 들음[귀]이 밝지 못하여 악(惡)이 쌓여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들음[귀]이 밝지 못하다[聰不明]”고 한 것이다.」 ○注「處罰之極」至「凶莫甚焉」。 ○ 【왕필 주(王弼 注)】의 “처벌지극(處罰之極)에서 흉막심언(凶莫甚焉)까지” ○正義曰:「罪非所懲」者,言其惡積既深,尋常刑罪,非能懲誡,故云「罪非所懲」也。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죄가 징계된 바가 아니다[罪非所懲]”라는 것은, 그 악(惡)이 쌓임이 이미 깊으면 보통의 형벌을 찾아서는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죄가 징계되는 바가 아니다[罪非所懲]”라고 말을 한 것이다. 「及首非誡,滅耳非懲」者,若罪未及首,猶可誡懼歸善也。罪巳「及首」,性命將盡,非復可誡,故云「及首非誡」也。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고 귀가 잘림은 징계가 아니며[及首非誡 滅耳非懲]”라는 것은, 죄가 머리에 미치지 않아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선(善)으로 돌아옴을 이룰 수 있음과 같음이다. 죄가 자기 머리에 이르면 본성의 생명이 장차 다하여 다시 경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기를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다[及首非誡]”라고 하였다. 校既「滅耳」,將欲刑殺,非可懲改,故云「滅耳非懲」也。 형틀이 이미 귀를 없애면 장차 형벌하여 죽이고자 하더라도 징계하여 고칠 수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기를 “귀가 없어짐은 징계됨이 아니다[滅耳非懲]”라고 한 것이다.」 |
《象》曰:何校滅耳,聰不明也。 《상전(象傳)》에서 말하였다. “형틀에 채워져 귀를 잘림은, 들음이 밝지 못함이다.” 【王弼 注】 聰不明,故不慮惡積,至于不可解也。 【왕필 주】 들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악(惡)이 쌓임을 염려하지 않으니 풀 수가 없음에 이르른다. |
[孔穎達 疏]「《象》曰」至「滅耳凶」。
○正義曰:「何校滅耳凶」者,「何」謂簷何,處罰之極,惡積不改,故罪及其首,何簷枷械,滅沒於耳,以至誥沒。以其聰之不明,積惡致此,故《象》云「聰不明」也。
○注「處罰之極」至「凶莫甚焉」。
○正義曰:「罪非所懲」者,言其惡積既深,尋常刑罪,非能懲誡,故云「罪非所懲」也。「及首非誡,滅耳非懲」者,若罪未及首,猶可誡懼歸善也。罪巳「及首」,性命將盡,非復可誡,故云「及首非誡」也。校既「滅耳」,將欲刑殺,非可懲改,故云「滅耳非懲」也。
【공영달소(孔穎達 疏)】 경(經)의 {상왈(象曰)에서 멸이흉(滅耳凶)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형틀에 채워져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다[何校滅耳 凶]”라는 것은, ‘하(何)’는 형틀을 드리움[擔何]을 말하는데, 형벌의 꼭대기에 처하고 악(惡)이 쌓임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 머리에 미쳐서 형틀의 칼을 둘러 메어서 귀가 없어져 그로써 죽임을 고한 것이다. 그로써 그 들음[귀]이 밝지 못하여 악(惡)이 쌓여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들음[귀]이 밝지 못하다[聰不明]”고 한 것이다.」
○ 【왕필 주(王弼 注)】의 “처벌지극(處罰之極)에서 흉막심언(凶莫甚焉)까지”
○ 바른 뜻[正義]을 말한다. 「“죄가 징계된 바가 아니다[罪非所懲]”라는 것은, 그 악(惡)이 쌓임이 이미 깊으면 보통의 형벌을 찾아서는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르기를 “죄가 징계되는 바가 아니다[罪非所懲]”라고 말을 한 것이다.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고 귀가 잘림은 징계가 아니며[及首非誡 滅耳非懲]”라는 것은, 죄가 머리에 미치지 않아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선(善)으로 돌아옴을 이룰 수 있음과 같음이다. 죄가 자기 머리에 이르면 본성의 생명이 장차 다하여 다시 경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기를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다[及首非誡]”라고 하였다.
형틀이 이미 귀를 없애면 장차 형벌하여 죽이고자 하더라도 징계하여 고칠 수 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기를 “귀가 없어짐은 징계됨이 아니다[滅耳非懲]”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