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주소(注疏)[刑昺]/6.옹야(雍也)

◎ 『논어주소(論語註疏)』 《옹야(雍也)》 卷​ 6 - 27

석담 김한희 2025. 1.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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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6

◎ 《옹야(雍也)》篇

6 - 27)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자왈: "군자박학어문, 약지이례, 역가이불반의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널리 문장(文章)을 배우고 예(禮)로써 짓는다면, 또한 <도(道)를> 어기지 않음으로 할 수 있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鄭曰:「弗畔,不違道。」 ◎정현이 말하였다:“불반(弗畔)”은 도(道)를 어기지 않음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 【註疏】 <경문(經文)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널리 문장(文章)을 배우고 예(禮)로써 짓는다면, 또한 <도(道)를> 어기지 않음으로 할 수 있다!'[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까지"

○正義曰:畔,違也。

○ 正義曰: 반(畔: 배반할 반)은 어기는 것이다.

此章言君子若博學於先王之遺文,複用禮以自撿約,則不違道也。

이 장(章)은 군자가 만약(萬若) 선왕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서 다시 예(禮)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점검하고 단속한다면 도(道)를 어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 『論語』 원문

◎《雍也》篇 ​ 6 - 27

◆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鄭曰:「弗畔,不違道。」)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

○正義曰:畔,違也。

此章言君子若博學於先王之遺文,複用禮以自撿約,則不違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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