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주소(注疏)[刑昺]/6.옹야(雍也)

◎ 『논어주소(論語註疏)』 《옹야(雍也)》 卷​ 6 - 25

석담 김한희 2025. 1.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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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6

◎ 《옹야(雍也)》篇

6 - 25) 子曰: "觚不觚, 觚哉! 觚哉!"

(자왈: "고불고, 고재! 고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觚≒모난 술잔)가 모나지 않으면, 술그릇이겠나! 술그릇이겠나!”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曰:「觚不觚,(馬曰:「 觚,禮器。一升曰爵,二升曰觚。」 ◎마융이 말하였다:“고(觚: 술잔 고)”는 예(禮)에 쓰는 그릇이다. 한 되들이를 작(爵)이라 하고 두 되들이를 고(觚)라 말한다.)觚哉!觚哉!」(觚哉!觚哉!言非觚也,以喻為政不得其道則不成。◎何晏 注 : “고재(觚哉)!고재(觚哉)!”는 고(觚)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로써 정책을 펴는데 그 도(道)를 얻지 않으면 이루지 못함을 비유함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曰:觚不觚,觚哉!觚哉!”。

○ 【註疏】 <경문(經文)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觚≒모난 술잔)가 모나지 않으면, 술그릇이겠나! 술그릇이겠나!'[子曰 觚不觚 觚哉觚哉]까지"

○正義曰:此章言為政須遵禮道也。

○正義曰:이 장(章)은 정치를 함에는 모름지기 예(禮)와 도(道)를 따라야 함을 말한 것이다.

觚者,禮器,所以盛酒。二升曰觚。

고(觚: 술잔 고)는 예기(禮器)이며 그로써 술을 담는 바인데, 두 되들이를 고(觚)라고 한다.

言觚者,用之當以禮,若用之失禮,則不成為觚也,故孔子歎之觚哉!觚哉!

고(觚)는 예(禮)에 맞게 써야 하는데, 만약 예(禮)를 잃어버리고 사용하면 고(觚)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께서 탄식하기를 “고재고재(觚哉觚哉)”라고 하셨다는 말이다.

言非觚也,以喻人君為政當以道,若不得其道,則不成為政也。

고(觚)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로써 군주된 사람은 정치를 함은 마땅히 도(道)로써 하는데, 만약 도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가 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注“ 馬曰:觚,禮器。一升曰爵,二升曰觚。

○<집해(集解)>주(注)의 "마융이 말하였다. '고(觚: 술잔 고)는 예(禮)에 쓰는 그릇이다. 한 되들이를 작(爵)이라 하고 두 되들이를 고(觚)라 말한다.'[馬曰:觚,禮器。一升曰爵,二升曰觚]까지"

○正義曰:案《特牲禮》:“用二爵二觚四觶一角三散。”是觚為禮器也。

○正義曰: 살펴보니,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두 개의 작(爵), 두 개의 고(觚), 네 개의 치(觶), 하나의 각(角), 하나의 산(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고(觚)가 예기(禮器)가 되는 것이다.

《異義》:《韓詩為》“一升曰爵。爵,盡也,足也。二升曰觚。觚,寡也,飲當寡少。三升曰觶。觶,適也,飲當自適也。四升曰角。角,觸也,不能自適,觸罪過也。五升曰散。散,訕也,飲不省節,為人謗訕。總名曰爵,其實曰觴。觴者,餉也。

《오경이의(五經異義)》에 “《한시(韓詩)》에 ‘한 되들이를 작(爵)이라 하고, 작(爵)의 다함이며 만족하는 것이다. 두 되들이를 고(觚)라 하며, 고(觚)는 적음이고 술을 마땅히 적게 마셔야 한다. 석 되들이를 치(觶)라 하며, 치(觶)는는 적당함이고 술을 마땅히 스스로 적당히 마셔야 하는 것이다. 넉 되들이를 각(角)이라 하며, 각(角)은 저촉(抵觸)하는 것이고 스스로 적당하지 않아서 죄과를 범하는 것이다. 닷 되들이를 산(散)이라 하며, 산(散)은 비방함이고 술을 살펴서 절제하지 않아 남들이 헐뜯는 비방을 받는다. <술잔은> 모두 이름을 작(爵)이라 하지만 사실은 상(觴)이라 하며, 상(觴: 잔 상)은 향(餉乾糧: 가지고 다니는 음식)이다.

觥亦五升。所以罰不敬。觥,廓也。所以著明之貌。君子有過,廓然著明,非所以餉,不得名觴”。

굉(觥: 뿔잔 굉) 또한 닷 되들이다. 불경한 사람에게 벌주를 먹이며, 굉(觥)은 큰 것이고 드러나 밝은 모양이다. 군자는 과오가 있으면 확연히 밝게 드러내기에 향(餉)으로서는 안되니 〈그 술잔을〉 상(觴)이라 이름할 수 없다.’고 했다.” 하였다.

此唯言爵、觚者,略言之也。

여기에 오직 작(爵)과 고(觚)만을 말한 것은 생략해서 말한 것이다.

▣ 『論語』 원문

◎《雍也》篇 ​ 6 - 25

◆ 子曰: "觚不觚, 觚哉! 觚哉!"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觚不觚,(馬曰:「 觚,禮器。一升曰爵,二升曰觚。」 )觚哉!觚哉!」(觚哉!觚哉!言非觚也,以喻為政不得其道則不成。)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觚不觚,觚哉!觚哉!

○正義曰:此章言為政須遵禮道也。

觚者,禮器,所以盛酒。二升曰觚。

言觚者,用之當以禮,若用之失禮,則不成為觚也,故孔子歎之觚哉!觚哉!

言非觚也,以喻人君為政當以道,若不得其道,則不成為政也。

○注“ 馬曰:觚,禮器。一升曰爵,二升曰觚。

○正義曰:案《特牲禮》:“用二爵二觚四觶一角三散。”是觚為禮器也。

《異義》:《韓詩為》“一升曰爵。爵,盡也,足也。二升曰觚。觚,寡也,飲當寡少。三升曰觶。觶,適也,飲當自適也。四升曰角。角,觸也,不能自適,觸罪過也。五升曰散。散,訕也,飲不省節,為人謗訕。總名曰爵,其實曰觴。觴者,餉也。

觥亦五升。所以罰不敬。觥,廓也。所以著明之貌。君子有過,廓然著明,非所以餉,不得名觴”。

此唯言爵、觚者,略言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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