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주소(注疏)[刑昺]/5.공야장(公冶長)편

◎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야장(公冶長)≫ 卷​ 5 - 16

석담 김한희 2024. 10.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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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卷​ 5

◎《공야장(公冶長)》-16

◆ 5-16) 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자위자산: "유군자지도사언: 기행기야공, 기사상야경, 기양민야혜, 기사민야의.")

공자께서 자산(子産)을 평(評) 하시기를 “군자의 도(道) 네 가지가 그에게 있는데, 그의 자기 행실은 공손(恭)하고, 윗사람 섬김은 공경(敬)스러우며, 백성을 기름이 은혜(惠)롭고, 백성을 부림은 의(義)로웠다.”라고 하셨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孔曰:「 子產,鄭大夫公孫僑。」 ◎공안국이 말하였다:자산(子產)은 정(鄭)나라 대부 공손교(公孫僑)이다.)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謂”至“也義”。

○ 【註疏】 <경문(經文)의> "[자위(子謂)]에서 [야의(也義)]까지"

○正義曰:此章美子產之德。

○正義曰:이 장(章)은 자산(子産)의 덕(德)을 찬미했다.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者,孔子評論鄭大夫子產,事上使下有君子之道四焉,下文是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자산(子産)을 평(評) 하시기를 '군자의 도(道) 네 가지가 그에게 있는데,[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라는 것은, 공자께서 정(鄭)나라 대부 자산을 평론(評論)하시기를,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군자의 도(道) 네 가지가 있다고 하신 것이니, 아래 글이 그것이다.

“其行已也恭”者,一也,言已之所行,常能恭順,不違忤於物也。

<경문(經文)에서> "그의 자기 행실은 공손하고[其行己也恭]"라는 것은, 첫 번째이며 자기의 행하는 바가 항상 공손할 수 있으니 상대를 거스르고 어기지 않은 것을 말한다.

“ 其事上也敬”者,二也,言承事在已上之人及君親,則忠心複加謹敬也。

<경문(經文)에서> "윗사람 섬김은 공경스러우며[其事上也敬]"라는 것은, 두 번째이며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임금과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면 충심(忠心)과 다시 삼가함과 공경을 더한 것을 말한다.

“其養民也惠”者,三也,言愛養於民,振乏周無以恩惠也。

<경문(經文)에서> "백성을 기름이 은혜롭고[其養民也惠]"라는 것은, 세 번째이며 백성을 사랑으로 기르고 궁핍을 떨치며 없음을 구제함으로써 은혜롭다는 것을 말한다.

“其使民也義”者,四也。義,宜也。言役使下民,皆於禮法得宜,不妨農也。

<경문(經文)에서> "백성을 부림은 의(義)로웠다[其使民也義]"라는 것은, 네 번째이며, 의(義)는 마땅함이다. 아래 백성을 사역(使役)함이 모두 예법(禮法)에 마땅함을 얻으니 농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注“孔曰”至“孫僑”。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손교(孫僑)]까지"

○正義曰:案《左傳》,子產,穆公之孫,公子發之子,名僑。

○正義曰: 상고해보니《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자산(子産)은 목공(穆公)의 손자이고 공자(公子≒穆公) 발(發)의 아들이며 이름이 교(僑)이다."라고 했다.

公子之子稱公孫。襄三十年執鄭國之政,故云鄭大夫公孫僑也。

공자(公子≒穆公)의 아들을 공손(公孫)이라 칭한다. <노(魯)나라> 양공(襄公)이 정(鄭)나라의 정사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정(鄭)나라 대부 공손교(公孫僑)이다.”라고 한 것이다.

公子發字子國,公孫之子以王父字為氏,據後而言,故後或謂之國僑。

공자(公子) 발(發)의 자(字)는 자국(子國)이며, 공손(公孫)의 아들은 조부(王父)의 자(字)를 씨(氏)로 삼으니, <자산(子産)> 이후에 의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뒤에는 혹 칭하기를 국교(國僑)로 하기도 했다.

▣ 『論語』 원문

◎《公冶長》卷​ 5 - 16

 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논어집해(論語集解)》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孔曰:「 子產,鄭大夫公孫僑。」 ) 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謂”至“也義”。

○正義曰:此章美子產之德。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者,孔子評論鄭大夫子產,事上使下有君子之道四焉,下文是也。

“其行已也恭”者,一也,言已之所行,常能恭順,不違忤於物也。

“ 其事上也敬”者,二也,言承事在已上之人及君親,則忠心複加謹敬也。

“其養民也惠”者,三也,言愛養於民,振乏周無以恩惠也。

“其使民也義”者,四也。義,宜也。言役使下民,皆於禮法得宜,不妨農也。

○注“孔曰”至“孫僑”。

○正義曰:案《左傳》,子產,穆公之孫,公子發之子,名僑。

公子之子稱公孫。襄三十年執鄭國之政,故云鄭大夫公孫僑也。

公子發字子國,公孫之子以王父字為氏,據後而言,故後或謂之國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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