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주소(注疏)[刑昺]/3.팔일(八佾)편

◎ 『논어주소(論語註疏)』 팔일(八佾) 卷​ 3 - 17

석담 김한희 2024. 5.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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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팔일(八佾) 卷​ 3 - 17

3-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자공욕거고삭지희양. 자왈: "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

자공(子貢)이 초하루에 고유하는 제사의 희생(牲生) 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子貢欲去告朔之餼羊,(鄭曰:「牲生曰餼。禮,人君每月告朔於廟有祭,謂之朝享。魯自文公始不視朔。子貢見其禮廢,故欲去其羊。」 ◎정현이 말하였다:살아 있는 희생을 희(餼: 보낼 희)라 말한다. 예(禮)에, 임금이 매달 사당에서 초하루를 고유하는 제사가 있는데, 일컫기를 조향(朝享)이라 한다. 노(魯)나라의 문공(文公) 때부터 처음 초하루에 뵙지 않았는데, 자공이 그 예법이 폐지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양을 없애고자 하였다.)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包曰:「羊存猶以識其禮,羊亡禮遂廢。」 ◎포함이 말하였다:양이 있으면 오히려 그로써 그 예(禮)를 기억하지만, 양이 없어지면 예(禮)가 따라서 폐지된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 子曰」至「古之道也」。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자공(子貢)]에서 [기예(其禮)]까지"

○正義曰:此章言孔子不欲廢禮也。

○正義曰:이 장(章)은 공자(孔子)께서 예(禮)를 폐기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子貢欲去告朔之餼羊」者,牲生曰餼。禮,人君每月告朔於廟,因有祭,謂之朝享。魯自文公怠於政禮,始不視朔,廢朝享之祭。有司仍供備其羊。子貢見其禮廢,故欲並去其羊也。

<경문(經文)에서> "자공(子貢)이 초하루에 고유하는 제사의 희생(牲生) 양을 없애려 하자[子貢欲去告朔之餼羊]"라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을 "희(餼: 보낼 희)"라 말한다. 예(禮)에 임금은 달마다 사당에 초하루를 고하고 인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일컫기를 "조향(朝享)"이라 한다. 노(魯)나라는 문공(文公) 때부터 정사와 예(禮)에 태만하여 초하루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조향(朝享)의 제사를 폐지하였지만, 유사(有司)가 여전히 그 양(羊)을 준비해 바쳤다. 자공(子貢)이 그 예(禮)가 폐지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양까지 아울러 없애고자 한 것이다.

「 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者,此孔子不許子貢之欲去羊,故呼其名而謂之曰:「賜也!爾以為既廢其禮,虛費其羊,故欲去之,是愛其羊也。我以為羊存猶以識其禮,羊亡禮遂廢,所以不去其羊,欲使後世見此告朔之羊,知有告朔之禮,庶或復行之,是愛其禮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지만 나는 그 예(禮)를 아낀다.'[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라는 것은, 이것은 공자께서 양을 없애고자 하는 자공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賜]을 불러서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사(賜)야! 너는 그 예(禮)가 이미 폐지되었으니 그 양을 헛되이 낭비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자 했는데, 이는 그 양을 아까워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로써 그 예(禮)를 기억할 수 있지만, 양마저 없애면 예가 따라서 없어질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 양을 없애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초하루를 고하는 양을 보고 고삭(告朔)의 예가 있었음을 알도록 하여 혹 다시 거행되기를 바란 것이니, 이는 그 예(禮)를 아낀 것이다.”라고 하셨다.

○注「 鄭曰」至「其羊」。

○ 【집해(集解)】 주(注)의 “[정왈(鄭曰)]에서 [기양(其羊)]까지"

○正義曰:云「牲生曰餼」者,僖三十三年《左傳》曰:「餼牽竭矣。」餼與牽相對,牽是牲,可牽行,則餼是已殺,殺又非熟,故解者以為腥曰餼,謂生肉未煮者也。其實餼亦是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살아 있는 희생을 희(餼: 보낼 희)라 말한다[牲生曰餼]"라는 것은, 희공(僖公) 33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말히기를 “끌려가는 희생(犧牲)이 고갈되었다.[餼牽竭矣]”라고 하였는데, 바치는 것[희(餼: 보낼 희)]과 끌려가는 것[견(牽: 이끌 견)을 서로 짝지어 말하였다. 견(牽)은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희생(犧牲)이니, 즉 희(餼)는 바로 이미 죽은 것이고, 죽었는데 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자가 여기기를 “날고기[성(腥: 비릴 성)]를 희(餼)라 한다.”고 하였으니, 아직 익히지 않은 날고기를 일컬음이다. 그 실제는 희(餼) 또한 바로 날것이다.

哀二十四年《左傳》云:「晉師乃還。餼臧石牛。」是以生牛賜之也。此及《聘禮》注皆云牲生曰餼,由不與牽相對,故為生也。

애공(哀公) 24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군대가 비로소 돌아가니 장석(臧石)에게 소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바로 살아있는 소를 하사(下)한 것이다. 이곳[春秋左氏傳]과 《예기(儀禮)》 〈빙례(聘禮)〉의 주(注)에 모두 이르기를 “살아있는 희생을 희(餼)라 한다.”고 하였는데, <희(餼)> 와 견(牽) 서로 짝지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 것'이라고 한 것이다.

云「禮,人君每月告朔於廟,有祭,謂之朝享」者,案《周禮》:「大史頒告朔於邦國。」鄭玄云:「天子頒朔於諸侯,諸侯藏之祖廟,至朔朝於廟,告而受行之。」此云子貢欲去告朔之餼羊,是用生羊告於廟,謂之告朔,人君即以此日聽視此朔之政,謂之視朔。文十六年「公四不視朔」,僖五年《傳》曰「公既視朔」是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예(禮)에, 임금이 매달 사당에서 초하루를 고유하는 제사가 있는데, 일컫기를 조향(朝享)이라 한다[禮 人君每月告朔於廟 有祭 謂之朝享]"라는 것은, 《주례(周禮)》를 상고하던데 “태사(大史)가 방국(邦國)에 고삭(告朔≒曆)을 반포한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천자가 제후에게 삭(朔≒曆)을 반포하면 제후는 그것을 시조 사당[祖廟]에 간직하였다가 초하루가 되면 아침에 사당에 고유(告由)하고서 〈조상에게〉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르기를 “자공이 초하루에 고유하는 제사의 희생 양을 없애려 했다[子貢欲去告朔之餼羊]”고 했는데, 바로 살아있는 양을 사용하여 사당에 고함을 일컫기를 '고삭(告朔)'이라 하고, 임금이 곧 그로써 이날에 이 초하루의 정사(政事)를 듣고서 살피는 것을 일컫기를 '시삭(視朔)'이라 한다. 《춘추(春秋)》 문공(文公) 16년에 “공이 넉 달 동안 시삭(視朔)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희공(僖公) 5년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공이 시삭(視朔)을 마쳤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視朔者,聽治此月之政,亦謂之聽朔。《玉藻》云「天子聽朔於南門之外」是也。

시삭(視朔)은 이번 달의 정사를 듣고 다스리니 또한 일컫기를 '청삭(聽朔)'이라 하는데,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천자가 남문(南門)의 밖에서 청삭(聽朔)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其日又以禮祭於宗廟,謂之朝廟,《周禮》謂之朝享。《司尊彝》云「追享朝享」是也。

이날에 또 예(禮)로써 종묘(宗廟)에 제사 지내는데 일컫기를 '조묘(朝廟)'라 하였고, 《주례(周禮)》에는 일컫기를 조향(朝享)이라 하였으며, 《주례(周禮)》 〈사준이(司尊彝)〉에 이르기를 “추향[追享네 철의 중간에 천묘주(遷廟)에 올리는 제사]하고 조향(朝享)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其歲首為之,則謂之朝正。襄二十九年正月,公在楚,《傳》曰「釋不朝正於廟」是也。

그 해 첫머리에 거행하면 일컫기를 '조정(朝正)'이라 하는데, 《춘추(春秋)》에 “양공(襄公) 29년 정월에 공(公이) 초(楚)나라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좌씨전(左氏傳)》에 말하기를 “사당에 조정(朝正)하지 않았음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告朔、視朔、聽朔、朝廟、朝享、朝正,二禮各有三名,同日而為之也。

고삭(告朔)‧시삭(視朔)‧청삭(聽朔)‧조묘(朝廟)‧조향(朝享)‧조정(朝正)은 두 예(禮)에 각각 세 가지 명칭이 있지만, 같은 날에 거행을 하는 것이다.

必於月朔為此告朔、聽朔之禮者,杜預《春秋釋例》曰:「人君者,設官分職以為民極,遠細事以全委任之責,縱諸下以盡知力之用,成敗以效能否,執八柄以明誅賞,故自非機事,皆委任焉。

반드시 월 초에 이 고삭‧청삭의 예(禮)를 거행하는 것은, 두예(杜預)가 《춘추석예(春秋釋例)》 에 말하기를 “임금돤 자는 관청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면 백성들이 지극하게 여기고, 세세한 일들을 멀리함으로써 그 책임을 모두 위임하며, 모든 신하들이 따름으로써 지혜와 힘을 다 쓰게 하고, 모든 성패(成敗)를 가지고 하고 못하는 일을 본받아, 여덟가지 법[八柄]을 가지고 상(賞)과 벌(罰)을 밝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중대한 일[機事]이 아니면 모두 위임을 한다.

誠信足以相感,事實盡而不擁,故受位居職者思效忠善,日夜自進而無所顧忌也。

진실한 믿음이 넉넉함으로써 서로 감동하면 일이 사실을 다하여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받아 관직(官職)에 있는 자가 충성과 착함을 본받기를 생각하고 밤낮으로 스스로 나아가서 망설이거나 꺼리는 바가 없다.

天下之細事無數,一日二日萬端,人君之明有所不照,人君之力有所不堪,則不得不借問近習,有時而用之。

천하의 작은 일들이 셈할 수 없으며 하루 이틀에 만 가지가 발생하니, 임금의 총명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고, 임금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부득불 근신(近臣)에게 자주 물어보기를 때때로 있게 하여서 그것을 사용한다.

如此,則六鄉六遂之長,雖躬履此事,躬造此官,當皆移聽於內官,回心於左右。政之秕亂,常必由此。

이와 같이 하면 6향(六鄕)과 6수(六遂)의 장들이 비록 몸소 이 일을 행하고 몸소 이 관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모두 궁궐 안에 귀를 기울이고 좌우에 마음이 돌아오니, 정치의 잘못되고 어지러움이 항상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한다.

聖人知其不可,故簡其節,敬其事,因月朔朝廟,遷坐正位,會群吏而聽大政,考其所行而決其煩疑,非徒議將然也。乃所以考已然,又惡其審聽之亂公也,故顯眾以斷之,是以上下交泰,官人以理,萬民以察,天下以治也。

성인께서 그 불가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일을 신중히 하여, 달의 초하루로 인해 조묘(朝廟)하고서 정침으로 옮겨가 앉아 여러 관리들을 모아놓고서 큰 정사를 듣고 그 행한 바를 고려하여서 번잡하고 의심스러운 일을 처결하였으니, 무리가 의논하여 장차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비로소 그로써 이미 그러함을 고려한 바이며 또 그 심리를 들음의 공정함이 어려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현명한 무리가 그로써 판결을 하는데, 이를 가지고 상하가 서로 소통하여 관리들은 그로써 처리하고 만민은 그로써 살피니 천하가 태평해진다.

每月之朔,必朝於廟,因聽政事。事敬而禮成,以故告特羊。然則朝廟、朝正、告朔、視朔皆同日之事,所從言異耳。」是言聽朔朝廟之義也。

매달 초하루에 반드시 조묘(朝廟)하고 정사를 듣는다. 일이 신중하여서 예가 이루어지면, 그로써 연고를 고하여 양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묘(朝廟)‧조정(朝正)‧고삭(告朔)‧시삭(視朔)은 모두 같은 날의 일인데, 가는 곳에 따라 달리할 뿐임을 말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청삭(聽朔)과 조묘(朝廟)의 뜻을 말한 것이다.

《玉藻》說天子朝廟之禮云:「聽朔於南門之外。諸侯皮弁,聽朔於太廟。」鄭玄以為,明堂在國之陽。南門之外,謂明堂也。諸侯告朔以特羊,則天子以特牛與?天子用特牛告其帝及其神,配以文王、武王。諸侯用特羊告太祖而。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천자가 조묘(朝廟)하는 예(禮)에 이르기를 “남문 밖에서 청삭(聽朔)하고, 제후는 피변(皮弁)을 쓰고서 태묘(太廟)에서 청삭한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여기기를 “명당(明堂)은 나라의 남쪽에 있으며, 남문의 밖을 명당이라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제후가 한 마리 양으로써 곡삭하면, 천자는 한 마리의 소로써 하였을 것이다. 천자는 한 마리의 소로 그 상제[帝(五方帝)]와 그 신[神(五方神)]에게 사용하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배향하며, 제후는 한 마리의 양으로 태조(太祖)에게 고할 뿐이다.

已杜預以明堂與祖廟為一,但明堂是祭天之處。天子告朔,雖杜之義,亦應告人帝。朝享即月祭是也。

이미 두예(杜預)가 명당(明堂)과 조묘(祖廟)를 가지고 하나로 하였으며, 다만 명당은 바로 천제(天祭)를 지내는 곳이니, 천자가 초하루를 고하는데 비록 두예(杜預)의 뜻이 또한 응당 인재(人帝)에게도 고하였을 것이다. 조향(朝享)은 바로 월제(月祭)이다.

《祭法》云:「王立七廟,曰考廟,王考廟,皇考廟,皆月祭之;二祧,享嘗乃止。諸侯立五廟,曰考廟,王考廟,皇考廟,皆月祭之;顯考廟,祖考廟,享嘗乃止。」然則天子告朔於明堂,朝享於五廟;諸侯告朔於大廟,朝享自皇考以下三廟耳。皆先告朔,後朝廟,朝廟小於告朔。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이르기를 “천자는 7묘(廟)를 세우는데, 고묘[考廟(父)]‧왕고묘[王考廟(祖)]‧황고묘[皇考廟(曾祖)]에 모두 다달이 제사를 지내고, 두 조천한 사당[祧廟]에는 한 철에 한 차례씩 지내고 그친다. 제후는 5묘(廟)를 세우고서 고묘(考廟)‧왕고묘(王考廟)‧황고묘(皇考廟)에 모두 다달이 제사를 지내고, 현고묘(顯考廟)‧조고묘(祖考廟)에는 한 철에 한 차례씩 지내고 그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천자는 명당에 초하루를 고하고서 5묘(五廟)에 조향(朝享)하며, 제후는 태묘(太廟)에 초하루를 고하고서 황고(皇考) 이하 3묘(廟)에만 조향(朝享)할 뿐이다. 모두 고삭(告朔)을 먼저하고 조묘(祖廟)를 뒤에 하며, 조묘(朝廟)가 고삭(告朔) 보다 작기 때문이다.

文公廢其大而行其小,故《春秋》文公六年經云「閏月不告朔,猶朝於廟。」《公羊傳》曰:「猶者,可止之辭也。」

문공(文公)이 그 큰 것을 폐지하고서 그 작은 것은 행하였기 때문에 《춘추(春秋)》 문공(文公) 6년 경문에 이르기를 “윤달에 고삭(告朔)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묘(朝廟)하였다.”고 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오히려[猶]라고 한 것은,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天子玄冕以視朔,皮弁以日視朝;諸侯皮弁以聽朔,朝服以日視朝。其閏月則聽朔於明堂,闔門左扉,立於其中,聽政於路寢門,終月。故於文,王在門為閏。

천자는 검은 면류관[玄冕] 차림으로 시삭(視朔)하고 피변(皮弁) 차림으로 날마다 시조(視朝)하며, 제후는 피변(皮弁) 차림으로 청삭(聽朔)하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날마다 시조(視朝)한다. 윤달(閏月)이 되면 명당에서 청삭(聽朔)하고, 문의 왼쪽 문짝을 닫고 그 중앙에 서서 노침(路寢)의 문에서 청정(聽政)하는데, 달이 끝날 때까지 한다. 그러므로 글자에 왕(王)자가 문(門)자 안에 있는 것이 윤(閏)자이다.

云「魯自文公始不視朔」者,即文六年「閏月不告朔」是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노(魯)나라의 문공(文公) 때부터 처음 초하루에 뵙지 않았는데[魯自文公 始不視朔]"라는 것은, 곧 《춘추(春秋)》 문공(文公) 6년에 “윤월불고삭[閏月不告朔]”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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