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주소(注疏)[刑昺]/3.팔일(八佾)편

◎ 『논어주소(論語註疏)』 팔일(八佾) 卷​ 3 - 16

석담 김한희 2024. 5.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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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주소(論語註疏)』

◎ 『논어(論語)』

○ 팔일(八佾) 卷​ 3 - 16

3-16)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자왈: "사불주피, 위력불동과, 고지도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쏘기는 <과녁의> 가죽을 주(主)로 하지 않고, 부역(賦役≒爲力)은 등급(等級)을 한가지로 않았음이 옛날의 도(道)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

『논어집해(論語集解)』는 중국 위(魏)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하안(何晏, 193 ~ 249)이 당시까지 전해지던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대한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논어집해(論語集解)』에는 공안국(孔安國, BC156?~BC74), 정현(鄭玄, 127~200), 마융(馬融, 79~166), 왕숙(王肅, 195~256), 포함(包咸, BC6~65), 주생렬(周生烈, ?~220) 등의 주석이 실려있으며, 하안(何晏)의 견해 역시 수록되어 있다.

【集解】子曰:「射不主皮,(馬曰:「射有五善焉:一曰和志,體和。二曰和容,有容儀。三曰主皮,能中質。四曰和頌,合《雅》、《頌》。五曰興武,與舞同。天子三侯,以熊虎豹皮為之,言射者不但以中皮為善,亦兼取和容也。」 ◎마융이 말하였다:활쏘기는 다섯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는 뜻에 어울리면 몸이 어울림을 말하고, 둘째는 용모가 어울리면 용모와 거동이 드러남을 말하며, 셋째는 과녁을 주체로 하면 바탕에 잘 적중함을 말하고, 넷째는 송(頌)에 어울리면 아(雅) 와 송(頌)에 부합됨을 말하며, 다섯째는 무(武)가 일어남이니 무(舞)와 같음을 말한다. 천자의 세 가지 과녁은 곰과 호랑이 그리고 표범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 활 쏘는 자가 단지 중앙 가죽만 좋게 여기지 않으며, 또한 겸하여 어울리는 용모를 취한다는 말이다.)為力不同科,古之道也。」(馬曰:「為力,力役之事。亦有上中下,設三科焉,故曰不同科。」 ◎마융이 말하였다:“위력(為力≒賦役)”이란 힘을 부리는 일이며, 또한 상.중.하가 있고 그곳에 세 품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품등이 한가지가 아니다”라 말했다.)

 

 

《논어주소(論語註疏)》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註疏】 「 子曰」至「古之道也」。

○【註疏】 논어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고지도야(古之道也)]까지"

○正義曰:此章明古禮也。

○正義曰:이 장(章)은 옛날의 예(禮)를 밝힌 것이다.

「射不主皮」者,言古者射禮,張布為侯,而棲熊虎豹之皮於中而射之。

<경문(經文)에서> "활쏘기는 <과녁의> 가죽을 주(主)로 하지 않고[射不主皮]"라는 것은, 옛날에 활 쏘는 예(禮)는 베를 펼쳐 과녁을 만들고서 중앙에 곰‧범‧표범의 가죽을 붙여놓고 활을 쏜다.

射有五善焉,不但以中皮為善,亦兼取禮樂容節也。周衰禮廢,射者無復禮容,但以主皮為善,故孔子抑之云:「古之射者不主皮也。」

활쏘기에는 다섯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단지 가운데 가죽만 좋게 여기지 않으며, 또한 겸하여 예악(禮樂)의 용모와 절주를 취하였다.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예(禮)가 폐기되어 활 쏘는 자들이 다시 예(禮)의 용모를 없애고 단지 <과녁의> 가죽만을 잘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억제를 하려고 이르기를 “옛날 활 쏘는 자는 <과녁의> 가죽을 주(主)로 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다.

「為力不同科」者,言古者為力役之事,亦有上中下,設三科焉。

<경문(經文)에서> "부역(賦役≒爲力)은 등급(等級)을 한가지로 않음이[爲力不同科]"라는 것은, 옛날에는 노역(勞役)의 일을 하는데 또한 상‧중‧하가 있으므로 활쏘기에 세 등급으로 만들었다.

周衰政失,力役之事,貧富兼並,強弱無別,而同為一科,故孔子非之云:「古之為力役,不如今同科也。」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정치가 잘못되어, 노역의 일에 가난하거나 부유한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강하거나 약한 자를 구별 없이 하여서 동일하게 하나의 등급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옳지 않게 여겨, “옛날에 勞役을 배정하던 제도는 지금처럼 동등하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古之道也」者,結上二事,皆前古所行之道也。

<경문(經文)에서> "옛날의 도(道)이다[古之道也]"라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일을 묶어서 모두 앞서 옛날에 행하던 제도라고 하신 것이다.

○注「馬曰」至「和容也」。

○ 【집해(集解)】 주(注)의 “[마왈(馬曰)]에서 [화용야(和容也)]까지"

○正義曰:云:「射有五善焉」者,言射禮有五種之善。下所引是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활쏘기는 다섯 가지 좋은 점이 있다[射有五善焉]"라는 것은, 활 쏘는 예(禮)에 다섯 종류의 좋은점이 있음을 말한 것이며, 아래에 인용한 바가 그것이다.

云「一曰和」至「五曰興舞」,皆《周禮·鄉大夫職》文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일왈화(一曰和)]에서 [오왈흥무(五曰興舞)]까지"는, 모두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의 글이다.

云「誌體和」至「與舞同」,皆馬融辭義語。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지체화(志 體和)]에서 [여무동(與舞同)]까지"는 모두 마융(馬融)이 그 뜻을 해석한 말이다.

案彼云:「退而以鄉射之禮五物詢眾庶:一曰和,二曰容,三曰主皮,四曰和容,五曰興舞。」

상고하건대 저기[鄕大夫職]에 이르기를 “물러나서 향사례(鄕射禮)의 예(禮)로써 오물(五物≒五善)을 무리의 여럿에게 묻는데, 맨 처음에 화(和)를 묻고, 두 번째에 용(容)을, 세 번째에 주피(主皮)를, 네 번째에 화용(和容)을, 다섯 번째에 흥무(興舞)를 묻는다.”고 하였다.

注云「以,用也。行鄉射之禮,而以五物詢於眾民。

그 주(注)에 이르기를 “이(以)는 사용함이다. 향사(鄕射)의 예(禮)를 행하고서 오물(五物)로써 무리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다.

鄭司農云:詢,謀也。問於眾庶,寧復有賢能者。和,謂閨門之內行也。容,謂容貌也。主皮,謂善射,射所以觀士也。故書舞為無。

정사농[鄭司農(鄭衆)]이 이르기를 ‘순(詢: 물을 순)은 꾀함이다. 무리 여럿에게 묻는 것은 현능한 자가 어찌 다시 있을까 하여서이다. 화(和)는 가정 안에서의 행실을 일컬음이고, 용(容)은 용모(容貌)를 말하며, 주피(主皮)는 활을 잘 쏨을 말함이다. 활 쏘기는 이른바 곤리[士]들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옛날 책에는 ‘무(舞)’자가 ‘무(無)’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杜子春讀和容為和頌,謂能為樂也。無讀為舞,謂能為六舞。

두자춘(杜子春)은 ‘화용(和容)은 화송(和頌)으로 읽어야 하고, 잘하면 음악이 됨을 말한다. 무(無)는 무(舞)로 읽어야 하고 잘하면 육무(六舞)가 됨을 말한다.’고 하였다.

玄謂和載六德,容包六行也。庶民無射禮,因田獵分禽則有主皮者,張皮射之,無侯也。主皮、和容、興舞,則六藝之射與禮與樂」是也。

내가[玄: 鄭玄, 127~200] 생각하기에 화(和)는 육덕(六德)을 겸한 것이고, 용(容)은 육행(六行)을 포함한 것이다. 서민(庶民)은 활 쓰는 예(禮)가 없으나, 사냥을 하여서 짐승을 나누면 주피(主皮)하는 것이 있지만, 가죽을 펼쳐놓고서 활을 쏠 뿐이며 과녁은 없다. 주피(主皮)‧화용(和容)‧흥무(興舞)가 곧 육예(六藝)의 활 쏘기와 예(禮)‧악(樂)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今此注二曰和容,衍和字。五曰興武,武當為舞,聲之誤也。

지금 이 주(注)에 “이왈화용(二曰和容)”의 화(和)는 잘못 들어간 글자이고, “오왈흥무(五曰興武)”의 무(武)자는 무(舞)자가 되어야 마땅하며 소리[聲]이 같아서 잘못된 글자이다.

云「天子三侯,以熊虎豹皮為之」者,《周禮·天官·司裘職》云:「王大射,則共熊侯、虎侯、豹侯,設其鵠。諸侯則共熊侯、豹侯,卿大夫則共麋侯,皆設其鵠。」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 "천자의 세 가지 과녁은 곰과 호랑이 그리고 표범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데, 활 쏘는 자가 단지 중앙 가죽만 좋게 여기지 않으며[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라는 것은, 《주례(周禮)》 〈천관 사구직(天官 司裘職)〉에 “왕(王)이 대사례(大射禮)를 하면, 곰 과녁[熊侯]‧범 과녁[虎侯]‧표범 과녁[豹侯]을 <사구(司裘)가> 공급하고 그 정곡(正鵠)을 설치한다. 제후(諸侯)가 거행하면 곰 과녁[熊侯]‧표범 과녁[豹侯]을 공급하고, 경대부(卿大夫)가 하면 사슴 과녁[미후(麋侯)]를 공급하는데, 모두 과녁[侯]에 정곡(正鵠)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注云:「大射者,為祭祀射。王將有郊廟之事,以射擇諸侯及群臣與邦國所貢之士可以與祭者。射者可以觀德行,其容體比於禮,其節比於樂,而中多者得與於祭。

그 주(注)에 이르기를 “대사(大射)는 제사(祭祀)를 위한 활 쏘기이다. 왕(王)이 장차 교제(郊祭)나 묘제(廟祭)를 지낼 일이 있으면 제후 및 신하들과 방국(邦國)에서 보낸 관리들에게 활쏘기를 시켜서 제사에 참여시킬 만한 자를 뽑는다. 활을 쏘는 자의 덕행(德行)을 관찰할 수 있으니, 그 용모와 몸이 예(禮)에 맞고, 그 절도가 음악에 맞으면서 가운데 많이 맞힌 자를 뽑아 제사에 참여시킨다.

諸侯,謂三公及王子弟封於畿內者。卿大夫亦皆有采地焉。其將祀其先祖,亦與群臣射以擇之。凡大射各於其射宮。

제후(諸侯)는 삼공(三公) 및 왕의 자제(子弟)를 기내(畿內)에 봉해진 자들을 말한다. 경대부 또한 모두 식읍 땅[채지(采地)]이 있다. 장차 그 선조에게 제사 지내려면 역시 群臣들과 활쏘기를 하여 그로써 뽑는다. 대체로 대사례는 각각 그의 활 터[射宮]에서 한다.

侯者,其所射也,以虎熊豹麋之皮飾其側,又方製之以為{高芋},謂之鵠,著於侯中,所謂皮侯。

후(侯)라는 것은, 활을 쏘아 맞히는 곳이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또 네모반듯하게 [高芋]을 만들어 일컫기를 곡(鵠)이라 하고 과녁[侯]의 중앙에 붙이는데 , 이른바 ‘피후(皮侯)’이다.

王之大射,虎侯,王所自射也;熊侯,諸侯所射;豹侯,卿大夫以下所射。

왕의 대사(大射)는 범 과녁[虎侯]이 왕이 쏘는 곳이고, 곰 과녁[熊侯]은 제후가 쏘는 곳이며, 표범 과녁[豹侯]응 경대부 이하가 쏘는 곳이다.

諸侯之大射,熊侯,諸侯所自射;豹侯,群臣所射。卿大夫之大射,麋侯,君臣共射焉。

제후의 대사에 곰 과녁[熊侯]은 제후(諸侯)가 쏘는 곳이고, 표범 과녁[豹侯]은 여러 신하들이 쏘는 곳이다. 경대부의 대사에 사슴 과녁[麋侯]은, 군주와 신하가 공용으로 활을 쏜다.

凡此侯道,虎九十弓,熊七十弓,豹麋五十弓,列國之諸侯大射,大侯亦九十,參七十,幹五十,遠尊得伸可同耳。所射正謂之侯者,天子中之則能服諸侯,諸侯以下中之則得為諸侯。

대체로 이 과녁의 거리[侯道]는 호후(虎侯)는 90(弓≒步)이고, 웅후(熊侯)는 70궁이며, 표후(豹侯)와 미후(麋侯)는 50궁이다. 열국(列國)의 제후 대사(大射)에 대후(大侯) 또한 90궁이고, 참후(參侯)는 70궁이며, 간후(干侯)는 50궁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후가 허락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쏘아 맞히는 정곡(正鵠)을 후(侯)라 하는 것은, 천자가 가운데 맞히면 제후를 복종시킬 수 있고, 제후 이하가 가운데 맞히면 제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鄭司農云:『鵠,鵠毛也。方十尺曰侯,四尺曰鵠,二尺曰正,四寸曰質。』玄謂侯中之大小,取數於侯道。

정사농(鄭司農≒鄭衆)이 이르기를 ‘곡(鵠: 고니 곡)은 고니의 털이다. 사방 10尺을 후(侯)라 하고, 4척을 곡(鵠)이라 하며, 2척을 정(正)이라 하고, 4촌을 질(質)이라 한다.’고 하였으나, 내[鄭玄] 생각에는 과녁[侯] 가운데의 대소(大小)는 후도(侯道)의 보수(步數)를 취하는 듯하다.

《鄉射記》曰:『弓二寸以為侯中。』則九十弓者,侯中廣丈八尺;七十弓者,侯中廣丈四尺;五十弓者,侯中廣一丈。尊卑異等,此數明矣。

《의례(儀禮)》 〈향사기(鄕射記)〉에 말하기를 ‘궁(弓) 2寸으로써 후중(侯中)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즉 90궁이라는 것은 후중의 너비가 1丈 8尺이고, 70궁이라는 것은 후중의 너비가 1장 4척이며, 50궁이라는 것은 후중의 너비가 1장이다. 존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며 이 수(數)를 밝히기 위함이다.

《考工記》曰:『梓人為侯,廣與崇方,參分其廣,而鵠居一焉。』然則侯中丈八尺者鵠方六尺,侯中丈四尺者鵠方四尺六寸大半寸,侯中一丈者鵠方三尺三寸少半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말하기를 ‘목수[자인(梓人)]가 후(侯)를 만들 적에 너비와 높이를 같게 하고 그의 너비를 세 등분하여서 곡(鵠)이 그곳에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후(侯)의 가운데가 1장 8척인 것은 곡(鵠)이 사방 6척이고, 후중(侯中)이 1장 4척인 것은 곡이 사방 4척 6과 2/3촌이며, 후중이 1장인 것은 곡이 사방 3척 3 1/3촌이다.

謂之鵠者,取名於鳱鵠,鳱鵠小鳥而難中,是以中之為雋。亦取鵠之言較,較者直也。射所以直己誌。用虎熊豹麋之皮,示服猛討迷士惑者,射者大禮,故取義眾也。士大射,士無臣,祭無所擇也。」

일컫기를 곡(鵠)이라 한 것은, 까치[간곡(鳱鵠)]에서 이름을 취했으며, 까치[鳱鵠]는 작은 새여서 맞히기 어려우니, 이를 가지고 가운데의 표적[雋]으로 하였다. 또한 곡(鵠)이 비교함[較: 비교할 교]의 뜻을 취했으며, 교(較)는 곧음[直]이다. 활 쏘는 것은 자기의 뜻을 곧게하는 까닭이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을 사용함은, 사나운 자를 복종시키고 미혹한 자를 토벌함을 의혹하는 자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활 쏘는 자의 큰 예(禮)이기 때문에 뜻을 많이 취한 것이다. 관리[士]의 대사(大射)는 관리[士]가 신하가 없어서 제사에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 譯註 1: 『儀禮註疏』卷十六⇒[疏]三分寸之二即是大半寸,故雲糝侯之鵠方四尺六寸大半寸也。三分寸之一則是少半寸,故雲犴侯之鵠方三尺三寸少半寸也。

『의례주소(儀禮註疏)』卷十六⇒[疏] 2/3寸은 바로 대반촌(大半寸)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삼후(糝侯)의 과녁은 사방 4尺6寸2/3이고, 1/3寸은 바로 소반촌(少半寸)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안후(犴侯)의 과녁은 사방 3尺3寸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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